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지난 12월 13일 군정에 관한 질문시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면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입주에 따른 공무원 충원계획과 공공건물 증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수지면은 분당 신도시와 인접하여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지면 택지개발사업으로 총 8,370세대의 아파트가 '93년초부터 건설되어 '94년 12월 20일경 입주를 시작 '95년 6월까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군에서는 지난 7월 정원외로 2명을 기동배치한 바 있으며, 인구유입에 따른 도시, 교통, 세무, 민원등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을 예상하여 '94년 9월 13일 현재 6개계 21명에서 3과 12개계 55명으로 기구·인력보강승인신청서를 경기도에 건의현재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원승인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필수인력 기동 배치를 위해 희망자파악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편의시설, 청소 교통문제등 다과적인 면에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물 신축문제는 '94년도에 64,811,550원을 투자하여 기존 청사에 3층을 증축 '94년 12월 7일 준공을 보았으며 추후 행정수요에 대비 공공청사 신축 연차계획에 의거 '95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15억원을 계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용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원경찰 현황과 근무수당 지급이 근무지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와 수당을 똑같이 지급할 수는 없는지」와 또한「전신전화국 114안내전화 수원권 가입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용인군 소속 청원경찰은 총 85명으로 본청 사업소 65명, 읍·면 20명입니다. 청원경찰의 보수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봉은 일반직 8급 수준 경찰공무원 순경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근속년수에 따라 호봉승급으로 급여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수당지급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40,170원, 복리후생비인 가계보조금 70,000원, 급양비 50,000원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다만 근무조건이 열악한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전원에 대하여는 용인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에 의거특수지 근무수당으로 월 150,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바, 여타부서에 근무하는 청원정찰 전원에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전신전화국 114안내전화 수원권 가입문제 및 안내 녹음 방송건은 전신전화국 고유업무로 행정기관에서 통제할수 없으며 단지 유관기관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협조의뢰할 수는 있습니다. 박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협조 의뢰하겠지만 주민의 불편을 매일 피부로 느끼시는 의원님께서도 직접 전신전화국에 건의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연고지 배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고지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규정 및 동임용령 제27조의 4규정에 의하여 6급이하 지방공무원으로써 부모 봉양자, 가족합류, 통근거리등 생활연고지를 기준으로 본인신청에 따라 연고지에 전보 근무케 하므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안정된 공직생활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대민봉사 행정에 장려토록하는 제도로서 중앙부처 계획에 의거 매년 년초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희망자를 파악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도, 시·군·구간의 연고지 배치는 기관의 직급별 결원상황에 따라 희망자의 직급을 고려하여 도를 경유 전·출입 동의 절차를 밟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읍·면간의 연고지 배치는 본청 직원의 승진전보 임용시 읍·면의 정·현원을 감안연고지로 전보하고 있으며 읍·면 직원간의 연고지 배치는 희망자를 파악하여 정기 또는 수시 인사시 역시 정·현원을 참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고지 배치 희망자 전원을 희망부서로 배치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나 인사의 상대성직급별 결원현황, 기타 조직관리 측면에서 일시에 배치 못하는 어려움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승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세무비리로 주민들간에 공직자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한데 지방자치제와 용인군 실정에 맞춘 대책을 수립하여 기강이 해이해진 공직자의 자기반성과 침체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및 황신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의 저하된 사기문제를 세심하게 살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공직기강확립 및 사기진작책에 대해 두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유사하므로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천, 부천 세무비리 사건은 공직자로서 상상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 용인군은 감사원으로 부터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과 수납부를 총무처 전산실 직원 40명을 동원 대사작업을 통해 공부상 불일치 되는 사항을 건건히 확인한 바, 저희군에서는 단 한건의 비위사실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용인군은 대도시와 인접하여 있는 입지적 특성으로 토지이용, 건축, 환경문제등 민원이 많아 타 시·군보다 업무량이 산적하여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원발생 소지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1천여 공직자는 금번 세무비리 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지역발전 및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양승학의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바와 같이 본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극히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수체제하에서는 침체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리 용인군 독자적인 제도적 대안은 없고 복지시설확충, 사무환경개선, 취미크럽 활성화등 복지후생 차원에서 지원은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우리 공직자가 바라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처우개선은 물론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의 비리가 마치 전체 공직자의 비리 인양 매도 되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의 사기를 위해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군민의 따뜻한 말씀 한마디와 고운 눈으로 보아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군민들로부터 공직자에 대한 신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조원행의원님, 박용중의원님, 김대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덕택지개발지구의 수원시편입에 따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면 교통통신의 발달 대단위 국토 및 지역개발 등으로 생활권이 변동되어 불편이 초래되고 국제화·개방화·지방화 추세에 맞추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국토의 균형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아울러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치단체간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행정구역 조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중앙에서는 주민편의 도모, 국가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2단계 행정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경기도로 부터 지난 '94년 10월 1일 시·군간 경계조정 대상지역 선정 결과가 시달되어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부(영덕택지개발 사업지구내 0.67㎢)등 15개 지역 95.22자에 대한 시·군간 경계조정작업이 추진되었습니다.시·군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1항 규정에 의거 조정하는 사항이며 경계조정 업무처리 절차는 시·군간 경계변경 대상지역 확정, 시·군 경계변경 실태조사, 시·군의회 의견수렴 현지 확인 및 의견조정, 도 의회의견 수렴, 기본계획 수립 내무부 건의, 법제처 심의및 국무회의 의결,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규정안공포, 경계조정등에 따른 사무인수인계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영덕·영통지구 경계조정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93년 5월 1일 화성군 태안읍 신리 주민들이 화성군일부와 용인군 기흥읍, 수지면 상현리등의 수원시 편입을 수원상공회의소에 건의하였으며,'93년 5월 8일 수원상공회의소에서는 경기도에 수원시 행정구역 조정을 건의하였고,'93년 5월 16일 상기 안에 대하여 용인, 화성 상공회의소에서 해당지역 편입 강력 반대 표명 및 신문에 편입 부당성을 홍보하였고,'94년 5월 19일 경기도로부터 시·군 경계조정에 관한 자료제출지시를 받아 '94년 5월 25일 경기도에 시·군간 경계조정 부당성에 관한 자료보고 하고,'93년 11월 25일 경기도로부터 행정구역 조정 관련 실태조사 보고지시를 받아 '93년 12월 3일 경기도에 행정구역 실태 및 조정부당성을 보고(2차) 하였으며, '94년 4월 6일 용인군의회에서는 편입대상 거론지역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신바 있고, '94년 7월 19일 수원시 의회에서는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인 용인, 화성 일부지역의 수원시 편입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며,'94년 7월 25일 용인군 의회에서는 행정구역조정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신 바 있습니다. '94년 9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자치단체간 경계조정 거론지역 및 의견 수렴 보고지시가 있었으며,'94년 9월 24일 경계조정 거론지역 및 조정 불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94년 10월 1일 경기도로부터 시·군간 경계조정 대상지역 선정결과가 시달되어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통·영덕지구개발사업이 1개 행정구역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통·영덕 택지개발사업은 3개 시·군에 걸쳐 시행되고 있고 영덕지구는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 예정지구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에 있어 3개 시·군에 중복 신청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지방자치단체별 의견상충시 의견 조정에 어려움이 있고 협의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택지지구내 기초시설 즉, 상하수도사업, 도시가스설치, 쓰레기장설치 사업등이 1개 행정기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생산적이며 효율적이고 택지개발사업 완료시 입주민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도 용인·화성등 2개 행정구역에 걸쳐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으며 향후 입주민들의 행정기관 이용에 있어서도 동일 생활권내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상이로 민원해결에 있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며 동사무소, 지·파출소, 소방서등 공공시설 관할구역이 양분화 되며 시·군간 지방세 납부 기준의 상이로 민원 야기가 우려되는등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3개 교육청으로 학구가 조정되어야 하는등 주민의 불편과 민원야기가 예상되어 1개 행정구역으로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경계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과 행정기관 의견 불일치 시·군 경계조정협의를 위해 지난 '94년 10월 31일 10시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 위원장 부지사, 위원 도 내무·건설·도시국장, 도의원 원유철, 윤수만, 수원대 윤기영 교수, 내무부지방행정 연수원 이규환 교수가 참석하여 개최 시·군 총무, 내무과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 회의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계조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 행정구역조정(안)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 42번 국도 좌측 즉 진성레미콘등 21개기업체 밀집지역입니다. 잔여 지역(약 0.55㎢)에 대해서도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수원시 편입 문제가 거론되어 1시간에 걸쳐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동회의에 참석했던 본인이 추가편입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답변에 나선 부지사와 내무국장의 종용과 설득으로 추가편입 거론은 무마된 바 있음을 말씀드리고 수원시추가편입에 대해 향후 거론되지 말아야 한다는 용인군 의견을 경기도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또한 조원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시군경계조정 대상지역 선정결과 시달시 의회의견을 수렴 제출하라는 공문지시가 10월 1일자로 접수되었는데 20여일간 집행부만 알고 의회와 의견개진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군경계조정대상지역 선정결과 시달공문은 10월 6일 접수하여 경계조정 의회의견 수렴을 위해 10월 7일 용인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와 10월 14일 용인군 의회 제29회 임시회의에 상정 의견수렴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 불일치로 결정을 보지 못하고 회기를 25일까지 연장 인접 화성군 의회운영 추이를 보아 결정하자는 의원님 제의에 따라 25일 결정한 사항으로 20여일간 집행부만 알고 의회에 의견 개진이 없었던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9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의시 반대의견이 우세하여 부당하다고 통보하였는데 집행부의견은 용인군의 발전에 수반되는 문제해결과 경계조정 병행추진시 경계조정을 찬성한다 하였는바, 찬성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의 종합개발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해 200만호 주택건립 계획에 영통·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포함 시행토록하여 보상까지 완료한 상태에 있었고 제2단계 행정구역 조정 지침에서 조정대상지역을 기 확정한 후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을 수렴토록 절차화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또한 영덕지구 시·군경계조정 대상지역 선정결과 시달 직후인 '94년 10월 5일 영덕리 주민이 집단으로 경기도를 방문 2회에 걸쳐 수원시 편입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을 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견과는 상반되는 시위를 벌이는 상황 전개되어 있었고 '94년 10월 6일 영덕리 주민 393명이 도시계획 및 생활권을 근거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내무부와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용인군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행정구역으로 분할될 시주민의 불편·민원야기등 문제 그리고 앞으로 잔여지역에 대한 더 이상의 수원편입거론차, 재14대 대통령 선거시 용인군 시승격 공약사항에 대한 주민 열망도 및 도·농 복합형의 독자적 시승격 여건을 저하, 동 지역 편입에 따른 군세 약화 및 지방세수 감소등 행정구역과 관련된 제반문제등을 심사숙고하여 동지역의 수원시 편입에 대해 수원시 도시계획지구 즉 기흥읍 영덕 5개리와 수지면 상현리의 용인 도시계획구역으로의 조정, 관할구역의 축소 및 세수손실 보상을 위한 택지개발지구내의 개발이익 환수금, 토지·건물 취득세 징수교부금등 개발 완료후의 1년차 종합토지세 용인군 귀속, 시 승격 공약사항의 주민열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독자적 도·농 복합형의 시승격 여건저해등 현안문제 해결과 경계조정을 병행추진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종합의견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끝으로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오는 12월 20일 공포될 예정인 이 시점에서 이미 지나간 찬반의견에 대해 거론하는 것보다 앞으로 행정구역조정 재거론을 막기 위해 온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앞서 제시한 조건이 실행될 수 있도록 뜻을 모우는데 여러의원님들이 앞장서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