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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144회 제7자치행정위원회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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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기업지원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7월11일 재정경제국장 황경식 동 회계과장 민창근 동 세무과장 강평재 동 산업경제과장 김인호 동 기업지원과장 신세희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감사자료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황경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재고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오윤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민창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평재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인호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행정사무감사 재정경제국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회계과를 포함하여 4개 과이며 18 담당에 직원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경리, 계약, 국. 공유재산 및 차량관리, 시 및 동 청사관리, 복식부기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세무과에서는 종합적인 세수관리와 시세, 도세, 개인과 법인의 세무조사, 수납관리, 체납세 징수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업무와 농정업무, 축정 업무, 유통관리업무, 방문판매업 등록 및 노동조합 설립 신고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지원업무, 중소기업육성 업무, 에너지 관리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12건은 완료하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총 153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성실하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 회계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회계과장 민창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회계가 소속 담당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정순진 경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임준석 계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재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장병국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종석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회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입찰공고 건에 대해 기획담당 전인자 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인자 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전인자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7월11일 기획담당 전인자
윤배

오윤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 노점상 입찰 공고 및 계약과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담당관실로 부터 감사받았지요? 감사받은 이유가 뭡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진정인이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진정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진정내용은 저희가 볼 수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 과정에서 알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보여주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감사받습니까? 왜 진정을 냈고, 왜 내가 감사를 받고 있는지는 알 것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알 수 있었고 입찰 공고했던 사람이 2순위로 아는데 본인이 낙찰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못 받게 됐으니까 진정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본인이 못 받아서 그래서 이의 제기했을 것이고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계약진행과정에 있어서 추진과정상 본인이 1순위가 하자가 있다고 이의제기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의제기 이후 처리결과를 받지 못 했고
현수

문현수위원

2순위로 된 분이 1순위 때문에 한 것은 아니잖아요? 1순위에 하자가 있다, 이 문제를 회계과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 당시 담당계장님, 알았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몰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자내용이 뭐였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처음에 입찰하고 나서 적격심사를 해야만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하기 전에 1순위한테 적격심사 서류 요청과정에서 2~3일 정도 요청하는 시기였는데 2순위로부터 1순위가 하자가 있다, 당초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의 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말씀했기 때문에 일단 확인하겠지만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해서 서면 제출하게 됐구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조사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2순위 분이 1순위가 실적이 없고 낙찰자가 안 된다면 2순위 분이 낙찰자가 될 수 있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의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회계과에서는 취소처분을 내렸지요?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후에 담당계장은 누구입니까? 제한경쟁 입찰했다가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는 개입하신 게 아니다 이거지요?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예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전임 과장님이고 후임 과장님이잖아요?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전인자 담당께서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인자 계장이 진행해왔던 사항은 1순위 업체가 낙찰되기 전에 가격낙찰은 됐거든요. 그런데 적격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2순위 업체가 1순위 업체는 부적격한 업체다 라고 우리한테 진정을 냈구요. 우리한테 방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순위 업체가 사업을 했던 곳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설 경비업 쪽에 상당히 비중이 컸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하고는 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2순위 업체와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2순위업체가 경기도를 비롯해서 검찰, 감사원, 행자부 이런데다가 진정을 내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그때부터 판단을 하게 됐지요. 2순위 업체를 해야만 되는가, 그리고 저희 과 사무실에 와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만약 1순위 업체가 하게 되면 우리가 용역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해야 되겠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순위 업체가 허위실적을 통해서 자격이 미달되었습니다. 허위실적을 갖고 와서 1순위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2순위는 허위실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적격심사를 2순위한테 통보를 안 했으니까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2순위도 허위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3순위에서 1, 2순위가 다 문제가 있다, 방금 얘기한대로 2순위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2순위자가 1순위자를 시비를 걸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1순위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에 가서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는 노점상 단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시설 공단 내에 우리가 표시하는 노점상은 대로변에서 좌판을 벌려서 장사하는 것을 가지고 노점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는 노점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좌판을 벌려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 상행위하는 사람들을 노점상으로 해서 실적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수

문현수위원

어제 담당자한테 2순위도 결격사유가 있었느냐고 하니까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분명히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수위계약으로 전환했느냐고 그러니까 2순위가 여기 계약을 상대로 1순위 문제를 삼고 그래서 취소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고 그랬습니다. 2순위는 결격사유가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 당시 담당계장이었으니까 1순위 2순위 사업자한테
현수

문현수위원

다 문제가 있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진행한 이후는 수의 계약했지만 그전에 확인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점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실적 확인 과정에서 사실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적격자로 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했고 현장 확인 과정에서 행자부와 경찰서, 이 경비업은 경찰청 소관 업무더라구요. 그래서 두 기관에 제가 직접 방문하고 상담도 하고 확인했었는데 실적 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게 뭐냐하면, 저희 과업에 저희가 일반용역으로 발주했던 내용이 아닌 경비업에 발주돼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경찰서에 가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 경사님이 이 내용 중에는 경비업이 있다, 이 경비업은 일반용역으로 할 수 없는 업무다 라고 해서 고양시에서 최근 인사사고가 났는데 그때 일반 용역 업으로 발주를 한 내용 중에 경비업 업무를 해서 아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경찰서 내부에서 경찰청으로 질의회신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다, 그런데 경비업과 일반용역은 분리 발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저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사항이 어디에도 기록돼있지 않으니 저희가 질의를 낼테니 서면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것까지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1, 2순위 적격심사 가기 전에 이미 당초에 발주했던 용역업과 경비용역사이에 입찰을 처음 진행했던 그 사항이 문제가 드러나게 된 거지요. 2순위까지의 적격심사를 논의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시점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업지시서 상에 유관기관과의 협의 그 문구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계약서 상에 얼마든지 과업 지시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입찰로서 어떤 조건을 걸지 않으면 그 조건대로 무조건 계약해야 합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나중에 설계변경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당시에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사업이 발주가 됐기 때문에 지금 분리발주 의무발주로 돼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비업법상 문제로 알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재 공고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럼 결론적으로 수의계약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하는 건지?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시구요. 전인자 계장님은 계약 계장으로서 일을 끝내고 다른 부서로 가실 때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검토 안한 상태에서 업무인계가 되어서 가셨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수의계약을 검토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임준석 계장님, 담당자한테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습니까? 지시 안 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전인자 제가 지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제가 제안했습니다. 보고를 거쳐서 최종결정권자인 계약담당이 하는 건데 제가 했습니다. 업체까지는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나상성위원님 저기 계시는데요? 그 업체로부터 그 당시 그 시기에 맞춰서 나위원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세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저는 모릅니다. 저는 지금 수의 계약한 거기도 만나보지도 않았고 그 사람을 딱 한번밖에 못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지시한 것은 과장님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지시한 게 아니라 토론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은 그 당시 회계과장이 아니었지요?
국장님은 과장님으로 가실 때 수의계약과 관련된 어떤 것도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승진 전보 받아서 가신거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수의계약과 관련 되서는 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제가 제안하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하안 3, 4단지의 노점상을 단속할 때 지금현재 수의 계약하는 업체가 와서 완벽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은 경비용역업체들은 잘 몰랐는데 그때 거기에서 완벽하게 해줬기 때문에 지도민원과에서 지금현재 용역한 회사가 추천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의 계약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다고 그러면 가만히 계시구요. 지도민원과에서 업체를 추천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업체와 처음 만난 것은 언제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수의계약을 저희가 하겠다고 요청했을 때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수의계약을 언제 했는지 모르는데 그때 바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순위 2순위 업체와 너희들과 안 해!, 한 게 언제입니까? 취소 통보해준 게 언제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금년 1월14일날 취소 통보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새로운 수의계약 대상자와 계약한 게 1월30일이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요일 빼고, 토요일 날 빼고 열흘만에 신속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가능하지요. 하루 만에도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업체에 대해서 실적확인도 해봐야 되고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실적확인은 제가 하안동 아파트 단지 3, 4단지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알뜰 시장이구요. 그게 아니구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도 노점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전인자 계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노점상 용역을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로 하려고 했던 것은 왜 그랬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저희가 사업부서로부터 모든 계약을 해보면 일단 저희들이 계약방법을 설정합니다. 설정할 때 기본적인 것은 일반경쟁, 제한이 전혀 없는 일반경쟁을 기본원칙으로 두고 이후에 시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적정하게 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한경쟁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합니다. 그때 제한경쟁 속에서 수의계약도 포함하는 것이구요. 수의계약을 하는 대상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장애인 복지법이나 사회복지 사업법에 특수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법이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아마 그때 최종적으로 계약담당자와 저와 경쟁입찰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5억 이상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계약방법을 정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왜, 민창근 과장님이나 재정경제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하안 3,4단지도 잘한 사람이 있는데 굳이 왜 수의로 가지 않고 경쟁입찰을 하려고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일반경쟁을 기본원칙으로 검토하고 있고 사업의 시급성이나

나상성위원

검토를 해봤더니 일반입찰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할래요? 국장님이 답변하면 국장님이 결정한 사안이지요? 수의계약으로 갈 것인지 입찰로 갈 것인지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나상성위원

당초에 실무자가 이것을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은 국장님이 그때 당시 과장님으로서 국장님이 하신 거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5억 이상

나상성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국장님이 그때 당시 이 사업을 결정한 사람이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결정한 과정을 말씀드리잖아요?

나상성위원

전인자 계장님이 결정했어요? 국장님이 결정했어요? 이것을 누가 결정 했느냐구요? 그 과정은 알아요. 안 들어도 돼요. 누가 결정을 했느냐구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담당자가 올렸을 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5억 이상이 되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자가 이미 기안해서 올렸을 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니지요.

나상성위원

계약도 안 했는데 심의를 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5억 이상 되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느 방법으로 계약할 것이냐를 결정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만 결정을 하도록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치니까 공개를 해라, 그래서 공개를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5억 이상이 아닌데요? 4억9,800만원인데요? 부가세 포함해서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최초에는 5억 이상의 용역이었다가 이후에

나상성위원

최초에는 5억이 들어와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5억 이상이니까 경쟁입찰로 해라 이렇게 한 거지요? 그런데 왜 4억9천으로 만들었습니까? 수의계약 주려고 마음먹었네요?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아닙니다. 사업 부서에서 사업변경해서 왔기 때문에 계약 부서는 각 부서로부터 넘어온 계약업무를 대행해서

나상성위원

왜 4억9천이 됐는지 모르십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예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지도민원과 담당자를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입찰을 하기로 전자입찰 의뢰했지요? 4억9,800만원에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예

나상성위원

그리고 나서 우리시가 1월16일날 취소를 했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14일 날이요.

나상성위원

그리고 18일날 중단통보를 했구요. 기억나요? 주식회사 한성종합관리가 2007년12월3일날 여러분이 말한 KTM 주식회사가 실적 증명서를 잘못했다 조사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한성이 잘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예

나상성위원

우리가 11월29일날 입찰 공고했구요.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개찰한 거지요. 22일날 입찰 공고했습니다.

나상성위원

11월22일날 전자입찰공고를 하고 21일날 접수해서 22일날 공고했구요.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예

나상성위원

이 사람이 12월 3일날 이런 의견을 제안했구요?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예

나상성위원

이 문건을 제안했을 때 우리가 검토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예

나상성위원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실적이 없다고 이의제기를 정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사실여부 조회를 시작한 거지요. 서면으로 저희가 먼저 체육진흥공단에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발급한 곳이 올림픽 체육진흥공단이기 때문에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노점상 단속 실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상성위원

사실로 드러났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있다고 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현장방문을 다시 했지요. 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 받은 사실이 있다고 그랬는데 노점상 단속 실적이 있다고 증빙서류와 내역서까지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받았지만 현장이 맞아야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실무자와 지도민원과 직원과 같이 공동으로 현장방문도 하고 현장확인을 했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한 게 뭐냐하면 경비용역업자만 선정할 수 있도록 공고를 냈더라구요. 경비업으로서 노점상까지 일반용역을 할 수 없다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내용을 받았구요.

나상성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다른 데는 언제 진정이 들어왔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저희들한테 방문해서 들어왔습니다. 3위이나, 4위인가 되신 분이 다 실적이 아니다, 거기도 허위라고 해서 그러면 정말로 허위인지를 정식으로 서면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들한테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성종합관리하는 2순위 업체에서

나상성위원

한성종합관리는 진정이 들어와서 조사를 했더니 사실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진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조사를 안한 상태고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예

나상성위원

그리고 나서 우리 시 방침은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1순위의 실적을 확인 과정에서 실적확인은 관련 부서에 우리시가 원하는 이게 노점상에 해당되는 용역인지, 해당 부서, 체육진흥공단, 경기도 경찰청, 강남경찰서, 경비용역업을 하는 관리협회에 자문을 얻고 행자부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이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부다 했는데 확인 과정에서 12월 말쯤으로 기억나는데 경기도 경찰청에 요청했더니 광명경찰서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니 거기서 자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사실로 드러났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느냐구요?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서면으로 분리발주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구요. 경비용역과 일반용역으로 분리 발주해야한다는 것은 일반용역업자가 경비업을 하게 되면 위법사항이다 그래서 위법한 행위이다, 위법한 행위를 시가 사업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리발주를 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따로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여기서 입찰을 집행해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때 가서 했고, 제가 조사했던 내용은 다음 관계자한테도 설명하면서 분리 발주해야지 당초 일반용역 업자가 이 용역을 했을 때는, 광명시가 그것을 하도록 조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후에 공문이 더 와서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새로운 계약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나상성위원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입찰공고해서 했는데 11월29일날 개찰조서를 보니까 이의 한 사람이 1위의 기재가 허위기재다, 진정이 와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로 드러났고, 이것을 행자부나 경찰청등 여러 군데 조사를 해봤더니 분리발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분리발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리발주를 하려면 이 계약이 지금현재 입찰공고해서 한 것 자체를 취소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취소를 하고 수의계약까지 진행하셨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거기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취소전이지요. 검토하는 과정까지

나상성위원

그렇게까지 검토보고를 해놨네요?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검토를 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당초에 우리시가 이 용역을 줄 때에는 다른 시. 군이나 이런데 벤치마킹 전혀 안 하고 하셨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시는 분리 발주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최초에 할 때는 분리 발주하는 의미를 갖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청사방호 등이라는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경비업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약간 인지했지만 청사방호라는 의미를 갖지 않으면 일반용역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입찰 공고했던 것이고 다른 시. 군에 과업지시서 내용을 저희가 깊이 파악해서 이것은 경비업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준 것도 아까 노점상 단속 업무은 경비업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용역으로 검토를 했었지요. 그런데 일부 과업이 경비용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유권해석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후에 밝혀진 내용이고 타 시. 군에서 어느 업체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는 관련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이 일은 광명시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고양시나 부천이나 인천 이쪽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어느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시. 군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분리발주한데가 한군데라도 있느냐구요?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분리발주한 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시. 군들이 경비 용역업을 그렇게 주어서 같이 했다면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노점을 하고 있는 데를 정리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정리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노점상 단속의 원칙 아닙니까? 저쪽 부서에서도 그렇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올 때는 노점상들이 노점상 철거를 하면서 청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사방호를 지금 용역에 집어넣다 보니까 경비업무가 포함

나상성위원

청사방호를 집어넣게 된 동기는 다른 시. 군의 벤치마킹을 하니까 다른데도 넣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예상이 초래되니까 넣은 것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과업조서는 사업 부서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계약 부서에서

나상성위원

그런 것은 다른 시. 군도 마찬가지 사안이었고 그러니까 우리시는 청사방호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분리 발주해야 한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때까지는 몰랐지요. 청사방호가 경비업무인지 단속업무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인자 계장님, 우리 시에서 이건 말고 계약계장을 하실 때 입찰해서 개찰조서에 순위가 나오잖아요? 2순위, 3순위로 떨어진 사람들이 진정한 것이 이 한 건말고는 없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기억이 잘

나상성위원

있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공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이의신청을 낸 사례가 그렇지 않고

나상성위원

만약 이 사람이 공문으로 해서 진정을 내지 않았다고 하면 혹시 이 부분을 번복하지는 않으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발견됐다면

나상성위원

공문이든 공문이 아니든 진정되어서 그게 사실이라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볼 생각을 하셨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합니다. 그런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 중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입찰 공고문에 업이 잘못돼있을 때는 업체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이 업이 해서는 안 된다고 연락이 오면 입찰공고를 취소한 사례는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취소했을 때 취소공고를 내고 다시 변경공고를 냅니다. 변경공고를 낼 때는 지금처럼 저희가 업자를 잘못했다던가 실적제한을 과대하게 했다던가 이의가 들어왔다면 새롭게 변경해서 변경공고를 내서 다시 재입찰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러면 계장님은 수의계약까지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당초에 여러 가지 계약방법을 놓고 검토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수의계약을 집행한 집행자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거기까지 검토 안 했지요?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예

나상성위원

그런 내용을 넣어서 변경공고를 낼 것인지는 결정을 안 했지만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신 거지요?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제가 있었다면 계약방법을 선택했겠지요.

나상성위원

그 이후에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계장님은 만약 우리 시에 이런 입찰 공고가 났는데 진정이든 뭐든 진정이 들어와서 조사해봤더니 사실로 드러났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수의계약으로 갑니까? 아니면 계약자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사실로 확인되면 변경공고를 냅니까?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까?
담당

계약담당

임준석 저는 온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한테 양해 말씀드리고
담당

계약담당

임준석 임준석입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 사견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입찰을 했다든지 새롭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담당자와 결정을 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업이고 제 판단도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유는, 다시 공고를 내면 다시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고 문제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계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제가 판단하는 것은

나상성위원

그래서 계장님은 수의계약을 결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담당

계약담당

임준석 예

나상성위원

계장님의 견해와 전인자 계장님의 견해는 차이가 있네요?
담당

계약담당

임준석 위원님, 그 부분은 견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이 사람이 허위기재를 해서 입찰을 응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드러나서 다시 변경공고를 낼 때는 이런 허위기재로 입찰을 하는 업체가 있으니 허위기재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설령 다시 낙찰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변경을 내서 청사관리나 청사경비라든지 이런 분리발주가 필요하다면 노점상 단속과 경비업무를 분리해서도 입찰변경공고를 낼 수 있는데
담당

계약담당

임준석 재 공고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변경공고는 공고 기간이 있으면 변경공고를 하는데 완전히 이 건에 대해서

나상성위원

재공고를 할 수도 있고 변경공고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공고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검토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임준석 1순위 2, 3순위 분쟁의 소지가 있고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것은 누구 판단입니까? 2, 3, 4순위 진정에 대해서 조사해봤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임준석 적격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2순위가 1순위에 대해 진정 낸 것만, 전임자가 조사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고 나머지는 조사 안 해봤잖아요?
담당

계약담당

임준석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조사를 안 해봤는데 분쟁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한 이유가 뭡니까? 2순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임준석 2순위는 적격심사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쟁의 소지는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1순위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1순위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나상성위원

계장님의 방침은 여기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어느 한 군데라도 계약을 하면 안되겠다?
담당

계약담당

임준석 그런 것은 아니고 재 공고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그런 판단에서 저는 수의계약 쪽으로

나상성위원

수의계약 했는데 처음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수의계약을 했던 사단법인 애국단체 거기는 입찰도 참여하지도 않았지요?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거기는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서울시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경기도 제한 내에 해당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안되고

나상성위원

전국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전국은 5억5천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전국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 수의계약은 있을 수 없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부터 입찰공고 내지 않고, 1순위라고 했던 KTM 주식회사인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격사유가 없는 곳이라고 일단 가정을 한다면 바로 KTM 주식회사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입찰공고 안 내고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KTM은 자격이 없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게 법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장애인 복지법인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수의계약 조건이 있지요?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솔직히 얘기하지요? 애국단체를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추천한 분이 누구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찾으러 다녔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제가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2순위가 감사원이나 도에도 진정을 하고 검찰까지
현수

문현수위원

그 얘기는 그만하구요. 회계과장으로 언제 발령 나셨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1월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의계약은 누가 추천도 안 했는데 자유로 그분들이 와서 우리랑 합시다, 찾아왔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아닙니다. 제가 지도민원과장 할 때 그쪽에 애국단체가 하는 것도 봤고 3, 4단지에서 정비하는 것도 봤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들이 그 당시 광명에 한 것 있습니까?

나상성위원

그때는 특위 받을 때에요. 3, 4단지가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때 실적도 있고 그래서 애국단체와 꼭 하려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장애인협회에도 할 수도 있고 국가유공자도 할 수 있고 여기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애국단체 여기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견실하게 잘 할 수 있는데는 거기라고 판단해서
윤배

오윤배위원장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입찰공고 건에 대해 당 기획담당 신영길 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영길 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신영길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업무가 1년 되셨습니까?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최초 용역비를 회계과에 의뢰할 때 얼마를 의뢰했습니까?
6억5천을 요구했는데 변경을 5억 얼마로 변경했었지요? 최초에 6억5천으로 했는데 그 뒤에 변경한 게 얼마입니까? 변경할 때 4억9,800만원입니까?
중간에 변경했습니까? 중간에 한번도 변경한 사실이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자 계장님, 잠깐만요? 지도민원과에서 최초 요구한 것이 6억5천이면 전국이 포함되지요?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예

나상성위원

다 포함할 때 그런데 왜 변경을 회계과에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다시 변경해서 온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전인자 담당 분야에 여쭤봤는데 그때 당시에 정비가 되어서 사업량이 축소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당초에 190개소였는데 사업이 150개소로 축소가 되면서

나상성위원

축소가 되어서 다시 왔다? 지도민원과 담당, 다시 한번 오십시오? 6억5천했다가 4억9천으로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지요?
하안동 공사가 언제 끝났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입찰공고한지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입찰공고는 11월21일날 결정해서 22일날 공고를 했는데 공고할 때까지도 하안동은 거기가 정리가 안 돼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미리 공고하기 전에 그것을 알고 입찰금액을 조정을 했다?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자가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조정해야 되겠다고 결정해서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나 실무 부서나, 상위 부서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조정했습니까?
최초 생각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5억은 안 되고 4억9,800만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격결정을 할 때는 담당자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4억9,800만원으로 한 산출내역, 6억5천을 한 산출내역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임준석 계장님,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는 것까지 전임자가 검토한 내용이지요?
담당

계약담당

임준석 분리발주까지는 몰랐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분리발주입니까? 통합발주입니까?
담당

계약담당

임준석 그 내용을 빼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청 내 경비는 발주를 안 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임준석 경비는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경비업무를 빼고 재공고는 하지 않은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임준석 일반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나상성위원

문제점은 허위경력기재 이런 것이지요?
담당

계약담당

임준석 예. 그런 거지요.

나상성위원

오히려 걸러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수의계약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임준석 수의계약은 그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임준석 잘 몰랐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업체를 알았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임준석 고양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업체가 고양시도 하고 있는 것은, 고양시를 다녀오셨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임준석 다녀오지는 않고 얘기 들었습니다. 경찰서쪽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민창근 과장님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는 잘 모르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압니다.

나상성위원

김득철이라는 사람은 잘 압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단체만 알고 사람은 모릅니다.

나상성위원

그 사람이 지회장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도 몰랐습니다. 단체를 저희가 선정하게 된 동기는 월남참전, 장애인, 애국단체가 있었는데요.

나상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월남참전, 장애인 단체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본 서류가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검토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제가 지도민원과장할 때 부천에서는 장애인이 맡았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로 부천에서 단속하는 사항을 참고를 많이 해서 했구요. 장애인 단체에서 했는데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변화가 오는 것을 저희가 담당계장한테 보고 받았구요.

나상성위원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가 최고로 적합할 것이다?, 일산에서도 잘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산에서 왜 노점상이 실패했는지 아세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중요한 것은 모르시네요? 언론에도 나왔는데요. 강압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니까 노점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회 이슈화되어서 노점상 단속 못했잖아요? 그게 잘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단속하는가 잘 아시잖아요? 다 알면서 했겠네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은 몰랐습니다. 고양에서 사람이 죽은 것은

나상성위원

그 이후에는 김득철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사실이 있나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시담을 하러 왔을 때 봤습니다.

나상성위원

민창근 과장님, 고민은 했겠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별로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사회복지법인인 애국단체하고 계약을 실질적으로 추천한 자가 임준석 계장님에 의하면 경찰서라고 그러는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고양시에서 했다는 얘기를 경찰서에서 들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추천을 경찰서에서 했다는 얘기는

나상성위원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계약팀장과 저와 최종결정권자인 경리계와 서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갈 경우에는 어떤 단체가 잘하느냐, 애국단체가 가장 좋겠다고 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시장님에게 보고 언제부터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1월14일날 보고 드렸습니다. 방향을 보고 드렸지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나상성위원

사후관리용역 계약집행을 취소 후에는 결정한 날이 1월14일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미 그때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로 결정이 됐네요? 취소하기 전에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때는 결정이 안 됐지요. 시장한테 보고하는 단계니까

나상성위원

지도민원과장이 해서 1월16일날 회계과 접수해서 1월18일날 중단통보를 했고 1월14일날 내부결재를 맡아서 이미 공고 취소 전에 애국단체가 결정된 것이네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월14일날 보고하면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3개 단체가 있는데

나상성위원

무엇을 보고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임준석 계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애국단체로 결정을 실무자끼리 해서 시장한테 언제 보고했느냐고 하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 이후로 했지요.

나상성위원

14일날 보고했다면서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취소할거냐 말 거냐 이런 사항이었지 어디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나상성위원

취소는 1월14일날 전에 결정은 됐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 애국단체원 지회장인가 지부장인가 하는 분과 이효선 시장님과의 관계를 언제 알았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임준석 요즘 알았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창근 과장님, 언제 알았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저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시장님과 이런 얘기는 이후에 계약하고 나서
현수

문현수위원

세상이 다 아는 것을 계약담당 과장님이 모른다고 그러세요? 말이 됩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저희는 그때 간지 얼마 안 되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소문나서 다 알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거짓말한 것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약을 하고 나서 알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안동 그때도 우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모든 정보에 밝으시니 분이 이것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효선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충성해드린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충성이라기 보다는 제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월남참전
현수

문현수위원

월남참전은 어디를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단체가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장애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국가유공자 법, 사회복지사업법 세 가지 중에서 이런 단체가 있다고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어떠냐고 그래서 저는 이중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자꾸 그렇게 하실래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한 물품 및 용역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나와있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법인으로 등록돼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요? 그게 어디라구요? 이것 하나 보고 지금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장애인 법에 보면
현수

문현수위원

무조건 애국단체원으로 해놓고, 뻔히 아는 걸, 자꾸 그러실래요? 오늘 하루종일 할까요!

나상성위원

시장한테는 지시가 안 내려왔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수의 계약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관계자가 여러분들한테 찾아와서 얘기한 것은 있잖아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없습니다. 저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서 전혀 만나지도 않고 제 나름대로만 판단했을 뿐이지 안 만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과 거기와 무슨 관계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고향후배라는 그것밖에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습니다. 김득철씨라는 분이,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은?
담당

계약담당

임준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광명에 산다는 얘기만 듣고

나상성위원

그분 사무실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무실이 원 광명에 있을 것 같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딱 두 번 봤습니다. 시담회 할 때 보고, 계약할 때보고 딱 두 번밖에 안 봤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에 지도민원과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은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시장과 계약당사자와의 관계를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저는 그 사람들과 두 번 싸웠습니다. 우리 과에 와서 두 번 싸웠습니다. 노인네가 와서 안 주면 뭐, 여기 여자 분들 있는데서 죄송합니다만 쌍 욕을 하면서 마치 나를 무슨 자기 아들이나 딸 다루듯이 하길래 두 번 싸웠습니다.
혀수

문혀수위원

그분이 와서 이효선과 자기는 어떤 관계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애국단체 노인네가 한 65세 먹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와서 욕을 하길래, 군복 입은 사람들 3명과 네 명이 와서 그래서 두 번 싸웠습니다. 우리가 일을 시킬 사람인데 욕하는데 저도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관계를 알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 니다.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아파트 단지 용역을 했을 때 그때 알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이미 알았지요?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알았지요. 그 담당이 전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우리 민창근 과장님이 몰랐다고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저는 업무가 그 업무니까 단속을 하고 했으니까

나상성위원

민창근 과장님이 3, 4단지 알뜰 시장 단속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문이라도 구해본 적은 있습니까? 민창근 과장님이 과장님한테 자문을 구해본 적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저는 그때 12월3일자로 이리 왔잖아요? 저하고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저는 담당이 저한테 보고해서 알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아는 것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거기서 저한테 인정한 것, 여기서 인정하는 것은 틀리지요? 여기는 공개적인 자리이고 이런데 과장님, 실제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것입니다. 입찰 공고를 냈다가 취소를 하고 업자가 부적격이든 아니든 2순위하고 계약하면 그만인데 일의 진행을 편 하자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논리상 안 맞습니다. 특정회사에 용역계약을 주기 위한 작전으로 밖에 안 보는 것입니다. 시장과 그 사람이 친구 관계란 말입니다.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문책을 요구했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7급 공무원 하나였고 큰 징계는 아니지만 얼마나 문제인지 아세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과 관계 알고 계셨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저는 몰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증인선서 하셨지요? 허위진술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 아시지요? 왜 바깥에서 한 얘기와 여기 들어와서 한 얘기가 틀립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은 그 이후에 제가 시장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제가 안 드렸지요. 거기에 3단체가 있는데 시장님께 애국단체에 대해서 더 깊이 무게 있게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한 것이지 사전에 알았다는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제가 그것을 옛날부터 그런 것을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알려고도 노력을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선수끼리 그럼 안되지요? 아까 거기서 나온 얘기를 해볼까요?

나상성위원

향후에 용역비가 더 남아있는데 거기와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까? 저는 100%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장담하는데, 수의 계약할 것입니다. 과장님, 하실 것입니까? 지금 담당자가 문책을 받은 사유가 뭡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1차 적으로 경비업과 용역은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지도민원과 실무자하고, 아까 증인 선서했던 신영길 계장이 6급인데 훈계를 받았고, 저희실무자도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가 부족했다고 해서 행정행위를 실추시켰다고 해서 이런 의미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하반기에 수의 계약할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할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 사항은 담당과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겠지요?

나상성위원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어떤 관계라는 것을 몰랐지요? 그런데 이젠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부담을 가지고 수의 계약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도 다 알고 했다는 것인데, 또 알려줘도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전에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겠다는 것인데, 할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은 그 때 가서 결정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상성위원

시장하고의 어떤 관계라는 것은 다 알지요? 그런데도 하실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관계가 어느 만큼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과업지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상성위원

노점상 단속을 얼마나 합법적으로 잘 하느냐 지,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노점상단속을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동차 밑으로 사람이 들어갔다고 소화기 3대식 뿌려가면서 하는 것이 잘했습니까! 일산을 봅시다, 사람이 죽은 것이 노점상 단속 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했잖아요? 우리시도 합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노점상 단속하는 현장 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잘해요? 사람을 두드려 패가면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관계도 알고 그런 것도 아는 분이 정말로 하반기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상반기에도 알고 했다고 밖에 추측할 수 없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공개경쟁입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아마 민창근 과장님이 몰랐다는 것이 입증이 될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 건과 관련되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억지로 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지 뻔히 아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차후에는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됩니다.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때는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도 그렇고 누구든지 간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겸손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국민적 신뢰, 시민적 신뢰를 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회계과 20P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6p에 걸쳐서 지적사항들이 전부 복지건설위원회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 많아서 죄송스럽기도 한데 그래서 너무 많아 미안해서 뽑아 보니까 지적사항을 분명히 했는데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방염처리공사 명시이월이 부적합한데 명시이월 한 4천만원 가정복지과 조치한 내용이 있었고 재난안전관리과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금 26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금관리에 부실했다고 지적사항을 냈는데 빠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쪽 부서에서 빠뜨렸습니까? 회계과에서 빠뜨렸습니까?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여기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는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것이고 의회지적사항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해당 부서에서 우리한테 조치결과가 안 넘어 왔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취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으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전년도에 분명히 가정복지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 했었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러면 이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각 과별로 다시 논의되어서 거기에서 질의 답변이 있어서 거기에 다시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지적된 사항인 것 같은데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고 세입세출 결산심사 할 때 우리가 올렸던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해당 부서별로 알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서 의회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서로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서 문현수위원님과 나상성위원님이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만들 때 하나하나 잘 챙겨서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해야 하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6p면 굉장히 많은데 지면이 부족해서 못 넣었나 싶어서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4천만원이 어느 과
태진

권태진위원

가정복지과에 보육시설방염처리공사가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부적합하다 해서 그것이 4천만원이었는데 공사기간 미도래해서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억이 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안 나왔길래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죄송하지만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07년 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엊그제 결산심사 할 때 얘기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보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부분이 135건에 5천4백35억입니다. 상계를 하니까 4천9백억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공유재산은 5년에 한번씩, 개별지가는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공유재산 5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러면 5년 동안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새로 재산을 구입하는 것 외에는 5년 전 가격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기준 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작년에 저희가 이번에 결산검사에 4천9백17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 원인은 작년 기준을 적용할 때 2005년 것을 적용해야 하는데 토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것을 토지 건물 다 2005년 것을 적용해야 하는데 토지분에 대해서 2006년 것을 적용했습니다. 적용하는데 있어서
태진

권태진위원

토지는 2005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을 2006년으로 했고 건물분에 대해서 2005년도로 적용해야 하는데 2000년 것으로 적용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자료는 하나도 없네요. 지금 2005년도에 경기도 회계과에서 내려왔습니다. 대장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했는데 평가기준일을 2005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 기준으로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그렇게 했는데 2007년은 무엇을 가지고 왜 그렇게 바꾸었는지.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바꾼 것이 아니고 저희가
태진

권태진위원

기준연도 설정이 분명히 5년마다 하고 2005년1월1일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2005년도로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 실무자가 업무 착오로 그렇게 2006년도 것 2000년도 것 적용하면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매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들쑥날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기준해서 2000년부터 2004년도 말까지는 2000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2005년도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 규정을 깜빡했는지 2006년도 공시지가를 적용을 시켜서 산정했는데 2007년도에 다시 재평가하면서 그 지침에 보니까 2005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서 토지가 예를 들어서 130 몇 건 증액되는 부분은 공시지가를 2005년도로 적용해서 전부 다 한 것이고 또 2006년도 이전까지 있던 것도 2005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06년하고 2005년도 하고 공시지가 인상된 부분만큼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개별지가 어제 알아보았는데 전년에 비해서 광명시가 개발지가가 13% 정도 올랐는데 2006년이든 2007년이든 2005년을 기준으로 했으면 가격이 같고 새로 물품을 구매했으면 거기에 대한 높아야 하는데 왜 2000년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2005년도를 적용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같은 2005년이면 높아야 되지요. 2005년이면, 2005년을 기준으로 했으면 구매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230 몇 건입니다. 230 몇 건이 늘었으면 기준을 같이 했으면 똑같은 가격이면 늘어난 만큼 상승이 되어야 하는데 5천억이 떨어졌으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130 몇 건이 증가되기 이전 것은 2006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했고 지침에 5년 단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2006년도 공시지가로 적용했으면
태진

권태진위원

국장님 지침이 200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6년 지침이 따로 나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공유재산 관리지침이 5년 단위로 공시지가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실무자가 들어오면서
태진

권태진위원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분이 똑같은 분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2006년도에 처음 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모르고 2006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했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에 실수를 했으면 2006년 바로 잡았으면 되는데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2006년도에 잘못 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도대체 자료 이해가 안 됩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2006년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2007년에는 2005년 것을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공시지가 인상
태진

권태진위원

이 자료도 2006년도 똑같이 2005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05년 1월1일부로 해서 2005년12월31일까지 정해서 자료를 보면 통보를 1월27일 했고 각 부서에서도 2006년 3월9일 또 다시 이것을 받아서 정리했고 2006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 전혀 여기 안 나타나는데.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실무자가 지금 답변하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담당자하고 재산관리담당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재산이 도망가는 것은 아닌데 평가를 잘못 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잘 챙기고 시민들은 모릅니다. 갑자기 광명시 재산이 5천4백억 5천억이 떨어지고 하니까 들으면 놀라지요. 굳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착오를 했는지 모르니까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오르고 보도되고 하다 보니까 큰일이 났는 줄 압니다. 이런 사항들 하나 하나 잘 챙겨서 공무원들이 신뢰성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이해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에 대한 자료도 잘 보고해 주셔서 참고해서 보았습니다. 요즘 고유가 시대에 관용차량에 대한 문제점이 각 시군마다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 보고한 것을 보고 책자를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했네요. 그것이 경차에서만 하이브리드 차가 출시되고 있나 봅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점점 유가 때문에 홀수 짝수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용차를 최대한 경차로 바꾼다든지 하이브레드 차로 바꾸어서 예산절감을 하자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차도 회계과 소관이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하이브리드 차를 6대 구입했습니다. 회계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지도민원과하고 환경청소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을 6대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앞으로 더 바뀌겠네요. 하이브리드 차로.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앞으로 차량구입하는데 하이브리드 차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차 값은 조금 비싸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1대에 2천6백만원

박은정위원

프라이드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 보다 조금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차는 전부 프라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장착 차라 일반 프라이드 보다 구입할 때 비싼 것은 알고 있지만 내구연한까지 가다 보면 결국은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바꾸는 것 2012년까지 점차적으로 바꾸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유가 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 시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관용차량이 우선순위로 모법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4p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시에 문제점이 부각되어서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초청가수를 지적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잘 모르세요. 세금 내는 것 매니저들이 할 수도 있지만 시에서 외부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회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세금 내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지시도 내려가고 문화체육과에서 교육도 단체마다 시키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받아 가는 분은 몰라서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사항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분들 잘못이라고 하기 보다 지급하는 쪽에서 지급할 때 이런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런 것이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우리 시에서 세금관계도 정확하게 내는 분도 나중에 듣고 기분 나빠서 내는 것과 자기가 설명을 듣고 광명시 이미지도 좋게 하면서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에 이해하고 내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 부분에서 회계과에서 좀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육하고 있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박은정위원

해마다 두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하도급 도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공사를 맡고 나면 도급 받은 데에서 전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 내려가잖아요. 하도급 하는데 있어서 46p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보시면 46p 거기에 도급자가 안양시 공사를 땄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도급을 보시면 세화토건, 에스트건설, 댄토산업 해서 소재지를 보니까 의정부 아니면 서울, 여주, 광명시 하나 있고 계속 보시면 하도급자가 광명시분이 눈에 뜨이지 않습니다 광명시에서 딴 하도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도급 받은 쪽에서 계약이 들어가지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우선 소하1동 복합청사는 저희가 제한경쟁이라고 해서 경기도 업체로 풀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전국으로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 업체도 전국적으로 되어서 서울 사람도 있고 경기도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은 것들은 경기도 업체에게 저도 원청자가 낙찰되어서 결정되면 오라고 해서 가능하면 경기도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라는 주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풀은 공개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제한경쟁이 아니고 그래서 원청자가 자기들이 협력업체하고 하도급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고 또 그런 것을 주문하기 어려운데 그렇지만 저희도 여기에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에서 공사 부분 부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건설한테 하도급 업체라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면 많이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선택을 안 했네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지역업체들을 참여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회계부서에서는 계약할 때 하도급을 주는 시장님도 그런 주의인데 가급적이면 지역 사람에게 하도급을 주게 해야 하는데 그 공사를 우리가 하도급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관외업체로 하도급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하도급은 이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는 조례를 이번에 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쪽에 이번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도급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기능이나 기술이나 모든 자원면에서 우리 관내보다 그쪽이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 기업을 살리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고 과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 받은 곳에서 그렇게 안 했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조례도 통과되었고 하니까 앞으로 관내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시할 때에도 정확히 해서 관내 기업들이 더 활성화되고 광명에 오니까 이런 조례가 있더라 좋은 소문이 나서 그분들이 광명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박은정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도 통과되었고 하도급과 관련해서 원청업체에 권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고해야지 압박하면 안 되겠지요. 다만, 우리가 경기도나 전국으로 제한경쟁을 전국적으로 풀어서 경쟁을 하든 실제적으로 광명시 관내 업체 경쟁력은 자금력이라든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도급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수의계약 위주로 가면 관내업체와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 조례 적용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하다 보면 부패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유연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 매각을 한다든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여야 되잖아요. 물론 생략할 수 있는 조건도 있는데 생략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니까 시 관할구역 내 소지하고 있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중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 2천만원 이하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된 재산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600제곱미터 이상은 되는데 대장가액이 2천만원 이하에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생략하는 것입니까? 2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성립하고 하나는 성립되지 않으면.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600제곱미터 넘거나 또는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 2가지 중에 하나라도 적용되면 또는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 적용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2가지 중에 한가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590제곱미터인데 대장가액은 1억이에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러면 받아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60제곱미터는 안 되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거기에 해당되거나 또는 2천만원에 해당되거나 2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려고 할 때에는 용도폐지를 하려고 하면 용도폐지승인신청서를 회계과에 내야 되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토지 용도에 따라서 구거부지면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신청서를 낸다는 자체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겠다는 받기 위해서 승인요청서 내는 것 아닙니까?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를 내는 것은 심의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일단 용도폐지를 하기 위한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승인요청서 승인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것이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폐도나 도로가
현수

문현수위원

회계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폐도를 시키고 난 다음에 잡종재산이 되면 회계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이것을 매각할 것인가 아닌가를 심의위원회에 이 금액에 해당되면
현수

문현수위원

특별회계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잡종재산으로 전환되면 회계과로 넘어 오면 매각 여부를 회계과에서 결정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잡종 재산은 상관없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31일 교통행정과에서 회계과로 수신자 회계과장 해서 공문이 하나 갔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계획 1부짜리 하나가 부침 자료로 해서 그리고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1부해서 공영주차장을 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오니 권한 위임을 검토 회신 바랍니다 하는 공문이 갔습니다. 2007년 1월31일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보낸 답변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용도 폐지된 잡종재산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관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보냈지요. 이것이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전반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기본적인 것은 회계과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행정재산을 매각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그 땅이 면적은 90.2제곱미터인데 2억이 넘는 돈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아까 국장님 과장님 답변에 근거한다면 이 땅은 공영주차장을 매각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안 했잖아요. 위법하게 행정재산을 매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매각한 근거는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는
현수

문현수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2007년 3월6일 3월21일 공영주차장 효율성과 재산 가치가 없어 용도폐지한다 해서 용도폐지 신청을 하고 매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지요. 90.2제곱미터인데 2억이 넘습니다. 위법한 것이지요. 법을 어기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글쎄
현수

문현수위원

글쎄가 아니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이 조례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거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 우리 시가 잡종재산으로 땅을 매각하려면 반드시 회계과에 땅이 특별회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타 부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매각을 하려면 회계과로 땅이 넘어와 잡종재산으로 전환되어야만 매각할 수 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4조에 의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용도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해당 부서로 잡종재산을 했다 하더라도 그 특별회계는 관리부서 사업추진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행정과나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광명2동에 78번지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회계입니까? 아닙니까? 특별회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일반회계에서 땅을 사는 것으로 만들어서 사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녹지과에서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같은 관내에서 땅을 사도 특별회계는 어떻게 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특별회계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지만 그것을 회계과로 다시 넘어와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일반재산으로 행정 재산으로 일반회계에서 산 것 아닙니까? 수도과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넘겨받았기 때문에 회계과로 넘어 온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거기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에 잡혀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재산을 처분하려면 특별회계에서 재산 처분이 가능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가능합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옛날 주택가에 주차장 만든 것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가 알기로는

나상성위원

처분을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매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나상성위원

매입하는 것은 특별회계에 자산으로 매입할 때 그렇게 하지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당연히 새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매각할 때에도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일반회계 일반 잡종재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닙니다. 전환해서 팔아야 합니다. 회계과에서 그 부서에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관리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너희 과에서 시행하라고 조치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의해서 알아서 하라고 답변 준 것이 사실이네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나상성위원

협의가 왔는데 그렇게 해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나상성위원

만약에 회계과가 그 시설물을 그 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인데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팔려면 당연히 특별회계에서 가능하지만 주차장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회계과에서 팔아야 마땅한데 그렇게 유권해석을 회계과에서 해주었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쪽에서 주차장으로 용도폐지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일반회계로 매각을 시켜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

나상성위원

거기에서 주차장 용도폐지 안 하고 팔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주차장 용도폐지 안 하고 팔았겠어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 팔면 어떻게 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용도폐지 하고 나서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용도폐지를 하면 그것이 바로 특별회계예산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와야 합니다. 용도폐지를 안 하고 팔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러면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다시 사서 절차가 일반회계로 다시 사서 그것을 우리가 매각한다든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관리 부서에서 권한위임을 한 것이 없으니까 그 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교통행정과에서 용도폐지를 하고 어떤 절차를 복지건설위원회 계셨으니까

나상성위원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회계과에 자문한 결과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회계과에서 특별회계 부서에서 직접 매각을 해도 된다고 공문을 해주었다는 얘기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매각해도 된다는 이것은 너희가 관리관이기 때문에 너희 책임하에서 판단해서 하라는 얘기이지

나상성위원

공문은 그쪽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해도 되냐고 물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공영주차장 매각관련 권한위임 협의 및 승인신청서 제출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이것을 매각해도 되느냐 물으니까 회계과가 공유재산관리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너희가 매각해도 된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용도폐지 매각처분과 관련 재산관리관 지정 권한위임 요청권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4조에 의거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은

나상성위원

용도폐지가 안 된 것은?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관리 부서에서 당연히 관리해야지요.

나상성위원

용도폐지 된 것은?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용도폐지해서 폐지된 잡종재산은 관리하도록 그것도 관리 부서에서 하도록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무엇인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조공문이 와서 협조해 주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52p 공사계약금액 변경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KRC-NET 가설건축물 철거공사에서 증액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 당시에 KRC-NET 가설건축물을 철거를 하려고 했고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거기에 가서 좀더 자세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건축물의 구조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출입조차도 통제를 당했습니다. 공사하다 보니까 기초공사 콘크리트가 30cm 정도로 저희가 판단했는데 실지로 거기를 철거하고 기초 콘크리트를 거두어내려고 보니까 80cm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깊이로 박혀 있었고, 다음에 저희가 5톤짜리로 15대 분량의 75톤의 집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기를 모두 운반해서 이미 보관소 임대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증가되었고 그리고

나상성위원

임대료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도 그렇고 묵은 콘크리트가 상당히 많이

나상성위원

지금 집기는 다 찾아갔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다 찾아가고 안 찾아간 부분은 협의하에 저희가 매각처분 시켰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우리가 예가를 받을 때 계약금액 예가를 받을 때에는 어떻게 추정합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설계금액에 의해서

나상성위원

설계금액에 의해서 추정하는데 여기에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리 시가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설계를 하면 우리 시 설계하는 사람이 현장을 가보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때 갔었는데 사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지만 머리를 짧게 깎은 사람들이 경비를 삼엄하게 그래서 조태섭이라는 저희 직원을 민간인처럼 해서 들어가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로비 2, 3층 인테리어공사가 약 2천1백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단열재를 설치했고 천장텍스 그리고 창틀공사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영운수 리모델링 철거 공사는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거기는 사실 22년 된 노후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후 되어서 재활용을 못 했고

나상성위원

재활용하려고 했던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천장 단열재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었고

나상성위원

설계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건물을 어떤 사람이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단열재를 재활용하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설계변경 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3층 고부위 등 구조물 크랙부분 구조 보강공사로 해서 3층에 보가 크랙이 가서 거기에 따른 보강공사

나상성위원

크랙이 간 것을 어떻게 공사를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감독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얼마나 증액했습니까? 전체가 6천3백인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일상감사 받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일상감사는 기 먼저 받고

나상성위원

설계변경 내역이 들어왔을 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은 실정보고라고 해서 감리사 또 감독관 이런 사람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실정보고를 하게 됩니다.

나상성위원

일상감사 받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소하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에 2억1천 증액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이것은 물가변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착공하고 90일 이상이 되었을 때 물가가 3%이상 증가하게 되면 저희가 물가변동지수일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대금을 증액시킬 수가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물가변동에 의해서 2억 1천만원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것 설계는 몇 연도에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7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물가변동이 있었다. 보영운수 같은 경우에도 그럼 마찬가지겠네요.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기는 업체가 서원건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하도급 있었습니까? 소하1동 복합청사.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하도급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책자 46p에 보시면 하도급업체 현황이 나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일상감사 받았겠네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10% 이상이 넘을 때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안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서 2억3천만원이 증액했는데 이것도 주 내용이 물가요인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거기는 물가요인 보다도 지반이 약해서 파일을 당초에 10m에서 18m로 8m를 더 박는 것으로 시설하는 예산이 주로 그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지하가 있어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지하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없는데 지반이 약하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당초 설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당초에는 10m로 나와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1층짜리 지하도 없는 철골주차장인데 10m면 충분한 것을 18m로 해서 증액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주차는 아래층 위층 2개 층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아는데 지하를 판다거나 그런다면 모를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옛날에 논밭이다 보니까 위에 버스회사에서 포장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주차빌딩을 2층까지 짓다 보니까 그 하중을 지금 현재 10m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해서 8m를 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보통 우리가 지하나 이런 것을 판다면 지반이 낮으면 옆에 있는 물이 흙이나 이런 것이 쏠림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지반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지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인데 지상에 짓는 철골주차장을 10m를 18m로 하면 배를 더 파일을 박는 것인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래서 저도 뭐를 그렇게 많이 박냐고 했더니 지하에 뻘이 있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뻘이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특히 더 많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아파트도 짓고 사는데 뻘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감리단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전문가가 지적해서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2007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2단계에서 약 4천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무엇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이것은 유치원 7개소하고 어린이집 4개소 그래서 11개소를 하는데

나상성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 앞에 하는 것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많이 신설해서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 학교 앞에 당초에 이렇게 계산했는데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더 해야 되겠다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교통표지판, 신호등 이런 것을 많이 보강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그 밑에 철산2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당초 4억6천이었는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13% 증가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당초에 5억7천5백만원의 설계금액이 나왔는데 6억9천7백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자체 증액이 1억2천2백만원 증액했는데 서류에는 6천2백만원밖에 증액이 안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한 것인데 정말 얼마 들어갔습니까? 철산2동 주민센터 증축공사에 5천3백만원 들어갔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이것은 건축 부분만 작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통신, 소방 이런 것은 빠지고

나상성위원

그러면 총 얼마 들어갔지요? 증축공사에 따른 비용이, 지금 여기는 2007년도만 증액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일상감사 현황에는 2008년에도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건축만

나상성위원

증축공사에 따른 비용은요? 여기 보면 증축공사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만 들어갑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증축공사라고 하면 건축, 전기, 소방, 폐기물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다 얼마에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6억2천4백

나상성위원

그리고 건축 관련해서만 6천2백 증액되었고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증액된 내역이 무엇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회의장하고 헬스장이 처음에는 아스타일로 했었었는데 철산2동 단체에서 아스타일은 헬스하고 운동하는데 부담이 가니까 바닥을 목재로 해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했고 냉난방 시설이 스탠드형이었는데 그것을 천장형으로 바꾸어서 공간을 좀더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철산2동 증축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338.83제곱미터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명2동은 증축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 보다 작은데 208.86제곱미터였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광명2동도 증축에 대해서 약간 증액되었는데 내역이 무엇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계단을 저희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계단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계단 부분하고 헬스장 벽체를 석고보드로 해서 추위도 예방도 했고 천장텍스가 당초 설계에 안 들어갔었는데 천장이 상당히 노후 되고 지저분해서 정비하려고 추가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2동은 바닥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헬스장.

나상성위원

회의장은?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아스타일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는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외벽 마감재 철산2동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증축한 부분.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타일

나상성위원

광명2동은 외벽 마감이 무엇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흡음시설로 해서

나상성위원

광명2동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아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똑같은 청사건물 증축인데 광명2동 분들은 세금을 덜 냅니까? 왜 바닥도 틀리고 벽체도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산2동 분들은 세금으르 더 많이 냅니까? 아니면 더 부유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까? 강부자들이 사시는 곳이고 광명2동은, 왜 이렇게 똑같은 동사무소 증축공사인데 이렇게 차등을 주어서 하는 이유는 시장님이 지시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철산2동은 주택가하고 아파트단지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부터 관리사무소에서 방음을 완벽하게 해달라고 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방음시설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주었고, 광명2동은 지금 현재 거기는 헬스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이 그 당시 건의할 당시에 철산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여러 가지 음악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방음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광명2동 같은 경우 그런 음악교실이라든지 소음이 나는 시설이 안 들어가고 헬스장만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부터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헬스는 음악을 안 틀어놓고 하나요? 국장님이 처음에 철산2동만 해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억지로 맞추어서 광명2동도 간 것인데 광명2동이 더 주택이 인접되어 있습니까? 철산2동이 인접되어 있습니까? 가서 보니까 철산2동사무소가 훨씬 인접되어 있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철산2동 아파트 유리가 둘이 마주 보게 되어 있잖아요.

나상성위원

광명2동은 붙었어요. 1m도 안 되게 옆집이 붙어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측면이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후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파트하고 같이 창이 마주대게 되어 있고 여기는 측면만 서로 벽과 벽을 가지고 있는 사이기 때문에 소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결정했네요. 그래서 거기는 바닥도 마루로 해주고 여기는 타일로 하고 외벽마감도 광명2동은 외벽마감도 일반마감하고 거기는 흡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나상성위원

설계변경을 안 했으면 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처음에 제가 기획할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나상성위원

처음부터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했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동에서 거기를 그렇게 요구를 안 했겠지요.

나상성위원

요구를 안 해요? 자꾸 안 해주려고 하니까 안 하지요. 그것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아세요? 과장님 그때 뭐라고 했어요? 철산2동은 시장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회계과에서 하고 광명2동은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안 해주려고 하는 것 억지로 만들어 간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뭐가 아니에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나상성위원님이 철산2동 증축해야 한다는 것을

나상성위원

당연히 철산2동이든 광명2동이든 필요하면 해야하는데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증축하는데 왜 어떤 동은 최고 고급자재로 하고 어떤 동은 허술한 자재로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상성위원

건의를 안 해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건의가 없었으니까

나상성위원

건의는 다 했습니다. 저도 했는데, 그리고 하안 노온배수지 1억6천 증액되었는데 무엇이 증액되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거기는 화장실을 관급에서 사급으로 돌렸고 노온배수지 진입로가 콘크리트였는데 아스콘으로 변경하고 호치치박스 추가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콘크리트로 했는데 아스콘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상감사도 받았잖아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일상감사에서도 충분히 콘크리트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굳이 설계변경해서 아스콘으로 해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모르고 설계변경을 해줍니까? 그리고 왜 화장실이 관급에서 사급으로 가야 하는지 자재가 사급이면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급을 신청했는데 관급보다 사재가 훨씬 쓰기도 편하면서 싸다면 설계변경해서 해야 하겠지만 관급으로 했는데 사급으로 바꾸는데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은 세밀하게 봐야 할 부분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은 관급으로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납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상성위원

화장실인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설계상에 있는 제품이 아마 조달청 등록이 안 되어 있다든지 납품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설계내역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거기까지 챙기지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관계 부서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친구들이 다 확인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거기까지는

나상성위원

아까 노점상은 경찰청가지 가서 하던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이의신청이 직접 들어왔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조달청에 금방 의뢰하면 이 자재가 있는지 없는지 나오고 조달에서도 우리가 조달의뢰하면 조달에서 이런 것은 없다고 공문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청하면 조달에서 이것은 관급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저희가 거기까지 사실 위원님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알겠지만 업무 폭주 등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나상성위원

관급자재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역이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관급자재가 사급으로 바꿔진 것이 내역이 무엇인가?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콘크리트에서 아스콘으로 바뀐 내역은 무엇입니까? 누가 요구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관급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민원이 있었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왜 이렇게 어떤 데는 A급으로 해주고 똑같은 회의실인데 어떤 데는 C급으로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당초 기본계획 할 때에는 광명2동은 2층 부분 떨어진 부분을 증축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3층을 더 해주는 것으로 변경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고 철산2동은 처음부터 3층을 이런 시설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가 되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철산2동은 처음부터 해달라고 했으니까 잘 해주었고 광명2동은 처음에 이것만 해주라고 하다 더 해주려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덜 해주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안 해주려고 하는 것 억지로 만든 것 아닙니까? 왜 안 해주냐고 하니까 철산2동은 시장님한테 건의가 와서 해준 것이고 광명2동은 그래서 안 해준다고 그래서 광명2동에서 예산 세워서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동장한테, 제가 동장 부를까요? 지도민원과에 있는데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이것이 처음부터 광명2동은 2층 부분이 반정도만 처음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덮게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 것이고

나상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무리 변명해도 제가 잘 압니다. 다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지도민원과 과장이 시장한테 가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서 다시 하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안 해준다고 해서 동사무소 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제가 올라가서 동청사가 시청사인데 왜 동사무소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하느냐 당연히 청사관리에서 해야지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설계했으면 철산2동이 먼저 했어요? 설계를 광명2동이 했어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같이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광명2동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해주어야지 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 개소식에 가서 철산2동에 갔을 때 기분 좋지요. 광명2동 어때요. 역시 사람은 차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부탁입니다. 철산동이든 학온동이든 똑같은 광명시민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맞추어서 해주어야 합니다. 무슨 시장님이 얘기했다고 해서 좋은 재질로 해주고 시장님이 얘기 안 했다고 해서 동네 시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재질이 나쁜 것으로 해주고 제발 부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권력의 힘은 오래 가는 것 아닙니다. 수없이 보아 오셨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저희들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동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거기는 여기 계시는 부의장님, 권태진위원님 관할 선거구니까 거기라고 해서

나상성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권태진위원님이 광명2동 주민한테 혼나니까, 보았잖아요. 여론조사 광명2동에서 이효선 시장 부적절하다고 나왔잖아요. 이런 것은 국장님 과장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미운 놈 떡하나 더 준다고 잘 해주었어봐요. 1등 나왔지.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어느 동이든지 저희 입장에서는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전기 같은 경우 월평균 2천만원 정도
영현

박영현위원

그래서 지금 63P 기계 전기설비 점검 및 보수내역에 보니까 종합민원실에 노후조명 시설물 보수공사에 1천1백10만4천원이 있습니다. 본관3층 형광등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3층 사무실 형광등 198개 교체, 3층 복도 형광등 교체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전기요금이 약 30% 이상이 절약되는 LED전구 들어보셨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이 전구가 4개면 80와트입니다. 30와트까지 LED 전기를 가지고 이 전구보다 더 밝게 할 수 있는 전구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요금도 요금이지만 수명도 길고 그런 전등으로 교체할 용의가 없는지.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본관 3층 형광등 교체 같은 경우는 저희 시청이 84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인데 그때부터 고장나면 고치고 고장나면 고치고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8년에 예산을 세워서 3층만 우선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LED가 아직 보편화가 대중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LED를 관공서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추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LED가 일반 형광등 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중화되면 저희도 LED로 전환해서 밝기도 그렇고 전기절감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자해서 실무자하고 이런 토의도 한 적도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청사에너지절약 지속적 추진이라는 2008년 의회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2억6천8백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및 제1, 2별관 의회, 종합민원실, 어린이집해서 에너지절약 형광등으로 교체한다고 추진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치고 하시면서 이것은 2007년에 물론 공사기간을 했는데 앞으로 2008년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말 에너지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런 것을 빨리 교체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거기에는 크게 접근되지 않았지만 그 방안으로 저희가 센서등이라고 하는 것을 1, 2, 3층으로 해서 2개월 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 켜지고 일정한 시간 후에 꺼지고 그런 것을
영현

박영현위원

센서를 다 달았던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래서 거기에 접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렇게 하는데 전기를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LED 전구를 할 수 있게 생각해 주시고,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요예산이 5억2천만원 서있었습니다. 2008년 2월에 환경개선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공정을 보면 건축도 있고 기계설비에 공조기도 있고 전기설비에 조명시설 개선한다고 되어 있고 진단결과를 보게 되면 채광 및 환기는 운동장 방향 개구부에 정면을 의지한다고 해서 운동장 방향에 있는 위에 창을 뜯어냈잖아요. 일부 뜯어냈지요. 담을 조금 낮춘다고 해서 창문 위를 뜯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 환기창 3개를 기능이 상쇄되었다고 해서 자동차 소음 및 매연이 유입되어서 종합민원실 적정 조도를 상실했고 급배기시설 미비로 인한 환기유입 부족으로 불쾌감이 호소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진단해서 말씀드렸는데 4대 때 들어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면 눈이 따갑고 빡빡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을 이제와 고쳤는데 향후 추진계획도 설계를 2008년 2월에 공사착공은 5월에 하고 공사완공은 7월에 되어 있는데 천장 환기창 3개 기능상실 된 이유가 6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매연이 차서 구멍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를 한 부분을 보면 냉각수 펌프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냉각수 에어컨 때문에 그런데 냉각수 물량 증가로 냉각효율은 향상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조닥트도 보조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하시면서 2천26만2,000원 가지고 하셨는데 그러면 플랙시블덕트호스를 교체하고 이퓨즈를 8개 300mm 설치하고 내고장 장터 위에도 무엇을 설치하는데 천장에 설치된 덕트호스 교체로 공기질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시민회관 종합민원실에 공기질 조사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7월16일 공기질을 검사를 하려고 의뢰해 놓았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이 세균이라든지 공기질 환경 그리고 공기층에 있는 나쁜 물질 같은 것을 항상 조사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청 종합민원실이 옛날부터 안 좋다고 하고 국장님으로 계실 때 조도가 어두워서 전부 스탠드를 하나씩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를 옮기고 나니까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도를 어떻게 개선해서 밝게 하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조도를 전체적으로 바꾸었고 그 전에는 채광이 나쁜 것은 형광등을 전체적으로 바꾸었고 그 안에도 빛을 흡수하는 시설은 철거하고 그래서 조도는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사무실 조도를 처음에 민원실 같은 데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맞는 조도로 생각하고 만들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면 자동제어 설치공사라고 해서 7월에 예정이 1천2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종합민원실 온도 제어를 본관 기계실에서 원격 중앙관리시스템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모든 것을 중앙시스템으로 안 하고 개별로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관리하게 되면 온도제어장치를 거기에다 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원격제어를 하려고 합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기계실에 보면 회계과 자리 지하에 보면 제어할 수 있는 기계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종합민원실, 본관, 별관, 의회까지 냉온수기 펌프 공조기 휀코일 냉각탑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중앙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의회에도 별도의 냉온수 시스템이 있었는데 다 본관에서 공급하는 중앙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동 제어반 교체공사를 한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중앙관리시스템으로 해서 확실하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기계설비는 공조기는 되었습니다만 사업공정은 건축을 하는 것은 어디를 고치고 합니까? 어디를 고치고 할 것입니까? 민원실과 관련해서.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우선 저희가 그동안 민원실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조기를 저희가 우선 정비를 했습니다. 공조기는 공조기 안에
영현

박영현위원

아까 말씀하셨고, 어디에 공사를 더 할 것인지 앞으로 7월에 공사 예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은 일단 2가지를 했습니다. 공조기하고 닥트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나를 그동안 지켜보고 7월16일 공기질 검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차후에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 그때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공사 하자관리 보겠습니다. 광명 문화원건립 공사를 한지 2005년 6월13일인데 보증기간이 5년 정도 됩니다. 2010년 6월인데 이미 3년이 지나 2008년인데 작년에 42p입니다. 기계실 천장이 일부 누수가 있고 광명농악 연습실에 천장 일부 누수하고 공연장 계단 벽면이 누수가 되었는데 왜 작년에 안 고쳤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저희가 그 회사에 예일종합건설인데 이러한 하자발생사항을 통보해서 보수를 요청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를 맞아서 저희가 고칠 수가 없고 그 회사가 거의 파산단계에 와서 금년에 저희가 다시 통보해서 44p 광명문화원건립 공사인데 6월에 저희가 보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도나서 그 회사에서는 못 하고 보증회사에 요청해서 5월27일 방문하고 6월5일 방문해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으로 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보증회사가 어디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건설공제조합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공제조합이지 건설회사가 아니네요. 그럼 여기에서 하청업체에 맡기겠네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아마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이 공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문화원을 4, 5번 갔었는데 부도가 나는 것은 둘째치고 일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무 했다고 하면서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설계했을 때 관람석 너무 날카롭다고 했더니 말도 안 듣고 이것 할 때에 벽돌을 쌓을 때도 촘촘히 쌓아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정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도난 회사에 보수요청을 했다면 내일모래 장마도 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래서 7월중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38p 분뇨처리 오니 해역배출 용역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음식물 처리기하고 분뇨쓰레기를 같이 처리하는 바람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앞으로 2013년 이후에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행정청소과 소관인데 저희가 계약만 해준 사항이고 분뇨 오니처리는 200해리 이상 갖다가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007년도 45p 7월4일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공사 손해보상소송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예상합니까? (오윤배위원장, 권태진간사와 사회교대)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금년 중에는
영현

박영현위원

국장님 손해배상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새로 지을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 부서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야지 저희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하나를 보면 10을 안다고 다 공무원이고 집행부에서 하는데 정말 살림살이 내 살림같이 살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시설6급 이런 분들이 문화원공사 할 때 검수공무원들입니다. 6급 정도되면 30년 가까이 이런 직에 있으면서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잘못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짓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용역주고 감리용역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뭐 하러 줍니까? 용역 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내 살림처럼 야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하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청사를 새로 짓든 증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광명일부에서 이번에 여론조사 한 것 알지요. 여의도 리서치에서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결과가 반영됩니다. 광명2동 보세요. 이효선시장 잘 하고 있다고 나온 것이 22.9% 일 못 하고 한 사람이 58.8%가 나와요. 철산2동 잘 한다가 42.6% 못 한다가 35.5%나왔습니다. 그것이 반영됩니다. 광명6동 재건축이다, 환지방식이다, 정신없지요. 지금 불만 가득하지요. 광명6동에서 이효선시장 잘 한다가 21.7% 꼴찌입니다. 이렇게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 행정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구조를 열 때 주민과 소통구조를 열었을 때 시장의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주민 만족도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도 알겠지만 광명7동 화재 났을 때 제가 종합면허하고 전문면허 이런 것 가지고 실랑이를 했는데 아시지요. (권태진간사, 오윤배위원장과 사회교대)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뀐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시행령은 2008년 1월1일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종합면허하고 전문면허를 구분해서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왜 구분해서 하는지 아십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공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대형건설업체가 우리나가 건축시장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이 불균형을 막는데 그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건설업체를 전문화시킴으로서 국가경쟁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해당 지자체나 이런 데 내려갔을 때 그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 법에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못 살려줍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과장님 같은 분들이 집행할 때에 제대로 그 제도를 있는 그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 제도는 악법이 됩니다. 향후에는 그런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41p에 하자검사조치결과 내역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해서 2008년까지 되어있는데 대부분 하자는 식재고사가 주입니다. 70%가 식재고사인데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무방비하게 놓아둘 수 없는 문제의 식재고사인데 방법이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방법은 고사를 하는 주 요건이 있습니다. 식재 시기이고 생물을 식재 했을 때 어느 토지에다 심었느냐 그 토지가 양질의 토지냐 척박한 토지냐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이 많은 데라든가 어린 나무들을 심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관리입니다. 심고 나서 물을 줄 때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가뭄이 왔을 때 그런 현상이 있고

나상성위원

보통 하자기간이 2년인데 2년 후에는 고사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2년 후에는 하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하자도 다 그만큼 낭비인데 우리 시에서의 발주할 때에 시기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계약 부서에서라도 여름철 이런 때에는 고사하기도 쉽잖아요? 이런 데에 식재공사를 아예 발주를 안한다든지 공사 계약을 안한다든지 이런 것에 나름대로 방침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많은 하자검사가 대부분 거의 80%이상이 정말 조림정비공사 식재 공사가 거의 고사인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4p에 보면 경륜장 맞은편 보도정비공사가 하자공사인데 여기가 왜 그렇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아무래도 절개지인 관계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배수로를 안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은 여기 회계과에 토목직이 있잖아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건축직만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는 토목직도 있어야 되겠네요. 이런 것은 물론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여기가 계약 부서인데 하자 같은 것은 계약 부서에서 책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국장님이 한번 뭔가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하자를 줄일 수 있는 하자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생기는 원인이나 이런 것이 사업 부서에서의 책임성이 강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을 줄여 가는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세무과장 강평재입니다.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하규 시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재산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취등록세를 담당하는 김영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지영 수납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체납기동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과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무과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세금을 잘 거두시고 적정한 세금을 제때 제때 잘 걷는 것은 참 좋은데 과오납이 많이 생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중부과 한 것도 있고 환급해준 것도 있고 한데 이중납부도 있고 부과착오도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동명이인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이중 납부는 우리가 고지서에 의한 납부도 있고 인터넷에 의한 납부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했는데도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으로 납부했는데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과착오는 국세청에서 일반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많은데 국세청에서 국세를 부과하고 정정을 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10%에 대한 정정 통보는 10%는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소송 업무추진 사항인데 73p에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감면이 안 되는 것입니까?
소송 낸 분이 승소를 했네요? 이런 것은 몰라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우리시가 여기에다가 부과를 해놓으니까 이 분들이 소송을 했는데 경매로 인한 것은 개인이 한 것이 아니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경매로 취득한 후에 우리에게 취.등록세를 신고하는데 취.등록세가 2%, 1%입니다. 그런데 유상취득으로 할 경우에는 1%를 감면을 해줍니다. 경매물건도 일반 유상으로 봐서 감면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우리를 상대로 1%를 더 감면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경매를 한 것은 이미 취득할 때도 싸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간 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경매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세무조사를 하면 몇 분이 나가십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서면 조사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서면조사만 갖고 그것을 알아내서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항목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라든가 종합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7년도에 보니까 6개월 동안 269개 업소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5개월 동안 50개 업소를 했는데 포함해서 2007년도 6개월이 지나치게 많이 한 것입니까? 2008년도에 적게 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저희가 총 대상법인이 1,389개 법인이 있는데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자등록을 낸 기준으로 해서 3년마다 한번씩 한다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특별히 세무과에서 미리 감지를 해서 세무조사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그런 것은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방세는 세목이 9개로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국세하고 세무조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대부분 서면조사를 해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취득세든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해당자들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고 이럴 때 두 번을 패소했습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이것은 재건축단지 내에서 조합에서 취득한 토지가 있습니다. 취.등록세가 부당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에 법 해석에 있어서 세무과에서 제대로 못해줬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당시에는 우리가 정당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이의제기를 했는데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소송도 가 보기 전에 대법원에서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소 취하를 한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해서 공동 대응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세무과와 관계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77p입니다. 광명시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2007년 하반기와 2008년 상반기에 그것에 대한 통계를 기록해 주신 것이죠?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광명시기부심사위원회가 원래 2007년도에는 몇 회로 계획을 하셨었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계획은 없고 어떤 기부를 지정 기탁을 하실 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박은정위원

여기에도 위원회가 계시죠?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그 밖에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가

박은정위원

광명시기부심사위원회도 위원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위원회 수당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은 전체 위원회 수당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처음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 예측을 하시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할 것이다 통계상으로 이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한번 했기 때문에 한번 정도로 기부심사가 전년도에 예상한 것이 전년도에 몇 회를 했나 따져 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광명시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07년도 것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2007년도에 한번 했고 2008년도에는 두 번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것은 예산상으로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회수하고 2007년도에는 몇 회를 예상하셨는데 1회를 했습니까? 5회를 했습니다. 5회를 예상하셨는데 1회를 하셨고 2008년도에도 5회 심의위원회 예산이 서 있고 2회를 하셨고 하반기에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명시부동산평가위원회는?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이것은 정해져있습니다. 1년에 평가위원회를 4번합니다.

박은정위원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5회를 책정하시고 4회를 하셨는데 2007년도에 5회였고 2회를 하셨고 2008년도에도 2회를 하셨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1년에 한번 합니다.

박은정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세우실 때 세무과만 말씀드리는데 다른 과도 오전부터 회계과도 그렇고 너무 오랫동안 지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그나마 세무과는 세우신 것에 따라서 하시는 편입니다. 80%되는 것도 있고 5번 세웠는데 1번한 경우도 있고 하지만 예산이 적절하지 않게 세워서 올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위원회수당이 그래서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예상으로는 작년도에도 10회 했는데 2회하고 말고 2008년도에도 그렇게 책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10회를 해 가지고 얼마 하지 않고 그래서 심의위원회 예산보다 80%를 쓰지 않는 위원회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꼭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하셔야죠. 그렇지 않고 그 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예산서를 안 보시고 그냥 써 올리시고 그냥 지나가고 그 동안에 이런 지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지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좀 자세하게 묻고자 합니다. 심의위원회 예산서를 봤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지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업무추진비 이것도 물론 세무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 75p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8년도 것 지금이 상반기까지의 것이 30% 지출을 하시고 70%가 남았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약 35% 쓰고 65%가 남아있고 이런 현상이 과 마다 다 비슷합니다. 물론 상반기에 일을 적게 하고 하반기에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죠. 쓰다보니까 절감할 수도 있고 상반기에 30%쓰고 하반기에 30% 써서 40%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도 있고 한데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지 않고 상반기에 2,30% 이렇게 썼는데 하반기에 7, 80% 다 썼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상반기만큼의 같은 기간 안에 두 배의 업무추진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쓰고 혹시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과하게 쓰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자 하니까 잘 진행시켜 주시고 남는 것을 해서 그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문화체육특위 할 때도 이것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광명시에 일반 단체든지 기부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다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로 우리 시에 성금을 내놓는다든가 다 제가 알기로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애향장학회는 장학금을 하는데 천만원 이상은 무조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모집법에 천만원 이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사회복지운동 이런 데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괜찮고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일반주민이든 시금고든 금융권에서 우리 시에다 기탁을 하는 것입니다. 불우이웃을 위해서 써달라 기부금품이라는 것은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만원 이상 상당의 물품도 기부할 때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에 바로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치지만 법에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기탁을 하는 것은 다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법인에 나누어주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이든 장애인시설이든 여기에 물건을 분배해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우리 시에 기부하는 것은 기부금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작년에 문화체육특위 할 때도 이것과 관련되어서 그 당시에 해당 국 과장들이 다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법을 제대로 숙지하셔서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모든 기부와 관련되어서 우리시가 강제로 모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것도 천만원 이상은 무조건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다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제도를 잘 이용하셔 가지고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인호입니다. 연일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담당 소개) 보고에 앞서 자리에 함께 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규갑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농정담당 김용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축정담당 정보양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통관리담당 홍동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p입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109p에 반려 및 불가민원중 재 접수 처리내역에서 담배소매인지정 2008년 2월 4일 거리 재 측정 후 신규지정인데 담배소 간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담배는 담배 집과 담배 집이 50m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데 담배조합에서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거리 재 측정이 처음에 잘못되었다 다시 된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처음에는 거기에서 해줬다가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사람이 다니는 최단의 동선 거리를 재보니까 거리가 나와서 저희가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은 틀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33p에 농경지 중금속 오염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명시가 오염되었다고 알게 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작년부터 보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해방지단에서 정밀 조사를 해 가지고 올해 통보가 와서 98필지에 대한
태진

권태진위원

몇 년 전부터 이것을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97년 정도에
태진

권태진위원

10년 동안 시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우선적으로 소각장을 지은 것이 토양 오염하는 발원지가 거기다 보니까 토양개량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수맥에 따른 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토양오염 실태를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가 원래 광미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계를 따라서 전체적으로 토양 오염실태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석회질로 사토를 했고 형질변경을 해서 객토 사업을 해 가지고 토양을 변화시키고 지금 현재 재배 작목도 옛날에는 벼를 중심으로 하던 것을 다른 것 장미라든가 사람이 식용하지 않는 것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심는 것도 손익계산이 안 맞으면 본인들이 안 할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작년까지 주변에 오염된 농경지에 대해서는 휴경 농경지로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면적이 17만2,000㎡로 98필지에 이것을 어떻게 책정한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97년도에 오염된 토양 분포도가 도면에 다 나와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방법으로 토양 세척도 하고 했습니까? 실시를 했는데도 작년도부터 광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세척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또 한 것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석회 규산질도 하고 객토사업이라고 해서 옛날에 어느 토양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객토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50전 이상 했을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농작물이 벼입니까? 그런 농작물들이 보통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갑니까? 50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30 정도
태진

권태진위원

50이면 충분한데 계속 이렇게 나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런데도 농산물에서 발생되는 것을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검사를 22필지 농작물에 대해서 검사한 것이고 나머지 16필지는 광해방지단에서 무작위로 30~50cm, 1m, 2m, 3m까지 파 가지고 그 흙을 시료 채취해 가지고 검사한 내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뿌리가 보통 30cm밖에 안 내리는데 2, 3m까지 판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그 토양이 오염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은 광산가루가
태진

권태진위원

오염이 되었으니까 복토를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뿌리가 보통 30cm 내리는데 그것이 빨아 올라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닐지라도 사실상 우리 광명시 물론 농가들도 지어야 되겠지만
태진

권태진위원

광해방지단은 어디입니까? 광산 피해 그런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광산피해단 예를 들어서 총리실 산하에 광산 그쪽하고 농림부쪽하고 여러 개 4,5개 과가 합쳐 가지고 광해방지단이라는 보상 단체를 만들어서 조사하고 보상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태진

권태진위원

휴경 보상금 혜택을 받는데는 얼마나 됩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작년에 ㎡당 440.80전을 줬습니다. 한 평에는 1천4백 얼마밖에 안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생산했을 때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보상이 됩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일반 임대 수수료 식으로 하면 일반 집에서는 평당 2,000원 내지 3,000원 받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비합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전체적으로 방지단에서 한 것이 2006년도에는 19필지에 41,592㎡였고 작년에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오염토지를 조사해 가지고 148필지에 2,335,967㎡를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들 부락 앞까지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 보상 나간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휴경 보상금이 2천4백35만6,000원이 나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방법으로 복토라든지 권유하고 하기는 합니까? 전체 복토하고 그러면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형태가 되니까 유통단지 같은 것도 유치를 해보자 하고 계속 휴경 농지는 우리는 정부에서 많이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해서 여기는 그린벨트를 재조정을 해달라고 농사도 못 짓고 오염된 토지인데 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20p 광명브랜드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광명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토마토와 장미를 수출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광명브랜드를 육성해 보려고 나름대로 올해 선진지 견학도 가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비도 세워 가지고 용역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광명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해서 올해는 예산을 시비로 5백만원 세웠고 자부담 5백만원 세웠고 내년에는 시비 8천만원, 자부담 2천5백만원, 2010년에는 시비 3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해서 내년에는 용역비를 집어넣어 가지고 당초 의회에 보고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정말 광명브랜드가 이런 것이다 하는 농산물로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토마토하고 장미를 키워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브랜드 필요성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와 참여가 부진하다고 했는데 재미가 있어야 하지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작년에 장미를 해 가지고 9천1백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수출해 가지고 엔화를 벌어들인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도 노력을 해서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농민들이 돈벌이가 되는 쪽으로 해야 이게 과연 광명에서 하는 게 효과와 브랜드가 되는 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의회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보면 2008년도에 조직수가 2개 20호, 2009년도에는 조직수가 4개 40호, 2010년도에는 조직수가 8개 100호가 참여하도록 하는데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영현

박영현위원

2008년도에는 품목수가 2개 토마토, 장미, 2009년도에는 품목수가 4개 토마토, 오이, 2010년에는 품목수가 10개 이상 고추, 딸기 등 해서 나오는데 지금 지역에 있는 농산물의 이름을 대충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고추는 어디 고추가 좋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충청북도에서 청양 고추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토마토는?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토마토는 광명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것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광명시에 실질적으로 절대농지를 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과연 몇 호나 됩니까? 다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지 자꾸 브랜드 육성해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참여하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찾아야지 안 그러면 거기를 진짜 화성의 씨앗공장 연구소 같은 것을 유치해 버리든가 아니면 유비쿼터스 농업이다 해 가지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 수경재배를 하나 만들든가 해야지 조그마한 브랜드 육성 몇 천만원 주고 몇 백만원 주고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잘하는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05p에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에 보면 광명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자체점검결과 관외농가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농가별로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가지고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작년에 의회에서 질책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실에서도 질책 받아 가지고 자료대로 작년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전체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하니까 10명에 대해서 옛날에 광명에서 살았다가 이사를 갔다 할지라도 현재 광명에 살지 않는 사람이 10사람 있었습니다. 전산에 입력시키면 나옵니다. 11만9,570원을 회수했습니다. 작년 8월 31일날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농사를 짓는 분들이 1,000㎡ 이하로 지으면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줘 가지고 이런 것이 농지증명이 안되면 농민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급하면 안 되죠. 올해는 제대로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농협에서 직접 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올해부터는 농림부에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화학 비료나 농약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도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지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그것도 저희가 농민들에게 작년에 의회에서 이렇게 직접 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필요한 양, 비료만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다 신청이 들어와서 배정을 통보하니 그대로 지침대로 하라고 이번에는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의 지침에 의하면 국비, 도비, 시비가 들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 농사가 있는지 간에 올해부터는 유기질 비료 자체도 각 농협이나 축협이나 농업협동조합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우리에게 결과 보고를 하면 돈을 신청하면 예산을 지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많은 주소지 거기에다가 신청하면 올해부터는 어느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도 다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명하고 시흥하고 토지가 광명이 많다 하면 광명에다 신청을 해도 되고 시흥 것을 광명농협에서 광명 국도 시비를 광명에서 지출한 비용에서 시흥 것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법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009년 이후에는 농협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 됩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위법되는 사항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광명시장 화장실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지난번까지 저희가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저희가 하다가 상반기 이후로 1회 추경에 화장실 관리비용 50%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조합에다 위탁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 나가고 있습니까?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금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이 달부터 1천6백 예산인데 이 달부터 지출됩니다.

나상성위원

상반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 가지고 공공근로

나상성위원

공공근로가 근무하는 것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입니까?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나상성위원

6시 이후에는?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50% 예산을 계상 해 가지고

나상성위원

작년에는 얼마씩 줬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1천8백입니다.

나상성위원

금년에는 1천6백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하반기부터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상반기는 여기에서 직접 공공근로를 투여했으니까 1천6백 정도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달부터 집행되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이 달에 지출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장 화장실은 광명시 것이잖아요? 관리가 잘 안되어 있죠? 욕을 먹지 않도록 세세히 챙겨주시고, 광명시에 쌀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2007년도에 622톤

나상성위원

2006년도 비교해서 증감내역이 어떻습니까? 증액되었습니까? 감액되었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2006년도에는 753톤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20톤의 쌀이 생산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200톤도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광명 쌀이 남의 서자로 들어가서 둔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서 쌀의 생산량은 625톤인데 판매량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는데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쌀이 호남이나 경상도에서 나온 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경기미로 둔갑이 됩니다. 광명시 쌀이다라고 내놓고 판매를 한 사례는 왜냐하면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그래도 물론 우리시가 카드뮴이나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매스컴이나 이런 것으로 나와서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도 광명 쌀이 그렇지 않다라는 광명에서 생산되는 쌀은 카드뮴이나 이런 중금속이 검출되는 지역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쌀이 지금 현재 어디 쌀로 둔갑되는지 잘 아시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잘 모르겠는데 광명에서 나는 쌀이

나상성위원

평택인가 어디 쌀로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오염물질이 나온다는 이런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해봤는데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알고 있죠? 평택미인가 둔갑해서 나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명 쌀이 어떻게 이름을 바꾸어서 팔고 있는지
담당

농정담당

김용힐 자세히는 모르고 제 생각에는 농협에서 해년 마다 만포 정도 수매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전량이 당진 농협으로 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광명 쌀이 당진 쌀로 변해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작년까지는 아방리 쌀이라고 해서 광명농협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했는데 자꾸 광명에 카드뮴이 발생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그러니까 농협에서

나상성위원

광명에 카드뮴이 발생한다는 것도 국민이 스스로 안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시는 이런 것이 나오니까 농사짓지 말아라 하니까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 것을 나쁘다고 선전해 놓고 이제 와서는 자기 것을 남의 것으로 둔갑을 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잖아요?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나상성위원

내가 들어도 자기가 우리 것 카드뮴 나오니까 농사 못 짓겠다고 돈주면서 하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광명에서 카드뮴 나온다고 했지 누가 선전했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오염된 농지 98필지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제 이야기는 이제 와서 그런 것으로 일색하게 변명하지 마시고 광명에서 카드뮴이나 중금속이 검출되는 땅에서는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경을 하는 만큼 저희시가 보조를 하고 있으니까 정당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그 나머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정말로 쌀 질도 좋고 토양이나 이런 것도 매년 검사를 하지만 이상이 없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방리 유명한 농악 그래서 전국에서 알고 아방리 쌀 붙여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왜 자꾸 당진 쌀인가 우리가 당진에서 쌀 사다먹으면 그것이 광명 쌀입니다. 얼마나 웃긴 것입니까? 이것을 집행부가 이제는 계속 쌀이 안 팔린다고 해서 그것을 둔갑할 것이 아니라 비용을 들여서라도 선전을 해야죠. 광명에는 중금속이나 카드뮴이 나오는 지역이나 의심나는 곳에서는 한 곳에서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실제로 안 짓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쌀에 대해서는 농협에서도 아방리라고 하는 상품을 가지고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소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자꾸 줄어서 어쩔 수 없이 농협에서도

나상성위원

제 이야기는 그 소비가 줄게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집행부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카드뮴이 나오니까 휴경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쌀 안 팔리니까 이름 바꿔서 팔아먹고 책임을 다 그쪽으로 몰면 됩니까? 누가 그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까? 국장님 누가 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97년도부터 정부에서 이 농토

나상성위원

정부에서는 전국의 땅에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토양검사를 해 가지고

나상성위원

전국의 토양검사 한 땅 중에서 카드뮴 안 나온 땅이 20%도 안 됩니다. 80%는 전부 카드뮴과 중금속이 다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정부에서 다 조사해 가지고 했습니다. 다른 시 군은 안 그러고 쌀을 다 팔아먹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카드뮴이 발생된다고 농산물 검사소에서 전국적으로 전국지에다가 홍보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나름대로는 그런 오염된 토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안 짓게 하고 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아방리 쌀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했었는데

나상성위원

언론 플레이를 누가 했습니까? 집행부가 했지 않았습니까? 다른 시 군은 언론 플레이를 안하고 잘해서 쌀을 잘 팔아먹고 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우리 시 집행부가 한 것은 아닙니다.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저희 광명시에서 나는 쌀이 광명시민이 먹으면 몇 일 먹느냐 하면 9일 먹는 것입니다. 많은 쌀이 아닙니다. 우리 시 입장은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광명시에 있는 오염된 농지가 한계농지입니다. 농림부에서 지정된 한계농지는 아니지만 한계농지 차원에서 이런 농지를 빨리 풀어 가지고 도시형 개발을 하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나상성위원

과장님 정확히 답변을 하십니다. 과장님 존경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카드뮴이 검출되는 것이 대한민국 농지에서 카드뮴 검출 안 되는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말할 수 있습니까? 다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이 문제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카드뮴 검출되니까 카드뮴이 나오니까 농사 못 짓는다고 해서 그린벨트 풀어보고 해보려고 온갖 수단을 다 부리다가 결국은 쌀도 못 팔아먹게 되니까 아방리 쌀을 당진 쌀로 바꾸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좋은 측면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그런 측면도 좋지만 농어민들의 아픔도 생각을 해서 이제는 그 농어민들이 쌀을 자기 이름 붙여서 팔아먹을 수 있고 자기 생산지 이름을 붙여서 팔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이제는 금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광명 쌀이 그런 쌀이 아니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아방리라는 광명의 유명한 이름을 붙여서 팔아먹을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지언정 국장님 정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담배소매점과 관련해서 저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준이 소매점과 소매점간의 거리기준이 보도로 50m입니까?
50m만 넘어가면 허가를 계속 낼 수 있는 것입니까?
차도 기준이 아니죠?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기준이죠?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의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홍보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담배소매점이 있는데 바로 앞에 가게가 하나 생깁니다. 거기도 담배소매점을 하고 싶은데 담배라는 것이 소비자들을 끄는 매개물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허가 나지 않으니까 싸우고 많이 합니다. 바로 앞에 있어도 100㎡ 이상이면 허가 날수 있잖아요?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홍보를 해주십시오. 맨 날 가게끼리 서로 싸우고 하는데 여기의 홍보를 해주시고, 축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우병 소와 관련되어서 국민적 건강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그것과 관련되어서 논란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원산지 표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원산지 표시하는데 우리나라 유통과정에서 우리 광명시만 보더라도 소고기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속이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원산지 표시 그 사항을 저희가 저희 시에서 6개 반을 설치해 가지고 매일 다시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자기 업무도 하고 보건소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산업경제과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잘 안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현재 3개월 동안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300㎡ 이상은 단속위주로 지침서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있고 계도 위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단속을 미국 소 파동이 일어나기 전에 유통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입 소가 국산소로 둔갑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죠?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조사를 하면 한우하고 한우가 아닌 것은 저희가 조사하면 의뢰가 됩니다. 그러나 외국 소를 한우하고 한우가 아닌 것만 우리나라에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미국소가 호주산이다 아니면 다른 나라 영국산이다 이렇게 구분은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원산지 표시는 그 동안 우리나라 유통 체계에 있어서 원산지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구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방법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미국소인지 호주소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요?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를 속이려면 거래명세서를 당연히 보죠.
현수

문현수위원

거래명세서 자체가 조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수사의뢰를 해 가지고 검찰청에서 할 일이고 저희가 그렇게까지 정밀로 들어가 버리면
현수

문현수위원

원산지도 미국소에 대한 불안한 감은 대한민국 웬만한 국민들은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박영현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지만 농협에 농민들에게 유기질 비료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서 다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개선되었다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도가 바뀐 측면에서 국도 시비가 다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명시에만 줘라 광명에 토지가 많이 있으면 광명에다 신청하고 토지가 광명하고 시흥에 있어도 시흥에 많이 있으면 광명에 신청 안하고 시흥에다 신청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한하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을 받아 가신 분들 농어촌기본법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는 농업인의 기준이 있죠? "1,000㎡ 이상의 농지 경영이나 경작하시는 이런 분"들을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농업경영을 통해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 이런 분들이 농업인이고 농민인 것이죠? 그리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규정되어 있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선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라고 하는 것인데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해도 100㎡만 해도 농민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농촌기본법을 보셨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다른 조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법에 해당되는 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물어보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닌 사람도 들어있는 것이네요?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뺄 것은 빼고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농협에서는 이것이 환원사업비로 쓰이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환원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환원사업하고는 전혀 연계가 안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환원사업으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확인해볼까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농민들 만나고 할 때도 환원사업비로 받아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전혀 없다고 하실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개선되기를 원했고 그 당시에 계장님 기억 나시죠? 농지원부나 경작확인서를 받고 예산 지원을 해줬습니까? 농민이라고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진짜 몇 평이라도 농사를 짓고 있는지 농지원부 경작확인서를 다 받고 지원해줬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용힐 확인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농지원부와 경작확인서를 갖고 오세요. 확실히 받아놨죠?
담당

농정담당

김용힐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받고 확인하고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광명시의 지역경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유류대가 올라가니까 저도 들은 사항이고 물가조사를 하다보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지역경제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일개 시 단위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실시한다고 해서 커다란 것을 투자해야 되는데 할만한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지 어느 지역에서 다룬다고 해서 이루어진다고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지역에서 다룰만한 것은 전혀 못 찾고있습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지역경제팀이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을 위해서 지역경제팀도 있는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해야 된다?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물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현수

문현수위원

산업경제과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갖고 있는 무슨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 그것의 말씀을 해주세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저희 시에서는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것을 공사하면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도 제정한 것이고 일정 부분이상은 지역물품을 가급적이면 사서 집행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산업경제과가 우리 광명의 지역경제를 맡고 있는 곳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장바구니 물가 조사를 해 가지고 광명시 인터넷에 고시를 합니다. 특히 개인 서비스업하고 가격파괴업소에 관리하는 업체를 조사해 가지고 이것도 고시를 하고 특히 유류가 주유소 같은 데도 저희가 어디가면 어떻게 얼마 받더라 이 내용을 고시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그래도 많이 물가 올리는데 상당히 재연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것이 물가 억제가 되는 것 같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 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옳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니까 저희들은 제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그 당시 산업경제과장님에게 성남시의 하나의 예를 들어줬습니다. 성남시에서 지역화폐를 만들었다 지역화폐의 상품권을 만들어서 그 지역화폐가 지역의 자본금들이 지역에서 순환되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우리 광명이라는 지역의 경제를 보호하는 가장 최 이익이 뭐냐면 지역의 자본금들이 이 안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는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급을 받은 도급자가 하도급을 줄 때 이왕이면 광명시에 있는 관내 업체에 줄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지역화폐의 자본금들이 지역에서 돌게끔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남시에서 그런 고민을 한 것입니다. 대구 서구에는 재래시장 이용의 날 행사계획 해서 구청에서 구청장이 나가고 매주 수요일은 어느 부서 공무원들은 어디 지역의 각종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같이 연대해서 여기 몇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디 그래서 매주 재래시장 이용의 날 행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에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올 움직임이 있죠?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은 어디 다니면 대형마트 유치하겠다고 방송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사항이나 작년에 질문한 사항을 속기록에서 다 봤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재래시장은 나름대로 되겠죠. 그러면 다른 시장은 시장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광명시 전체를 따져야지 물론 광명재래시장이나 새마을시장 같은 데는 나름대로 거기 광명시장이나 새마을시장은 아파트 집을 헐어버리기 때문에 소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광명시장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품권 만드는 이런 사항은 수 차례 협의도 해봤지만 사실 만들려면 어느 정도 시에서 돈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상품권 만원 짜리 만든다고 하면 8,000원에 나가면 2,000원은 시의 부담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그 분들이 상품권을 해 가지고 물론 상품권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위조상품권이 안 생기는 방어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하면 그 분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만원 주고 살 사람이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상품권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상품권을 성남시 같은 것은 상품권을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대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이용의 날 행사를 구청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기 지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년 동안 이와 유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재래시장에 거의가 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카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엄청난 진보입니다. 광명시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지금 소방차로 훈련을 했습니다. 낮에 소방훈련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유가폭등이라든지 앞으로 내수경기가 더 위축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활성화 시켜주지 못하면 우리 지역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할인마트 유치라든지 신중해야 됩니다.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와서 지역경제가 무너진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함부로 시장이 다니면서 대형할인 마트를 유치하겠다 이런 것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를 쇠퇴화 시키는 하나의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다른 지방자치 사례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세희입니다.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업지원담당 윤재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식산업담당 최인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에너지관리담당 김종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업지원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54p에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을 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고 대기업 유치 시 공장설립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단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스톱 서비스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 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누가 전담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런 것은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행정지원과를 할 때에도 모든 민원이 전부다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고객 감동을 하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이 다니면서 다 하나씩 해주는 체제가 있어야됩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 환자가 들어가게 되면 앞에 안내하는 데에서 다 끝납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민원을 전담해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앉은 자리에서 다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린벨트도 해제되고 무슨 공장 하나 설립하려고 하면 전부다 수도권억제과밀 지역에 걸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 해결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경기도하고 연결된다든지 전담할 수 있는 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해외시장 개척하시는 것 얼마나 중점적으로 애써주시고 결과물이 있어지고 하다보니까 참 좋아 보입니다. 처음에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것과 결과물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식지에서 나오는 해외개척시찰단이 다녀오시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는 없지만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과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해봤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결과물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세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단을 모집할 때부터 업체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들은 굉장히 강하신데 막상 가서 개척을 하고 오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성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중소기업, 중소기업 하지만 여건이 타 시 군에 비해서는 열악하다보니까 타 시 군의 중소기업하고 저희 중소기업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규모 면이나 모든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해외로 하면 업체들 나름대로는 의욕이 강하시고 한번 가신 분들은 계속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존에서 탈피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나 발굴 차원으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노력하시는 것 중에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해서 신청한 기업들이 다녀 오셨잖아요? 새로운 개척단을 개척하시려고 하기보다는 다녀오신 분들과 그쪽하고 잘 연계를 시켜서 우리 시의 수입 그 사업과의 예상했던 수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조인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보다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말씀을 하신 대로 그 동안 한 것에 대한 9월 달에 한번 나가게 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한다든지 그것은 기업체에 대한 수출을 하고자 하는 해당 분과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그쪽하고 맞는 제품과 맞는 국가가 근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해외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최근 CIS 쪽과 동남아 인도시장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업체는 코트라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두 군데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업체에 대한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현지 해당국가에 대한 시장조사를 해서 업체에 대한 평가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평가 결과를 보고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박은정위원

1년에 2번 정도 개척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9월 달에 3개 국 정도 추진계획이 있으신 거구요?
1차에 다녀오셨던 분이 또 가게 되나 아니면 새로운 개척단이 갑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18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는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처음 가는 분도 있는데 업체에 대한 카달로그 등을 대행기관에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시장조사해서 온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사업하고자 하는 광명시민을 그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중간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과가 바로 지금 과장님 계신 기업지원과인 것 같습니다. 힘내서 광명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박은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안이 29번에 중소 제조 수출업체 해외 지사화 사업 지원인데요. 지난번 갔다 온 분들과 몇 분 대화를 해보니까 이 상품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언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품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과는 천지 차이거든요. 지난번 교육을 하는 것을 보니까 상공회의소에 모이라고 그랬는데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공장 그런 데를 찾아가서 상무나 전무가 그 언어로 상품을 설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기 가서 교민이나 이런 분들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안 되더라구요. 어휘력을 확실하게 가르쳐서 해주세요? 코트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확실한 보증이 되면 얼마든지 지원해주셔서 괜찮은데 그 지역에 맞는 상품을 설명하는 어휘력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진

권태진위원

24번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중남미 해외시장 개척에 상담액이 1,829만불이네요? 계약 추진액이 427만불이고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 추진실적 CIS 추진계약이 160만불 그 뒤에 보면 740만불, 618만불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추진됐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대행업체와 현지 가서 바이어들을 만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오가는 게 상담액이라고 대행기관에서 칭하고 있구요. 계약 추진액이 좀더 근접해서 성사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추정치 금액입니다. 갔다 와서 계약이 나온 금액과는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상담했을 때 상담한 사람들이 3천만불 정도 111페이지 상담을 했는데 계약추진은 실제적으로는 620만불 정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상담액은 현지에서 현지 바이어와 상담을 하고 오고 나머지 계약 추진액에
태진

권태진위원

이후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는지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출 증빙서류에 의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2006년도부터 해서 250만불 정도
태진

권태진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시에서 계속 해주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시에서 개척단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컨셉을 잘 못하고 있다든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업체는 임의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대행기관에 보냈다가 시장조사에 의해서 그나마 평가가 좋은 데를 선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기관에서 무역을 전담하는 코트라와 경기도에서 중기센터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도 차원에서 협조하는데도 이렇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대행기관은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런 현상이 우리 시만 나타난 것입니까? 근교 시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큰 데는 이루어지는 금액이 크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오히려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님이 해외개척단과 어디 나갔다고 말만 나오고 눈으로 봐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업을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낫지 몇 천만 원씩 쓰고 한번 나가면 많은 비용을 쓰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야지, 되지 않는 것 몇 회에 걸쳐서 계속 했는데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줘야 지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박은정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그 동안 갔다온 국가라든가 그런 업체는 지역적으로 세분화 시켜서 하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그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저희 시 관내에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완제품이 나오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태국에서는 뭐가 잘 팔린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는 시 개척단을 모집할 때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면 러시아 쪽은 전자제품에 MP3가 잘 팔린다, 그러면 그것을 축으로 해서 관내 제조업체들을 가급적이면 시개단으로 추천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대한민국 어디에 MP3를 잘 만들고 잘 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해외 나갈 것 없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국내 업체에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들을 그런데 비용을 더 많이 해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는 것을 해외 나간다고 해서 자꾸 하는 것도 아니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완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회사가 적다 보니까 관내 기업이 대부분이 영세기업이다 보니까 해외에 자기들 독단적으로 나가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수출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영세한 업체가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태진

권태진위원

영세한 업체가 실력을 쌓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나가기 급급한지 그렇게 볼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지 전혀 안 보이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잘 좀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14일은 월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중앙도서관관리과 하안도서관리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