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44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08-07-09

손인암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는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 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이 비 공개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가정복지과에 오후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감사순서를 바꾸어서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9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공열 사회복지과장 조원덕 가정복지과장 이명원 문화체육과장 석영만 평생학습청소년과장 김종수 실내체육관장 서여선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자료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이병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간부 공무원은 지난번에 인사소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의 직제 현황은 5과, 1개 사업소, 19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97명에 현 원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모두 35건으로 35건 모두 완료조치 하였으며 금년도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226건으로 주민생활지원과 36건, 사회복지과 40건, 가정복지과 39건, 문화체육과 45건, 평생학습청소년과 38건, 실내체육관 28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는 서비스연계 관련 사업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인프라 증진을 위하여 16개 분야에 걸쳐 1만2,470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들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요청에 따라 167세대 2억 1,56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용안정 사업으로서는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 취업활동을 위해 6,770건 상담 중 4,760건 지원 처리했으며, 979명에 대해 취업제공을 하였으며, 실직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29명에 1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4단계에 걸쳐 637명 15억 9,0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187세대에 대하여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로 196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비수급빈곤층에 대해 한시특별생계급여 354세대 3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89개 경로당에 대하여 2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연금으로 23,199명에 대하여 10억 2,200만원, 기초노령연금으로 41,855명에 대하여 33억3,700만원 지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사업으로 33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주거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 장려금으로 1,123명에 대하여 1억9,100만원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으로 260가구에 44억900만원을 융자 알선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19억8,300만원을 지원하였고, 8개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8억9,6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26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를 위하여 938세대에 학비, 아동 양육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생필품비 등으로 5억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에 있어서도 2,141명에 대하여 7억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목적복지시설 건립비로 총 사업비 61억1,000만원 중 금년도에 총 13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11월 25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시립 어린이집 13개소, 법인 2개소, 법인 외 3개소, 영아전담 2개소, 민간 79개소, 가정 146개소 등 총 245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보육료 등 총 203억 4,1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시설관리 및 지원으로 광명문화원에 13억200만원, 예총광명시부 4억6,800만원 등 문화예술사업 육성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14억1,000만원, 광명시체육진흥기금으로 56억 6,6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체육 및 여가활용 에 있어서는 하안.노온배수지 내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을 2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안양천 둔치에 자전거도로 설치 및 최첨단 화장실 설치로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있어 각 동 18개소에서 총 127,554명이 주민자치센타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5억5,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에 있어 특성화된 시민교육 프로그램운영, 평생학습의 생활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복지사업,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평생학습원에 10억5,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관내 21개 초등학교에 7억3,800만원으로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초중고 25개교 저소득 자녀 1,262명에 4억8,300만원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청소년시설 4개소, 청소년 공부방 4개소,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 청소년 유해 업소 지도단속 등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있어서는 시민의 체육진흥 및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각종 문화체육 행사 등에 경기장 개방 총 87회 111,150명, 상설체력 단련장 60,173명, 인공암벽장 5,538명, 실내골프연습장 5,685명이 이용하여 시민의 생활체육활성화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들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업무추진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중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재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명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양성평등담당 김명옥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아동위스타트담당 김유숙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정책담당 한규석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지원담당 김홍래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89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 주민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 하는 것을 안 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쪽에 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이용되는 강사가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도 프로그램에 따라 강사들이 있고 문화원 쪽에도 강사들이 꽤있고 지난 4대 때 문화원 감사 봤을 때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쪽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그쪽에 소속된 과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난해하고 금년까지 해서 저희 소관 되는 단체들이 있는데 감사를 전부 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되었고 현재 소득세라든가 원천징수 하는 것들은 잘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문화원도 잘되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원도 잘 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문화원에 강사들 받는 사람들 얼마 떼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다 해당되는 것을 공제하고 주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갖다 드릴까요?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국장님 산하에 몇 개 단체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 되셨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일단 가정복지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더 나아가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민생활에 지원을 하는 국으로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과이고 국인데 이 돈을 보다 더 잘 쓰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고맙고 감사드리는데 앞서 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시한번 기억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저 출산 고령화 때문에 보육 쪽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김홍래계장님 이하 식구들이 배분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갖고 잘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평가인증을 하기 위해서 각 어린이집에 지원한 금액이 있죠? 그 지원금액이 다르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립하고 민간하고 구분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이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기의 정산을 안 받으셨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립에는 5백만원, 민간은 50만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민간어린이집은 가정보육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가정보육시설은 아직 준비단계이고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가정보육시설도 평가인증제를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까?
평가인증제를 받아서 현수막 치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는 아예 지원을 안 해 주시는 것입니까? 지원한 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립에는 5백만원을 지원했고 민간에는 5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
미수

조미수위원

가정보육시설에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가정보육시설은 아직 못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정산서 받았습니까?
정산서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0p 이것도 보육정책에 관한 것인데 보육교사 해외연수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기간이 적철치 못하다 새로 오신 이명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4월에 보육교사 해외연수를 잡은 것은 보육적 마인드가 있는 분이 아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보통 3,4,5월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전체적으로 학년 아동이나 이런 사람들도 바쁘고 부모들도 일을 할 시기이고 그래서 바쁜 것은 사실이고 보통 교사들이나 일반 교사들은 추진을 2월 달에 한다든가 11월 달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방학기간을 이용을 해서 많이 하는데 이것은
미수

조미수위원

기간이 적절하지 않죠? 교사들과 시설장들이 이것을 수용하셨습니까? 내용은 좋은데 기간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보세요. 4월 17일부터 26일까지인데 굉장히 바쁘게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예산은 보육시설의 시설장들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민원이 있을 수도 있겠고 많은 보육시설 중에서 선정을 해서 간 것인데 일부에서 그런 소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모든 의견이 다 통합될 수는 없죠.
미수

조미수위원

4월 달에 잡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4월 달에 굳이 그렇게 바쁜 일정에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각 시설에서 한 사람 정도 보낼 수 있다라는 동의하에 한 것이니까 장소의 문제도 있고 대상 국가의 문제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수라는 것이 연수 대상 국가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보육시기가 초기라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해봤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시작했는데 어느 하나의 치적으로 남기기 위해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향후에는 적절한 시기를 논의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12p에 여성백서발간 전에 김지람계장님이 고생하다 가셨는데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 5년만에 다시 여성백서를 발간했고 그 이후에도 그 내용들을 양성평등계에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상담이 자부담에 대한 원칙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은 없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보조금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보조금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사업은 유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 액수는 다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비율로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가 사실상 자부담 능력이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보조금에 의존해서 사업을 집행하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과다에 따라서 조금씩 부담이 되는데 저희는 자부담 액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자부담이 되었을 때 교육이라든가 내용의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봐지고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의 지원액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비율이 좀 비슷해야 형평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이 2천6백만원에 여성가정폭력은 680만원이고 성폭력상담소에는 2007년 후반기에 2천만원에 52만원입니다. 이런 것의 형평성이 없어서 이런 것들은 형평성을 맞추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성폭력상담소는 전액 시비로 관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상담소가 비슷한 유형 쪽의 일을 하는데 전체적인 비율을 맞춰달라는 말씀은 참고해서 다음 번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명원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175p에 보육정책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에 시립어린이집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과연 심의를 하는지 명단의 현황이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이분들께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또는 광명시보육조례에 이것이 되어 있고 그래서 광명시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자체에 위탁자를 선정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분들께서 심의를 하시게 될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빛어린이집 원장님이 시설장인 경우에는 본인이 할 때에는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년 전에 저도 심의위원회에 한번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점수 제도를 다 바꾸세요. 점수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은 다시 재 위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점수제도를 다시 전환하시고 여기에 학부모, 시설장, 보육교사하면 7명입니다. 15명에 7명이면 과반수 점수만 이 분들이 점수만 후하게 줘도 다 됩니다. 학부모들, 시설장 보육교사는 다 빼세요. 보육심의위원회에 어떻게 들어가요? 시설장이 한빛어린이집에 빠진다 하지만 보육교사, 시설장, 학부모까지 7명인데 무조건 다 재 위탁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분들을 다 빼세요. 다시 심의위원은 별도로 구성을 하세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방적으로 될 부분이 아니고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보육전문가, 보육교사, 보육시설 대표, 보호자 대표, 시민단체대표, 시의원님, 관계공무원 이렇게 일곱 부류로 되어 있고 각 부류에서 1/4씩 즉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촉된 분은 7개 분야에서 두 분씩 현재 위촉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례라든가 관계 법령을 정비하지 않는 이상 현재 어디를 빼고 어디를 집어넣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관계법령 어디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광명시조례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위원님들 계시지만 7명이 다 내통이 안되겠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 이 분들이 하는 것은 맞는데 심의위원회 때는 이 분들을 빼자는 이야기입니다. 10월 달에 보육심의 할 때는 7분을 빼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통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촉이 되어 있는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 뺀다는 것은
선식

김선식위원

위원회는 이 사람들을 두되 10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심의할 때는 이 분들을 빼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시설장, 보육교사가 어떻게 시립어린이집 심의할 때 이 분들이 들어가서 심의하면 다 끼리끼리 한다고 소문이 나지 안 나겠습니까? 이 분들을 빼시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 지금 뺀다 안 뺀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재 위탁건 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위원을 빼고 넣고 하는 것은 현재 생각할 때는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 우려하시는 대로 평가를 하고 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은 객관성을 유지하게끔
선식

김선식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 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재 위탁할 때는 10월 달 그때는 이 분들을 배제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회에서 빼라는 것이 아니고 10월 달에 어린이집 재 위탁할 때는 이 분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시설장하고 보육교사가 들어가면 그 분들이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집 재 위탁 때만 빼자는 것입니다. 110p 보육교사해외연수는 제가 의장 때 시설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처음 실시된 것이죠?
전문성과 보육시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계획은 이어서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어서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조미수위원님 말씀은 처음에 학생들 3월 달에 모집해 가지고 방학도 되기 전에 일찍 시행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9, 10월달 쯤에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106p에 2008년도명시이월및사고이월사업현황인데 이월액이 계속사업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명시이월 된 것인데 작년도 예산 중에서 작년 11월 25일날 사업이 착공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돈을 지출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1년간 이월시킨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없죠. 계속사업비로 해야 되는 것이지 명시이월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월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계속사업비로 써야되는 것인데 명시이월 될 부분이 아닌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착공이 못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해로 이월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명시이월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사업비로 줘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돈은 언제 받았습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2006년도에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아니네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2006년도에 사업비를 받은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14억 이런 부분은 넣지 마세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실무계장의 이야기로는 내용적으로 보면 계속비 승인을 받은 사업이 있고 일부 시비가 계속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여기에 명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구분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있고 명시이월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로 전체적으로 표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권태진위원님의 서면질문답변서를 봤는데 보육시설운영장 이번에 7월 4일까지 1박2일로 마쳤습니다. 6천7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보육교사들이 좋아합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종 7월 5일날 끝났기 때문에 최종보고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각 기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80%이상 전부 만족하고 있고 이번에 실시한 데는 마니산 청소년수련원인데 일부 불만이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이다 보니까 잠자리가 나빠서 일부 불만이 있었고 다른 불만사항은 없고 현재 보육교사와 시설장이 이렇게 있는데 보육교사는 아침 일찍부터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대개의 시설장들은 보육교사에게 일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짧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대립되는 면은 약간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보육교사들을 모이라고 해서 강화도를 가니까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아침부터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대개의 시설장님들은 그 분들을 일이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그런 입장이 상반되는 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 수련회는 내가 볼 때는 보육교사들이 물론 수련회지만 본인들이 스트레스도 풀겸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좋은 시설에서 해주세요. 이왕 돈 들이는데 잠자리가 불편하면 그러니까 저는 좋은 쪽으로 해서 이야기했으니까 더 좋은 방법으로 1박2일 좋은 곳으로 내년에는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 명시이월이라는 게 계속비로 프린터가 됐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해주십시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을, 이월된 것을 실무진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손인암위원입니다. 92페이지 진정, 건의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보면 민원요지가 해당 없음이라고 써있는데 저희 귀에도 들리고 여러 사람의 귀에도 들리고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말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어떻게 민원이 하나도 없다, 물론 민원인이 접수를 안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지만 귀와 문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렇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김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고 여기에 있는 시설장이나 관련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적정하게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사람이 탈락하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할 거고 지금부터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내재된 불만이 있을 텐데, 이런 민원 건의 접수가 해당 없다고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가고 보육교사 수련회에 대해서도 저의 귀에는 굉장히 좋다는 얘기보다는 불만이 많이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민원인이 접수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해당 없음이라고 한다면 더구나 현장에 가서 귀로 듣고 청취한 민원이, 민원이 될 수 있고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93페이지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2007년도에 8개 사업을 하고 2008년도에 8개 사업을 했는데 공모하신 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있어서 기준이 있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느 단체인지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여성기금 발전 이쪽에 공모해서 지원 받고 경기도에 가서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라는데 지원해서 똑같은 사업을 중복으로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해서 실적은 똑같이 그 쪽에다가 보고하고 이쪽에 보고하고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지원을 신청해서 사업을 해서 똑같은 결과를 보고해서 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 단체가 만약에 광명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찾아가고 그랬다면 지원을 넓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파악한 것은 없구요. 이것을 심의할 당시에 요청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중복지원을 했다던가 그런 것은 파악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손인암위원

만약 어느 단체에서 시에서 지원 받고 도에서 똑같은 사업을 해서 똑같은 보고를 하게 되면 잘못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의 시기가 같은 시기이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손인암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구요. 129페이지 보육교사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보육교사는 어린이 몇 명당 기준이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정원을 책정할 때 영유아의 연령과 면적을 우선 고려해서 하구요. 정원에 따라서 보육교사의 정원이 책정하게 됩니다.

손인암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만 나이로 합니다. 0세 아이는 아이 3명당 보육교사 1명, 1세 아이는 아이 5명 당 보육교사 1명, 2세 아이는 7명 당 1명, 3세 아이는 15명당 1명, 4세 아이는 20명당 1명,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육하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보육교사의 정원이 틀립니다. 영아가 많은 시설은 보육교사가 숫자가 많아야 되구요.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정원이 15명에서 어디 보면 현원이 1명인 데가 있고 또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1명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업체는 얘기를 안 하고 번호로 얘기하면 142페이지 112번 보면 정원 19명인데 현원이 1명도 없습니다. 교사도 1명도 없고 154페이지 보면 112번에 지원한 내역을 보면 3,173만9천원이 지급됐는데 간식비가 70만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현원이 1명도 없는데 지원을 이렇게 돼서 간식비도 지급되고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제가 세부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홍래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원이 있으면 당연히 보육 현원도 있어야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구요. 저희 같은 경우 2007년도 6월1일부터 12월까지 2008년도 1월부터 5월말까지 현원을 뽑았는데요. 천사와 방금 지적하신 초록나무는 이미 지원이 돼있었던 시설인데 이 당시에 정현원을 뽑는 이때는 행정처분을 받아서 어린이를 전부 내보냈습니다. 이미 지원을 했었구요.

손인암위원

행정처분 받아서 그랬다면 139페이지 37번에 보면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1명이고 보육교사가 1명인데 그것은 행정처분과 관계없는 것 같은데 여기 지원한 것을 보면 162페이지 보면 678만1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이 있으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아이를 피치 못해서 위탁하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 잘하는 곳에는 많이 몰릴 수 있고 이미지가 안 좋으면 안 갈 수 이는 부분인데 정원 13명이고 그런데 1명이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있으니까 지도를 해서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홍래 지원을 할 때는 매달 지원합니다. 영아 몇 명 유아 몇 명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종류도 틀리구요. 현재 여기는 1명이었지만 그 다음달에는 3명이 될 수 있구요. 그래서 여기에는 한 명이라 하더라도 영아를 받으면 여기에 따른 지원금액이 비율이 틀려서 금액은 틀릴 수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예를 들어서 정원이 13명이면 최소한 정원 인구가 늘어나면 50%는 채워야지만 된다는 기준이 돼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지, 정원 13명인데 1명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최소한 정원의 50%는 채워야지 시에서 해주더라도 명목이 있고 맞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지도편달을 해서 50% 수준에 맞추던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1명을 수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비용의 효율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홍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전에 제가 겪었던 위원님들에 비해서 너그럽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옛날에는 뭐하나 표기 잘못해도 소리치고, 그런 기억나시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잊어버렸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잊어버리셨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회의장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대 때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라벨을 가지고 와서 붙이고 그랬는데 요새는 정정하고 이러시더라구요. 잘못 기재 됐다, 이렇게 얘기도 하구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해자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셨는데 기재가 아니라 이해 자체를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감하는 태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한국지역복지 봉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어서 사단법인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다가 본부를 두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남에도 복지관을 하나 얻고 있고 회장님은 복지 전체에서는 사회복지사 협의회 사무총장인가 맡으셔서 광명 인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이제는 개인사업을 하기보다는 전국의 네트웍 망을 가지고 뻗어나가고 또 광명을 계속 알려내고 중앙이 광명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복지봉사회가 단위사업을 이제는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자체가 스스로 지역전체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이런 것이 올바르지 않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과 국장님은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는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한테 위원님과 동일한 내용의 지적을 하는 여론을 많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봉사회는 광명에 본 사무실을 두고서 전국단위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인데 지난달인가 그때부터 아마 성남에 복지관 1개를 위탁받아서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 자체가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사무총장으로 가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인 자체에서도 제가 비공식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런 유형의 말을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법인의 인력구조나 사업추진 능력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기관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중간에 변동될 수 없는 것이고 현 상태로 본다면 추가 사업들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전에는 내용을 아시겠지만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데서 시에서 위탁하는 프로그램을 거절을 하고 사업을 못할 지경에 있는 사업들을 지역복지봉사회에서 맡아서 해왔었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지 수가 많아서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역사회의 단위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서포팅을 하고 이런 것들은 법인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뚝 잘 서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단위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집행부가 유도하고 그렇게 다른 곳에 다른 시. 군의 것도 정보를 드리고 그래서, 훌륭한 거지요. 사실 저희 지역에 중앙에 본부도 있고 조순철 회장 같은 경우 사무총장이 쉽지 않은 자리거든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함께 나아가는 게 올바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의 사업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맥을 가지고 나가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날 행사를 보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추진실적에 122페이지 보면 행사라는 게 기쁘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합니다. 또 하루에 행사를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행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5월2일날 모든 대회를 한 다음에 5월3일날 어린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이중에 그대로 천명은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득이하게 2008년도에는 마라톤대회를 Mooving Zoo (움직이는 동물원)로 하고 5월2일과 3일에 똑같은 어린이들과 똑같은 교사가 나와서 이런 것은 조정을 집행부가 해주셔야 지요? 안 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날 행사는 일정금액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단체를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하는데 대상 어린이들이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들 역할이 코디네이터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더 그렇습니다. 협력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들인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위탁 주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런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명시 보육시설 연합회와 아이코리아 다른 단체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집행부가 해야지, 잘했다 칭찬을 받지요? 똑같은 돈을 써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지요? 기쁘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이구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어린이날 행사는 Mooving Zoo (움직이는 동물원)로 바뀌어서
미수

조미수위원

Mooving Zoo (움직이는 동물원)도 5월4일날 했으면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다행히 4월25일인데 그런 날짜 조정역할과 움직이는 동물 이런 데는 예산을 팍팍 지원하세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Mooving Zoo (움직이는 동물원)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고 하는데 일부 기자는 동물학대를 했다 하는 그런 식의 기사도 쓰고 그랬습니다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양한 날짜에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주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양성평등계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여성주관행사가 괜찮았습니다. 그전에 여성주관행사에는 김정렬씨가 와서 굉장히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사회를 보셔서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런 코멘트를 할 행사가 있는 것이고 여성주관이라는 행사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코멘트를 해서, 작년에는 여성주관행사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양성평등계장님이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나간다면 여성주관행사도 남성들을 위한 저녁에 한 코너를 넣어서 남자들이라고 수다 없겠습니까? 대한민국 남성들처럼 불쌍한 대한민국의 남자들도 없는데 저는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나 배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적든지 크던지 수다 콘서트 같은 것도 남성들도 할말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본보기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의 위원회 사회참여 애쓰셨네요? 이런 것들은 고맙고, 감사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말씀드리면 보육이 참 열심히 일하고도 욕먹는 데가 보육이라서,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들 입사일과 퇴사일 문제, 이런 것을 제가 좀 신청을 받아봤는데 1년을 신청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분석을 못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료를 요구해서 3년 정도 되면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게 많은데 다만 교사의 잦은 이동은 좋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모든 위원님들도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1년 가지고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 초에 필요경비 현장학습비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천원 인상되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어디 어린이집은 월마다 받고 어디는 필요할 때마다 받고 하는데, 이 정산서를 부모들한테 보여주는지 안 보여주는지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정산서를 어머니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 키우고 할 때는 필요 경비 징수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부서에 와서는 한도액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았는데 물론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걷은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을 어린이들한테 메모해서 보내든지 정산할 수 있는 또 학부모들이 알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 되고 있다면, 저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모 부모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 아이들 안전교육, 제가 알기로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아이들 옷만 입혀놓고 사진 찍어서 보고하고 있거든요. 관리감독 하시는 담당 계장님한테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홍래 어린이집은 매월 1회에 한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 40인 이상 시설이 한 70개정도 되는데 광명 소방서와 협약을 맺어서 소방서에 자체적으로 보육시설 시설장들이 단체를 하나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갔을 때 안전점검 일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서류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에서 불나면 2층에 나가야 될 비상구 쪽에 아이들이 다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 어린이집을 갔는데 그쪽은 나갈 곳이 교실로 막혀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어린이집을 많이 다녀보고 있고 사실 오늘 아침에도 어린이집을 한 군데 들려서 깨끗한가 더러운가 훔치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느 한집을 가서 어린이를 보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들려봤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은 조금은 갑자기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류로는 문제가 없구요. 이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홍래 알겠습니다. 점검기간 중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한빛 어린이집 리모델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30층 아파트 들어서는 곳에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비 올 때 누수 되는 부분과 공사현장에 대해서 진동으로 인해서 파손되고 민원이 있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그 건물자체가 지은 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입주가 되면 상당히 주변건물에 맞지 않는 낡은 건물이 연상되더라구요. 추후 예산지원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그 사실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민들이 착한 분들입니다. 제가 광명시민의 한빛 어린이집의 부모라면 아마 문제제기도 하고 인터넷에 띄웠을 것 같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때는 제일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거기가 어떻게 좋은 시설입니까? 거기는 원래 동사무소였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동사무소를 옮기고 그만한 규모에 어린이집을 통째로
미수

조미수위원

동사무소 시설을 개. 보수를 해서 어린이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적당한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시설장도 굉장히 깨끗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지 시설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낡은 것 인정을 합니다. 새로 지어야 된다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한때는 나빴던 어린이집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말씀이 제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공기청정기를 주고 차량으로 아이를 동원하지만 4년 간을 옆에다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 2,3단지를 끼어서 뒤에 산이 하나 있어서 다행인데 그것을 대체시설을 마련하는 게 맞는데요? 그것을 여태까지 이후에 계획이 전혀 없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철산3동이나 하안1동 이 지역만 하더라도 시립어린이집은 시설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재정 규모 상 시설을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있는 시설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차후의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방치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시면 잘못된 지적이십니다. 왜냐, 현재 한빛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는 그 시설은 그 주변에는 원생들이 없습니다. 타지역에서 우리가 다 수송을 해오잖아요? 원칙으로 따진다면 대체시설을 헐어버리고 새로 짓던지, 공사기간과 맞추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야지요? 그러면 현재 한빛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현재 갈곳이 없지요. 거기만 해도 대기 자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야지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현 상태에서 그것을 폐쇄시키고 다시 짓고 하기에는 저희 재정능력이 안 따랐다는 것입니다. 철산3동만 하더라도 거기에 어린이집과 이쪽 반대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쪽에도 한군데 더 생겨야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구요.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실. 국장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2005년도에 어린이집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남상하 국장님한테요? 13개 시립어린이집에서 지하에 있는 집도 있습니다. 꿈나무 어린이집은 지하에 아이들 놀이방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계획을 연차적으로 연이어서 하지 않는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새로 짓자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폼이 있었다면 시장 관사는 왜 때려 엎었습니까? 그 때는 저쪽에서 시장관사를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시 개. 보수를 해서 그쪽 아이들을 이쪽으로 대체시켜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저입니다. 시장님께서 때려 엎어라 기분 나쁘니까, 이런 식의 오더를 받아서 때려 엎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장관사에는 자활센터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미수

조미수위원

자활센터 이후에 논의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했다구요. 제가 잘했다, 국장이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국장님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6개 과를 함께 가지고 계신 국장님이시잖아요? 전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저희 의원들이 많이 아는 게 뭡니까? 세세히는 모르지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입니다. 실국장님들한테, 3~40년이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저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 사항인데 조치결과가 상담소에 관련 공문을 송부했다고 이렇지만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상담하고 어린이집이 가정 같은 경우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은 위탁하는 부모한테 저는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든가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불편한 사항이 뭔가, 최소한 몇 번씩 확인 작업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개선할 점을 찾고 얘기함으로서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다 발전할 수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맡기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맡기는 어머니들이 불안해서 부모들은 불만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맡기는데 시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합심해서 애로사항이 뭔가 청취해본 적,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최소한 한번씩만 학부모한테 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굉장히 다양한 민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듣고 참고해서 자꾸 지도감독을 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 나아가서 요즘에 고유가 시대 자원이 없는 시대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교육밖에 없는데,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려면,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정말 민원이 없다고 해서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후로는 찾아가는 감동행정 서비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난번 예산 때 빛나라 어린이집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1,5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조건부로 승인해준 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 조건은 6월중에 답변을 듣기로 돼있었는데 어떻게 돼갑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예산을 조건을 받아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현재 사회단체 법인 빛나라에서는 구비서류를 구비해서 복지법인인가 문제가 경기도지사인데 사전검토를 받아서 아마 이번 주에 접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하는 것은 별개구요. 법인의 인가여부는 별개이고 예산 승인과 법인인가와 관계를 조건을 받아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회기 중에 좀 풀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풀어주셔야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조건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건부 승인을 그런 조건을 받기로 했으면 조건을 충족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건이 미약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예산과 사회복지법인의 인가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건부를 달아서 예산 승인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과 사회복지법인의 인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인가권자가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게 뭐냐하면 빛나라 집은 복지법인이 인가가 안 되면 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개인 어린이집에다가 해달라고 다 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기다가 그런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유사하게 판단하게 그 판단이 필요하다면 지원 가능하겠지요. 지금 저희가 민간부분 가정부문 지원 안 합니까? 다 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그때 당시 과장이었던 신순기 과장님이 거기에 복지법인 인가를 서류를 제출하고 한달 안에 된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랬습니다만 저는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복지법인이라는 것이 인가가 쉬운 게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가 자체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인가 업무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권자였는데 경기도지사로 이양이 된 건데 장관이 업무를 갖고 있을 때에도 인가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도지사한테 내려왔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인가입니다. 인가가 되면 좋겠지요. 우리 시에 재단법인이 생기고 사회복지법인이 생긴다면 우리 시로는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인가가 쉽지는 않은 것이고 또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 승인과 사회복지법인 인가와 연계를 시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그런 문제도 거론해서 그 관계를 잘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예산의 조건부를 잘못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조건승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조건에 안 맞는 어린이집은 안 된다는 것을 해주면 결국 우리가 위원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해주는 거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줄 수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부분에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일단 예산을 승인해주셨는데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동센터와 어린이집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타의 사업이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성을 느꼈고 또한 로터리클럽이라는 사회단체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그 의견을 모아서 만 불이라는 돈을 기탁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에 상응할만한 지원을 해주자 하는 것이 제가 예산을 편성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빛나라 재단에서 그런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이는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데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 혜택이 남한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광명시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물론 해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건에 안 맞는 어린이집을 안 맞는고 전부다 그때 당시에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조건에 안 맞는 다는 것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렇게 되면 타 어린이집에서도 차량을 구입해달라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집에 차량들 다 있습니다. 거의 있는데 우리 지역에 아이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때는 가능하면 지원해줘야지요. 사단법인이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전개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단 법인이 예산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요.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도 사단법인이구요. 지역복지봉사회도 사단법인이고 이런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유의 지역복지를 위해서 지역아동 복지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한 장비라면 우리가 지원해주어서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게 아니라 속기록을 보고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지요. 이거 마치고
본신

구본신위원

구비서류 진행과정이 다음주에 된다고 그런데 진행과정을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소하동 다목적 어린이집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2008년 11월25일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린이집이 책정됐습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생각으론 이번 13개 시설을 할 때 같이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심의할 것 이번 10월 달에 같이 넣어서 해주시구요. 167페이지 시립어린이집 보수 내역있지요? 한빛이 2개 있단 말입니다. 은빛도 2개인데 밑에 같이 하나 넣고 저 밑에 써놓고 소하가 3군데인데 중간중간에 띄어놓고 왜 이렇게 해놓습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돼있는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에는 이게 시기에 따라서 전체가 13개소가 있으니까 광이에서 뭐를 보수해달라, 철산에서 보수해달라, 새싹에서 보수해달라고 그러면 공사 견적을 같이 받아서 설계를 같이 해서 3개를 한꺼번에 시행해서 집행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공사 설계할 때 한군데 줬다는 얘기입니다. 설계비용은 별도로 세 군데 들어 간 것이고 공사비는 따로따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내역 상으로는 따로 했어도 실제적으로 집행은 한군데 공사업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

따로따로 돼있어야 원칙이지요? 경비 아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사비는 따로따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빛이면 외벽 및 옥상방수 해놓고 비상탈출구 설치 같이 서열을 맞춰 써야지 여기저기 넣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인접해서 있는 같은 시설들을 묶어서 하거든요. 분류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선식

김선식위원

설계비용은 세 군데 똑같이 들어간다고 해도 공사비는 따로따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설에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경비절감을 해서 설계용역을 준 것은 맞습니다. 경비를 아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공사비는 따로따로 책정됐어야 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습니다. 중앙 포장 공사하는 것과 다른 지역에 포장 공사하는 것과 묶어서 한꺼번에 하니까 공사비 전체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시청 앞에서부터 경찰서 앞까지는 얼마 들어가고 시청 앞에서부터 4거리까지는 얼마가 들어가고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 논리로 설명하면 안되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구분이 안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보수 놀이터 보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라온 공사비가 서로 다를 거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공사 내용이 다른데 일괄 입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틀리는데 그것을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물건 사는 게 아니라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 공사하는데
선식

김선식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니까 한 업체에 발주해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별로 보수 공사비가 책정이 틀리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구분해줬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공사를 할 것을 공사 대상을 목록을 받아서 설계를 한꺼번에 해서 입찰을 해서 이 공사를 세 가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구분을 하라고 그러면 안되지요. 구분을 못하지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한 업체 설계용역 준 것은 알아요. 그러면 구분을 해줘야지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화장실 개보수는 얼마, 놀이터 얼마 나간 것이고 왜 분리가 안 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을 구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본신

구본신위원

추정치를 그 사람들이 할 때 세가기 공사가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는 일반 관리비, 간접 노무비, 직접 노무비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화장실 개보수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이것을 다시 구분을 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무리한 요구지요.
본신

구본신위원

처음에 견적 낼 때 화장실 개보수 1개, 놀이터 보수 등 해서 묶어서 한 것 아닙니까? 추정치가 이렇게 돼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한쪽으로 입찰해서 구분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해야지 안 된다고 그러면 왜 안 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묶어서 낙찰률을 따져서 구분을 하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게 답변을 처음부터 했으면 김선식위원님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답변을 해버리면, 왜 안됩니까 안되기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허~ 참!
선식

김선식위원

허~참은 우리가 허~참이지, 아니 국장님, 집행부 태도가 돼있는 것입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허~참이 뭡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말 가지고 그렇게 할게 아니라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물론 이 자료가 한빛 어린이집이 비상탈출구 설치하고 외벽 및 옥상방수 공사가 구분이 되어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빛어린이집과 소하어린이집에 비상탈출구 설치하는데 묶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비상탈출구 설치하는데 한빛 어린이집의 비상탈출구가 클 수도 있고 1/2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다같이 묶어서 하지 왜 그럼 같이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기적으로 틀렸지요. 옥상방수공사는 6월 달에 한 것이고 이것은 12월 달에 한 거지 않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처음부터 말을 그렇게 해야지, 어린이집 별로 같은 화장실이라도 예를 들어서 광이는 500만원 요구할 수도 있고 새싹도 화장실 개보수지만 400만원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구분을 지어줘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잘못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구분할 수 있고 설명할 때도 잘못하셨습니다.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렵게 갈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태도를 똑바로 하시구요.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은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을 답변하는 거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뭐냐구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한빛의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봤다고 생각합니까? 안 봤다고 생각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봤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한빛이 2군데 비상탈출구 설치, 외벽 및 옥상방수공사를 왜 해줬습니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유를 아시지요? 피해보상으로써 충분히 이 돈 안 들이고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왜 못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한빛 어린이집은 2007년도에 공사를 한 것이거든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동사무소로 쓸 때 한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지만 건물을 달아맸더라구요. 기존에 골조부분에서는 누수가 안되더라구요. 달아매서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달아맨 부분이 거기가 이격돼서 새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방수 공사했지요? 그런데 지금 왜 또 샙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서 새고 있단 얘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방수공사를 엉터리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에 의해서 지반이 흔들려서 누수가 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인지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때 태도를 확실히 하시구요.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기에 앞서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지금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질의를 할 때는 위원님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구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태도부터 바꾸시고 업무숙지를 제대로 하셔서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알겠습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지적하시니 부분 자료 요청한 것은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갖다 주시구요. 지적하신 것은 업무에 반드시 참고하셔서 업무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감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공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지람 총괄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용진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경희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윤영덕 고용안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실 때 좀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시고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무슨 부서든지 없어서는 안될 부서지만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이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특히 작년에 주민생활지원 혁신 평가결과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작년인가 6.25 참전과 월남 참전 공적비도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우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2페이지 보면 2008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보면 다 명시이월 됐네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식의장님께서 격려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명시이월은 작년도 8월에 행자부에서 민간협력 선도지역으로 우수 시. 군으로서 선정이 되어서 4천만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은 내용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이 돈이 9월중에 내려보내기로 했는데 행자부에서 선거관계로 인해서 내려보내지 않았다가 11월중순경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때 편성해서 집행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긴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28번 보면 보훈단체 운영비지원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지원액이 8개 단체에 공히 똑같은 게 아니라 인원 비례도 아닌 것 같고 2008년도에 추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된 게 아니고 기준이 뭐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상이군경회와 광명무공수훈자회, 6.25 참전유공자 전우회, 월남참전은 금액이 일률적으로 200만원이 올랐습니다. 김선식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호국 유공자 공적비에 행사비용을 4개 단체가 했기 때문에 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보훈단체는 그 동안에 4개 단체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6.25나 월남이나 나중에 추가로 보훈회관에 들어왔기 때문에 적용이 그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분만 적용했지 특별히 더 준 것은 없습니다.

손인암위원

아까도 김선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셔서 큰상을 타신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구요. 26페이지 보면 상담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상담을 6,767건을 했는데 실적이 해결한 건수인데 뒤에 보면 보건을 예를 들면 144건 상담해서 90건을 해결했느냐 상당히 비율이 높은 건데 대부분 이런 분야가 보건복지 고용 이런 부분에서 어떤 유형의 상담을 해서 해결한 것으로 주로 어떤 부분에서 해결을 하고 해결을 하지 못한 분야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만약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시의회에서 앞으로 어떤 제도장치를 마련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손인암 위원장님께서 저희를 칭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담실적은 저희 시만 아니구요. 18개 동 모든 총괄적인 민원상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다 나열하기는 어렵구요. 앞으로 이런 미진한 부분 실질적으로 상담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서비스 연계를 해서 주된 업무가 서포터입니다. 주민생활과가 하는 방법은 모든 시민들이 원터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무이고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열하기는 어렵구요. 앞으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동이든 시든 연결 고리이기 때문에 6월24일 민간협력 네트웍을 구축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주관해서 시와 연결된다면 모든 민원이 전체는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시민과 시민들이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손인암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44명이 상담했는데 주로 상담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6,767건을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주로 보건 쪽에서는 주로 이런 상담이 주를 이루는 것을 말씀을 좀 부탁드리는 것이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별로 상담실에 보면 상담일지에 기록이 돼있거든요. 제가 솔직히 보지 못했습니다. 봤으면 위원님 지적사항을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료를

손인암위원

자료를 다음에 주시구요. 민원인이 상담해서 해결을 해주면 좋지만 해결을 못하면 저희 의원들도 보고 전부다 보고 지원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서 민원인이 민원해결을 못하는 것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시고 의회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각 동마다 상담실 운영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계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각 동별로 집계해온 상담건수가 만 건이 넘었거든요. 6천건 넘은 것을 보니까 갈수록 엄청 줄었는데요? 아가 가정복지 했을 때는 못사는 사람이 많아서 지원이 늘고 있는데 오히려 잘살면 제가 알기로 상담건수가 줄어드나 못살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숫자가 많이 된 것은 전화한 민원도 포함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도는 전화민원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됐구요. 본질에 어긋난 것 같지만 주민생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주민생활 전달 체계혁신에 대해서 그 동안 행자부에서 상당히 기구가 방대했습니다. 행자부에 추진단장이 국장급이었거든요. 작년도에 참여정부에서 마지막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느냐 국도 없애버렸고 주민지원과가 생겼다가 지원과도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1개 담당 계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존폐에 서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도에도 이 업무가 상당히 축소되는 현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서비스가 정말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민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 연계인데 개인적인 바램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6,700건이라는 것은 직접 상담하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관련 보훈단체 및 교육실시 2007년 7월12일날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이 2006년도 7월 달에 했습니다. 1년 넘게 교육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고 위원장님 1년 만에 예산 집행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체크 카드가 발급이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그 동안 수기 회계관리를 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강화됐기 때문에 수시로 비정기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때 지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바로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해서 주의 완료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1년 넘게 있다가 보훈단체 실무자 회계 교육을 7월12일날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반성하겠습니다. 수시로 교육시키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로 생긴 건 언제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1월부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년 반 됐는데요.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주민복지정책으로 주민홍보물 제작인데 다 만드셨습니까? 어디다가 배포하셨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관련되는 부서와 경기도에 각 시군 전국에 보내는 경우도 있구요.
미수

조미수위원

지역사회복지추진사업에 주민복지정책이면 광명시 복지정책 같은데 천만원입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책자를 보여 주면서) 이런 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3회에 걸쳐서 드리구요.
미수

조미수위원

지역사회복지 계획 평가토론회는 언제쯤 계획한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300만원 세웠다가 대선 관계 대문에 토론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올해 복지관 평가토론회 계획은?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수립돼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대선 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해마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토론회기 때문에 연말쯤에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 시. 군보다 앞서 나가면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그간에 잘 운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만드느라고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애를 쓴 것이 사실이구요.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이 재작년에 제정됐나요?
자원봉사센터에 소란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좋은 모습은 아닐 듯싶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고 헌신적으로 사셨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끼리 원칙을 갖고 얘기 하셨겠지만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좋지 않은 모습 왜곡된 이야기라는 모습도 있고 진실을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 다른 쪽으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선례를 저희들이 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선례를 안 만들기 위해서는 대안이 있으신 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특히 세부 규칙에 들어가나요? 직원들을 임용하고 이런 것은 내용이 자세하게 있지 않더라구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자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결국 고용의 문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장과 사무처장 거기에 보수체계가 기존에 4급 기준과 5급 기준으로 돼있던 것이 5급 기준, 6급 기준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당시에 김근수 소장이 퇴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김 처장도 그런 맥락에서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양새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진정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도 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처장과 센터 소장과의 관계, 그래서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 과정을 말씀드린다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현재까지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 분이 처장이 3군데를 재소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인권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3군데를 재소했기 때문에 첫 번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재소한 사항이 자격 없는 사람이 센터 소장이 되어서 모든 것이 분란의 씨앗이 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재소했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자격에는 이상 없다 자격요건이 완벽하게 돼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자격요건은 일말의 의혹도 없이 해결됐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지금 추진 중에 있구요. 노동위원회 관계는 1심에서 소위 처장은 근로자입장이고 이사장은 사용자 입장이기 때문에 근로자 쪽에 많이 치우친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에서도 판결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판결문에 보면 모든 그동안에 인정, 사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복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재량권 행위가 좀 남용되지 않았느냐 하는 게 판결요지였습니다. 이것이 재량권 남용의 대상이 되는지, 저희는 수긍을 못하기 때문에 센터소장이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의신청하게 돼있습니다. 지방 노동위원회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 못 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좋은 결말이 나와서 사용자나 근로자나 처장과 센터 소장, 시장님을 포함해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과에서 저희들 바램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안타깝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면 스스로 일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장들끼리 싸움이 밖에서도 좋지 않게 보이고 예전에는 계쪽에도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겠어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에는 행자부에서 평가한 것이 그 당시 업무는 안 했지만 전국에서 광명 자원봉사센터 잘 된다고 했던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등록 인원이나 등록 단체나 실제 행동도 경기도에서 상당히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 직원고용의 문제가 매끄럽지 못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판결문이나 이런 것을 보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큰 상을 받은 관계로 위원님들이 많이 봐주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원덕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최영애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섭 자활주거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장애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병철 메모리얼파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33P 직원현황부터 86P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까지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하안4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지금으로부터 6, 7년 전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때 용도는 국장님 아시지요? 하안4동에서 그때 굉장히 재활용센터로 해서 주위가 깨끗해지지 않고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재활용센터를 위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3층 4층에 주위에 13단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이 단체 저 단체 들어오게 되었는데 2층에까지 헬스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본 목적과 어긋나는 활용을 하시는 것인데 재활용센터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인데 장애우들 물론 우리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만 거기에 헬스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맞는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관이 광명동에 소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안3동 지역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이용하려면 인근에 그런 시설이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체육시설을 분산해서 하안동지역 장애인들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려는 배려 차원에서 그쪽에 부득이 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또 재활용센터가 좀더 힘들고 사실은 부진합니다. 그렇게 되면 1층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네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 자체가 재활용센터이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의 용도에 맞는
미수

조미수위원

그때 국도비를 받아서 그것을 국가에서 되어진 사업이면 저희가 그것을 잘 하도록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산서 산동으로 나뉘어지면 이쪽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대안을 구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이해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 2이 아닙니다. 나중에 문화체육과도 하겠지만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자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석해서 하는 것 올바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차장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원칙들을 벗어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체들한테 저희들이 왜 이렇지요. 장애우들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과장님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이 제가 아는 바로는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을 만들면서 대한노인지회에 그 건물을 관리하는 것을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다목적복지회관의 위탁운영이 각 단체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뒤졌더니 조례는 작년에 폐지를 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지층을 지역복지봉사회 2, 3층은 대한노인회 그럼 1층은?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탁협약서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안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는 1층을 관리하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복지관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다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복지봉사회는 봉사대로 1층은 1층에 관리비를 드리겠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 3층은 대한노인지회 그러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돗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수돗물은 저희가 작년에 지역복지봉사회에서 1백31만4,500원을 노인회에 주었는데 지역복지봉사회가 40%, 어린이집이 35%, 노인회가 25%로 3개 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비율을 정해서 수도요금을 이체 시켜서 그 수도요금이 저희 공과금으로 자동이체 되게 해서 각각의 돈을 한 통장에 모아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최근에 과장님한테 찾아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방수문제 때문에 서로 1층이 문제이다. 지역복지봉사회가 문제다. 누수현상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못 들었습니다. 다만, 지하나 1층에 노인회 지회에서 앞으로 주위에 아파트가 입주되면 노인들을 위한 휴게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방수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디가 물이 세나 봅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 왔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방수가 안 되어서 방수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설쪽에 3개 기관 중에서 노인복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총괄해서 방수공사를 저희가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건물에 방수는 아마 지하에서 계속해서 세고 그랬는데 그것은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때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누어서 내는 공과금을
미수

조미수위원

그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대한노인지회에서 그 복지관을 관리하는 것을 나누어서 하게 된 동기가 있는지?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 협약할 때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협약이 되어 있는데 왜 나누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3개 기관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지,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때 경험을 보면 광명5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어린이 집하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도 신축을 할 때 계량기를 각각의 시설로 달았어야 하는데 신축할 때 통괄적으로 되어서 서로 문제가 되어서 시설관리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는 통합관리하고 있고 다목적 복지관은 따로 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 시에서 주는 것인데 통합해도 되고 분리해도 되고 왜냐하면 통합해서 내게 되면 절약하는 그런 것에 위배가 될 수 있고 낭비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것을 분할해서 내면 예산을 아껴서 쓰는 것도 있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 제 기억으로 그 건물 자체가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었고 2, 3층은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에서 쓰고 지하층은 노인회에서 쓰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무슨 공장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나 이런 문제들은 대개 노인회에서 주축이 되었고 어린이집하고 2군데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거론이 안 되다 거기에 지역복지봉사회가 그쪽으로 이전해 오면서 3개 기관이 사용하게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지역복지봉사회는 따로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대한노인회하고 어린이집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과가 갈라져서 회계를 달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 지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광명5동에 월드매르디앙 앞에 청소년시설하고 노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새로 신축하면서 그것도 과간에 달리하는 구조였는데 비중 자체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과이기 때문에 모든 관리비용 이런 것은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맡아서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쪽 다목적복지관은 별로 해오던 것이라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비용으로 보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비용의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은 대지면적이 작고 연면적이 작다 보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건물 속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하신 월드매르디앙 앞에 청소년시설하고 노인정을 한 단체가 관리할 수 있게 한 것은 제 생각에는 잘 한 것 같고 여기에서 큰 문제는 없는데 최근에는 물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지나가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는 지금 없습니다만 저는 건물 관리는 한 단체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1층 같은 경우에 아웃사이드에서 화장실이 있으니까 노인지회에 인건비쪽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계시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할 때에는 청소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주의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어제 과장님 뵙고 말씀드렸지만 노인지회도 노인대학프로그램이 있고 지역복지봉사회에도 행복한 학교의 노인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상을 다 노인층으로한 한 건물 안에서 아니면 오히려 공동의 합자라든지 지원을 하든지 어느 단체가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산, 하안종합복지관에 가정봉사파견원 다 재가복지인데 그 재가서비스하는 캐어대상자가 네트워크가 되시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서로 중복이 안 되고 이쪽 건은 이쪽으로 주고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이 작년까지도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역할분담해서 그런 충돌은 지금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4군데인 것이지요. 철산, 하안, 광명, 가정봉사 파견원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3군데에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재가복지로 철산, 하안종합복지관이 하고 있고 가정봉사 파견원으로 지역복지봉사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재가복지입니다. 그래서 4군데가 하고 있고 4군데는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고 확인하는 것이고 대상자를 보고 싶습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파악되셨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장애인 남자가 7,000여명 여자 장애인이 4,000여명 되는데 광명 장애인복지관의 체력단련실을 가보면 2층에 있습니다. 아까 장애인이 우리 시에 3.4%라고 했는데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너무 작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서 2층보다는 순환시켜서 장애인 체력단련실을 1층으로 내려주면 안 될까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하기 어렵고 운영자하고 협의해서 장단점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거기를 성모성심수도회에 우리가 위탁을 주었지만 그런 것은 장애인들 편의를 봐서 1층으로 하는 것을 운영자하고 협의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보면 재활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운동기계도 그렇고, 그래서 크게 해서 우리 시에서 돈을 더 대든지 해서 넓혀 주고 재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고 갑니다. 자체에서 몇 시에 와라 몇 시에 와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맞추어서 갈 시간이 안 됩니다. 그것을 귀담아 들어서 과장님이 운영자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13억1천6백만원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가 20억까지 만들기로 했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매년 2억씩 출자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을 준 기관시설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준 것이 저희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5P 보면 지난번에도 조치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위탁을 주기 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보면 주고 나서 승인 받은 것 있고 원래 3개월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일할 때 그것을 잊으신 것인지 아니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담당 계에서는, 미리미리 승인을 받으세요. 어떤 때에는 하고 나서 승인을 받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제가 자료도 하나 요구했는데 공원녹지과에도 이번에 땅을 사려고 추경에 6억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의회승인도 안 받고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데도 그렇고 꼭 의회승인을 거치도록 하세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지난번 기금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월된 수납액은 0원인데 세입이 없고 또 2007년 결산에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입예산액 및 세입예산 현액이 1천1백82만6,000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4천4백32만4,4800원으로 결산된 사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때 답변을 추후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심의 때 결산검사 서류 28P 보면 우리가 이월금이 4천4백32만4,480원을 이월금에 시도비 보조금 잔액으로 한꺼번에 뭉퉁해서 도비 보조금에 4천4백만원을 한번에 뭉퉁 그려 놨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업무 실수로 인해서 국비 도비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구분해서 했어야 하는데 직원이 업무를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4천4백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도비보조금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더 철저하게 준비를 당부 드리고, 자립장에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신체 지체해서 자랍장에서 전자제품도 조립하고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을 제작을 하게 되면 판매할 것 아닙니까?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체장애인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하는데 이것은 일반봉투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에서 사용하는 규격봉투를 위탁받아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용만 조달청 제작수수료에 의해서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들 금년에는 5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고, 다음에 장애인복지회에서 전자부품 조립하는데 이것은 멀티캡이라고 해서 하청을 받아서 중간 가공해서 다시 납품하는데 여기도 종사자가 10명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업이 원활하지 못해서 특히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청 환경청소과에서 주문을 받아서 제작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름 값이 고유가라 10년 전에 원단 값이 그대로 저희가 계산이 되어서 제작비 인상을 안 해주어서 엊그제도 지체장애인협회장하고 간부들이 와서 적자가 상반기에 3백50만원정도 났다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에서 하는 전자부품 조립도 멀티캡을 주문 받아서 중간 가공해서 납품하는데 일반 성인들이 제품을 조립하면 속도도 빠르고 생산성이 높지만 장애인들이 하다 보니까 실지 임금을 가져가는 것은 20, 3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도 운영비로 매년 거기에 각 작업장마다 1천2백만원씩 사무실 운영하라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일반 성인들하고 같이 비교하면 상당히 어렵고 다만, 장애인들이 어디에 취직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물론 장애인들을 우리들이 비장애인들이 많이 도와주어야 되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은 저도 백 번 동의하는데 이런 전자제품을 조립할 때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라도 자활할 수 있도록 불량품을 최소화해서 그 상품을 만들어서 어디에 납품할 수 있도록 이런 지도편달을 해야지만 다음에 이분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어디에 자꾸 판매할 수 있지 이렇게 장애인이라고 이분들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다 보면 이분들이 만드는 제품 자체가 불량품이 많이 나오면 정말 자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량품을 최소화해서 이분들이 정말 자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 바라고, 83P 복지관 운영자금 현황 및 지도점검 실태에서 보면 추석 명절 격려금을 주면서 2월쯤에 지급해야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4월쯤에 주고 또 3월1일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해서 이것을 시정을 회수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경영 마인드를 가진 분이 어떻게 특별한 사유 없이 4월에 명절 휴가비를 주고 3월1일 임용된 사람에게 또 휴가비를 주게 되면 이렇게 경영하는 분에게 회수조치만 잘못 했으니까 돈을 회수해라 이런 제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솜방망이고 앞으로도 이것은 악용할 소지가 많고 예를 들어서 설계도대로 지어야 해야 하는데 공사가 잘못 되어서 부실시공이 되었으면 부실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만 회수하게 되면 앞으로 이것은 그냥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복지관 자체가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한 것을 회수조치하고 그 위에도 보면 직원들에게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원칙 없게 해서 지적된 부분도 있고 또 밑에도 그런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하나마나한 처벌이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다른 복지관이나 다른 유사한 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업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지적된 것인데 작년 6월에 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고 작년 12월에 복지관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서 그 후에 저희가 11월부터 회수 조치한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다만, 여기 운영하는 것은 종합복지관이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만 복지사들이 회계처리를 하면서 명절 때는 명절 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지도점검 사항에서 발견되어서 그 당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반납하라고 조치결과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각 복지관에 회계실무자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복지관 담당 직원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물론 예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고 재발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이 안 되게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도 어느 정도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예방할 수 있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면 유사한 사건이 계속 생기더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지원하고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참고로 이번에 감사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했지만 큰 상도 받고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부 칭찬만 해주고 금방 끝났는데 그런 부분에 공과를 확실히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예닮마을 용인시에 어르신들이 11명 들어오셨는데 용인시에서는 운영비 없잖아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용인 예닮마을에 운영비 주는 것을 도비로 줍니다. 물론 시부담도 조금 있습니다만 경기도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용인분이 가시든 광명분이 가시든 도비를 주는 것은 용인에 주든 광명에 주든 예닮마을에 가는 것은 동일한 사항이고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 당시 '98년에 청지기재단이 용인에 있는 예닮마을을 건립할 때 협약할 때 용인시에서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 국기초수급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도 일정 부분 받는 것으로 협약서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분들 수급자를 받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도비 몇 % 시비 몇 %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급여지원하는 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다음에 이용료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운영지원 관계는 도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그래서 노인시설 양로원에 운영하는 운영비가 2억6백인데 도비가 1억6천4백 지원되고 시비가 4천1백만원입니다. 시설운영하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용인시에서도 추석이나 설날 되면 지원을 합니까? 우리 의회가 가듯이.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우리 시에서 계속 구정이나 추석에 지원해 드렸는데 용인쪽에서는 예닮마을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명분들을 주로 받는 시설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인시에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금년에는 구정 때 쌀 20㎏짜리 30포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장님이 한번 예닮마을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조미수위원님처럼 용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냐고 했더니 당시 원장이 용인에서 없다고 하니까 용인시에 직접 전화해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30포를 지원 받았는데 용인시에서는 별로 지원이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쪽 식구들도 모시고 있는데 시장님이 그런 것은 잘 했네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 30포를 받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스포츠센터 결산검사 때 수지분석 시스템을 도입해서 인상요금하는데 원칙을 세우라고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맞는 것 같은데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체육센터 이용요금을 지난번에 부가가치 관련해서 부가가치로 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인상을 그 당시에 저희 시에서 인상을 해주었는데 앞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얼마나 올렸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10%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의 10%니까, 앞으로 저희가 체육센터에서 이용자에 대한 요금인상 요구가 왔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해서 분석해서 승인할까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이 빨리 만들어져서 광명사회복지관 스포츠센터나 여성회관 수영장이나 오리기념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등 많은데 저쪽에서 안 하니까 의원님들 생각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설관리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한다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 안 된다면 내년에 이것이 재위탁입니다. 재위탁인데 제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사실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도 한 법인이 위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재낙찰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때도 이것을 따로 따로 했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재활법인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에서 위탁받고 체육 스포츠센터는 체육진흥회에서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 체육진흥협회
미수

조미수위원

이러다 보니까 두 분의 장들이 협조하면서 하지만 나름대로 갈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 수영장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것이 복지관 눈치도 보이고 수영장 눈치도 보이고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어떤 얘기가 되어졌느냐 하면 여성회관 제가 운영위원입니다만 체육진흥회가 받았잖아요.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 중에 한 분께서 아주 좋은 것이다. 그쪽에서 수영장 관리기사 같은 경우 왔다 갔다 해서 조금 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여성회관 관장님께 말씀하셨고 여성회관 관장님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수영장에 있는 관리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물만 관리하지 관리 체계는 복지관쪽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체육관을 쓰는 활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익의 문제에 있어서도 복지관에 재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낙찰을 봐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난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이렇게 2개 단체에 주게 되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것이 복지관으로 해서 재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조미수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업무 소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국장 입장에서도 체육시설이라든가 여타 시설들을 관리하는데 현재 위탁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회에 위탁을 주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데 체육회에서도 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역시 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체육회에서도 지금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 저희로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서 그쪽에서 맡아서 해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님께서도 현재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기대를 하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니까 그렇게 안 되면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사회복지관이 받아서 재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도 제가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제 사견은 광명복지관에 부대시설로서 수영장과 헬스장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체육법인을 만들어서 별도 위탁을 했는데 사실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부대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사견임을 전제로 하지만 그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재위탁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내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내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 역할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도 복지관에 서비스로 더 많이 나가야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지요.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고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인데 수탁하는데 있어서 3년 5년의 개념이 어느 것은 3년이고 어느 것은 5년으로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대개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5년도 연속성이 있고 3년도 연속성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5년이 좋다, 3년이 좋다, 이런 것은 아닌데 그것이 차이가 있는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평생학습원은 3년이고, 복지관은 5년이고, 여성회관 수영장은 3년으로 했습니다. 여기 수영장은 5년으로 했습니다.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은 3년이고 어느 것은 3년 어느 것은 5년 4년짜리는 없습니다. 무엇이 3년이고 무엇이 5년인지에 대해서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체육시설쪽은 거의 3년인 듯 싶은데 그것도 저는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3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5년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면 5년으로 한다든지, 다음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저번에 결산검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 돈이 없이 마이너스를 그동안 쓴 대단한 조직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확실히 잘못 된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P 여쭙겠습니다. 비수급빈곤층 한시특별생계급여 지원 실적이 있는데 2006년 2007년 2008년도 보면 계속해서 가구수하고 지원 인원이 100명에서 60명 정도 줄어드는데 가구수도 그런데 왜 지원금액은 계속 늘어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비수급층 관계는 저희가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난방비 주는 것이 있고 생계급여비, 주거급여비를 주는데 매년 주는 급여비가 인상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물가나 여러 가지 때문에 최저생계비 매년 고시하는데 인상되다 보면 나가는 돈도 조금씩 인상되기 때문에 가구 수나 인원은 줄더라도 금액은 조금씩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급빈곤층 한시특별생계급여가 생계비는 보통 3개월 동안 지원을 해주고 월동난방비는 5개월 동안 5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2008년 2007년도 금액이 작으냐 하면 날짜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간 때문에 차이가 있지 큰 변동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2006년 것을 보면 242가구에 610명이고 2007년에는 208가구에 509명이 확정된 인원 아닙니까? 가구수도 줄고 인원도 100명 이상 줄었는데 예산이 거의 비슷해야 하는데 몇 천만원 늘어나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2006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은 어렵고, 저희가 국기초 수급자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데 2001년에는 국기초 수급자가 3,471세대였는데 2002년 3,459세대에서 2003년에는 조금 늘어서 3,500세대 그리고 재건축과 맞물려서 점점 감소추세에 있어서 금년 5월말 현재 2001년도에 3,471세대가 3,173세대로 점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감소추세에 있는데 연단위로 지급액이 인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100명이 줄었는데도 비슷해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7월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