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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44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08-07-10

손인암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평생학습청소년과, 실내체육관,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주택과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 순에 의거 문화체육과 평생학습청소년과 실내체육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석영만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문화담당은 결원관계로 직무담당 홍명희 직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예술공연담당 윤숙자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체육담당 권경식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체육시설담당 이인행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런 2008년도 문화체육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하안 노온배수지 생활체육시설 공사 때문에 그 때 위원회 소속은 아니었지만 얘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안 노온배수지 생활체육시설 공사가 공사기간이 2007년12월11일에서 2008년5월13일까지 공사기간이 돼있는데 준공은 접수일이 2008년5월16일로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이 5월13일인데 13일날 설계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공사기간이 만기일이 13일인데 어떻게 13일날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배수지 체육시설은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를 따로 발주를 했습니다. 준공이 지났는데 설계 변경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구요. 아마 전기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

손인암위원

자료에 보면 공사기간이 5월13일날 준공 날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하고 나서 준공 접수일은 5월16일날 준공 접수했습니다. 설계변경하지 않고 공사 집행한 다음에 공사에 맞춰서 설계 변경했구나 누구나 판단을 하지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상임위에서 휀스를 보면서 현장에서 공사감독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현장에 가서 지적해서 설계에 반영하는데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되도록 답변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숙지를 안 해주셨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되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행정감사 자료를 숙지를 안 해주신 관계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배수지 내에 체육시설을 공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 복지건설위원회를 현장에서 개최한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심중식위원님께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기해서 현장 점검했습니다. 점검내용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와이어메쉬를 공사 설계도대로 포설을 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포설을 하면서 와이어 메쉬를 바닥에 붙지 않도록 중간부분에 걸치는 상태에서 콘크리트 포설이 돼야 된다는 문제점과 메쉬휀스를 설치하는데 휀스 지주대가 설계서 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와이어메쉬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점검에서 천공했는데 붙지 않고 시멘트 포설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설 과정에서 시멘트 압에 의해서 와이어메쉬가 일정부분 떠서 시공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끝에 지점 부분에서 와이어메쉬가 다 깔리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설계를 한 사항이 되겠구요. 메쉬휀스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지주대를 설계 시방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감액설계를 해서 준공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메쉬 부분과 메쉬휀스 지주대에 콘크리트 박스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미 시행되거나 변경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준공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준공시점에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손인암위원

계약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설계를 하셨다고 그러면 지적사항에서도 보면 테니스장 메쉬 휀스 기초공사에 대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 감액 조치하였음, 테니스 코트 내에 네트 기둥 기초공사 변경사항은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 조치하였음, 테니스장내 콘크리트 타설 와이어메쉬도 문제가 있어서 감액 조치하였음, 족구장 내트 기둥 기초공사도 감액 조치하였음, 메쉬휀스 설치하단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였음, 이렇게 했는데 전부다 감액됐으면 총 공사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총 공사비에서 변경돼서 증이 되면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매 횟수별로 설계변경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감독의 승인 하에 변경사안이 있으면 현장 여건에 맞게 변경시공을 하고 설계변경을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중간에 실정보고를 통해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공사하다가 공사감독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변경해서 시공을 하고 나중에 준공 때 일괄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거든요. 공사 과정에서 일부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감액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손인암위원

본인이나 특히 여러 사람이 생각할 때 부실시공에 의해서 모든 부분에서 감액조치를 했으면 총 공사비에서 어느 정도의 감액이 되어야 타당한 거지, 총 공사비 증감이 1억2,905만5,620원이 증감이 됐으면 이런 부실 시공해서 감액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공사비에서는 어느 정도 감액이 증액됐으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업자는 이 부분에서 감액한 것을 다른데서 올려서 총 공사비가 증액됐다고 그러면, 업자를 봐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한 군데서 감액된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부실 시공됐는데 부실 시공된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비가 증액됐는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납득을 하기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수감자료 213페이지 참고하시면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테니스장 진입로 아스콘 포장 2,200만원 증액됐고, 이동식 화장실 관급자재에서 사급 자재로 변경, 컨테이너 변경 부대시설 확충, 코치박스 설치 이런 것들이 증액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감액된 내용보다는 중간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독 지시 하에 선 공사가 시행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공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고 과목별로 감액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는 늘어서, 총 계약금액이 줄어야 되는데 왜 늘었느냐,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에서 늘어난 것이고, 부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늘어나게 되고, 지금 메쉬 휀스가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감액을 시킨 것도 있습니다. 내역은 여기 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금액에서는 증가된 사항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업자가 하안. 노온배수지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를 하시는 분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부실 시공한 것이 확실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줄 때 다른 업자한테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지, 그 업자한테 똑같이 변경을 해서 화장실이나 코치박스 콘테이너 하신데 대해서는 어느 업자가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실시공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은 그 업자한테 다시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해서 공사를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의 관계는 중간에 계약당사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손인암위원

설계변경을 해주지 말고 설계대로 하지 왜 설계변경을 시켰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계약법 상 그렇게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구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현장까지 갔다 와서 부실 시공된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부실 시공한 것을 감액조치를 했는데 감액 조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금액은 내역서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오늘 하신다고 그랬으면 내역서를 반드시 갖고 오셔야 지요? 우리가 보면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실시공해서 다시 메쉬휀스 지주대와 테니스 내트 지지대를 다시 파서 설계대로 하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여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이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 감액조치를 하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테니스장 진입로, 이동식 화장실 보상을 해주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진입로 아스콘 포장은 휀스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25억 공사를 하면서 이런 것도 안 하고 설계를 합니까? 테니스장과 족구장은 밀고 깔고 지주대를 세우면 우리도 합니다. 어려운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장님, 테니스장, 족구장 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장 여건을 잘 아셔서 부연설명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배수지위는 흙으로 덮여져있고 배수지 내에 환기시설이 있었거든요. 흙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고 보조층을 깔고 위에 인조잔디를 깔고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휀스를 세우는 건데 진입로 아스콘 포장은 배수지 올라가는 그 부분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되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되어서 깨지고 그랬기 때문에 기왕 하는 김에 아스콘으로 말끔히 포장을 하자 그런 뜻에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2,200만원이 증액된 것이구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진입로 아스콘 포장은 그 업체를 주었지요? 운동 시설하는 회사가 아스콘 포장도 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공정으로 따졌을 때 주 공정에 따른 부대공정으로 될 때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입찰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주 공정을 거친 다음 그 업체에 부대공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구요.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비용은 경미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테니스장과 족구장을 하게 되면서 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이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이 정도 서비스 안 해주겠습니까?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할게요.

손인암위원

이런 문제가 있는 업체한테 벌을 줘야되는데 면죄부를 주고 도리어 상을 준 격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지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변경한 시점이 먼저 부실시공이다고 제기 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구요.

손인암위원

설계변경이 접수가 된 것이 5월13일인데 그전에 됐다고 그러면,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질의를 할 때 완공 계약기간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이 2007년12월10일에서 2008년5월13일날 공사 기간인데 설계변경은 5월13일날 설계 변경했으니까 그런데 그전에 이루어 진 것이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현장에서 공사감독이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경미한 것들은

손인암위원

변경 전에 공사에서 변경 계약을 할 때는 공사에 맞춰서 변경계약서를 한 거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인정하시지만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게 공사비 부풀리는 게 전형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업체한테 어떤 시각에서도 공시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설계변경을 해주게 되면 잘못했으면 벌을 줘야 되는데 상을 주는 격이니까,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셔야지, 법에 의해서 그렇게 그렇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면 앞으로 관급공사를 하시는 사람들이 부실시공을 해서 해도 이런 관행이 고쳐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액조치를 했는데 무슨 집을 짓다가 기둥을 하나 빼놓고 지었다, 감액조치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관급 공사하다가 부실시공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멘트 10포대를 부어야 되는데 5포대만 부어서 지적 당했다 그러면 5포대 값은 감액조치를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설계변경해서 공사비를 부풀려서 증액을 해줬으면 시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특혜성이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하셔야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내용은 충분히 받아들이구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감독이나 공사시행을 할 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선행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변경을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사유가 뭡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일단 이 시설은 절차를 다 거쳐서 하게 되면 거의 못 한다고 판단을 했구요. 전에도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하다가 한번 예산을 세웠다가 타절한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급성이나 다른 재건축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체육시설을 대체하려면 시기적으로 빨리 조성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에 의해서 한 것이구요. 그래서 같이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외에 다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손인암위원

관이 존립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법 집행을 하고 행정이 그래야 바로 서는 건데, 관에서 법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면 관이 존립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법을 만들 이유도 없는 것이고 법에 따라서 주민의 편의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악법도 법이다' 라고 법에 맞춰서 진행해야지, 주민편의가 앞선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고 행정을 하게되면 다른 민원인들이 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되면, 법에 근거 안 하고 주민편의에 서서 행정을 할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명시에 테니스코트는 거의 광명4동에 있는 한진아파트 외에 거의 광명동 지역은 없고 철산동 지역이

손인암위원

양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입장이지만 전체적으로 법을 봤을 때는 집행할 때 공무원 입장에서 어느 것을 기준해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런 부분에서 법을 무시하고 행정을 하면 다른 이런 유사한 사례가 빚어졌을 때 또 다른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실 것이냐 이거지요? 법이 무너지면 관이 존립할 근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하면서 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시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정사항을 병행해가면서 하는 것인데 주민편익 사항과 법을 그대로 다 지켜 가면서모든 사안을 마무리 한 후에 시설을 하게 되면 그만큼 주민편익 면이 상당부분 희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행을 하면서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구요.

손인암위원

잘못된 행정을 해놓고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 칭찬을 해달라는 그 말씀이네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해야지 법을 무시해서 법을 잘못 집행해놓고 지금 지적하니까 적극적인 행정이다, 누구나 어느 사람이 봐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여기서 감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 일을 해놓고 열심히 하려고 그랬다, 설사 일을 잘 추진해줬다 하더라도 절차와 방법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향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순서가 늦었습니다. 법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잠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위원

하안동 배수지를 가지고 손인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실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부실 업체로 지적된 업체는 아예 광명시 관급공사에는 입찰을 하지 않도록 못 하도록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야만 광명시 공사를 맡아서 할 때 공사를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규정이나 법에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참석을 못 하게 관끼리 서로 연락을 하고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부실 업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현재에도 그것은 그런 제도가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하안 배수지는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동호종합건설주식회사입니다. 또 국제이엔지.

김동철위원

노온 배수지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이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의원들이 조사해서 부실공사로 확실하게 밝혀졌잖아요. 그렇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부실한 것이 밝혀져서 저희가 조치해서 감액하고 했지만 이것이 어떤 기준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부실 업체라고

김동철위원

부실 업체라는 회사가 부실한 것이고 이것은 부실 시공을 한 업체잖아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부실시공 업체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하기가

김동철위원

보고자료에서 부실 공사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모든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실시공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약에 참여를 할 수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행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건의 경우 주 공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국장님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부실 시공한 자체는 잘못 되었는데 그것을 크다 작다고 말씀하면 안 되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간 법 규정에 해당되면 그렇게 부실 시공 업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할 부분은 아니고 회계 파트에서 해야 하고

김동철위원

이것을 광명시 게시판에 올릴 의사는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럴 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앞으로도 이 업체한테 또 입찰 자격을 줄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입찰 참가자격이나 업체 선정은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럴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부실 시공한 업체는 반드시 해당 회계과에 자료를 주어야 합니다. 부실시공 했으니까 다음부터 이 업체는 입찰을 못 하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회계과에 해야지요.

김동철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내 소관이 아니고 내가 입찰을 줄 수 있다 없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부서 소관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앞으로 이 업체만큼은 광명시 관급공사에는 절대 입찰하지 못 하도록 제한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 잠시 속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단)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심중식의원이 가다가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 업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의원이 파파라치 같이 그런 데나 감독이나 하고 시의원이나 똑바로 하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업자가 시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 됩니까? 그런 뜻에서 배제시키자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의원님을 상대로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잘못 했다고 저희도 인정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하여금 의장님 찾아뵙고 사과하고 당사자 의원에게도 사과하고 상임위원장에게도 정중하게 사과를 하라고 저희가 통보해서 아마 사과를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나는 그 당시에 안 받았어요. 지금 여기 와서 그 업자 사과할 수 있어요?

김동철위원

공사를 잘못해 놓고 사과를 해서 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을 상대로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국장님 업자 대표 와서 사과할 수 있어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못 할 것도 없지요.

김동철위원

어차피 그런 공사업자는 배제시켜야 하는데 사과 받아서 뭐 합니까? 국장님 공사가 원래 기둥에다 기둥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는 것과 지금 시공한대로 콘크리트 타설한 다음에 천공해서 박는 것하고 시공비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시공비를 엄청나게 줄이기 위해서 돈을 남기기 위해서 공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업체를 다음에 또 광명시에서 입찰자격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일단 부실 시공을 했고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과에 통보해서

김동철위원

감액조치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메쉬휀스 관련해서 3백3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을 돈이라고 감액을 했어요?

손인암위원

메쉬휀스 뿐만 아니라 감액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메쉬휀스만 3백30만원 했으면 족구장 기초공사에는 얼마 했습니까? 여기 저희들이 현장방문 결과 처리사항 제출되어 왔는데 다 그 부분에서 감액조치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족구장 메쉬휀스만 했으면 네트 기둥 기초공사는 얼마 했으며, 테니스장내 콘크리트 타설시 와이어메쉬는 얼마 했으며, 테니스장 메쉬휀스 기둥 기초공사 관련 설계 내역서와 다른 시공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얼마 했으며, 테니스코트 내 네트 기둥 기초공사 설계 내역서와 다른 시공 이것도 감액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완료했다고 되었습니다. 완료했으면 거기에 대한 감액 금액이 다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종목별로 얼마얼마 했는지 여기서 말씀을 해주어야 의혹이 풀리지 제출서에는 다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액조치 하였음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얼마얼마 부분별로 말씀을 해주어야 하는데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내역을 자료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자료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현장방문 결과 처리사항 제출해서 다 종목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에 처리 부분에 완료되었다면 여기에서 말씀을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되었으면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얼마 했다고 얘기해야지 그 말씀을 못 하면 자꾸 의혹이 생깁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내용은 오늘 끝나기 전에 기술자보고 설계도서를 보고 다 뽑아서 감액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완료했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을 보고 저희가 얼마가 되었는지

손인암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에서 지적했잖아요. 조치해서 우리 의회로 처리결과를 제출한 문건이 공문으로서 여기 보면 감액조치하였음 과목마다 했습니다. 다 감액조치 했으면 처리해서 완료되었으면 얼마를 감액조치 했는지 당연히 나와 있어야지 이것을 오늘 중에 한다면 지금 자료는 부서에 가서 얘기하면 금방 가져올 수 있잖아요. 오늘 중으로 하겠다면 말이 안 되지요.

김동철위원

국장님 건설업자를 광명시에서 두둔하는 보호하려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주민의 세금으로 공사를 하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업자를 보호할 두둔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광명시민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왜 대답을 못 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권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철위원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든지 해야지 왜 대답을 못 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부정당 업자로 제재했을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하게 되면 과도한 제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안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부서에서

김동철위원

이런 내용을 담당 부서를 통해서 게시판에 게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서 시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광명시에서 절대 공사를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고 공사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할 권한이 없지만 이 문제를 회계과에 전달해서 협조요청을 하세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전달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자들은 공사를 못 하도록 협조를 부탁하세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감액조치한 내역은 바로 갖고 올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뽑으러 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보여 주면서) 거푸집이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지금 시공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하라고 하면 다 파내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592개입니다. 엄청난 돈과 인력이 엄청 들어갑니다. 592개 다시 파내고 콘크리트 굴삭기로 파내고 이것을 다시 거푸집만 하면 하루에 사람이 몇 개 못 합니다. 592개 엄청난 양입니다. 원래는 설계변경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 되었으면 다 파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원래 642개입니다. 592개가 잘못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해외음악교류 사업 예산을 5천만원 세워서 하나도 못 썼는데 외국자매도시 문화예술교류사업 이 사업을 처음에 세울 때 이런 정도를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처음에 음악밸리사업을 하면서 대학생 음악경연 아니면 직장인 밴드공연해서 우리 광명시에서 최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외국의 음악축제행사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축제 전에 가서 미국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 행사 장에 가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거기 갔을 때 윤도현 밴드도 갔는데 외국인들이 쳐다보지 않고 가봐야 이 예산만 낭비한다. 이렇게 가셨던 분들이 그런 의견을 주셔서

김동철위원

제 얘기는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예상이나 예측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세웠냐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해 보지도 않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음악밸리축제를 할 때에는 국내에 밴드들의 음악경연을 통해서 대표를 선출해서 우리의 자매도시인 오스틴시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축제에 보내는 것으로 당초 기획이 되어서 그렇게 한번 보내고 그 후에 예산을 저희가 성립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축제현장에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참여해서 선발된 사람을 전해에 뽑은 사람을 그 이듬해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냈는데 거기 가서 참여해 보니까 실질적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축제에 나간 우리 대표하고 우리나라 음악이 과연 거기 가서 상품성이나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별로 그렇게 파견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위선양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또는 우리 시를 알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파견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앞으로 해외음악교류사업이나 외국자매도시 문화예술교류사업은 앞으로 예산 세우지 않고 안 할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축제에 국내 대표를 선발해서 보내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편성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리고 광명종합체육공원 건립을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해놓고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안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체육관 하나 없는 도시입니다. 사실 종합운동장을 조성하려면 사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체육공원 내에는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략 산출해 보니까 그때 당시 소요되는 금액이 6백억∼7백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만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사업을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과 중지를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이 언제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2020 도시기본계획 안에 체육공원으로

김동철위원

몇 연도에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2006년 도시기본계획 안에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시설결정이 아니고

김동철위원

시설 결정해 놓고 보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전부 사유지들인데 거기에 법적으로 맞는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를 그쪽에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허가 안 되는 사항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원래 GB이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GB라도 예를 들어서 밖에서는 도로딱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2020 계획에 반영해 놓은 것이지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이행된 것은 없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왜냐하면 아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다고 하길래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결정 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사유재산을 제한하게 되면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음에 음악도시와 음악밸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음악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소하동에 음악밸리조성을 하려고 했던 것에서 태동되어서 음악밸리축제라고 했던 것이고 음악밸리조성이 현재 불확실하기 때문에 음악밸리로 조성이 된다고 어떤 앞으로 확실한 계획이나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음악밸리축제로 밸리를 조성하고 거기에 밸리조성에 따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지만 그것이 지금 난관에 부딪쳤기 때문에 밸리조성과는 별개의 음악도시축제로 음악도시로 지향하면서 가겠다는 뜻에서 광명음악축제로 현재까지 해왔던 음악밸리축제를 음악축제로 명칭을 바꾸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철위원

시에서는 음악도시로 간다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음악도시를 지향합니다.

김동철위원

제 생각은 음악도시를 하고자 한다면 음악을 할 수 있는 타운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야 대한민국 어느 시든지 볼 때 광명에 가면 음악도시인데 거기에 가면 밸리타운이 조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음악밸리는 음악도시의 어느 한 부분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향후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정책적인 방향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음악도시를 지향하면서 현재 3회까지 해왔던 쌓아왔던 음악도시로 가기 위해서 쌓아왔던 현재까지 투자한 것과 또 그동안 대외적으로 음악축제를 통해서 여러 다른 국민들에게 알려졌던 축제에 기득권 또 광명시가 주변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음악과 관련한 사업들 특히 광명의 1인 1악기 운동이나 광명의 심포니, 광명의 오페라단, 광명농악 또 광명에서 다른 시군과 차별화 되어서 더 활성화된 음악을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음악도시로 가겠다는 것이고 기타 정책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음악축제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또 다른 사업들을 병행해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음악도시로 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어떤 큰 그림을 그려서 간다고 해도 음악밸리로 처음에 가겠다고 했는데도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의 변화로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음악도시를 지향하면서 간다면 언젠가 우리 광명시는 음악을 통한 광명시에 정체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광명의 음악도시로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서 대한민국에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인이라면 광명에 가서 음악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 조성되어야지 축제 한번에 5억 정도 들여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가지고 광명을 음악도시로 알리겠다는 것은 이번에도 예산 세워주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소모성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광명이 진정으로 음악도시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한테도 보고해 주셔야지 지난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세우고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음악축제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래 했으니까 제가 의원을 3번째 하다 보니까 내용을 아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지방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저는 충분히 정책적 사업은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음악축제는 거슬러 내려가면 지금으로부터 7∼8년 전부터 시작해서 KRC-NET해서 거기에 인프라 구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음반을 통해서 이러면서 저희들이 큰 계획들을 만들어 나간 것인데 이것이 지금은 정책적 사업이 실패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정점에서 이효선 시장이라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왔을 때 저는 우리 정책을 만들어 가는 실국장 단위 속에서 조금 더 이야기가 깊게 되어질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효선 시장께서도 도의원 시절 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축제도 그렇고 음악밸리조성 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지난번 추경인가 시장께서는 음악축제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과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쪽으로 바뀌셨습니다. 축제 좋습니다. 음악축제 지금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흐름 속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음악축제를 계속 끌고 나가야 하느냐 아니냐는 저는 함께 해오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국장님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때 축제에 간 사람이 저입니다. 욕먹어 가면서 제가 이효선 시장과 함께 간 의원인데 그때 선발된 식구들하고 보고 왔는데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 온 조미수, 이효선시장, 민창근, 비서실장 김태관 이렇게 모여서 얘기들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거기에 갔다 온 민창근 과장 굉장히 평가가 단절된 평가 속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을 하고 안 하고 인데 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다음에 또 이효선 시장이 정책적 사업이 또 다른 자치단체장으로 바뀌었을 때에 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계속 욕은 누가 먹습니까? 그때도 6억 출자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제가 거기 위원이었기 때문에 계속 거기 담당 국장과 과장이 저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 정책적 사업에서 실국장과 과장은 완전 쫄다구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제가 이해되고 진심 어린 얘기입니다. 국장님하고 제가 아니라 지금 음악축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밸리조성사업은 끝난 것이잖아요. 그때 제가 집행위원이었는데 음악축제로 할 것이냐 음악밸리축제로 할 것이냐 그때도 저는 음악축제로 하자고 했는데 몇 분들이 음악밸리축제로 가야 한다고 아∼ 참 그럴 때 보면 도처에 아부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음악축제가 맞지 무슨 음악밸리축제가 맞는 거에요. 결국 다수결에 의해서 음악밸리축제로 갔지만 하여튼 아쉽습니다. 다음에 정책적 사업을 우리가 또 실패되고 또 당이 다른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구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민선4기의 방침에 있어서는 당초에 아까 김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악밸리 물론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악밸리를 조성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토지공급 문제 때문에 밸리조성 자체는 무산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음악밸리를 조성하려고 했던 것은 음악밸리를 조성하려면 모든 음악과 관련된 모든 시설들을 한곳에 집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음악관련 시설이라면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음악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시설, 녹음할 수 있는 녹음시설, 그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설, 음원 같은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시설 이런 것들을 한군데 모아서 어떤 집적화를 시켜 놓으면 모든 국내에 음악인들이나 음악애호가들이 모여들어서 자연적으로 음악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정책적 판단 하에 당시 민선3기부터 이것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와서 현실에서는 집적화 시키는 것이 토지공급 문제에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무산되어서 현재 음악밸리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밸리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우리가 정신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음악도시로 가야지 된다는 정책적 판단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 음악도시로 가기 위한 그런 축제를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위원님들에게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고 음악축제를 하기 위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도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 있고 지난번 추경에 예산도 확보해 주셔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내년에도 이 축제에 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했고 또 잘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많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축제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법인체제를 갖출 것도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예컨대 가평에 자라섬 축제라든지 함평에 나비축제라든지 이런 국내에 성공한 축제들을 벤치마킹해서 축제들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을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상의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저희도 구성해서 축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하게 맥을 이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국장님 그러면 음악에 관련된 밸리도 조성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축제 1년에 5억 들여서 하는 것을 가지고 광명을 음악도시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비축제나 이런 데 가면 나비 박물관도 만들어져 있고 거기 가면 볼 수 있는 공간들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광명은 음악축제 끝나고 나면 무대 만들었다 헐면 아무 것도 있는 것이 없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무형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꼭 유형의 자산만 자산이 아니라 무형의 자산도 있는 것이고 광명에 음악축제가 이런 음악축제가 열린다는 것을 그 맥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그것이 무형적인 자산이 되는 것이고 물론 어느 도시든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가 교육도시를 천명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해서 최초로 교육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평생학습원을 설립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를 선언해 놓고 그 다음부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 것이고 또 음악도시 선언해 놓고 가면서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 나왔었던 음악밸리도 조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김동철위원

음악도시로 가겠다는 것은 시장님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음악도시로 가기 위한 정확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원들한테 그 일부에 축제 예산도 들어 있다고 하면서 예산도 달라고 해야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음악축제 하나만을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자꾸 잡음들이 나잖아요. 그런 것을 세우세요. 구체적으로.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 질의 할 것이니까 답변할 시간을 2시간 드릴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 손인암위원님이 말씀드린 감액 조치한 내역서 갖고 왔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뽑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되는대로 2시안에 갖다 주십시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는 토요일, 일요일 고생들 많은데 저희들이 그래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하안 노온배수지 생활체육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부실 시공한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 업체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추가로 설계변경 해준데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업체에 말고 다른 업체에 줄 수도 있는데 왜 문제가 있는 업체에 공사를 다시 맡기냐고 했더니 국장님 답변이 법으로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런 관련된 것은 모르겠지만 호치박스설치라든가 아스콘 진입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계변경을 안 해주고 설계대로만 기존에 계약한 업체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자하고 계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파악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의사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공정에 대해서 기존 공사 업체에 준 것에 대해서 법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타 업체에 줄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전체 공사와 연계된 공사로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설계변경 방법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줄 수는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기존 공사를 수급하는 업체에 주는 것이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해명해 주셔서 약간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지적하겠는데 이런 부실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할 것이 아니라 재시공이 마땅한데도 설계변경을 해준 것이나 또한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변경해 주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부실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 또 다시 공사를 맡기는 것은 분명한 특혜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차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서 이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준비하셨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준비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분명히 2시까지 부탁을 했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가져왔는데 위원님들에게 전체 드리고자 호치기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일단 유인물이 편철되면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해 드리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국장님 노온배수지 테니스장 시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설사 사장으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부실시공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 의원들이 부실시공이라고 제의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시에는 보증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추후에 권위 있는 기관과 같이 공증해서 그 이후에도 재시공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효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문제점 발생시에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기초적으로 현재 지금 저희가 업체에 요구를 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아시공방법으로 시공한 것에 대해서도 강도면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현장에서도 추후 코아방법으로 시공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시에는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더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업체에 요구해서 재시공을 한다든지 추가시공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일단 업체에서 책임을 지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구두상으로만 한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추후에라도 저희가 서면으로 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받도록 하고, 그리고 노온정수장 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사 과정이 늦어진다고 했는데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정수장 내 체육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노온정수장 내 체육시설은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체육시설로 운동장 조성을 하는 부지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예정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는 현재 상태에 수돗물이 먹는 물로서 상당히 정수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까지도 그 시설에서 저희가 급수를 광명시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인천시, 부천시, 시흥시까지 그 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공급했습니다. 향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지금 살균을 위해서 정수 처리된 물에 염소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약품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아마 고도정수처리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 정수처리용량 자체가 상당부분 여유탱크가 있어서 향후 일정 기간까지는 그 시설이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아직 그런 고도정수처리시설하는 데는 아마 수돗물 생산하는 단가나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런 처리시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 수돗물을 서울시의 경우는 상품으로 개발해서 패트병에 넣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인천시에서도 이런 처리된 물을 판매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온정수처리장에서는 국가정책이나 아니면 시의 정책에 의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닌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실정상 현재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당분간은 그런 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장소에 저희가 운동장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이고 향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대체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 시민이나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전혀 염려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현재 정수처리시설로 먹는 물 공급에는 현 상태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과정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당초에는 5월경에 발주를 하려고 그 일정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온정수장이 국가보안 목표 다급 시설로서 보안점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안점검은 국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국정원으로부터 보안심사를 받아서 추가로 보안에 필요한 추가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착공된 상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벌써 착공했어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이 지금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에 대해서 마무리짓고 넘어가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까지 갔다 와서 복지건설을 계속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현장방문 확인조사 결과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노온배수지 테니스장 메스휀스 기둥 기초 관련하여 확인결과는 2M의 기둥의 경우에는 설계도에 의하면 깊이 400mm, 폭 상200mm 하 300mm 콘크리트 기초시설을 하여야 하며 3M 및 4M 기둥의 경우에는 깊이 500mm 폭 상 300mm 하 400mm의 기초콘크리트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온배수지 테니스장 241개 경관의 기둥 설치시에 콘크리트 타설 100mm 코아 천공하여 주주파이프를 박는 방법으로 시공하여 메쉬휀스 기둥 기초시설공사가 설계내역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 확인했습니다. 맞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음 테니스코트 내 네트 기둥 기초공사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는 테니스코트 13면에 설치된 네트 26개소 기둥을 세우고자 할 때에는 설계도에 의하면 깊이가 650mm 폭 450mm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며 출입문 9개소 설치시에는 기초공사를 별도로 하여야 함에도 100mm 코아 천공하여 네트포스트를 박는 방법으로 시공하였으며 설계도 내역과 같이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한 것 맞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하안배수지 족구장 네트 기둥 기초 확인결과는 족구장 네트 기둥의 기초 콘크리트는 깊이가 650mm 폭이 450mm 매설된 1개소를 확인한 결과 기초콘크리트를 설계내역 규격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도 맞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족구장 메쉬휀스 기둥 기초 시설공사 확인결과는 하안배수지 족구장 메쉬휀스 기둥 기초공사는 설계 내역에 의하면 길이 3M 기둥의 경우 기초 콘크리트 깊이 500mm 폭 상 300mm 하 400mm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초 콘크리트 깊이 400mm 폭 상 200mm 하 300mm 콘크리트 시설물로 설치하여 설계 내역규격과 다르게 축소하여 시공하였으며 일부는 기둥이 250mm 정도 묻혀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맞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치사항으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현장방문 확인결과 총 기둥 수가 642개 경관 중 592개 경관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사진 보여줌) 이것이 기둥을 세울 때에는 거푸집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안 되지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없애고 다시 시공해야 정상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설계변경해서 그냥 코아로 뚫는 것으로 해주었지요. 그냥 인정 해주었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코아가 아니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합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개든 10개든 그렇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해야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견적서에 보면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 나와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 차이는 우리가 감액을 했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장

감액이 3백50만원 했지요. 이것이 기초공사가 2억3천1백만원 들어갔습니다. 메쉬휀스, 이것을 원래대로 하면 공사비가 따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2억이 아니라 4억 정도 들어야 합니다. 다시 파서 이렇게 원리원칙대로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백50만원 감액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봐주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도시험이나 시험검사 성적서를 같이 자료를 내드렸는데 현재 설계와 틀리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했는데 강도나 인장력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강도시험이나 규격이 맞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설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설계를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설계대로 해야지요. 그러면 설계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설계해서 이것을 견적을 할 때 설계를 해서 견적을 내는 것입니다. 설계도면을 보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구본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설계서대로 시공이 안 되고 변경 시공한 점에 대해서는 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이고 향후 그런 시공방법으로 해서 구조물에 이상이 생기거나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향후에라도 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업체로 하여금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받아 놓도록 대답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그것이 잘못 되었을 때는 당연히 하자에 의해서 공사한 분이 당연히 와서 해야지요. 우리가 무엇을 사면 1, 2년 A/S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주지만 이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으로 공사를 했어도 잘못 되었을 때에는 공사 시공업체가 와서 A/S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은 아예 잘못 한 것입니다. (그림 보여 주면서) 거푸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15cm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15cm입니다. 코아를 100mm로 파는데 몇 분 안 걸립니다. 제가 직접 해봐서 압니다. 그러면 얼마나 싸고 이것은 얼마나 비싼지 아시지요? 그런데 3백50만원 감액을 해주었다는 것은 시공업자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했을 때와 코아방식으로 시공했을 때 저희가 품을 준 것은 그대로 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 두둔하거나 업체에 이윤을 남겨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공상에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현장에 상주한 공사감독이 판단했을 때 코아의 방법 내지는 현재 시공방법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감독관이 했기 때문에 변경 시공을 승인했기 때문에 추후에 설계변경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초에 설계 시방대로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분명히 업자가.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코아 방법과 거푸집 방법은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이 방법으로 설계를 했어야지요. 설계는 이렇게 하고 쉬운 방법으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절감 부분에서 지금 코아 방법으로 하는 것과 차액은 내역상에서 정상적으로 감을 한 것이고 나머지 더 추가된 것이 보강지주대를 했는데 그 보강지주대는 따로 예산에 삭감 내역에서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 금액이 너무 작다는 것은 사실 보강지주대 넣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사실 감액 금액이 많아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코아 이것 15전 뜨는데 몇 분 안 걸립니다. 일당 15만원에 코아 빌리는 것 하루에 5만원 20만원이면 3~4일이면 혼자 다 뚫습니다. 그런데 200억을 가지고 말이 됩니까? 제가 코아를 뚫어 보아서 압니다. 100mm 금방 뚫습니다. 코아 300mm까지 뚫어 보았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안은 우리가 추가로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한 것이 아니라 품 계산된 것을 그대로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방법상에 문제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어쨌든 설계도면대로 안 된 것은 확실하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못 된 것 인정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감액을 너무 작게 했다는 것 인정하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감액은 품을 준 그대로 감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준 이상으로 감액할 수 없었던 점 양해해 주시고 아까 과장이 설명 드린대로 시공방법상에 문제에 있어서 보조지주대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상쇄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면을 보실 줄 알잖아요. 그 정도는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많은 것은 모르지만 위원들도 아는데 담당자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고쳐 주십시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노온배수지하고 하안배수지 GB내 시설행위허가 받고 전부 시작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행정절차를 병행하면서 추진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자료 부탁할 것 위원님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은 마무리짓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 평생학습축제하고 오리문화축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오리문화재와 평생학습축제는 2개의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 주최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축제들이 시기를 달리해서 여러 번 하는 것 보다는 유사한 형태의 축제를 묶어서 하는 것이 행정력도 낭비하지 않고 축제에 참가하는 시민들도 좀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배울거리를 마련해 주는 장을 펼쳐주고자 2개 행사를 합해서 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단지 축제를 함에 있어서 마지막날 비가 와서 다소 우천시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던 관계로 마지막날은 미흡했습니다만 2개의 행사를 합쳐서 함으로서 상당부분 효과를 거양했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잘 끝났다는 얘기네요. 예산이 얼마에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2개 행사 합해서 대략 2억5천 정도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비용에 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각 동마다 부스를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동직원이라든가 행정인력이 엄청 소요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행사는 컸지만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연인원이 몇 명이나 집계된 것 혹시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평생학습축제에 있어서는 지금 과거에 동사무소가 그 동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각 동 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평생학습과 관련된 배움의 장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각 동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작품이나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축제기간을 통해서 표출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동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각 동별로 볼 때에도 사실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참여를 했고 관전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참여한 인원은 약 25,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5,000명 어떻게 집계를 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가 2가지로 겹쳤는데 각 동별로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도 평생학습축제가 예산규모에 비해서 너무 인력만 들어갔지 흥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평생학습축제 안 하면 안 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평생학습축제는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이후 지금 평생학습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퍼져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도시가 대략 100여개 도시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80여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평생학습축제도 열고 있고 전국 평생학습축제도 작년에 창원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동 자치센터에서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자기들이 배우고 익힌 것을 펼쳐줄 수 있는 장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축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것이 개회식 날 사진인데 앞에만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기관장들하고 유지들 그리고 이것이 뒤의 사진입니다. 몇 명이나 되겠어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 장면 찍어진 것과 나중에 중간 과정과 거의 한참 행사가 무르익었을 때 사진을 보시면 인식을 달리 할텐데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행사 시작하고 30~40분 뒤에 찍은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날 위원님들 다 참여했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리에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다 보셨으니까 알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에 이런 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큰 축제하면 3개 정도 구름산예술제와 오리평생학습축제와 음악축제
선식

김선식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축제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선별해서 안 할 것은 과감히 제척 시키고 오리문화재 같은 것은 우리가 문화재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하고 평생학습축제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때 제가 의장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먹거리축제가 있습니다. 부녀회 있고 문화원부녀회 또 새마을 또 적십자 거기에서 먹거리를 다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축제 때 4개 단체가 있으면 1개 단체만 하세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의원들 같은 경우 한번 가면 욕먹습니다. 어디 한군데 가서만 앉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먹고 나면 왜 우리한테 안 팔아 주느냐 제가 알기로 대부분 의원들이 한번 가시면 20만원씩 쓰고 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 축제있을 때 부녀회면 부녀회 적십자면 적십자 한군데씩만 주세요. 4개 단체에 다 주지말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 문화체육특위를 했었는데 그때 오페라인가 교향악단에 반환금 3백만원 받았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세입 조치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아까 조미수위원님하고 김동철위원님이 예산 낭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4대 의회 때도 업무보고에 체육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명무실해졌다 이번에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2006년도에 올라왔었다고 했습니다. 이효선 시장이 취임해서 다시 거론되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늘 이런 대형 예산이 수반되는 종합운동장과 문예회관 기타 다른 큰 시설은 늘 우리 시에 과제이고 늘 여건만 성숙되면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방향이기 때문에 새로 시장님 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했던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4대 의회 때도 업무보고 때 없었다. 사실 그때 했으면 그 당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지하는 땅값이 비싸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위에는 체육공원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다시 이효선 시장 때 다시 거론되고 또 없던 것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행정에도 굉장히 공무원들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그래서 없었던 것으로 하고, 제가 이것을 우리 시에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하지말고 체육진흥공단에 요구하세요. 지금 경륜장 굉장히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경륜본부에 거기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라 당신네도 주차장 부족하지 않느냐 지하를 주차장으로 쓰고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 체육공원 만들어 달라고 시에서 요구하세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체육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지말고 체육진흥공단에 요구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겠습니다. 그리고 KRC-NET 그때 용역비가 서있었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5천만원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예비비 4천1백만원 정도 썼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처음에 5천만원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지하에 기초 콘크리트 같은 것이 예상보다 훨씬 많고 또 석면 같은 것은 특수 폐기물이라고 해서 단가가 더 높다 보니까 부득이 예비비를 더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 했던 물품보관 사실 그 자리에 자진철거를 유도했는데 안 되니까 물건 보관비가 추가로 소요되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보관 기간이 2007년 8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보관한 물품은 지금 다 처분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다 보관비를 지금 안 내고 있고 금년 2월에 마지막 1개 남고 처분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예산에서 용역비 세울 때 돈 못 받으면 구상권 청구한다고 했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지금 KRC-NET은 거의 파산된 업체고 또 국비 같은 것도 약 16억 체납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시에서도 약 1천6백만원에 체납이 있습니다. 다음에 대집행비를 청구해야 하는데
선식

김선식위원

어디에 청구합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현재 대표 문부촌씨로 있다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계속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구상권 청구하면 받아낼 수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거의 현재는 부도난 회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예산 5천만원 세워주면 무조건 받아낸다고 했잖아요. 5천만원 세워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받아내겠다고 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전국 재산 조회하고
선식

김선식위원

예산 세워 줄 때에는 틀림없이 집행부에서 받아낸다고 해서 의원들이 그 당시에 세워주었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대집행 비용은 말 그대로 대집행이기 때문에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합니다. 그래서 대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했었던 것이고 그때 당시로 보면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구구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진해서 철거를 하고 저희가 무상으로 대여했었던 토지 사용분에 대한 그 시점에서 사용료를 허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사용료를 또 징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으로서는 KRC-NET의 재정구조 상태로 볼 때 토지사용료도 당연히 체납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집행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로서는
선식

김선식위원

알아들었고, 그때 예산 세울 때하고 집행하고 나서 말이 틀리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에는 받아낸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받아내야 하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월급에서 받아내야 되겠네요.
그때는 틀림없이 받아낼 수 있다고 의원들이 세워주었는데 못 받아내면 담당 국장하고 과장이 책임져야 하잖아요. 예산 세울 때에는 의원들 안 세워준다고 해도 세워달라고 하고 못 받아내고 있잖아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받아내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문제가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속 두었다면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때 예산을 세울 때 지금 말 같이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요. 그때는 틀림없이 예산을 세우면 받아내겠다고 하고 못 받아내고 있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러면서 세워달라고 해야지,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국장, 과장이
미수

조미수위원

그때는 민창근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불러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그때 답변이 대집행 비용을 청구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지 책임지고 받아내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하기 전에 전 민창근 과장이 예산 세워줄 때 반드시 받아내기로 약속하고 세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창근 과장을 불러서 속기록도 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보관이 작년 12월 31일까지인데 보관물량 처분하는데 1천만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75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우선 KRC넷 물품은 주로 철 지난 테이프나 CD였습니다. 나머지 4개 업체 전 전대를 준 것인데 전 전대 들어온 사람들의 주로 물품이었는데 그 분들이 보관하고 우리가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2월 31일까지 만약에 안 하면 우리 임의대로 처분하겠다?
다 폐기처분 시킨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다 찾아갔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보관비용이 1천만원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물품보관은 찾아간 대표이사인 문부촌씨가 찾아간 물건이 있었죠? 몇 개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 개수는 자료로 위원님께 드린 게 있습니다만 개수는 말씀을 못 드리고

김동철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금고 외 50개에서 51개를 가져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부촌씨로 부터 싸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문부촌씨로 하여금 폐기를 해도 된다는 폐기처분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KRC넷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아낼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얘기하는 과정에서 주장이 KRC넷 대표인 문부촌씨 주장이기는 하지만 "수십억 짜리의 재산이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나중에 가서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경매처분 할 가치가 없어서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쓸만한 물건은 그냥 줘버린 상태가 되어 버렸고 쓸만한 물건은 준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김동철위원

나머지 쓰레기 처분을 해야 될 물건은 광명시가 떠 안아서 돈을 들여서 폐기처분 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51개 품목을 왜 그냥 줬습니까? 그 사람이 가져간 51개 품목은 제법 돈이 될텐데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주로 CD와 테이프 이런 것이 주종이었는데 그 전에도 이미 압류가 여기에 다 붙어있었습니다. 그 붙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풀고 대집행을 해서 압류된 물건 보관을 했는데 이것도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했어도 이것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매각을 못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이것을 붙여봐야 가격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붙여보지도 않고 어떻게 압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우리 시 말고 그 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여기에 압류 딱지를 붙였었는데 처분이 안 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압류한 것은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자료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5천1백20만원 정도이고 약 3천2백만원 정도인데 보관료 1천만원 해서 4천2백만원 정도 되는데 일부라도 회수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전혀 매각해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가치가 없는데 문부촌씨는 뭐 하러 가져갔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KRC이라는 것이 유지되려면 그런 물품들을 갖고 있어야

김동철위원

경매에 붙이는 다른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서 안 가져갔을지 몰라도 문부촌씨가 어디서 빚을 얻어서라도 이것을 경매로 받아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물건입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오히려 문부촌씨에게 이 물건을 가져가라고 우리가 보관료를 내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못 쓰는 물건을 시에서는 쓰레기 처분하라고 돈을 들여야 되는 형편이고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꾸 촉구를 하고 빨리 찾아가라고 물품보관비 시비를 안 들이기 위해서 촉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금방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찾아갔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각이나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보장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 당시 판단에 빨리 물건을

김동철위원

어쨌든 시에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돈을 회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안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시도는 안 해 봤습니까? 맞습니까?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이미 그 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경매 붙은 물건 우리가 대집행하기 위해서 푼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그 사람에게는 실질적으로 아무리 처분해 봤자 1/100, 1/1000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4천2백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1천만원이라도 회수를 할 수 있었으면 했어야죠. 회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죄송하지만 그때 판단을 한 것을 가지고 노력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하기가 제가 또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은 했는데 그때 판단에 이게 오히려 더 실익이 없고 절차를 밟다 보니까

김동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51개는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KRC넷에서 지난 물건이라도 그 회사가 하나의 자기네는 빈 껍데기 회사지만 그런 것을 다시 유지 운영하려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일반인한테

김동철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나 이런 데에서 볼 때는 그 물건이 그 사람한테는 적절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지만 그것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고철입니다. 이것을 주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그냥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노력을 하지 않고 맞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시에서 물건을 빨리 인수해 가라고 촉구 통보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줄려고 했다 이런 것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의 판단으로서는 보관된 물품이 KRC넷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물품들이 다소 있었고 그때 당시의 판단으로는 물품보관비용이 그것의 처분을 하는 비용이 물품보관비를 능가하지 못했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건지려는 저희가 적극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김동철위원

거기에 재 임대 들어 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부촌씨가 가져간 물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부촌씨가 가져간 51개 싸인을 한 것 있잖아요? 앞으로는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집행하면서 잘하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4천만원이라는 돈을 개인 돈으로 내가 써서 그것을 처리해놓고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했을 때는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의료보험도 얼마 내주지 않아서 우리가 해 주죠. 차상위 계층 1,2만원 없어서 못해주는데 이런 4천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것을 숙지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KRC넷도 하겠습니다만 저는 물품 보관 비용만큼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 추경을 세워서 일을 하시다가 부족해서 예비비를 빼서 한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은 모르지만 저는 그런데 물품보관 비용이 천만원이 들었고 지난 복지건설위원님께서 여기에다도 예산을 내어줬습니다. 천만원을 더 쓴 것이죠? 2008년도에도 썼습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금년에
미수

조미수위원

물품보관비용까지 멋있게 갖다버리지 그것까지 우리가 끌려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KRC넷의 대표이사가 집행부에 승인을 받지 않고 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의 물건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방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변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대하는 것 자체가 한쪽에 위법인데 그것을 우리가 물품을 보관 비용은 우리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현행법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물건도 저희가 대 집행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보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널리 이해와 양해가 안 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현행 제도상 저희가 그것을 뛰어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버리면 어떻습니까? 버리고 가면 되는 것이지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2008년도에도 예산 9백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줬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힘들게 대집행을 했고 그런 문제점을 제거한 점은 저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양철원 학예사님 밑에는 이 일을 함께 도와주실 분이 없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학예사는 지금 계약직으로 한 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분을 보조하고 이러한 자료를 관리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서 우리 광명시의 문화재를 계속 관리하는 이런 분이 한 분 정도는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일이라는 것이 혼자서는 진도도 많이 안 나갑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능력도 있고 광명시에
미수

조미수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광명시지도 잘 만들어서 받기도 하고 하안동지도 나오고 소하동지도 편찬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자기의 지역의 역사와 내용을 좀더 알차게 만들고 해서 저는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학예사 양철원팀장님 밑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배려가 되시면 안 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미수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양철원 학예사가 맡은 일 자체는 상당히 전문적인 일이고 그리고 또 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학예사가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본인이 일을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혹시 학예사! 직원이 필요합니까?
철원

양철원학예사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1년 전쯤에 직원과 일을 같이 하고자 두 사람을 받아봤는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일의 진전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의 성격에 따라서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철산, 광명지도 작업을 한 분을 임시로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해서 더 할 때 위원님에게 요청을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실 때에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이야기를 직접해서 저희가 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수도 있지만 정책적인 내용들을 만들 때는 시장님 이하 부시장 국 실장님들이 논의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학예사 이런 전문 계약직 식구가 더 필요하다든가 덜 필요하다든가 없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광명시의 역사지라든가 광명시 역사적 내용을 좀더 많이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광명시 시장님 이하 국 실장님들의 생각들은 어떠신지 본인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 학예사야 한 분 더 주시면 일할 것이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사실은 저 분이 계약직이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시장님이하 국 실장님들의 정책적 판단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님께 저도 간곡히 그때 요청을 할테니까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89P 실내체육관에 가설무대가 설치 계획중인 것이죠?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설계용역에 포함해서 설계용역이 결정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워낙 행사가 많아서 뜯었다 그래서 메인 무대가 하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4P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2백에서 3백 사이로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개인에 의해서 예술하시는 분이 어렵고 하니까 전시회를 한번 한다든가 그것을 한번 할 때 2,3백씩 나누어주는데 꼭 보면 1,2,3명이 떨어집니다. 물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존중해야 되기는 되겠으나 광이의 개념으로 보면 그 분들에게 충분하게 다 나누어줄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체육진흥기금은 2007년도 기금과 2008년도의 기금이 각 학교에 나누어주는 형식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것도 주요 사용 용도를 보니 유니폼, 축구화 주로 훈련 용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다수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예전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이것이 부 적절하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기금이니 만큼 조금 더 우리 광명시가 육성할 수 있는 곳에 대폭적, 전폭적으로 드리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축구 같은 경우에는 광일과 광덕 축구가 있잖아요? 이것도 되면 한 학교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학교가 다 들으시면 난리를 치실 것인데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일률적으로 체육기금은 문예기금 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문예기금은 5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2백, 3백 이렇게 나누어주는데 체육기금은 55억이 조성되어서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학교 버스를 사준다든가 4천만원 씩 지원을 해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전까지는 못했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가장 일하면서 어려운 것이 사실은 지도자 육성 아이들을 육성하는데 있어서는 지도자의 육성비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나머지 정도의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에게 육성비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기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광명시가 광명시에서 키워낼 수 있는 집중화된 체육 육성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관점의 차이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덕초등학교하고 광일초등학교 중에 축구는 누가 더 잘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느 학교를 좀더 집중적으로 키워주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의 기금 집행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원칙상으로는 엘리트 체육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공통된 의견으로 의견 동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의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은 그쪽 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논의를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말씀에 무척 섭섭합니다. 10년 동안의 경험으로는 집행부가 구체적인 안과 틀이 있으면 그 내용이 상당부분 기금진흥위원회도 움직이고 가능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조미수위원님께서 문화예술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단 한번도 거기 위원회가 아니었습니다. 박은정위원님이시겠죠. 저는 아닙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쪽 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논의를 할 때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기금지원의 규모도 결정을 하게 되고 또 대상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미수

조미수위원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제가 7, 8년 동안 했지만 틀이나 선을 집행부가 만들어 가지고 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안을 갖고 기금에 대한 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참여를 하시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어떤 규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접수만 할뿐이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틀이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틀 자체를
미수

조미수위원

그 틀을 집행부가 만듭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지요. 그 때도 보셔서 알지만 여성발전기금에
미수

조미수위원

그 틀을 양성평등계에서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3백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이하로 기금을 주고 한 단체에 그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고 자부담 대 우리 기금의 비율은 30대70으로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면 저희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든지 조정한다든지 이런 틀을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발전기금 같으면 체육진흥기금 같으면 보다 많은 학교에 균등하게 혜택을 주느냐 특정 학교에 집중해서 지원하느냐 이것은 서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지원 받아서 집중적으로 육성되는 데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학교들 또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보다 집중해서 지원을 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집중과 선택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미수

조미수위원

집행부가 하는 것을 저희가 다른 각도로 보아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관점의 문제인데 관점이 집행부가 하시는 관점이 틀리다. 제가 얘기하는 관점이 맞다가 아니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까 충분히 고민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은 굉장히 펼쳐지신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계시네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 관내 각 학교에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학교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광명중학교 옆에 광명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특정 학교에 집중해서 우리가 1년 지원해 주는 것이 2억7천만원 정도 규모인데 여기만 준다고 했을 때 다른 학교는 혜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시에서 이런 기금을 집행할 때에는 다양하게 물론 선택과 집중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금년에 집행되는 가장 큰 규모가 4천만원 규모인데 이것은 광일초등학교에 버스 구입을 해주는 것을 4천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해주는 중에서도 보다 집중화된 지원은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위원회를 할 때 피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기금이 이렇게 용품을 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충현고등학교에 에어로빅에 훈련용품에 물론 다 합해서 약 5백50만원 정도 되는데 에어로빅에 훈련용품 유니폼 구입이 75만원 이런 훈련용품을 통해서 이런 것이 체육이 진흥되고 이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제 판단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국장님, 과장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육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광명시가 인구도 자꾸 줄고 많아야 하는데 돈도 많고 재정부담도 다양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양화 시대인데 그런데 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합창단이 시립합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반면에 여성합창단 식구들은 시립합창단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은 물론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어머니 합창단이 만들어지고 여성합창단이 만들어지고 왜 지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전 얘기지만 그리고 나서 어머니합창단이 시립이 되었습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시립은
미수

조미수위원

과거 얘기드릴 필요는 없는데 거기에 여기 있는 저나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개낀 도낀인데 사실 참 답답합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시립은 예산으로 보면 1억5천 정도가 들고 어머니합창단은 사실 다른 예술단체에 지원 수준에 지원을 하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합창단이 시에 큰 예산 부담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단지 시립과 어머니합창단은 전공했느냐 안 했느냐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차이인데 대부분 시립합창단은 관외분들입니다. 전공자들이 그리고
미수

조미수위원

여성합창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성합창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 여성합창단이 1년에 얼마 씁니까? 발표하거나 할 때 보상하잖아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1천만원과 지도자보상 1천만원
미수

조미수위원

지도자보상 우리가 왜 합니까? 까놓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못 하겠습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다른 단체와 형평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국장님 광명시가 경기도에 골프장 18홀 신청해 놓은 것 있지요. 심사가 몇 차까지 되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실무진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간 상태입니다.

김동철위원

경기도에서 몇 군데나 신청을 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2군데 포천군하고 광명시가 했습니다. 부천도 요새 가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심사해서 점수를 우리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광명시가 타당성이 있다고 실무진에서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만약 광명시로 결정되었을 때 골프장이라는 것이 건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예측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저렴한 골프장해서 지주들을 일정 부분 주주로 참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이 되게 되면 SPC를 별도의 특별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능하다면 일정 부분 참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일정 부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가 좋을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18홀을 계획한 부지 내에 광명시 시유지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소요 판단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사견입니다. 참여할 수 있다면 소규모 토지를 보유한 분들한테 토지를 우리가 매수해서 참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SPC 설립 관계에서 대두될텐데 그때 그런 규모나 이런 것들은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토지주, 주주 공동사업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 주체가 지금 현재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2군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려는 것은 임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20년 있다가 다시 돌려주는 실질적인 주주로서는 토지주들은 임대료만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년 후에 자기가 주주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것이 현재 추진 상황은 재경부에서 원래 반값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우리 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사장이 바뀌면서 연금공단 이사장이 바뀌고 중앙정부에 담당자들도 바뀌면서 현재는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 의지나 우리자 투자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 아니면 사업 참여 주최측에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얼마 투자하고 이런 것은

김동철위원

광명시에서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광명시에서 돈 들어갈 것이 없겠네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단지 필요하면 우리가 기반시설 도로나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진입로공사도 SPC 법인 자체에서 해야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김동철위원

당연히 우리가 골프장을 위해서 시 돈으로 진입로 만들어 줄 수 없지요. 그 문제는 나중에 결정되면 위원님들과 의논을 심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209P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서를 보고 공부를 조금 했는데 보면 사고이월에 노온정수장 체육시설 설치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보다 명시이월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사고이월 될 것으로 알고 신청을 했는데 다행이 그 해에 계획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상에는 사고이월로 나와 있습니다만

손인암위원

사고이월로 나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정정하시든지 해서 이것을 명시이월로 해주었으면 혼돈이 없을테고 질의를 안 했을텐데 여기는 보니까 사고이월로 되었는데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12월26일 연말에 저희가 2007년도에 착공이 안 되었으면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데 12월26일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된 것이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12월에 지출원인행위해서 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월이면 명시이월이에요. 그렇지요. 본인들이 사고이월로 하고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명시이월이 맞는데 사고이월로 했다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정리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파트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업 부서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파트에서 이월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고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물론 실무진에서 사고이월을 시키느냐 명시이월 시키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향후 다음 연도 이월사업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월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결산서 233P 보면 이월사업비 명시이월사업비에 명시이월이 39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된 것이 18개인데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대로면 이것이 명시이월이 안 되고 사고이월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예를 들어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된다면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하여 명시이월로 되었을 때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이월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고이월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국장님도 일정 부분 책임을 철저한 준비를 못 한 것을 인정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번 있는 의회의원들이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21P 예술공연단체 관리 및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대개 보면 어디는 예산을 많이 주고 어디는 제가 보더라도 너무 빈약하게 지원되었는데 다 예술단체가 넉넉하지 못하고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되는 문화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균등성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에 맞는 지원이 아니지 않나 어느 분야는 중요하고 어느 분야는 덜 중요한 것 없이 제가 나열을 안 하더라도 다 중요한 일을 하고 광명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인데 단체마다 어느 정도는 균형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단체별 차등지원은 단체성격이나 단원 수, 활동하는 내용에 따라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221P 있는 예총지부 3억8천4백은 여기에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하는 구름산예술제 같은 것을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이 예산에 금액이 많은 것이고 기타 무용지부, 문인지부, 미술지부 이런 데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단체별로 똑같이 준다는 것은 다시 검토해볼 사항이고 다만

손인암위원

똑같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너무 차등이 심하니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내용 사업에 참여인원 사업의 범위에 의해서 주는데 앞으로는 좋은 사업이 제안된다든지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차등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얘기에서 행사참여도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연극지부 같은 경우 8백만원인데 제가 보았을 때 연극 같은 경우 굉장히 활발하게 공연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말씀드리고, 스포츠광명 이라는 것 보셨지요.(신문 보여 주면서) 월간지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개간지입니다.

손인암위원

2008년 7월호라고 나왔으면 7월호하면 8월호 9월호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개간지 확실히 맞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분기에 한번

손인암위원

요즘에 저희들이 시에서 체육 관련된 단체에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신문을 만약에 만들었을 때 어느 비용으로 만듭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예산에서 만드는데 재원은 아마 체육회 이사들이 매년 내는 직책분담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 모르고
담당

체육담당

권경식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은 자부담인데 자세하게 드는 비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손인암위원

임원들이 자체에서 분담금을 부담해서 신문을 만든다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겠지만 요즘 사실 경기들이 힘들고 임원들이 내는 것도 고통이 많을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좋은 미담이 있고 그러면 광명시에서도 광명소식지가 있잖아요. 광명소식지에 실어서 얼마든지 홍보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굳이 분담금까지 걷어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고 경기도에서 입상한 내용도 있는데 광명소식지에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체 임원 분담금으로 한다면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하안 노온배수지 내 새활체육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제가 의장을 했을 때 지난번 중앙하이츠 뒤에 보면 체육공원 확실한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45억에 입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5억을 깎고 세워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는지 꼭 설계변경을 해서 다 빼갑니다. 여기도 보니까 공사비가 25억 공사인데 설계변경해서 1억6천이 왔습니다. 그러면 할 때 테니스장 진입로에 아스콘포장 안 합니까? 그러면 이동식화장실에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변경 그리고 호치박스 이런 것 안 합니까? 기본설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애초에 왜 설계에 안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앙하이츠 뒤 체육공원 지을 때 5억 얼마 들어와 불러서 어떻게 해서 5억 얼마라고 하느냐 했더니 돌이 나왔다고 합니다. 산에서 공사하면서 그런 것도 예상을 못 하고 세웠냐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25억 공사에 1억6천만 증액되었는데 과연 이것으로 끝날지 설계변경해서 애초에 얼마 제시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업자들이 처음부터 25억에 책정된 것은 아니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25억 예산이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5억 집행해 준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테니스장 진입로 아스콘 포장 안 합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끝났고 준공되어서 처리되었고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이동실 화장실에 관급자재하고 사급자재가 무슨 뜻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관급으로 이동식 화장실을 반영했는데 거기에 증가로 8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관급자재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8천2백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선식

김선식위원

8천만원이 증가 된 것이지요. 이동식 화장실에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관급에 있던 것을 사급으로 옮겼기 때문에 관급자재와 거기 시설비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일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래 설계가보다 설계변경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양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단지 여기에는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설계한 것 이상으로 다른 민원요구가 있다든지 다른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노온배수지 하안배수지 시설은 추후에 요구에 의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화장실도 처음에는 안 해주려고 했는데 배수지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어서 이동식 화장실로 해주다 보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밑에 공사중지가 있는데 사전 환경성 검토를 안 해서 검토하는 바람에 공사중지가 한달 되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행정절차를 같이 밟아가면서 이것을 추진했는데 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때만 중단을 했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문화특위 때 정산 일은 14일 이내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산이 잘 되고 계십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특위를 받고 난 후에 더 그 전에 되던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하고 기일도 잘 지키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4일 이후에 가져오는 단체도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도 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날짜를 봐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단체들에게는 시의회 이름으로라도 공문을 보낼 생각이니까 정산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예술 단체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체육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산 안 된 데는 같이 약속을 지키기로 한 것이니까 같이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노온정수장 체육시설설치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착공이 되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물은 노온정수장인데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 생각으로는 물을 먹는데 보통의 아줌마들은 정수장 내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시설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별개의 장소이고 완전히 정수시설하고는 이중 휀스를 쳐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중 담장을 설치하고 적외선 감시기 까지 설치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에 체육시설이 뭐뭐가 들어갑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계획된 것은 운동장과 400m 트랙
미수

조미수위원

운동장은 어떤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다목적 구장입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옛날 시민운동장 인조 잔디 안 깔았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15P 검토 안 하셨나 봅니다. 2007년 광명 문화원, 광명문화원, 광명 문화의집, 하안 문화의집, 하안동 철망산길 14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원 주소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문화의집이죠, 광명5동에 있는 것인데 한번도 안 보고 오시는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다, 광명문화의 집 주소가 하안14가 아니고 광명문화원은 동사무소 옆에 있는 광명5동 동사무소의 주소를 적어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문화의 거리 관리실태 작년에 도로과가 도로정비 원래 도로인데 문화의 거리를 만들다보니까 작년에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국장님도 그 동네에 사시고 저도 그 동네에 살지만 왔다갔다하면서 봤는데 안 하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페인트칠하고 더 지저분해졌습니다. 236P 국민체육센타 건립 이것의 준공은 걱정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주관 부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시설공사를 했고 준공은 교통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준공이 되면 그 시설을 인수받아서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준공은 걱정 없는 것입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수영장도 있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가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지역의 상황 속에서 변경이 되었는데 준공이 가능합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준공에는 국민체육센타는 A, B형 그러니까 수영장을 기본으로 하는 국민체육센타, 다목적 체육시설을 기본으로 하는 국민체육센타 이렇게 두 가지 유형 중에 저희는 수영장이 없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기본으로 하는 형태입니다. 우리 시와 같은 다른 시설들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대부분 다른 시에서 국민체육센타 지으면 30억을 균등하게 다 일개 시 군마다 한번을 주는데 우리시는 그때 받아 가지고 거기에 돈을 하나도 안 보태고 공영 주차장 하는데 30억만 들여서 지은 것입니다. 일부에서 국민체육진흥센타 이름에 걸맞지 않는다 그 규모나 시설이 수영장도 없고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부지도 없고
미수

조미수위원

준공은 가능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음악밸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게 있습니다. 음악밸리나 음악축제나 같은 맥락인데 2006년도에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 가지고 예산 세워 준 게 있습니다. 광명음악밸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해 가지고 5억 예산 있는 것을 아십니까? 안 해 가지고 2007년도로 넘어왔습니다. 5억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떻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의 설명을 해주세요. 진행과정이 반납을 했는지 아니면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예산과의 정책개발팀에서 예산을 세웠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적으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신경을 안 쓴 게 아니라 음악밸리 조성과 관련된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5억이라는 돈이 음악밸리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당연히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세워줬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대답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병주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소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신 평생학습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육지원담당 정계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성오 청소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애향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답변서에서 보면 하안골프연습장 사용료징수관련해서 신용카드 결재 후 중도취소한 자 중 현금지급자 명단에 보니까 금액이 3천3백23만9,000원인데 성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 3월 1일에 카드를 긁어 가지고 2007년 3월 2일 그러니까 하루만에 환불을 해주는데 카드를 긁어 가지고 했는데 현금으로 환불을 해주고 150만원을 또 이 분 홍 아무개는 2007년 3월 3일날 카드를 긁었는데 2007년 3월 3일날 현금으로 20만원을 환불해 줬으면 카드를 긁게 되면 카드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카드로 했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현금으로 환불을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원등록 후에 회비 환급 방법은 카드사용료의 취소 또는 현금반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반환방법이나 카드사용내역 취소를 통해 반환하고 있습니다. 현금 납부자와 카드납부자 중 하루 1일이라도 시설을 이용할 경우 카드 내역을 취소할 수 없어 가지고 납부 내역 중에 잔여액에 대해서 현재 현금으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신용카드로 결재한 다음에 취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시 신용카드로 결재한 다음에 신용카드 취소를 한다 이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신용카드 결재하고 중도 취소한 자 중에서 현금 지급자 명단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액수가 3천3백23만9,000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3천3백만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중에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것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김아무개는 2007년 3월 1일날 카드로 회원이 되었습니다. 2007년 3월 2일날 하루만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불을 현금으로 150만원을 지불해 줬습니다. 그 다음날 2007년 3월 3일 날은 홍 아무개는 2007년 3월 3일날 카드로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에 바로 그 날 취소를 해갔는데 현금으로 2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준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해서 이것이 3천3백23만9,000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드를 내서 취소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 카드 수수료라든가 세금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엄연히 누가 보더라도 악용을 하면 카드깡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카드로 했는데 그 날 어디 가서 물품을 살 때도 카드로 구입하게 되면 7일 이내에 가서 반품할 수가 있고 카드를 취소해 주지 내가 물건을 50만원 어치 샀는데 카드로 결재했는데 다음에 가서 반품하게 되면 카드를 취소해 주지 현찰을 50만원 내준다 누가 보더라도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나 이 분들이 소득공제용으로 쓰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탈세를 부추기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내년도부터는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해 100% 환불을 해준 것과 일부 쓰고 난 다음에 환불해주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손인암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2007년 3월 3일날 가입했다가 당일 날 해약을 했습니다. 월 회비가 2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현금으로 20만원 환불을 그대로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카드 수수료라든가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보고 해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2007년 3월 8일 날에도 보면 김 아무개가 카드로 등록했습니다. 바로 그 날 또 취소를 했습니다.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적발해서 그냥 시정조치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중대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한번 보세요. 내가 운동을 하려고 운동 회원권을 끊었는데 몇 일 해 본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해약을 하지 당일 날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당일 날 환불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카드의 깡이라든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례가 3천3백만원이라면 엄청난 것인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인지하고 계셨던 것이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을 몰랐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악용할 소지가 있고 위탁을 줘서 애향장학회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애향장학회에서 운영상에 운영을 포기하고 다른데 민간 입찰을 주든가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내가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장이다, 주인이다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바꾸어서 생각했을 때 그냥 카드로 결재했는데 현금으로 주고 손해는 내가 보고 말씀을 해보세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예를 들어서 정 아무개는 5월 15일날 연 회원이 되었습니다. 180만원 그날 당일 날로 취소를 해 가지고 현금으로 18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를 갖고 있으면 어디에 가서 카드 깡을 하더라도 수수료가 있으니까 골프장에 가서 긁으면 연 회원으로 2백만원 긁고 금방 가서 취소하면 현찰로 주는데 그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6월 5일날 만약 회원 등록했다 열흘 정도 하다가 취소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날 등록해서 그날 취소해 가지고 현금을 받아간 것입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네,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위원님에게도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환불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나름대로의 개별 다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사유를 예를 들어서 5월 15일날 등록을 해서 5월 15일날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8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분명 가서 취소한다고 하면 사유를 이야기해서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애초에 현금으로 냈었습니다. 카드로 대체해 달라고 해서 카드로 한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 자료에는 신용카드 결재 후 중도취소한 자 중 현금지급자 명단인데 이 명단에 들어 있으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가 부실하다든가 아니면 지금 계장님 말씀한 내용이 맞다면 이 자료 자체가 부실한 것도 있고 이 자료를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현금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 카드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냈다가 카드로 바꾼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그렇게 해서 됐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끝나는 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5만원을 주고 현금으로 옷을 샀다, 그러다가 돈이 필요해서 5만원 주고 카드로 해주세요? 이런데 그것을 해줍니까? 시장에서 사는 방식이 있어서 그게 가능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는 가능하지요. 그 방식은 가능하고 손위원님 말씀은 뭐냐하면 카드로 결재했는데 카드로 결재하고 나서 나 필요 없으니까 반환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계장님, 여기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현금으로 냈습니다. 카드로 바꿔달라고 그런데 시장거래에 있어서 맞는 얘기냐 하는 얘기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내고 나서 현금 달라고 하고 카드 결재하는 경우 나도 많이 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별로 없는데 지금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이 그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저희가 조사해서 그런 사안이 있다면 카드깡의 우려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카드 수수료가 지출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손위원님께서 결재 후 중도 취소자 중 현금 지급자 명단이 3,323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손쉽게 카드를 현금으로 우리가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카드깡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뒤에 설명하신 것처럼 잘못됐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갑자가 현금 내고 현금 받아 가지고 카드 내고 국장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광명사회체육센터나 수영장에 알아본 다음에 얘기를 나누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여기는 몇 건 있는 것입니까? 날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 얘기는 애향장학회 사무국장을 증인 출석을 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저는 저대로 위원님은 위원님 대로 현금을 내고 종종 이런 게 시장사회에서 거래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현금을 내고 다시 카드로 할게요.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 게 종종 있다구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는 가끔 생깁니다. 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연간 회원권을 150만원 주고 카드로 끊은 다음에 그 다음날 와서 필요 없으니까 못하니까 환불해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카드를 취소하지 않고 현금으로 150만원을 내줬다면 쉽게 생각해서 카드수수료가 2%라면 150만원이면 3만원을 지출해야지 되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안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애향장학회 사무국장을 부르고 담당계장님께서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일 증인 채택하고자 합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해보십시오? 서면질문해서 답변 자료가 계장님은 잘 안 나왔다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알아보지도 못하게끔 자료를 제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갖고 와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4페이지 보면 조방호라는 정규회원이 2007년11월26일날 현금으로써 160만원 등록했다가 그 날 160만원을 현금으로 환불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똑같은 이름의 조방호 정규회원이 2007년11월26일날 다시 등록을 해서 160만원을 또 현금으로 받아갔는데 그 밑에 다시 조방호라는 사람이 연달아 3명이서 정규회원이었다가 특별회원이네요? 등록을 2007년11월9일날 카드로 등록했다가 2007년 11월26일날 현금으로 160만원 받아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구요? 김광현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카드로 했다가 200만원 현금으로 받아갔고 김광현씨가 동명이인이 160만원 등록현금으로 했다가 당일 날 160만원 찾아가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조치를 취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이름이 똑같을 수 있지만 같은 날에 똑같은 사람이 세 번 등장하고 두 번 등장하고 등록했다, 취소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지요? 1명이 등록을 해서 그래서 그 날 취소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이 세 번씩이나 등록하고 취소하고 또 동명이인이 나와서 하고 이 사람은 정규회원으로 구분해왔는데 이 사람은 특별회원으로 구분해놓고 담당 계장님은 잘못이 아니다고 얘기하면서, 거기 자료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와서 비고란에 똑같이 액수가 있어야 되는데 잘 뽑아지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손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으면 변명을 하지말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지금 계장님 따로 국장님, 과장님 따로 와서 시간만 가지 않습니까! 확실히 아니오, 예스로 대답을 하든지 시정하겠다고 잘못하겠다고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세분이 정확히 파악 안 되신 거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결산검사에 지적이 되어서 제가 거기를 알아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왜 현찰로 내주느냐 그랬더니 현찰로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취소가 안 된답니다. 취소가 되더라도 치유가 되려면 카드가 여러 가지잖아요? 거기에 잘 안 쓰는 카드로 하게 되면 그것이 그 돈이 그만큼 들어갈 때까지 예를 들어서 신한카드를 잘 쓰지 않는 카드라고 그러면 신한카드를 썼는데 그게 200만원을 끊었으면 200만원이 다 찰 때까지 치유가 안 된답니다. 200만원을 끊었으면 200만원이 찰 때까지 치유가 안 되는데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예를 들어서 100만원 어치를 끊었는데 한번이라도 타석에 들어가서 사용하면 그 돈 만큼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이라도 사용했으면 그게 카드 자체로써의 취소가 안 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환불을 해주는 그게 기술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은행원한테 물어봤는데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파악을 해보지 못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지금 거론된 대로 그런 식으로 현금으로 환불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조사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나중에 조치를 취해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4페이지 보면 조방호라는 이름이 3명이 나와서 2007년도 11월26일날 현금으로 등록 160만원 했다가 당일 날 160만원 찾아가고 다시 그 날 똑같은 이름의 조방호가 현금으로 다시 또 2007년11월26일날 160만원을 등록했다가 그 날로 160만원 또 찾아갔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제출된 자료는 잘못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조방호라는 사람은 처음에 160만원 결재해서 첫 번째 변경된 것이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변경은 오전시간대로 재 변경했고 그 다음에 변경한 것은 월 회원으로 재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연회원으로 등록을 한 것 같은데 오전 타임으로 하면 아마 가격이 조금 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월 회원으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너무나 많은데다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인정을 하셨지만 국, 과장님으로 계신 분이 누가 사업을 했을 때 누구든지 이렇게는 안 한다고 인정하셨는데, 자료자체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꼼꼼히 보고해야 되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보면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최소한 자료 요청한 것만큼은 공부를 하고 와야지 자료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도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위원들이 얘기하면 잘못된 것을 인정을 안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자꾸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지금 이렇게 가는데, 처음부터 질의했을 때 잘못된 것을 인정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면 질의가 끝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작년에는 자료를 많이 요청했지만 올해는 필요한 자료만 요청했는데 자료요청을 많이 안 했는데 그러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부해야지 답변이 금방 나오면 빨리빨리 끝나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잘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위원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자료 제출할 때는 위원들은 그 자료를 100% 믿고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 자료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허위자료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드리기 전에 두세 번 검토해서 확인해서 제출하십시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애향장학회에서 재 계약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재 계약했습니다. 2008년12월31일 날까지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거기 보면 골프샵이 있고 스크린 골프장이 있지요? 거기도 재 계약했습니까? 어떤 방식인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수의계약을 하고 골프샵은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몇 분이나 참여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참여는 한 명밖에 안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경쟁입찰을 부치려면 최소한 두 명 이상 참석해야지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500만1천원에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전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전년도에는 1,211만원입니다.

김동철위원

1,211만원에 하겠다는 사람이 500만1천원에 했다면 경쟁자 없이 혼자 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임대료 밀린 거 없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다 받았습니다.

김동철위원

경쟁입찰을 할 때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전자로 공고를 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다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과거에는 단독으로 입찰했을 때에 입찰이 성립이 안 됐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단독으로 응찰해도 유효한 입찰이 됩니다.

손인암위원

며칠 동안 공고하십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10일 이상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스크린 골프장 수의계약은 얼마에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260만원에 했습니다. 그전에는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사용하는 면적이 좀 넓게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내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김동철위원

가능하면 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단독입찰이 유효하다고 바뀌지 않았다면 가능하겠지만 최소한, 체육회 사무국장 할 때는 숫자가 적다고 날짜까지 미뤄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봐주기 식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스크린골프장은 작년에도 수의계약으로 했지요? 그때도 당연히 평수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더 올리지 반값도 안 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단독입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복수로 입찰을 받아서 말 그대로 경쟁입찰로 부치도록 하세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님이 왜 우려를 하시느냐 하면 시정질문도 했던 내용이고 나상성위원님이 했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애향장학회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이분이 적자를 많이 봤으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논의가 있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이라면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봐야 되는 게 상식인데 그런 논의가 있고 나서 단독으로 혼자 입찰해서 가격도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 입찰 봤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중의 여론이나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 가격이면 공개입찰을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전에 이분이 입찰을 봤을 때 1,211만원인가 입찰을 봤는데 손해본다고 그래서 이사회에서 시의 사업을 공개입찰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손해보는데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갑론을박 끝에 이분이 다시 공개경쟁입찰해서 이분이 단독 입찰했으니까 많이 오해가 있는데 앞으로 김동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입찰할 것 같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고,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개입찰을 하셨다고 그런데 그것은 자료를 첨부해서 다음 행정감사 시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공개하고 나서 해야지만 의혹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비이락이라고 할까 이런 이사회하면서 그분이 공개입찰도 단독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서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상세히 얘기 안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암위원

골프장에 대해서 애향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면 골프장에 대한 운영은 애향장학회에서 운영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사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4월 달에 열렸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때는 애향장학기금 주는 것 때문에 열렸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손인암위원

6월1일 날부터 골프장도 개장 시간은 앞당겨지고 폐장시간은 늦춰지거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용하는 분들이 요구가 많아서 30분을 당기고 30분을 늦추고 그랬습니다.

손인암위원

결정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애향장학회 이사장이 결정했지요.

손인암위원

이사회 거치지 않구요? 이사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이사회 거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게 경미한 사항이라구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사회 의결을 거칠만한 주요한 사안은 아니겠지요.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비유를 한다면 공무원은 특별 권력관계니까 직무명령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예를 든다면

손인암위원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 직원들이 골프장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30분 일찍 나오고 30분 늦는다면 국장님은 간단하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간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골프연습장은 직원들에게 보다 이용하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직원들은 서비스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손인암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민원인 편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애향장학회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장입니다.

손인암위원

이분이 애행장학회를 하면서 위탁해서 골프장을 하면서 5시부터 11시까지 평일에 했던 것을 1시간씩 당기고 늦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장인 시장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저녁 늦게 하니까 학교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고 아침에 일찍 하니까 공 소리에 아파트 주민들이나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와 그래서 시간을 늦추고 당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개장시간 늦추고 폐장시간을 당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또 민원의 편의라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손인암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연습장에 지금 윈도우 골프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광명시에 하나입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구도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서비스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 주체인 이사장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것이 잣대가 정확해야지 어떤 때에는 민원인 때문에 시간을 당기고 그것이 지나고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해서 늘려주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개장시간을 늦추고 폐장시간을 당겼을 때도 민원인 때문에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결국 2시간을 영업시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는데 2시간 단축하다 보니까 결국 이용자들의 이용수요를 다 충족시켜 주지 못 했기 때문에 1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후 시간대에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10시에 이용하면 대기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9시 내지 9시 조금 넘어서 오는 사람들은 결국은 몇 분하다 돌아가게 되는 그런 사례니까 그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켜 주자는 측면에서 시간을 30분 당기고 30분 늦춘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것은 어느 한쪽이 잘 했다 잘못 했다고 하기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측면으로 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손인암위원

제 말씀은 이용자 중심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골프와 관계없는 학생들 면학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일관되게 말씀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저런 논리를 대고 이렇게 할 때에는 이런 논리를 대면 일관성이 결여되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폐장시간과 개장시간을 앞당기고 늦추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시간을 늘려라 당겨라 하는 것은 너무 애향장학회가 이사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도 애향장학회 이사이기 때문에 애향장학회측에 통보해서 그런 사안이 있을 때에는 애향장학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사장에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리고 골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정규 노동자도 아니고 일용직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그분들이 30분 1시간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한테 보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도 시장님이 이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분들도 충분하게 그런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을 우려스럽고 여러 가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도 애향장학회 이사장한테 이사로서 위원님의 견해를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일단 국장님 과장님 애향장학회 사무국장님을 불러서 손인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회에서 요청하면 애향장학회 사무국장 출석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장을 저희들이 위원회 사무실에 불러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입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애향장학회 사무국장이 올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협조 부탁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언제 출석할까요?
미수

조미수위원

내일 오전이 좋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출석 가능하겠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지난 2008년 1월7일 기호일보에 보면 저희 초등학교 냉난방시설 설치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격차가 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갈수록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 2008년 1월7일 기호일보에 저희 초등학교 냉난방시설 설치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원어민 교사는 100%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시설적인 측면도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평생학습원이 이번에 서강대학교가 수탁을 받았는데 국장님 부탁드리는데 지난번에는 소하동에 노인복지관인가 수탁자가 선정되었는데 수탁자 선정기간을 일주일 주던데 공고를 일주일 하는 것이지요. 일주일이나 2주일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최대한으로 한달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의 사항과 내용을 알아서 프로그램을 짜오기 때문에 사실은 일주일 2주일 이런 사항으로는 결국 남의 것을 배껴 오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공고일을 충분히 주어서 지역사회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하고 이래서 내용들이 들어와야지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도 설명회는 많이 들어왔지만 결국은 수탁을 선정할 때에는 서강대학하고 성공회 밖에 안 냈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학교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공고 기간을 조금 더 맥시멈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1개월 이상 한번 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303P 청소년 종합예술제 이것은 청소년 축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경기도에 청소년축제가 있습니다. 청소년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 축제에 나가기 위해서 뽑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청소년축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사람을 뽑는다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무용이라든가 발레 이런 것을 전부 다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광명시에서 이런 예술제를 통해서 선발되어서 이 친구들이 나가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 예술제가 5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 있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시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한번도 이런 것을 못 보았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무용하거나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올해도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청소년만 대상으로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청소년만 대상으로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저소득자녀 무상급식 지원 내역에 보면 2007년에는 초등학교 20개 학교를 지원했는데 2008년에는 13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7개 학교는 학생 굶어도 됩니까? 나머지 7개 학교는 무상급식을 안 해도 되는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자료가 누락되었는데 21개 초등학교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해당되는데 왜 13개 학교만 했어요? 자료를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니까 국.과장님 이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한번 정도 읽고 오셔야 되고 뒤에 담당들 왜 거기 계십니까? 최소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검토해 보고 오셔서 제가 복지위원회에 온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저도 몇 번 읽어보고 공부해서 와서 국.과장님들한테 질의하는데 자료를 제출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와서 질의를 하면 최소한 여기 몇 분계십니까? 5~6명 계시면 바로 바로 답변이 나와야지 혼자서 모르면 옆에 분이 옆에 분이 모르면 뒤에 분이 이렇게 해야지 저희도 질의하고 답변이 빨리 빨리 끝나지 여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도 대답을 잘못 한다면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잘못 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못 된 것을 인정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국장님 내일 오전 10시까지 골프장 사무국장님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다른 절차 없이 국장님의 권한으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 요청한 것과 또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반드시 과장님 국장님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실내체육과장 서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1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실내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실내체육관 완공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91년 1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17년 되었네요. 제가 4대 때에도 사실 보면 오래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리모델링비가 그쪽에 투자된 총액이 나와 있습니까?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그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투자된 리모델링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부분적으로 보수공사 한 것
선식

김선식위원

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보수비용으로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올 초인가 변압기가 고장나서 지하에 사고가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센서 고장으로 인해서 센서가 작동이 안 되어서 지하 변전실과 기계실이 침수된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318P 실내경기장 대관 사용료인데 물론 9월 10월 대관료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2007년 9월에는 1백38만5,600원, 2007년 10월에는 한달 사이에 8백만원 정도인데 굉장히 갭이 많습니다. 밑에 보면 2008년 3, 4, 5월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시 행사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실적은 많아도 수입이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10월에는 시행사가 더 많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가 많은데 10월 같은 경우 주로 야외행사가 체육관내 실내보다는 밖에 행사들이 많습니다. 가을철에는 대개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7배 차이가 나서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실외가 많이 있습니다. 1년에 보면 2006년에는 실외에서 6건 2007년 15건 2008년에는 현재 5월30일 9건을 밖에서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부탁한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2000년부터 지금까지 리모델링이든 나무를 심었던 실내체육관에 들어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야외 공연장하고 씨름장 들어갑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이번에 리모델링에 씨름장이 들어갑니다.

김동철위원

씨름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산하는데 전체 건물 내에 리모델링하고 야외무대 씨름장해서 추산이 60억 정도 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씨름장은 이번에 반영을 하지 못 하고 자료 뒤에 보시면 저희가 전반적인 배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설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좌측으로 보시면 빙상장 예정부지로 인공 암벽장 옆에 빙상장을 잡았는데 이것은 빙상연맹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면 약 30억 정도를 투자해서 빙상장을 건립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이쪽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중간 부분에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현재도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소규모의 야외공연장을 확대해서 실내체육관에 행사를 야외로 분산해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예정부지를 잡아서 지난 회기 때 정확한 설계금액이 나오면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런 형태로 현재 이쪽에 야외공연장을 약 700석 규모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설계에 반영했고, 그 옆에 씨름장이 있는데 씨름장 예정부지로 잡은 데는 현재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파고라를 해체하고 거기에 씨름장을 배치한다면 씨름장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장소는 실내체육관에서 또는 잔디구장이나 이쪽에서 행사를 할 때 주로 이쪽에 식사를 하기 위한 텐트나 이런 것들을 치고 평상시에는 파고라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씨름장을 설치해서 지붕을 씌우면 적절할 것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 현재 이것을 다 포함을 시킬 경우 사업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로서 불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리모델링 계획에 들어간 것은 지금 주로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은 지하 체력단련장으로 현재 헬스장과 실내골프장 탁구장 에어로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하1층 평면도를 보시면 기존안이 있고 계획 제1안이 있습니다. 제1안을 보시면 현재 상태를 조금씩 리모델링해서 지하에 가장 큰 문제인 환기문제를 해결하고 다음에 재배치를 통해서 탁구장을 약간 줄이고 골프연습장을 조금 타석간 거리를 길게 해주는 것으로 헬스장도 현재 사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헬스장비들을 신 장비로 교체하고 재배치해서 면적은 조금 줄이더라도 짜임새 있게 하고 휘트니스장도 에어로빅 이런 것을 칸막이로 해서 양쪽으로 작을 때는 작은대로 규모가 큰 때는 큰대로 쓸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 실내 부분에 있어서는 이동식 조립식 스텐드를 추가로 만들어서 2층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960석 정도를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식의 접이 식으로 해서 관람석 규모를 씌우는 그러한 방향으로 설계를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계가 되면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 분수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름이 되면 더워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분수대 설치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분수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트랙 빼고 운동장을 빼고 나면 나머지 여유공간이
병주

이병주위원장

정문 앞에 대리석으로 깔려있으니까 여름에는 뜨거워서 사람이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작은 분수 사람이 지나가도 노즐만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해놓으면 시원하고 애들도 좋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뜨거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갈 수도 없고 대리석이 열을 받아서 돈이 얼마 안 듭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안을 주시면 그것을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검토를 할게 아니라 제가 2년 전부터 한 것입니다. 내년이 되어도 또 그렇게 하실 것이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닥분수인데 현재 거기에 인라인 타는 사람도 거기에서 각종 행사 때문에 분수를 하게 되면 그 분수의 물을 묻혀 가지고 체육관 안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안으로 들어오실 때 대리석이 엄청나게 미끌거립니다. 물을 묻힌 상태에서 화장실을 온다든가 위치로 볼 때 건물 안으로 들어올 때 그래서 안전에 관계해서는 상당히 위험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는 검토를 그 안에서 광장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주변에 보시면 알지만 대리석 광장이 미끌미끌한 유리알처럼 생긴 것을 갈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해는 가는데 관장님 그렇게 이용하면 차라리 도덕산 산꼭대기에 설치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늙어서 죽는 것 보다 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은 차후를 걱정하시고 여름에 잠깐만 틀면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체력단련장 헬스 기구 리모델링 한 후에 구입요구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벌써 작년에 제가 민원 때문에 교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때 사나 지금 사나 미리 사주면 민원이 없이 관장님도 칭찬 듣고 저도 칭찬 듣습니다. 그것을 안 해 줍니까? 해줘놓고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빼놨다가 다시 하면 되지 물가도 오르는데 그러면 더 비쌉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원인이 44종에 150여 종류가 기존에 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장비는 많이 축소되고 정비가 될 것입니다. 실내체육관이 생긴 이래에 지금까지도 그 기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꿀 것도 많지만 새 기계를 들여놓고 옮기고 하면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고 정착된 다음에 교체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참고도 많이 해주시고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얼마 안 남으셨는데 화끈하게 하고 나가셔야죠. 316P에 똑같은 내용인데 왜 두 가지를 써놨는데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옥상 방수 및 외부 방수공사 가격도 똑같고 두 줄을 써놨는데 왜 두 줄을 써놨습니까? 저 위에도 그렇고 똑같은 내용인데 틀립니까? 자료가 316P 똑같은 내용인데 두 줄씩 써놨습니까? 검토도 안 하셨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두 군데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두 가지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몇 장 안되니까 대충 한번만 봐도 미스프린트가 없을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잘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 소관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주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 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이 비 공개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도시환경국장 이계문 도시계획과장 조인기 주택과장 홍종돈 도시개발과장 강신호 공영개발과장 전선권 공원녹지과장 윤대섭 환경청소과장 한영기 환경사업소장 장경이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환경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감사자료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계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간부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국 과별 공통사항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도시계획과를 포함하여 6개 과 1사업소이며 직원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34건입니다. 이 중 27건이 개선 및 완료되었고 6건이 추진중이며 1건이 불가처리 되었습니다. 불가처리내역은 광명4동 한진아파트가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어 민원이 많으니 뉴타운 지구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광역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으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기본목적 달성을 위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지원관련 시정질문 등 4건으로 3건은 완료조치 하였고 광명역세권택지개발사업 진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 32건, 주택과 89건, 도시개발과 10건, 환경청소과 67건 등 총 198건이 접수되어 모두 완료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내역으로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등 총 2,039건을 접수하여 허가 599건, 인가 43건, 등록 29건, 신고처리 1,250건, 사용승인 등 기타 118건을 처리완료 하였고 기준미달 등으로 인하여 10건을 반려하였으나 그 중 2건이 재 접수되어 1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상급 부서 및 시 자체감사 및 조사지적사항으로는 총 3건이며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훼손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이 있었고 환경청소과는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영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환경사업소는 회계처리 및 시설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고, 환경청소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금 운영의 적정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환경사업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고발 및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외부용역 발주현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취락 교통영향평가용역 등 도시계획과 5건, 주택과 7건, 도시개발과 1건, 공영개발과 1건, 공원녹지과 11건, 환경청소과 3건 등 총 28건으로 16건이 완료되었으며 1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계속비 사업은 도시개발과의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원녹지과의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2건이며, 명시이월사업은 도시계획과의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용역 등 6개 과에서 총 11건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08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 사항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본인을 포함하여 도시환경국 전직원은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앞으로는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자료는 내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