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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144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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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7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해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황경식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민창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평재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인호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아울러 지난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결사검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및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과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쪽부터 3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3,347억8천2백9십4만9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476억8천1십6만원을 포함하여 세입 예산현액은 3,824억6천3백1십만9천원이며 수납액은 3,946억7천6십7만2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24억8천6백8십1만1천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내역으로는 23억2백1십4만8천원을 결손처분하고 201억8천4백6십6만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34억2천2백4십3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70억6천2백7십3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8억8천9십1만3천원으로 명시이월 9억2백7십8만2천원 계속비이월 149억7천8백1십3만1천원이고 불용액이 4억7천8백7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183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64쪽부터 70쪽까지는 세무관리, 회계. 재산. 청사관리 내역이고 137쪽부터 143쪽까지는 농정관리, 양정관리, 축산진흥에 대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143쪽부터 147쪽까지는 지역경제관리, 유통관리, 기업지원 그리고 148쪽부터 149쪽까지는 에너지 관리에 대한 세출내역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32쪽부터 241쪽까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 중 재정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된 사업은 광명2동 증축공사 등 6건에 9억2백7십8만2천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 등 4건에 149억7천8백1십3만1천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내역은 광명2동 증축공사 시설비 3억8천3백8십2만6천원 감리비 1천5백만원 시설부대비 5백만원이고 철산2동 증축공사 시설비 4억7천2백9십5만5천원 감리비 2천만원 시설부대비 6백만원입니다. 결산서 239쪽 계속비 이월사업비 내역은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142억2천2백7십2만8천원 감리비 6억원 시설부대비 5백4십만3천원 학온동청사 신축 시설비 1억5천만원입니다. 343쪽부터 393쪽까지는 기금결산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의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4억5천6백3십2만2천원으로 운용사항은 347쪽부터 393쪽 내용과 같습니다. 395'쪽부터 401쪽까지는 채권현재액에 관한 설명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44억4천5백8십5만1천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7억2천4백1십만6천원이 발생하고 1억5천2백5십5만4천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0억1천7백4십만3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411쪽부터 415쪽까지는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으로 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1천8백7십2억5천6백3십1만5천으로 용도별, 종류별 내역은 414쪽부터 415쪽 내용과 같습니다. 끝으로 417쪽부터 426쪽까지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으로 2007년도 말 물품보유현황은 515점에 59억7천1백3십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물입니다. 재무보고서 17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의 총 자산은 2조6천8백9십6억원이며 부채는 지방채 3백9십4억원과 상용인부 퇴직충당금 등 1백1십8억원을 포함하여 총 5백1십2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6천3백8십4억원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3천5백7십9억원이며 총 비용은 2천4백2십8억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천1백5십1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6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은 234억2,243만9천원으로 지출액은 70억6,273만330원이며, 이월액은 158억8,091만3,910원으로 명시이월은 광명2동 증축공사 외 5건 9억278만2,060원, 계속비 이월은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 외 3건 149억7,813만1,85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인 4억7,879만4,760원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적립금은 46억3,385만6,490원으로 1억7,753만3,799원을 사용하고 집행 잔액은 44억5,632만2,691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4억6,780만6천원으로 42억7,356만7,58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58억8,091만3,910원으로 명시이월은 광명2동 증축공사 외 5건 9억278만2,060원, 계속비 이월은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외 3건 149억7,813만1,850원이며, 예산현액의 1.5%인 3억1,332만4,51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2006년말 44억4,585만1,360원에서 6억6,710만6천원이 발생되고 1억5,255만4,180원이 소멸되어 2007년말 현재 50억1,740만3,180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2006년말 306억1,210만원에서 97억원이 발생되고 8억8,070만원이 상환되어 2007년 말 현재 394억3,14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6년말 현재 126,113건에 1조6789억9,217만3천원이며, 2008년도 증액분은 3,774억9,135만5,370원, 감액분은 8,692억2,721만2,860원이며, 2007년말 현재 126,399건에 1조1,872억5,631만5,510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6년 말 80억6,414만8천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8억8,700만3,400원이 발생되고 매각, 폐기 등으로 39억7,982만4천원으로 2007년 말 현재 59억7,132만7,40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3,824억6,310만9천원이며 수납액은 3,946억7,067만2,750원이며, 미수납액은 224억8,681만1,940원으로 결손처분 내역을 제외하면 미수납 이월액은 201억8,466만3,580원입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2,797만8천원으로 5억9,514만8,27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5.2%인 3,282만9,73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산업경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억1,660만9천원으로 10억2,351만9,54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8.3%인 9,308만9,4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억1,004만6천원으로 11억7,049만4,940원 지출하고 이월액는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3.3%인 3,955만1,0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6년까지 적립금은 46억3,385만6,490원으로 1억7,753만3,799원을 사용하고 집행 잔액은 44억5,632만2,691원 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먼저 불용액 내용을 보면 회계과는 회계관리 분야에서 56.9%가 불용 처리되어 예산편성 시 면밀한 예산추계와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분석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내역으로 2006년 말 현재는 126,113건에 1조6,789억9,217만3천원이나 2007년 말 현재 126,399건에 1조1,872억5,631만5,510원으로 1년 동안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29.3%인 4,917억3,585만8천원 상당액이 감소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이 없으므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미수납 이월액은 201억8,466만3,580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91억3,753만3,670원, 세외수입 110억4,712만9,910원으로 체납액에 대하여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명시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3,500억 정도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공유재산 서면 질문 답변서가 왔는데 2007 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액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감액된 게 135건에 5,435억9,641만6,900원인데요. 우리 1년 예산 보다 더 많은 게 줄어들었는데 도대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건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위원님의 질의를 받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결과지에 135건 약 5,435억에 대해서 감소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평가기준 착오적용으로 인해서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모든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에 의거 2006년도와 2007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 시에는 재산 평가액은 2005년도 1월1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고서 작성 시에 재산가액 기준을 토지는 2006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했습니다. 2005년도를 안 하고, 2006년도 당해연도를 적용했고 건물도 재평가 전 시가표준액을 적용했습니다. 2006년도 것을 해야 되는데, 2천년도 것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7년도 보고서 작성 시에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토지는 2005년도 1월1일자 기준 공시지가를 그리고 건물은 2005년도 건물 재평가액으로 규정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 늘고 줄고 하는 것을 상계하다 보니까 약 4,917억원이 착오적용 되어서 이번에 바로 잡아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든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재산평가가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틀리는 건지 지금 보니까 2005년도 담당자 재산관리 담당계장 똑같습니다. 작성하신 분이 2006년도에 똑같습니다. 과장님은 바뀌셨는데 바뀔 때마다 틀리는지,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합니까? 무슨 세금도 아니고 지가가 올랐는데 재산이 감소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실무자
태진

권태진위원

2007년도 평가는 누가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2006년도에 했던 담당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온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바로 오자마자 이런 작성을 했습니다. 업무 미숙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착오
태진

권태진위원

5천억이 업무 미숙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연도기준을 제대로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적용 못해서 이런 행정 착오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5,400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업무 미숙이라고 얘기하기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복식부기 같은 것이 2006년도에 시험 운영했고 법적 효력은 없었거든요. 이번에 복식부기가 2007년도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되고 그래서 복식부기도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그러는 건데 자꾸 변경되고 시달되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실무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새올 시스템이 정착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리가 잡혀가고 정비되는 단계에 있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제대로 적용하겠고 내년도에 정착되면 자산이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08년도에는 민창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평가가 이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복식부기가 정착되고 그러니까 법적 효력도
태진

권태진위원

복식부기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금년도는 공인회계사한테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합하다는 통보도 받고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 기준에 맞추어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 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계가 올랐습니다. 3,400억 정도 되거든요. 주로 기타는 뭡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기타는 도로라든가 공원, 주차장, 잡종지, 구거부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수량이 15건밖에 안 되는데 대지, 전답, 임야 이런 토지는 거의 다 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가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토지는 공시지가로

나상성위원

공시지가가 있는데 우리 시에 공시지가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연도적용을 잘못했습니다. 2005년도 것을 해야 되는데 토지는 2006년도 당해연도 토지였으니까 가격이 많이 상승된 것을 적용하고 건물도

나상성위원

대지 전답, 임야, 기타 우리시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산은 2007년도에는 매각한 게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에서 매각해야지 어디서 매각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국공유지 매각하는 것은 10건 미만일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필요 없는 땅은 찾아서 매각해야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3건은 도에 승인 받아서

나상성위원

기타 건이 15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도로가 아니고 도로잔여부지 같은데요. 하천 부지 이런 필요 없는 땅은 매각해서 그 돈을 시민을 위해서 써줘야 당연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박영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현

박영현위원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세수가 들어온 게 지방세가 우리 시에 미수납액이 이월액이 201억8,466만3천원이고 지방세수입이 91억3,753만3천원 세외수입이 110억4,712만9천원인데요. 체납이 되어서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왔는데 사유별로 해놓은 것을 보니까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재산압류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유로 이런 게 자꾸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갑니까? 거소불명이라는 것은 정말 찾을 수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방세 체납액이 보통 자동차세나 이런 것이 상당히 체납액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장기 체납자로 무재산이라든가, 거소불명이라든가, 사업이 망해서 거주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실정이 1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노숙자 비슷한 사람들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런 사람들도 있고 거의 우리가 재산을 조회를 해보면 무재산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무재산인 사람들한테 무슨 세금을 물립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주로 고액체납자들은 소득할 주민세라고 그래서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장기 체납자가 많이 생깁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재산이 발생되면 다시 환원해서 징수를 하고 그럽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5년이 지나면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앞으로 하지 않고 그런 예가 많던데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런 예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사실상 징수하기가 어렵고 나머지는 보험까지 체크해서 우리가 압류를 하거든요 이런 사안들은 거의 무재산으로 주로 많이 체납된 것이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 지난번에 보니까 차를 그냥 주니까 세금도 상관없이 폐차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금은 못 받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번호판 영치를 해서 갖고 왔는데도 번호판을 안 찾아간 사람들이 보면 제가 알기로 1억9천 얼마인가 체납된 것이 번호판 영치해 가지고 왔는데도 돈을 못 내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상당히 도리어 우리가 도와줘야 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재산압류 중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방세가 체납돼있는 사람 중에서 재산조회를 해서 있으면 압류를 해놓습니다. 자동차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안 냈으면 자동차를 압류해놓거든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이 폐차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다 갚고 나서 폐차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나머지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이 차를 계속 갖고 있으면 계속 세금만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일정 차량이 지난 것은 폐차를 해주는 것으로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현

박영현위원

가면 갈수록 못 받는 세수입이 더 생기겠습니다. 그렇지요? 악용하는 사람도 많고 받으려고 하는 세무과 의지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세무과에서 전국적으로 다니면 만약 야간에 체납자들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을 하러 가고 이러거든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체납세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번에 고액 체납자들 보셨지요? 해외에 딱 나가려고 그러면 공항에서 막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저희들도 1억 이상 되는 사람들은 명단도 공개하고
영현

박영현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회계관리 분야에서 불용처리 된 게 너무 많습니다. 56.9% 불용 처리됐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사업이 많고 그래서 이월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약 204억이 회계과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집행잔액이라든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좀 많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에 기술직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예산을 따낼 때 그런 분들한테 정확히 하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하안도서관에서 한 것을 보니까 분명히 우리는 창호라든지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창호 그런 것을 잘 한다고 해놓고 예산이 떨어져나갔는지 그게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예산이 수반되어서 다시 추경에 올리고 또 남는다고 추경에 감액하더라구요. 면밀하게 하셔서 불용 처리가 많이 안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박은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회계과 조금 전에도 박영현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의아한 데가 있었습니다. 66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여비가 3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비 같은 것은 말 그대로 여비겠지요? 30% 정도 남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여비는 경리팀 여비, 계약팀 여비, 복식부기팀 여비 해서 업무추진여비인데 출장수가 줄어들었고 여비가 절감 차원에서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출장도 줄었고 절감차원에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각 부서별로 민원에 따라서 예산 부서에서 연초에 예산을 짤 때 인원 당 얼마씩 계산해서 책정하는데 지금 앞으로는 출장여비 지급도 카드로 가급적이면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장 2시간 이내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비를 그전에는 만원을 줬는데 지금은 2시간 이내에 나가는 것은 여비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절감되어서 올라오겠네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인당 월 10만원이면 10만원 일괄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금년에 안 썼다고 해서 책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출장 같은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절약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33% 잔액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2차 추경 같은 때 반납하면 활용이 될 거 같습니다.
일반보상금 보시면 기타 보상금인데 기타 보상금의 산출기초를 보다 보니까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이 있더라구요. 맞지요? 그런데 50% 이상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기타 보상금을 세우게 된 동기는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주 2회를 참여하고 단가는 2만원인데요. 사업 부서에서 3천만원 이상 공사 중에서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마을 단위 소도로를 낸다든가 경로당을 짓는다든가 사업부서에서 감독관제가 필요하니까 회계과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하니까 위촉해서 감독관제를 운영하겠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지출을 하고 감독관으로 위촉을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3개소밖에 없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요청한데가,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기타 보상금 지급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단가가 2만원이구요.

박은정위원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통장입금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잉여금이 남은 것은 아닌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감독관제 추천이 들어와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은정위원

내년에도 일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일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3개 부서 정도 했습니다만 가감을 하셔서 예산 책정할 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67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오고 작년에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RFID사업이라고 그래서 물품관리시스템 사업입니다. 국비가 5천만원이고 나머지 시비가 1억4,900만원인데 이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국비가 반납하기 위해서 불용 처리가 됐는데 사업자체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행자부에다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행자부에서 조달청에서 이미 개발됐기 때문에 중복 투자할 필요 없다, 이런 회신을 받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6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여비가 업무추진기본여비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유형이거든요. 전산관리팀 기본업무추진비거든요. 전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각 동사무소라든가 사업소 출장 가서 일 보고 그런데 필요한 여비인데 아까 국장님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구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상성위원

물품관리시스템 취소가 언제 나왔어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작년 추경에 예산 반납한 것 같은데요.

나상성위원

몇 회 추경에 반납한 것이지요? 추경에 반납했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없잖아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금년 2월28일 안에는 반납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나상성위원

반납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지 지금 결산 볼 때까지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반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라구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국비가 5천이고 나머지 시비였거든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1억9천이라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구요. 68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약 1억5천만원 정도 이월됐는데 이 내역이 뭡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학온동사무소 실시설계 용역비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실시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자체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시비로 하니까 자체사업이지요.

나상성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옛날에는 시설부대비에서만 설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전산관리에서 일용인부임 약 9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뭐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전에는 출근을 6시 반에 시켰거든요. 그래서 6시에 퇴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시반에 출근을 시켜서 3시반에 퇴근을 시킵니다.

나상성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전에는 4시반에 출근하는 것으로 해서 연장근무수당을 줬는데 6시 이전에 하면 야간수당을 줘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인건비를 그렇게 결정됐으면 그 이후로 바로 반납해야지 왜 끝까지 가지고 가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느냐구요? 결정됐으면 예산을 똑같이 반납처리를 해서 불용액 처리를 안 해야 되는데,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된 예산도 똑같이 절감하게 처리를 해줘야지 사업만 처리를 하고 예산을 처리를 안 하면 아까 말씀하신 박은정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여기 여비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소한 상반기에 안 할 것 같으면 하반기 추경에 전부 반납을 해주셔야지요? 잘하셨는데 마무리를 못해주시면 이런 부분이 좀 그렇구요. 70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시설비에서 남은 내역이 뭡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1,25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1,1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50만원을 한푼도 안 쓴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신데, 제1별관 2, 3층 개별 냉난방을 했습니다. 수수료가 발생되면 수수료를 지급하려고 15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수수료를 지급 안 했습니다. 대신에 시설비 쪽에 예산이 좀 남아서 거기에서 지출을 하고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서 일괄 계산을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주민참여감독관제를 2007년도에 3건밖에 없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민참여감독관제라는 것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역구 관리하면서 동네를 돌아 다녀봐도 여기저기 도로포장공사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니까 3건밖에 없는 것이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왜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을 못합니까?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시키고 있는 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사업 부서에서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감독관제를 운영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사가 상하수도 사업은 별도로 특별회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실 때는 상하수도도 전체적으로 주민감독관제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도로포장 같은 것을 하더라도 보면 여기저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도도 많이 하잖아요? 주민들도 왜 이렇게 연말만 되면 예산을 투자해서 여기저기 도로 파헤치면서 하느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제도를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건밖에 없었던 것이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대상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앞으로는 오늘 당장 공문을 띄워서 주민감독관제를 활용을 많이 하도록 공문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세무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손처분을 해줘서 면제를 줬는데 국세 같은 경우 체납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요?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 10%가 지방세로 오기 때문에 국세에서 결손처분이 됐는데 우리한테는 넘어오는 것이 많지요. 거꾸로 우리는 결손처분 해줬는데 국세에서 체납자로 남아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세청과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예 지방세 표준시스템과 국세 표준시스템이 연결할 단계니까 업무적인 협의는 되는데 그게 연결되면 더욱 원만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우리시가 결손처분율이 적은 게 아닙니다. 경기도 평가를 보면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손처분이 만사는 아니거든요.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액수로 따지면 다른 시. 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체납액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라고 그랬는데 결손처분은 주민세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주민세가 소득할 주민세라고 그래서 국세에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100원 내면 10원은 지방세로 소득할 주민세로 납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큽니다. 대부분 소득할 주민세는 땅 팔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10%가 소득할 주민세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사업해서 망하니까 국세가 2007년도 것이면 우리한테 자료 넘어온 것은 2008년도에 바로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시차를 두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사업해서 거의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할 주민세로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 처분하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체납자로 분명히 결손처분 됐는데 승용차는 최고급을 타고 다니고 실제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5년 동안 재산조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오면 압류를 하든지 체납세를 받거든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타인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던가 이런 사람들은 사해행위자로 소송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TV를 보니까 KBS 체납기동팀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는 잘 잡아내던데요? 매주 잡아내는데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대부분 그 사람들이 부인명의라든가 자식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본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부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답변대로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부인과 자식에 대해서 대부분이 부인과 이혼을 하고 남남으로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 같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로 같이 있으면 부부로 인정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고발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손처분을 합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실질적으로 법을 통해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만 영치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차를 영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차는 영치할 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포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에서 영치를 못합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무슨 기동프로그램에서는 차를 영치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거든요.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공매는 저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이라고 그래서 인도명령을 하면 그 사람이 직접 우리한테 가져다 줘야지 우리가 강제로 뺐어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체납돼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는 체납돼있지만 강제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재정경제국은 이번에 불용액과 관련되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일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세우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국에서 일괄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박은정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위원

산업경제과 13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480만원 예산을 다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농업경영인 대회에 참석하는 참석수당인지, 식비인지 그것하고 교육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잘 쓰셨는데 예상인원 몇 명했는데 그 인원이 전체가 참석하신 것이지요?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상인원이 신청 받아서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매년 가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신청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139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잔액이 남아있는데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농업재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재해를 입으면 식비로 쓰려고 놔둔 사항입니다. 재해가 언제 일어날지 몰라서 반납을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100% 반납되어도 책정되어야 되는 예산이고 재해가 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되는 예산이네요?
집행잔액으로 굉장히 과다하게 남은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14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기타보상금에서 60% 이상했는데 공공비축비 수매인부 급양비로 알고 있는데 국비지요?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예.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많이 반납되는 이유와 이렇게 해도 다음에 예산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19만5천원 남은 사항을 말씀하신 거지요?

박은정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30만원 중에서 19만원이면 65%가 넘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늘어나는데요. 내년에 국도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양곡 수매를 할 때 지난번 같은 경우 3회를 했는데 올해는 1회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매식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액수가 되어 있기는 한데 예상인원과 예산을 세울 때 금액하고 물론 예산서에서도 한번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3회에서 1회 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구요. 많이 남게 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기본경비 맞지요? 약 45% 정도 집행잔액이 됐는데 부서운영기본 경비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남게 됐네요? 아껴쓰신 건지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건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반납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142페이지 유기동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보시면 유기동물 처리 소모품 구입비와 동물보호 홍보물 제작 그리고 동물보호 시설유지비 이런 비용으로 쓰게 돼있습니다. 이게 너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일을 안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10% 이상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유기동물 조치사항은 작년에 603구를 유기동물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약 29.8%를 저희가 분양했습니다. 분양을 하다보면 유기동물로 처리하는 게 보통 안락시킬 때는 2만5천원 치료해줄 때는 만5천 내지 2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을 내지 않고 분양을 하다보니까 돈이 남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일하는 체제가 바뀌신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병이 있거나 하면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락사나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급적이면 동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양하는 측면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상성위원

139페이지 농정관리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1,500만원정도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농어민 학자금이 재작년에는 29명을 지원해줬습니다. 작년에 도에서는 29명에 대한 예산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따라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도중에 시 사람이 졸업한 사람과 이사한 사람들이 있어서 18명만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게 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구요. 국장님 2007년도 결산을 통해서 2009년도 예산에 의회에서 반영해도 전혀 이의 없으신 거지요?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됐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2009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올릴 때 저희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에 반영을 시켜도 별 무리는 없는 거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산은 말 그대로 예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 정도 돈이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견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 과정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지적은 항상 지적으로만 끝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지적이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선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금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비례해서 예산을 절감을 시켜서 하다면 사업추진 하는데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추경에 반영하고 하는 우려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서 금년 집행 한 것하고 해서 요구할 때 거기에 적당하게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자료를 검토해 보고 의회에서 이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성이나 이런 게 없으면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과 관련해서 신뢰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료지적 검토 작성까지 정확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서 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예산들이 자꾸 편성되어서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다든지 예산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너무 팽배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십시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거의 40% 되는데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그 앞에 과에서도 말씀드린 이유는 일반운영비는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다하게 남은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체킹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이고 집행 중에 가장 많이 남은 사업이라든지 항목이 있으면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많이 남았지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전체 중에서 하나하나 구분은 안 해봤는데 여비 중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박은정위원

경상적 경비 안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항목이 무엇인가 가장 많이 남은 항목을 알면 다음에 책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이 다음에 책정할 때 신경 쓰셔서 책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147페이지 예산서 상에 예비비 항목이 없더라구요. 어제 추경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4억8천만원 집행을 다 하셨습니다. 참 잘 쓰셨는데 여기서도 본예산에 없었던 것을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을 세운 상태에서 100% 활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쓰셨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소하 테크노관련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세웠다가 공영개발사업소로 넘어간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 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7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사항, 광명시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6쪽부터 10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62억1,698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58억2,785만5,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3%인 3억9,2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96쪽부터 104쪽 중 보건위생과 소관인 보건위생분야 예산현액은 10억8,968만원, 지출액은 10억7,304만7,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5%인 1,663만2,00원이며, 보건소운영관련 예산현액은 3억3,417만8,000원, 지출액은 3억1,311만4,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3%인 2,106만3,000원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으로는 보건사업관련 예산현액은 28억1,095만원, 지출액은 25억8,501만2,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인 2억2,593만7,000원이며, 요양센타운영에 따른 예산현액은 19억8,217만3,000원, 지출액은 18억5,368만1,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5%인 1억2,84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346쪽부터 372쪽까지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소 소관인 광명시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 이월액은 3억4,306만8,000원, 수입액은 도기금보조금. 이자수입 및 과태료등 2억96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2,770만2,000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억9,632만8,000원입니다. 기타 운용사항은 346쪽부터 372쪽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6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은 62억1,698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58억2,485만5,680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인 3억9,212만5,320원입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06년까지 적립금은 4억2,306만8,020원으로 1억2,770만2,44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억9,632만8,840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p96-p98, p102-p103)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억2,385만8천원으로 13억8,616만1,1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2.6%인 3,769만6,9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p99-p101, p103-104)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7억9,312만3천원으로 44억3,869만4,58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7.4%인 3억5,442만8,4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입니다.(p346-p351, p370-p372, p382) 식품진흥기금은 2006년까지 적립금은 4억2,306만8,020원으로 1억2,770만2,44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억9,632만8,840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100p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1억6천 정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민간이전 의료비, 구료비에서 집행잔액이 1억5천3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2006년도에는 160건을 했습니다. 첫 사업이 시작되어서 해당자들이 많은 시술을 받았는데 2007년도부터 하다보니까 참여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했고 신청한 분들이 많이 적어 가지고 하면서 잔액이 6천4백51만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01p에 그 부분에 민간위탁금이 6천8백만원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는 집행잔액으로 안 나와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민간위탁금이 예산 잔액에 포함되어있고 예산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당초에는 아웃소싱으로 어느 한 기관에서 맡아서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이었으나 아웃소싱 사업으로 하지 않고 보건소가 직접 집행하라고 다시 공문이 내려와서 전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예산 현액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잔액이 6천8백만원이 집행잔액 안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6천8백만원 다 썼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다 집행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전용한 것이라서 이렇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총 8천4백만원이 의료비 구료비에서 잔액인데 그 중에서 6천4백만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나상성위원

불임부부 시술사업은 2008년도에는 현저하게 줄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11건밖에 지금 없습니다. 예산액은 1억5천6백만원인데 저희 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시 군이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번 추경에 반납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2007년도에 보니까 이월된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저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간에 법적인 명분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될 수도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불법조서 내용을 보면 "2007년도 9월 7일 지출원인이 이루어진 학술연구용역사업이 2008년 1월 4일 계약만료 되어 계약금의 2천8백99만원을 2008년 1월 30일 연구기관에 지급함"그래서 불법조서 사유를 내셨는데 저는 이것은 불법조서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고이월 시켜서 2008년도에 집행하면 문제점이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법조서를 통해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폐쇄기전에 지출하려고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억지로 만드는 것이죠?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폐쇄기전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이월이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날짜와 2007년도에 못 이루어진 예산이 되면 얼마든지 이월을 통해서 그 다음에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금액도 예산이 이월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유자체가
현수

문현수위원

일반회계 상에 출납기관상의 잔액과 통장 잔액이 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법조서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96p 보건관리 같은 경우에도 경상예산 인건비와 관련해서 1천1백만원 정도 남았는데 인건비 수당에서도 그랬는데 왜 그랬습니까?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남으니까 자동으로 남는 것이죠?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고 수당이 저희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 인원 정원 대비해서 수당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적게 하다보니까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99p 보건사업에는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 인원을 감축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수당 기타직 보수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인건비도 3천5백 거기에서 수당 플러스 일시사역인부가 2천2백인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수당 이 내용은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내용인데 사업과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줬는데 다 정산이 안되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조절했다든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든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산자체가 당초 시간외근무 하는 내용보다는 그때 당시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일시사역인부는 어느 부분을 줄였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지금 쓰고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대개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남은 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인력 채용을 안하고 저희가 직접 했던 내용들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0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 지적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정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권태진간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정회시간에 지적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36억1천5백74만7,380원이며 예산현액의 14%로 예년에 비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은 2004회계년도에는 178억6천4백42만7,750원, 2005회계년도 141억7천3백54만8,620원, 2006회계년도 204억5천98만5,410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6년말 현재 126,113건에 1조6,789억9천2백17만3,000원이나 2007년말 현재 126,399건에 1조1,872억5천6백31만5,510원으로 1년동안 286건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29.3%인 4917억3천5백85만7,490원 상당액이 감소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초래케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간사님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적사항은 지적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7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