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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구본신 의원 발언

14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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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신

구본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6월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문현수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장직무대행

권태진위원님께서 위원장에 문현수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문현수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현수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현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현수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구본신위원을 추천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지금 조미수위원님께서 간사에 구본신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구본신위원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본신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본신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본 위원을 간사에 추천해 주신데 감사 드리고 간사로써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남헌입니다. 예비비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 외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에 의거 2007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07년도 예비비 현황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44억9백4십3만7천원으로 3억2천5백3만원을 지출 승인하고 240억8천4백4십만7천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케이알씨넷 행정대집행에 따른 예산 부족액 6천만원, 광명2동 시립경로당 화재발생에 따른 사업비 및 복구비용에 2천5백만원,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로 1억9천만원 폭설피해로 인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6백5십만원, 광명소하택지 개발사업 및 역세권 택지개발 사업시행에 따른 환매감정평가 수수료 4천3백5십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재정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으로부터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회계과장 민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결산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 채무와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한 사항과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난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문현수의원님 외 3인의 회계. 세무사로 구성된 광명시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회의 결산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 5쪽부터 20쪽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4,316억8천6백6만2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97억6천7백1십만3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114억5천3백1십6만5천원이고 수납액은 5,332억9천2백1십7만원 지출액은 3,384억9천1백7십2만3천원이며 그 차인잔액 1,948억4십4만7천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7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08억2천5백6십3만8천원 사고이월비 14억5천2만3천원 계속비이월 691억5천7백6십1만3천원 국.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4억1천6백8십4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99억5천3십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21쪽부터 18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3,347억8천2백9십4만9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476억8천1십6만원 포함하여 세입 예산현액은 3,824억6천3백1십만9천원이며 수납액은 3,946억7천6십7만2천원이고 세출액은 2,653억4천8백5십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93억2천2백1십2만2천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 이체 사용 내역과 계속비 집행사항, 예비비 지출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184쪽부터 2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969억3백1십1만3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20억8천6백9십4만3천원을 포함하여 세입 예산 현액은 1,289억9천5만6천원이고 수납액은 1,386억2천1백4십9만7천원입니다. 세출액은 731억4천3백1십7만3천원으로 그 차인잔액 654억7천8백3십2만4천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43쪽부터 274쪽까지는 상수도. 하수도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내역이며 275쪽부터 342쪽까지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 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343쪽부터 393쪽까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 10종으로 2006년도에 255억9천9백9십1만3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007년도 수입액은 61억4천2백2십3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14억6천2백5만6천원으로 2007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302억8천8만9천원입니다. 기금별 적립금 운영명세, 수입. 지출 세부 내역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쪽부터 401쪽까지 채권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44억4천5백8십5만1천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7억2천4백1십만6천원이 발생하고 1억5천2백5십5만4천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0억1천7백4십만3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403쪽부터 409쪽까지 채무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6년도 말 현재액 306억1천2백1십만원에서 2007년도에 97억원이 발생하고 8억8천7십만원이 상환되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394억3천1백4십만원입니다. 회계별, 종류별, 상환 재원별 채무현황 및 2007년 채무 종류별 발생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11쪽부터 415쪽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79만2천㎡에 1조1천2백4십7억4천6백2십6만5천원이며 건물은 20만5천㎡에 598억3천6백7만7천원이고 기타 재산은 12만2천9백1십7건에 26억7천3백9십7만2천원으로 총 1조1천8백7십2억5천6백3십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26쪽까지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물품현황은 515점에 59억7천1백3십2만7천원으로 연 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58점에 18억8천7백만3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06점에 39억7천9백8십2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물입니다. 재무보고서 17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의 총 자산은 2조6천8백9십6억원이며 부채는 지방채 3백9십4억원과 상용인부 퇴직충당금 등 1백1십8억원을 포함하여 총 5백1십2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6천3백8십4억원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3천5백7십9억원이며 총 비용은 2천4백2십8억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천1백5십1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 위원이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내지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3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의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의원 외에 세입과 세출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3인을 엄선하여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장이 제출한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등 6종류의 결산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 이월비, 기금·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시금고, 예비비, 그리고 재무보고서에 대한 관련 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 확인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 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의견을 표본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00억 2,517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244억 943만 7천 원, 특별회계가 156억 1,573만 7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케이알씨 넷 행정대집행 등 7건에 3억 2,50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편성 총 예산현액은 5,114억 5,316만 6천 원이었으나, 218억 3,900만 원이 증가한 5,332억 9,216만 6천 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3,384억 9,242만 1천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의 66.2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3,824억 6,310만 9천 원이었으나 122억 756만 3천 원이 증가한 3,946억 7,067만 2천 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2,653억 4,85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1,289억 9,005만 6천 원이었으나 96억 3,143만 7천 원이 증가한 1,386억 2,149만 3천 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731억 4,38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불용에 있어 2007년도는 예산현액 대비 8.57 %인데, 2006년도는 8.0 %, 2005년도는 5.07 %, 2004년도는 5.83 %로 나타나 2005년도에 일시 감소했다가 2006년 2007년도에 다시 다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 불용액 증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시 심도 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의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2006년 12월 31일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확정하는 기초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2006년 12월 31일 현재의 자산. 부채와 순자산의 금액을 실사 등의 방법으로 확정하여야 하나, 2007년도에 처음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되고 수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의 개정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단순한 회계장부와 계수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당면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통하여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업무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시 여러 차례 지적한 바도 있듯이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정산시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출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행사 출연료 등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 징수하여야함에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바 사업 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교부 사업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정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 위원회의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와 광명시의 2007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대상으로 해당 국·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과 함께 세부적인 설명을 듣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경력이 생기면 깔끔하고 세련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현수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주셨는데 예산 현액 66.2%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추계를 왜 이렇게 잘못하시는 겁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연말에 불용액이 과다 많이 발생했구요. 예측하지 못한 특별교부세나 재정보전금이 연말에 추경 끝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나 세외 수입이 연말에 세금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많이 돼서 증가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전년도에 준해서 추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한 200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반영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1회 추경에 215억 반영했고 이번에 126억을 반영해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소화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문현수위원께서 지적했지만 2004년, 2005년에 비해서 4%에서 8% 대로 올라갔는데 일을 좀 하시면 세련되게 해서 불용액 처리를 안 한다든지, 필요 없는 사업은 안 한다든지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할 때는 필요하다고 그러고 4회 말에 잘라내서 일을 집행부가 두 번 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4회 추경 때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시고 신경을 써서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말 회 추경에는 삭감하지 않으려고 하고 삭감하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9, 10월 추경 때 삭감을 해서 예산 관련 사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만 믿겠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현재 액수로 했을 때 줄어들었습니다. 증감되고 했을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가장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가상승 이나 건물 같은 것은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되었는데 우선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토지 같은 것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5년도 것을 적용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5년도 것의 가격이 안 나왔습니다. 2004년도 것을 부득이 적용했는데 그것을 2006년도 것을 적용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작년에 적용할 때에 2005년도 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2006년도 것을 적용하다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따져보니까 지가상승률이 35%가 올랐습니다. 이번 2007년도에 새올행정시스템이 도입되어서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다 넣다보니까 오른 것만큼 2005년도 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2006년도 것을 적용했으니까 그만큼 감을 시켜주다 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4천9백17억 정도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수기로 계속 작업을 해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복식부기가 시험단계였었고 2007년도에는 실제로 적용을 법적 효력이 발생한 연도가 2007년도였었는데 그 동안에는 수기로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에다가 제대로 넣다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무사, 회계사, 결산검사대표위원님들께서 의견서를 냈는데 의원들이 한 부씩 주면 한번씩 읽어봅니다. 이것을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어느 선까지 배부합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과에도 주고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까지 보십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과에서는 공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 부씩 보내드리게 되면 공람 처리를 해서 보고 드리는데 주로 결산담당인 회계담당과 과장님들, 담당 계장님들, 실무자가 주로 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런 결산을 보면서 국. 과장님들이 내용을 안 보시고 오신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사실은 놀라웠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갖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 것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 개인으로서는 불쾌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대표위원을 보면 주위에 외부에 있는 회계사, 세무사들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결산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반영된 것, 문제된 것에 대해서 한번 보고 오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최소한 집행부 윗선들의 태도가 아니신가요? 그래서 말씀하시겠지만 내년에는 정말 최소한 제 생각에는 계장님 이상들까지도 아까 회계 쪽을 하시는 분도 읽으셔야 되겠지만 계장님들 이상은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저희 나름대로 책자가 나온 것이 금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매번 이렇게 나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재무보고서 금년에 정식으로 해 가지고 드렸는데 그런 사항도 달라진 것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내년도에는 완전히 숙지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과에다가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챙기도록 했는데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도 좀 느낍니다. 결산사항에 대해서만큼은 각 과의 실무자들, 과장들까지 잘 답변도 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07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1억7백만원 보조금인데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 보조 비율에 의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박은정위원

국도비가 많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예산 같은 것도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매년 결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민기초보조 수급자들하고 의료급여 혜택 자들에 대해서 병원간 의료비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혜자가 많으면 병원을 많이 이용하면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단지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6%를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출을 특별회계로 시켜줍니다. 금년도에 3회, 4회 추경 6천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시켜줘야 되는데 저희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서 전출을 안 시키고 국비 보조금, 도비 보조금 내려온 돈을 가지고서 지출하다보니까 마이너스 결산이 되었던 것이고 반납관계도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 대로 반납처리를 해야 되는데 결산서에 보시면 통합해서 결산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07년도 세입결산 시에 이월금이 71억8천9백만원인데 이 예산에 맞춰서 안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직원들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지적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직원들의 인사 이동이 특별회계는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회계 업무를 보는 것을 맡아야 되는데 인사이동이 빈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틀림없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숫자를 맞추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결손처분과 관련되어서 지적을 안 받으셨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잘못된 것이죠?
기본적으로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일반주민들이 상수도, 하수도를 분리해서 고지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받는데 상수도만 내고 하수도는 안 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같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손처분을 상수도는 결손 처분되고 하수도는 결손처분이 안 된다는 것은 시효소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하수도만 분리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요금을 내는데 상수도하고 분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리는 것에 제가 잘 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이 같이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 분리될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수

문현수위원장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수도과에서는 결손처분 대상 시효소멸 결손대상이라고 재난안전관리과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공문을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실효소멸 결손처분하지 않고 이월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상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수도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회계를 관리에 있어서 철저와 만전을 기해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사항 작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구본신 간사입니다.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내역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3,615,747,380원이며 예산현액의 14%로 예년에 비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7p부터 8p까지 2007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36억1천5백74만7,380원이며, 예산현액의 14%인 예년에 비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2004 회계연도 17,8억6천4백,42만7,750원, 2005 회계연도 14,1억7천3백,54만8,620원, 2006 회계연도 20,4억5천98만5,410원, 공통으로 414p부터 415p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작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6년 말 현재 126,113건에 1조678,9억9천2백,17만3,000원이나 2007년 말 현재 126,399건에 1조1872억5천6백31만5,510원으로 1년 동안 286건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29.3%인 491,7억3천5백,85만7,490원 상당액이 감소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10p, 227~283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마이너스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억7천6백,51만9,000원으로 수입액은 1,7억05백,97만4,130원이며, 지출액은 1,6억6백9만3,250원, 집행잔액은 9천9,백88만0,880원으로 이월액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7백49만5,3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마이너스 7백,61만4,450원으로 결산되어 특별회계의 마이너스 결산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78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액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년도 이월액 세입예산 편성 및 결산의 문제로 전년도 이월액 4천4백32만4,480원 중 국고사용보조금 사용잔액 2천6백83만9,000원, 시도비 보조금사용잔액 4백69만7,00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5백65만9,480원으로 예산편성 및 수입결산 되어야 하나 국고사용보조금 사용잔액 2천6백83만9,000원 예산 편성하여 수입결산은 0원으로 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사용 잔액 1천1백82만6,000원으로 예산편성하고 4천4백32만4,480원을 수입 결산하여 예산편성 및 수입결산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256p 하수도특별회계 세입결산분야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 관련 전년도 이월액은 사전에 예측되고 확정되는 금액으로 세입예산 편성 시 금액을 맞추어 편성하여야 하나 세입결산 시 전년도 이월금은 예산현액 7,1억8천9백93만660원, 세입결산액 117억8천4백30만2,950원으로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액의 차액 45억9천4백37만2,290원 발생하여 예산편성 및 결산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구본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적사항은 지적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위원회의 예산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국·과장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회계과장 민창근입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 요구했던 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4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 3천5백만원 요구했고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현재 제1별관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8월말이면 밖으로 이사를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선관위사무실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쟁점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당초에는 준비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노조에서 인원감축 문제 때문에 그것이 당초에는 정례회 때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인원감축
태진

권태진위원

조직개편과 예산이 한몫에 올라와야 하는데
경시

황경시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당초는 조직개편만을 보고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선관위가 8월말 이전에 만추부페 6층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 사무실이 떠나고 나면 거기에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사무실 재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추후에 추경을 다시 요구할 경우에는 빨라야 9월말 내지 10월이라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2∼3달 동안 사무실이 비어있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해주셨으면 해서 저희들이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재배치 공사비용이 현재 선관위가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4천5백만원 요구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돈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할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존에 사무실을 선관위로 옮기고 하는 것인데 그 비용으로 충분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이번에 선관위쪽으로만 비용을 상정하면 되지 않느냐 조직개편은 하지 않고 그 부분만 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찔끔찔끔 9월 조직개편 때 또 다시 1천만원∼2천만원을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해주실려면 일괄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무실 재배치공사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또 9월에 10월에 재배치하고 이런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한번에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 문제만 아니라 다른 예산을 보더라도 조금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어떤 보조금을 쓰는데 진짜 민간단체가 일을 잘해서 주려고 하면 그 내용이 어떤데 어떻게 쓰이는지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다음에 그것이 아니면 예산을 세우지 말고 진짜 그것이 함께 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함께 나눔이라면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해서 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내용에 써놔서 이것이 옳으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안이 있었는데 예전에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선관위 우리가 추경한지 몇 일 되었나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지금 선관위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신뢰가 안 가는 것이 집행부에.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두루두루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도대체 어디가 움직이면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상임위원회 설명드릴 때 그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0년씩이잖아요. 그러면 눈감고도 하셔야되는 노하우와 경험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의회가 생긴지 15년인데 설득도 이제는 고도의 경험이 나와야지요.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낭비하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당연히 사무실 재배치공사하는데 필요한 돈인데 국장님,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국장님도 되실 분인데 일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두루두루 크게 보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참고, 참고 매일 이렇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연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일 같은 경우 의회승인 난 다음에 하다 보면 그때부터 사무실 고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뻔히 압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방금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설명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거론 자체가 안 될 일입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하지. 이것은 여기에서 한마디 오늘만 끝나면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안 될 일입니다. 충분하게 오눌 위원회가 끝나고 나더라도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의원들 개개인간에도 할 수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반복이 안 되어야 합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정책적인 일도 아닌고
현수

문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선관위 말씀은 오늘 처음 들었고 유감스러운데 꼭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라는 한 조직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선관위 사무실이 나가게 되면 선관위에서 가져온 집기는 선관위에서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파티션 문제나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공보하고 홍보팀이 움직이는 문제, 행정자료실이 2층에 있는데 그것을 옮기는 문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정도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충분하게 잘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삭감된 4천5백만원 전체 확보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어차피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추후에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9월에 될지 10월에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조직개편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예산을 요구하고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왕 이번에 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니까 일괄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국장님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잘 아시겠지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박은정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가 올라와서 통과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것이 예산 먼저 책정하고 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를 해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확보는 어렵지 않은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생각해야 할 것 같고 꼭 필요하다면 선관위가 움직이는 비용을 책정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폭넓게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 지금 말씀대로 조례가 조직개편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공간이 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우리가 집행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생각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 또 나중에 조직개편해서 요구를 또 하고 또 하면 행정의 효율성 문제를 위해서도 이번에 일괄적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각 과별로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검토해서 비용을 절약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성립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도록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되면 지금 공보하고 홍보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몇 번했습니다. 일의 효율성도 없고 담당 과장님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함께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되면 공보 홍보를 같이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있어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이 빨리 되면 그런 것을 함께 묶어 주실 의향이 있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청사관리팀에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보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의회 지적을 저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왜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래서 공보팀하고 일단
미수

조미수위원

공보하고 홍보를 나누는 것이 맞다구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생각해 보세요. 공보하고 홍보 같이 하면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 공보는 일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기록중단) (기록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례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지적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예산편성의 신중함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아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진단과 관련된 사무실 재배치 공사도 조례하고 사실은 예산안과 같이 상정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직진단 조례와 관련된 것을 상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그러니까 조례를 상정하지 않았으면 이것도 상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례안 또 상정할 것 아닙니까? 그때 조례안 상정할 때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이 예산도 같이 상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부결되던 동시에 올라가도록 해야지 자꾸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고, 과장님 선관위가 이전되는 것을 언제부터 검토되기 시작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이것을 바로 끝나고 그런 예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사팀장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선관위 이전된다는 것은 올 초부터 계획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노조에서는 선관위 사무실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미 집행부에 건의도 했고 어떻게 활용하고 싶다고 이것을 건의한 것 있잖아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노조사무실 얘기는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장

노조에서 이것을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활용도를 얘기했잖아요. 밖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선관위사무실을 해달라는 얘기는 안 했고 노조에서 그런 건의는 있었습니다. 런닝머신이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선관위사무실 이전하면 거기 활용에 대한 방침을 갖고 있어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이사를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자료실 문제라든가 공보담당관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옮겨야 되고 그냥은 놔둘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사무실을 재배치를 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공간으로 비어 있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장

과장님 4천5백만원 조직개편과 관련된 시설설치비를 4천5백을 사무실 재배치공사 관련해서 4천5백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때는 선관위가 끼어있지 않았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런데 선관위 끼여서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예산책정도 잘못 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관위 사무실 끼기 전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무실 재배치공사 시설비와 관련된 것을 4천5백만원 책정했는데 선관위까지 끼어서 할 정도라면 과다 책정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는 전혀 이런 얘기가 없다가 과장님 조차도 주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면 되고 안 주어도 이렇게 한다고 발언하셨고 그러면 이것이 결국 이 예산을 다시 살리기 위한 명분으로 주말동안 생각해서 온 것이 선관위를 끼워서 온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이 조차 언급을 안 했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안이 올라와 통과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질의도 안 했습니다. 물어볼 기회도 없고 반론할 자체도 없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나중에 물론 선관위가 간다는 것을 그 이후에 아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11월이나 이때까지 기다리려면 선관위가 비면 공간이 아까우니까 중간에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여쭈는 것입니다. 그때도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때 왜 안 했습니까? 제가 했는데 선관위 얘기도 안 나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직 조직개편이 안 되었으면 얘기하지 말라고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아니 조직진단 조례가 정원감축조례 조직진단과 관련된 조례가 상정될 것을 예상했고 했는데 이번에 상정했는데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안 했습니다. 상정을 안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은 저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니까 내용을 미리 알고 있지만 저희는 그 내용을 그때 처음 접했던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기 전에 먼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것이 없어서 그 얘기에 대해서 제고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는 듣는게 사실 그 당시 듣는 것이 처음이고 하다가 조례가 안 되었으니까 얘기하지 말자 아예 없던 것으로 하자니까 제가 뭐가 무엇인지 몰랐고 지금 와서 얘기하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지적사항인지 알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 조례가 통과되면 실효가 언제부터 발생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공포한 날로부터입니다.
분신

구분신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아니더라도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작업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공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파티션이나 전기문제, 통신문제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주시면 만일 조직개편이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때 추경 때해서 하려면 아무래도 착실한 계획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계획에 없던 선관위를 갑자기 끌고 들어오는 것은 무슨 경우에요. 선관위사무실 예산 계획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계획에 있었던 것처럼 그럽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조직개편만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저도 선관위가 옮긴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언제 처음 알았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국장님 저 그냥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초에 알았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오늘 알았다고 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오늘 아침에 선관위가 8월말까지 이사간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래서 여기 선관위를 끌어드렸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8월말부터 이사를 가면 이 추경에 예를 들어 조직개편이 되면 9월에 추경이 또 있을텐데 그때 가서 하면 공포가 되고 하면 빨라야 10월초 내지 10월 중순이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8월부터 1달∼2달 동안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조금 실효성이 있으니까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정리한 계수조정에 대해서 구본신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103p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건축공사 1,500만원 삭감, 103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 전기공사 500만원 삭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구본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본신 간사께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구본신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