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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기현 의원 발언

30회 제7본회의1994-12-26

임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화수

김화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3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94년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4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비등의안 및 '94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94년 12월 16일 용인군수로부터 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의결의 건이 '94년 12월 24일 용인군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이중 용인군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28일 9시 30분에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수

김화수부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추가로 제출된 면간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의결의 건을 오늘 상정하고 12월 29일14시에 있을 예정이던 제10차 본회의 시간을 10시로 조정하기 위함인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신철 내무위원장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내무위원장 황신철의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현황 및 운영, 감사일정 등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감사실시내용과 감사실시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기획실 패소건 유형별 분석 및 패소원인분석, 문화 공보실 군정홍보를 위해 적정히 제작 방영되었는지 여부, 관내문화재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내무과 소관 격무부서에 결원이 있어 행정차질이 있는지 여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사회진흥과 군수 포괄사업비를 적기적소에 집행되었는지 여부, 세무과 체납세 정리에 체계적으로 노력하였는지 여부, 회계과 고가물품구입과 매각의 적정성 판단, 국유지매입과 매각은 적법한지 여부, 군유지를 실 사용자가 대부하고 있는지 여부, 지적과 토지거래허가는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나 여부,사회과 이용자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정복지과 노인복지를 위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 민방위과 민방위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보건소 보건의가 적소에 배치되어 주민편익을 도모하였는지 여부, 예방접종이 적기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문예회관 문예회관운영이 주민편의를 위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군립도서관 도서관이 군민에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 노동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획실 소관 조사결과 패소건이 유형별로 23%에서 77%까지 비교적 많은 편이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차후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패소건을 줄이도록 하고 패소가능성이 있는 건은 항고 및 상고를 계속하여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 다. 문화공보실 소관 조사결과는 특정인을 위주로 제작 방영되었던 건에 대해 각종 미담사례등 주민단체의 행사 및 소식도 포함하여 제작하여 방영할 것을 요망합니다. 내무과 조사결과는 결원이 31명에 이르고 있어 원활한 행정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빠른 시일내 충원하여 행정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조사결과는 하반기에 편중되어 자금이 집행되므로 동절기 공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빠른 시일내 충원하여 행정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조기에 자금을 집행하여 동절기 공사나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조사결과는 추가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노령수당을 지연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고령자 파악에 노력 바라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조사결과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등을 조치하여 단속에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나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예방이 다소 미흡한 실태입니다. 이에대한 시정 및 요구사항은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조사결과 공중보건의를 경찰대학이나 용인정신병원에 배치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경찰대학이나 용인정신병원은 상급기관에서 해결조치토록 하고 주민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토록 시정할 것을 요망합니다. 세무과 소관 조사결과 징수실적이 80%를 넘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나 실적이 미흡한 읍'면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징수실적이 저조한 모현 및 외사면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기 바람 등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수

김화수부의장

이어서 구본설 위원장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구본설입니다. '94년도 산업건설분과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현황 및 운영, 감사의 일정, 주요감사실시내용은 유인물로 대치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보호과 소관 건명에는 분뇨수거신청서접수 및 처리현황건에 대해서 조사결과는 분뇨수거 지연 및 수거비 과다징수로 인한 민원발생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는 1일 분뇨정화 처리능력을 극대화 할수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수거비가 음성적으로 과다징수 되지 않도록 차량에 기본요금을 주민이 쉽게 알아볼수 있는 크기로 명시토록 했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조사결과 건축폐자재가 매립된 곳이 있어 환경오염의 우려성이 발견됨에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지도단속이 소홀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업무가 과다함은 모르는바 아니나 철저한 지도·감독 및 행정차분을 통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건입니다. 조사결과는 고수부지 주차장설치등 주차시설의 확보는 어느정도 되어 있으나 효율적인 주차단속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져 주정차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증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으로는 축산농가융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조사결과는 기흥읍 지곡리 곽성흠은시설은 설치되었으나 타용도로 전용할 목적이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기홍읍 지곡리 곽성흠에 대하여는 타용도로 전용되지 알고 당초 목적대로 융자금이 사용되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국도변 가로수 제거 및 예치금현황, 산림훼손허가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국도변 가로수 제거후 보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산림훼손후 절개지 복구상태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제거된 가로수에 대하여는 도로변 미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식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개지 부분에 대한 형식적인 복구로 수해발생과 민원발생이 우려되니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대규모공사 추진실태 점검 조사결과는 편입농지에 대한 보상가가 낮아 매입에 불응하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낮은 보상가로 주민이 매입 불응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실정이므로 재평가등을 통해 주민의 불이익이 최소화 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아파트건축허가신청서 처리현황입니다. 조사결과는 공기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인근주민 및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용인읍 삼가리 산 152번지외 13필지에 건축중인 아주아파트는 공기가 '94년 6월 13일부터 4년후인 '98년 3월 15일까지인바 공기가 과다히 책정된 사유는 상수도 공급계획에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오랜 기간을 두고 공사를 추진할 경우 주변도로 교통혼잡등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심히 우려되고 사전분양으로 인한 입주자와의 마찰이 예상되니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공기를 단축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읍·면 공통사항은 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건을 타지역 업자가 발주 시공하므로 관내 업체에 대한 보호가 결여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함은 예산회계법상 잘못된 것은 아니나 관내업체가 많음에도 타지역 업체에게 계약함은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니 차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은 공사추진현황입니다. 집행기관의 업무소홀로 대규모 공사중 지연발주 및 미준공 건수가 과다한 실정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모든 공사가 가급적 동절기 이전에 완공되어야 부실공사가 되지 않음에도 조기발주가 가능한 상당한 건수의 공사가 지연발주되어 부실공사 및 주민불편이 우려되니 문제점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수

김화수부의장

두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고내용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서는 두 위원장님의 보고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일반특볕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명시이월비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명시이월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기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임기현 예결위원장입니다. '94년도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비동의안 및 '94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비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4년 12월 17일 용인군수, 회부일자 '94년 12월 20일, 심의일자는 '9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32,748,205천원으로 일반회계는127,086,293천원이며 특별회계 5,661,912천원, 명시이월액 총 58건에 22,621,623천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0,649,346천원이며 명시이월액은 589,54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요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2회추경보다 1,706,905천원이 증액된 집행부 원안과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회추경보다 119,602천원이 증액된 집행부 원안과 같습니다. 명시이월비동의안도 집행부 원안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제2회 추경과 동일규모인 집행부 원안과 같습니다. 명시이월비동의안 역시 집행부 원안과 같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연간예산의 규모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역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명시 이월비동의안에 대하여는 적기에 공사집행을 추진하여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후 시정하여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94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수

김화수부의장

의사일정 제7항 면간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면간경계조정 업무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으로서 지방자치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정사유는 근창지구 경지정리사업시행으로 하천이 개수됨에 따라 동지구에 편입된 원삼면 두창리 지역일부를 의사면 근창리로 면간경계를 조정하여 농업진흥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소득증대를 도모키 위함입니다. 조정현황은 근창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내 편입된 원삼면 두창리 22필지 32,465㎡ 9.8리평을 외사면 근창리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목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8전 지목은 22필지에 32,485㎡가 되겠습니다. 전 1필지446㎡, 답 5필지 1,596㎡......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조정대상지역 용지구성비는 하천, 구지, 제방, 도로 및 13필지 29,580㎡로서 91%가되겠으며, 기타는 9%로서 전답, 잡종지, 토지임야 9필지 2,885㎡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근창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경계조정 대상지역 관할구역 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로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화수

김화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면간 경계조정은 주민들은 현재 모르고 있는 과정이지요?
학영

김학영내무과장

그것은 지목별 현황에 나열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천이 거의 90%그렇습니다. 28,204㎡로서 그 하천이 근창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경지정리지구를 원삼면땅 일부를 외사면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하천 같은 것은 관계없지만 전이나 답문제는 인근토지와 함께 붙어있는게 예를 들어서 두창리 지역으로 있었더라면 원삼으로 분리된다면 지주측에서 싫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학영

김학영내무과장

이것이 맨 마지막장에 경계조정대상 관할구역도를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까맣게 칠한 그 부분만이 예요?
학영

김학영내무과장

그 부분만입니다. 그런데 그게 좌측에는 기 경지정리가 되어 있던 지역이고 지금 까만선으로 표시한 지역이 외사면으로 편입되는 거고, 하얗게 아무것도 표시 안된지역이 대상경지정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기 경계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주민들의 원성이 높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지요?
학영

김학영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수

김화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오용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지금 하얗게 된 부분 이것은 경지정리를 지금 하고있는 거예요?
학영

김학영내무과장

한 지역인데...... 좌측은 옛날에 했던 거고 우측은 금년에 한거구요
용근

오용근의원

금년에 해서 구거지하고 하천 이런 것만 넘어가는 거지요. 전·답이 873평 되는건 과거 두창리에 있던게 그리로 붙어서 한필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그리 안할 수가 없어서 넘겨 주는 거지요?
학영

김학영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토지주인이 외사쪽으로 붙어 있는 건가?
학영

김학영내무과장

주민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알았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학영

김학영내무과장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화수

김화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집행부에 통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8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