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기현 의원 5분자유발언
화수
김화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심사보고서와 '93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94년 12월 19일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계속비동의안, 채무부담행위동의안, 지방채발행동의안과,'95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94년 12월 9일 용인군수로부터 '94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비동의안 그리고 '94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비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수
김화수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93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기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임기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9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과 93년도 지방직영기업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4년 11월 22일 용인군수, 회수일자는 '94년 11월 25일, 상정일자는 '94년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 세입은 115,864,892,260원이고, 세출 86,458,724,52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9,406,167,74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이 27,229,207,020원이고, 세출이 17,439,946,76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9,789,260,260원입니다. 채권채무의 결산은 채권액이 2,854,815,050원이고, 채무액이 15,111,570,070원입니다. 재산결산은 공유재산이 27,057,953천원 4,460건이 되겠으며 물품이 3,414,456천원 1,449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일반회계가 230,213천원 손해배상청구사건 패소판결배상금 예치의 5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방직영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이 8,785,926,818원이고 세출이 6,541,274,38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228,394,658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세입초과분은 어느정도 이해되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실시하여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요망되고 있습니다. 과년도 미수납금의 징수를 위한 특별조치가 강구 요망되고 있습니다. 과다한 불용액에 대하여는 매년 지적이 반복되는 사항으로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된 것이라 판단되며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시정하여야 할것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일부 지적사항이 있으나 예산운영에 중대한 흠은 발견치 못하여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에 대한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한 의회승인사항으로 천재지변등의 예기치 못했던 사안에 대하여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시행하여야 할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에 사용함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나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 조건으로 추인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직영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공기업으로 전환한지 1년에 불과하나 지방공기업법과 결산지침, 용인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상 '93년도 결산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수
김화수부의장
임기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임기현 위원장의 보고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승인의건,'93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의건은 임기현위원장의 보고서 원안대로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과 제5항 계속비동의안건 제6항 채무부담행위동의안 제7항 지방채발행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기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임기현 위원장입니다.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본예산안 및 '95년도지방직 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은 '94년 11월 22일 및 '94년 12월 9일 용인군수, 회부일자는 '94년 12월 15일 및 '94년 12월 15일이며 심의일자는 '94년 12월 1일부터12월 5일 및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예산안의 총규모는 167,408,105천원이고, 일반회계는 130,343,16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7,064,940천원입니다. 기타는 계속비동의안, 채무부담행위동의안, 지방채발행동의안이 있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2,224,539천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요지를 말씀드린다면, 일반회계 부문의 세입조정은 원안과 같고, 세출조정은 734,605,500원으로 당초예산에서 459,850천원을, 수정예산에서 274,755,5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부문의 세입은 원안과 같고, 세출도 원안과 같습니다. 기타 계속비 동의안, 채무부담행위동의안,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의 세입은 집행부원안과 같습니다. 세출은 31,800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734,605,500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세출예산중 31,800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각각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7인중 찬성위원 7인이었습니다. 기타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등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1.3%정도 확보하여 함에도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확보하였음은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차후 시정을 요망합니다. 이상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예산안 및 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예산안과, 계속비동의안, 채무부담행위동의안,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수
김화수부의장
임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들 역시 임기현 위원장의 보고내용대로 숭인 및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과, 의사일정제5항 계속비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채무부담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채발행동의안 및의사일정 제8항 '95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의건은 임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 원안대로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명시이월비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l항 94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명시이월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명시이월비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94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명시이월비동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12월 26일 7차 본회의전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