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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44회 제10복지건설위원회2008-07-18

손인암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화,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한 후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고 심사방법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생활지원국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신 이 병 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해당되는 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원덕 사회복지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 명 원 가정복지과장은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교육으로 인하여 김명옥 양성평등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수 평생학습청소년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1.3% 인상된 10억5천9백24만3,000원을 추가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소관 해당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및 문화체육과, 실내체육관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없으며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113∼P115 까지 입니다) 기정예산 477억7천40만원 대비 1.7% 증가된 486억1천3백69만원으로 8억4천3백2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계획 관련 한시유가 보조금 3억7천9백80만원을 국도비 내시 의거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관련 1천1백56만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천9백4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5백98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교통비 3억96만원과, 노인시설 운영 지원비 1억1천5백57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119까지입니다) 기정예산 270억3천7백34만7,000원 대비 0.4% 증가된 271억3천7백34만7,000원으로 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육교사 322명에 대한 평가인증 지원금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예산은 전액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1천5백95만원이 증액된 76억8천6백7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4시 다기능학교 운영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기숙학교 이용료 사업비 1,650만원과 방과후 학교 연장 운영하는 형식의 “24시 다기능학교 운영”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 및 운영비 9천9백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며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액은 금년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이병주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6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07억9천1백4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5천9백24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 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86억1천3백6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4천3백29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 유가보조금 지원 3억7천9백80만원 증액,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의 장애인 편의 시설 전수조사 1천1백56만3,000원 증액,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운영 증액 2천9백40만9,000원,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운영 5백98만4,000원 증액, 노인생활안정지원의 노인교통비 3억 96만원 증액편성을 요구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71억3천7백3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편성내역은 보육시설평가 인증 지원의 민간경상보조금 1억원 증액 편성요구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 일반회계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 입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6억8천6백7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천5백95만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교육자치역량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 기숙학교 이용료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천6백50만원 증액, 다기능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천9백45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신용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는 듣기는 했습니다. 뉴스나 아침 프로그램 할 때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냥 주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유가보조금은 월 2만원씩 현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중증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에게 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50가구 차상위 장애수당 가구 115가구에 대해서 월 2만원씩 1년간 유가보조금을 현금으로 계좌입금 시키도록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지급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부담해서 하는데 7월부터 지급하는 것이 보류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회 원 구성이 정상화되지 않아서 그것이 되어야만 지급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일단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지시가 떨어지면 매달 2만원씩 현금으로 계좌 입금시킬 계획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중증장애수당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3,165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년간 지원되고.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114p 장애편의시설 전수조사 어떤 조사를 하고 어디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조사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기술지원센터가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이것은 도 주관으로 하는데 도 장애인 기술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데 저희 대상시설이 805개소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미 6월에 조사를 완료했고 대상시설이 805개소인데 주로 조사항목이 장애인들의 접근로라든지 주차구역이라든지 점자블럭, 객실 같은 경우에 장애시설 여부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11월까지 해서 D/B 구축을 금년 안에 하는 목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은 주로 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정애인 기술지원센터가 광명시 어디에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부설로 해서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유가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이것이 계속 해마다 늘어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한시적으로 1년만, 지금 유가가 150달러까지 간다고 해서 정부에서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1년만 하는 것으로 매년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내년 6월말까지 지급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평가인증을 못 받은 시립어린이집이 어디 있습니까?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명6동 꿈나무 어린이집은 이전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집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6동 어린이집이 재건축사업으로 해서 그 구역에 편입됨으로 해서 재건축조합해서 지어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 평가인증을 신청을 안 했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했나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집만 빼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1년 동안 이직율을 주십시오 해서 보았는데 평가인증 지원금이 제가 아는 바로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데 개인별 보육교사한테 주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기점을 통해서 그런 분까지 지급되지 않도록 국장님 제 얘기 알지요? 제가 보니까 고생하고 나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몇 분계십니다. 많지는 않지만 3∼4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까지는 주지 않겠지만 염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마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평생학습청소년과에 저소득층 기숙학교 이용료 지원이 있는데 광명에 기숙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있는 데가 없고 지금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철위원

있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광명종합사회복지관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준다고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복지관에서 기숙학교를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김동철위원

지정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네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새로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할 대상자가 처음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쪽에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쪽에서 받아들여 주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지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편성했습니다.

김동철위원

현재는 예산이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1천6백50만원 도비입니다.

김동철위원

시비는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김동철위원

신규인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도 한번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기숙학교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담

담담교육지원

정계환 교육지원담당 정계환입니다. 이번 추경에 두 가지 저소득층 기숙학교 이용료 지원하고 24시 다기능학교 운영 관계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 두 가지는 도에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는 것인데 주는 24시 다기능학교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별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오후 5시까지로 종료가 됩니다. 맞벌이를 하면 5시 이후에 아이를 데려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4시 다기능학교라는 사업을 하면서 이와 연계해서 저소득층 기숙학교라는게 같이 연계되어서 학교에서는 5시까지 방과후 프로그램 있는 것을 오후 9시까지 학교에서 보호해 주고 오후 9시 이후에도 혹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저소득층 기숙학교라고 해서 타이틀이 도에 저소득층 기숙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취지는 어린이쉼터라고 해서 학교에서 오후 9시까지 보고 있다가 그 이후에 더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쉼터로 아이들을 데려가서 부모가 올 때까지 아니면 다음 날 학교에 등교할 때까지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다 학교에 등교를 시켜주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김동철위원

대상이 초등학교 대상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현재는 24시 다기능학교가 우리 시에 광명초등학교 1개 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초등학교만 그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 때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에 승인된 사단법인 빛나라에 대한 보조금 1천5백만원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 인가 후 집행하도록 승인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인가 여부가 보조금 집행과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 지난번에 붙여졌었던 부관을 철회해 주셔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부관을 철회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속기개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6월 추경 때 당시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조건부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조건부 승인을 해준 이유는 6월에 법인이 된다고 당시 신순기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일정 부분 동감하고 예산 세워 주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책임지겠다면 그 부분에 동감하지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라도 가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달 후에 됩니다. 두 달 후에는 책임지고 이렇게 됩니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진행이 지금 안 되고 법인설립이 된 것이 없잖아요. 차후에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6월에 설립된다고 담당 과장이 책임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추진하다 무슨 일 때문에 추진되지 않았는지 추진경과를 듣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면 되는데 자신 있게 예산 세울 때에는 6월에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 와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은 예산이고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때 당시에도 국장으로서 그때 당시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복지법인의 인가가 그렇게 단시일 내에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공교롭게 그 답변이 나올 때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에 가정복지과장은 사회복지법인 인가가 쉽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 사단법인 빛나라에서 사회복지법인 인가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불행스럽게 그 업무 자체가 가정복지과 업무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신청을 준비하는 것을 인지하고 쉽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그때 당시 과장이 쉽게 대답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법인인가와 본 예산 승인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받았을 때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철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이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사단법인이 복지관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지역에도 종종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건부로 얘기하신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 조건부 승인을 하셨는지 이해되지 않고 예산이라고 하면 주면 주고 말면 말지 예산이 승인이 안 되든지 승인되도록 해야지 예산을 통과했던 의원으로서 10년 동안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에서 복지법인으로 만드는 절차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신순기 과장님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이 아닌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노인지회에 본예산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한노인지회에 차를 사주셨습니다. 차를 보았습니다. 거기 한번 갔다가 고맙다고 하면서, 회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잘 활용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차원에 있어서는 빛나라 어린이집에 차를 사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빛나라 어린이집 개인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빛나라 어린이집이 시에서 예산을 받는 것에 있어서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빛나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빛나라입니다. 사단법인 빛나라에는 어린이집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빛나라에 어린이집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국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이 자부담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도 하고
미수

조미수위원

보육교사 대상으로 치료쪽에 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가 활용하고 도움을 주고 이런 차원에 있어서 이 차가 유용하게 활용되어야지 개인 어린이집에 국한된다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되는 것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했고 의회에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아동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어르신보다 작은 것은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에 함께 해주시고 집행부는 이것이 빛나라 사단법인 이쪽에 사단법인사업 어린이집 아동센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광명시에 지역아동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한 그런 것들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또 1년 후에 그런 것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건은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주고 싶어도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다음에 정식적으로 상정을 해주셔야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예산 제도상으로는 저희가 상정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안 되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은 이미 지난번 예산에서 이미 승인된 사항입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부여한 조건 때문에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도록 사회복지법인 인가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선식

김선식위원

올 연말까지 유지가 되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을 승인해 놓고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되더라도 아까 조미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 인가 자체가 금방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법인 인가 자체가 상당히 쉬운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가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복지부에서 인가권을 갖고 있다 경기도지사한테 위임된 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복지법인 인가 자체가 그렇게 쉽게 될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

이렇게 생각하세요. 1회 추경 때 세웠는데 지금 여기에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올 12월말에 가서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불용처리를 시키든지 하면 되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 법인에서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라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민간 부분에서도 이미 지역의 봉사단체에서 1만불을 지원하겠다는 지원 협약서를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인 자체에서 이런 차량이 시급히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부관을 철회를 해주시기로 의결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것은 속기록을 보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해서 해야지 여기에서 써라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이미 세워졌고 부관을 철회해 주시기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지난번 1회 추경 때 사단법인 빛나라에 차량지원금 1천5백만원을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 만들어지는 단서를 해서 해주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해줄 때에는 단서를 달 때에는 사실 그런 단서조항을 세워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을 사실 모르고 한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단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법에도 없는 단서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적합한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때 1천만원을 JP모건에서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JP모건이 아니라 로타리클럽에서

김동철위원

로타리에서 1만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천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차량 1대를 구입해 주자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여러 위원님이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의결하든지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국장님 이것을 해드리고 안 해드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관계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1회 추경에 조건부로 6월까지 복지법인이 생기면 할 것이라고 조건부로 승인해 달라는 자체가 지금 7월입니다. 7월에도 못 쓰고 있는 일은 공무원이 일을 그렇게 한 것은 무조건 잘못 한 것이고 위원님들한테 조건부 승인해 달라고 한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조건부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김동철위원

집행부에서 조건부로 승인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조건부 승인을 해줄테니까 법인을 만들면 그때 돈을 쓰라고 한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조건을 그렇게 달았으면 담당 과장님이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해야지 6월까지 하겠다고 장담한 것이 잘못 되었고 실질적으로 예산 세운 것을 위원회에서 한다면 지금 로타리에서 1만불 해준다고 하고 앞으로 복지법인이 설립되어서 그때 세워 주는거나 지금 세워 주는거나 차이점은 별로 없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고 1천5백만원 세웠던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로타리클럽에서 1만불하고 같이 해서 이 돈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세워 주자는 의견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조건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속기록에
본신

구본신위원

풀어주기로 약속하고 속기록에만 남아있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손인암위원

여기에서 적합하나 아니냐 얘기하는 것인데 관계없다면 여러 위원님이 똑같은 생각인데 그 부분에서 법적인 해석을 분명히 해서
본신

구본신위원

이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주자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을 추가로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거의 그렇게 반대의사는 없습니다. 처음에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인정해야 되고 저희들이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는데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내줄 수 없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때 당시에 과장이 그런 식의 대답을 해서 그런 부관이 붙게 된 원인 제공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붙은 부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집행에 부담을 덜어주시는 의미에서 부관을 철회해 주십사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보셨고 위원님들께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정리해서 부관을 풀어주시면 우리 위원회에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부담을 덜어 주십사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판단해서 집행을 하시든지 하십시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계문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총 예산은 당초 791억1,468만4,000원보다 12억904만7,000원이 증액된 803억2,37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공원녹지과는 6억6,004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환경청소과는 5억4,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2008년제2회추가경정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토지매입에 6억4,004만7,000원을 노거수 보호사업에 2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터저수지근린공원 농지보전부담금 3억9,1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1억5천만원을, 환경미화원 책임실명제 안내판 제작비 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을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서부수도권 중심도시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6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47억56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904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1억654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6004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자연공원 조성과 시민휴식공간 확충 분야 도덕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매입비 6억4004만7천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내용이며, 가로수 녹지대 관리 노거수 보호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제2회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44억429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4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안터 저수지 근린공원조성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5억4100만원을 신규편성, 가로환경미화원 관리 환경미화원 책임 실명제 안내판 제작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공원녹지과에 보면 도덕산도시자연공원 6억4천4만7,000원인데 시설부대비 2천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토지매입비입니다.

김동철위원

보호수 한 나무를 옮기는데 2천만원 씩 듭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나무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밤일부락에 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던 중에 마을 안에 느티나무가 추정되기를 400년 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수령이 400년 된 것을 옮겨 심는다는 것은 그대로 보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그 자리에 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그 자리에서 존치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무가 민간인들이 민간 가운데 있었으니까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생장 상태가 안 좋아서 이번에 발견된 것이니까

김동철위원

느티나무 주변의 땅을 시에서 매입한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구획정리 하는데 그 주변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함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보호수 지정은 안 되어 있고 오래된 나무로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차후에는 보호수로 지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환경청소과 안터저수지 근린공원 농지보전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본 예산 세울 때 아예 세우시지 추경에 세웠었습니까? 그때 알았을 것 아닙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세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행정 절차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동철위원

당연히 개발하면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몰라 가지고 그 때 안 세우고 지금 세웠다는 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토지매입비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으로 추진된 것이 언제부터 추진된 것입니까? 계속 사업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철산4동 신안상가라고 있었는데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땅하고 주택을 매입해서 철거했는데 그 협의 당시에 인접한 토지를 구입해서 해달라 해서 저희가 더 추가로 하고 그쪽에 공원은 지정해 놓고 사업이 사업지이기 때문에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었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예측가능 한 토지였었습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예측가능 한 사업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추경에 하는 것은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할 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1,857㎡입니다.

김동철위원

평수로 계산하면 대충 몇 평이나 됩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560평 정도 됩니다.

김동철위원

이것이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대지였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철산4동에 외딴집하고 외딴집 주변 부지하고

김동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안터저수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어디에 납부하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국고에다 납부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어차피 우리 돈을 국비로 내는데 저렴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비싸게 했습니까? 작게 해줘야지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을 하면서 허가를 하면서 함께 부과가 되는 것이고 농지전용부담금도 농지를 허가하면서 함께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얼마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전체 면적을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생태공원인데 현장에서는 훼손시키는 것은 아닌데 법 상에는 공원으로 되니까 광이에서는 공원으로 개발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함께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책 사업인데 굳이 우리가 국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이 의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 비용은 나중에 국고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지방에 다시 양해가 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수동입니다.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8년도제2회 추경 총 예산안은 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844억9천233만7,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02억6천30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519억6천300만5,000원 대비 8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2억2천93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240억9천603만6,000원 대비 1억3천629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333억471만9,000원으로 기정 예산 250억471만9,000원 대비 8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가학로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로 8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2억2천93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3천329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택시 시설개선 지원 8천329만6,000원, 고원식 교차로 설치 5천만원 등 도비 1억3천329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5억5천79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택시 시설개선 지원액 8천329만6,000원, 고원식 교차로 설치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54억1천11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출내역은 하안노온배수지 CCTV 이설 공사비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8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6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제2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 포함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총액은 844억923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3329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으로 도로과 예산액은 333억47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억 증액 편성하였고 가학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로 기정 70억원에서 83억원 증액하여 153억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42억293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3329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은 6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내역은 (p141)은 시내버스재정지원관련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5794만원 증액 편성, 택시업계 지원관련 운수업계 보조 택시시설개선지원금 1억 6659만2천원 신규편성,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고원식 교차로 설치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요구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도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54억111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경은 없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예비비를 삭감하여 자본적 지출예산분야 하안. 노온 배수지 CCTV 이설공사 2500만원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택시업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운수업계보조 택시시설개선지원금을 새로 신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지난 6월 달에 건설업계 화물연대 파업과 동시에 병행해 가지고 버스 업계에서도 파업 조짐이 있었습니다. 파업선언 까지 했는데 실제 파업단계까지 안 갔고 그래서 경기도지사님이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재정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 재원으로 400억을 조성하고 나머지 200억은 시 군비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 군 충당비입니다. 시설 재정운영에 대한 지원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도로과, 가학로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로 기정예산에 83억으로 증액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가학로 확포장 공사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303억입니다. 당초 1차 70억하고 이번에 83억 금년에 설계비 2억8천7백 해도 앞으로 모자라는 게 미 확보 액이 147억1천3백만원입니다. 아직 다 확보된 것이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가학로 토지매입을 하는데 매입구간을 짧게 잡았으면 되었는데 매입구간을 늘려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가가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산이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당초에 예상된 총 사업비의 일부만 확보된 것입니다. 지가상승이나 이것은 아직 판단이 안 되었고 앞으로 감정평가를 전반적으로 해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전체를 매입하려면 약 303억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공사비까지

김동철위원

본예산에 70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83억을 더 증액한 것인데 토지매입 하는 구간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구간을 매입하면 용지비 출연된 게 2.1km에 대해서 220억 정도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확보되어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매입하려고 현재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올해 153억하고 내년에 약 70억 정도만 더 편성되면 토지매입은 다 끝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김동철위원

차액이 있을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에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 택시시설개선지원금이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사업비 지원되는 것이 차량 영상운행기록장치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상카메라를 하는 쉽게 얘기하면 사고 시에 블랙 박스 이런 역할을 하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기록장치입니다. 개당 13만7,000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50%, 도에서 50%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연대 버스업계 운수 파업과 관련해 가지고 버스업계는 지원해주는데 택시 업계에서는 사실상 재정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시설개선 자금으로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개인택시까지도 같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택시만 되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회사택시 해 가지고 1,216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새로 증차되는 택시까지 포함해 가지고 계산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광명시 있는 전 영업용 택시는 다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택시에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하는데 콜 센타 하는 것도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해 줬는데 시민들이 콜을 부르면 택시회사들이 가려서 온다는 것입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지적된 것이 있어서 다음주에 모여 가지고 합동회의를 해서 점검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다음주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미수간사께서 미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간사 조미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등의 관계공무원과 참고인 진술, 업무담당자들을 출석시켜 증언 청취하였고,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현황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의 마이너스 결산된 사례, 세입예산편성 및 이월의 미흡한 사례, 세출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 한 사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예외로 세출예산 이월시 의회사전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하여야 할 사항을 사고이월 처리한 사례, 애향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회계처리문제·카드사용 후 현금 반환처리 한 사례,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의 문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100%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하여야 할 문제, 하안·노온배수지 생활체육시설공사관련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후 준공예정일에 설계변경 하여 증액(감액부분포함) 설계변경 처리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한 주의 촉구를 요구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 이행으로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시 면밀한 검토와 행정절차이행,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계유지, 주민편의의 입장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관련기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견수렴으로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근본적인 계획 및 추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처리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47건, 도시환경국 28건, 건설교통국 28건 등 총 103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철저히 분석검토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결과보고서에 추가로 작성할 부분이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미수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