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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144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08-07-10

박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민원정보통신과,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시민회관에 대하여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민원정보통신과장 길두식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정보기획담당 강규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통신담당 안흥병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정보담당 유연홍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원행정담당 조옥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족관계등록담당 이순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민원정보통신과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p부터입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민원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민원실의 환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리를 하시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2008년도에 2억6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기정화기 개선공사를 한다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했는데 이것을 해서 환기가 개선되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눈이 따갑다고 했는데 괜찮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회계과에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기계 닥트 이런 것을 새로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고 회계과에서는 2008년도 본예산에 2억6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종합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조용하던데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냉각수하고 공기청정기 이런 것을 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안에 내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기청정기나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칸막이도 치워 가지고 공기가 잘 유통되도록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내려가 보니까 지금 정보통신과는 이런 것을 낮게 했는지 몰라도 나머지는 크게 한 게 없던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앞에 답답한 막 그것만 치워도 공기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눈 따갑고 그런 현상 같은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운동장 쪽에 있는 창 있는 쪽을 개방하신다고 해서 위를 뜯어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자세한 내용은 기계 그쪽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확인해봤더니 지하를 공기청정기만 자꾸 몇 대를 사시더라고요. 추가해서 사셨는데 실질적인 것은 공기정화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서 순환이 되어야지 그것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6억인가 세워 가지고 확실한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청정기를 다시 또 설치하고 이것은 안 맞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냉각수 교체공사하고 공조 닥트 공기를 지나는 통로 보수공사하고 공조기 바람을 불어넣고 빨아들이고 하는
영현

박영현위원

가운데 벽 쪽하고 민원실 지적과 있는 쪽을 가면 위에서 내려오는 큰 공기 순환하는 공기통을 다 청소하고 새로 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회계과에서 공사하는 내용으로서
영현

박영현위원

자료를 갖고 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예산을 짜 가지고 저희 요청에 의해서 하는 공사이고 이것은 기계전문공사입니다. 저희가 회계과에 하고 있는 내용을 받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게 완료된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아직 진행중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여기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민원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감사과에서 감사의 결과가 민원 공무원들의 불친절 사례가 가장 많은 것입니다.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격려도 받고 우수 공무원 해가지고 친절공무원상도 받으시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교육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각자 생각인데 저희 민원실에서 민원 접수를 해 가지고 각 민원 담당들이 거기는 있습니다. 각 실과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중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민과에 옛날에 국 민원팀이 있고 이럴 때는 민원이 어느 한 군데로 치중되면 서로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었고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전부다 높아졌고 서비스업들이 예전하고 달리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판매시설이라든가 다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늘 보고 있다가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 거기에 못 따라가는 공무원들이 계속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든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시민들은 다른 모습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을 하다보니까 좀 불편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같이 따라 가지고 해주시고, 종합민원실 상담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일반행정 3만원씩 150일 2명, 변호사는 5만원 상담료가 나와있습니다. 행정하고 변호사는 어느 정도 하는데 법무사, 세무사, 호적, 기업 이런 데는 운영실적이 하루에 한 건도 안 됩니다. 홍보가 잘못된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변호사는 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법무사하고 변호사가 상담하는 사람들은 법무사에게 하려고 하지 않고 변호사를 더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법무사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선택하도록 해야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소송관련 이런 것은 변호사가 주로 하게끔 유도를 하고 등기 다른 것 민원관련은 법무사가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무사가 재건축 4개 단지와 소하택지개발 같은데 주택을 지어서 입주하게 되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법무사는 월, 수요일 이틀하고 변호사는 월요일 날 만 하는데도 169건입니다. 법무사는 일주일에 두 번을 하는데 주 52주로 나와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하는 데도 46건밖에 안 되어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세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도 한번이라도 24회 너무 떨어집니다. 지금도 가장 많은 것이 건축이라든가 이런 민원들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꾸 고집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나 법무사에 대해서 저도 권태진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p에 세무담당 하시는 목요일에 홍순주 외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수요일 하시는 김수영 외 7명 이것도 제가 민원실에 내려가 봤습니다. 인원을 세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지나가면서 보고 광명시에서 여권 발급하는 것 인원이 혹시 부족하지 않나 너무나 많이 몰려도 힘들지 않나 해서 몇 차례 내려가 봤습니다. 다행스럽게 붐비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세무담당 하시는 분이 목요일이다 그러면 14분이 다 와 계시는 것은 아니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로테이션으로 매주 목요일만 그렇게 됩니다.

박은정위원

세무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시는 분이 2,3차례 왔다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로테이션 되다보니까 연결성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도 로테이션 한다면 인원을 감축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쪽 사정이 힘들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이 로테이션을 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인원이 민원인 한 분을 맡았으면 그 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운영의 묘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상담을 받을 때 꾸준히 병원에 가서 담당 주치의를 찾아가도 나를 진료하셨던 분, 그 분에게 예약을 해서 가는 것처럼 작은 것이지만 세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갔을 때 첫번째 나의 상담을 받아주신 변호사님이 계속적으로 상담을 받아주시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안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활성화 시킬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민원실에 지금 현재 1개 팀이 내려가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개 팀이 내려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무슨 팀이 내려가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가족관계등록팀하고 민원, 여권팀이 이번에 새로 생깁니다. 3개 팀의 자리가

나상성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민원팀에서 합니까? 민원실의 전체적인 관리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시민과가 폐지되면서 국 민원도 전부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앞에 있는 화분이나 쇼파 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적과면 지적과, 세무과면 세무과 그렇게 앞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과거에는 민원실을 원스톱 민원실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각 국에 민원이 있는 부서는 팀이 내려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민원정보팀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맞지 않습니다. 아예 회계과에 넘겨서 관리를 하든가 해야지 민원정보과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세무 보러 오는 사람도 민원이고 교통행정을 보러오는 사람도 민원이고 모든 불편한 것을 누가 관장을 해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청사시설관계는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청사시설관리업무는 회계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고 민원정보통신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그 안에 나름대로 인테리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이지 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내부적인 사용하고 있는 시설만 관리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안내 데스크에 있는 안내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하는 사람을 민원 보러오는 사람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도 있고 세무과도 있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다 민원이죠. 민원실에 있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실에 들어올 때 안내 데스크에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체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옛날의 시민과죠. 민원정보통신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시민과에서 하던 업무가 그대로 민원정보통신과로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세세한 것은 민원과 관련된 세세한 것은 민원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시민과가 전체적으로 과가 관리를 해도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팀이 내려가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팀이 아니고 그 과가 주로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거기에 제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을 보고 그쪽으로 내려가고 전자결재는 다 연결해서 거기서도 결재하고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차라리 민원정보통신을 아예 밑으로 다 내리든가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밑으로 다 내리면 기계실이 있고 정보통신실, 교환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여기 있어도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통신실, 교환실은 본 청에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3층에 있는데 사무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보안통제 구역입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부서 교통행정과나 세무과나 지적과나 이런 데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회의도 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내려가서 가끔 식사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화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화분 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놓고 쇼파도 세척할 일이 있으면 세척을 하고

나상성위원

그 비용은 일반 운영비로 서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민원정보통신과에 일반운영비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불편이나 그렇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물론 관심이 없으니까 불편이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불편하죠 공무원이야 관심 없으면 하나도 안 불편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불편합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첫째는 민원을 접수하려면 당연히 민원실로 가야되겠죠. 민원접수를 하면 거기에서 다 처리해주면 되는데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다시 해당 부서로 가야 되겠죠? 그 뒤로는 민원실을 갈 일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민원실을 안 갑니다. 해당 부서로 가는 것을 알게된 사람은 접수도 해당 부서에서 직접 다 받잖아요? 밑에서 주면 바로 밑에서 접수 공무원이 처리하던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물론 여기를 경유해서 가는데

나상성위원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거의 한번에 와서 민원 접수해서 끝나는 사람이 건축민원을 접수해서 한번에 끝나는 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해당 부서로 올라가야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국 민원팀이 거기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바로 국민원팀에서 처리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받아 가지고 해당 실과소에 이첩을 하고

나상성위원

해당 실과소에서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민원인을 부르잖아요? 전화 통화를 하든가 반려를 어디로 합니까? 민원접수팀으로 합니까? 아니면 당사자에게 반려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당사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나상성위원

당사자가 민원접수팀을 찾아가야 됩니까? 해당 부서를 찾아가야 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해당 부서에 가서 그 내용을 자세히 듣고

나상성위원

그런 것을 하소연하는 민원인은 실제로 하나도 없습니까? 민원접수팀 창구에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정말 그런 민원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저도 10년 되었지만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인데,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어떤 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 향후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민원 관련해서의 다수 부서를 다 밑으로 내리든지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이런 부서를 전부다 지하실로 다 내리고 오히려 민원이 적은 부서로 세무과 이런 부분은 차라리 1층 로비로 올리든지 해서 뭔가 거기에 맞게 해주면 민원인들이 그렇게 했어도 지하로 내려갔다가 1층으로 왔다 2층으로 갔다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지 않나 물론 국별로는 안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개선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많은 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의 건축민원 주택과 민원 이런 민원 같은 것은 그냥 같이 내려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 사무실을 변경하는 부분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상금 지급 내역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라는 분들이 강사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보화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사회 소외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일컫는 것은 아니고 노인 분들 아주 기초적인 것은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각 동 주민센타에서도 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각 동 주민센타에서도 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주민자치센타에서 하는 것의 강사료가 여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교육기간은 3개월로 되어 있고 교육시간은 일주일에 월, 목이면 월, 목, 화, 수면 화, 수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현수

문현수위원

강사 1명당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강사가 일주일에 보통 맡는 강의시간이 약간씩 다 틀립니다. 2시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주일에 시간당 강사가 1만원으로 강사가 20명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강사가 전문강사가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자원봉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강사 아닙니까? 총 20명인데 20명이 일주일에 2시간 정도 한다면 시간당 1만원이니까 2만원 그러면 20명이 일주일에 2만원씩 받아간다면 일주일에 40만원 지급되고 한 달이면 160만원 정도인데 1년간 꾸준히 한다고 해도 그것밖에 안 나오는데 6천3백64만원을 지급했다고 나와있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007년도에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한 군데만 뛰는 것이 아닙니다. 몇 군데 뛰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주로 자원봉사 주민자치센타가 18군데 있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주민자치센타에서 어느 강사가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말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요청하는 자치센타에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월, 수, 금 요일이 틀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뛰고 있는 데가 4군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강사가 20명이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덜 뛴다면 안 뛰는 분들에게 강사료가 많이 가겠죠. 20명이 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강사료가 6천3백64만원이 나갔다는 것은 엄청나게 가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6천4백64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1년 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간이 3개월이라면서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각 과정별로 3개월 짜리도 있고 4개월 짜리도 있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1년 연중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년 12달하더라도 그러면 이 한 강사가 주민자치센타 말고 다른 데도 가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센타에서 광명2,3,7동 하안1,2,4동, 6개 주민자치센타가 있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회 광명시지회, 평생학습원 해서 타 기관이 4개 기관이고 전체 10개 기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계산상으로 더 안 나오는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안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급내역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천3백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강사료가 나가는데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교통비나 이런 명목으로 지급이 된 것인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강사를 불러다 하면 3만원 돈이 더 들어가고 해서 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노인들 이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급내역을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190p에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 차량등록사업소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지적과가 우수인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저쪽으로 이사가서 업무를 시작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차량등록사업소는 그 업무가 추가로 빠진 것도 없고 더 늘어난 것도 없고 여기에 있을 때 차량등록계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가져가서
현수

문현수위원

평가기준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평가항목은 민원처리건수, 민원처리의 기간, 신속도, 지연 처리건수 이런 것으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8년도 평가하실 것 아닙니까? 평가기준을 똑같이 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민원처리건수와 처리 신속도와 지연처리건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추가로 해 가지고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들 의견은 반영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접수하면 얼마 만에 하겠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시민평가를 필요로 하는지는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현수

문현수위원

민원처리 우수 부서라는 것은 주민만족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광명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처리를 빨리 했느냐 안 했느냐 만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의 척도를
현수

문현수위원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이 와 가지고 뭐 물어보는데 대충 손가락으로 설명할게 아니라 자세하고 능동적으로 해주면 얼마나 주민만족도가 높아지겠습니까? 물론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뭐뭐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아직 접근이 어려워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접근을 못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접근이 가능한 것이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것은 접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등. 초본 같은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을 받으면 무료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무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건축물 대장도 무료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무료로 되는 것이 있고 유료로 되는 것이 있는데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붙여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직접 내가 발급을 받아서
현수

문현수위원

40여종의 민원발급 서류 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되는 것 중에 무료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가장 많이 떼는 민원서류가 등. 초본일 것인데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동사무소에 가면 등. 초본 떼는데 만 줄 엄청나게 서있는 경우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인구 많은 데는 심하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석에다가 컴퓨터 하나를 설치해 놓고 프린터 하나 놓고 누구 하나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가르쳐주면 특히 젊은 사람이라든가 30대 이런 사람들은 인증서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터넷 뱅킹 다하잖아요? 인증서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등.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모른다든지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컴퓨터 하나놓고 프린터 하나놓고 몇 번만 해주다보면 이 사람들이 집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정원이 1명 부족하니, 사람이 없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인터넷이 사람 한, 두 사람 몫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은행에 ATM 기계라는 것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번호표 뽑아 가지고 줄을 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그랬습니다. ATM 기계를 만들어서 한글만 알아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 보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수위를 몇 명씩 배치해 가지고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따라오는 사람들의 그러한 인식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터넷을 지금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자정보민원센타 들어가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등. 초본 같은 것은 집에서 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떼는 것을 저희가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서 발급되고 있는 것은 미미합니다. 그래도 가장 현실을 봐 가지고 진행을 해나가는 업무를 볼 때에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떼어 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접근성이 쉽고 컴퓨터를 치지 않고 거기에서 돈 들여보내서 자판기식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아는데 새로운 접근 뭔가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 정원감축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공무원 한, 두 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이 컴퓨터라는 기계가 할 수 있다면 하고 각 동에 시범적으로 1,2개 동만이라도 해보면 컴퓨터 갖다놓고 프린터기 하나만 갖다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내를 해주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동에서 자꾸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등본, 초본 떼러 동사무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것이 동사무소이고 그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을 안내해주다 보면 이 사람들이 굳이 등. 초본을 떼러 앞으로는 동사무소에 올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확대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도입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지금 서류 떼는 것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민원실에 제 졸업증명서를 하나 떼려고 가봤는데 그것은 안 되더라고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팩스민원입니다.

박은정위원

그것은 팩스민원이었기 때문에 무인발급기에서는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안내해주시는 민원실에 계시는 접수 창구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화로 팩스민원 같은 것은 전화로 예약이 안 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전화 예약이 됩니다. 전화예약 해 놓고 언제 찾으러 오겠다고 하면 되는데 제가 직접 실무 업무를 봤습니다. 전화로 부탁을 하면 퇴근할 때 전부 찾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등. 초본 같은 것도 전화로 예약해서 팩스 민원이 아니더라도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등. 초본도 그것을 전화를 담당자가 받아 가지고 못 해줍니다 라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전혀 없으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졸업증명서를 떼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담당자를 바꾸어주십시오" 했더니 담당자가 받으셔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졸업증명서를 떼려고 하는데 담당자이십니까?" 지금 그 분께는 죄송하지만 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업증명서를 떼려고 하는데 팩스민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졸업증명서는 작게는 2,30분 길게는 3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시간이 안되어 전화로 예약을 한 후에 시간을 알려주시고 문자로 "왔습니다"라고 그런 민원 서비스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면 "그때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안 받아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받아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본인도 밝히고 학번도 밝히고 "감수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했더니 "오셔서 신청하세요"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누구입니다"까지 밝혀드렸습니다. "내 신원이 정확해서 말씀을 드리면 받아 주시겠습니까?" 정중하게 화가 났지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구요 결국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해라 아니라가 아니라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한다라고 하셨는데 굳이 그 분이 안 된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고 제가 사실 그랬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시의원 박은정입니다" 했더니 그분 말씀이 "의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녜요 전화 상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화가 났었는데 제가 그렇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하면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전화로 요청을 했는데 안 가져가면 돈을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이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정규직이 아니지 않아요?

박은정위원

정규직이셨어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인증을 맨 나중에 합니다. 찾아가실 때 인증을 해서 주기 때문에 먼저 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안 찾아가서 돈을 환불하고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팩스는 오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선불로 지급이 되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돈이 나중에 계산이 되지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예약이 안 되는 것이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대부분 그렇게 안 찾아가는 경우가 제가 광명역 민원서비스코너에서 1년 정도 근무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1년 동안에 안 찾아가는 사람이 2,3건입니다. 돈이 1천 몇 백원 이 정도니까 그것을 반납하고 어쩌고 하지 않아도 그것은 제가 처리해도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지금 된다고 하셔서 제가 또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상성위원

팩스민원은 가능하지만 전화민원이 가능하느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관공서를 가도 모든 민원서류를 다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나 이런데 가야 되는 한정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어디나 팩스민원은 가능하지만 전화민원이 가능하느냐 이것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전화로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확실하면

나상성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찾아가는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지금 과장님 맞는 답변하시는 것이예요?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지금 알아보러 갔으니까

박은정위원

알아보시고 이것은 정확하게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면 좋은 사항이니까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시러 가셨으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고 나면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죠? 위원이 몇 분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10명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것인지 확인을 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회의참석수당이 나가는 게 있어서 위원회 위원이 10명입니까?
1년에 예측하고 있는 회의는 예산상으로 몇 번 정도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몇 년에 한번 1년에 한번도 열리고 2년에 한번도 열리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회의가 있게 되면 몇 분이 참석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12사람이 참석하고 위원은 10명, 간사, 서기가 있기 때문에 간사, 서기 빼고 위원은 10명입니다. 당연직이 7명이고 거기에 외부위원들이 3분이 있습니다. 3분에 대해서만 위원회 수당을 지급합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민원정보통신과에 민원행정서비스 안에 일반운영비에 수당이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만원 한 명에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96만원이 서 있는데 잘못 세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잘못 예산이 세워진 것이고 집행이 잘못되어진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저희 실무자들에게 물어봤는데 이러한 외부위원들이 10명이 될 수도 있고 2명, 1명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복합민원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업무에 대한 바깥의 전문가들을 많이 데려 올 수도 있고 1,2명으로 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회의하실 때 임명을 해 가지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끝나면 바로 해촉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봐 주세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먼저 번 민원조정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당연직은 항상 7명 변함이 없고 바깥의 외부인사들은 변함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회의 때 임명을 해서 오신다 10명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예산상으로 1명이 12번의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1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두 번을 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계장님이 알아보시고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질문하실 동안에 꼭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173P 외부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행정정보 포털시스템 2단계 구축용역인데 1단계는 했고 2단계는 2007년부터 명시이월해서 2008년까지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행정정보 포털시스템 2단계 지식관리시스템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행정정보 포털시스템 2단계라는 것은 1단계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1단계는 수 작업으로 하던 대관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대관 받는 비용을 세외수입으로 통보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자동 처리될 수 있게 26개 업무를 전산화시키고 두 번째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다른 것을 보고 다른 데로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따로 따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포털 관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쓸 수 있게 그런 기능을 갖추는 것입니다. 1단계 사업이 되겠고 2단계는 지식관리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이 갖고 있는 업무의 노하우라든가 업무 편람이라든가 과거에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한 정보 은행 형식으로 구축해서 구글에서 때리면 튀어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구축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구축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구축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 있는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서 구축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구축작업이 완료되면 과거의 어떤 업무나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뽑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도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9월 1일날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거의 7, 80% 완료되었겠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행정정보에 대해 언제부터 구축작업을 시작한 것입니까? 개청 이래로 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옛날 행정이 쓸데없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각종 가지고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 같은 것을 전부 조사하면 수집을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포털 시스템 2단계 구축이라는 것은 은행창고처럼 캐비넷을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료를 수집해서 전부 집어넣습니다.

나상성위원

누가 집어넣습니까? 각 부서가 집어넣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각 담당자들이 집어넣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동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전산화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시의 행정부분 중에서 몇%나 됩니까?
전국이 다 똑같이 개발되고 있습니까?
2단계는?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 군중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이 얼마나 구축이 되어 가고 있고 되어 있는지?
우리가 상당히 정보 쪽에서는 앞서가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관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이미 1단계 사업이전에 해봤더니 60% 정도 체감이 된다?
향후 이것을 유지관리 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더 들 것 같습니까?
중앙 차원에서는 어차피 지식관리시스템 이런 부분이 중앙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총 사업비가 2억4천입니까?
알겠습니다. 174P에 하자보증금관리 및 지급실태인데 준공 후 사용검사 하자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실시했다는 것이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 일이 2006년 3월 15일이니까 보통 하자기간이 1년 정도되겠죠? 2년 됩니까? 2년 동안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를 해봤더니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하자검사를

나상성위원

하자가 있어서 하자를 본 것이 아니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아니고 해마다 3년 동안 되어 있는 것이 있고 2년간 보증을 받는 것이 있고 다 틀립니다. 1년마다 한번씩 회계과로부터 하자검사지시가 내려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감독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문제가 있나 없나 계속 체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상성위원

본 청, 사업소, 동사무소 환경구축 통신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 일은 2006년 3월 15일이지만 하자기간은 2008년 3월 30일입니다. 8월 30일 안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를 했더니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하자가 없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하자 검사공무원이 하자검수 조서를 꾸밉니다.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책임 하에 하자검사를 하고 자기 직인을 찍어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사업 명이 4개인데 4개 외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2007년도 부터 지금까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하자검사가 이미 끝난 것도 있고

나상성위원

시기도래해서 검사한 것이 4개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시설공사추진현황 실적을 보면 재난안전관리망의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증설하는 것입니까?
재난 안전하면 광명시에는 제일 먼저 배수펌프장이 주로 되겠는데 그 전에는 자가통신망 없이 어떻게 관리가 되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KT회선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이유는 자가통신망이 없었기 때문에 KT회선을 사용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CCTV나 이런 것은 그대로 사용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자가망을 통해서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옛날 CCTV 이런 것은 1CCD, 3CCD 다 1CCD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1CCD입니다.

나상성위원

3CCD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카메라를 그대로 사용해도 충분하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현재 카메라의 수명이 다 되어 가지고 고장나기 전에는 감시하는 내용이 물 수위나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해상도의 화질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나상성위원

목감천의 수질을 보호하고 거기에 기타 다른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도 어차피 광대역 자가통신망까지 증설해서 설치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망으로 구축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나상성위원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밤에 비가 약간 왔는데 급격히 수질이 나빠졌다든가 기름 띠 같은 것이 형성되었다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는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 아직은 물 수위만 보는 것으로만 한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과거에 만들어놨는데 지금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 펌프장 이런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나상성위원

만약에 KT회선을 계속 빌려쓰는 것과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증설해서 쓰는 것 하고는 비용이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KT가 쌉니까? 자가망 통신이 쌉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공짜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전화를 쓴다고 전화요금 안 올라가듯이 공사비용도 2년 안이면 거의 다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2007년 9월 10일날 공사착공 일이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다 끝났습니다. 매년 2천5백만원 씩 예산절감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기존에 KT망을 사용했던 비용을 안 주는 것이 절감입니까? 그것이 연간 2천5백씩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전체 광대역 자가통신망이 우리에게 공공요금 절감하는 것이 매년 12억3천입니다.

나상성위원

재난안전 관련해서 그쪽에서만 그렇게 되고 재난안전관련해서 펌프장 7개소 거기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유무인 펌프장 7개소만 해 가지고 2천5백만원이고, 주정차 단속카메라, 각 동 동사무소와 각 사업소, 도서관 앞으로 인수되는 노온정수장 이런 것들이 전부 KT요금으로 나가야 됩니다. 노온정수장까지

나상성위원

동사무소도 자가망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006년도에 다 완료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안 되어 있는데는 노온정수장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노온정수장하고 각종 배수지하고 해서 8천5백만원으로 사업을

나상성위원

배수지는 하안배수지 노온배수지 이런 데가 다 안 되어있다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안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번에 사업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근거리 통신망 고도화사업인데 무슨 말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자가통신망 같은 것은 장거리 통신망입니다. 전자결재나 이런 것을 회계과와 정보통신과하고 행정지원과가 서로 통신을 합니다. 그런 것을 근거리 통신이라고 해서 랜이라고 합니다. 실과소 내에 시청 청 내에서 쓰는 것을 랜이라고 합니다. 동사무소도 동사무소 자체에서 쓰는 것을 랜이라고 부릅니다.

나상성위원

고도화 사업은 지금 현재는 깔려있는 것이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고도화 사업이 끝났습니다.

나상성위원

고도화사업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더 업을 한다는 말 같은데 어떻게 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고도화 사업의 내용은 장비가 노후 되고 지나간 장비입니다. 새로운 기능이나 새로운 통신기능을 발휘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생겨납니다. 그래서 신 장비로 개설을 하고

나상성위원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이것도 길과장님이 계실 때 설치한 것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근거리 통신망은 제가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내구연한이 그 정도인가요? 그냥 업을 시키기 위해서 백본 장치의 일체를 이전해서 다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이 넘었고 앞으로 들어올 통신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신형장비로 바꾸어서 기반시설 새로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뭐가 업이 된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장비를 새로 전부 교체하는 것과

나상성위원

교체함으로 인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속도하고 옛날에는 인터넷을 쓰더라도 고속의 인터넷이 필요 없었습니다. 각종 그림이나 동영상 파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장비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모든 업무가 벅벅거리고 오래 돌아갑니다. 서비스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나오고

나상성위원

할 수 없는 사항은 왜 그렇습니까? 회사가 없어져서?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기능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는 것이 각 실과는 속도 문제 때문에 광케이블로 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만큼만 데이터를 싣고 가도 되었는데 지금은 싣고 가는 양이 엄청나게 큽니다.

나상성위원

당연히 양이 늘어나니까 커지는데 설치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원래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10년도 안된 것 같은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10년은 훨씬 넘었습니다. 자꾸만 바뀌어 오고 갈고 치우고 랜이라는 것은 15년, 17년 이때부터 랜이라는 장비는 우리가 사용했던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일반운영비에서 PIR이라는 전화요금이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도청과 연결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어디하고 어디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도하고 시 사이입니다. PIR이라는 것이 원래 PIR를 알기 쉽게 인식하기 쉽게 쓴 것이고 PIR는 도하고 시간, 시와 행자부간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전화요금인데 도하고 시간, 시하고 행자부 간의 전화요금이 1억8천이나 듭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여기에서 만약에 제주도로 전화를 건다 그러면 시내요금으로 전화를 겁니다. 시외전화요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시청이 바로 행자부 산하에 전화국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 회선을 연결해 가지고 행정기관끼리는 시내전화요금을 쓸 수 있게끔 망을 구성하고 제가 처가집이 대전에 있다고 했을 때 대전시 041 돌리고 해서 처가집 전화하면 20원, 40원 돈이 겁니다. 처가집에 거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의 다른데 어느 업체에 걸었을 때 전화요금이 상당히 절약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제주도에 걸었던 전화 해 가지고 도에서 비용을 계산합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전화요금이 한 회선당 7만4,000원하는데 PIR 전화요금은 회선 당 보통 12만5,000원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로 들으면 오히려 더 싸야 되는데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전화요금이 연간 1억8천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더 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공짜로 쓰다시피 하는 전화여야 되는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전 직원이 한꺼번에 쓰는 요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1억8천인데, 전국 단일 망 요금은 무엇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 전화를 쓸 수 있게끔 통로를 만드는 것인데 회선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PIR 전화요금이 제가 봐도 내선 쓰듯이 하면서 그래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인데 회선료도 더 비싸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 전에는 1억8천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일반전화요금이 많이 나왔겠죠? 일반전화요금은 보통 3천만원 선인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일반전화요금은 PIR이 아니고 9번 돌려서 시외전화 쓰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여명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시외 전화 PIR망을 바꾸어서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180P에 백신 프로그램 도입을 해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로부터 내부자료를 보호하고 바이러스 발생 시 치료를 위한 백신프로그램 도입을 했다 2007년 10월 22일 도입시기를 했는데 안전합니까? 웹 방화벽 다 도입을 했는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웹 방화벽을 뚫는 사람도 있지만

나상성위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뚫는 것이 나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중학생이 뚫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도민원과 자동차 주. 정차 위반 이것을 뚫더라는 것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방화벽 내에 들어와 있던 것도 아니고 지금은

나상성위원

이제는 다 들어와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안전하다고 하면 국정원에서 보안관계상 지침으로 내려진 것은 다 설비가 끝났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보안 감사에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수가 있어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국정원 기본 지침에 의해서 도입한 것입니까? 방화벽 구축하고 과거에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이 아니면

나상성위원

이 업체도 바로 국정원이 권고한 업체이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승인된 업체입니다. 승인된 데가 7,8군데 되는데 조달청에다 해서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시가 뚫리면 국정원도 뚫립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뚫릴 실력이면 어디든 다 뚫습니다. 계속 국정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못 뚫게끔 프로그램을 계속 내려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82P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구축 전자시정을 위한 뉴스레터 제작발송을 하겠다 총 매월 1일, 15일 해서 2회를 발송하겠다 했는데 뉴스레터가 뭡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광명시에 모든 홍보

나상성위원

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공보실에서

나상성위원

여기에서 나름대로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는 뉴스레터 제작은 공보실에서 잘 만들어서 주면 정보통신과에서는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메일로 광명소식지 이런 등등을 보내서 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메일을 열어봐서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이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메일로 받아보고 있는데 그 동안에 정보통신과에서 하셨던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잘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제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나상성위원

공보실에 인터넷 방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무용지물이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뉴스레터는 공보실에서 시정소식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편집을 해 가지고 웹 메일로 보내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동영상도 제작해서 보내는 것이죠? 기존의 홍보영상 이런 것도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뉴스레터 만입니다. 앞으로 그런 기능을 받기 위해서 랜 장비가 또 바뀌어야 됩니다. 커져야 되니까 새로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하듯이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인터넷 전화 그것의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올해 10월 정도까지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시스템 구축현황이죠?
기존에 우리 집 전화를 쓰면서 인터넷 전화를 저렴하게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시에서 도입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옛날에 VIP라고 해서 똑같은 종류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음성으로 해서 통화하는 것인데 지금 하는 인터넷 전화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멀티미디어라고 해서 모든 서비스를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음성하고 인터넷하고 통신방식이 틀립니다. 접합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인터넷 전화가 나오면 올 IP방식이라고 해서 순수하게 인터넷 통신으로 100%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환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부대시설이 필요 없고 운영비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고효율 저 비용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침으로서는 2010년까지 올 IP로 정통부 때 천명을 했었던 것입니다. 행자부로 부터 지시를 받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고 집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인터넷 전화의 문제점으로 두각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은 예외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 전화 112, 119 같은 것을 관공서에도 긴급하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신고했을 때 위치추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전화의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아셔 가지고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공서에서 잘 되어져서 가정으로 보급되었을 때 이런 것들의 시스템이 같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인하셔서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철저히 점검해서 잘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시기로 한 것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1명을 해 가지고 1년에 12번 할 수도 있고 15번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박은정위원

2,3년에 한번 하셨다고 했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이 생기면 1년에 2번도 있고 3번도 할 수 있고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위원회 1년 동안 한번도 안 한 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노온사동에 불허가 한 것 그것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요인이 2,3년에 한번 있었는데 올해는 12번을 잡았다는 것이
현수

문현수위원

왜냐하면 그런 예산들이 평균적으로 한번도 안 한 것을 작년 예산에 편성을 했느냐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1명으로 해서 12번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3명을 해서 4회를 할 수도 있고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면 1년이면 두, 서너번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액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국장님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한 것이 이상한 것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것은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박위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예를 들어서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박은정위원님하고 평상시에 대화를 해서 목소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생전 처음 전화를 하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위원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박은정위원

그런 관점이라면 긍정적이고 그런데 굳이 이 시간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제가 신분을 밝혔을 때 그 억양이라든가 혹은 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다른 시민들이 하셨을 때 오셨을 때 반응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땠을까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정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잘 알았습니다. 담당 계장님 그렇게 조사해 주시고 또 팩스민원에 있어서 신분보장이 중요합니다. 저도 알았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나시면 직접 가서 신청을 하실 것이고 다만, 한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런 전화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다 잘하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담당 직원께서 불쾌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문제는 물론 어떤 공무원이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박은정의원입니다" 하고 전화를 했을 때 팩스민원 그런 것은 신상보호가 필요하고 본인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박은정의원인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대화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인데 그런 것은 교육을 시키지만 거기에 근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봤을 때 그 직원이 의원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일단은 의원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의원님의 정보는 보호해 드려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철산2동에 인감증명을 떼려고 하는데 철산2동 직원이 굳이 "국장님 오십시오" 그럽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제가 행정지원국장인데 담당 직원한테 "그것 좀 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장 가지고 가서 그 당시에 인감도장을 잃어버렸는데 도장은 개인의 사유라고 했는데 개인을 안하고 그냥 있는 것 가지고 한번 떼어보자 했더니 도장을 개인이 했다고 했더니 반드시 오라는 것입니다. "그냥은 지금 못 떼어주겠습니다" 맞는 소리입니다.

박은정위원

국장님 그것은 당연히 맞는 소리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도 저를 아시겠지만 제가 의원이랍시고 의원이 대수고 대단한가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었고 대화 중에 저는 의원이라는 것을 1/5뒤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시민의 입장에서 양해를 구하고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 되었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 대화방법은 저희가 교육을 시킬 것이고

박은정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시스템 혹은 이런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몰랐던 부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팩스민원에 개인정보 있는 것은 직접 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포인트를 정확히 아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상대방을 이해시켜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고맙습니다.

나상성위원

쌍방의 방법도 틀렸고 그것은 내가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민원인이 박은정의원처럼 차분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욕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박은정의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중간에 신분을 밝히면 그 사람도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렇지만 박은정의원도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민원을 요청했으면 되지만 떼기 위해서 그랬다면 나 같으면 "동장 있느냐 동장님 바꿔봐라" "동장님 저 박은정입니다"통화를 하면 이런 부분이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보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동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장현숙 지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형철 지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병철 행정6급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일 건물에 점포 세입자의 위법 건축행위로 인하여 무고한 세입자가 피해를 입고 있으니 기재사항 변경 처리와 위법 부분에 대한 조치를 별개로 했으면 하는 민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별개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인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렇게 규정이 안 돼있구요. 건축법 69조에 보면 일반적인 행정 원칙 등에 의하여 건축법에 의한 행정행위 용도변경 시설개선이 불가함으로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근생에 문제가 없어서 세입자가 임대를 얻었는데 세입자가 임대를 얻어서 뒤에 지붕이라도 하나 만든다던가 하면 위법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세를 얻어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옆집에서 위법을 하는 바람에 내가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옆집에서 철거해주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옆집에서 철거를 안 하니 세 얻은 사람은 골탕먹는 것 아닙니까? 법에 명시가 돼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예 질의를 해봐도 그것은 법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적과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18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원은 17명이지요? 1명이 부족하네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출산휴가 중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원 18명이라고 보고 일하는데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러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적과는 정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3명 정도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새주소 사업이 2012년부터 새 주소만 쓰게 되는데 그것을 1명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토지거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것은 2명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신청 들어오면 사후관리랑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2명이 가능합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사후관리는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시가 되면 지시할 때 한번씩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사람이 더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동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가 몇 군데 승인된 거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1,300건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300건이 넘는 지역에 사후 관리하는데 공무원 1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2명이 하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업무분장이 돼있지 않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사후 관리할 때는 같이 하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1,300건이라면 지금도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하지요? 사후관리 1,300건이 그 사람이 진짜 살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러 다니는데 2명이 다 할 수 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계장님까지 해서 하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좋지만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지적과가 원활하게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적과는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오히려 충분하다고 하시면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새주소 때문에 사람이 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토지 거래허가를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토지거래 허가 지역 지정해서 사후 관리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사후관리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두 명이 가능하다구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가능합니다. 뉴타운 지역이 좀 많구요. 뉴타운 지역 아닌 데는
현수

문현수위원

이병철 계장님 담당하지요? 실제로 일을 하는 분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병철 계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 허가 신청업무부터 승인하는 업무 사후관리 업무를 계장님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2007년도만 토지거래 허가 현황을 보니까 광명동만 897 철산동만 88건이거든요. 이것만해도 약 1,700건인데 가능합니까? 확인하려면 집을 가봐야 되잖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네요?
거주목적의 토지취득 후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을 통해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사용실태 경기도 실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997건을 내줘서 이용부적합 하다고 해서 판단되어서 사후 적발한 게 20건이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 26건에 허가를 해줬다가 이용 부적합하다고 해서 67건에 적발을 했습니다. 광명은 545건을 허가 해줘서 이용 부적합하다고 해서 사후 발견한 게 2건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도 공무원 2명이 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 지역은 건수가 많은데 뉴타운 지역이 아닌 녹지 지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그쪽은 일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계장님까지 3명이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2건을 이행명령을 했는데 이행명령을 하게 되면 거의 응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로 제가 뉴타운 지역이 우리 지역구입니다. 보니까 실제 보면 주소만 돼있고 살지 않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에 대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화성시가 광명보다 뉴타운 토지거래 허가 지정이 나중에 됐지요?
화성시는 우리보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나중에 됐지만 660건에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사후관리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하면 화성시 집행부 자체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공무원 수를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서라도 투기 억제를 위한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 지요? 투기꾼들에 의해서 광명동 철산동 집 값이 한두 푼 올랐습니까?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제동을 거는 의지를 피력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2건 잡았습니까? 경기도 꼴찌네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이행명령에 응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2건이라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용 부적합 2건 타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해서 2건 잡았다고 경기도에서 나온 자료가 아닙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이행강제금은 이행하지 않아서 부과했던 사항이고 그전에 이행명령 내린 것은 거의 보고가 안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토지구역 허가를 지정하는 이유가 부동산 투기억제에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꾀하려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 다녀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만한 공무원 수가 필요한 것이구요. 이런 곳에 공무원을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서 피해가 시민들에게 안 돌아가게끔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을 조직진단을 통해서 제대로 배치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지만 그전에 지적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충원요구를 해야지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박영현위원 질의하세요.
영현

박영현위원

측량기준점 있지요? 광명동 부근을 보니까 그 사람이 직접 나와서 배낭을 매고서 다니는 것을 봤는데 이 사람이 표시에 동그라미를 치고 있더라구요. 그 사람이 혼자서 다니면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틀린 건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기준점이 망실됐는지 안 되는지 실제 조사를 다니는 겁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앞으로 자꾸 공사를 하면서 그쪽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시설을 못하고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관리를 힘들게 할게 아니라 GIS 시스템도 있고 그런데 위성추적장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개인이 다니면서 해야 합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땅에 묻혀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려면 사람이 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등기 신청을 늦게 하면 부과되는 과태료거든요. 잔금 지급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60일이 지났을 경우 과태료를 부고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런 것은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저희가 발급하는 서류 같은데 고무인을 찍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등기 자체는 부동산을 통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본인이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광명지역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돼있는데 한집 건너 부동산이 생길 정도로 생기는데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개라면 1명이 나가야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IMF 생계 차원에서 신고만 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린벨트 건축물 대장 작성현황이 있는데 그린벨트에 무슨 건물이 신축을 많이 합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이 사무는 도시과에서 건축허가 해서 사용인가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박은정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위원

민원으로 들어왔는데 반려되는 것들 200페이지 1번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했는데 처리결과가 용도변경에 따른 단독정화조 용량 증대를 요구했으나 미이행, 그리고 이분이 다시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예.

박은정위원

단독정화조 용량증대도 가능한 건데 왜 반려됐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정화조 설치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두 번째는 이분이 공사를 다 하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변경신청을 요구한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다시 서류를 내고 요청해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신청을 하려면 건축물에 대한 평면도와 현황도가 저희한테 같이 제출돼야 되는데 제출되지 않아서 제출해달라고 보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반려를 시킨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208페이지 외국인 토지현황을 보면 외국인들이 등록해서 광명시에 등록해서 살고 계신 분 중에 건물을 해서 집을 살수도 있고 거주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지목별 임야라든지 답, 전, 이런 것들을 사서 외국인들이 투기를 합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이런 경우는 외국인이 매매해서 취득한 경우가 아니구요. 상속을 받았다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인인데 외국에서 살면서 국적을 취득했을 때 저희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박은정위원

외국인이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외국인이 들어와서 상속받는 경우는 없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들어와서 상속받는 게 아니라 나갈 때도 호적 재적이 나오면 그 사람은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상속이 될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순수 외국인은 없습니까? 순수 외국인이 땅을 산 것은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박은정위원

국내 분인데 영주권 자체가 다른 외국인으로 돼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으로 지칭하는 사람들이 땅 상속받은 땅이라고 알면 되겠네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예.

박은정위원

새주소 사업을 활발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에게 "새 주소를 아세요?", 그러면 "모릅니다". 그럼 "교육이나 방송 메스컴, 전단지를 통해서 접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방송에도 나가고 시민들이 접하지 않아서 그렇지,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특별한 계획보다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력을 덜 한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홍보를 잘하고 계십니까? 활용을 안 하셔서 그런지 그런 문제인지 전체적으로 새 주소는 다 바꾸셔야 되잖아요? 좋은 방법은 주민들이 빨리 알아서 빨리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열심히 홍보를 해서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주변에서 홍보자료를 보거나 내가 알고 싶다 할 때 가장 빨리 안내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인터넷에서 '새주소' 세 글자만 치면 전국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나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정호입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홍범 차량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형식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한동석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17명입니다. 세무직이 3명 파견 나가있고 공익이 5명이 있습니다. 은행에 2명이 파견 나가 있구요.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들러봤는데 민원인들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장소도 협소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갖고있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괜찮지요?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약간 협소하기는 하지만 큰 불편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건물 3층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생체가 있지요.

나상성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1층을 다 쓰고 있습니다. 생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생체 회장의 방이 약 10평입니다. 2층에 바르게 살기, 자율방범대, 녹색 어머니 이렇게 있거든요. 이 방을 1개 올리더라도 지금현재 차량등록업과 일반 행정 업무를 하는 2개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행정 업무를 2층으로 올리더라도 시민들이 그 업무를 보러와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 근무여건을 개선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유독 생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장소를 할애해가면서 까지 실질적으로 주 업무를 하는 차량등록사업소는 협소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건물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리모델링해서 쓴 건물 아닙니까? 주도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그 건물을 이용하게끔 그때 만든 것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하실에 식당까지 2층 회의실까지 하면 충분하다고 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작년 11월5일날 입주했는데 입주하고 나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자리가 협소하다 이러면 문제도 있고, 지난번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근무하면서 불편한 게 많으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밖에서 들어와 보면 민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북적북적 해서 민원인들이 대기하기가 불편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크게 불편한 게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2층에 있는 회의실로 사무실을 옮길 수도 있는데 이것은 만든 지 몇 달되지도 않아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 자체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나상성위원

제 생각은 처음부터 그 사무실을 만들 때 목적이 생활체육을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만약 차량등록사업소를 중점으로 그 사무실을 처음부터 리모델링을 했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봤지만 생체를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것은 국장님과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보셨습니까? 회장사무실 크기 봤습니까? 꼭 좀 가보세요? 정말 시민들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봐야 합니다. 내일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닌데 제가 차량등록사업소를 두 번 가봤습니다. 아마 거기에다가 주민의견 받아놓으면 많은 의견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봤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전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주민들이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금년 하반기나 내년 본 예산에라도 올려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도 여건이지만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는 광명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권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진

권태진위원

226페이지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226페이지 과태료 증가원인이 나오는데요. 2004년도에 자동차 손해배상법이 개정되어서 대인대물해서 최고 30만원이었는데 9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습니다. 무려 60만원씩 오르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구요. 제일 문제는 IMF 때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을 소유해서 그 차 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차를 계속 유지하고 하다보면 책임보험도 가입을 안 했으면 바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저소득층이 상당히
태진

권태진위원

227페이지 채권확보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부다 압류를 하고 있구요. 이 사람들이 자동차 아닌 토지나 건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구요. 2만9천 건인데 4~5천 건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채권확보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 세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늘 그렇게 사용하겠네요?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재산이 없는 사람이 일부러 그렇지는 못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책임보험 가입 안하고 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을 들지 않고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적발할 때 처음에 적발할 때는 범칙금 40만원 물리고 두 번 이상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하다 보면 안산지청에 검찰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에서 빨리 체크해서 정리를 한다든가 시를 상대로 해서 다른 소송이 들어온다 든지 시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차를 운행 못하도록 해라, 그런 방향은 어렵습니까? 사고났으면 광명시민들이 시에 거주하는 차량이 주일 것 아닙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돼있을 경우 이전은 원칙적으로 자기가 과태료를 압류된 것은 납부하고 새로 소유자한테 넘겨야 되는데 새로운 소유자와 그전 소유자가 합의해서 그대로 승계 하겠다고 합의하면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대포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타지역으로 가는 과태료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한 사람이 과태료 무섭다고 해서 과태료 낼 사람이 아니거든요. 과태료 낼 돈이 있으면 책임보험 가입하지,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보험들 때 책임보험에 미 가입된 차량은 내가 손해를 받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나오지 않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10억을 포기해야 됩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나상성위원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물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이 교통 특별회계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물 아닙니까?
교통특별회계가 뭡니까? 교통과 관련된 것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 많은 교통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녹색, 바르게살기가 교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원칙이 무너져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선심 행정이지 뭡니까?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교통행정 특별회계로 했다고 해서 교통과 관련되는 게 다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차량등록사업소도 교통 특별회계와 관계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다 빼야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여기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지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끝나고 말씀드리라면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는 좀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책임보험이라든지 정기검사 과태료 세외 수입으로 잡히지요?
징수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합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부과하고 수납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결손처분하고 그럽니까?
5년입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처분은 시효소멸과 무재산이 있는데 시효소멸은 재산이 없어서 5년 동안 압류를 못한 상태에서 있을 때 시효소멸 시켜주는 것이구요. 무재산은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결손 처분해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처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3억8,200만원 한 건데 시효소멸이 2,419건에 3억4,100만원 무재산이 219건에 3,900만원 파산이 4건에 100만원
현수

문현수위원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압류처분을 안 했습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를 이 사람들이 과태료 부과 됐다고 해도 자동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무재산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엄원식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43페이지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천만원 들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 보면 1,6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245페이지에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계단 바닥재 교체 및 천장 택스 도색 이런 건데 창호는 벽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창틀을 교체했습니다. 유리와 창틀을 교체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규격변경은 뭡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처음에는 100㎜로 계획을 했는데 맞춤을 하다보니까 뜯어보니까 위에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20㎜ 더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애초에 공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변경 전에는 100㎜로 돼있었는데 120㎜로 바꾼 것입니다. 천장을 뜯어보니까 단열재가 전혀 없이 텅 비어있었습니다. 설계할 때는 단열재라든지 모든 것이 잘 돼있는지 알고 설계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설계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시청 앞에 있습니다. 드림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처음에 설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뜯다 보니까 안되겠다 그래서 20㎜ 더 늘려서 했다? 그리고 공기가 열흘이나 미뤄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물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창틀뿐만 아니라 코킹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자들은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00㎜에서 120㎜로 하는데 공기가 늘어나고 하니까 의도적인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관리감독을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 소홀로 지적 받으셨네요? 무엇을 첨부하셨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시민회관을 소개하는데 시설이 개선됐으면 내용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있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미진했다는 것입니다. 시설 현황이나 그런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별로 들어와 보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홈페이지에 주민참여도가 굉장히 낮은 거 같은데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홈페이지는 시민회관 대관과 운동장 대여와 그쪽을 많이 접속을 하고 다른 쪽은 별로 접속하는 게 적은 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주민들과 소통하는 구조를 인터넷을 통해서 잘하시기 바라구요. 시민회관 대관과 관련해서 광명 시민 국악단을 무료로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시민회관은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것이 규정돼있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예총 산하 시민회관 주관행사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대관을 할 부분은 무료대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여성합창단은 왜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문화체육과에서 무료로 해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회관 권한이잖아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시에서 주관해서 행사하면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일단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사안이 오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봐서
현수

문현수위원

세기필림이라고 거기서 영화 상영했지요? 사용료를 왜 받았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 상영한 것 아닙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개인이 했기 때문에, 무료 상영이 아니라 돈을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서예전 한 것도 대관료 받았지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개인전이기 때문에 돈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서예가 협회인데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예총이나 문화체육과에서 공문이 온다면 우리가 협조사항에 있어서 해드리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예총 산하에서 온다면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를 볼까요?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시민회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 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범위를 크게 해놨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전액감면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 비영리적인 문화적인 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감면할 수 있게 돼있고 일부감면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 행사는 일부 감면해줄 수 있게 돼있거든요. 광명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는 전액감면에 해당하는 이게 필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협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액감면, 일부감면규정을 왜 합니까? 충돌되잖아요? 어떻게 판단할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런 데는 다 우리 시에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문화체육과에서나 예총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전액감면을 해달라고 요구하든지 30% 관련규정에 의해서 적용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회관 고유의 권한을 통해서 하는 것은 없나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시민회관 자체에서 무료로 해준다든지 감액해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신청을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합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문화체육과를 경유해서 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회관 대관과 관련해서 시민회관 고유권리 아닙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대관은 고유업무인데 실제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시에서 주최를 하든지 주관하든지 했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전액 무상으로 해달라고 미리 분기별로 저희한테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행규칙은 의회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행규칙에 7조 감면적용의 범위를 다시 한번 손질하십시오? 충돌되고 있습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내용을 보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전액감면과 일부감면에 있어서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서에 보면 행사보조 인부임 예산이 있습니다. 몇 명을 하고 계십니까? 예산상 2명이라고 하는데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1명이 하고 잇는데요. 하반기부터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 예산은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시간제로 오셔서 합니까?
아쉬운 것은 공연을 자주 가니까 보면 행사 담당하는 파트의 분들만 왔다 갔다 하고 보조하는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안내데스크에 공공근로 1명을 요청했습니다. 연세가 제일 적은 분이 34세인가 되신 분이 오셨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사 보조를 쓰려고 하는데 자기는 청소를 하겠다고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보조요원 1명 받았는데 본인이 싫다고 해서 오는 첫날부터 현재 공공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분은 공공근로로 신청을 하셨나봐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주민생활과에서 분류해서 왔는데 단순 노무지만

박은정위원

시민회관에서 요청해서 오셨으면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다시 그 사람을 바꾸려고

박은정위원

그분은 공공근로로 운영비를 받고 계신 거잖아요? 이것과 별개 아닌가요? 시민회관에서 책정돼있는 행사보조 시간제 인부를 따로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그 관계도 있지만 하반기에 행사가 없으니까 반납하고 공공근로 일자라 창출 차원에서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공공근로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별도로 있는 것이니까 공공근로는 그분이 할 수 잇는 공공근로를 하고 시민회관에 2명 보조금이 책정돼있으니까 상반기에도 1명을 활용 하셨잖아요? 두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2명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하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행사가 없으니까 굳이 예산을 소비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반납을 하고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반납하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이 서있는데 한 분밖에 안 하는 것도 그렇고, 그분을 활용 잘할 수 있도록 사실 문 앞에 서서 안내만 도와줘도, 또 공연 중에 행사 중에 예의 범절이 무엇인가 행사를 하고 있을 때는 움직여서는 안 되는데 움직일 때는 나오지 못하게 제재를 해준다든지 문화예술인의 예절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예산이 있고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아는 사람으로 정규직원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여건상 안 되더라도 예산을 세우신 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세우신 만큼 활용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안내데스크에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앉아있습니다. 남자 분이 앉아있는데 솔직히 여성으로 바꿔서, 안내요원은 지적해주신 대로 어차피 직원들이 해야 된다면 안내라면 조금 그렇게 해주셨으면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박은정위원

나이 드신 어른께서 항상 거기 계셨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라면 관장님께서 그렇게 시민회관에 갔을 때 직원들도 이용하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오셔서 대관요청을 하든지 안내해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일부러 여자보다는 남자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필요에 의해서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시민회관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회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7월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속기에 일부 오류가 있어 2008년 9월 08일자로 정정 게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