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박은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족한 저를 제5대 광명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명시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5대 광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후반기 간사선임의 건과 지난 제130회 제1차 정례회시 보류되어 계류 중인 교섭단체구성 등과 관련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김동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오윤배위원님께서 간사에 김동철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오윤배위원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동철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철위원이 제5대 광명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5대 광명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시고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가는데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잘 받들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김동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130회 제1차 정례회시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어 계루중인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의원교섭단체구성 등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 중 처리절차와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당시 본 위원회 토론결과 도내 다른 시 군의 교섭단체 구성 진척상황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추후 적당한 시기에 처리하도록 보류되어 현재 본 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입니다. 따라서 당시 대표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이번 회기에는 곧바로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5대 광명시의회 후반기를 맞아 이번 제14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새로운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일부 의원의 상임위원회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토론 등의 과정을 다시 거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의 오늘 회의진행 절차에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원이신 나상성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상성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도 정당공천으로 출마하여 당선 후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수렴하고 조율하는 등 의원들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함은 물론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동일 정당 소속의 의원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들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06년 9월 11일 나상성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보류되어 이번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계속 상정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도 정당공천으로 출마하여 당선 후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수렴하고 조율하는 등 의원들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함은 물론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동일 정당 소속의 의원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들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의회에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선임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교섭단체구성이 경기도 시 군에서 몇 개나 되었습니까?

나상성의원
지금 현재 세 군데인데 안산시는 조례공포를 했으나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안양시와 성남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 많은 시 군 구 중에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세 군데밖에 안 되었는데 안산은 그나마 조례공포를 2008년 4월 달에 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양하고 성남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에도 의원님들의 인원수는 작지만 교섭단체에 교섭을 구성해 달라는 것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전반기에 안 했는데 교섭단체의 구성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전반기에도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약속도 했고 세 군데가 있다고 하지만 두 군데가 되었는데 우리 광명시의회도 교섭단체를 해주셔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저도 교섭단체는 그때 운영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안산은 4월부터 조례공포가 되었고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양, 성남은 되어 있는데 의원 수를 보면 2, 30명이 다 넘습니다. 우리는 13명이고 비례 2명 있어서 11명밖에 안 되는데 동료의원이 발의를 해서 교섭단체를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안양, 성남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5인 이상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원님 계시지만 교섭단체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운영을 하려면 대표의원이시라고 직원배치하고 예산이 반드시 따릅니다. 안양이나 성남은 직원 배치도 안 되어 있고 예산지원도 안 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되 심각하게 고려해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만 지원해줄 수도 없고 여기에 따른 세금이 쓰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여기에 예산지원까지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해드리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박영현위원님과 이병주위원님께서 교섭단체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것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나상성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예산운영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릴 답변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것은 어차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나중에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거기에 대한 권한도 저에게는 없고 단지 이 조례만 통과시켜주는 것이 제가 이 조례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의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박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41호 나상성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