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황신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진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진교는 1972년도에 연장=40m로 신설된 후에 1982년도에 연장=50m로 폭6m 1989년도에 연장=50m 폭=9.5m 1991년도에 연장 50m 폭 12.5m로 보강 및 확장설치된 교량입니다. 1992년 설치 당시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신설된 후 3차에 걸쳐 보수한 교량으로써 현재 차량이 중량화 되어 가는 추세로 기존 교량으로 하중을 견디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존도로 1m 폭에 비해 본 교량폭은 12.5m로 노폭이 좁아지는 관계로 병목현상 및 교통사고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29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위험표시판 및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본교량을 전면 철거하여 신설할 경우 그 규모 및 소요 사업비는 연장=50m 폭=20m에 약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1회 추경시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계 또는 시설비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희 의원이 질문하신 상수도 미 급수지역 즉 모현, 남사, 원삼면에 지하수 개발공급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사, 원삼면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지하수의수질 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현재 지하수를 이용한 간이 상수도가 남사면에 21개소, 원삼면에 22개소가 기히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고, 향후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 시점인 2001년도부터는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모현면 지역은 현재 20개소의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하수의 오염 및 고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금년도에 광역 상수도 5단계수수시설에 대한 설계를 착수하여 96년도까지 공사를 완료,97년도부터는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화수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수지택지 개발에 따른 교육문제, 지파출소증설계획 및 2차 택지개발시 양도소득세 부과 관계에 대하여 수지1책지 개발지구는 총면적951,382㎡ 평수로는 287,793평으로 가구수9,418세대. 인구수 37,672명이 90.12,28일 사업을 착수 94.6.31일 사업완료 후 95.1월중부터 단계적으로 입주토록 한국토지개발 공사에서 시공중에 있으며 택지개발에 따른 교육 문제는 본지구내에 국민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및 유치원이 3개소로 총 학교면적이 53,182㎡ 평수로는 15,785평이 유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공공복리 및 치안 유지를 위해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및 면사무소가 공용에 청사 시설로 19,631㎡ 평수로는 5,938평이 입주 되도록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용인 교육청에 확인 결과 94년도 학교부지 매수 및 학교 건립 예산을 확보하여 95년도 신학기에는 국민학교 2개소, 중학교 2개소를 입학시킬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본설 의원님이 질문하신 약수터 개발 용의에 대하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뒤 옷샘 약수터는 1990년도 중앙근린공원 산책로 개발시 부대시설로개발 된 약수터로서 풍부한 수량 및 양질의 수질로 용인읍민으로부터 애용되는 약수터 시설로 1993년 1차 보수되어 사용중 현재에 이르러 사용주민의 과다로 이용에 불편이 많은바 별도로 약수터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약수터 신설 계획으로는 기흥읍 상갈공원 개발시에 부대시설로 약수터를 개발할 예정이며 가능한 각 읍. 면의 의견을 청취 도시계획 구역내 근린공원 개발과 병행 약수터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년차별집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 공설 운동장은 군민체육 진흥 및 보건향상을 위해 1977년 74,000㎡ 평수로는 22,385평으로 도시 계획상 운동장 시설로 결정되어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총 2,965,549천원이 투자되어 47,676㎡ 평수로는 14,422평의 부지에 로얄박스. 스탠드 총 공정 대비70%정도 완료된 상태에 향후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는 총 2,800,000천원이 소요되는바 본군 재정 형편상 군비 부담이 과중하여 94년도에 본군업무보고시 도비 10억천원을 지원 건의한 바 있으며 본 공설 운동장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비 보조 요청 및 본군 예산 편성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계획. 규모. 예산. 문제점.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지개발을 추진하여야 하는 동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당초 수도권정비계획 법상 기흥. 구성. 수지. 남사면은 제한 정비권역으로 기타 지역은 자연환경보전권역으로 지정 되어있어 기흥읍 및 수지면 등은 도시계발에 일환인 택지개발로 급속한 도시화 추세에 있으나 군청 소개지인 용인읍은 팔당 수계인 자연 환경보전권역인 관계로 제한적 도시계발로 인해 타군청 소재지 및 인근읍. 면에 비해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특히 주택 보급율이 92년도 용인군 평균 65%에 비해 중심도읍인 용인읍은 63%로서 심각한 주택난 및 이로 인해 용인읍에 토지 및 주택 가격 즉 전세값 등이 인근 수원시와 비슷한 실정으로 서민들로부터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동반하는 관계로 본 군이 택지를 개발 저렴한 가격에 택지를 공급 서민 생활에 조금이나 안정을 기하고저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본 읍 국도를 통과하면서 도심내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일제 정비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는데 사회 동기가 되었으며 부수적으로는 본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 이익으로 본군 경영 수입 및 세수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 본군 택지개발계획 및 규모를 말씀드리면 2개지구 (김량지구와,역북지구) 총 115,000㎡가 되겠으며 동지역에는 총 1,024세대에 4,000여명에 주민이 입주되도록 되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보급율은 중소도시에 토지 이용계획으로는 공동 주택 비율 60% 단독주택 비율은 40%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29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4 본예산에 기본 조사 설계비 6,000만원을 확보 2월중 용역발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택지개발 준비단계로 우선 택지개발 촉진법 제8조 및 9조에 의한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 및 사업실시에 따른 조례 등을 제정 정비하고 95년도 하반기에는 택지 시공 동 건축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을 위한 별도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및 경기도 지방 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택지 조성에 경우 조성면적 33,000㎡이상시 공기업 회계로 인력을 10인 이상 확보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택지개발을 시도하는 각 시도 및 시군은 본 규정에 의거 운영 시행되고 있는바 본 사항은 사업에 진행속도 및 여건을 감안 시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제점은 사업 시행시 토지매입비등 보상으로 초기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다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본군 일반 회계전입급 및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및 은행 기체 등의 방법이 있으며 특히 택지 개발시 사업자에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 계획 승인 후면 우선 택지를 분양하여 선수금 즉 계약시 30% 6개월후 80%이상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바 택지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시에는 사업 주최측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군청 소재지인 김량장리 및 역북지구를 개발 용인군민에 주택난 해소 및 무질서한 도심을 정비 도시 환경을 개선 하며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을 낙후지역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하며 살기 좋고 쾌적한 용인건설을 지향하며 본 사업을 시작으로 계속 사업을 선정 시행해 감으로서 과거 특정인이 가져간 개발이익을 공공 기관인 본 군에서 확보 다가오는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에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양승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 30113-5609호에 대한 문서번호가 허위공문서화 되었다는 신문지상에 보도도 있었는데 허위 공문서 같다면 다시 반송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유류비축기지 시설은 공공 시설로서 92.8.19 공공 시설입지 협의가 있은 후 93. 11. 16 한국 석유개발 공사로부터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신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공공시설 입지 협의시 조건 사항중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수렴하고 지역주민과의 사전합의가 성행된 후 사업을 착공"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이행코자 용인군 도시 30113-약관 93.12.8 해당 9개리 리장에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면 제출토록 공한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이중 일부리에서 제출된 찬성의견이 당해 리주민과의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소위 "허위 공문서"라고 하는 의견서는 당시 민원서류처리과정에서 의견을 참고하는 사항으로 꼭 반송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9개리 대표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역주민과의 사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93. 12,31 개발행위 신고서를 반려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택지 개발에 따른 군의회에 지방공기업 및 회계. 운영조례중 부결시처리 및 재원 조달계획. 택지개발 면적 축소시 청사 부지만큼 축소용의 및 지난 의회시 청사 시설 제안 설명시 중복 계획 등에 대한 견해 미표명 및 1월 월례회의시 택지개발승인미설명 및 대외비에 자른 관련문서의 사본제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택지 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택지개발 예정 지구의 지정이나 예정지구의 조사. 택지개발계획의승인. 택지개발 사업실시 계획의 승인절차상 지방 의회의 의견수렴이나 해당 주민의 동의. 사전 공람 절차 없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향후 의회. 군 그리고 해당 소유자와 용인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특히 계발계획 승인 후 지방공기업 회계. 운영조례와 재원조달 계획 등 의원 여러분에 협조 및 동의 없이는 불가능 사업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하여는 김대숙 의원 질문 답변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 하겠으며 청사 부지만큼 택지개발 예정지구 면적을 축소하는 건에 대하여는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경미한 사항에 변동 1에 의거 예정지구 면적의 축소 및 확대는 법적으로 가능 하나 청사부지 만큼 택지개발 면적을 축소할 시 본택지 규모가 소규모로써 주택 보급을 위한 택지개발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 3항에 의거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택지개발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바 즉 동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해제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과 택지개발 계획업무와 관련하여 동계획의 누설시 부동산 투기등의 발생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90년도 국가 안전 기획부 정기보안감사 및 건설 택지 30260-154 90.12.3호에 의거 택지개발 보안 관리 지침과 관련 사업 시행자 또는 관계공무원은 계획 입안시부터 지정 고시 때까지 보안 각서를 징구하고 관계 부서 협의회신문과 시행자 의견조정 관계서류는 대외비로 생산 관리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월례회 의회에 택지개발 승인 미설명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4항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예정지구지정고시 1항 각 호에 의거 건설부고시 제1993-452호 93,11.8로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일자. 지정된 면적 사항을 고시하였으므로 고시된 사항으로 갈음하였으며 차후 택지개발 계획의 승인 고시 후 그 내역을 일반에게 공람과정에서 개발 계획의 개요. 개발기간.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개발 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수용할 토지 등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비"에 따른 관련기본 문서의 사본 제출에 대하여는 타 문서와 같이 비밀관리 기록부에 보관 관리함으로써 보안업무 규정 제36조 및 37조 규정에 의거 사본제출은 불가하며 열람 기록은 가능함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