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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44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08-07-11

손인암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화,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평생학습청소년과,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공영개발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평생학습청소년과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평생학습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하였던 재단법인 광명 애향장학회 윤태준 사무국장에 대한 증인채택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채택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2항에 의거 출석의 요구는 위원회 의결로 늦어도 출석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평생학습청소년과 행정감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출석요구에 대해 재단법인 광명 애향장학회의 담당 부서의 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평생학습청소년과장께서 애향장학회 사무국장의 오늘 증인출석에 동의하셨고 당사자인 광명애향장학회 윤태준 사무국장께서도 오늘 증인출석에 동의하셨기에 증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인출석과 관련한 관계법령에서 출석의 요구는 위원회 의결로 늦어도 출석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토록 되어 있는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금일 출석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금일 증인채택에 따른 증인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위원회 의결로 출석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질의 답변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재단법인 광명 애향장학회 윤태준 사무국장을 금일 주민생활지원국 평생학습청소년과 감사시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채택이 되었음을 의결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증인이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는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비공개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럼 윤태준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윤태준애행장학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단법인 광명애향장학회 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애향장학회사무국장 윤태준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합의하신대로 골프장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광명 애향장학회 주요내용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방청인들 퇴장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이하 세무사 회계사님들이 이야기를 해놓으셨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중도에 취소하는 경우 카드취소가 아닌 취소일의 현금으로 반환하는 바 그 금액이 3천3백23만9,000원에 이르며 이는 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에 이용될 수 있음. 이렇게 문제점을 해놓았고 그래서 자세히 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 대표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과정에 너무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기본 상식선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어제 몇 군데 카드결재를 하는 데 지인들한테 전화도 하고 가서 여쭈어 보기도 했는데 어제 안완식 국장님께서 그럴 수도 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다고 말씀을 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카드로 결재 후에 돈이 생겨서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루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3일 이상이 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제 얘기.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3일 이상이 되면 카드로 결재를 했는데 현금으로 환불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가지고 계십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기본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등록일자가 5월13일 등록해서 환불일자가 9월5일입니다.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미수

조미수위원

어느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랗게 칠했는데 3월11일 등록해서 시작은 3월24일 시작하나 봅니다. 그런데 환불일자는 6월24일입니다. 그런 것이 1, 2건이 아닙니다. 보통 상식선을 어긋나고 있고, 다음에 최소한 카드결재에 우리가 취소하고 환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일주일이면 환불을 해줄 수 있는데 3개월 이상에서 그것을 환불해 주는 골프를 다 공짜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편의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결석해서 못 나오면 그분들 사정이지 왜 그것이 우리 골프연습장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선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분들은 이분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현금으로 주는 도대체 회계에 회 자도 모르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카드를 긁고 나서 다시 취소하고 나서 다시 카드결재를 합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젓이 있었습니다. 옷을 사는데 그것을 취소를 다시 시키고 다시 액수가 달라질 때 다시 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회계의 회 자도 모르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몹시 안타깝고 징계감입니다.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를 당일 끊어서 당일 취소가 가능한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만약 예를 들어서 3월1일 카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5일 사용했습니다. 5일 동안 사용하다가 환불받았습니다. 그 내역에는 한달 사용하지 않은 것은 금액의 10% 공제하고 1일 15,000원씩 또 공제하고 나머지 환급금액을 환불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달 사용한 이후에는 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불을 해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골프장 이용 약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소비자들이 알고 있습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회원가입을 할 때 본인한테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싸인을 받고 회원이 1장 갖고 있고 저희가 1장 보관하고

손인암위원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국장님의 이유를 들었는데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보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돈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질의를 하면 금방 명쾌하게 답변해야 하는데 답변하는 분마다 틀리고 또 어떤 분은 이 자료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어떤 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혹을 사고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면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면 아무 의혹이 없는데 지금 조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논리가 안 맞는 것이 오늘 새로 갖고 온 회원 환불 내역을 보면 정기회원 월회원 중간쯤에 있습니다. 2007년 2월26일 시작일자가 2007년 3월1일입니다. 그래서 종료가 2007년 3월30일 그러니까 월회원으로 끊은 것입니다. 이분이 등록이 2월26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다가 보니까 카드로 했는데 20만원인데 그런데 이분에게 환불해 준 것이 3월30일 해주었는데 그대로 20만원 했습니다.
태준

윤태준애행장학회사무국장

당일은 카드 취소가 됩니다.

손인암위원

카드로 등록한 것은 2월26일입니다. 카드로 긁은 것이 2월26일이잖아요. 26일이 등록한 날입니다. 시작은 3월1일부터 하더라도 카드를 긁어서 등록했으면 26일 등록했는데 환불일자가 3월30일이면 34일이 지나서 했는데 2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해 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조미수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한 내용하고 논리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아까 답변한 내용이라면 카드 수수료나 여러 가지 하루에 공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20만원 환불해 주면 분명히 잘못 된 것입니다.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손인암위원

다시 갖고 온 자료도 제가 잠깐 보았는데 일찍 주었으면 검토를 했을텐데 금방 봐도 이런 오류를 찾아내는데 어제 자료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아까 조미수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이 틀리다는 것 아닙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네.

손인암위원

2월26일 등록해서 환불을 3월30일 34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20만원 카드로 했는데 현금으로 20만원 환불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어제 이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되어서 질의 답변을 못해서 오늘 다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공부를 해오고 국장님도 밤을 새워서 공부해서 질의하면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데 오늘 질의에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해서 의혹만 키우게 되면 제가 잠깐 보았는데도 금방 오류가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준비하는 동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문현수위원님 외 세무사 회계님들이 한 것을 보면 골프장과 관련해서 광명 골프장 사용료 7억7천9백46만6,560원을 분할 징수함에 있어 2007년 5월2일 납부된 3억6천3백46만6,560원에 대한 납부이자가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되었는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손인암위원님 연습장 사용료가 재난관리과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내적으로 실무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계산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 공유재산관리상에 문제인 것으로 지적이 된 것입니다. 이쪽에서 일부러 안 낸 것이 아니라 이자계산을 하지 않고 재난관리과에서 부과를 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지서 끊기를 그렇게 끊어진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잘못 된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래서 지적된 것입니다. 이자 부분을 쳐서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그리고 광명 골프연습장의 법인 결산에 의하면 당기매출에 대해 전액 당기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신용카드 매출 집계가 21억7천57만45,393원이나 결산에 21억5천3백33만7,393원만 수입 계상되어 1천7백23만7,000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이것은 회계 부분에서 착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세액을 세무서에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안 해서.

손인암위원

잘못 된 것이지요.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 시간을 드리고 저는 이따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골프샵 전년도 계약서하고 재계약 한 계약서 혹시 있습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안 가지고 왔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조항에 보면 임대료나 그와 관련된 공과금을 몇 개월 이상 내지 못하면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3개월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내지 않았을 때에는 해약조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네.

김동철위원

그런데 그분이 임대료 몇 개월 작년에 체납했습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작년에 3개월 이상 지연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조치를 취하고 독촉도 했었습니다.

김동철위원

독촉하고 처리한 결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나중에 100% 회수했습니다.

김동철위원

회수만 하고 말았다.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네.

김동철위원

계약서에 보면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시에는 해약하게 되어 있잖아요.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몰랐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몰랐다고 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리고 금년에 재계약 낙찰 가격이 얼마입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5백만 1,000원입니다.

김동철위원

내정가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광명 애향장학회에서 내가를 정해놓은 것이 있지요.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5백만원입니다.

김동철위원

응찰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저도 3명 이상인지 알고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김동철위원

법이 바뀐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응찰자가 몇 명인지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1명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입찰공고 가져온 것을 보면 이분이 그 전에 작년에 최초에 그것을 입찰할 때 골프샵을 운영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응찰하기 전에

김동철위원

올해말고 그 전에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김동철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그 사람한테 주기 위한 애쓴 정황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입찰자격에 보면 6개월 이상 같은 업종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입찰 전 현장설명을 들은 자로서 이러한 제한 자격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광명시 골프샵을 처음에 경쟁입찰을 들어올 때 그 당시에도 이런 자격을 두었었습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그때 당시에 그런 자격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정확히 대답을 해주어야지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있었습니다.

김동철위원

자료를 주세요. 최초에 입찰 본 자료를 주세요.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김동철위원

계약서하고 팩스로 보내라고 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처음에 한 것하고 이번에 재계약 한 것 같이 넣으라고 하세요.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네.

김동철위원

공고를 몇 일날 했지요. 재계약 입찰공고를.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자료를 갖다 줌)

김동철위원

최초 작년 입찰 공고안을 빨리 주세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팩스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이런 식으로 입찰공고를 어쨌든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꼭 목적은 아니지만 최소한 응찰자를 2명 이상은 들어올 때까지 공고기간을 늘려서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내정가가 5백만원인데 응찰자가 1명이다 보니까 금액을 5백만 1,000원을 쓴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그때 당시에 3명이 설명을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분이었고 한 분은 자격요건이 되었는데 입찰을 한다고 본인께서 얘기를 해서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샵에 있는 사장께서 그 사람이 먼저 입찰을 등록함에 넣고 간 이후 계속 기다리다 종료가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한 분만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철위원

어떤 입찰자격이 미달되어서 못 했습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한 분은 자격요건이 그 당시에 입찰 자격요건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분이었고 한 분은 그 앞에 있던 분이라고 합니다.

김동철위원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골프샵이나 샵 운영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았던 분이고 한 분은 했던 분인데 스스로 안 오셨고

김동철위원

골프샵이라고 하는 것이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네.

김동철위원

용품 파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슈퍼를 하는데도 판매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혀 모르는 한 예를 들면 골프용품에 대해서 전혀 무지인 상태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판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손님한테 필요한 요건만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빨리 빨리 대응해 드리고 하면 손님들이

김동철위원

국장님 사장이 예를 들면 골프샵을 받은 사람이 사장인데 사장이 그것을 몰라도 전문 판매원을 두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장보다 월등하게 나은 골프용품에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을 충분히 가진 사람을 고용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격요건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특별히.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절대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아니면 내년부터 이 자격요건을 제한하지 않을 생각은 없습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그 문제는 이사회에 건의해서

김동철위원

그렇잖아요. 삼성에 이건희 회장이 휴대폰 만들 줄 알아서 삼성 휴대폰 만듭니까? 여기에 무슨 자격제한이 필요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응찰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그런 쪽으로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김동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정질문을 시에서 애향장학회 골프샵 전대차 계약을 하면서 당초 1년 경쟁 입찰에서 향후 수의계약 3년으로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 변경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향후 대책이라는 시정질문 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 답변은 2007년 11월26일 개최된 2007년 애향장학회 이사회시 임대사업 건을 심의하였으나 이사회 당일 구체적인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임차인이 적자를 덜 보는 조건에서 원만한 방법으로 처리토록 결론을 했으며 현재 처리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다. 임차인이 적자를 덜 보는 조건에서 원만한 방법으로 처리토록 이사회에서 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혼자서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입찰조건을 보면 6개월 이상 업종에 경험이 있음. 이것은 괜찮은데 입찰 전 현장설명 들은 자 입찰 전 현장설명을 한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애향장학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임차인이 적자보는 것을 덜 보는 조건에서 원만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투명하게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자꾸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었으면 입찰을 줄 때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어야 이런 의혹이 안 생기는데 김동철위원이 말씀한대로 특정인에게 주기 위한 것 같이 자격이라든지 조건을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하는데 있어서 인터넷에 물론 제가 자료를 추가로 달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누가 보더라도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골프장에 대해서 공개입찰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게 되면 입찰 이렇게 안 하겠어요. 많은 사람이 입찰에 가담하지 그렇기 때문에 김동철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할 사항은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국장님은 지금 여기 오시면서 계약서 조차도 전혀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신 것 같고, 조금 전에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해지 및 위약배상에 관한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해지할 수 있는 것이 3개월이라고 했는데 이 계약서에는 지금 2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전에 것도 보니까 2월로 이번에 재계약 한 것도 보니까 2개월입니다. 이런 것조차 모르고 거기에서 사무를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물으니까 몰랐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몰라서 못 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손인암위원

그 부분은 사무국장님한테 묻지 말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물어야지요.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께 이 자료를 근거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조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한 것에 대해서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하니까 인정하셨는데 다시 보면 조방호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7년 11월26일 현찰을 주고 같은 날 현찰로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날 다시 11월26일 현찰을 주고 다시 11월26일 현찰을 찾아갔는데 이것이 연회원이면 2007년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조방호씨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월회원입니다. 16만원이고 현금으로 16만원 했고 카드로 4만원해서 20만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16만원 현금으로 찾아갔고 또 11월26일 다시 16만원에서 또 4만원으로 끊었습니다. 오전으로 다시 재변경 되었습니다. 오전은 금액이 월회원보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면 그 밑에 2007년 11월9일 등록해서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16만원으로

손인암위원

카드로 16만원 끊었는데 2007년11월26일 현금으로 16만원을 환불했으면 날짜가 보름정도가 지났는데 이것도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수수료를 여러 가지 제해서 16만원 주어서는 안 되는데 등록은 11월9일 했는데 11월26일 보름 지나서 16만원을 현금으로 가져갔으면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현금 낸 것만 환불해 드리고 4만원은 환불해주지 않았습니다.

손인암위원

조방호 3가지 있는데 맨 밑에 9일 카드로 16만원 긁었습니다. 그런데 환불은 11월26일 16만원을 또 찾아갔습니다. 현금으로.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찾고 월회원으로 다시 재등록했습니다. 20만원짜리로.

손인암위원

9일 등록했으면 카드로 해서 11월26일 해지를 했는데 보름이 지났는데도 카드로 했는데 현금으로 16만원 주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맨 밑에 있는 것 2007년 11월9일 것을 보세요.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네. 카드로 16만원 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런데 이분이 환불을 11월26일 했습니다. 현금으로 16만원, 그러면 카드로 9일 16만원 등록했어요. 그런데 26일 현금 16만원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제하지 않고.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월회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손인암위원장

그러면 현금 환불이라고 해서 16만원 준 것은 무엇입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16만원으로 기재된 것은 카드로 16만원 기재되어 있는데 월회원으로 변경되면서 월회원은 20만원 아닙니까?

손인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카드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공제하고 돌려준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9일 16만원 카드로 긁었는데 26일 하나도 공제를 안 하고 돌려주면서 월회원으로 전환을 시켜 준 것이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거기에서 월회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16만원에서 2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6만원을 사용한 것은 돌려준 것이 아니라 16만원 다시 대치를 한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지금 보면 자료에는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온 것이 아니라 환불 현금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도 보면 2007년 12월3일 등록해서 12월5일 취소를 했는데 이분도 카드로 20만원해서 현금으로 20만원 찾아간 것 아닙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주중으로 이동이 된 것입니다. 주중 회원으로 다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왜 돈이 왔다 갔다 합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왜냐하면 월회원의 회비 다르고 오전회원의 회비가 다르다 보니까 쿠폰도 본인이 끊어서 쿠폰을 사용해서 끊다가 쿠폰을 환불하고 그런데 쿠폰 같은 경우 환불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월회원으로 변경되게 되면 그 금액을 계산해서 월회원으로 해주고 연회원으로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 사항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와서 월회원으로 등록하고 표를 끊고 타석배정을 받고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3시간∼4시간 지연되니까 안 되겠다. 환불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많은데 지금 현재 환불내역서에 보면 카드는 실상 47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현금이 55건이고 그래서 102건인데 회원환불내역에 보면 현금내역서하고 카드내역서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천3백23만9,000원에 대해서 곽수만 회계사께서 결산보고 당시 이 금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내역서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회원환불내역서에 현금하고 카드하고 기재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손인암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방호씨 월회원으로 변경했다고 했는데 이분이 16만원 카드로 긁었고 그리고 나서 환불을 다시 16만원 했잖아요.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현금 16만원하고 카드 4만원해서 20만원짜리를 끊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일 밑에 것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수수료는 우리가 내는 것이네요.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월회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월회원은 20만원인데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왜냐하면 지금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테스트한 것도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장

회계처리가 잘못 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상계를 시키는 쪽으로 했어야 하는데 자료를 잘못 작성했네요.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이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드렸고 3천3백29만원에 대한 내역을 갖다 달라고 해서 이 환불내역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한 것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니까 16만원 돌려준 것이 아니라 16만원 상계해서 4만원만 현금으로 준 것인데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혼돈이 되지요. 대표위원님이랑 세무사 지적이 잘못된 것입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3천3백에 대한 내용만 저희들이 드렸는데 카드 내역을 말씀하시니까 여기에는 현재 102건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현금이 55건이고 카드환불이 47건이라는 내용입니다. 3천3백29만3,000원에 대한 내역이라는 말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처음부터 봅시다. 계속 내려오다 하루해서 하루 취소한 것은 그렇다고 쳐요. 현금 받아서 현금 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1번 김찬식씨 등록카드 환불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수수료는 우리가 낸 것이죠?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남자회원인데 여자로 오기 기재해 가지고 컴퓨터 상으로 상계된 것입니다. 남자회원은 180만원인데 여자 회원 150만원으로 컴퓨터 상으로 잘못 오기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남자, 여자 회원이 기재가 안된 것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컴퓨터 상으로 연 회원을 입력을 시키다보면 여성으로 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께서 그러다 보니까 여자회원은 150이고 남자회원은 180이라는 것입니다. 금액 차이가 틀리니까 취소를 시키고 다시 컴퓨터 상에서는 환불 식으로 기재가 뜨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80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진짜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이야기하는 진짜는 컴퓨터는 하나의 문서화 된 것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이 남자라면서요?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남자인데 여자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50만원으로 기재가 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서류로는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록 카드에 150을 긁고 150으로 다시 준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여자회원이기 때문에 여자회원은 150 아닙니까? 남자회원은 180이 되고 30만원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 김정현 분기회원입니다. 분기회원인데 3월 9일날 등록을 했습니다. 분기는 3개월인가요? 8월에 끝납니다. 카드로 57만원을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환불 일자는 3월 22일 날하고 그대로 57만원을 또 줬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오전에 쳤는지 오후에 쳤는지 하루종일 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대로 다 주고 카드수수료는 골프연습장에서 내고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컴퓨터 상으로 57만원을 카드로 끊었습니다. 3월 22일날 57만원이 환불로 되어있죠? 분기회원에서 이 회원이 월 회원으로 다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7만원 대한 것을 취소를 시키고 다시 월 회원으로 상계를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일 밑의 같은 경우에는 부부 회원인데 할인을 안 해줬다?
실질적으로 컴퓨터상의 문제인 것인지 직접적으로 환불을 해서 돈을 카드깡을 한 것이 없다?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카드깡은 없습니다. 카드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드깡을 하려고 하다보면 본인들이 사용을 하다가 10% 물어야 되고 하니까 손해봐가면서 안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환불 현금이라는 것은 컴퓨터 기재 상에 있어서의 실수인 것이지 진짜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진짜 환불도 있고 환불이 있으면서 다시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이정섭씨 같은 경우에 보면 57만원으로 분기회원으로 끊었습니다. 57만원을 끊고 이 분이 31만3,000원을 환불했습니다. 한달 2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10% 수수료를 공제를 시킨 것입니다. 한 달 사용한 것하고
본신

구본신위원

결산서와 환불 내역서가 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원들이 이해를 빨리하고 어제 위원들이 궁금해했던 사항에 대해서 카드로 등록을 해놓고 왜 현금으로 지출을 했느냐 현금으로 반환을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더라도 의아심이 안 가는데 국장님 말씀을 듣자면 설명도 부족했었고 국장님, 담당 과장이 숙지를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설명을 빨리 해주셨으면 위원들이 질문하는 요지를 알고 설명을 해주면 금방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환불 내역서만 보고 누구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컴퓨터 상으로 지금 현재 보면 회원 환불내역이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골프회원으로 월 회원인데 연 회원으로 잘못 입력을 시켰어요. 그래도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실 예를 들었잖아요? 밑에서 세 번째 같은데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위의 것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이것을 프로그램 제작하신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완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카드로 해서 현금으로 준 것 진짜 그것을 빼주십시오. 카드로 긁어 가지고 진짜 현금으로 한 것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때 결산검사대표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신 것입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저는 그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직원한테만 이야기를 들었지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다시 자료요구 한 것들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갖고 이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작년에 골프샵 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응찰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초창기 때 37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김동철위원

낙찰가격이 얼마였습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1천2백11만원입니다.

김동철위원

이번에는 응찰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1명이었습니다.

김동철위원

낙찰가격은 얼마였습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5백만1천원

김동철위원

작년에 입찰자격이 똑같은 조건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6개월 이상 같은 업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의 자격제한 요건을 뒀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공고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영 능력과 점포시설부담 능력이 있고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자로 광명시지역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이라고 했습니다.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2006년도입니다.

김동철위원

자격제한을 전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재계약 입찰공고를 하면서 이런 자격제한 요건을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자격요건을 둔 것은 광명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입찰을 해서

김동철위원

그것은 최초 계약할 때도 광명시 2년 거주는 똑같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자격조건이 최초보다 두 가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같은 업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하고 두 번째가 입찰 전 현장설명을 들은 자,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더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처음에 입찰해서 샵을 임대해서 주다보니까 그 샵에 이용객들이 민원제기가 엄청 들어왔습니다.

김동철위원

어떤 민원입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사소한 것인데 골프샵도 운영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하다보니까 내용 설명도 그렇고 직원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제기하다보니까 6개월 이상이라도 샵을 운영해봤던 사람들이면 오히려 그런 말썽은 민원 제기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것 하나를 넣어줬고 현장 설명도 이러 이러한 내용이다 현장 설명을 꼭 들어야 되겠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광명골프장에 있는 골프샵 말고 광명 시내에 골프샵이 몇 개나 있습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동철위원

골프샵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샵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세이브존에도 있고

김동철위원

세이브존에 없어졌습니다.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없어졌습니다. 의류는 하는데 골프채나 이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광명시에는 제대로 된 골프 용품 판매점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안산 대로에 우측 건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사람은 아마 광명시 거주자가 아닐 것입니다.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이러한 자격요건을 둔 것은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광명시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한 수단이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그때 당시에 세이브존에 있는 그 분도 샵을 운영하고 있었고 현장설명까지도 들었었습니다.

김동철위원

전에는 그런 자격요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또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 가져오니까 없는데 거짓말하십니까?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개인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광명시 재산입니다. 이것을 어떤 특정 개인에게 주려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 가지고 주면 되겠습니까? 계속 아니다하고 모른다고 하고 이 사람은 이미 자격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왜 2개월 이상 월세나 이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 내용의 자체를 보면 을이 임차인입니다. 을은 소정의 월 임대료관리비 및 제반비용 납입을 2개월 이상 체납할 때 해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해약조치도 안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더 처음에 할 때는 1천2백11만원의 임대료를 내던 것을 예가를 5백만원으로 낮춰서 응찰 자격까지 제한을 해서 그 사람 하나로 응찰을 받아 가지고 예가가 5백만원인데 5백만1천원을 쓰게 하는 짜고 하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짜고 한 것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광명시에서 골프샵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 보면 그 사람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광명시에 살면서도 외부에 나가서 샵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김동철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제한을 두십시오. 내가 골프샵을 해도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팔 수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광명시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이런 제한을 둬 가지고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해주시고 저희 세입세출결산에서 의견서를 보면 지적을 많이 당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수긍하시는 것이죠?
돈이 오고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장님이 투명하시다 하더라도 장부상에 회계정리가 되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은 의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여기에 계신 국.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국장님이 오실 이유도 없는 것인데 질의를 하다보면 답변을 명쾌하게 못해주니까 자꾸 의혹이 커진 것 아닙니까?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제작회사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다음에 회원환불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해서 이것을 보면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보면 골프장 운영시간도 늘어나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주셔야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이지 고생하시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면 일하고 나서 보람도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과장님, 국장님 골프장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인데 숙지를 안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볼 때 정확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윤태준 국장님! 오늘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 업무에 참고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해주십시오.
태준

윤태준애향장학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윤태준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직제 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공영개발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를 설명 드리기 전에 도시계획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박대복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찬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호 개발제한구역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가리대, 설월리만 나왔습니다. 취락지구 해제를 식골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식골은 5억이 서있는데 다시 또 주민설명을 했는데 호응도가 거의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

그 사람들은 그린벨트지역으로 남겠다는 것이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소하동의 설월리와 가리대가 상대적으로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 70년대 초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3, 40년 동안 제한구역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인데 이 지역보다도 그 앞에 전답이 있으면서 불법으로 매립을 하고 고물상으로 쓰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5층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졌었습니다. 이 지역에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그와 같이 중규모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지침에 보면 300호 이상만이 가능했었습니다. 우리는 두 부락을 각자 나누면 300호 미만이 되고 인구수는 1,000인이 되었었습니다. 그 동안에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사항이 300호 또는 인구 1,000인 이상으로 지침을 고쳐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금 수용되어서 지침이 바뀌어져서 앞으로는 설월리나 가리대도 중밀도로 개발해서 임대주택을 50% 수용을 하면 15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이런 여건이 마련된 것이고 식골 같은 데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거기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환지 방식으로 해서 유도하려고 해서 용역비를 세워놨는데 감보율이 거의 50% 가까이 되니까 주민들의 동의가 안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주민들이 환지 방식을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감보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일부락 하나만 시범이라고 했지만 여건이 아주 좋았습니다. 거기는 감보율이 30% 초반 대 짓게 되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하자고 그런데 여타 부락은 50% 가까이 심지어 50%가 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환지 방식의 따른 주민동의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가능한 주민동의가 되는 밤일 같은데 감보율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고 식골 같은 데는 처음에는 식골이 오히려 되려니 했었는데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개정안에 300호 또는 1,000인 이상으로 해서 고생하셨고 또 저밀도 주택도 4층에서 7층까지 되었습니다. 문제는 소하택지개발 30만평을 개발하고 있는데 15층인데 70년대부터 지금까지 3,40년 동안을 원주민들이 피해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쪽 주택은 4층 미만 기타해서 7층 미만인데 그런 것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지 그린벨트 30년씩 그런 사람들을 주택은 4층 미만 기타해서 7층 미만인데 택지개발은 15층씩 지을 수 있게끔 되어있어서 형평성이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우리도 그것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가리대, 설월리 마을을 1종 전용 주거지역이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300호 이상 이렇게 토를 달아서 1,000인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300호도 가능하고 1,000인도 가능합니다.

김동철위원

양쪽 다 설월은 300호가 되는데 가리대의 인구는 1,000명이 넘는데 세대수는 300호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개정안으로 한 것인데 수고하셨고 조금 전에도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광명시가 생기면서 제일 소재지 역할을 했던 데가 거기입니다. 지금은 제일로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 수고하셨는데 중밀도 지역으로 15층 이하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한 것인데 일정을 노력해 가지고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이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어떤 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안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생각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결정된 것은 없고 현재 구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 시행자는 주민도 될 수도 있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1차 저희 생각은 8월경에 이 안이 확정된다고 하면 주민설명회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환지 방식으로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고 개정된 내용을 듣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방향설정을 해서 토지공사 아니면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히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과 국장님, 시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수용해 가지고 아파트를 개발을 할 때 크게 이익이 없기 때문에 시 측에서 주택공사나 도시개발을 통해서 좀 해달라고 얘기한 접촉한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얘기한 사항은 없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고 해제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나름대로 구상을 해달라고 대화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들으신 것은 없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이 해제가 되면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얘기까지는 들은 것 같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다른 부분 같지 않고 소하지구나 역세권 같지는 않고 현재 지가가 많이 올라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세한 검토는 안되었지만 실무자가 평판에 올려놓고 볼 때는 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사업성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김동철위원

설월리하고 가리대가 전체적으로 평수로 따지면 대충 몇 평 정도가 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가리대가 7만9,000평정도 되고 설월리가 6만9,000평,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40동 마을이 있습니다. 40동 마을이 설월리하고 붙어있습니다. 같이 인접된 중규모도 개발이 가능하게끔 조건을 달아줬습니다. 전체 합치면 17만8,165평 정도가 됩니다.

김동철위원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을 할 때 30만평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데 17만8,000평되는데 그 외에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은 부분이 옆에 있는데 개발을 할 때 주택공사에서 이쪽은 이미 풀렸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비싸고 이쪽 풀리지 않은 부분은 일부 있는데 아무래도 보상가격이 쌀 것 아닙니까? 개발을 할 때 면적이 적기 때문에 10여만 평을 포함해서 강제 수용을 해 가지고 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동감인데 현실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제가 안된 지역을 포함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해제될 때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도시광역계획에 반영이 되고 심의가 되어서 해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 해제가 안 된 지역을 추가로 개발지역에 넣어서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5P에 외부용역발주현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취락 가리대, 설월리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용역인데 왜 다시 재 협의를 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면적이 저희가 당초에 입안했던 면적하고 해제된 면적하고 변동이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면적하고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면적이 변동되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이 변동되면 교통영향평가를 재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 협의할 때는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비용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추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광명시 야간경관도시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저희 시에 야간경관도시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야간경관이 무엇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야간경관의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대상 시설물이 우리시 전 지역이 됩니다. 주요 산지라든가 시가지라든가 하천, 교량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우리시 전 지역에 대한 도로면 도로, 교량이면 교량, 공원이면 공원, 가로등이면 가로등 이것을 밤에 어떻게 야간경관을 하면 우리 시 특색에 맞는 시로 연출될까 하는 것의 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구름산의 팔각정이라든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폭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야간경관을 할 계획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범적으로 폭포에 한다는 것이 불을 밝히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불을 밝히는 것은 환하게 하는 차원이고 어떠한 경관조성을 해 가지고 조명을 해서 보기 좋게
선식

김선식위원

산이나 팔각정 같은 데에다가 야간조명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팔각정도 해당되고 우리 시청, 시민회관도 해당되고 전체적인 것을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도시가 도시계획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도시를 디자인한다고 이런 식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국 단위로 된 도시디자인팀이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일선 시 군에도 그런 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조명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향후에 앞으로 다시 지어지는 건축물이라든가 요즘에는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의원입니다만 복지건설위원님들이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1억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하고 있는 중이죠?
진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에서 기름하고 석유 수입 소비량이 전 세계 6위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공과금이 오른다는데 이것 결국은 정책적 사업입니다. 정책적 사업을 깊이 결정하고 시장님 이하 국 과장님들이 이것을 함께 해주는 것이 위원들이지 이렇게 용역해서 정자도 예쁘게 하고 시민회관도 예쁘게 하려면 결국은 전기 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직자들은 내일 모레부터 자가용 홀, 짝제 한다면서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조명 밝히는 전기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앞으로 발생되는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아파트 상층에 경관을 위한 조명 같은 것을 기준을 세워 가지고 신규로 생기는 것을 여기에 적용하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가지고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발생되는 것을 여기에서 기본계획에서 만들어진 것을 적용을 해 가지고 시공한다는 것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용역비가 8천7백65만7,000원입니다. 용역은 9월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야간경관도시조성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야간에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야간에 디자인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소모성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야간경관 기본계획 자체가 우리 시를 끌어가는 것과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각종 개발사업이 되었든 지금 있는 것을 가꾼다는 것입니다. 방향 설정을 해놓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다음주 15일날 중간 보고회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중회의실에서 보고회가 있습니다. 저도 중간보고회 한번 해봤는데 엊그제 교수 분 6분인가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보완사항도 많이 있고 한데 시간 되시면 한번 와서 보시면
선식

김선식위원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6건인데 2007년도에 체납된 것이 81건입니다. 2008년도 5월말까지 34건인데 그 외에는 없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강제 미납금에 대해서 그것은 압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체납되었는데 어떻게 다 압류시켜놓은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2007년도 것은 100% 다 압류시켜놨습니다. 어떠한 재산이 이동이 되었다거나 매각을 한다 할 때는 거래할 때 받을 수 있도록 압류를 시켜놓고 재산 체납세를 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낸 후에 가압류를 해제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강제이행금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뒤에 내역이 다 나와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광명7동 산 130-6번지에 산에다 묻었다고 주민신고 받으셨죠?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원 광명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신문이 오보를 낸 사항인데 거기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이 쌓여있었습니다. 우리가 계고를 해 가지고 밭 주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싹 거둬 가지고 다 치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었다고 오보가 났기 때문에 그 주변에 깡통 같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아 가지고 마대에 담아서 다 버렸습니다. 버리려고 쌓아놓은 것을 묻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강제이행금은 축사로 지어놓은 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인데 그것을 몇 번 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1년에 1회
미수

조미수위원

다시 원상태대로 할 때까지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중간에 어떤 것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물건 같은 것을 안에 넣었다가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과를 안 했고 계속 할 경우에는 1년에 1회 부과하는 것으로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축사로 했다가 작업장을 썼으면 작업장으로 안 쓰고 축사로만 계속 쓰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허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축사를 지어놓고 작업장으로 쓰면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무는데 축사로 안 쓰고 공간으로 놔뒀다고 하면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빈 공간으로 있을 경우에는
미수

조미수위원

계속 1년마다 부과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압류까지 다 시키는데는 저번에 감사하면서도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가끔가다 빠진 것도 있으신 것이죠?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발견되면 즉시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명동 442-1번지 털보 고물상 아시죠? 거기 그린벨트죠?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지금 하고 있죠? 단속한 근거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거기도 계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거기는 공사를 해줬기 때문에 가림막을 해줄 이유도 없는데 그린벨트 내에 우리가 왜 해줘야 되는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속근거가 있는지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로과 하기 전에 빨리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주택과장 홍종돈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 도중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마음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지도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김태형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재건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시설사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08년도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77P에 진정건의 민원접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사 피해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뉴타운이 되게 되면 현장에 민원이 많을 것인데 이것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바랍니다. 철산한신 3단지 그쪽도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광명도 뉴타운이 시작되면 굉장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거울 삼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P에 하안 알뜰시장 용역 인건비죠?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알뜰시장 장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전부다 정비가 되고 자진 복구를 해서 현재 상인을 하는 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007년 10월 11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였는데 2008년도에 들어와서 알뜰시장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네, 안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메모리얼 파크 면적 같은 것이 약간 줄어든 것이죠?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구역조정을 하면서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기수 같은 것이 그래도 평수 같은 것이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2002년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모든 기수라든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당초 만들어 가지고 저희는 시공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던 사항은 아마 여기 계획에 안 실렸던 사항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화장장이라든가 지하로 해달라고 기왕에 설계부터 지하로 들어갔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설계에서 반영이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안양에 민원인들이 데모하고 이런 것은 없어진 것입니까? 데모를 하다가 그 분들에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줬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스스로 관둔 것인지 우리 시에서 안양에 무엇을 준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스스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63P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실태라고 했는데 준공 후 15년 이상은 무조건 관리실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15년 이상 된 데가 많을 것인데 관리실태는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연립 같은 데 개인 부담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받든지 시에서 대주는 것이 있습니까? 무조건 15년 이상이라고 관리대상으로만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있으면서 주로 해빙기와 우기, 동절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주로 아파트는 실시하고 있고 옹벽이라든가 서울연립처럼 특수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 건축사 전문가 그 분들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아파트 같은 것은 15년 되고 노후 된 것은 없는데 개인소유의 빌딩 같은 것도 시에서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년 되었다고 치더라도 개인이 개인 빌딩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무조건 안전진단도 받아라 재촉할 수 있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시설물 안전관리 시특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15년 이상 되면 건물을 소유주인 관리자가 그 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동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까지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용역비로 쓰고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증을 받아서 시에다가 첨부해서 올려주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이행을 하나 안 하나 감독기능을 해주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제까지 한 것 중에서 그 분들이 다 100%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안 하면 안 됩니다. 전부다 하게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만일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00% 다 되었다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

불법 건축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광명시의 대형 쇼핑몰에서 주차장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약자들인데 강하면서 강자한테는 약합니다. 대형 쇼핑몰의 불법주차장 같은 것은 많이 개선된 것입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주로 물건을 통로에다가 놓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적발되면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안 되어 있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일부 쇼핑몰에는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주기적이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번씩 나갑니까?
우리 시민들 서민들이 불법건축물을 하면 강제이행금 부과하면서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디라고는 내가 말을 못하겠고 대형 쇼핑몰 같은데 주차장을 불법으로 해서 쓰는 대형 쇼핑몰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것도 해야 됩니다.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불법 건축물 강제이행금이 31건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안 내면 재산 압류도 시키고 하는 것입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납부를 하지 않게 하면 재산조회를 해서 최소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예고를 먼저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언제까지 부과해야 되는데 안 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합니다하는 예고를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도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압류를 법원에다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재산자료가 압류 안된 상태도 있는 것 같은데 다 되어 있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도래가 안 된 것은 안 했지만 거의 다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162p에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2007년, 2008년 17건이 있죠? 완료 14건 해놓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기타도 있는데 완료된 것이 어떻게 완료되어 있으며 기타건수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비내력벽에 대한 철거를 해서 대부분 발코니 벽에 대한 철거를 했다가 원상 복구한 것이 14건이고 기타는 불법용도 변경해서 있는 불법용도변경이고 기타로 분류된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고발되어 가지고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고발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은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계속해서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는 고발도 시킬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계속 만약에 되었을 때는 이행강제금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용도변경 3건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안1단지 105동에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사항으로 철산12단지 서예 교실, 두산 위브에 2층 노인정을 용도변경 한 사례 그 3건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뒤에 3건을 보면 그 2개는 고발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되었고 하나는 기타라고 해놨는데 왜 기타라고 해놨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두산위브 2층 노인정에 영어 교실이 들어갔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저희 시에서 조치를 안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먼저 했기 때문에 기타로 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건축법에서는 원상복구가 되었는데 아마 교육청에서는 학원법으로 해 가지고 고발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원상복구가 되었었고 원상복구 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고발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179p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에 지원된 것이 신청자들이 많아 가지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다른 편의시설 문제에 대해서 확정된 데가 얼마나 있나 확정이 안 되면 각 단지별로 4/4분기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공동주택에 2008년도에 23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실제 사업신청은 신청단지가 총 31개 단지에 32,051단지가 신청을 해서 총 신청 금액이 67개 사업에 38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지원은 원래 23억인데 이 사업 신청한 것으로 30억입니다. 자부담은 8억8천이고 그래서 지금 신청 내역은 도로보수가 11개소, 보안등 보수가 6개소, 상하수도 보수가 8개소, 재해위험시설이 5개소, 어린이놀이터가 19개소, 주차장 증설이 16개소 총 주차장 증설이 16개소로서 신청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17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위허가를 신청한 단지는 5개 단지로서 철산4단지 철산10단지 하안 1,2단지 미도 3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축소한 단지는 4개 단지로서 철산9단지, 하안3단지, 4단지, 하안 10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도서를 신청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지는 5개 단지입니다. 상우1차 아파트, 영화아파트, 성원아파트, 하안2단지, 하안 현대 아파트 해서 설계도서를 승인해준 단지는 4개 단지로서 중앙하이츠아파트, 영풍연립, 하안3단지, 하안 10단지가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주차장 시설은 17개 주차장증설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주차장만 확정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현재 행위허가가 나야만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주차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금액이 많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행위허가의 2/3이상의 세대수의 2/3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공원으로 형성된 데를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그 인접한 동에서 계속 반대의 민원과 반대 의견을 많이 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행위허가를 신청한 주차장과 관련된 단지는 없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현실적으로 동의여건이나 증축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허가 난 데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이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아파트 단지에서 시에서 지원이 있겠다 하니까 아파트 관리소에서 예산을 지원 사업비로 요구한 것이 사실은 저쪽에서는 설계도 없고 근거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 예산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설계를 하면 본공사도 있고 해서 예산은 23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총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한 금액은 아마 60억이 넘어가니까 밸런스는 안 맞지만 저희는 이 사업이 23억이면 금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동의율이 있어야 되고 동의는 어려운 일이고 또 관리소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업을 많이 시켰으니까 설계가 만들어져서 심사를 하면 많이 낮아질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입찰을 하면 입찰 차액이 남아지고 해서 상반기에 이 절차를 다 밟아서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서 예산이 남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용으로 두지 않고 하반기에 전에 상반기에 신청을 했지만 선택이 안 된 그 단지에다가 다시 이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증설 같은 경우에는 16개소인데 주민동의를 받기가 힘들어서 저도 추진이 잘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받아들일 때 앞으로 주민의 동의를 받든지 꼼꼼하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되지 않기를 당부 드리고 주차장은 그렇다 치지만 도로 보수가 11개소, 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보수 재해위험시설, 어린이놀이터 시설 이렇게 신청은 되어있는데 처음에는 설계만 시에서 승인을 받고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를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설계 승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에 의해서 거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나 주민동의도 필요하고 하지만 어린이 놀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차피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으면 사업을 동의해서 빨리 빨리 사업진행을 하게끔 해야지 그러지 못해 가지고 제가 보면 주민대표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평민원을 많이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해주셔야지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해서 23억이라는 큰돈을 시민들에게 지원했을 때 주차장 부분 18억에 대해서 이것을 또 사업이 미진하면 다른 사업이라도 독려해서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 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사업 내년에도 마찬가지 사업을 하는데 곤란할 것이니까 웬만한 조건을 갖추면 사업을 독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가장 어려웠던 점이 제가 들은 것으로 보면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설계가 어려웠던 점 같습니다. 민간인들이 설계를 의뢰하려고 하면 라이센스 가진 데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많은 돈을 필요로 하니까 개중에는 주민들이 라이센스는 없지만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2단계로 저희가 심사하고 그러면 과다 설계가 안되고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심사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은 필요 없다 자격 가진 사람은 도장이 없어도 되니까 할 수 있으면 하자 그냥 설계를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결정하자고 풀어줬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꼭 설계하는 것은 배제를 해 줘 가지고 원활하게 될 것이고 그래도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의 인력난인데 소소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강해 볼 수 있는 것까지 검토해 보고 정히 어려워서 안되면 그런데 사실은 주택과에 기술직 1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다하기는 사실 현장조사도 어려운 것인데 설계해오면 현장에 가서 맞춰 가지고 대비되고 설계 심사를 해야 되니까 일은 많은데 간단한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에게 지원을 했는데 만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욕먹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주차장 말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 가지고 승인 나 가지고 공사한데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설계서가 저희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 8개 단지가 있고 설계도서를 검토해 가지고 승인을 해준 단지가 4개 단지입니다. 4개 단지에 대해서 현재 설계도서를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여러 건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독려를 해서 웬만한 것은 시에서 지원할 부분은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올해 했던 부분은 전부다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증설 문제에서 A단지에다가 했는데 주민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이 부분에 불용이 되었을 때 타 사업을 신청했던 단지에다가 이것을 지원해주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금년입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면 반납 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번에 공동주택지원 주민숙원 사업으로 단지에 지원을 했다가 불용 처리되어 가지고 올해 설계 사업계획서가 왔는데 미비 되어 가지고 반려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지원을 해줬다 물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주민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을 못해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차장 증설이 16개소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는데는 거의 몇 군데 빼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에다가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던 것을 다른 데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 단지에서는 당연히 굉장한 불평불만이 불 보듯 뻔한 것인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저희가 타 단지로 옮기는 것도 금년 하반기에 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는 9월정도 이때 가서 결정을 할 것이고 금년에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타 단지로 넘어갈 때에는 내년도에는 그쪽 단지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손인암위원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지에서는 주차장 이것으로 인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많이 신청했는데 누락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 부분이 주가 되어서 다른 데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사업이 잘 안되게 되면 다른 것도 잘 안되기 때문에 일 부분은 다 재검토를 해서 주차장을 못하게 되면 다른 단지에 주더라도 일 부분은 그 단지 못하는 사업 계획서를 보냈던 다른 사업으로 일부를 지원을 해야지 주민들의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 단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지원을 해야죠. 거기가 우선이죠.

손인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 대표님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제재가 너무 많다 어린이 놀이터를 하려고 하는데 조경업자가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조경업자가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해서 요즘에 완화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도 민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기회가 되어서 담당되시는 분과 관계되시는 분은 정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편의성이 되게끔 지원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에서 자주식과 기계식 주차가 있지 않습니까? 153건 물론 지도단속을 관에서는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은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시에 보면 특히 주차난이 굉장히 열악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상업지구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기계식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 이렇게 건물 명하고 동그라미 쳐 가지고 해서 나열되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계식을 제대로 활용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아예 안전 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가동도 안한 데가 대부분인데 거기에서 단속 실시 현황을 보면 3군데가 지도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는 전부다 다 똑같은데 왜 우리만 하느냐 여기에 가서 보면 자주식은 그렇다 치고 기계식 같은 경우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니까 기계식이 전부다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주차난이 원활하게 됩니다. 기계식은 설치한지 오래되어서 노후관계 된 부분에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저도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도단속 실시현황을 보다보니까 김선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을 공평하게 하든가 아니면 현실성을 인정해 가지고 지도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지적해 주신 지도단속에 대한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있는 쇼핑몰 3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쇼핑몰 3개소가 뉴코아 아울렛이나 2001아울렛, 세이브존 아울렛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주차의 대수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3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물품 적치라든가 차량에다가 다른 이용에 불편을 주는 것을 주로 집중 단속해서 주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덜 하도록 쇼핑몰 3개소를 집중적으로 했고 다른 일반 건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부설 주차장이 자주식 같은 경우는 이용빈도가 많은데 지적해 주신대로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빈도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주차대수를 보니까 자주식은 3,480대이고, 기계식은 2,175대인데 이것만 잘 돌아가더라도 일정 부분 주차장이 해소되기 때문에 돈을 들여 가지고 다른 데에 주차장을 새로운 사업을 투자한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계식을 갑자기 일제 정비를 하게 되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해서 꼭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좀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매일 듣는 것입니다. 진짜 듣기 싫습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불법증축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부과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134p 내역서를 보면 5번 14번, 21번을 보니까 저희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8㎡는 19,000원을 부과하고 3㎡는 39만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19,000원은 돈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로 축사나 콩나물 재배사에 대한 용도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은 거기에 대한 토지등급이 낮고 용도변경의 지수가 낮습니다. 말씀하신 5번 항에 근린생활시설 8㎡는 광명동에 있는 박00씨의 차양부분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그것은 집단 민원이 여러 번 반복되어 가지고 주변에 대한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은 19,000원인데 이것은 자진 철거를 계속해서 정비를 하면서 재산에 대한 압류에 대한 것은 금액이 적은 1만원이나 9,000원 이 정도는 저희가 자진 원상복구를 해서 정리를 하고 금액이 되는 것은 압류를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손인암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대체적으로 공동주택에 시설을 하면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주차장 시설의 확보지 않습니까? 여러 단지에 가봐도 주차장이 제일 문제인데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1억원, 5천만원만 지원을 해주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나중에 정산만 하면 되지 조건이 만약에 할 수가 없고 괜히 해 가지고 욕만 얻어먹고 주민들이 원하게 되면 차라리 그러면 주민들에게 동의서만 받아 가지고 시에서 다 해주지 뭐 하러 까다롭게 하느냐하고 2/3 동의서만 받아주고 주택과에서 콩나라 팥나라 뭐 하러 이야기합니까? 다 맡기지 돈 지원의 의미가 없습니다. 시에서 다해주세요. 동의서만 받고 돈 주고도 욕먹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떠한 방법이든 관여를 안 하면 무천 편할 것입니다.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그 업체 입찰은 공정하게 하라해서 조달청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개경쟁을 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것이 일하는데는 사전에 업체와 대화하던 데와 저희가 될 수 없으니까 불편하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업자들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그것을 공사하려면 각 단지별로 소장들은 주차장 시설 기본 기초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처음부터 자문을 받고 다합니다. 자문을 다 받아서 설계까지 해서 갖다줬습니다. 그것을 한 달이고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그래놓고 전자 입찰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단지별로 좀 필요가 있든 해줘야지 주택과에서 일일이 간섭하려면 그래서 다음부터 하려면 2/3이상 받아오시고 시에서 하세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시설은 기술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밀고 금방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점은 없지 않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까다롭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 하나만 주문한 것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라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동의만 받아서 시에서 하세요. 왜 그렇게 주민들을 피곤하게 합니까?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어차피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서도 도색사업을 하든지 뭐하든지 하면 그 사람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까다롭고 불편함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그 분들은 일이 할 일이 더 있겠죠.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이 사람에게 염치가 없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런 건에 대해서는 광명시의 공동주택의 시설들은 관내 업체에 줘야 정상입니다.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딸 확률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다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 업체는 못하게끔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까?
반드시 관내 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관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것이 없으면 지침을 다시 주겠습니다. 외부업체는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별도로 지침을 주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시에서 주민편의를 봐서 특별히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편리를 주택과에서 봐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4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되나 옥길동과 광명동과 어디가 땅값이 비쌉니까? 광명동이 더 비싸지요?
옥길동과 광명동 이런 것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압류 예정, 빨리빨리 압류를 시켜야지 왜 예정입니까? 5번은 미납인데 해당이 뭐가 없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지금 2번 있는 게 압류를 시켰습니다. 압류시킨 지 일주일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최소한 돈을 내라고 한 날짜에, 압류를 언제쯤 시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원상복구를 하라고 2차에 걸쳐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원상복구를 안 하고 계속 계시면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합니다. 귀하 건물이 원상복구 되지 않아서 재산압류에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해드린다고 예고를 먼저 한 번 하구요. 재산 압류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전화로 독려를 두 번 정도 더합니다. 그래도 계속 맘대로 하라고 했을 때는 압류를 합니다. 고지는 충분하게 해놓고 후에 압류를 합니다. 2번 말씀하신 것이 다사랑 교회인데 목사님도 수십 번 만나고 전화도 예고 보낸 후에 압류한지 일주일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불법건축물 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내는 거지요? 내년에도 내야지요?
작년에도 냈어야 지요?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다사랑 교회는 '96년7월1일 이전에는 과태료 처분으로 하는 것이구요. 건축법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이후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속 1년에 한번씩 부과해서 징수하게 돼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96년 7월1일 이후에는 10번 가까이인데요?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이전 것은 과태료로 처분하고 그 이후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됐습니다. 기산점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5번과 14번 말씀하신 옥길동에 땅이 적다고 한 것은 옥길동 앞은 창고를 건물과 벽을 제대로 지은 건물이고 5번에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것은 차양시설입니다. 새마을 시장 아래에 보면 옛날 구도로 차양시설인데 건물에다가 차양을 달아서 한 시설입니다. 용도가 약하고 구조가 약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산정 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96년 7월 이후에는 강제이행금을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거지요? 잘 되고 계신 것 확신할 수 있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예.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은 압류까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옥길동이나 가학동에 있는 것은 그린벨트에서 중규모 해제가 되면서 주택과로 넘어와서 대부분 용도변경해서 생긴 사례가 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는 계속 당하고 누구는 안 당하고 이런 예들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신경 쓰셔서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잘 지적하고 수납하고 이런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93페이지 주택과 예산이 아니지요?
주택과 예산이 아닌데 주택과에서 쓸 수 있습니까? 주택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동 전체의 일이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지도민원과라고 얘기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 알뜰 시장 개설방지 행정지도가 주택과 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파트 단지 내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합니다. 그럼 다시 세워서 하면 되는 거지, 지난번에도 고속철도 마라톤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도 여기도 있네요? 실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얘기하셔야 지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 조형 보도교 2개 설치공사가 60억에서 70억 사이의 공사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를 공개모집해서 광명시에 들어오는 방향 쪽에 큰 보도교인데 공개입찰해서 잘 해서 멋있고 조금 더 우리 시를 알려낼 수 있는 조형 보도교 그런 게 됐으면 좋은데 낙찰자를 정해서 조형보도교가 된 것에 대해서 아쉽구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에서 집행을 한 건데 집행하기 전에 설계서가 저희한테 설계심의 해달라고 해서 설계심의를 해준 사항인데 전체적인 심의를 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미수

조미수위원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계장님, 이 얘기가 몇 몇 단체나 몇 분들이 지적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양쪽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성동준 얘기 다 했던 사항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관리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조형 보도교라는 게 멋도 있지만 이후에 관리처리에 있어서도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양 싸이드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의 것들을 했는데 양쪽에 있는 게 다 엘리베이터가 4개입니다. 그런 지적 사항이라든지 예산의 문제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또 하나는 이게 다 계단식이잖아요? 계단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는지
담당

업담당시설사

성동준 조형 보도교 2개교에 대해서 심의할 때 구조분야, 토목분야, 도로설계분야, 교통분야, 전기분야, 디자인분야, 예술 전문가들을 모셔서 단순히 한두 개 지적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시간 반 이상 설계자문을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체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성동준 장소나 위치나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올라와서 설계가 거의 확정단계 이전에 그 설계에 대한 자문만 해준 사항입니다. 위원님께 드렸던 책자는 자문결과 조치사항이 자세히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체적인 얘기들은 어디서 되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설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구요. 설계자문은 구조적으로라든지 각 분야별로 가능한 한 교수님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날 저도 참여했는데 조미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방 쪽에 올리면 엘리베이터가 하나로 줄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 날 지적은 안됐던 것 같은데 건너편이 제방이니까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렇게 되면 설계부터 그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쪽은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제가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2년 해봤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가 박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박사도 아닙니다. 시의원일 뿐인데요. 결국 전체를 감안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광명시 주민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상청 지구환경 위성과 이런 분들은 왜 오십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전부다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이 전문성이 있을 때 이분들을 모시는 겁니다. 자문위원은 정해놓은 것이고 자문해야 할 건이 전문성이 있을 때 모시는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철산3동의원으로서 이것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이게 완성됐는데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큰 아치형으로 해서 노인이나 중풍 환자들이 뚝방 쪽으로 가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저하고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참 지방재정이 많은 도시가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 만들면 관리 측면도 꼭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재건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명에는 현재 철산3동과 하안 주공 1, 2, 3단지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재건축 조합원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이라든지, 설계자. 시공. 청소 업자 등 전기사업자 선정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 보고서 등이라든지, 그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를 인터넷이나 그밖에 방법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돼있지요?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예.

김동철위원

4개 단지 재건축 조합 측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데 조합원이 비밀번호와 인적사항을 거기다가 입력해야만 그분들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확실합니까?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각 조합마다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8개 사항 공개가 안 되고 있다니까요? 지도감독을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광명시에서 해야 되지요?
예.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지요?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장님, 답변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김동철위원

다 돼있는 것은 아니지요? 안되고 있는 단지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 및 주거 환경법에 보면 81조 1항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 공람 요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요청의 방법에 의하며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된다고 돼있는데, 왜 조합원들이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하지요?
안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얘기만 들은 것입니까? 앞으로는 확실하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확실히 해주도록 지도감독 할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2005년부터 부과한 내역을 주십시오?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시정해달라는 것 반드시 업무에 참고하시고 특히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택과에서 월권행위를 함으로써 조미수위원님이 지적한 1,900만원을 집행한 관계로 모과장님이 업무정지를 당한 것 아시지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아까 인터넷에 공개 안 된 자료 있잖아요? 얘기해서 공개가 확실하게 7개 항목이 됐을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택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추후에 더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신호입니다.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시가 2008년도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이명식 뉴타운 1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춘균 뉴타운2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공성창 역세권개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8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광명동에 일부 70만 평되는 겁니까? 그 중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안 됐을 때는 빨리 제척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도 도지사님한테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언제쯤 제척이 될 것 같습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이 계획이 결정 고시되는 게 내년 3월중에 돼있어서 결정 고시되는 이후부터 확정될 겁니다. 존치 구역으로 되는 게 제외될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94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2008년 12월 달에 주민공청회가 끝난단 말입니다. 이때쯤 되면 제척 사유가 안 됩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제척하는 게 아니고 도에 재정비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 거기서 결정 돼야지만 확정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화숙 국장인가 광명시에 그런 민원을 알려서 거기에 얘기하니까 그분이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미리미리 제척될 것을 준비해서 빨리 올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계획안 전체에 대한 것을 수립해서 전체를 올려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사는 사람들의 원성이 의장이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내가 사는 집을 내가 신경을 안 쓰느냐고 그러는데 나쁜 쪽으로 나를 몰아가는데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빼주면 되는 거지, 내가 보더라도 가운데만 빼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2007년 7월30일부터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거 알아요. 그런데 왜 안 해주느냐 이겁니다. 크게 보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화숙 담당국장이 오셨지만 이런 것을 빨리 우리 시에서 준비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민원인들이 광명시에 상업지역을 존치 지역으로 빼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용역 진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우리시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게 시안이고 촉진구역 승인 안에 존치 구역이 이것이라고 승인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승인받았을 때 해제를 받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한테 공개 못하는 것이지요? 확정이 안 됐으니까, 시에서는 어느 정도 큰 틀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존치 구역으로 될 것으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4거리 상업지역에 분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은 거 알지요? 되면 빨리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풀어주세요? 그리고 191페이지 수혜 방법이나 조건이 있는데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주거환경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세의 15%에 대해서 재원이고 현재까지 재원확보를 위해서 적립 중에 있는데
선식

김선식위원

수혜자가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집행할 것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선식

김선식위원

수혜 받는 사람들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우리가 만약 뉴타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공의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모두가 조합원이 쓰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을 공공이 부담해라 하는 그 부담금입니다. 도시계획세의 15%를 적립하는 것입 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인데 광명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이 된 것 이런 것도 계속 사업비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사업비로 쓰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계속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계속사업비라고 그러면 총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당해연도에 40억밖에 부담을 못했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큰 계약을 하고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하는 것이 계속 사업이구요.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영컨소시엄 있지요? 8개 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 나왔습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게 확정은 안 됐지만 자체에서 금년도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성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변경하고 있는 사항들로, 당초에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겠다고 그랬는데 착공 기간이 거기에서 계획하는 것을 자체에서 변경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도 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 착수하는 기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당초에 예상했던 층수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53층으로 하기로 했는데 분양가상한제나 여러 가지 사업성으로 따지면 그렇게 해서는 사업성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지금 계획하는 것은 48층 정도로 하는 것으로
선식

김선식위원

국토해양부에서 합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거기 자체에서 자기 사업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이 안이 최종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다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확정된 다음에 변경절차를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개인사업입니다. 사업이 축소된다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가 나와서 사업축소요인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중앙정부 발표한 것을 보면 분양가상한제를 보류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변화가 올 수 있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위원님 질의하세요.
본신

구본신위원

진정민원 사항에서 2007년도 서광교회 성도교회 임시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게 현실적으로 몇 개월 편리하게 쓰기는 썼는데 공사기간이 2009년 말까지 지연되는데 작년에도 민원 진정 건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 얘기해서 일반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주택공사에 촉구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쓸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교섭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개인회사에 현장 공사니까 주공보다는 현장에 동의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가져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암

손임암위원

뉴타운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10개소에 21개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광명시에 MOU 도시공사와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가 쾌적한 명품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명시 뉴타운 지역을 보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 지기가 너무 비싼데다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고밀도로 돼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성원가가 비쌀 것입니다. 조성원가가 비싸면 분양 원가도 비쌀 것인데 이렇게 돼서 과연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원가가 비싸면 그 동안 광명시가 좋아서 몇 십 년 동안 사신 분들이 재 정착할 수 있는 비율로 보면 국장님,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저희도 우려가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고 우리보다 많이 앞서가는 부천 소사지구나 고강지구에서는 지난번에 보도도 했지만 지금현재 용적률이 쾌적해야지 용적율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무척 낮습니다. 중앙 차원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서 다 고민이 되는 것이거든요.

손인암위원

소사나 고강 지구가 광명시보다 인구밀도도 낮은데도 재 정착률이 얼마 안 되는데 광명시에서 했을 때는 거의 본 위원이나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할 때 분양원가가 1,500만원 이상 되지 않을까 누구나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사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못 삽니다. 그러면 정책은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도 정책을 펴야 되는데 광명시가 좋아서 광명시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인식을 하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답은 하나 뿐입니다. 용적률을 높이는 것,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관에서 보호를 해주지 못하면 광명시에 오래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 뉴타운 돼서 다른 대로 가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장기적으로 보면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는 아픔이 될 수 있으니까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장의 민원을 전달해서 불편이 최소화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철위원

학온동 17만평에 아파트형 공장 IT 단지 추진하는 것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신촌마을 학교부지 아파트형 공장 용도변경 추진한다는 것 사실입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변경이 돼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학교용지로 처음에 지정되어서 추진해왔는데 교육청에서 학교가 시행단계부터 학교가 필요치 않다고 그래서

김동철위원

지난번 공원용지로 만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공원용지로 하면 시 재원으로 사야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들일 수는 없고 그래서 도시지원시설과 한 쪽은 아파트를 짓고 공원을 조성하고 하는 쪽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도시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모두다 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김동철위원

비용부담 때문에 도시지원시설로 해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소하테크노타운 같은 경우 설계를 하는 것 보니까 설계가 너무너무 촌스럽게 돼있더라구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거기 설계 안 됐습니다.

김동철위원

꼭 해야만 되는 건지? 학교부지를 도시지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시에서 재원이 없다고 그러면 공원도 지구에서 필요한 공원은 다 확보가 된 것입니다. 더 쾌적하고자 공원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재정이 어렵고 그렇다고 아파트를 지어서 주공한테 이익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시지원시설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원시설은 일부는 우리한테 공원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달라

김동철위원

도시지원시설을 개발하되 일부의 땅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일부 땅은 도시지원시설로 바꾸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일부는 아파트도 건설하고 임대주택도 짓고 학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김동철위원

합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2만6천㎡ 정도 됩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 정도 됩니다.

김동철위원

공원으로 조성되는 면적은 얼마고 도시지원시설로 된 면적은 어느 정도 비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단순논리로 학교가 2필지면 한 필지는 도시지원시설, 한 필지는 절반이 아파트, 절반이 공원이고 도시지원시설이 초등학교 쪽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김동철위원

초등학교가 만2천㎡ 되고 고등학교가 만4천㎡가 되지요? 큰 것은 도시지원시설로 하고 적은 것은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면적은 차이가 있는데 그림 상으로 보면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시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것이잖아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교육행정이 그렇다 해서 많이 싸웠습니다. 예전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학교시설 분담금을 냈거든요. 그것이 위헌이라고 그래서 회수가 됐습니다. 그것이 한 2~3년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몇 년 전부터 회수됐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용인 쪽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저희도 교육행정 쪽에 땅값이 거저 생기면서 학생수요가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인구가 느는 것이잖아요? 교육행정이 이따위 짓을 하는데 저희지역의 아이들이 학교를 쾌적하게 갈 수 있는데 저희가 액션을 취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내가 보기에는 너무 욕심을 부리고 학교부지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 땅값이 필요치 않으니까 거저 생기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 괜찮을 것 같습니까? 기존에 여기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쪽에 있던 게 크게 늘어나봐야 이쪽에 학교가 들어가봐야 큰 수요가 없겠다 싶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이쪽에 수용이 가능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있으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도면을 보면서) 기존에 소하 초중고가 이 지역에 수용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민이 잠시 피해있다 다시 올 것이고 이후에 학교부지가 3개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봐도 욕심부렸을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김동철위원

지금은 신촌 그쪽에 있는 아이는 상당한 거리를 걸어오고 있는데 (도면을 보면서) 파란색이 학교잖아요? 위쪽에 붙였으면 신촌아이가 학교 가기 편하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은 이미 시작이 돼서 위치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처음에 취소된 게 작년이지요? 취소되자마자 학교로 설계 변경할 수도 있지요? 작년에는 토목공사 작업만 했지 실제 공사를 안 들어갔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2007년도에 광명지구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에서 9억9천만원 세웠습니다. 그것과 2008년도에 23억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과 같은 것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을 할 때는 지구지정 용역이 따로 있고 촉진계획수립용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일반설계비로 할 때 보면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처럼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계가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지구지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있고 그래서 작년 7월31일날 지구지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촉진계획수립 용역을 세운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표기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조심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전선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가 지난 6월초에 작성되어서 공영개발사업소로 명기돼있으나 지난 6월23일자 공영개발과로 조직이 개편된 점을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자료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기원 사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길봉식 첨단산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연제만 개발사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공영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광명시 1~2년 계셨던 것도 아니잖아요? 행정의 달인이시구요. 국장님은 전문분야가 있으시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토목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10년 됐습니다만 얼마나 행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후배인데요. 진심어른 마음으로 실국장님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이 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정말 광명시를 위해서 그분이 정책적 사업을 내놓은 것이 일부러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그런데 있어서 진심 어린 마음 그런 게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과장님이 가학지구 도시개발 사업 용역이 14억인데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13억9,500만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문제점을 읽어주셨습니다. 나오면 뭐합니까? 안 되면 끝인데, 실질적으로 제 친구 내외가 가리봉동에서 아파트공장에서 세를 얻어서 일을 하다가 5년 만에 못 버티고 나갔습니다. 가리봉 가산 디지털단지에서,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고 그랬더니 부평으로 갔데요. 부평이 더 싸데요. 가산디지털 단지가 좋지만 사업이 안 되어서 부평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IT BT NT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용도지역에 규제가 있고 이런 것은 국장님, 과장님들이 시장님한테 정확히 얘기하세요? 저 같은 아줌마도 아닌 것 같은데, 아줌마라구요! 아줌마로써 시의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보통 상식 선을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시장께서 어쩌고 그러는데 40년이잖아요? 행정과 토목과 건축의 달인인데, 숭실대학교 정확히 얘기하세요? 안 된다고!, 자꾸 이리 빼고 저리 빼지 마시구요. 전선권 과장님!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30년 이상 넘게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배들 중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이계문 국장님과 함께 말씀하십시오? 숭실대학교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음악밸리 용역비 어떻게 됐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자동으로 죽은 것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된 것입니다. 자족기능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현재 역세권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2개 필지가 있는데 도시지원시설용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그간에 추진상황에서도 내년도 추진상황도 있지만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맞게끔 그 지역은 역세권 택지 개발사업의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음악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첨단 동력사업으로서 IT 중에는 여러 가지 음악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직접개발이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간접개발방식으로 투자자가 와서 그 땅을 사서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맞게끔 개발돼야 될 사항이고 현재는 그 지역이 택지공급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구요. 숭실대학교 제2캠퍼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대학교 용지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대학교에서 신청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 해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선행된 이후에 되기 때문에 현재는 도시지원시설용도에 맞는 건설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택공사일정에 의해서 택지공급 승인이 난다면 변경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은 택지공급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가학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광역도시계획에 시가화 지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린벨트가 2020년까지 풀릴 수 있도록 했고, 광명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해제예정 구역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우리가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업종이나 경제성 이런 상황이 되어서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여기도 직접 개발방식으로 계획을 해서 그간에 추진경위에도 있지만, 사업 시행자는 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토지공사 이런 곳이 우리 지역에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경제성이나 그런 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타당성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타당성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찾아가서 최대한 우리 시에 와서 개발이 되어서 우리 지역이 당초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시가화 지정계획 2020년까지 개발계획인데 최대한 당겨서 역세권과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재차 자세하게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가산디지털 단지도 지금 굉장히 빈 데가 많은데요. 7층까지 짓는데 되겠나?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여러 가지로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첨단산업으로만 채운다면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공과 연관되어서 복합 기능의 개발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현재 타당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고,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국장님 조미수위원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시장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고 그러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러세요? 지금 내가 알기로 과장, 국장이 시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장, 과장님은 숨기고 보고하고 그런 게 들리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러세요? 음악밸리 숭실대학교 MOU 체결했지만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에 안 된다는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예산안 세울 때 50억 세웠잖아요? 2007년도에 3회 추경 때 못 산다고 반납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끌고 오고 왜 시장 눈치를 보세요? 안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여기도 보면 496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497페이지 소하테크노 조성사업은 우리 시에서 실수요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된 업체를 대한주택공사에 추첨하여 SK 건설 주와 대한주택공사가 계약 체결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3개회사가 응모해서 추첨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 그쪽에 사업실적과 회사의 자금규모를 따져서 선정해서 줘야지 3개를 놓고 추첨해서 그게 맞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3개회사를 주어진 것이 아니구요. 이쪽에는 이러이러한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회사가 어디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적합한 회사가 참여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군데 참여해서 추첨한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4군데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4개 업체를 우리 시에서 뽑은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주택공사에서
선식

김선식위원

큰 회사들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추첨해서 하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실적과 자금규모, 사업의 타당성을 다 봐서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라 주공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것만 말씀드리고 조치사항에 보면 2군데 숭실대학교 캠퍼스 음악밸리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책자에는 왜 이렇게 써놨느냐구요? 시장한테 안 된다고 그래야 지!, 그리고 499페이지 소하테크노타운 사업 아까도 말했지만 본예산까지 50억 세워놨다가 10개월 동안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제3회 추경에 반납을 하는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일개 개인회사에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반납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직원들이 만약 사장한테 반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원이 거기에 붙어있겠습니까! 2007년도 7월11일날 직접개발방식을 못하니까 간접개발방식으로 추진한 것 아닙니까? 2008년3월26일날 SK에서 추첨해서 됐는데 이것을 보면 웃기는 것입니다. 아까도 조미수위원도 얘기했지만 다 분양이 될까 의심스럽고 과장님, 국장님 신경 써서 시장한테 말씀하세요?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하셔야지, 그리고 조미수위원님 얘기한 게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13억9,500만원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용역추진 중간보고 사업타당성 관련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할 방법이 없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쪽에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할 수 있는 여건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조치가 돼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을 지적했듯이 첨단산업이지만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수요가 없는데 이것만 다 할 수 없으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수요도 함께 검토가 되는 것이고 수요가 다 안 된다면 타 용도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 지금 타당성 조사입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17만9천 평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2020년까지 계획인데 광명시에 그린벨트를 2020년까지 시가화 지역으로 해도 좋다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이 똑같이 2020년 계획에 그 지역을 같이 그린벨트 해제하는 사항으로 개발하겠다는 사항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지역의 사업 시행자는 이 사업이 경제성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상황으로 처음에는 추진을 했었는데 직접 개발로 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경기도시공사나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투자해서 사업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남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고 그러면 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될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해제토록 법적인 절차가 됐지만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안 오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용역비를 투자해서 그 지역이 역세권도 개발해서 연계해서 사업타당성이 있으니까 우리 시로 와서 개발을 해달라는 내용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3억9,500만원 중에 타당성 용역비는 많지 않습니다. 타당성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타절해서 정산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어느 정도 만들어서 주공이나 토공으로 하여금 협의해서 역세권이나 소하지구처럼 그 사람들이 사업시행자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다시 그 사람들이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밟아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지금현재 1차 적으로 출장을 갔었는데 토공, 주공, 통합관련 이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확실한 답을 주지는 않았는데 경기도내에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주공도 특별히 사업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을 가지고 홍보해서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소하역세권에 사업자가 되어서 시행이 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린 것도 그런 내용을 최대한 해서 사업이 2020년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인정했지만 최대한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그런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안 맞으면 안 왔을 때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듯이 안 됐을 때는 당장 13억 날리더라도 못한다고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철위원

숭실대학교 캠퍼스 부지를 주택공사와 SK 건설과 계약체결을 해서 사업이 진행중인데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자족기능시설 조성이라고 돼있는데 역세권 택지개발 지구 내에 역전 앞에 2개 필지가 되겠고 도시지원시설용지입니다. 거기에 숭실대학교를 유치하고 자족기능음악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사항을 했었는데 지금현재는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사업지구가 택지 공급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 중에서 특별히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토목공사까지만 진행이 됐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숭실대학교 캠퍼스 이런 상황은 그간 추진상황에도 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특별히 추진된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결과에는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실제로 편법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숭실대학교 유치가?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숭실대학교는 공영개발과 소관은 아니구요. 사업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겼는데 공영개발과로 바뀌었는데 숭실대학교 제2캠퍼스가 여기에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대학교 이전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 절차를 밟아야만 비로소 이 지역에 올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땅을 살 수 있어야 오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를 하나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철위원

앞으로 숭실대학교가 땅을 살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그것은 모릅니다.

김동철위원

숭실대학교 유치는 계속된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땅에 대해서 개발하는 사항을 공영개발사업소가 추진했던 사항을 공영개발과에서 하던 사항이고 숭실대학교 유치된 사항은 기획예산과에 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현재는 그런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하고 있는데 잘 모른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법적인 절차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돼야 되지만 숭실대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한테 요청한 이후에 거기서 통과가 돼야되는데 그런 절차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공영개발사업소와 관련된 부서인데 협의를 안 해보셨습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지금 보고 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추진된 사항에 그런 숭실대학교에서 이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절차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해야 되는데 요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숭실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토지에 지가를 조성원가로 구입이 되면 두고 보자 하고 추진했어요. 그런데 조성원가로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숭실대학교에서 어찌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가가 많이 나가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조성원가로 줄 수 없다 해서가 아니라 땅 자체를 매입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도시지원시설용지는 대학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국장님은 조성원가로 숭실대학교에서 토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교육인적자원부고 어디고 이행을 하러 다닐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토지가격이 올라가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도록 이전할 의지가 없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 속이야 확실히 들어가 볼 수 없지만 저희가 추측하기는 그렇습 니다.

김동철위원

숭실대학교 유치하는 것은 거의 무산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입지적으로는 좋지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김동철위원

가학지구 IT BT NT 조성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이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에 시가화 지정 구역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인정했고 광명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가능지역으로 인정한 건데,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성이 있느냐 여기에 만약 첨단산업단지를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타당성이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시공사가 와서 사업 이익이 남는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극복해서 개발을 해달라는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김동철위원

타당성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타당성 조사를 어느 정도는 했다는 것이네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업종 분석이나 경제성 분석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입주업체가 과연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 17만평이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복합개발 방식이라든가 산업단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추가기능을 넣고 그런 내용의 경제성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 시행자를 찾아가서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4월까지인데 최대한 정리해서

김동철위원

내년 4월이면 나오겠네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의욕적으로 일을 하실라고 공영개발사업소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타이든 자의든 어쨌든간에 사업소에서 바로 전락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나 시정할 것은 반드시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쳐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를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2, 3년 끌다 그때서야 뭐가 되고 안 되고 하면 그것이 인력낭비 예산낭비 엄청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과장님, 국장님 잘못 되어서 안 되는 것 그리고 법적으로 안 되고 향후 안 될 것 같으면 분명히 소신을 밝혀서 시장님한테 되고 안 되고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신 있지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네, 앞으로 업무 연찬을 잘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눈치보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대섭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윤승명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녹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재 산림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시설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 시에서 계획수립안이 있지요. 기본계획, 중장기계획, 2020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고 중장기는 몇 년 단위로 되어 있어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분야별로 다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난 4대 의회 때에 하안사거리 소나무 심은 것 아시지요. 몇 연도에 심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2004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럼 4년도 안 되어서 뽑았습니다. 오리로까지 확장도로인데 기본계획이 있을텐데 4, 5년도 못 내다보고 예산을 들여서 하고 뽑아서 어디에 심었어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메모리얼파크에 34주 심고 학교숲 조성에 8주 심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때 심고 나서도 식당이라든지 해서 4대 의회에서도 질타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못 보아도 5년 이상은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어야지 4년 후에 도로가 확장되는 것도 모르고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2002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도로과 하수도 전기 가스 길에 보니까 삼천리에서 묻고 보수하면 다음에 하수도 그리고 전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많이 고쳤는데 아직도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어쨌든 예산낭비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사항이고 이번에 이렇게 되었던 사항이 저희 경전철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전에 사업이 이루어졌고 경전철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있다고 경전철 시공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은 30m 아니었는데 이번에 경전철이 되면서 경전철이 되려면 도로가 통행이 되면서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급하게 30m로 사업을 하면서 결정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경전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그때부터 경전철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텐데 경전철 계획이 있기 전에 심어지고 향후에 경전철을 추진한다고 할 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에 생긴 일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기본계획이라든지 2020이라든지 각 과마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5p 공원녹지과에서 도덕산하고 구름산 공원부지 매입비가 도덕산이 48억이고 구름산 80억 정도 있는데 물론 의회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 때 다시 따지겠지만 6억이 공원부지 매입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얘기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합당하면 예산을 세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 세워 드립니다. 2008년 구름산 도덕산 부지매입비 다 있는데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공원부지 매입비가 추경에 세울 만큼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급한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지금 도덕산에 48억 정도가 2008년 이후에 서있는데 이후면 2008년 이후에도 이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이 돈으로 사고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두산 브라운 뒤에 산 위에 외딴집이 있었습니다. 그 외딴집을 이번에 사서 헐었습니다. 외딴집을 매입할 때 요구사항으로 사실은 약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외딴집 헐어준다면 주변에 짜투리 땅이었던 것 같은데 함께 매입해 주십사하는 약속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계속 협의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의회승인도 안 받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추경할 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김선식위원님과 똑같은 내용인데 하안단독필지에 보면 완충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경계석도 쌓고 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작년에 한 것은 하안동쪽으로 나가는 쪽이고 체육관 옆으로 쪽은 소나무 심을 때 함께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보도하고 완충녹지하고 경계에 판석 붙인 것 몇 연도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2005년

김동철위원

만으로 2년 되었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2005년도에 했는데 전체 금액이 1억7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것이 노안로 끝까지 700m를 다 한 것인데 도로변에는 처음 당초에는 확장이 완충녹지라 확장계획이 없었고 그 후에 도로확장하면서

김동철위원

2005년에 했고 1억7천 들었는데 아까 김선식위원님이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그 구간만은 4~5천 정도

김동철위원

사거리 코너에 소나무 심은 것이 2004년도라고 했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1억7천49만6,000원

김동철위원

물론 우리는 이번에 경전철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리로가 33m 도로로 확장하고 있는데 이런 도로계획이 주민들이 볼 때에는 엊그제 돈을 바르던데 다시 파헤친다 도로 넓힌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0m 도로는 확장계획이 없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원래 없었습니다. 저희 광명시 도시계획에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확장하면서 그 절차까지 함께 밟아 가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어쨌든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낭비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할 때에는 도로과나 관련 부서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경전철사업이 몇 연도부터 시작했습니까? 2003년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2004년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경전철이 지나가면 분명 고가로 지납니다. 그때 당시에 완충녹지지대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선변해서 도로 한가운데로 교각을 세워서 지나가는 것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체국사거리에요. 분명히 경전철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정확하게 19m30cm나무를 심어놨어요. 하안북초등학교로 가서 제가 줄자로 재어 보았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왜 2006년도에 거기에 심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경전철이 지나는데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처음에 경전철이 지나간다고 거론될 때에는 이것이 지하화가 되는지 지상화가 되는지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제안이 된 것이기 완충녹지 하안3단지쪽으로 간다고 그때까지는 어디까지 구상인데 지금 모든 것이 확장되어 가면서 실시설계가 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민원이다 해서 센터로 가는 쪽으로 결정이 되니까 센터로 가려면 도로가 확장되어서 오가는 차량이 함께 지나다녀야만이 차량도 함께 지나다니면서 공사를 하려면 도로가 나와야 하니까 넓히는 것입니다. 경전철이라고 하는 얘기는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미 우리가 저 나무 심을 때에도 경전철 얘기는 나왔는데 그때는 구체적인
병주

이병주위원장

2006년도에 심었습니다. 소나무 큰 것을.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2004년 10월에 심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때는 경전철 도입한다고 말은 있었는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으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경전철 지나갈지 모르니까 사람 키 만한 나무 심었으면 나중에라도 그것을 옮기고 학교로 보내고 메모리얼파크로 보내니까 엄청난 돈을 또 소비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김선식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 5년 전은 앞을 봐야지요. 경전철 지나가면,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시정질문 할 때도 얘기했고 4군데 코너에 했을 때 저희들이 코너를 틀 때 가운데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나오면 안 보입니다. 그것도 안 되었지 경전철 지나가지 그렇게 했으면 그 정도는 낮게 해서 교통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경전철 지나가는 것을 감안해서 나무를 작은 것으로 싼 것으로 심으면 보기도 좋았을텐데 결국 좋아진 것은 전자랜드 거기만 좋아졌습니다. 큰 나무 없애니까 잘 보여서 영업도 잘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14번에 계속비 명시이월 보면 212p 맞습니까? 명시이월 2008년 6월2일∼6월30일 명시이월 맞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사업기간이 과장님이 설명할 때 보면 7월중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계획에는 6월중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은 작년 것이 금년으로 이월되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사업기간이 오타가 난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오타가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에는 7월중에 사업을 마친다고 했는데 집행계획서에는 6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질의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과장님, 국장님 위원님들 지적한 것은 반드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위원이 지적을 안 했더라도 잘못된 것은 소신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 우리 광명시민이 편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