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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44회 제9복지건설위원회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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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는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지도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수도과에 대하여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 공개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교통행정과, 지도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수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완길입니다. 먼저 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장해청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명동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태 주차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경전철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시민들에게 교통행정의 불편 해소 및 수요충족을 위해 노력했으나 부족한 점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의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시민을 위해 질 높은 교통행정 서비스에 더욱 정진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철산동 공영주차장 운동시설 반디가스 있는데 준공 검사 떨어진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위탁관리 공개입찰을 지난 7월초에 공개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21일날 낙찰자가 공고 기한이 21일까지이고 낙찰자 결정은 24일날
선식

김선식위원

주차장이 다 하면 몇 면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총 182면입니다.

김동철위원

다 공개입찰을 해서 줬다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182면 중에서 체육시설로 22면을 할애했고 나머지 160면만 공개입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주차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체육시설로 한 게 아니고 주차장을 기본 설계 계획에 해놨다가 나중에 체육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 4층, 5층 원래 체육시설이 하안동 실내체육관에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30억을 투입해서 4, 5층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이 부대시설이지 체육시설의 주차장이 부대시설은 아닙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운동시설이 뭐뭐 들어갑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5층에는 다목적용으로 쓰고 4층에는 검도장, 에어로빅, 탁구장 등 해서 그러한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검도장, 에어로빅 벌써 검도장만 해도 선수가 몇 명이고 에어로빅도 많을텐데 22면 가지고 운동하고 이런 사람 차 주차할 수 있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체육시설에 주차장이 부대시설이 아니고 주차장을 하는데 나중에 체육시설이 부대시설로 건립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에 있는 사항도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운동시설이 부대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입찰해서 준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 부대시설로 주차할 수 있게끔 할애를 해줘야지 182면 중에서 22면을 주면 너무 적게 준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22면은 정기적으로 나오는 선수라든가 임원 정기권에 해당하는 임원이고 나중에 시에서 행사를 주관했을 때는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나 할인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예를 들어 운동을 하면 탁구를 치러갔다가 차 대놓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대시설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할애해줘야지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시장에게 다 보고되고 그런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누가 보더라도 시민이 이용해서 더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시설인데 주차 같은 것을 댈 수 있게끔 해줘야지 가서 유료로 대고 하면 누가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당초의 건립 목적하고 사용상, 운영상의 이런 관계를 따져볼 생각이 있는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한 달에 3만원에 해당이 되고 주차장을 이용하면 한 달에 11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3만원일지 한 달은 정기권을 끊고 11만원에 해당되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운동하면서 누가 주차 대면서 한 달에 11만원씩 내겠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우리 주차장하고 체육시설하고 상반되어 있는데 당초에 건립 목적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 주차장 법이 있고 체육은 체육에 따르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상반이 되느냐 그래서 합의점을 찾는 것은 22면 정기권 할애 시 주관행사에서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문화체육담당도 22면이면 된다는 것입니까? 체육회에서도 반발했을 것 아닙니까? 순순히 응했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면적이 4층, 5층이 2,100㎡ 조금 넘는데 100㎡당 1면씩 해서 그래서 22면으로 협조 공문이 왔고 각종 행사 때 이것을 감면을 해달라는 협조가 왔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감면하는 것과 무료 주차하는 것은 다릅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탁구 치러가거나 검도 하러갔을 때 유료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운동하겠습니까? 다른 데로 가지, 과장님은 11만원씩 주차권 끊어 가지고 운동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했으면 시민의 편에 서서 운동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야지 체육회에서도 그 사람들이 22면 가지고 충분하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생각대로라면 사실상 182면도 무료로 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 법하고 일반 체육시설하고 괴리 현상이 있고 당초의 건립 목적하고 전혀 상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도 많이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최하 50면 정도는 할애해줘야지 22면입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4,5층 부대시설 면적이 2,156㎡입니다. 주택법에 보면 ㎡당 기준해서 22면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로 할애할 수 있도록 배제해 놓고 160면만 결정을 했습니다. 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을 본 업체하고 무슨 행사라든가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시간을 계산해서 주차장법에 기준해서 추가되는 것 받고 22면은 3층에 한쪽으로 해서 거기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법에 주차대수를 하고 그 기준해서 22면을 배제하고 160면만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 지난 11일날 공고를 했는데 기존에 22면도 적지 않느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준 범위 내에 부대 시설 그 기준에 의해서 22면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22면은 공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로 쓸 수 있도록
선식

김선식위원

주택 조례를 보면 1가구 당 주차 1면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생각을 해서 민에서 저것을 했다고 치면 체육시설을 하고 허가를 득하려고 하면 주차장 22면 가지고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주택법에는 주차시설 확보면적이

김동철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주택법에 100㎡당 1면씩 그 기준으로 해서 22면입니다. 2,156㎡당 그것을 계산하면 주택법에 나오는 것은 22면입니다. 부대시설이
선식

김선식위원

체육시설 면적에 비해서 22면이면 주택법상 주차 면적이 맞다는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제가 알기로는 학교 주변에 한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학원 옆에도 해주는데 학원에 아무 관계도 없이 광명4동 같은데 보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진아파트 건너편 문구 골목 그 뒤로 어린이보호구역시설에 빨갛게 덧 씌웠습니다. 대성학원인가 그것 하나인데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학원 주변에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초등학교, 유치원이나 어린이 100인 이상의 수용 인원이 있는 데로서 정문으로부터 300m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표지판 교통시설 그러한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 광명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법에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광명시 다 뒤덮어야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광명4동 어린이집 주변에 100인 이상이 안 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주변 다되지 다 길마다 뒤덮어야 됩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저희 광명시는 39개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완료되었습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때로는 보호시설이 큰 도로에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데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가 봐서 진짜 해줄 데라고 해서 해줘야지 내가 봤을 때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해놨는데 보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한진아파트 건너편 뒤에 가보세요. 돈 들여서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말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제일산부인과 뒷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식

김선식위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강서 유치원인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큰 길 옆이잖아요? 거기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감안해서 하셔야지 옛날에 광남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대로변에 했다가 1년도 안 되어서 다 떨어져서 없어졌습니다. 버스 승차대 원래 수의계약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개경쟁입찰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작년도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7월 달에 공모를 선정해 가지고 총 7개 업체에서 14개 작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개 작품만 공모로 선정되어서 당선되었습니다. 한 개 작품은 은행잎 형은 철산동, 하안동 쪽으로 방향을 잡고, 둥근형 쪽에는 광명동, 학온동, 옥길동 쪽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이 조달청으로부터 의장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의장등록에 대한 수의계약사항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내년도에는 차츰

김동철위원

우리가 공개 입찰하는 것은 얼마 이상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금액을 떠나 가지고 수의계약 요건에 금액도 있고 특허라든가 의장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이 되면 수의계약이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마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브랜드택시 도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사업비만 6억 이상 들여서 하는데 지금 현재 개인택시나 일반 택시든 제대로 하고 있나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도입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택시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브랜드 택시가 지난 2월 1일에 개통이 되어 가지고 총 560대인데 그 중에 개인택시가 400대, 법인 택시가 8개 회사에서 20대씩 160대 해서 560대가 되고 있습니다. 브랜드택시를 하게 된 이유는 시민의 교통사고는 택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 인질이라든가 강도, 탈취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 가지고 브랜드 택시를 도입하게 됩니다. 광명시에도 금년에 하게 되었는데 사업 초기에는 사업 초기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가 운영상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택시회사, 관제센타, 소비자가 해서 삼박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지금 개인택시 쪽에서는 택시운전자 측에서는 기사들이 노령층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용법이 당초에는 미숙했는데 이제는 많이 교육으로 인해서 개선이 되었고 관제센타 관계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교통카드, 신용카드는 지금은 되어 있고 교통카드 쪽에도 그런 것이 접목이 되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택시를 불러놓고 급한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소비자 홍보가 미숙해 가지고 홍보가 늦어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와 그런 사항들이 분야별로 각자 보완될 사항들이 더 있습니다. 지난 5월말에 3개 분야 택시업자, 관제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 우리 직원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개선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대 당 백여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해준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광명시의 현 주소의 실태를 보면 시민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어디 어디에서 어디로 갈 것입니다하면 전화를 끊고 안 오는 케이스도 있죠? 그런 물증도 갖고 있습니다. 현주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도되었다고 무슨 미비하다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크나큰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대책 마련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브랜드택시가 시민에게 다가서고 친절한 택시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답변에 끝나지 말고 과장님이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광명시가 장애우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2007년도 5대를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운수업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경기도에 2006년에 올려 가지고 2007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가 사업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실은 5대를 포기한 형태이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CNG 가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소하동에서는 왕복 12km가 되는데 상당한 공차 거리에 대한 것하고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 설명을 계속하시면 우리 광명시는 그런 충족을 못하면 못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병명을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은 장애우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어렵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도입자체가 늦어지니까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빨리 도입을 해서 장애우들이 빨리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과장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업주의 애로사항도 알고 다 알지만 기본적으로 한, 두 대라도 해서 장애우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꾸준히 업체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회사관계자가 불러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상버스를 해야 되지 않나 다른 시 군도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거기에 맞게끔 저상버스를 도입해 가지고 특히나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이 있는데 그쪽을 위해서라도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몇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상버스를 도입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장애우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아픔을 정상인들은 잘 모릅니다. 최소한도로 버스가 빨리 도입이 안 되더라도 지하철역과 KTX를 연결하는 노선에다가 반영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기대해도 되죠?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

시티콜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브랜드택시 문제점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장비 운영이 미숙하고 출퇴근 시간 때는 콜에 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콜을 받았다가도 가까운 데라든가 본인이 가고 싶은 데는 가고 또 가기 싫은 데는 가는 중이다 핑계 대고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콜을 부른 고객은 계속 오는 줄 알고 30분도 넘게 기다리고 하는데 이 분들은 택시 운행이 잘 안 되는 외곽 지역에서 대개 콜을 부르지 도심에서는 콜을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콜을 받아놓고 사람이 3,40분 동안 안 가면 택시를 부른 사람은 얼마나 지루하고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콜 거부제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실시한 내용의 실적이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콜 거부에 대한 것은 제재방법은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예를 들면 대개 택시라는 것이 광명시 도심권에서 왔다갔다하고 저 멀리 있는 외곽 지역은 누구나 콜을 해 가지고 1,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더 부과하게 되는데 그것을 거리 차감제를 계산해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은 사실은 1,000원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문제점이 있는데 콜이 시에서 하는 정책이고 방향인데 그런 것을 안 했을 때 그리고 사용을 적게 이용하고 아니면 꺼놓고 하는 경우는 제재조치를 해 가지고 콜 회원에서 완전히 강제로 퇴출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회의 때도 그런 사항을 택시기사 또 임원진들에게 충분히 공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콜 거부제 행정처분 실시했다고 하는데 행정처분한 내역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인데 좋습니다. 어차피 시티콜 택시를 투자해서 만들었으면 시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편의성보다도 더 유명무실해지면 처음에 추진된 도입 의도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니까 좀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를 들어서 택시운전사들이 콜 장비운영이 미숙하다 사실 이것은 한, 두 번만 교육시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지 장비가 전문적인 장비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핸드폰 조직하는 게 더 힘들지 콜 장비 운영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까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정말 어느 자리에서도 누가 콜을 부르면 정말 10분 안에는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제가 봤을 때 광명시가 적지 않습니까? 시흥시라든가 다른 안산시는 방대해 가지고 그렇지만 광명시 조그마한 데에서 불렀는데도 간다 간다하고 3,40분 동안 안 오고 하면 너무 민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추진한 것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정착될 때까지는 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콜 거부제에 대해서는 정말 정착될 때까지는 꼭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결산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78P에 보면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에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시이월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번에 과장님은 사고이월이 맞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후로도 계속 검토해보니까 이 사업의 계약기간이 2007년 9월 14일부터 2008년 7월 10일까지 사업이 마무리 및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2007년 회계 안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미리 예측되는 사업이잖아요? 2007회계년도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미리 예측되어 있으면 명시이월이 되어야지 어떻게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는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법령이라든가 교육 받고 한 입장에서 봐 가지고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의 구분이 일반적인 생각에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명시이월이면 당해연도 사업이 집행이라든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는 원인행위를 못할 경우는 다음 년도로 하고 사고 이월은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는 되어 있는데 다음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사고이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회계법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제시를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간단한 문제 같지만 명시이월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예산 관련되신 분들이라든가 예산을 다루었던 여러분들에게도 자문을 구했었고 했는데 여기는 명시이월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시킬 때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광명동에 우리 공영차고지가 있었죠? 주차장인가요? 750-1번지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공영주차장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광명동 750-1번지인데 면적이 90.1㎡입니다. 주차장 면적이 4대 정도였었는데 과거에 광명6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주차장으로서의 이용가치라든가 그때 당시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이용 가치가 없어 가지고 10.1㎡를 시에서 주차장을 매각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연희택시와 같이 합병을 해 가지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철위원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대하디앤씨가 받았습니다.

김동철위원

뭐하는 회사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다른 자료는 안 봤지만 일반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다는 회사라는 것만 압니다.

김동철위원

시 공영차고지를 컨설팅 회사에 팔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시의 주차장 땅이야 공유재산이야 어디에 하든 관계인이 있고 거기에 실 소유자가 있고 해서 그것을 어느 누구한테 팔아야 된다는 지목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이 땅을 꼭 어디에 팔아야 된다 홍길동한테 팔아야 된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이 되고 그것을 꼭 그 사람이 사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여러 가지 봐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얼마에 팔았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2억5천39만7,770원에 팔았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주변시세는 얼마나 갑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제가 부동산에 관심도 적고 해서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패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동철위원

평당 7백만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변의 현재 땅값이 1천5백에서 2천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싸게 팔았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매각 관계는 모든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매수할 때는 최소한의 두개 기관의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 한 것을 산술 평균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세 개 평가기관에서 평균 내 가지고 산술평가해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계약체결을 어디하고 했습니까? 광명시하고 대하디앤씨하고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주관 부서는 교통행정과가 주관을 했고 그 다음에 매수자는 대하디앤씨에서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과장님이 대하디앤씨하고 잘 압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매각 한 것은 2007년 3월 6일날 냈고 제가 3월 29일날 교통행정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모릅니다. 세 개 기관에 감정평가에 산술 평균해 가지고 거기에 금액 된 것을 예가로 결정해서 매수가격이 되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감정가격도 솔직히 말해서 다 조작한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평가사가 해달라고 해주나요?

김동철위원

실제 가격이 2천만원 정도하는데 7백만원에 팔아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주 대하디앤씨에 땅을 팔게 되어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안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안 되어 있는 것의 제시를 한번 해주시면 제가 법을 따져보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것을 해주면서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공의 목적 때문에 해줬다라고 하고 있는데 법에 이것이 나와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건축허가를 말하시는 것입니까? 매각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건축허가를 해줬죠?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인데 건축허가는 주택과장 역할을 제가 못하죠.

김동철위원

정말로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솔직히 말해서 의혹을 제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여러 언론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심의를 했고 확인하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는 이미 다 알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항에 대해서만

김동철위원

어떻게 거기에 건축허가가 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주택과장은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위원장님! 주택과장님 불러주십시오. 우성아파트 뒤쪽으로 가다보면 목동으로 넘어가는 고가 차도 밑에 거기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고가 도로로 인해서 지목상에는 하천으로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쓰는 것은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3구역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역 쪽으로는 환승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두번째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동네 체육시설 쪽으로 해 가지고 배드민턴이라든가 인라인 스케이트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땅이 되어 있는 것이 가운데 있는 땅이 되겠는데 주차장으로 민원이 과거에 이삿짐 센타라든가 이런 화물 주차장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이 많이 주차를 해 가지고 주차장 폐쇄 요구를 주민들로부터 요구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그런 사항인데 절반은 주차장으로 하고 절반은 체육시설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2면에 해당이 되는데 26면 정도는 체육시설을 하고 26면은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개인택시들이 쓰고 있는데 있죠? 거기는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시설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3개 구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그냥 주차장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폭넓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시에서 정식으로 주차장으로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유료 주차장이 아닌 무료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유료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Y택시한테는 시 땅을 헐값에 줘가면서 이런 차고지를 만들어주고 회사 사무실을 짓게끔 해주는데 거기 개인 택시회사들이 쓰고 있는 땅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에서 정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돈을 내고 임대를 해서 썼으면 좋겠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식으로 돈을 내고 썼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정식 주차장으로 시에서 인가를 해줘야 그것이 가능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으로 위탁관리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유료 주차장은 다 도로라든가 공간이 있는 것을 다 유료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의 여건이라든가 주차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김동철위원

교통여건이라든가 주변에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잖아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과거에 가운데 지역에 유료주차장을 한번 했습니다.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이 생겨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폐쇄하고 무료 주차장으로 된 상태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역주민이라든가 주차장의 이용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차장을 폐쇄시킨 것인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볼 대상은 되는데 여러 가지로 주민들하고 의견도 한번 절충을 해보고

김동철위원

중간에는 주민들 체육시설로 해서 저쪽은 공영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제의 주차장은 세 곳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것이 가장 지금 문제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정리를 해 가지고 반은 주차장으로 쓰고 반은 체육시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접수한 것도 없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분들이 정식으로 공영주차장 차고지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못 합니다. 노상주차장은 차고지증명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노상공영주차장은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동철위원

조례를 고쳐야 되겠네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조례가 아니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해도 무용지물입니다.

김동철위원

어쨌든 그분들 뜻은 임대료를 내더라도 공영주차장 정식으로 해주면 위탁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김동철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택시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혹도 많고 행정은 공개적이고 투명성을 가져야 하는데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하려면 용도폐지해서 해야 하고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매각을 해야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언론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많이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투명해야지 의혹도 사지 않고 언론에도 도마에 오르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한 이 부분에서 뉴타운으로 지정되어서 건축허가가 불허되는데도 공공성을 갖는다고 해서 건축허가 내주었고 물론 과장님 부서에서 허가내 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의 연속성을 보았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허가가 된 것이지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허가가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렇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2억5백만원 정도 되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것을 공개입찰이라든지 투명하게 해야지 수의계약으로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혜의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매각할 때에도 연희택시 법인이 아닌 부동산에 매각을 했는데 어차피 같은 사람이잖아요. 부동산 소유자나 택시소유자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과장님도 답변하는 말씀에서 잘못된 것은 시인을 어느 정도 해야지 허가를 저쪽에서 내주어서 우리 부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소극적인 말씀 같고, 본 위원이 저번 결산검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이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때 답변이 사고이월이라 추후 얘기하자고 했는데 오늘 질의하니까 아직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고 그때 얘기했을 때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하고 노력해서 추후 얘기하기로 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 하시니까 문제점이 있어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성실하게 부탁드리고 행정상에 착오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인정하고 다음에 제도적으로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 연희택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말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고 기왕에 잘못 한 것이라도 이것을 지적함으로써 다음에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자리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용도폐지하고 이런 것은 주택과가 하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용도폐지는 교통행정과에서
미수

조미수위원

왜 폐지시켰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주차장으로서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광명6동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왜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39조에 보면 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읽어 주세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6항에 보면 토지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사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그래서 그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하는 경우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법에 있으니까 법 해석은 공무원이 법을 해석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그 법을 가지고 해석할 의무가 있고 판단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처럼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있는 내용대로만 해석을 해야 하니까 유추해석이라든가 가미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 재량권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우리 시 재산을 이렇게 헐값에 팔 수 있어요? 다 위에서 시켰지요? 그랬지요. 국장님.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 하는 것은 면적미달로 수의계약을 했고 금액 관계는 감정평가사 두 분이 해서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변명하지 말고 단답으로 말씀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몇 번 바뀌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어느 것은 입찰하고 어느 것은 수의계약하고, 그리고 왜 이것을 위임을 받으신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일을 그것도 이상합니다.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처럼 굉장히 칼같이 일을 하잖아요.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주차장관리하는 상태에서
미수

조미수위원

매각문제인데 왜 위임해서 합니까? 이해가 안 되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위임사항이 아니라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미수

조미수위원

무슨 관리 차원이면서 용도폐지하고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용도폐지 관계도 사실 현장 땅 위치를 보면 담벼락에 길다란 땅입니다. 면적도 적고
미수

조미수위원

길면 어떻고 넓으면 어때요.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만든 수단입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점유자가 보면
미수

조미수위원

여기에 관련된 부서를 다 불러요. 얼마나 국·과장님이 지금 힘드시겠어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용도폐지를 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회계과하고 주택과하고 다 불러서 제대로 파헤쳐 봅시다. 분명히 과장님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미수

조미수위원

할 수도 없어요. 과장님이 얼마나 원칙주의자인데.
병주

이병주위원장

해당 부서 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관계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실무자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현재 교육 중으로 부재중이므로 실무자인 주택과 김영진 담당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고 증인이 비공개를 원할 경우 비공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비공개를 원하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영진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담당이 오셨으니까 여쭙겠습니다. 여기 왜 오셨는지 아시지요?
광명6동 751-1번지 여기가 뉴타운지구지정이 되어서 건축허가가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옥 신축한 것에 대해서 보도상이나 많은 사람들이 특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희택시였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해서
판단도 아니고 그것이 연희택시하고 판단을 교통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판단 속에서
그래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그러니까 주택과는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공문을 통해서 공익성이 있다고 전달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하자가 없어서 허가해 준 뿐이다. 주택과에서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말하는 공익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건축 제한을 풀어주었습니까? 어떤 공익성이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공익성보다는 공공성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한 표현방식 같습니다. 그래서 여객운수자동차

김동철위원

지금 주택과 담당이 공익성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공문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공익성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과장님 주관대로 얘기하지 말고 공문서로 주고받은대로만 얘기하세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도시재정비사업지구 뉴타운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 건축허가는 제한이 되는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는데 새로 건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차고지가 광6재건축조합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김동철위원

과장님 착각하고 계시네요. 지금 토지를 매입한 것이 주 대하디엔씨 부동산업자입니다. 부동산 업자가 무슨 공익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공익성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대하디엔씨하고 연희택시하고 사업자가 같은데

김동철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네요. 지금 그러면 건물이 준공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러면 주 대하디엔씨에서 주 연희택시가 임대차계약을 해서 차고지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가져와 보세요. 지금 팩스로 넣으라고 하세요.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차고지 증명 보내라고 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공익성이든 공공성이든 대하디엔씨가 부동산회사 아니에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구분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매각관계 다음에 건축허가 관계 이렇게 해야지 대하디엔씨 관계는 그 전에 매각된 것이고 허가 관계는 연희택시로 허가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택시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택시에 대한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의견제시를

김동철위원

건축허가는 연희택시로 나갔습니까?
그러면 대하디엔씨에서 연희로 결국 팔은 것이네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흐름 관계는 아는데

김동철위원

왜 시에서 부동산업자한테 부동산투기해서 그 사람들 배불려 주는 행정을 합니까? 말이 됩니까? 맞잖아요. 부동산업자가 사서 주 연희택시한테 팔아먹은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연희택시로 나갔으면 시에서 사서 연희택시한테 팔았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허가 관계는 우리가 대하디엔씨를 가지고 공공성 공익성을 논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택시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익성 공공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김동철위원

과장님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시에서 산 사람은 대하디엔씨입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중간 과정이 팔은 것은 3월6일 매각을 했고 건축허가 난 것은

김동철위원

주 연희택시한테 땅 장사를 한 것입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시차가 있습니다. 3월6일 팔았고 건축허가 난 것은 하반기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데 그것이 다시 양도양수를 했는지

김동철위원

처음부터 연희하고 계약을 했어야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판단해 주는 것은 택시에 대한 요건 택시는 어느 유형에 해당되느냐 공익성이냐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어느 것이냐 이런 것을 논하지 대하디엔씨 공익성 그런 것은 얘기한 것이 없고 우리 현황에도 대하디엔씨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제한을 풀어준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택시는 공익성이 있습니다. 공공성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대하디엔씨입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김동철위원

지금은 디엔씨가 시한테 사서 주 연희택시한테 또 팔았겠지요. 같은 사람이 아니라 법인 자체가 틀려요. 어떻게 같은 사람이에요. 둘 다 법인입니다. 어떻게 법인끼리 주 대하디엔씨에서 주 연희택시한테 팔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공익성이고 공공성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주 대하디엔씨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는 연희택시로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현재 땅 소유자는 주 대하디엔씨라는 얘기지요.
지금도
등기부등본 한 통 떼어 오세요. 확인하게, 정말 연희택시한테 팔은 것인지 부동산업자한테 팔았는지 확인하게.
병주

이병주위원장

751-1번지입니까? 2번지입니까?

김동철위원

담당계장님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 한 통 떼어 오세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에는 사적으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김동철위원

아까는 분명히 주 대하디엔씨한테 팔았다고 하고 지금은 연희택시를 찾으면 되요. 공공성 얘기하면서 연희택시고 팔은 것은 주 대하디엔씨고 이것이 분명히 법인이 다릅니다. 대표이사는 양쪽이 같을지 몰라도 분명히 다른 법인입니다. 어떻게 같이 봐요. 과장님 착각하고 있는 것이 주 대하디엔씨하고 주 연희택시하고 대표이사가 같으니까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분명히 틀립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도시개발과나 이렇게 협의가 왔을 때에는 대하디엔씨가 아니고 광명시 택시차고지 도시 재정비 촉진 지역 내 택시차고지해서 의견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김동철위원

처음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계약을 어디하고 했어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매매계약은 대하디엔씨하고

김동철위원

주 대하디엔씨가 택시회사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시차가 있습니다. 매각할 때하고

김동철위원

주 대하디엔씨가 택시회사에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택시회사고 아니고 이것은 실수요자한테 공급을 해준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런데 차고지 얘기를 하냐구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차고지 관계는 그 후에 한참 후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택시차고지 관계를

김동철위원

무슨 차고지 협의를 하냐구요.
미수

조미수위원

이 과정이 남들이 보기에 특혜가 아닌가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수의계약을 한 것도 이상하고 대하디엔씨부동산 회사에 팔아서 디엔씨에 함안장씨라는 사람한테 매매계약서 주고 연희택시는 법인이잖아요. 그쪽에서 이것을 증축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런 과정을 보세요. 여기에 누가 어떤 누가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상식선에서 저희가 보는 시각이 틀리지 않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상하다. 이것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김동철위원

과장님.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거기다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나중에 장래성에 무엇을 하려는지 그것은 아니고 일단 매각은 매각대로 처리되었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 택시차고지를 이쪽으로 하겠다고 제한구역에 하겠다고 요구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당 과가 교통행정과니까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준 것이지 대하디엔씨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온 것이 대하디엔씨가 땅을 샀는데 차고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서류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일반인들이 의문이 가고 의혹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묻고 정확한 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으로서 정확하게 답변만 해주면 됩니다.

김동철위원

국장님 광명에 택시회사가 몇 개 됩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8개

김동철위원

그 회사들 차고자 문제 때문에 애 많이 먹는 것 알지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네.

김동철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공익성이 요구된다면 그 회사들 전부 해주어야 합니다. 공익성이 요구된다면 그린밸트를 풀어서라도 전부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어야지요. 정말 공익성이 되어서 이것을 그린밸트를 풀어서라도 할 수 있다고 보면 8개 회사 한 군데로 몰아서 공영차고지 만들어서 해주어야지요. 어느 한 특정업체한테 이렇게 특혜를 주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민원은 신청에 의해서 민원서류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꼭 신청되고 접수된 서류만 하려고 하지말고 이런 문제처럼 연희택시 차고지 문제로 애로가 많지요. 그래서 시에 있는 땅까지 주면서 만들어 주었으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7개도 실태조사를 해야지요. 어떤 일을 할 때 능동적으로 해야지 왜 수동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해주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나머지 7개 회사는 차고지가 현재 확보되어 있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실태조사 했어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 차고지가 모자라면 당연히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김동철위원

연희택시처럼 사서 자기 땅에서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성 공익성이 있다면 시에서 그 사람들 도와주어야지요. 그 사람들 사유지에 엄청나게 비싸게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차고지는 들어와 있으니까 행정처분 안 받지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정말 능동적으로 일하세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차고지가 택시회사에 지금 8개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7개 회사는 내용을 보면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땅을 샀다든지 어쨌든지 자기 소유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특별한 도시정비계획 외에 이런 사업구역을

김동철위원

분명히 과장님 말씀이 맞지요. 지금 연희택시는 자기 땅이 좁아서 시에서 이번에 해주었지요. 이번에 공공성 공익성 때문에 다른 회사 7개도 자기 땅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당연히 그 사람들도 신청 들어오면 건축허가 해주어야지요. 앞으로 해줄 것입니까? 다른 회사도 주택과 교통행정과에서 공익성이나 공공성 때문에 이것은 차고지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된다고 요청이 가면 해줄 것입니까? 나머지 7개 회사에 대해서.
여기에서 올라오면 똑같잖아요.
부서가 틀리기는 한데 앞으로 뉴타운개발하면서 연희택시가 지금 건물을 지었잖아요. 900평방미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존치를 할 것입니까? 나중에 존치하는 것으로 보고서 올렸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준공이 났으니까 광6재건축대지 안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에 대한 사업변경신청서가 올라와야 합니다. 거기에 변경신청서에 올라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변경승인을 시에서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변경승인이 무엇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택시차고지, 사무실, 교육장 이런 기본적인 차고지에 관련되는 정비소 같은 것이 구비되어야지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줍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업승인에 대한 변경 건을 묻는 것이 아니라 차후 뉴타운개발을 할 때 연희택시 차고지 및 건물을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닌지 검토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존치하겠다는 전제하에서 건축허가 내준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동철위원

존치하는 것으로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동철위원

나머지 7개 회사 건축허가신청서 들어오면 당연히 해주어야 맞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건축허가 관계를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조건이 똑같아요. 다른 회사는 공공성 공익성이 없어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있는 것은 택시에 대한 정의를 주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어느 어느 항목은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 범주 안에 들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택시회사 차고지 문제는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7개 회사 찾아가서 우리 택시회사 차고지 짓고 업무시설 짓는데는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도 되니까 우리와 협의해서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건물을 짓도록 하십시오. 하면서 찾아다니는 행정을 해주십시오. 해줄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얘기도 없는 것을 공무원이 나가서 건축허가를 해줄테니 신청을 해라 행정법규상 그것을 행정서비스면에서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택시회사 찾아다녀 볼까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의 자율권이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그들이 요청했을 때 연희택시와 똑같은 조건으로 해줄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공익성 공공성 검토해서 담당 부서에 올려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차고지와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허가를 내주나 안 주나 다만, 택시회사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김동철위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공공성과 공익성이 부합하기 때문에 했다고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공공성이 있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래서 건축제한을 풀어서 해준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공공성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내려 주었습니다.

김동철위원

다른 데 신청하면 정의를 내려 줄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뉴타운지역에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주어야지 공무원이 안 내주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김동철위원

연희택시는 공공성이 부합되니까 건축제한을 풀어주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의원님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진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이 토지를 매각하면서 공유재산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동철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법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동철위원

그러면 이 땅을 매각하면서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4조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항 4호에 보면 택지관할 구역 내 소지하고 있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중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된 재산 이렇게 해서 심의를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이하는 심의를 생략한다. 평수는 660제곱미터 이하니까 해당사항이 아니고 금액은 2억이 넘으니까 해당되네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동철위원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해당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조례 법규상에 의미를 살펴보면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의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는 이라고 하는 것이 2개 중 다 충족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2중에 하나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철위원

과장님 임의적으로 해석을 잘 합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법제처에 문의하시면 분명한 해답이 나옵니다.

김동철위원

자치쪽에서 재정경제국 황경식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제곱미터 넘거나 또는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 2가지 중 하나라도 적용되는 또는 으로 되었기 때문에 2가지 중에 한가지만 적용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가지 중 한 가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워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은 안 해도 된다고 해석을 하는지.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황경식 재정경제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의 말이 정답인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2천만원이 넘고 그 10배도 넘는 재산인데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 아닙니까? 왜 자꾸 임의적인 해석만 합니까? 보세요. 또는 이라고 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되고 하나가 안 되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66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매각했을 때에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법규상이라든가 그 문서상으로 쭉 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황경식 국장님도 해야 된다고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 답을 저한테 옳으냐 안 옳으냐 얘기하면

김동철위원

답이 아니라 그 언어 자체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재정경제국장님 말이 맞습니까? 제 의사표현을 한 것이고

김동철위원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원칙대로 해야지.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원칙이지요. 원칙인데 그분은 그분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김동철위원

그러면 공익성과 공공성 때문에 하셨다고 하는데 견인사무소 자리에 보건지소 건축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것은 공공성이 아닙니까? 택시회사보다 공익성 공공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허가하고 안하고를 왜 교통행정과장한테 자꾸 여쭈어 봅니까?

김동철위원

공공성과 공익성을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허가 부서에서 왜 안 했는지는 정밀하게 따지고 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서 판단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이 허가하는 부서입니까?

김동철위원

그 땅이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연희택시 차고지.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동철위원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동철위원

어떤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아세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알지요.

김동철위원

어떤 지역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뉴타운지역 아닙니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김동철위원

환경정화구역은 아닙니까? 학교 절대 정화구역.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학교에서 200M 내에는 학교정화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정화구역이면 허가해 줄 때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택시회사가 협오업소입니까?

김동철위원

거기에는 정비업소도 들어오고 세차장도 들어오고 차고지도 들어오고 소음과 공해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정화구역 대상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것이 심의대상 업종입니까?

김동철위원

공해발생업종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공해발생업종이 아닌 것이 아니고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는데 정화구역 내에 있는 심의대상 업종이냐고 심의해야 하는 업종입니까?

김동철위원

지금 거기에서 폐기물부터 시작해서 소음 모든 것들이 발생하는데 학교하고 붙어 있잖아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심의대상 업종이 어떤 어떤 것입니까?

김동철위원

소음이나 이런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면 최소한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대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업종을 떠나서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협의대상이 아니니까 안 했지요.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가 법으로 따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묻지 마세요. 묻는 것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그리고 이 땅을 팔 때 용도변경해서 잡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땅이 맹지가 되고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팔았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타당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공유재산관리조례 39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시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매각을 한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여기 보면 맹지가 되면 재산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앞으로 뉴타운지역으로 개발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연희택시에서 이 땅을 사기전에 바로 751-1번지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땅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아세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모릅니다.

김동철위원

당연히 모르겠지요. 그 땅을 매입할 때 1천5백만원 정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우리 시 땅은 평방미터로 계산해야 하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평형으로 하기 때문에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땅은 약 7백30만원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값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싸게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건축제한을 풀어서 주택과에서는 이쪽에서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다고 만들어서 서류 올리니까 거기에서 허가해 주고 이런 것이 특혜지 어떤 것이 특혜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특혜입니까? 이런 것이 특혜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경쟁입찰을 붙이지도 않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모든 절차가 누가 보아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다 인정합니다. 왜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매각하는 시점이 2007년 3월6일 매각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매처리 과정이 저희는 문서로 흐름 관계 또 문서의 문맥관계 이런 것만 사실 기준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만 하는 것이지 왜 그것을 싸게 했니 비싸게 했니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었고 다음에 그것이 싼지 안 싼지도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공인기구인 3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해서 매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사 보고 왜 당신은 싸게 했느냐 왜 인정가는 이렇게 되었는데 감정평가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정부에서 인정받고 하는 평가사 자격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싸게 했느니 비싸게 했느니는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알아서 판단해서 저희 사항이 이러니까

김동철위원

답변할 사항이 아닌게 아니라 못 하시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것을 모든 절차가 다 잘못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다 또 이것을 산 사람이 주 대하디엔씨 부동산 컨설팅 업체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공공성과 공익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희택시하고 계약체결을 했어야지요. 어느 누가 봐도, 이것 특위구성해서 조사해 볼까요. 세상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누가 시킨다고 압력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도 아니고 시민의 재산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함부로 법질서를 전부 무시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지금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잘 했고 안 했고 지금 문서상으로 보면 정당하게 행정에 위반되었으면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지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쭉 내려온 사항을 가지고 제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여기에서 그 얘기를 잘 했니 잘못 했니 해야 둘의 의견이 평행선만 걷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매각하고 나서 대체부지 마련한다고 하셨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새로운 말씀인데요.

김동철위원

대체부지를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새로운 말씀인데요.

김동철위원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동철위원

국장님 대체부지 마련하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어느 면적의 대체부지를 말씀하시는지.

김동철위원

이 땅을 매도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대체부지를 만들겠다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지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 처음 듣습니다. 여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철위원

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의회 의결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건의 흐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규정에 대상이 아니고 심의대상 여부를 살펴보면 이것이 90.1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현장을 보면 정면하고 측면하고 뒷면입니다. 그것도 현장을 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뒤에 길다란 땅에서 인접 주위에 사용하는 땅으로서 66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은 사항이고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보면 거기에도 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만 또는 2천만원 이하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장가액이 2천만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장가액이 공시지가가 거기 1천1백70만원입니다. 감정가격이 2억5백만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수된 것으로 흐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심의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사유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토지는 그렇습니다. 토지의 행정재산으로서 규모가 형태라든가 용도라든가 언제 누가 사용하는지 여부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시의 재산으로서는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 되면 용도폐지해서 원상태대로 지목을 변경해서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법 규정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39조에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해서 매각되지 않았나 합니다. 그동안에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에 대해서 왜 명의가 변경되어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택과에서 증인선서도 했습니다만 동의를 받아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각 부서에 협의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위원님들 설명 들었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을 종합해 볼 때 면적 규모라든가 토지이용도라든가 거기에서 과연 우리 공유재산으로서 시유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때 그 토지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뒤부지에 전체 사용하는데 있어서 뒤에 벽면부지에 붙어 있어서 길다란 땅에서 보존가치가 사실 없어서 용도폐지해서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수의계약해서 싼값으로 넘어갔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도 매각할 때에도 임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토지가격을 정해서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기관인 감정평가원에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이전 된 것으로 봅니다. 중복되는 설명인데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국장님 생각 틀리고 과장님 생각도 틀리네요. 과장님은 2가지 중에 한쪽만 해당이 되도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평수는 작으니까 대상이 안 되니까 안 했고 다음에 가격은 공시지가가 2007년 6월 매각 당시에 공시지가가 1천1백70만원이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공시지가가 총 금액이 1억5백41만7,000원입니다. 90.1제곱미터에 대해서.

김동철위원

조금 전 국장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로도 1억이 넘잖아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전체 면적에 대해서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공시지가 1천1백70만원입니다. 회배당.

김동철위원

전체 금액을 얘기를 해야지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1백17만원입니다.

김동철위원

아까는 1천1백7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가 1백17만원입니다. 확실하게 정정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총 금액은 1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안 거쳐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대장가액에 의해서 볼 때에는 공시지가 1백17만원이고 제곱미터당, 그런데 대장가액이라는 해석을 지금 볼 때에는 전체 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심의대상으로 해서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또한 이렇게 전체 면적을 따졌을 때에는 이것은 별개라고 해석해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66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안 한 것으로

김동철위원

국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평당 공시지가가 1백17만원이고 약 90제곱미터잖아요. 곱하기 90하면 1억이 넘습니다. 매도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우리 광명시에 공유재산 가지고 있는 중에서 회배당 2천만원 이하짜리는 1만평이 되든 2만평이 되든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장가액의 전체를 합해서 심의위원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김동철위원

회배당 공시지가가 지금 1백17만원이잖아요. 90.1제곱미터 그러면 전체 가액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거쳐야 합니까? 안 거쳐야 합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뒤에 해석이 나오는데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거치지 않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잘못 된 것입니까? 잘 된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에는 면적을 봐서는

김동철위원

2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면적을 가지고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김동철위원

2가지 중에 한가지가 해당되면 심의를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한가지만 충족되면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의원님 내일 문현수의원님께서 그 동네 선거구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시정질문을 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김동철위원

대답을 안 하니까 계속 묻는 것입니다. 대답을 안 하잖아요.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내일 얘기도 들어보고, 국장님 과장님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 담당 국장이 되셨고 전에 과장이셨던 분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데 법제처에 확인해서 내용을 갖다 주십시오.

김동철위원

어떻게 똑같은 공무원인데 하나는 해야 되고 하나는 안 해야 된다는 법 해석이 어디 있어요?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지금 사안은 김동철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 우리가 경전철 지난번에 조인식 못 했지요? 왜 못 했습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경전철 조인식 관계는 광명시 경전철사업단에서 우리가 거기에 금융기관에서 협의관계가 있어서 지연요구가 왔습니다.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알기로 금융권에서 따져보니까 안 맞으니까 빠진 것 아닙니까? 어디 은행이 빠졌습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2개 금융권에서 협의사항이 아직 조율이 안 되어서 보류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어디가 되었든지간에 고려개발에서 금융권을 다시 들어와야 돈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조인식 언제될지도 모르잖아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6월10일 조인식 날짜를 잡았다가 취소했는데 고려개발측에서 6월9일 문서로 금융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약정체결 완료한 이후에 실시협약체결을 요청한다는 조인식 연기 요청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광명 경전철주식회사에 금융약정이 완료되면 조인식 날짜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우리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빨리 조인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약정 완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지 따지면 우리 시에 망신입니다. 아니 외부인사 다 초청해 놓고 3일만에 취소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제안사업인데 그렇게 날짜 잡아놓고 취소했는데 우리 시에서 한번도 고려개발에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갔지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절차상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확정이 완료되어서 현대개발측에서 참석여부가 같이 공동사업을 하지만 전원 참석해야 고려개발하고 전원 참석해서 금융권하고 같이 전체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기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확인을 안 하고 통보를 한 사실에 대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빨리 조인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 얘기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 7월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라고 했습니다. 안 되고 있고, 2008년 11월에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 완료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 미루어질 수 있잖아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도 실시설계하고 하면 기간 내에 다 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쨌든 제가 보았을 때 조인식이 늦어진 것은 우리 시의 신뢰도도 떨어진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초대장까지 보내놓고 그렇지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247P 옥길동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에 보면 2010년중에 보상협의 및 지장물 보상이라고 했는데 공사착공 및 준공이 11월말입니다. 바람직하고 이것을 빨리 추진하세요. 그리고 아까도 연희택시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광명뉴타운지역에 택시조합이 다 있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거기 있는 것도 있고 광일운수는 안양천에 있고
선식

김선식위원

대부분 광명에 있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쪽으로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선식

김선식위원

뉴타운이 되더라도 택시회사들을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역세권 택지개발지구내에 3개소 택시차고지가 지금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서 부지매각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서 뉴타운으로 꼭 되는데 택시차고지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옥길동 공영주차장 같이 택시주차장도 공영개발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토지대장을 떼어오라고 해서 떼어왔는데 토지대장 상에 보면 합병된 토지대장같습니다. 맞죠?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건물을 짓게 되면 대부분이 다 토지를 합병합니다.

김동철위원

여기에 보면 땅 소유권이 주식회사 대하디앤씨입니다. 이 땅을 광명시에서는 부동산 업자한테 판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공성이고 공익성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주택과의 직원이 이야기했듯이 토지는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이 땅이 대하디앤씨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토지대장입니다. 광명시 땅을 팔아서 그것을 건축하게끔 해주려고 공공성, 공익성 따져 가지고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조선 천지에 어떻게 부동산업자가 공공성이고 공익성입니까?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

244P에 경전철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천2백42억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불변가격이죠? 언제 가격으로 4천2백42억원이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2003년도에 제안서 낼 때 가격입니다.

손인암위원

2008년도 현 시점으로 되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추가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경전철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해서 7월 달에 우선 협상 대상 조인식을 가지려다가 저희시의 문제가 아니라 고려개발 측의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연기되었지 않습니까? 언제 협약을 체결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래개발 측에서 아까 말씀하신 금융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불변가격이기 때문에 지연되면 우리시의 문제가 아니라 고려개발 측에서 문제를 내서 늦어져 가지고 이것의 착공을 늦게 하게 되면 처음의 불변가격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물가가 급등해 가지고 철강제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4천2백42억원을 들여서 지금도 현 가격으로 해서 많이 추가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에 고려개발 측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를 더 늦게 한다고 하면 엄청난 추가되는 비용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개발에서 전적으로 부담되는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조인식은 조금 늦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실시계획 승인도 해야 되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지금 9월 26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실시협약 나머지 문화재 시굴 이러한 사항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문제는 실시협약을 할 때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조인식하고는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손인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개발에서 금융권하고 조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꾸 늦어짐으로서 어차피 가격은 추가로 하루 하루 자고 일어날수록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 경상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시설계에 승인할 때 그때 가격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예를 들어서 빨리 조인을 해서 실시계획승인을 해서 공사를 빨리 착공하게 되면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자꾸 늦어짐으로 인해서 물가 변동 액이 불변가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급등하고 이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공사비가 증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개발에서 사업을 할 때는 금융권하고 합의를 먼저 조율이 끝난 다음에 시하고 문제가 되어야지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다 이렇게 손님을 초빙해서 조인식을 하기로 해놓고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가 된 것은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뿐만 아니라 재산 적으로도 정말 손해를 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도 자꾸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사가 지연되어서 발생하는 손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금 염려해주신 대로 염려가 많이 가겠죠. 그렇지만 금융권하고 고려개발하고 그게 부속되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으니까 연기를 해달라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약한 불변가로 4천2백42억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혹시 또 추가 비용이 들지 않나 그런 질문을 주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실시설계라든가 모든 것의 변동사항이 없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하2동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 행정적인 업무가 착오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협의관계는 내부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전에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지금 처리되어 가는 과정이 무엇이냐 이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조인식을 하기로 한 것이 늦었다 여기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처리경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만 기간 내에 다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잘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215~216P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현황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서행표시, 노면표시에 0표한 것이 다 되어 있다는 뜻이죠? 다 잘 되어 있다는 표시죠?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16P 1번에 가림 하안5단지 교육센타 여기에 상황이 어떤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민원도 제기했는데 왜 안 해줍니까? 여기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거기가 안 되어 있는데 있는 것도 다 지워서 없습니다. 다 지웠습니다. 노면표시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잘 되어 있다고 써놨습니다. 계장님도 아실 것인데 민원이 들어갔을 것인데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어린이보호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3억의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퇴색이 되었거나 훼손이 되었거나 게시판이 없어졌거나 하면 추가로 실태조사해서 있는 예산가지고 보수를 하겠습니다. '96년 9월 1일날 지적이 되어 가지고 3년 전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예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232P 안현주차장조성공사 계약부터 준공 날짜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그 업체 명이 무엇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대동건설입니다. 수원시에 소재 한 회사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견적 낼 때 업체에서 몇 월 몇 일날 준공한다고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세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당초 계약한 날짜하고 실제 준공한 날짜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2월 달에 철근 파동도 있었고
병주

이병주위원

준공 날짜가 몇 일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최초 계약할 때는 12월 31일까지로 최초 계약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보면 아스콘 파업으로 조달 공급 중단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아스콘 파업으로 아스콘뿐만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중지를 5월 11일날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위에 보면 조성공사 원래는 완료가 5월 13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지기간이 5월 13일인데 5월 13일날 완공했다는 뜻입니다. 일단 이 자료를 보면 철근이니 아스콘이 안 되어 있는데 이틀동안에 다 마무리 지어 가지고 준공한다는 뜻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아스콘 파업으로 중단이 아니라 철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아스콘 파업이라고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참 못했습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5월 11일날 공사를 중지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2월 달에는 철근파동이 생겨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었고 금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건설현장이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간 중간에 공사중지가 되고 제 일정에 못 맞춘 것이 현 상황의 건설업체 현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가 많이 올랐지 작년에는 많이 안 올랐고 작년에 충분하게 철근이나 H빔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몇 개월 한참 준공이 6월 24일날 했지 않습니까? 6개월 거의 7개월을 딜레이 시켰는데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철근이 없어서 못하고 아스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업체 사정이지 시 사정이 아닙니다. 지체상환금을 당연히 물어야죠? 물었습니까? 안 물었죠?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있고 또 인위적인 현상이 있는데 원자재 상승은 국내적인 상황이 아니고 국제적인 상황이고 특히나 고유가 같은 것은 국내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적인 상황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의 책임도 따르고 시공사의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사
병주

이병주위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공사가 딜레이 된 것은 당연히 봐주잖아요? 계약서에 그렇게 써져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계약서 특약사항에 있습니다. 아스콘, 철골 이렇게 소비적인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물가 변동이라든가 현상에 상승을 했다든가 관급 자재 조달이 제 때에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 도급에 대한 일반 특약사항에 보면 그런 사항들이 세밀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지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계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무리가 잘 되어 가지고 준공을 마쳤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속개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연일 계속되는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담당 소개)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지도민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민원1팀장 이종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2팀장 김양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3팀장 홍병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4팀장 이용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5팀장 신영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사무감사 259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기간제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무기계약직이 8명입니다. 기간제가 2명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 사람들의 한달 봉급이 얼마입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무기계약 중에도 광고물 광고 단속하는 직원이 2분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 3분이 있는데 월 110만원 정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 4인 기준 최저임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모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기간제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월 평균 임금이 11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 분들이 이것 가지고 생활을 못하잖아요? 이것은 시장님 결심만 있으면 되니까 국장님께서 시장님에게 허락을 받으세요. 이 사람들 토, 일요일 근무할 수 있게 해서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수당 좀 받게 해 가지고 2백만원 이상은 되어야지 4인 기준으로 임금이 23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10만원 받고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생활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청경하고 기능직 직원들은 토, 일요일 근무가 되는데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은 토, 일요일 근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 분도 최저생계비 이상은 돈을 줘야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장님에게 건의해 가지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 학원 보내고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110만원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인들까지도 다른 데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 토, 일요일날 수당 줘서 최저임금제도 보장해 주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시장님에게 꼭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하안동 개선형 노점상 현황이 자꾸 점차적으로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에 거주해야 되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도로도 허가가 안 나가지고 불법으로 되어있는 사항이죠?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때 이것을 개선형 노점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리나 공중위생법에 위배되는 업소는 배제를 하도록 했죠?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일부는 약간 처음의 취지에 맞지 않게 튀김종류라든가 이런 것은 조리용으로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조리하는 것과 가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노점상들이 물건을 들여오면 이 분들이 시장 가서 장을 봐 가지고 다 재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갖고 온 포장되어 있는 것을 그냥 덥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리라고 볼 수는 없고 가열로 보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고생하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요즘에 보면 제가 보더라도 노점상을 단속이 능사냐 아니면 그냥 방치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 가지 찬반이 분분한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민원 현장에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감사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고도 빛도 안 나는 부서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다 아니까 저희 의원들 여러 명 있지만 고마움을 제가 대신 표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 부탁이 있는데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은 소신과 원칙을 갖고 일하시는데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아무리 좋은 시책 사업이라도 판단해서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소신 있게 안 된다고 하세요. 나중에 위에서 시킨다고 해 가지고 하면 결국에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그리고 차세대 광명시를 이끌어 가실 든든한 계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업무에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제도가 있는데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올렸죠?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보상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불법으로 붙인 사람과 뿌리는 사람을 잡아서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수거해온 것을 분류해 가지고 숫자를 세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나와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19건에 8백8만원을 물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근본적인 것을 없애야지 예산을 세워서 보상금을 주는 것보다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쉽지 않은 정책적 사업을 시장님의 정책적 사업에 노력을 하시고 임무에 열심히 하시는 것인데 몇 가지 지난번에 우연치 않게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김밥 할머니인가요? 저희 노점상 문제도 있는데 시장님께서 직접 나가셔 가지고 그러실 필요까지 있으십니까? 어련히 우리 과장님이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것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은 우리 밑의 부하 직원들께서 조언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현장에 4월 3일날 한번 나오셨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겠다고 나오셨습니다. 차량도 안 갖고 나오셔 가지고 봉변을 당했습니다. 감자로도 맞으시고 봉변을 당했는데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한번 보신다고 해서 오신 것이고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그 단속하기 전에 시민회관에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에 참여하시고 도로사정이 이러니까 어떻게 되었나 해서 방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지금 시장님 나오시지 않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현장이 어떠신지 민의를 알아보시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도 되어 있으시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은 좀 저희 공무원들, 직원들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참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하고 있는데 1억 이하가 되고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2억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난번 어디 과가 보고했지만 하안동도 결국 그렇게 해서 알뜰시장 쪽에, 지금 하얀건물로 했지만 지금 허가가 안 난거구요. 철산동에는 제가 여쭈어봤더니 목에 뭘 거셨더라구요. 그래서 여쭈어봤더니 어르신께서 얘기를 자세히 해주시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용역비 세운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시의 방침에 응한 분입니다. 자기는 자기의 부부합산 재산 2억, 자기의 동산, 부동산, 재산해서 금융조회에 동의서를 낸 사람들입니다. 나는 시에서 하는 방침대로 하겠다, 그래서 총 41개 중에서 22개가 응했습니다. 재배치한 기간동안 생계에 어려운 분들이니까 장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재배치 계획은 도로관리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위치라든가 규격 이런 것을 결정해서 결정이 되면 그 때 제작에 들어갑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디가 합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위치도 도로관리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사항인데 자료는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리를 제공합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위치를 어디어디 해달라고
미수

조미수위원

예를 들면 철산동 지역은 장사가 잘 되는 부분에 이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계신 곳이 굉장히 주민들의 소통이 많은 곳에 계십니다. 건널목에 있다든지 거기가 2번 출구인데 소통이 불편한데도 떡볶이 파는 분이 그쪽에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 어디다가 재배치를 시킬 곳이 있는가 철산상업지역은 재배치를 시킬 곳이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노점상들의 생리가 장사가 안 되면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장사 안 되는 12단지 아니면 그런 대로 할 수 없지요. 재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공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광명동쪽에도 공개를 안 했고 하안동은 다 공개가 됐는데 철산동도 공개는 안 하고 그분들과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크게 불편함이 없는 대로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주민들 소통이 불편하지 않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현재 하고 있는 데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지난주에도 일산 동구청에도 갔다 왔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면서) 모형이 있는데 보고 와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결국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약 50% 없앤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50% 없애는 게 목표입니다. 100개 이하로 줄이는 게
미수

조미수위원

용역비 다 세우고 결국 잔존해있고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작년 11월27일 그때 당시 노점상과 광명시에 주소가 돼있는 재산이 부부합산 2억 미만인 사람을 저희가 자격요건을 주었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4거리 같은 경우 가능하겠습니까? 좌판 그게 가능합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분들은 지금 생계형 그런 분인데요. 아직 그쪽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전노련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앙에서 그대로 응하지 말고 하라, 응하면 과태료를 맞을 것이다, 300, 500만원씩, 거기에 의심이 가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 안 물립니다. 생계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니다. 주로 임원 분들이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분들이 광명에 주소를 안 둔다든가 재산이 2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안되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뜻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에서 최소화할 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갑니다. 두 번째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련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저희가 지난해 손인암 위원장도 대표발의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재 위탁을 줄 때는 의회에 3개월 이전에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수막 게시대는 반드시 광명옥외광고물협회 광명시지회에 위탁을 줄 때는 3개월 이전에 저희 위원회에 동의를 받으십시오?
현수막 게시대에 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회에 위탁 주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분들이 광고업을 하면서 노하우도 있고 현장에서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손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장비도 다 갖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현수막 제작해서 걸어주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협회가 일거양득 아닙니까? 주신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수입액이 모두 1억6,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수료로 우리가 시에서 받는 게 약 4,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억1,700만원 정도 가져갑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 하십니까? 해볼만한 장사거든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전체 회원은 다 가입이 안 돼있구요.
미수

조미수위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2~3명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사무실 유지운영비, 관에서 딱딱 주고 광고협회에다가 주는 특혜입니다. 노하우가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지난 4년 전에도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광고협회가 돼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개입찰해서 낙찰을 봐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면 얻는 게 나은 거지요? 지방자치단체가 갈수록 경영 마인드로 돈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혜택을 갖고 복지문화시설로 나눠주고 그래야 경쟁력이 강화되지 한 단체에 무려 10년 이상을 주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2009년 6월13일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내년에 공개로 하십시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지도민원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도민원과에 7억5천만원 세워주었지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1,920만원인가 들여서 먼저 단속을 했지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하안 3, 4단지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 예산이 결국 지도민원과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민원과가 창피한 일 아닙니까? 월권 행위하는 바람에 지도민원과 과장이 업무정지까지 당했지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일을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데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도 그때 참 안타까웠는데 우리 일을 남한테 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구요.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지도민원과에 1년 이상 공무원 나두면 안 됩니다. 여기 스트레스 받는 데입니다. 동의하세요?
한결같이 민원도 많구요. 반 이상은 어려운 분들이구요. 불법 간판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조그맣게 하는데, 일과 현실과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도민원과가 특별히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과도 아니고 단속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1년 이상 공무원을 놔두지 마세요? 순환보직을 시켜주세요? 공무원들이 의욕상승이 돼야지 일할 수 있는 건데 챙겨주셔야 합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정말 고생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업무에 참고해주시고 지도민원과에서 어렵지만 개선할 것은 개선해주시고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민원과에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2008년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담당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유석희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현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홍표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전오식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도도현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춘석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42번에 보면 안양천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지방국토관리청과 예산이 410억 국비인데 예를 들면 광명지역이라고 보면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고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안양천 환경정비사업은 건설교통부에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공사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신규사업을 억제한다고 하는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에 410억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이고 그 공사 내용은 안양철교부터 기아대교까지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연형 하천으로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 비탈면 저수원에 설치돼있는 그런 것을 전부 제거해서 일반 돌로 자연석 쌓기를 하고 거기에 수생식물들을 심어서 자연의 형상을 유지하고, 둔치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체육시설 일반 주민이 항상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식물들을 식재하고 있고 구로구와 같이 아니면 반대편과 연결돼있는 징검다리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설치계획으로 돼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기획안에 대해서는 도면이 나와있는데 그것을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시민들이 인근에 있는 구로, 금천이나 이런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들 시설들이 부족하고 개발이 지금까지 덜 됐던 문제는 저희들도 시민들도 무척 궁금해하는 사안이거든요. 충분하게 홍보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저희들 설명 가지고는 부족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사항이고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요즘 계절이 여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민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전가 도로 기능은 하지만 거기에 운동하는 분들 보행자들과 엉켜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안양천 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인도의 목적으로 옆에다 설치는 불가능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자전거 도로도 주공에서 부담해서 폭은 5m로 해서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의 계획상으로는 5m가 아닌 4m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5m로 서울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보행자도로를 낸다고 하는 것은 협의를 계속 해야 될 사항으로 남과 저희 입장에서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본신

구본신위원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4m 도로를 5m로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데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라, 마라가 아니라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보도를 고민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기회 있는 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배수펌프장 관리에서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데 요새 굉장히 기후에 대해서 알 수 없잖아요? 예산을 수반하셔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수펌프장 건물들이 노후화 돼있잖아요? 배수펌프장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일용직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열악한 시설로, 집중된 일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책을 쓰실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예산을 수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중에 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철산펌프장에 수문이 있는데 이중화 수문을 도비 10억 받아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국비가 내려와서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1개 있고 또 하나는 철산펌프장을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점검실시 내용에 따라서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하려고 추진을 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하면 예산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도록 하고 펌프도 광명펌프장에 펌프 교체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그래도 우리가 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전이잖아요? 문화복지는 차후 문제거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앞서서 재난재해 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홍수문제 이것도 그렇고 사실 서울이나 여기 지역은 모르지만 주변지역은 지진도 사실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광명시에 재난 재해를 특별히 관심을 써주시고 여름기간을 통해서 한번 더 관심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재해기간이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인데 그전에 안전점검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그 외에 잘 살펴서 재해재난에 우리시가 안전하도록 점검을 전부 해나가겠습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조미수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계별 계획을 작년도 9월13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8년도에 16억 소요되고 내년도에 16억, 2010년도에 7억, 2011년에 7억,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9억, 2016년 이후에는 96억 등을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은 펌프교체와 배수문 이중화, 배수펌프장 건물 대수선 내지 리모델링 세 가지 구별을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수도 준설원들 불만 많지 않습니까? 불평불만 굉장히 저한테 하세요? 과장님,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하수도 준설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빈약합니다. 철산배수펌프장에 임시 막사인데 그 안에서 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런 환경 근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옆에 관리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다른데 펌프장 관리사로 이동을 시키고 그 관리사를 준설원 사무실로 변경해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중이고 예산을 4,500만원 편성해서 바로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빨리 해주세요?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이분들한테 격려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직접적인 생활에 연관되니까, 세 번째 상수도는 결산 처분했는데 왜 하수도는 같이 안 하셨습니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직원들이 잘못입니다. 저도 못 챙겼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자동차 연습장 민간 위탁하려고 입찰 공고문 내셨지요?
353P 낙찰자가 한 분 오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2007년도에 몇 분이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한 사람이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06년도에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직접 이 내용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춘석 2005년 5월28일부터 2008년 5월24일까지 허가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년이고, 그때 입찰을 본 다음에 얼마의 수익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춘석 수익금은 아니고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낙찰가가 있었을텐데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춘석 5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계장님 그럼 연마다 내는 수익금은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춘석 매년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매년 산정하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미수

조미수위원

사용료를?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춘석 네, 그래서 매년 사용료가 틀리게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네요. 우선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면적에 대해서 수익금을 저희가 받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평가를 다시 해서 공시지가 내지 건물등급에 따라서 매년 평가를 다시 합니다. 당초에 해마다 사용료가 다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골프연습장이 훨씬 넓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약간 넓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수익금으로 따지면 훨씬 넓은 것 같은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수익금은 골프연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골프연습장은 지금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도 애당초에 평가한 금액이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10억7천3백만원입니다. 자동차운전연습장은 8억4백만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자동차운전연습장은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이유는 우리가 입찰할 때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높아서 채산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3회부터는 10%씩 체감됩니다. 50%까지, 그런데 골프연습장은 운영이 되고 채산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우리가 당초에는 최초 금액은 10억이지만 12억 13억에 입찰액이 높아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자동차운전연습장은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채산성이 없어서 학원 자체가 지금 하향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초 8억인데 8억에도 안 되고 1차 2차도 안 되고 3차 공고 어제 내면서도 10%를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체감할 수 있는 범위가 50%까지 체감을 합니다. 그러면 8억이면 4억 정도까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수의계약 내지 다른 형태를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시장님께서 골프연습장을 어디 다른 데도 계획중이라는 얘기하잖아요. 종종하시는데, 어디에 하고 싶다. 하는 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종종 하시는데.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린밸트 부지에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이런 자동차운전연습장 같은 경우 안 되는데 골프연습장을 더 크게 만들면 안 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골프연습장은 법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상위법에서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시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연습장은 무엇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골프장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학원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낙찰도 10%씩 밑으로 내려가는데 정책적으로 자동차운전연습장을 우리 시 배수지 위에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시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운전연습장 같은 경우 계속 하향세라고 하는데 그렇지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시지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356P 노온사 저수지 관리 현황을 보면 2005년에 자료를 보면 1백90만원에서 2006년에는 2백40만원 그런데 갑자기 2007년에는 7백76만원으로 사용료가 3배나 급등한 이유가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내용은 사용료의 산출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당초에는 수익금의 10/100을 사용료로 징수를 했는데 2007년부터는 감정가로 감정사에 감정의뢰해서 감정가에 의하다 보니까 높아졌습니다.

손인암위원

2007년에는 7백76만원인데 2008년에는 7백14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정이 줄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낚시터에 대한 감정사들이 인근 낚시터 우리하고 비슷한 시흥시에 있는 낚시터에도 현황을 파악하고 그래서 낚시가 얼마만큼 되느냐 사실은 이런 것을 기초산출을 했다고 합니다. 감정할 때, 그래서 낚시인구가 재작년보다는 약간 줄었다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금액을 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줄이고 내리고는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이 인근 낚시터하고 비교해서 한 내용입니다.

손인암위원

2007년도에 부과된 7백76만원은 징수를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징수했습니다.

손인암위원

언제 했어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 12월에 징수되었습니다. 돈을 미리 내고 사용합니다.

손인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고지서에 2007년 4월2일까지 납부를 하라고 납부기한이 명시되어서 7백76만원이 납부서가 있는데 미리 2007년도 되기 전에 2006년에 납부를 했다면 납부서를 만들어서 할 필요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홍표 납부기간을 당초에는 3개월 드렸는데 그것이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미리 선납을 하고 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29일 들어왔습니다.

손인암위원

2008년 것은 2007년 연말에 납부가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홍표 네.

손인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광명 골프연습장에 사용료를 분할징수하는데 있어서 2007년 5월1일 납부된 3억6천3백46만6,560원에 대한 납부이자가 계상되지 않았는데 왜 계상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납부 이자가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납부이자를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이자가 계상되어야 하는데 그 사항도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이자를 계상 안 하고 분할 원금만 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주에 징수를 했습니다.

손인암위원

앞으로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결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결산분야 이월금을 올해 차액이 45억인데 작년에도 25억이 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면 차기 연도 내에는 이런 오류가 있지 않게 개선되어야 하는데 더 증액되어서 지적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지금 광명시에 배수펌프장이 몇 개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7개입니다.

김동철위원

7개 중에서 배수펌프장에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철산펌프장 배수지를 지금 운동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리고 하안배수지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골프연습장과 자동차운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외에는 오로지 배수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동철위원

다른 배수펌프장들도 우리가 소하동 같은 경우에 소하택지개발이라든지 역세권개발로 많은 사람이 유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습니까? 장기적으로.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펌프장내 유수지에 설치한다는 것은 저희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다면 체육관련 부서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한다든지 계획이 되어서 우리하고 협조가 되어야지 우리 자체에서 배수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모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리고 우수관하고 하수관은 분명히 다르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동철위원

소하택지지구나 역세권개발하면서 안양천변에 주공에서 묻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오수관입니다.

김동철위원

공사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 일부 하자가 생겨서 하자 보수공사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주공에서 오수관을 설치한 것도 감리가 있어서 면밀하게 그것을 시공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규정에 맞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쪽에 전혀 감독이나 공사과정에서 안 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에는 나가서 시공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자주 감독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광명시로 이관이 되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인수됩니다.

김동철위원

나중에 공사가 잘못 되었을 때 우리 시로 넘어오면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우리 시 예산으로 공사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 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 우수관 같은 것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우수관들 점검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장마철에 대비해서 준설을 작년 하절기 지나서부터 계속 준설을 실시하고 매년 저지대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대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하수도 준설 및 하수도를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도 하수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하수관하고 우수관이 막혀서 침수되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의 집이나 땅이 있을 때 그것을 팔겠다고 했을 때 현시가로 팝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공시지가를 해서 아니면 감정을 의뢰해서 팝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에는 실거래가격으로 하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시유지 땅은 실거래로 안 팝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시유지는 시유지 평가를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왜 감정가대로 팔아야 합니까? 법으로 정해놓았습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감정을 해야만 상대방 사는 사람도 감정해서 각자 감정해서 합의가 되어서 공동적으로 정상가격이 나와서 매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감정가 대한감정평가원에서 갖고 온 것을 보니까 서울하고 다름없는 땅을 1백50만원 1백40만원 받아서 되겠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577제곱미터를 10억에 팔았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 7월에 팔은 것.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 도로 같은 것은 30%를 감정평가하는 기준이 도로라든가 비과세 용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100%면 30%로 감정가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해하는데 2천만원짜리를 4백∼5백에 팔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제 값을 받고 팔아야지 그래야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데 산 사람들은 얼마나 이익을 보겠어요? 아까 광명6동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2억5백에 판 것도 30억짜리를 10억에 팔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광명역세권개발이 다 되면 하수처리가 문제인데 시정질문까지 해서 한참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진행중인데 안양시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안양시에서 광명역세권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유입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이것에 따라서 기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 하는 것도 검토하고 주공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안양시에서 옛날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현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문으로 지금 현재 유입을 한다 안 한다 우리가 온 바는 없지만 실무자끼리는 거의 가능성을 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진행이 늦고 있는데 미리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후면 다 개발해서 입주가 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오타가 있는데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에 2008년에 1조를 받았는데 그 돈 다 어떻게 했습니까? 353P. 1조 받아서 다 어디에 썼습니까? 앞으로 세비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다 씁시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못 챙겼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항상 소신 있게 일해 주시고 계장님들 앞으로 광명시를 이끌어 갈 과장, 국장이 되실 분이니까 항상 공무원 신분으로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반드시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태경입니다.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업무담당 윤양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요금담당 손명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설담당 정상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지담당 유광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58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노온정수장 인수인계 잘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도 많이 제기되었는데 이것은 예민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문제점 보완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 여유자금 현황 그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382P에 보면 정기예금으로 똑같은 사항 같은데 정기예금을 보면 이율이 거의 같은 시기에 예금이 만기예금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3개월 짜리, 6개월 짜리 다 다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노온정수장 하면 직원이 44명이 채용됩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정원이 현재 인천시 정원조례 56명이 정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8명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48명 정도는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48명 가지고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년동안의 누수율과 누수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유수율이 88.6%니까 약 12% 정도
병주

이병주위원장

여기에서 100이 나갔으면 88.6%가 유수이고 나머지 11%가 누수라는 것입니까? 저번에 할 때는 2, 3%밖에 안 되더니 이렇게 많습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누수율이라는 것은 공공용으로 쓰는 것도 일부 있고 소방서에서 공공용 으로 쓰는 것이라든가 일부는 노후관에서 누수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파손이 되어 가지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노후관에서 누수가 되는 양을 연간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블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PC로 확인할 수 있게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관에서 누수되는 양이 얼마냐 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까지 양의 측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저번에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수탐사를 가지고 1년에 1억 정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누수하는 양이 예를 들어서 진짜 노후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00ℓ 나갔다 1ℓ에 100원이다 그러면 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1억을 들여서 누수탐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해도 100ℓ가 나가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후관 때문에 1억원 정도가 나갑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누수탐사를 해 가지고 80개소 누수되는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긴급복구를 했는데 그 양이 예를 들어서 2004년 몇 월 달부터 누수가 되었는지 2007년도 몇 월 달부터 누수가 되었는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까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00ℓ가 나갔는데 1억은 아무리 해도 노후관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터지면 그때그때 가서 용접하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물 관리를 잘해 주시고, 하안동 노온배수지에 체육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수도과에 분명히 업무협조를 받아 가지고 허가를 내야죠?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수도과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그린벨트 지역에 수도시설이기 때문에 행위허가는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가 부지제공
병주

이병주위원장

허가 받은 것은?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도시과와 체육과가 협의해서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과와 문화체육과에서 상위 부서에 의뢰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에서 안 합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그것은 정확한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이 1만2,000㎡, 1만㎡이하일 때는 행위허가를 시장 권한으로서 도시계획 행위허가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지방지에 보면 허가도 안 나는데 먼저 준공이 되고 체육시설이 먼저 들어왔다고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 데도 먼저 했잖아요? 허가도 안 났는데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행위허가는 저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도과에서 모르고 계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관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411P에 약수터 관리하고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는데 어떨 때는 적합이고 부적합이고 부적합으로 계속 나오다 적합이고 제가 산에도 가보면 어떤 때는 식수를 하게끔 하고 어떤 때는 부적합으로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혼돈이 와 가지고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옥길 약수터만 해도 7,8,9월 달에 다 부적합인데 어떤 때는 적합이 두 번 나왔고 전부다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하루에 이용객이 보통 적게는 7,80명에서 많게는 4, 500명 정도 되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폐쇄시킬 것은 과감하게 식수로 부적합하면 폐쇄를 시키고 개선해 가지고 살균기를 설치하여 개선해서 식수로서 적합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일관성 없이 관리되는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저희 관리 부서에서도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약수터는 저희 시에서 개발해 놓은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자체적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부적합 나왔다 적합 나오고 이러는 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갈수기 때라든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이라든가 이럴 때 들쑥 날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을 붙여놓고 하는데 나오는 것이 대부분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끓여 먹으면 관계는 없는데 그래서 부적합이면 거기에 따른 안내문을 붙여놓고 저희 시 땅에 설치되어 있는 약수터는 금년에 처음 약수터 살균기 설치를 개소 당 450만원 들여 가지고 처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설치 전에 전부다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5개소에 시범설치를 했는데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범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것도 개인 땅이라 임의적으로 살균기를 남의 땅에다 설치해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지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동의를 받아서 내년에도 반영을 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우기 때나 아무래도 물의 유입량이 많아서 부적합으로 나온 것이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갈수기에도 부적합이 되는 약수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식수로서 갈수기에도 적합으로 안 나오면 폐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근본적인 대책과 일관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노온정수장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다 받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인천에서 저희 시로 오겠다는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노온정수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필요합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저희가 추정하기로 48명 정도이고 6명이 저희 시로 오겠다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정수시설관리소가 있어야 된다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1차 시험에 합격한 직원도 있고 여기에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정수경험에 2년 이상 있던 직원이라든가 상수도시설분야에 몇 년 이상 종사했던 사람이라든가 현재 8명이 시험을 준비를 해 가지고
미수

조미수위원

준비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관리상의 문제는 해소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설의 노후화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노온정수장 준공 된 게 '99년 2월 달에 준공되어서 가동을 했습니다. 약 20년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의 시설하는 그때 공법하고 지금 공법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가 받은 것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저희가 효과 면에서는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 부지에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은 어차피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잘 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시설 개량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부천이나 시흥이나 같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시가 같이 동의를 해서 같이 돈을 투자해서 개량을 해나가는데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점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간에는 인천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개보수의 문제라든가 다 인천광역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시 부담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부천시, 시흥시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지분이 시 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별로 투자비를 내가지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연도별 노후관 교체를 스텐레스로 교체하셨는데 몇%까지 하셨습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노후관 교체는 대략 20년 정도 되는 것을 노후관으로 판단해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후관중에 몇%정도 하셨습니까? 20년도 안 되었는데 해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저희가 수도관로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이렇게 있는데 송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배수지에서부터 정수해서 물을 받는 그런 관로가 되겠고 배수관은 이런 골목길에 각 가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깔린 배수관이고 급수관은 옥내에 집 가정에 공급되어 있는 급수관이 되어 있는데 총 44만1,000m가 되겠습니다. 가정의 급수관도 금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갱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했는데 시에서 지원해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불량한 급수관은 개선 명령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금년에 법이 바뀌었는데 배수관 같은 경우에는 18만9,000m가 되는데 노후관을 연도별로 교체하면 20년이 되었을 경우 몇 m가 되고 또 20년이 되었을 때는 몇 m가 되고 이렇게 서서히 관을 계속 교체도 하고 신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노후관을 20년 이상 된 것의 배수관이 4,166m이고 급수관이 9,654m해서 13,820m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1만3,000m씩 교체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물량을 다 교체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해 가지고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광명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관의 약 70% 정도가 뉴타운지역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후관을 교체할 경우 과연 3,4년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도 갈 수 있겠지만 새로 관을 돈 들여서 교체해놓고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다 파헤치게 되면 그것도 낭비의 요인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노후관은 광명동 지역 뉴타운으로 지정된 데는 방침이 교체를 안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 예를 들면 철산 브라운스톤이라든가 대우 푸르지오 저희 수돗물 문제 중에 하나는 배수관, 급수관이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수돗물을 받아먹을 수 있게 이 정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의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말씀이시라면 광명동쪽이 그렇다면 새로 분양된 집들에 대해서 그쪽에 송수관, 배수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진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수돗물을 받아먹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하실 필요가 있고 국장님, 과장님 다 뒤에 계신 계장님 앞으로 과장님, 국장님 되실 분이니까 이런 측면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뉴타운 지정한 데의 지역은
미수

조미수위원

돈이 많이 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스텐레스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마무리해야 되는데 철산동과 광명동에 노후관 교체하는데, 노후관 설계도면 다 있어요? 무슨 견적이 70m, 40m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내가볼 때 그 동안 공사한다고 고생했다고 보너스로 설계 변경해준 것 같은 느낌이니까, 설계변경해서 4,400만원이 나갑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인근에 갈다 보니까 그 옆에도 노후관이 발생되어서 추가로 더 갈았던 사항이고 업체한테 이득을 주기 위한 사항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그 동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업무에 참고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구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속기사님 수고하셨고,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2008년도 7월18일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는 금요일 7월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