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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144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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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현수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문현수의원입니다. 광명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박영현의원, 이병주의원, 심중식의원, 조미수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제2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하며, 안 제3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으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기타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활동 등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작은도서관 설비조건으로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다만, 어린이를 비롯한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15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도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도 마련되어야 한다. 건물면적이 67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로 하며, 안 제6조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는 등의 시장의 책무를 정하되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시립도서관이 소재한 동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확대·보수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 제7조에서 운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로 하고, 안 제9조는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하는 등의 운영시간을 정하며,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회원제 및 자료대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 해주셔서 우리 광명시 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세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광명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6월23일 문현수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광명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광명시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등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설립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며, 운영자는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설비 조건은 1,000권 이상의 장서와 15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물면적이 6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각 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는 등의 시장의 책무를 정하며, 운영자의 자격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 독서 맟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등으로 정하고, 주 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하는 등의 운영시간을 정하며,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 관련 부서 의견은 조례안 제5조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되어야 하며, 제5조제1항제2호 시가 관련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시가 설치시설 및 장소 등을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제5조제2항 규모를 건물면적 67제곱미터를 165제곱미터내외로 상향 조정과 제6조의 각 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설치는 부적합하며, 인건비, 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를 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원하고, 제8조제2항은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지정 후 운영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어 제5조제1항과 상충된다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제8조제2항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지정 후 운영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어 제5조제1항과 상충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8조제3항을 제8조제2항으로 제8조제4항을 제8조제3항으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시에 큰 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 하나 있고 소하동에 또 하나 생기는데 작은도서관을 동별로 하는데 그런 도서관이 존재하는 동은 안 만들어 주고 없는 동만 만든다고 하는데 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무슨 동에 무슨 이익이 있고 어떤 효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이 조례안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도서관이 많을수록 그 도시는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설치해서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중앙도서관이나 하안옹달샘도서관처럼 공무원이 직접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영역에 대한 확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인들이 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할 때 재정적으로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접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민간영역의 확대를 기본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1동이라든지 예를 들면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곳에 민간인들이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주민들한테 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접근에 용이할 수 있다는 기본 취지에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각 동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새마을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과 어떤 상충관계가 생기는지.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지금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도서관법상 어떤 개념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도서관법에는 문고라고 있습니다. 문고가 지금 현재 저희가 다 작은도서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문고도 사실 작은도서관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문고의 설치 기준은 10평 정도에 장서는 1,000권 이상 그리고 열람석은 6석 이상 되면 저희가 문고라고 보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민간에서 시작해서 국가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조성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시책사항은 맞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통 50평정도 이상 되는 것을 일단 작은도서관으로 보고 있고 사실 개념도 지금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70제곱미터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으로 본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2008년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고 또 상향조정하는 경향이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당초 저희가 여기 안을 낸 것처럼 165제곱미터 이상 되는 정도의 작은도서관을 지을 때에는 조성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현재 57개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는 9개 지역에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보의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을 주 타켓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 지역적인 특성을 보면 저소득층이 있는 광명동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다고 보고 있고 철산2, 3동, 하안1, 3동, 소하동 일부에는 저소득층이 일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광명동에는 지금 광명2동에 옹달샘도서관이라고 작은 도서관인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있고 광명7동에 중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광명동 지역에는 작은도서관이 하나 정도 생기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철산동에는 2동에 하나 정도 또 4동에는 사실 철산3동에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4동에도 현재로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거기도 조금 유보해도 될 것 같고 하안동 같은 경우
영현

박영현위원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 철산4동에는 지난번에 꼭대기를 올라가 보니까 목사님이 운영하는 작은공부방이 도서관처럼 운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지금 문고는 저희가 경기도에 총 17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문고들도 규모만 가지고 볼 때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규모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정확히 개념정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 이송된 의견을 보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했던 부분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제6조 규정에 따른 시설 자립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라 이런 도서관법에 정의되어 있는 이런 것을 갖고 왔는데 조례에 담았습니다. 시설설치기준은. 기준을 다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오는 것은 이해를 저는 못 하겠고, 또 하나 국립중앙도서관에 2008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계획지침에 작은도서관의 규모를 165제곱미터 내외로 규정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검토내용으로 의견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 건물면적을 165제곱미터 내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검토의견도 내셨습니다. 165제곱미터 내외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67제곱미터 이상은 안 들어갑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이것은 단지 의견일 뿐이고 50평을 꼭 초과해야 한다고 의견을 드리기는 그렇고 최소한 67은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원이 의원발의 할 때 왜 67제곱미터로 했는지 저한테 전화로라도 물었습니까? 발의한 의원들이 67제곱미터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원안에는 85로 했다 줄인 것입니다. 저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67제곱미터로 하향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까? 왜 면적 기준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말씀하신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지침에 전국에 있는 작은도서관 지원 많이 해준 것 알지요? 2008년도에 어떻게 지원 결정이 났는지 아십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57개소가 확정되었고 경기도 지역은 9개 지역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작은도서관 조성심사 선정결과 충남 보령시 성주 작은도서관이 115제곱미터인데 2천8백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되었고, 전남 영광군에 낙월면 작은도서관은 70제곱미터인데 5천7백만원, 서울 중구에 황학동 작은도서관 136제곱미터인데 7천만원, 광주 북구에 운암3동 작은도서관은 100제곱미터인데 6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요. 울산 동구에 화정동 작은도서관도 100제곱미터인데 6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고,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청봉 작은도서관은 123제곱미터 7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검토의견 드린 것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그렇고 예산확보에 문제를 의견을 내셨는데 1개소당 9천만원 설치비용이 소요되고 설치비용을 우리 시가 다 대어 준다는 것을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제가 아까
현수

문현수의원

우리 시 실정 및 예산확보상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내셨는데 우리 시가 예산확보가 어려운지 예산부서하고 혹시 상의해 보셨어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하면서 협조로 기획예산과장 협조 결재도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기획예산과장이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것은
현수

문현수의원

솔직하게 해주세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의견에 대해서 협조를 구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은 확인 안 했어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예산확보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예산을 어떻게 보면 표현상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원 확보가 어렵다, 2억원 확보가 어렵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각 동마다 짓는 것을 예상할 때에는 그 다음에는 또 결국은 민간이 전부 들여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 이것을 다 대주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현수

문현수의원

제도라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만들어놓습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철산3동에 도서관이 생기면 철산4동에 꼭 필요하냐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다만, 제도상 규정해 놓으면 그런 부분에서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어떤 예산에 있어서 우리 시의 실정상 예산의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운영지원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셨는데 과장님 2007년도에 우리 광명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의견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2007년 1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이 536억입니다. 왜 돈이 없습니까? 536억이 남았습니다.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돈이 없다는 것은 보통
현수

문현수의원

그런 것은 항상 할 때 확인하고 의견을 내도 내세요. 그러면 새마을문고는 무슨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었어요? 작은도서관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작은도서관은 새마을문고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새마을문고가 지금 1개 문고 당 1년에 3백만원씩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려면 연간 4천만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희가 1개당.
현수

문현수의원

자꾸 그렇게 하지말고 인건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넣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합니까?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국장님, 과장님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알겠지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취지가 뭐에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지금 도서관이 저희가 전국적으로 인구 8만명당 1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 괜찮은데 저쪽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도서관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도서관을 갈 수 있는 곳에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지어서 정보 소외계층에게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본론적인 취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발의한 의원들의 취지내용을 보면 시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본론적인 취지를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 하니까 민간인이 만든 또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만든 도서관이 일종의 자격기준을 갖추면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해서 관리 운영하는데 시가 이것을 관장하고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그리고 접근이 용이하게 해주자는 취지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돈을 들여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자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을 읽어보았을 때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저희도 사실 작은도서관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법안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법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서관법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정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는 도서관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작은도서관에 관한 정의도 넣고 작은도서관 지원 법안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이루어지면 사실 그 후속조치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들이 물론 법이 만들어지면 하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설령 법에 지금 현재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가 먼저 시행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떠한 불편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불편은 줄 수 있어도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까? 법을 만드는 사랍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입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나상성위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시민이 불편할 것이라고 하는데 가장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산인데 예산도 여기서 보니까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정책적으로 마련해서 작은도서관에 이런 부분만 지원해 주자. 그러면 그런 부분만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과장님 제일 문제가 인력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각 동에 하나씩 생긴다면 18개 동인데 그러면 철산3동 광명7동 빼고는 거의 다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18개 동에서 16개 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 16개 동을 전부 관장하는데 어느 동은 그 동의 특성에 맞추어 2개도 생길 수 있고 3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종교적 부흥을 위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면 당연히 지정해 주어야지요. 우리 시 조례에 자격기준이 되어 있는데 지정을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지정해 주는데 그렇게 해주다 보면 문제가 무엇이 양상되겠어요? 결국 이것을 관리할 수 있게 시스템이나 인력부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차원이 있는가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의회에 주문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조항을 바꾸자든지 그래서 이것을 해나가야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시민이나 저희를 설득하기에는 부족하고, 제가 문현수의원님한테 질의를 하면 이 조례 제5조 2항 1에 보면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다만, 어린이를 비롯한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수정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광명2동에도 옹달샘이 있는데 그것이 작은도서관의 성격인데 거기는 어린이 장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가 어린이도서관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전 계층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나 자격이 맞는다면 저는 당연히 지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할 필요는 없고 운영자가 하고자 하는 어린이도서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 계층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현수의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지금 집행부 의견서를 읽어보았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165제곱미터 내외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당분간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혹시 법이 다시 제정된다거나 개정되어서 만들어지면 그때 우리가 통폐합하면 되잖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아니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도 되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고, 다음에 인건비 운영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인건비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도서관 부서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고 우리 시의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를 파악했을 때 어느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저는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운영프로그램이나 각 운영자들 사서직들이 우리 도서관에 와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고 우리 시가 향후 재정이 나아지면 인건비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이런 단서보다는 차라리 문현수의원이 해놓은대로 해서 여기 부서에서 지원에 관한 나름대로의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적정하게 우리 시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운영위원회 임명하게 된 제15조 상충된 의견입니다. 했는데 이것이 상충되어 있다면 통합해야 되겠지요. 굳이 운영위원회를 2개를 둘 수가 없겠지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것은 운영위원회가 상충된다는 것이 아니고
현수

문현수의원

그것은 제가 삭제를 요청했던 것인데 의사전달이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이고 제 의견대로 안 들어간 상태에서 집행부로 이송이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얘기 들었지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정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이미 광명시 도서관운영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작은도서관 운영조례가 물론 문현수의원 외 다른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도서관 운영조례가 만들어 있는데 도서관법에 의해서,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필요사항이 있으면 법 개정을 해서 그 내용만 도서관조례에 삽입시키면 될 것 같은데 왜 별도의 작은도서관 운영조례가 필요한지. 지금 조례를 통합하고 정비하는 과정인데 이미 도서관 운영조례가 있는 것을 어차피 도서관 지원하는 조례인데 작은도서관 운영조례를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을 넣어서 도서관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도 과장님 시절과 담당자 시설을 생각해 주어야 하고 과장님도 광명의 공무원 인력구조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단, 법률적인 사항만 가지고 검토할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작은도서관의 개념에 결국 그렇게 한다면 중앙도서관에 과를 하나 신설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18개동에 하나씩만 있어도 작은도서관이 18개입니다. 1개 이상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20개 이상의 도서관을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현 인력구조상 이것을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팀을 운영한다든지 과를 하나 더 만들든지 해야 하는데 현재 사항으로는 불가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작은도서관만 운영할 수 있는 결국에는 팀을 만들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마 문현수의원도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했는데 향후에 이것이 집행부가 잘 의견조정해서 된다면 그때 이 조례와 기존에 있는 도서관 운영조례를 통합하면 되잖아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사실은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같은 경우 인구는 많지만 행정구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승용차든 버스든 30분이면 지역을 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동 같은 경우 웬만하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1개 이상의 도서관을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준에 맞는 사람이 누구든지 내가 20평 규모로 만들어서 해오면 거리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만약에 작은도서관을 한다면 1동에 하나 이상을 설치하되 거리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난립을 막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든 무엇이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정복지과장을 할 때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9개 정도였는데 지금 22개로 늘어났습니다. 지원이 가기 때문에 자꾸 생깁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도 되고 안 해주어도 됩니다. 이것은 규칙을 마련해서 어디까지 지원해 줄 것인가를 만들어서 현재 우리 시에 재정여건에 따라서 해주면 누가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나상성위원

그런데 거리규정을 두는 것은 매우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차라리 지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서관은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산지원 때문에 도서관 지정을 받을 것 아니에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난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평이면 67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책 1,000권 들어가는 책장을 놓고 책상 15개 놓고 또 자원봉사자 6명인가 하게 되어 있는데 어쩌면 청소년공부방 보다 못한 규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은 규칙으로 마련해서 제한을 두면 되잖아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책 1,000권은 얼마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

1,000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규칙으로 마련해서 제한을 둘 수 없다면 법으로 명시하겠지만 규칙을 마련해서 제한을 둘 수 있잖아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제가 하안도서관 관장 2번하고 중앙도서관 관리과장을 했는데 도서관을 운영해 본 제 견해는 일단 이 조례를 만드느라 고생했고 잘 만드셨는데 저희가 도서관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을 만들어서
현수

문현수의원

담을 수 없어요. 모법이 없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고, 그리고 도서관 관장 2번 3번했으면 뭐합니까? 새마을문고 한번 보세요. 면적이라든지 장소 규모 말씀하셨는데 새마을문고 9개 있는데 하안4동 새마을문고 51.68제곱미터 우리가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조례에 담은 내용보다 평수가 작습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새마을문고하고는 틀립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그런데 이런 데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2,7000권이고 열람석 12석이고 하안2동 새마을문고는 66제곱미터에 열람석 25석이고 장서가 4,000권이 넘게 있습니다. 운영 안 되고 있습니까? 대충 생각대로 하지말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나상성위원

제가 보아도 바람직해요. 새마을문고도 앞으로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해서 정상적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저도 이해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현재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먼저 검토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공교롭게 의원이 먼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상당한 우리하고 시각 차이를 가지고 매우 예민해져 있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은 국장님 마음대로 규칙을 정하세요. 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또 예산의 규모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지금 타 시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있는 데 조사해서 예산지원 되는 규모를 파악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작은도서관 하나에 1년에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1억을 다 줄 것입니까? 그럼 여기다 해줄까요? 운영비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 준다고 고쳐줄까요?
현수

문현수의원

국장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법안이 이루어지면 조례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적인 말씀도 이해하는데 저는 하안동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밑에 5단지에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이번에 조례도 올라오기 때문에 수렴을 해보았습니다. 친구도 살고 있고 학부모 모임도 있고 해서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관리소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은정위원

네, 그것이 작은도서관 형식은 약간 벗어날 수 있으나 거기는 규모는 작지만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 2층에 도서관처럼 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시험기간에는 새벽2시∼3시까지 학생이 남아 있으면 학부모 한 분이 돌아가면서 남아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거기에 책 사는 것 1년에 3백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주민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내 집 가까운 곳 내가 내 아파트 밑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내 자식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에 밤늦게까지 그런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에 저도 자식을 둔 부모고 전부 자식을 둔 부모로서 내 집 가까운 곳에 무언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물론 더, 왜 학구열이 높은 민족이고 자식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한 부모들이잖아요. 그래서 근접한 곳에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때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이나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입법 제정은 의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이 아니면 할 수가 없지요.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신 문현수의원님께 감사 드리고 이것을 잘 통과시켜서 운영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할까 아닐까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은 같이 극복하면 될 것 같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무엇을 절충할까요? 면적? 그런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규칙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지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현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박영현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제5조 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고, 제5조 제2항제1호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다만, 어린이를 비롯한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를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제8조 제2항에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지정 후 운영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어 제5조 제1항과 상충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8조 제3항을 제8조 제2항으로, 제8조 제4항을 제8조 제3항으로 수정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민창근입니다. 제5대 시의회 하반기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안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6월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18일 개정 공포되어 2008년 5월18일 시행됨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도록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되므로 동 조례 제4조 제1항제2호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의 50%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은 삭제하며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주거용으로 하고 경작용, 생산·연구용 및 주거용으로 구분할 실익이 없으며 일원화된 요율의 적용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 조정률이 용도에 따라 100분에 40~50에서 100분의 70으로 조정계수 통일과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행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수의계약 범위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18일 개정 공포되어 공유재산관리에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설 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에 이런 땅이 많이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제27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광명6동에 80년도에 준공을 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면적이 26제곱미터인데 한 건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316-3번지인데 김용대씨라는 분이 지금 대부를 받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6동 광명새마을시장 뒤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불법 건물이라고 듣고 있는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잡종재산 이런 사항이고 나름대로 타 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있고 임야도 있고 구거도 있고 하천도 있고 많은데 그런 것을 다 따졌을 때 공유재산을 대부를 받는 것은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없습니다. 무허가일 뿐입니다. 해줄 수도 없고.
영현

박영현위원

그런 것을 빨리 조치해서 없애든지 해야 하는데 그렇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그리고 감액율을 70/100으로 하면 더 올리는 것인데 낮아지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낮아지는 것입니다. 감액율이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 수록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수혜는 높아집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부담율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한 건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 한 건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 다고 봐야 되겠네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
현수

문현수위원

향후 우리 시유지나 국공유와 관련된 토지에 누가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우선 제4조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복식부기가 되어서 그것에 해당되고, 27조는 이 한 건이 되겠고, 33조 같은 경우 저희가 전답이라든지 연구시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6건을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작이 1필지 있고, 대지가 14필지, 주거용이 1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되고, 39조는 사실 저희가 해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13p에 있는 모법하고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하고 관련이 없지만 타 자치단체는 이것이 상당히 많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시행령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대부료는 10/10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약 70%를 감액해 줄 수 있잖아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10/100이면 10%인데 10% 인상에 대한 70%를 더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수의계약을 확대하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자꾸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안 됩니까?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종전까지는 81년도까지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8년이라는 시간을 더 확대한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8년이라는 시간을 확대했는데 지금 현재 81년도 기준하고 89년 1월24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얼마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많겠지요. 우리시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우리시는 여기 해당되는 물건은 없는데 우리가 기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법규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행법이 어디에 있어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17p

나상성위원

11조 몇 항입니까? 날짜가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봐도 날자가 없던데.
현수

문현수위원

89년 이전으로 확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준칙안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날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23p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제5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4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상위법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8년간 시간적인 부분을 확대하라는 정확한 기준은 현재 없잖아요. 89년이라는 것은 회계과에서 정한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저희가 정한 것입니다. 22p 있는 것이 도에서 내려온 것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9년 1월24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기존대로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이렇게 하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매각할 수 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필요도 없는 것이네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준칙안이 전체적으로 확대하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굳이 옛날 구 조례를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개정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혹시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경우에는 여기 확대해 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확대해 주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더 시민들한테는 수혜의 폭이 커지지 않나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들한테 수혜가 간다는 말씀이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수의계약을 통하지 않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안 갑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의원님하고 시하고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이니까 굳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공개로 할 것이냐 수의계약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이것을 89년 이전까지 확대해서 하면 수혜자가 많아지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7조하고 33조에 해당하는 것은 한 건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27조에만 해당되는 것이 한 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33조를 지금 현재 70/100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 해당되는 우리가 대부료 받는 건이 총 몇 건이 됩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16건입니다.

나상성위원

16건이 감액료를 70/100으로 했을 때 얼마나 감액되는가 혹시 아십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이것은 지목상 형태별로 차등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통일시키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감액해 주는가 이 정도는 나와 있잖아요. 토탈로만 따져도.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저희가 경작이 1필지, 대지 14필지, 주거 1필지인데 대부료가 예를 들어서 주거용만 따졌을 때 49만7,100원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가장 비싼 것이겠지요. 그러면 11건이면 4백90만원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정도 감액할 수 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부과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감액하는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10/100 이상이 증액했을 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율을 70/100으로 해주는 것이니까 증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내년도에 따져야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종전 기준에 의해서 주거용 시설이면 45/100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4백만원 이었는데 금년에 부과될 금액이 지금 현재 45%까지 우리가 감액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70%니까 30%가 10만원이면 4만원 정도면 건당 1만2,000원 정도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대부료는 지금 현재 거의 제대로 받고 있어요? 못 받는데 있습니까? 16건 중에서 체납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공유재산 대부에서는 별로 체납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있기는 있잖아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분납해서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나상성위원

그러면 16건이 거의 어려운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대부료가 전년도 보다 10/100이 초과되어야

나상성위원

제가 알기로 옛날에 이런 부분을 광명에 내노라하는 유지분도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다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사람들이 계속 쓰고 있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회계과장하면서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체납하면 통장 계좌 압류한다고 해서 다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대부분 체납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나상성위원

지방의 부호들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 명단을 주십시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나상성위원

다음에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일이 간소화된다. 저도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89년 1월24일부터 한다면 반년으로 따지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넓어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이런 분들에게도 다시 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대상 건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만약 81년 4월30일까지만 수의계약건으로 잡으면 몇 건이고 할 수 있는 건 중에서 89년 1월24일로 확대해서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아 보셨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저희 시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있기는 있을 것 아닙니까? 89년으로 하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한 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소재지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광명6동 316-3번지입니다.

나상성위원

27조 1건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결국에는 27조 하고 이것하고는 같은 한 건으로 봐야 되겠네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나상성위원

갑갑하네요. 마음이 답답하고 꽉 막히는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실지로 그래야 하는데 33조 같은 경우에도 실지로 서민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실지로 광명에서 정말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서민이 받는 도움은 사실 미세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서민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잘 아시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10/100이 전년도 보다 대부료가 초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크게 40만원 부과된다고 했을 때

나상성위원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혹시 뒤에 계장님이 89년 1월24일 하면 한 건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한 건에 해당되는 주소지하고 소유자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33조 16건에 명단만 저희들한테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빨리 보고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가 거기에 표시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으면 표시해서 주세요. 금액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200제곱미터 하더라도 광명시에서 이것을 해당 건물주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을 때 광명시 현재 땅 값상 엄청난 특혜입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조건이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따지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경기도 것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면적에 관한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어떤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면 특혜가 된다고 하는데 매각 절차가 감정평가를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 감정평가가 보통 시세에 반 정도 나옵니다. 연희택시 보세요. 개인사유지는 평당 1천5백만원에 샀고 우리시는 7백50으로 샀습니다.

나상성위원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취지는 저도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서민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 행정에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데 서민이 아닌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토지주들에게 수혜가 돌아간다면 그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그런 부분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이어지니까 그때 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세무과장 강평재입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6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 핸들 중심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1/4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그레이스, 봉고, 이스타나, 베스타 등)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완화하기 위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차량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적용례는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적용시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예산수반사항은 조례 개정시 약 2천6백6만2,000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옛날에 이런 차량에 대해서 어떤 세율을 적용해서 전체 세금을 얼마씩 받았습니까? 2008년도에 자동차 66% 경감하면 6만5,000원이잖아요? 66%를 경감하기 전에는 얼마씩 나갔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경감하기 전에는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것은 2007년도에 6만5,000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말에 이 조례가 바뀌었는데 금년에 66%를 경감하고 33%를 적용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완을 안 했습니다. 보완하면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바뀌면 보완할 계획입니다. 6만5,000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전반적인 자동차 세금은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바뀌지 않은 세율로 적용하면 배기량에 따라서 틀리지만 자동차 종류로는 평균 14만3,500원 정도가 됩니다. 주로 자동차들이 앞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방조정자동차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알기 쉽게 앞에 본네트가 없는 차량입니다. 생계형 차량이기 때문에 6만5,000원 안 받고 14만3,500원하면 엄청나게 배 이상이 뛰기 때문에 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화물차네요?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승합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봉고차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한시적으로 작년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해주는 것이네요? 이것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는?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7인 승에서 10인 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과세 특면 해서 감면을 해줬는데 종국에는 승합차를 승용차 수준으로 세금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감면해주다가 승용차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반발이 많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승합차가 화물로 등록하고 있는 것도 있고 승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승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 중에서 15인 승은 해당이 안 됩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15인 승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레이스나 베스타가 배기량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차 길이가 조금 길은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지방세법에 7인 승에서 10인 승까지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10인 승 이하만 과세 특례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13일로 단축했는데 단축을 안 해도 충분히 7월 정례회에서 할 수 있었는데도 굳이 단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그 기간 중에 집행부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맞추려고 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단축해서 할만큼 촉박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온 표준안에 보면 "전방 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해서 이것과 해당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경감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을 안 하셨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2007년 12월 31일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자부에서 표준안 오기 전에 이미 한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그 때도 그 안이 내려와서 조례를 개정해 놓은 것이고 다만 전방조종자동차도 일반 7~10인 승 차량으로 조정을 했다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차량 생계형이다라고 해 가지고 세율이 많이 인상이 되니까 그 자동차에 한해서만 6만5,00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면혜택을 주려면 공평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생계형이라고 했는데 승용 화물이 겸하고 있는 것은 다 이 분들이 생계형입니다. 조례안 자체가 과세 적용에 있어서 공평하게 해야지 어떤 특정한 감면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41쪽에 보시면 기 일반 소형버스라든가 일반 대형버스해서 이것이 영업용은 2만5,000원이고 비 영업용은 6만5,000원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기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굳이 이번에 포함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자부 안 자체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기 자동차세가 보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사람들은 포함을 안 시킨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기업에스오에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세희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오윤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광명시기업에스오에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6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기업에스오세스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기업만족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맞춤형 기업 애로처리 시스템 총괄관리를 위하여 기업지원 담당부서 안에 지원센타와 전담요원을 배치하며, 기업애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시 및 유관기관. 단체가 합동으로 구성. 운영과 지원단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와 처리방안의 검토 및 처리 등을 지원하며,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기업체 현장방문,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운영의 애로사항 발굴 및 처리방안 강구. 해결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관내기업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기업에스오에스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관내의 기업을 지원해 준다 하셨는데 기업현장기동반을 어떻게 구성하시려고 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기업에 있어서 지원방안은 저희 과하고 광명상공회의소, 소상공인 지원센타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이것에 대한 기업애로와 관련된 실과가 있습니다. 건축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그쪽 부서하고 같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관내의 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광명시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했는데 관내에서 기업지원과 측에서 생산 만 하는 업체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본사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주 사무실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기업현장기동반을 운영한다 했는데 이와 유사한 것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죠?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도나 이런 데에서 조례에 의해서 법제화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기업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못해주었던 것을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을 항상 만들어준다 그런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작년 11월 달에 에스오에스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연초부터 각 시 군에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번에 제정하게 된 계기로 유사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좀더 구체화시켜서 추진하려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을 만들게 되면 기업현장기동반 안에는 세무라든가 한꺼번에 그 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기업에 관련된 부서는 모두 참여시켜서 같이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기업하기 좋은 시는 되기는 되겠습니다. 잘 해 가지고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업이라는 것은 생산시설이 있어야 되고 유통이라는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제조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에스오에스가 약자인데 Speed One-Stop Solution 이것의 약자로 해서 에스오에스라는 조례를 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나 도나 몇 개 정도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도가 제일 먼저 작년 11월 달에 제정을 했고 현재 제정 완료된 시가 5개시가 있습니다. 추진검토중인 데가 저희 시를 포함해서 21개시이고 아직 추진이 안 된 시가 5개시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추진하는 추세로 가고 있네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5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추진중이라면 굉장히 발 빠르게 진행된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것의 조례안이 되고 나면 수반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도에 에스오에스 지원단이 있어서 한 달에 한번씩은 각 시 군에서 애로가 올라온 것을 도에서 현장 점검을 나가서 도하고 같이 현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관계라든가 관련해서 중기센타 필요한 유관기관하고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항의 애로를 처리해 주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다 하면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해서 연결시켜주니까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도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기업지원과에 행정조직사항으로는 우선이 되어 있는데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한다든가 관련 부서에 건축 공장 허가가 들어오면 그 전에는 각 부서별로 다니면서 허가를 받았는데 원스톱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각 과의 부서에 담당자들을 모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완결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도비도 지원 받을 수 있겠네요? 예산이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도에다 거의 하는데 자금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 도에는 유관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중기센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원스톱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용하시는 분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원스톱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먼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정한 것으로 인해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기업하는데 공장 등록하는데 40일 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걸리니까 점점 규제완화 측면이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보면서 분위기가 환경이 향상되어 가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생산시설이 광명시안에 소재 한 기업인은 얼마나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숫자로 따지면 지금 현재 291개 업체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원센타를 설치하는 것인데 지원센타를 설치하고 거기에 전담 요원이 배치되는 것입니까?
1명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 과에 1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을 배치시키는 것입니까?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운영 하겠다고 했죠? 상시운영이면 항상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1명이 접수도 하면서 다 복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필요하면 각 해당되는 과의 사람들을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원스톱으로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공장허가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주택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환경보호과라든가 여러 과가 복합적으로 민원이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한데 모아 가지고 한 자리에서 여기 회사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으면 해소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의 취지이기 때문에 상시반 운영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이고 전담 요원도 그 한 사람이 그것을 전담을 하면서 민원 같은 것을 접수해 가지고 같이 상시반하고 토의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직원이 출동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원단의 구성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예상하기로는 7명 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원단의 단원이 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네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네, 회의수당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 들어가네요? 안 들어간다고 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12조 예산확보 "시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회의수당은 필요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회의수당만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업이라는 것이 생산시설 제조시설로 한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유통 물류 단지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업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소가 부족해서 쌓아놔야 되는데 이것이 있어야 돌아가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은 전혀 없고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제조로 한정한다고 하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지금 지원해준 것은 제조업 위주보다는 생산시설 위주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본사가 있으니까 본사나 또는 생산 기술이 있으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유통이 있고 본사에서 물건을 해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기업으로 포함을 안 시키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전체 포괄적 측면으로 상공인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생산시설을 갖춘 것을 제조업을 말씀하시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상품을 판매하고 제조하고 다 상공이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기업 측면이라든가 대규모 판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단 기업은 기업이니까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애로 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태진

권태진위원

제조업으로 한정한다 생산라인을 가지고 제조를 하는 사람들로 한정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본사나 영업소 같은 것이 있으니까
윤배

오윤배위원장

물류 창고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도 하나의 기업인데 나름대로 물건들을 분배해서 판매를 하면 보통 일반 생산 제조 라인보다 많은 물동량을 가지고 금액도 많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고 보통 장소가 많이 필요하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관내 기업이라 함은 생산시설이니까 영업장이 있으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기업으로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 해석이
태진

권태진위원

주로 생산라인만 230 몇 개입니까? 생산라인만 그런 것이죠? 조그마한 봉제공장이라든가 제조 생산 전기 부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에게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관내 제조업이 얼마나 되죠?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등록되어 있는 것이 290개 업체입니다.

나상성위원

관내 제조업은 어떻게 관리를 해왔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매년 연초에 한번씩 공장실태 조사를 합니다. 관내 기업이 다른 데로 이전했다거나 휴폐업 했다든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원에 관한 것은 하나도 안 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소기업지원시책 책자도 만들어 배포하고 기업에 지원해주는 사항은 전부다 문서를 생산해서 발송하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만전을 기해서 관리를 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관리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등록공장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린벨트가 최근에 해제된 데 같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안되니까 그런 데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 공장등록을 받아야만 많은 수혜를 받는데 그런 관리법에 의해서 공장등록을 못 받은 데는 수혜를 받고 싶어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되면 공장등록을 안 했어도 제조업을 하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도에서도 에스오에스 지원단이 오면 이런 문제도 현장에 가 가지고 같이 상의하고 협의해서 애로점을 발췌해 가지고 도에서 가져가서 중앙에 건의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금이라든가

나상성위원

이 조례가 미 등록된 제조업의 경우 어떠한 실익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등록이 안 된 데는 애로 사항을 건의할 차원이 되겠고 등록공장은

나상성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없으면 애로사항 건의는 할 수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아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상성위원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등록되지 않은 공장이 애로사항을 건의할 때 조례가 없는 이 시점에서의 건의한 건의 내용 이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건의를 했을 때에 우리 시에서 대처 방안이 무엇이 달라지는지 조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는데 도에서 움직임이 한 달에 한번씩 상시운영단이 현장점검을 나옵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기업애로를 수렴해 가지고 이런 기업애로가 있습니다 하면 도에서 날짜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 가지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도에다 건의하는 것이고 도에서 받아 가지고 자체 심의를 해서 중앙으로 올리니까 아무래도 단계는 이것에 대한 건의사항이 더 깊게 체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조례가 없으면 제조업에 관한 세밀한 분석 및 관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기 나름인데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 사항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조례가 없으면 기업하기 좋은 광명에 뒷받침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기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뒷받침을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기업에 대한 광명시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조업을 하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뒷받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꼭 그렇게는 볼 수

나상성위원

왜 이 조례가 필요한가 이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도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조례사항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나상성위원

조례가 없을 때하고 조례가 있을 때하고의 규정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규정이 없을 때는 지원센타라든가

나상성위원

지원센타가 없으면 현장방문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지원센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행정적으로는 한 사람이 직원을 내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이 업무를 하라고 했지만 이 조례상으로 규정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담으로 조례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목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분장 사무를 해준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도 행정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조례에만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현재 우리시의 모든 민원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시정방침이 있죠? 무엇입니까? 원스톱민원 체제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말씀은 우리시가 그러한 민원이나 중소기업이든 민원이 원스톱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특히 기업지원과에서는 지원센타를 만들어서 원스톱 민원 체제로 나가야 된다고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담당자 1명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행정처리는 하지만 업무분장으로 해서 특정인에게 맡겨준 것과 이 지원센타에 의해서 조례상에 의해서

나상성위원

지원센타에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 있을 것으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5급이 다른 업무 여러 가지 보면서 그것을 하지만

나상성위원

각 부서별로 업무담당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센타에 전담 요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고 기존에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각 부서에 담당자들이 전담 요원이 될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원센타는 저희 과에다 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것이고

나상성위원

그 과에 전담요원이 전부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 토목, 교통, 환경 이런 분야의 전담요원을 배치할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에다가 전담요원을 1명을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상성위원

인원을 확충해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있는 직원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지원센타가 있든 없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조례상에 행정업무를 하는 1명을 하는 것이지 이 조례상으로 못을 박아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면 못을 박지 못한다? 뭔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리를 하세요.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지원센타를 부서에 둔다, 두는 목적이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겠다 전담반을 두겠다 그러면 전담반은 인원을 확충할 것입니까? 확충 안 할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확충 안 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름만 센타지 전담반은 각 부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각 부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에 에스오에스 지원반 1명을 지원하겠다 못을 박아서 두겠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반대로 못을 안 박아주면 전담을 못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업무가 여러 사람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기업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 1명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에 자금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 부서별로

나상성위원

행정 조례를 할 것인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기업지원과에 에스오에스 전담반 직원이 하나가 있고 또 기업지원과에 해당하는 전담을 두고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전담반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에도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기술 지원을 하는 직원도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분산되었던 일을

나상성위원

분산된 일이 무엇입니까? 각 분산된 것을 지원센타를 만들어서 하나로 묶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각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기업지원과 내에 지원센타를 만들어서 하나로 묶겠다 원스톱 민원체제로 가겠다 이런 말씀이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나위원님이 업무를 갖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은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하면 그 건을 담당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 B라고 하는 사람은 육성자금을 지원해주는 담당자가 있고 이것을 한 사람에게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에스오에스 담당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 업무를 해라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업무를 한 사람에게 묶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접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전담하는 사람이 총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같습니까? 이 지원센타라는 개념이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지원센타라는 것은 설치해 가지고 총괄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한 사람이 총괄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각 업무 분장이 각각 되어 있는 업무를 한 사람에게 총괄로 맡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타 부서에 있는 업무까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련 업무에서 센타의 저희 직원 하나를 고정으로

나상성위원

기업지원과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만 말하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센타는 그렇습니다. 현장 기동반에는 관련 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소집을 해 가지고 같이 문제 애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기업지원센타는 만드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1명이고 기동팀은 어디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현장기동반은 센타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센타에서 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기업지원과 센타는 기동반 까지도 그 사람이 업무를 다 맡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죠?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타 시 군 큰데 같은 경우에는 계 조정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원이 없어서 규모라든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니까 큰 시 군보다는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데는 계 조직에 인력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별도의 시스템이 되고 아까 조례 만드는 것과 안 만드는 것의 차이점은 현장기동반도 외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문화시켜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현장기동반에는 수당 지급을 하실 것입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현장기동반은 공무원도 있겠지만 상공인, 소 상공인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현장 기동을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예산수반은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체계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회의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까지만 준비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현장기동반은 있고 회의로만 운영하겠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회의만 해서 회의수당만 주겠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장기동반은 도에서 유관기관이 같이 오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우리도 현장기동반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와 연계해서

나상성위원

전혀 정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이 지원센타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날 기동반으로 현장을 나갔다 그러면 업무가 올스톱 됩니까? 이렇게 합시다.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장을 가면 당연히 교통비, 식비, 수당은 안 준다해도 비용 수반은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기동반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부서에 있는 직원만 가지고 기동반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센타라는 것은 지원센타의 센타장이 되든 센타 실장이 되든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면 어떤 한 업무로 인해서 민원이 왔다 민원상담을 하고 있으면 다른 민원인이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나상성위원

A라는 기업에서 갑자기 에스오에스 요청을 해서 출동을 했는데 광명시청에 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갔어요?" "출장갔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업무도 아니잖아요? 과거처럼 분장이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 환경문제입니까?" "이쪽으로 가십시오" 연계라도 해주지만 지금 같은 말씀에는 다 묶어버렸는데 어디로 갑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나위원님이 그것은 확대해석 하시는 것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센타라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기동반을 봤을 때 대부분이 회사에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다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동반은 유관기관의 이 사람들보다는 공무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기동반은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하나라도 있으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출장을 가면 관내 출장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각 부서별로 공무원이 갖다 쓰기로 할 것입니까? 기업지원과 출장비로 쓸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각 부서별로 출장비로 해야죠. 공무원 출장 나가면

나상성위원

그 업무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현장기동반이라는 업무로 나가서 출장을 하기 때문에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기업에서 애로사항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린벨트에 있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을 해결해 달라 그러면 당연히 도시과에서 자기네 그 부서에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하기 때문에 그 담당 부서 업무로 봐야죠.
현수

문현수위원

기업현장기동반은 광명시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인 단체가 합동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합동으로 구성하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하면 상시 근무 요원을 별도로 유관기관이 이 사람들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내가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입니다. 기동현장 취재를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민원이 오면 어떻게 봅니까? 그린벨트 다른 민원은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린벨트 단속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만약에 기업이 그린벨트에 이런 것이 있는데 문제 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허가가 들어오면 복합민원으로 해 가지고 해당 담당자별로 전체 모여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서

나상성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체제로

나상성위원

조례가 있을 때 체계나 조례가 없을 때 체계가 다른 점이 없지 않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기업을 위해서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하겠다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무슨 연합 전부다 전담반 구성을 하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도 말씀 드렸지만 다른 도라든가 기업이 많은 데라면 전문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오에스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업의 숫자도 얼마 안되고 그런 문제점이 크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부서 내에다가 담당자로 하여금 별도로 지원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 효과적으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라는 의지 표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조례의 성격상 있으나 마나 하지만 이런 것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환경을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니까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해석하기로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올라온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 조례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서 기동반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 맞는 조례이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원스톱을 구성했다면 이 조례가 아니고 조금 다른 것이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대로라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기동반이 구성되어야 되고 유관단체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 유관기관하고 단체가 참여하는 지원단도 구성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조례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수반과 지원단을 조직하는 그 조례가 맞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수정이 되어서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이 조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협이라든가 기업 애로 에스오에스 는 주로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주는데 중기센타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데 사람들하고 전체 포괄적으로 지원단을 해 가지고 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편리하게 하는데

박은정위원

거기에 맞춘 조례 문안이 작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까지는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이런 에스오에스 지원조례를 규정하면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렇게 되어나갈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더 민원이 많다고 도라든가 보게 되면 여기에 적합하게 팀을 구성해서 추진이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민원이 크게 없고 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겨 가지고 소하테크노 타운이나 역세권 개발로 해서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당연히 이 규정에 의해서 팀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원센타를 설치하면 센타장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직원 하나를 일단 배치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업현장기동반의 반장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광명시 유관기업 같이 합동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총괄은 저희 과에서 제가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원단의 단장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총괄은 제가 되고 담당계장이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 없이 경기도의 권고라니까 무조건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현장기동반을 어떻게 구성해서 반장은 누가 되고 단장은 누가 된다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다 이런 것이 들어왔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단 워크샵도 가야 되고 워크샵도 해야 되고 보고회도 개최해야 되고 기업애로처리에 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하려면 다른 지역이라도 가봐야 되고 아니면 외국 사례라도 갔다와야 되고 수요자 만족도 조사도 해야 되는 조사를 하려면 용역비도 들어가야 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예산 수반과 관련되어서 차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담아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없이 조례안 하나 달랑 던진 것 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는 뭔가 준비를 다 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갖추다보니까 인력소요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인력소요 저희들에게 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1명으로 계속 꾸려갈 계획이고 부득이하게 하게 되면 각 시 군이 연말도 평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충족시키려면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겠지만 현재 시작은 이렇게 해놓고 여건이 조성된다면 여기에 맞춰서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상위법을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를 근거로 해서 한 것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근거로 했고
현수

문현수위원

중소기업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을 펴고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광명에 맞는 중소기업 시책을 세웠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매년
현수

문현수위원

그 시책 내용에 기업의 에스오에스를 운영하겠다 이런 시책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했어야죠. 이것을 관계 법령이라고 이것을 모법이라고 붙여놓은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종합적으로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세워서 실시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차원에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운영상의 그것은 규칙으로 다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울진군에서 공장을 하나 세우려고 했는데 반도체 공장 하청공장을 세우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단이 아니고 그것을 맡고 있는 기업지원과의 계장입니다. 팀장인데 이 분들이 유관단체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 공장을 세우는데 약 25일이 걸려가지고 그린벨트 안에 공장을 세우도록 해줬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이 안을 만드신 것인지 저는 총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계장 정도의 지위 있는 공무원이 가니까 협조 요청을 하니까 금융기관이라든가 다 잘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좀더 높은 도의 시에서 하는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그런 것도 그 분들이 가서 하고 가서 마무리를 해놓고 하니까 이것이 진짜로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광명시 관내에도 앞으로 그린벨트 내에 17만평 풀고서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그런 애로 사항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만들어주려고 하시는 것인지 기초적인 초안을 잡아놓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소하테크노타운이 언제 들어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2010년

나상성위원

지식개발사업단은 언제 들어옵니까? 3년 후를 내다보고 어떠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운영에 있어서 아무런 대안과 대책이 없는 이 조례를 할 일이 없어서 미리 만들어놓는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광명시 말고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발 좀 생각을 합시다. 제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없어서 도와드릴 것을 못 찾고 있습니까? 제가 방법을 가르쳐드릴까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업 현장기동반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지원센타는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1년에 약 얼마나 잡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200여개 넘는 제조업체를 어떻게 도울 수가 있고 지금까지 도왔던 운영체계하고 향후에 운영체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고 최소한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가져와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소하테크노타운이나 지식개발사업단에 입주할 기업을 위해서 미리 할 일이 없어서 이것을 만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이 하루면 얼마나 바뀌는지 아십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립시다. 이 조례는 시기상조이고 이 조례에 대한 운영에 대한 각종 더 구체적인 내용과 대안을 보충해서 다음에 다시 조례를 상정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조례를 거부할 것을 반대토론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현

박영현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한 분이 계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기업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이 처한 당면과제를 가지고 기업체 분들은 다니면 유관기관은 힘이 듭니다. 기업체를 전담하고 있는 과나 그 과의 팀장님께서 직접 발벗고 나서면 기업의 애로사항을 유관단체와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찬성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찬성, 반대의견에 대하여 광명시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현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나상성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3표,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3표입니다. 따라서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세희입니다.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5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6월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해 왔으나 2006년 1월1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광명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금융기관대표, 중소기업대표, 그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관은 국장을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자를 기금업무담당으로 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조성액이 45억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년에 보통 지원하고 이 기금을 사용하시는 기업체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42억 정도가 융자가 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회수는 어떻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회수는 전부 됩니다. 이에 따른 것은 금융기관하고 협약되어 있어서 금융사고가 나면 금융기관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할 예정입니까? 전체를 다 쓰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금년에도 45억 융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자수익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이자수익이 들어오면 2.5%의 이자차액을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상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전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대로 심의위원으로 가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해서 이것을 지원 받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여해서 받아 가시는 분들이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몰라도 그분들과 연관 없는 분들은 기금설치를 해도 기금의 혜택을 받기가 힘들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것하고 취지가 틀립니다. 융자받아 가시는 분들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희 시하고 금융기관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나와서 기업체를 한꺼번에 상담하고 융자 및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에 대한 조례는 저희가 기금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나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들에 융자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제6조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조문으로 보았을 때에는 위촉을 해도 되고 위촉을 안 해도 되네요. 상공회의소나 회장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사람 금융기관 대표,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의 육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1명 정도씩 위촉을 받으려고 합니까? 추천을.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 융자 관련된 상공회의소라든가 저희 융자는 농협하고 기업은행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보증재단, 세무사, 저희들 관련된 시범공단이라든가 테크노타운이라든가 저희는 크게 2군데 집합해서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천해서 한 분씩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상공회의소에서 1명, 금융기관에서는 4명 정도 봐야 되겠네요. 신용보증까지 해서.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쪽에서 하고 그밖에 시장이 하는데 만일 이런데 우리 의회 의원이 들어가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없어서 힘들까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의회가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이 오히려 집행부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전문가들이 계획해서 자금운용을 하고 결산을 작성 보고하고 이런 것을 우리 의원도 속해서 보고 그런 기업들에 대한 애로점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여건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저희 의원을 의회에서 1명 넣으면 집행부가 혹시 곤란한 점이 있는지.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국장님과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의뢰할 생각입니다.

나상성위원

4항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임기가 2년으로 박혀 있으니까

나상성위원

그렇지 않으면 5항을 하나 만들어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굳이 별도로 여기에 지방의회 의원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그러니까 4호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의원님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중소기업의 육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에 의원은 해당이 안 되는데 조문에 넣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지만 조문을 안 넣었지만 4항에 의해서 해드릴려고 한다. 나름대로 방침이.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7일 월요일에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7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여성회관은 행사 관계로 지식정보사업소하고 재정경제국이 8일로 바뀌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