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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구본설 의원 발언

30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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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평소 건설도시행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77년 2월 14일자로 제정되어 그 동안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수익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규정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90년 1월 1일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이 별도로 제정되므로서 도시계획법 제65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용인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께서 기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서 용인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법률 제4175호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65조가 삭제되면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징수제도가 소멸되어 조례의 운영이 불필요한 바 동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동조례 폐지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81년 4월 10일 용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만, 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께서 기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단기간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없어 동조례의 운영이 불필요하여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신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용인시신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도 용인시신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라 82년 6월 8일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동지구사업이 완료되어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신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용인시신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용인시신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신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89년도 완료됨에 따라 동조례의 운영이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신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은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3월 16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