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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144회 제4본회의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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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간사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는 김동철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현수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문현수의원입니다.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200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승인안 심사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6월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4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문현수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권태진의원, 문현수의원, 구본신의원, 박은정의원, 조미수의원 다섯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추경예산안과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은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은정 의원입니다. 2006년 9월 11일 나상성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130회 제1차 정례회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보류되어, 이번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계속 상정된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도 정당공천으로 출마하여 당선 후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수렴하고 조율하는 등 의원들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함은 물론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동일 정당 소속의 의원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들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의회에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선임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박은정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시민을 대표하는 이효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심중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정의원입니다. 5대 의회가 개원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4년 임기 중 절반을 달려온 지금 남은 2년을 더욱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보며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관내 몇 가지 현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 7월 정례회 시정질문 시간에 음악밸리 사업 즉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음악축제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실시한 KRC-Net 음반밸리사업의 실패를 거론했었고, 그 일환으로 음악축제를 실시한 것에 대한 년도별 문제점과 허구에 대한 이론을 펼쳐 일관성 없는 집행부의 낭비성 예산 축제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투자에 비한 비효율성 축제이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된 예산을 보면 2004년 약 10억원, 2005년 5억4천2백여만원자부담 2천만원 포함입니다. 2006년 6억1천5백여만원 마찬가지로 자부담 2천만원 포함하였고 2007년 4억9천8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진행되어진 맥락을 살펴보면 2004년은 락페스티발, 2005년은 실용음악, 민중음악, 2006년은 동시다발적 거리공연과 다양한 스타일의 거리축제 및 인디 음악인의 발굴, 2007년은 그동안 해왔던 축제의 이모저모를 복합한 음악산업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음악축제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아 4년 간의 축제는 일관성 없는 축제였음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음악축제에 투자된 예산은 25억원입니다. 지역축제라는 것이 처음부터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리를 잡기 위한 노력으로 무엇인가 목표를 두고 그곳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모로 기획하고 추진한다면 뚜렷한 하나의 결과물을 창출해 낼 것인데 우리시의 축제방향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행사를 위한 축제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역축제가 축제답기 위해선 실패의 원인을 찾아 고민해보고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문가들 조언을 들음으로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재정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바른 축제방향을 위해 정책을 재검토하고 뚜렷한 방향을 다시 잡기 위해선 왜 축제를 해야 하는지, 우리의 나아갈 축제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낭비성 축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음악축제 예산을 굳이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함은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07년 약 10개월의 기간동안 준비한 음악축제도 큰 효과 없이 지나갔는데 시기적으로 축제준비하기에 조급한 이때에 축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올해 되어지는 축제의 방향이 앞으로 계속되어 질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올해가 지나면 일관성 없는 축제에 투자한 예산이 약 30억원에 다다릅니다. 저는 훌륭한 지역축제 정착을 위해 공무원 조직 중 하나의 음악축제팀을 구성하여 소신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배치의 우선순위를 제안하면서, 한해 쉬어가더라도 축제의 정책을 마련하고 조직을 단단히 하여 제대로 된 축제를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숙제를 던집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관내 유일한 시민행사의 메카인 시민회관의 내부개선공사 진행과정과 동시다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예회관의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고 합니다. 우리시의 한 기관으로 시민회관은 1989년 12월에 완공돼 지금까지 18년 넘게 문화예술 그리고 시민들의 행사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2006년 1억원 이상을 들여 소공연장과 객석을 전면적으로 교체한 바 있고 2007년에는 3억 2천만원을 들여 시민회관 로비 바닥과 벽 그리고 창호 등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 58억 8천만원을 들여 무대 확장과 내부 보수를 하고자 공사대금을 확정했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위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타당성 검토 용역”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시민회관 무대 확장 및 내부보수는 적정판단이 내려졌고, 이를 이행하고자 집행부의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허나 시민회관은 시민회관 그 자체일 뿐 문예회관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무대 확장의 안이 나온 것은 2007년 KBS 교향악단 초청공연과 경찰대학 연주 당시 시민회관의 무대가 협소해 출연진의 규모를 대폭 줄여야 했기 때문에 이후 무대 확장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시장의 지시로 무대 확장 공사가 추진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여건을 감안해 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무대확장 공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시민회관 리모델링은 39억원을 투자하여 소방설비를 설치하고 내부시설 개선 공사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임에는 틀림없으나 1981년 시 개청 이래 20년을 바라보는 이때에 광명시민을 위한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회관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지만 문예회관의 역할을 대신 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이제 시장님은 중장기적인 계획 중 하나로 문예회관 건립에 대하여 검토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이어서 본 의원은 시장명의로 의뢰한 사건 및 직무정지 그리고 무 보직 처분으로 야기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중을 묻고자 합니다. 2006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시장님의 명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현황은 4건으로 사건의뢰 결과 내사중지 또는 기소 등의 처분이 내려졌고 직무정지는 5건으로 각각 20일~30일간 직무정지를 당한 직원이 있습니다. 또한 징계현황은 30건으로 광명시 신청 9건 경기도 신청 2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임에도 불구하고 전 백재현시장 기간 2년 반 동안 두 배의 징계현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 시장의 징계현황은 광명시 신청 3건 경기도 신청 15건입니다. 업무를 보다보면 어쩔 수 없는 직무정지와 수사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직의 안정성이 제일 우선되어야 공직사회에서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등의 처분으로 조직의 피폐를 자초하였고 종국에는 일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피해를 시민에게까지 이르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2007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36억원이나 된다는 것은 일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공무원 조직은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열린 시정으로 행정의 체질 개선을 위한 시장님의 특별한 수고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1,000여명의 공직자는 감동하는 행정으로 곧 시민들께 열린 행정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장님의 노력을 기대해보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단속 용역에서 야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노점상 단속을 위하여 “노점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을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에 총 3억3천9백만원의 금액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후 진행은 2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 정비 및 사후관리와 상가 앞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노상 적치물 단속과 신규 및 재발생 방지로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의 노점상 정비 업무 등을 내용으로 실시되었고 총 38회의 단속으로 2억7천6백8십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약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두각된 것은 제한경쟁 입찰 공고된 사항을 수의 계약으로 변경 처리한 것임을 지적하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형이냐 생계형이냐의 구분 없이 단속이 이루어지다 보니 단속과정에서 야기됐던 충돌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자아낸 단속의 결과로 단속전과 단속후의 불법노점상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단속 과정에서 단속요원들의 계약위반사항은 없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답변해주시고 향후 노점상 단속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박은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수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유감부터 표시하고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에 보면 의장은 질문시간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을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집행부는 답변 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의회에 도달하도록 돼있습니다. 아무리 회의규칙이 상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시간은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저희가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꼭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심중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4,5,6,7동 철산4동에 지역구를 둔 문현수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이 내용이 새삼 가슴속에 진하게 와 닿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소통구조의 부재는 어린 학생들부터 유모차로 상징되는 젊은 엄마들, 집에서 살림만 하였던 가정주부들, 남녀노소 전 국민적 세대들로 하여금 촛불을 들게끔 하였으며 길거리가 집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저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촛불들의 바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이효선 시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임기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여 얼마나 일해 왔는지 자문하고픈 마음입니다. 모든 물질들이 썩어 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숙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패했을까요? 아니면 숙성했을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명지역은 고교 비평준화지역입니다. 비평준화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소위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경쟁의 장인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난 후에는 자율학습, 보충학습, 심화학습 이것도 모자라 밤늦은 시간에 학원까지 이러한 문제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청소년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활동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한 지역인 것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제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 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동법 제11조 제1항 3호에는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은 읍. 면. 동 별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현재 우리 광명시에는 초중고 학생이 약 49,000여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활동시설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법에 보장된 청소년 문화의 집 확보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철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은 원활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역사 앞 광장에는 안양시가 관할하는 대규모 박달 하수처리장이 위치해 있어 극심한 악취발생으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가는 광명역사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처리장 내에서는 거대한 매탄가스 생산 및 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형폭발 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상존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관계기관인 광명시, 안양시, 대한주택공사 간에 이해관계 다툼으로 인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이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광명역세권에서 발생하는 일일 1만6천 톤의 하수처리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현재 관계기관인 안양시와 대한주택공사와의 협의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조물로 덮개를 씌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광명시민이 원하는 방식인 지하화로 추진되는 것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2009년부터는 인천시로부터 노온정수장의 운영권을 인수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 수립된 인천시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자료에 의하면 노온정수장은 정수설비가 적절치 못하고 노후되어 있어 현대 정수장의 처리효율의 기준인 탁도가 미국의 기준치와 2000년 환경부의 기준치인 0.5NTU을 이미 넘어선 0.6NTU의 고탁도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이 수질보다는 수량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균이 없는 안전한 수돗물을 항시 생산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노온정수장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590억원을 투입해 고도처리시설에 필요한 중간펌프장, 후오존접착지, 활성탄 흡착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온정수장의 운영권이 광명시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인천시에서는 더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우리 광명시는 운영권 인수 후 시민들에게 보다 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온정수장의 처리시설의 확충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노온정수장의 운동장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생활체육공간은 필요합니다. 체육활동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혜택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기에 당연히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장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노온정수장에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다른 장소로의 이전은 검토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희택시 차고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연희택시 부지의 일부는 광명6동 주민들을 위한 공용차고지 부지였습니다. 이 부지에 매각은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잘못된 행정이었고 저는 이것을 감히 특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 부지에 매입자는 부동산 임대, 매매, 경매 등을 기본 사업으로 하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가 매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부지는 건축허가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적용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변경공고 후 건축허가를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어느 법에 근거해서 택시차고지에 공익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공익성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변경공고 후 건축허가를 승인한 건축물은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행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고 이루어졌을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빛방송 2년간 시정에 대한 평가 대담프로그램에서 한 대담자가 "지난 2년간 한 일도 없고 앞으로의 2년도 그럴 것이다"라는 이런 푸념 섞인 그 말이 우리 광명시 전체의 의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광명시의 집행부는 겸허하게 돌아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황경식입니다. 박은정의원님께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 2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대공연장 내부시설 개선공사 진행과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0년 1월 17일 개관하여 18년여의 세월이 경과하여 그 동안 시민회관을 3회에 걸쳐 개보수하고 로비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여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시의 유일한 문화공간임에도 시설이 미흡하여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다양한 행사유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예술인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누구나 공연하고 싶은 무대를 조성하여 이용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공연장 내부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회관은 개관하여 현재까지 18년여의 세월 경과로 장비가 노후 되어 이용시민 및 예술단체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 동안 대공연장 이용 시 도출된 여러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설비(건축, 음향, 조명, 기계설비, 무대기계, 소방 등)교체 및 신설을 통하여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1월 15일 무대확장 및 내부시설 개선공사에 필요한 구조안전진단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가 선정되어 4월 22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계획안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보고회에서 무대확장 및 내부시설 개선 공사에서 내부시설 개선공사로 공사범위를 축소하여 7월 15일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최종 납품 받아 당일 건축분야 입찰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시설 개선공사의 총 사업비가 39억8천2백1십8만2천원이며 공사원가 사전검토서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3억1천3백9십5만7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절감으로 건축분야의 공사비가 11억원 미만으로 입찰 공고기간이 당초 15일에서 7 일로 단축되어 2008년 7월 29일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계약에 있어 제한경쟁 입찰 공고된 사항을 수의계약 변경처리 한 과정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2일 노점상.노상적치물 사후관리용역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케이티엠 업체가 1순위로 낙찰되었으나 2007년 12월 3일 개찰 2순위 업체로부터 1순위 업체의 실적이 노점상 단속용역이 아닌 경비용역을 실적으로 제출하였다는 이의신청이 있어, 명확한 계약집행을 위하여 경비업을 관장하는 경기경찰청에 유선 질의 및 광명경찰서에 실적증명관련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실적이 허위실적 인지와 유사실적 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확인과정에서 경찰서 담당자로부터 우리시가 발주한 노점상·노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중에는 일반용역업이 해서는 안 되는 경비업만이 할 수 있는 유사한 과업이 포함되어있다는 의견이 있어 2007년 12월 27일 광명경찰서에 서면질의 한 결과 우리시의 과업내용 및 특수조건 중에 노점상 단속 및 경비업 분야가 있다면 시설경비업무와 노점상단속업무를 별건으로 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며, 경비용역과 일반용역이 과업내용상에 있다면 이를 명확히 분리하여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는 회신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 공개입찰 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건은 경비업법에 저촉되는 과업지시가 있어 동 사업을 개찰 결과대로 집행한다면 불법행위 조장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과업의 오류가 있는 행정행위가 될 수 있고 향후 잘못된 계약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6조 규정 에 의거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는 민사상 사경제원리가 지배하는 법령의 주문에 따라 입찰을 취소하고 2008년 1월 18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 포함 적격순위 6위 업체까지 우리시의 계약 집행 중단 사업변경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사업부서로부터 과업내용의 변경, 사업규모 및 사업 기간의 축소 등 사업계획변경 집행의뢰가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노점상단속 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법인인 애국단체원을 선정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은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조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박은정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건립에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와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절실히 필요함에 대해 박은정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까지에는 건립부지의 선정, 또 토지매입비의 확보, 건축비 등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적절한 대상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현 시장님 재임기간 중에 착공은 하지 못하더라도 임기 내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수동입니다. 박은정의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용역에 대해서 야기되는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과 관련 시에서는 공공의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행정행위입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관계 부서 및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시민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율 정비토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자율정비가 개선되지 않아 단속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용역 집행에 있어서는 2007년 본 예산에 편성하여 노점상 대표와 면담하여 자율정비를 실천하겠다고 하여 단속을 보류하였으나 노점상의 자율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8년 2월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2008년 2월 21일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 11월 27일 기준으로 광명시 거주자이면서 노점상 행위를 한 사람 중 재산 2억 미만의 노점상은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하여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떳떳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노점상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금융기관에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7년 11월 하안동 주공4단지 및 철골주차장에 위치한 노점 36개소 4단지에 29개소, 철골주차장 7개소 도합 36개소는 개선형 노점으로 설치하여 쾌적하면서 위생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광명시의 대안제시 후 하안동 지역 9명중 8명, 철산동 지역 41명중 22명이 광명시에서 제시한 노점상 실태조사에 응하여“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제반서류를 제출 받아서 적격, 부적격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기업형이냐 생계형이냐는 중요하지 아니하고 불법적 상행위이므로 당연히 단속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생계형 노점상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 조사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철산동 22명, 하안동 8명이 실태조사에 응하여 2억 미만의 생계형 노점상을 구분하기 위하여 현재 재산사항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응한 노점은 개선형 노점으로 설치 전까지 단속을 유보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노점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용역단속 후 당초 150개소의 불법노점상이 시 방침에 따라 30명이 개선형으로 실태조사에 응하였고 18명은 타 업종으로 전환하여 현재 102개 업소로서 48개 업소는 줄은 상태입니다. 노점단속과정에서 단속요원들의 계약위반사항은 없었으며 당초 계약내용대로 시 관계 부서 지시에 따라 성실히 단속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태조사에 응한 철산동 22명과 하안동 8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은정의원님과 문현수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정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은정의원께서는 시장님께 1문1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 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먼저 저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예회관의 예산과 부지설정을 고려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시장님 임기 내에 추진해 주실 것에 대한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가 보충질문 드릴 것은 답변에 대해서 이해된 것과 해결되어진 것은 드리지 않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충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악축제의 건으로 질문서에 축제방향설정이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드렸고 답변에 축제방향 설명을 전통계승과 다양한 계층에 축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음악축제는 우리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방향에 대한 설정이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니네요? 노력은 하고 계시나
천사 합창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명시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천사합창단이 제가 처음 듣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천사합창단을 처음 들으실 것입니다. 전야제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나 천사합창단이 방향설정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뭐가 있죠?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방향으로 하신 것에 대한 노력은 감사하나 그러한 축제는 우리가 지금 관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리문화제나 구름산예술제나 평생학습축제에서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축제라 함은 특별한 우리시의 브랜드로 계승 발전시켜야 될 것들인데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을 답습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축제 계획하신 것과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시장님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지역성을 담은 올바른 축제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제점 제시한 것처럼 음악축제라는 것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시장님께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되시고 처음에 저랑 만나시면서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시장님 음악축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그랬더니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왜 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안 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록 축제에 대해서 예산도 더 투입이 되고 또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고 제가 질문지에도 나왔지만 삭감된 이유는 잘못된 것을 답습하지 말자 1년 동안 우리가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그 팀을 구성해서 정말 축제로 지양할 것인지 지향할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1년 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본예산을 삭감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한 요점을 피해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한해 음악축제 하는 것 저는 잘해 나가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을 전공한 의원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도움요청도 없으셨고 또 음악축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한 해쯤 쉬어가면서 고민한 이후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또 지역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집행부의 생각을 조합해서 하나의 결산물을 잘 만들어 낸 다음에 그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굳이 올해 또 추진하시면서 아까 답변에 그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너무 무리가 아닐까요?
음악축제팀을 구성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맞지요?
문화원에 왜 일임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그 동안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다가 올해는 문화원에 넘겨졌습니다. 그 동안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시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지금 받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제 문화원 사무국장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자료를 받기 위해서, 그랬는데 문화원에서 이것을 받고 싶지 않고 바로 시로 드리고 싶다는 그런 통화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음악축제팀을 민간으로 구성해서 좀더 활발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다?
관내에는 시립단체가 있는데 시립단체장들은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축제구성원에,
시립성인합창단인가요?
그런 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물론 광명심포니의 김단장도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시립단체가 있으니까 시립단체가 우선 순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음악축제 준비가 몇% 정도 되어져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장님 생각은 잘 알겠지만 축제라는 것이 지역축제, 한 지역을 대표하는 큰 축제는 어느 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고 지금현재 7월인데 저희가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7,8,9 3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답답합니다.
시장님, 올해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받아들이기는 하겠는데 올해도 해서 답습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과감하게 스톱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올해 하셔서 장. 단점을 서로 논의하고 시의원님들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잘 됐으면 정말 잘 하신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1년 정도 올해 제가 의원들이 부탁드린 검토할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축제를 계속 할 수도 있겠네요?
올해가 광명음악축제 1회다?
음악축제 홍보대사가 정해졌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느 분입니까?
그러면 세분이네요?
지금 시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이 자리에서 제가 저도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민들과 의원님들께서 정확하게 들으셨고 앞으로 추진할지 안 할지 그것에 대해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더욱 신경 써 주시고 시장님 의도하시는 것이 잘 접목이 되고 방향 제시한 것처럼 전통이 계승되고 다양한 계층의 축제로 발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동안 생각해왔던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서면 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얘기도 다 포함이 될까요?
시장님께서 미리 요구했으면 준비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관계없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시장님의 생각이 국한돼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박은정의원님 잠깐만요, 관계공무원들은 방청석으로 가셔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서 계시지 말고 회의운영상 문제가 있으니까 방청석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시간관계 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제가 서면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대행에 있어서 월별 작업일정과 일별 작업 일정서를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다 라고, 그리고 또 하나 서면 질문한 것이 대가지급시 공제한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했는데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그냥 준비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계약 특수조건 중에 11조에 보시면 용역원 근무수칙이 있습니다. 용역원들은 동일한 복장, 모자, 완장을 착용하도록 명시돼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 작성제출에 월별 작업일정을 갑과 협의 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도록 돼있고 1일 작업실적을 매일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시에 의하면 사진도 붙이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했을 경우에는 대가 지급 시 공제사항이 있었을 텐데 공제사항을 안하고 대가 지급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획과는 무관하게 이행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싸인 하셨기 때문에
공표하지 말고 집행 시에는 동일 복장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계약조건입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왜 작성하세요? 우리 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대가 지급시 공제사항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시간관계상 다른 말은 아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에 대한 화면을 좀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드리며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계약서 상에 잘못된 것이 있는데 분명히 확인한번 하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음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용역하시는 분들의 복장이 보입니까? 같지 않습니다. 헬멧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자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저렇게 힘들게 용역이 잘되어졌다면 다행인데 그렇게 결과물이 되지 않았고 우리가 저런 것을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 지급 시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중식의장

박은정의원님, 보충질문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 더 많은 것은 시장님께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주실 수 있겠지요?

박은정의원

이상입니다.

심중식의장

박은정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현수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문현수의원께서는 시장님과 관계 국장님께 일문일답을 요구하셨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하시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의원

연희택시와 관련해서 일련의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10월 달에 교통행정과에서 당시 광명6동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인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한테 전화를 유선으로 합니다. 그 땅을 매각할 계획이다, 그래서 새마을지회협의회장은 매각통보에 의해서 주차장 관리를 포기합니다. 이게 2006년10월입니다. 2006년10월에 포기를 하고 무단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2007년 1월에 담당공무원이 출장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주차장 부지 내에 차량이 없으며 관리상태가 전무하다, 쓰레기 무단 투기상태다, 이것을 가지고 매각의 명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1월 교통행정과에서 회계과로 공유재산 매각 관련 권한위임 요청을 하지요? 그리고 2007년3월3일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컨설팅 업체에서 사유지인 평당 1,500만원에 먼저 샀습니다. 약 235평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유지는 평당 약 730만원에서 740만원 정도의 매입을 하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희안하게도 건축제한구역 변경공고를 통해서 시장이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서 2007년 10월에 연희택시 차고지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의장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국장님, 시유지를 우리가 연희택시에 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연희택시 측에서 사겠다고 팔아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연희택시에서 넘어와서 그렇게 한 거지요.
현수

문현수의원

연희택시에서 왜 그 땅을 팔라고 했습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자세한 사항은 시장님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왜 팔았는지 왜 샀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용목적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가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택시차고지의 법정면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시유지를 팔라고 한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법정면적은 매매된 것을 말씀하시지요?
현수

문현수의원

법정면적이 부족하니까 우리 시유지를 팔아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김동철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땅을 매각한 후에 대체부지 확보 계획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국, 과장님 두 분다 뭐라고 그랬어요? 금시초문이다, 그러셨지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매수를 하면 대체용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그런 계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할 때 금시초문이라고 답변 하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김동철의원님, 그렇게 답변 안 하셨습니까?

김동철의원

(의석에서)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객들 보세요? 용도폐지 승인신청서에 교통행정과에서 만든 자료가 용도폐지 활용방안이라고 대체부지 확보 공영주차장 건설하겠다고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담당국, 과장은 금시초문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심중식의장

문현수의원님,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되구요. 제 동의를 받으신 다음에 하세요?
현수

문현수의원

국장님, 공익성과 관련되어서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개발과에 택시 차고지가 공익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해줬습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공익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제 질문의 요지는 공익성이 택시 차고지가 공익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해줘서 공문을 보내 줬느냐구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공익성 관계는 아까 서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판단은 공익성으로 봐서 법인택시 이전에 관해서 시의 필요성을 관련 부서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희택시는 차고지 이전을 하고자 확보한 토지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751-2번지 내에 차고지 부대시설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토지 재정비 사업에 규제된 사항을 풀어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있도록 법의 해석 처리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알겠습니다. 2007년 5월18일 도시개발과에서 교통행정과 질의에 대한 의견에 대한 회신 아시지요? 여기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교통행정과에 뭐라고 요구하느냐 하면 동 차고지 내에 관련시설의 건축행위가 꼭 필요하다면 건축허가 제한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여 그 의견을 통보해주시기 바란다 하는 공문이 가지요? 국장님, 교통행정과에서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그런 방침을 정해서 도시개발과 쪽으로 다시 회신을 해줬나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제외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현수

문현수의원

도시개발과에서 교통행정과에 정확히 회신해달라는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도시개발과에 다시 회신해야 되잖아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내용의 요점이 뭡니까? 저는 처음 보는데 내용을
현수

문현수의원

도시개발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문서가 하나 갑니다. 공문이 갔는데 거기에 차고지 내에 부득이 관련시설물 건축이 꼭 필요하다면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해서 그 의견을 통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럼 이 의견에 대한 답신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냈느냐구요?

심중식의장

문현수의원님, 담당국장께서 잘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숙지를 잘 하신 분한테 질문을 하시는 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국장님, 변경공고를 통해서 제외규정을 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저희는 법의의 합목적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는 우선 연회택시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여 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 부지 택지를 빨리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원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쪽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고 아까 계속 얘기됐던 것이니까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문의원님이 아까 질문한 것을 보면 개인적인 소견으로 해서 특혜가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하는 내용 중에,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특혜가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이었다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특혜가 아니라는 부분은 택시가 어느 특정 부류만이 이용하는 고급 교통수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작금에 와서는, 어느 누구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서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연희택시 하나만을 위한 그런 조항이었다고 봅니다. 제외규정이, 왜 그 뒤에 뉴타운지역에 건축허가 난 데가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연희택시 하나만 되었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하나만 된 것이 아니라 대상이 하나였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경기도에서 변경공고를 하라고 경기도에서 요구가 들어왔나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승인요구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충된 부분이 발생했는데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나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과장님 답변이 둘 중에 하나만 적용되어도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국·과장님들이 안 받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공유재산이라든지 총괄적인 관리부서는 회계과가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 의견에 더 와 닿는 것이 사실인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의회 회의규칙과 관련된 것은 시장님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회의규칙을 개정해서라도 바로 잡겠습니다.

심중식의장

시장님 문현수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 행정사무감사도 교통행정과 할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질문에 집중하자구요.
시장님 그런 것 가르치려고 하지마시구요.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까 그럼 답변을 주세요.
현수

문현수의원

드린다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무료 개방했다는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새마을에서 주차장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의 수익을 올렸는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들 바르게니 노인회니 새마을이니 다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잖아요.
시장님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특혜 안 주시면 되지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이 시장님이 특혜라고 판단하면 시장님 선에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각과 관련해서 연희택시 대표와 만남을 혹시 가진 적이 있습니까?
시장실에서 만났습니까?
그래서 매각을 지시하신 것이구요.
검토 한번 해보라고
알겠습니다. 건축허가제한공고 내용에 제외시키는 부분 하나 넣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뉴타운이라면 광명시만이 아니라 부천이라든가 다른 인근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인데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곳은 대부분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묶였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공익성있는 이런 조항이 우리 광명 외에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제가 부천시에도 알아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희택시가 민원을 냈으니까 해준 것 아니에요?
시장님 공익성의 판단기준이 시장님 생각할 때 무엇입니까?
시장님이 재건축관련해서 철거민들 가옥주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대로 아닙니까? 법대로
그러니까 법대로 법대로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면 공익과 관련된 것도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공익사업이라고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등이 아니라 무엇 무엇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택시 차고지가 광명동에 대부분 몰려있는데 향후 이와 똑같은 식으로 오면 다 허가를 내주실 것입니까?
평수 작지 않았습니다. 연희택시는 법적 면적이 550제곱미터입니다. 이미 우리 시유지가 없어도 760제곱미터로 이미 법적 면적을 충족하고 남아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는 자료 근거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치적 공격을 했다고 그러세요. 자의적 판단을 하십니까? 질문에 답변만 잘 하면 됩니다.

심중식의장

문현수의원님 본 질문에 반하는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 1월인가 2월 정도에 저한테(문서 보여 주면서) 이런 투서성을 갖고 있는 것이 저한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 특혜의혹 꼬리를 물고 라는 어느 신문의 기자가 기사화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신문사에서 이 기사를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쓴 것을, 그래서 그 해당 기자가 저한테 이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이 기사를 같이 작성한 분 중에 한 분은 그 당시 이 토지 매각과 관련해서 해당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직 퇴직 후 자기가 했던 일을 왜 문제를 삼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문제를 삼았을까요? 해답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