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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원행 의원 5분자유발언

28회 제2본회의199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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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이정문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성욱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부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의거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시민생활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예회관장, 환경사업소장 등의 출석을 12월 7일과 12월 15일 2일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고자 하는 것이니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조성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11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 되어서, 98년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4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98년 9월 19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현행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휴직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개정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11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4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인시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규정을 삭제하고 직권면직사항 보완, 휴직제도 개선보완 등을 주요골자로하는 조례개정 사항으로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11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4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11조 및 행정자치부에 지역정보화촉진조례표준안에 의거 정보화촉진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11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4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를 전면적 개혁 및 신설규제의 강력억제로 용인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11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4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용인시공설운동장 부지내 편입된 국유지를 매입코자 지방재정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11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4일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현재 침체되어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면적을 60㎡이하를 85㎡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개정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98년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11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4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97조에서 규정하고 농지소득감면을 산출하기 위하여 농지세 필요경비율의 기관이 전년도까지는 도지사 승인사항이었으나 98년 7월 23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가 개정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타당성 있는 결정이 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11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4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적합하도록 전문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취락지구 입안시 세대수 규모를 300세대이상으로 하고 공원면적도 인구 1인당 6㎡이상 주거의 단일면적일 경우 부지면적의 5%이상으로 하였으며, 용적율은 250%에서 200%로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주요도로를 세분화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전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쾌적한 주거문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11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4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조례안은 일반사항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나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침으로 제한하고 있는 동개정조례안 제26조 6호 자연녹지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제한키 위한 동조항를 삭제한바 재산권행사와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이라는 상반된 측면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자연녹지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허용토록 현행 조례를 유지하되 일반국도, 국지도, 지방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신청대지의 최장거리가 300m이내의 구역과 너비 8m이상인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신청대지의 최장거리가 100m이내의 구역에 한하여 허용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99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용인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앞서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보통 한 회계연도내의 세출을 전망하고 세입을 예정하는 1년간의 재정운영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회계년도의 예산에만 치중하다보면 재정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키게 됩니다. 즉, 단년도 예산중심의 재정운영은 세입재원에 대한 장기예측 결여로 장기적인 투자가용재원의 판단이 불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발전적인 새로운 사업의 추진이나 장기대책차원의 사업이 제약될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매년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근거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립된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과거 97, 98년도 2개년은 기준년도로 하고, 99년도 당해년도분을 기본년도로하여,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고, 2000년도와 2001년도 2개년은 향후 발전계획적 성격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책자내를 보시면 계획기간중의 시정운영의 기본방향, 부문별 정책목표 및 개발지표, 세입세출전망, 투자가용재원판단, 투자계획, 그리고 부록으로 사업계획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계획의 수립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한 다음,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계획은 계획기간중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획서로 활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용인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요약된 유인물을 통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일 민원처리건수는 93년 대비 2배로 증가하였으며, 건축허가는 87년대비 10배, 자동차는 16배로 증가하고, 환경기초시설은 2개소가 증가하는 행정수요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4쪽에 분야별 지역여건을 보고 드리면, 인구 및 도시화에 있어서는 대규모 택지개발등과 함께 유입인구가 많아 인구증가율이 매년 11.8%로 전국에서도 매우 높고, 시 전지역이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추세에 있어 다른 시군과는 달리 새로운 행정수요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재정분야는 도내에서 여덟번째의 재정규모로 자립도는 87.8%로 도내에서 7위이며, 1인당 세출규모는 772천원입니다. 사회복지 및 삶의질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주택보급율, 의료, 문화, 관광부문등이 열악하게 나타나고 있어 시민의 삶의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 투자가 요구됩니다. 환경분야는 산업화와 자동차의 증가등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산화물 등의 배출량이 점차 증가되어 대기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량이 많아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많고, 위반율도 높아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내 총생산은 경상가격기준으로 4조3,480억원으로 경기도의 7.4%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구조는 2, 3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제조업별로는 10개부문에 고루 분포하고 있어 경기도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은 1인당 시도이상 도로연장은 경기도 평균 1.1m보다 다소 높지만, 매우 낮아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며, 상하수도 시설은 상수도 보급율이 70.9%로 경기도의 20위, 하수도 보급율은 70.4%로 경기도의 21위로 중점투자가 요구됩니다. 6쪽에 지역발전의 기본구상인 10년을 주기로 한 2008년을 향한 과제와 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의 긍정적 요인으로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수도권에 위치하고 산, 학, 연 시설이 집중된 풍부한 녹색공간으로 매력있는 투자적지에 쾌적한 삶터로 각광받고 있으며, 현재의 지역여건은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주변대도시에 의존이 심화되고, 장기적 전략산업 부재로 성장한계가 노출되고 있으며, 도농간 불균형적인 발전으로 도시의 기형화가 우려되며, 급격한 지역개발로 환경이 파괴되고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기반이 취약하고 애향심이 부족하여 지역통합에 장애가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긍정적 요인과 지역여건을 바탕으로 한 기본과제에 있어서는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시설 설치와 교통망, 생활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경쟁력있는 지역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유치와 특화상품 발굴, 삶의질 향상과 정신적 만족을 위한 청정환경조성, 문화의 생활화, 여가휴식공간을 확충하여, 미래로 열린 자연친화적 첨단도시 용인시를 건설하는 것이 미래상입니다. 7쪽과 8쪽에 민선2기 시정목표와 9쪽에 시정방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쪽에 중기지방재정운영은 앞에서 목적을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11쪽에 중기재정여건과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의 여건은 재정운영 저성장세의 지속, 소비의 위축, 높은 실업률, 기업의 수익률 저하 등의 영향으로 세입여건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반면, 세출은 저성장에 따른 실업 및 복지관련 지출, 금융구조조정지원, 성장잠재력 배양등 불가피한 지출이 대폭 증가될것이며, 경제성장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점차 회복될 것이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물가는 환율과 금리의 안정, 엔화의 강세, 유통구조개선과 범국민적 물가안정 노력등으로 상승률이 둔화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재도약기반을 구축하면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영의 혁신과 재정운영의 효율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세입에서는 공평성, 투명성, 납세편의성이 제고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세원개발, 탈루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일소 등을 세입확충에 노력하고, 세출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실업대책, 중소기업 금융구조조정지원등 구조조정분야, 벤처기업, 수출지원등 고용창출 및 국제수지 개선분야, SOC(민자유치), 정보화, 과학기술등 경제 재도약 발판과 낙후지역, 노인, 장애인 지원등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12쪽 용인시의 재정전망은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입감소가 당분간 지속되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될것으로 전망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투자수요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취로사업등 실업대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이행을 위한 투자수요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업무영역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산업화, 공업화로 인한 교통, 도시개발등 도시행정수요와 환경보존을 위한 투자수요 증가, 그리고 핵가족화 및 노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영세서민등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수요도 계속 증가추세 있고 급속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방행정의 전산화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에 있어서 자율과 책임의 강화 및 주민의 참여확대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성과를 철저히 평가관리하는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중기계획 세입세출추계 세입전망 총괄개황을 보고 드리면, 계획기간중 세입 총규모는 1조 5,909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1.9%로 일반회계가 70%, 특별회계가 30%를 차지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체재원이 87.5%를 점유할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입추계 개황을 보고 드리면 93년부터 97년까지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재정규모 연평균 신장률 36.1%에 비하여 계획기간중 세입은 연평균 2.8%가 감소할것으로 추계되며, 감소사유는 98년, 99년도의 지역경제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에서 소득할 주민세, 법인세할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등 0.3%가, 세외수입에서 도세징수교부금, 개발이익환수금등 5.3%가 감소할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며, 의존재원은 98대비 점차 증가추세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15쪽 특별회계 세입개황을 보고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의 사업추진을 위한 회계별 특성에 따라 구조적으로 매우 유동적이며, 토지구획 및 택지개발사업은 98년에 사업이 완료되어 일반회계로 조정이 요구되고, 계획기간중 평균신장율은 20.5%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평균신장율을 24.9%로 높게 추계한 것은 수지, 기흥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상수도시설 확충수요를 감안한 것입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은 99년 이후 연평균 신장율이 15.8%로 전망되며, 국도비보조금은 2, 3% 증가할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16쪽 세출전망 총괄개황을 보고드리면 계획기간중 총 세출예산은 1조 6,868억원이며 연평균 신장율은 2.1%로 사업예산에 71.8%, 경상예산에 20.4%, 채무상환에 1.6%, 예비비등 기타에 6.2%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출추계 개황을 보고 드리면 계획기간중 경상예산은 97년 505억원에서 2001년 548억원으로 연평균 1.7%가 증가할것으로 추계되며, 인건비가 48.4%, 관서당경비 2.1%, 경상적경비가 49.5%를 점유하고 경상적경비는 연평균 0.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예산은 97년 1,848억원에서 2001년 1,690억원으로 1.7% 감소가 예측되며, 자체사업비가 58.3%, 국도비보조사업이 33.9%, 양여금사업이 7.8%를 점유하고 자체사업은 연평균 1.7% 감소할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무상환은 채무잔액 및 향후 증감전망에 따른 원리금과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익년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을 추계한 것으로 연평균 60% 증가 전망이며, 예비비등 기타는 계획기간중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배분할 예비비와 기타 국도비 반환금을 추계한 것으로 연평균 17.2% 감소가 예상됩니다. 18쪽 재정수지 전망을 보고드리면 투자수요 및 재원분석 결과 5년간 959억원, 매년 평균 192억원의 투자재원이 부족할것으로 전망되어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는 경기정책차원에서 매년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축소 조정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가용재원을 보고드리면, 계획기간중 총세입 1조1,527억원중 인건비, 기준경비 등 필수경상경비로 2,938억원을 지출하고 8,589억원을 가용재원으로 각부문별 주요사업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20쪽에 신규투자사업은 모현면 행정마트 및 복지관건립등 24개 사업에 1,14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계획 요약분이 아닌 것은 커다란 이책을 보시면 사업별로 전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