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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4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8-08-29

손인암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심사한 후 지난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시 보류되어 계류 중인 광명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미수의원, 이병주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광명시수도급수조례의 제안의원이신 이병주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셔서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제안의원이신 이병주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이병주의원입니다. 광명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제안의원이신 이병주의원님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8월 21일 이병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시설물 개방과 학교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각 학교의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월500톤 초과 사용 시에 사용요금 일반용 5단계인 톤당 요금단가 1730원이 적용되어 상수도 누진요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학교에 공급되는 상수도 요금의 감면지원을 하기 위함이며 청소년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비에 재투자되어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부과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많은 학생 및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적기능을 가진 대규모시설인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의 감면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용요금 5단계 중 누진요금단가가 아닌 1단계인 톤당 요금단가 850원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제27조 관련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 중 일반용 비고란에 단서를 신설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시설물 개방과 학교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각 학교의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하여 사용요금단가가 5단계인 톤당 요금단가 1730원의 누진요금이 적용되고 있는바 교육재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톤당 850원을 적용하여 이를 감면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상 재정사항 및 감면에 따른 집행부로부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위원

수도요금을 5단계에서 1단계로 해서 내려줬을 때 광명시 초. 중. 고를 대상으로 해서 감면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현재 초. 중. 고등학교가 40개 되는데 감면했을 때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하는 게 7억3,600만원을 학교에 연간 부과를 하고 감면을 1단계로 적용했을 때는 4억2천만원, 결손되는 게 3억7,400만원정도 됩니다.

김동철위원

재정상 문제는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봤을 때 수도요금 현실화 요율은 105.84%입니다. 흑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를 해주게 되면 약 2% 정도의 결함이 생기는데 그래도 약 103.76%의 운영사항은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실질적으로 수도요금기준이 적용됐을 때 학교 교육 재정에 부담되는 게 우리시민들이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면서 물을 많이 사용해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학교운동장 시설을 개방하는 차원과 시민들이 물을 사용함에 따라서 학교재정에 부담이 가는 것을 우리 시에서 덜어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누진제 적용 폐지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개방한 학교에 한해서만 조례가 적용되는 그런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초. 중등 교육법 조항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학교시설은 학교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학교시설을 개방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실태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실태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김동철위원

만약 학교시설을 시민들 편의상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 학교는 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쪽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암위원

김동철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방 조건을 해서 개방하지 않는 데는 지원을 안 해준다면 어차피 광명시 40여 개 학교 중에서 특수한 학교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특수한 학교 같은 경우 기숙형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기숙형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기숙을 하기 때문에 학교운동장을 아무한테나 개방하면 면학분위기에 해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더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면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고 차별을 두지 말고 균등하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조건을 달아서 하지말고 앞으로 되도록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듭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7억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학교에는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적은 데는 7~800만원에서 많은 데는 3천 정도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고등학교가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성 같은 경우 아침, 점심, 저녁일텐데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진성고가 연 1억700만원 다른 고등학교는 명문고가 3,600만원, 광문고가 3,500만원, 광명공고 400만원, 광명북고가 4천만원, 광명고 1,700만원, 진성고가 1억700만원, 소하고가 2,200만원, 정보산업고가 900만원, 충현고가 1,300만원 그래서 고등학교가 총 2억8,500만원 정도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동철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사실은 교육자치가 완전히 지자체로 100% 함께 되지도 않고 저희와 같은 세금은 낸 저희 주민들의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함께 지원하고 지지하는 게 저희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시 집행부의 역할의 한 축이라고 봐지지만,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성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도 있지만 외부의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기숙형 학교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빨래까지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병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개방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제 의견은 일단 법에 학교는 시설을 개방을 하도록 교육법에 명시돼있고 만약 개방여부를 여기다 명시했을 경우 사실상 학교 급수시설을 시민한테 개방한다고 그래놓고 물 나오게 만들어놓고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요금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수도시설을 개방했다고 하면 그것은 개방한 것으로 봐야지 매일 가서 점검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제 생각에 우리 위원님들의 개방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학교를 이용하는 게 조기축구라든지 아침에 운동하거나 저녁에 운동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걷는 운동을 합니다.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운동하고 수도사용하고는 별개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개방의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김동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시설을 개방하게 되면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땀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세수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학교를 보면 운동장 개방을 했는데 수도시설은 잠가 놓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주는 건데 그것을 개방을 해주지 않는다면 운동장만 개방을 해놓고 수도시설을 막아놓는다면 개방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진성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학교든지 수도시설과 학교 편의시설을 시민들한테 개방하지 않는 학교는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운동을 하다보면 수도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수도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김동철위원

수도시설과 학교운동 편의시설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할 지원하는 의미가 없지요. 어차피 이 돈은 교육재정에서 부담하게 돼있는 건데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제안이유에도 보면 청소년 환경개선과 수도요금 절감을 해서 직접 교육비에 재투자해서 좋은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철위원

수도요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그 요금만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쓰여지는지는 제가 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지 제 생각은 시민들이 기존에 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나는 한다는 그런 차원이지 이것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해준다 그런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저희가 학교 수도요금을 매월 16일에서 20일 사이에 검침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데 수도를 틀어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매달 점검을 하면서 수도요금을 부과해야 되는 그런 모순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왜 우리는 개방했는데 수도요금을 감면을 안 해주느냐 5단계 적용했느냐고 그러면 상당히

김동철위원

각 학교별로 40개가 많지 않으니까 학교장이나 행정실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통과했는데 시설을 개방하지 않으면 누진제 혜택을 볼 수 없다, 하겠다는 학교장 직인으로 해서 공문을 받아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공문이라도 받아놓고 정말로 했는데도 나중에 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 민원이 발생하겠지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놓고 적용을 해주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어느 학교는 누진제 적용해서 돈 낼 테니까 개방을 못하겠다든지 이런 학교도 있을 수 있구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그 정도는 해놓고 누진제 해지를 적용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난 사항인데요. 국회에서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세가 학교 수도요금 감면은 현재 경기도에서 31개 시. 군 중에서 7개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가 15군데 그래서 약 반 정도가 아마 수도요금 감면이 시행을 해나가기 때문에 물론 시행 시기는 시행하는데도 있고, 내년에 시행시기를 두는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수도요금 감면을 해주려고 입법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 가지로 제한을 두게 되면 저희가 수도요금법에 의해서 사실상 문제가 있거든요. 김동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김동철위원

최소한 학교로부터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 적용을 받지 못한다 하겠다는 것을 받아놓고 단서를 달아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럼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김동철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일단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공문을 보내지요? 단서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김동철위원

안 달면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개방과 관계없이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적게는 400인데 많게는 1억700만원까지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400같은 데는 왜 400만원밖에 안 됩니까?

김동철위원

실질적으로 진성고 1개가 광명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에서 쓰는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성고는 운동장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미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절반 이상이 타지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광명시민의 세금으로 밀어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광명시민을 위해서 개방을 해야지요.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뜻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성고등학교가 우리 시 학생이 반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청소년이지 광명시 청소년이 아닙니다. 다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거지,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대표위원인 이병주의원님께서 저희들 교육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도 요금의 감면지원을 해주시고 주민들에게 학교의 시설을 좀 개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다만 이런 차원에 있어서 학교가 주민들에게 운동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으로 다만 운동장과 수도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만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넣고자 합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위원님들 말씀이 다 옳은 면도 있고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말씀도 중요하지만 어느 학교를 배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이병주의원님 대표발의를 하시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또한 이번에 상하수도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원안 통과를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일은 2009년 7월1일부터 조례를 시행한다로 수정안을 말씀드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손인암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찬성, 반대의견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인암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위원인 조미수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4표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 1표입니다. 따라서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4명이므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기에 광명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시장은 이 조례를 2009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병주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이병주의원입니다.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8월 21일 이병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시설물 개방과 학교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각 학교의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에 따라 하수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하수도사용량 501㎥이상 사용 시에는 사용요금이 일반용 5단계인 676원이 적용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 누진요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과 직접교육비에 재투자되어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많은 학생 및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적기능을 가진 대규모시설인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요금의 감면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용요금 5단계 중 누진요금이 아닌 1단계 요금단가 ㎥당 482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검토 의견은 앞으로 우리시의 기둥이 될 청소년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 하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환경개선 및 교재 교구 구입비등에 재투자되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광명시 수도 급수조례일부 개정과 함께 광명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측면에서 재정사항 및 감면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하며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광명시에 누진적용이 501평방미터 이상 사용할 때만 적용되는 거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이하를 쓰는 학교가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제일 적게 쓰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광명공고가 1,745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표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되면 얼마정도 예산을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손실액이 7천만원 정도 되고 현재 사용료가 2억5천 해서 단일요금제로 하면 그럴 때는 1억8천만원으로서 7억7천만원 정도 손실이 됩니다. 하수도요금은 현재 현실화 율이 88.8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했을 때는 1.3%의 상승요인이 발생됩니다. 7천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현실화 율을 88%에서 1% 정도 다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을 인상할 때는 1%에서 1.3%의 추가 상승요인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하수도요금을 앞서 다른 학교처럼 한번 불러주십시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 예를 든다면 광명공고가 1년 동안 사용료가 156만140원 최고 많게는 진성고등학교가 사용료는 3,2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적게 쓰는 학교와 많게 쓰는 학교가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량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전체 고등학교 것만 하수도 요금 합산해서 얘기해주세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9개교에 8,980만원이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거의 진성고등학교 1개 학교에서 3,300만원 정도 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김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이병주의원님 대표 발의한 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2009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면서 찬성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를 2009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석영만입니다. 부의안건 63p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8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아름다운 화음과 선율을 통해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광명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고 있는 시립예술단의 위촉기간을 연장하여 단원의 능력과 자질을 마음껏 발휘하고 사기를 고양시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하며, 다만, 평정결과에 따라 단원의 위촉기간을 3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제1항), 예술단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소관 국장으로 "행정지원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안 제9조제3항), 예술단의 공공기관·단체 등의 외부출연 수입금에 대하여 “격려금”을 “격려금과 행사지원금”으로 확대하여 세입 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8조제1항), 본문 중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과 띄어쓰기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은 예술단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제9조 제3항중 “행정지원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요구 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하여 2008. 5. 13 제143회 임시회의시 심의한후 2008. 6. 16 기 개정 공포 시행된 사항으로, 기 개정된 조례내용을 중복개정 요구한 사항으로 요구안 삭제 검토를 요하며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이상으로「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현행 제8조 1항에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이렇게 해서 매년 100%가 다시 위촉되지 않으세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세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1년으로 할 때 위촉은
미수

조미수위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원의 평가결과를 보고 단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하는지.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후자입니다. 우리가 단원들을 지금 규정을 만들어서 근태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우리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려고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위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예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단원 정리를 시키고 싶은데 실력은 있지만 말을 안 듣는다든지 조직에 있어서 이런 문제라든지 평가결과라는 것은 실력도 있고 예술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의 평가결과 기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상임지휘자나 관리자가 볼 때에는 우선 성실하게 연습이나 공연에 참가를 안 했을 때 그런 제재하고 평가하는 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7월에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평가를 해서 또 단원들에게는 1년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상 상징적으로 불안하고 또 전념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이것은 검토해서 이렇게 개정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면 8조 2항에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한다는 것은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잖아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만일 1항을 이렇게 해서 개정하면 2항 같은 경우에는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전형을 새롭게 한다든지 공개모집을 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공개모집해서 다시 심사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규정에 그런 평가를 실기가 50점 근무 50점해서 평소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재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대로 살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18조 고치시는 행사지원금 및 격려금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구의 예를 보면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구의 예가, 시의 세입으로 하며 당해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체에 90%이내에서 실비로 보상한다. 이것이 성남시 것이고, 시의 예산으로 하며 당해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체에 보상하며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안양시의 것인데 저는 이것이 맞다고 보는데 요. 90% 보상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내용이 맞다고 봅니다. 행사지원금 및 격려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다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 조항은 우리 시에도 18조 3항에 그 조항이 있고 이 내용은 외부 출연 수입금에 대한 조항인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시의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성남시에 전국대회 공연에 갔다. 그러면 성남시에 예산이 1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우리 실비 교통비하고 간식비로 최소한의 경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이 돈을 세입으로 잡게 되면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사에 출연하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세입으로 잡아서 일일이 출연하는 단원의 세입을 잡아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그 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사지원금 같은 경우에 이것이 좋은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시립예술단이 시의 이름을 갖고 다른 지역에 시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의 다른 생각이라면 마케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에서 행사지원금을 세외수입으로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면 우선 세외수입은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것이 행사가 연중 계획에 의해서 참가하는 행사도 있지만 수시로 행사에 초대되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시흥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초청이 와서 섭외하는 것은 미리 광명시합창단을 정한다든지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그런 행사에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갔을 때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지출하려면 절차나 시기가 맞지 않고 또 대부분의 행사지원금이 실비이기 때문에 상대 시군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간식비와 교통비입니다. 학생들한테 보상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이 학생만은 아니잖아요? 여기 예술단도 다 포함된 것인데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예술단도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 제주도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서 행사지원금이라고 해서 1백만원을 주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준 것은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또 절차를 밟아서 쓰는 것은 굉장히 절차상 집행이나 또 결산이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실지로 제주도에 가서 우리 예산에 세입으로는 안 잡았지만 우리가 정산받고 관리하는 장부에는 다 적고 거기에서 격려금 받은 것은 지출한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하여간 그 간에는 어떻게 하셨지요? 대충 추계를 잡아서 하셨어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년이면 단원이 약간 불안정할 수도 있지만 1년에서 갑자기 3년으로 늘렸는데 다른 시군구를 보니까 거의 1년인데도 많고 대부분 2년 같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한다. 그런데 실기평점 및 근무평점에서 등급에서 양가를 매기면 해촉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지만 일단 단원으로 되면 거의 3년을 그냥 가지 그분이 아예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실기평점 이런 것을 매겨서 중간에 3년이 되었는데 해촉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인간관계상, 통상적으로 그랬을 때 굳이 이것을 2년으로 해서 다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연적으로 해촉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도 영입해서 위촉하려면 1년이 짧다고 보았을 때에는 2년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용인, 성남, 안양 같은 데는 2년입니다. 저희가 3년으로 한 이유는 용인이나 성남, 안양 같은 경우에는 실기전형이나 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조례에 있는 구체적인 평정 이런 것을 거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그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기간이 되면 기간 안에 수시로 평정을 관리해서 하기 위해서 2년은 기간상 짧고 3년이 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년으로 했습니다. 위원님이 2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평정관리를 하기 때문에 3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인암위원

단원 실기평정 근무평정해서 해촉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근무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연이 있는데 안 나왔을 때 평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단원을 실기평정해서 해촉 할 수 있는 것은 문구는 이렇지만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광명시립예술단에 단원으로서 실기평정해서 중간에 그만두신 분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을 넣은 것은 전문지휘자나 그리고 관리자들의 생각을 많이 반영한 것인데 우선 단원 중에 똑같이 전형해서 들어왔어도 기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분이 있고 도저히 열심히는 하지만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실력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공단원이 있고 또 비전공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전공단원이 어느 수준까지 연습하면 1년이나 2년되면 같이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알고 했는데 안 된다면 그때 실기평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본인 자신이 못 따라 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에 조례가 일괄상정되었던 어쨌든 한번 조례가 변경되어서 공포된 내용을 다시 조례를 올리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조례제정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18조 행사지원금과 격려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예상을 못 하지만 그것을 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정확히 세외수입으로 넣었어요? 수입조치했어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수입조치 한 것이
미수

조미수위원

그때 그때 세외수입으로 조치하면 되잖아요. 제가 보면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이고 행사지원금을 격려금으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행사지원금은 보통
미수

조미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사하는데 지원금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많을 수도 있고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보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행사지원금은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한마디 해주세요. 평생 공무원으로 생활하셨는데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 맞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으로 보면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인데 격려금이나 행사지원금은 지금 주는 형태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행사지원금은 미리 주는 것이고 격려금은 공연 후에 나중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이 설명한대로 대개 간식비 내지는 교통비 등을 초청하는 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초청받는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술단에 또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사지원금을 위원님 지적대로 1년에 몇 건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선지출하고 그 받은 것을 세입으로 하면 공연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더 탄력성있게 예술단이 어디에서 초청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실비보상이 된다면 우리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다른 예술단을 우리도 많이 초청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합창대회를 한다면 인근 도시에 합창단원들을 초청해 왔을 때 우리도 행사지원금 같은 것을 줍니다. 우리가 나갔을 때 문제인데 그래서 탄력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저는 탄력성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 같습니다. 이것은 탄력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예측을 물론 공연들이
미수

조미수위원

있어야 2∼3개 정도 느는 것인데 행사지원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에 하는 지원금인데 내용으로는 간식비가 되고 교통비가 될지언정 이것은 저는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격려금은 후에 하는 것이지만 행사지원금은 그냥 예전대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에 제9조 3항은 행정지원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는 개정안은 이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정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9조3항 행정지원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석영만입니다.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8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직장운동경기부에 배드민턴선수단을 추가로 창단하여 집중 육성하며 지역체육진흥과 직장체육을 활성화하여 시 위상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에 배드민턴선수단 추가이며(안 제3조제1항), 전지훈련 승인사항 중 국내는 단장, 해외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지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고(안 제14조제2항4호), 본문 중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은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에 배드민턴선수단을 종목추가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배드민턴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현재 각 시군에 직장운동부를 두고 있는데 사실 우리시는 우리 시 규모나 시세에 비해서 직장운동부가 1개 팀은 타 시군에 비교해 볼 때 작은 숫자입니다. 다음에 우리 시 체육에 엘리트체육활성화와 또 현재 모든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배드민턴은 초·중·고까지 엘리트체육이 구성되어 있고 이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 이런 기반을 통해서 흡수 내지는 직장팀을 운영함으로서 우리 시에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배드민턴 직장운동경기부가 생기게 되면 운동할 수 있는 전용 경기장 실외나 실내 경기장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용 경기장은 없습니다만 현재 실내는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대회도 많이 했고 이번에 국민체육센터가 다목적구장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배드민턴면이 6면 있습니다. 다음에 각 학교에 특히 광북고등학교에 있는 체육관에서 광북고등학생들이 연습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반시설들이 그 정도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전용 배드민턴 구장은 없고 새로 다목적 체육관에 6면이 실내에 있다고 하셨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명에 초·중·고까지 선수들의 실력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력이 상위권입니다. 전국대회 하면 연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 전국대회에서 상위권에 다 입상을 했고 광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했고 전국체전이나 다른 대회에서도 상위권에 입상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배드민턴 직장운동경기부가 생기면 보통 몇 명 정도의 인원으로 할 것인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보통 운영규모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는 우선 최소 인원 4명으로 4명이 기본 인원이고 보통 타 시군에 남자만 있는 데는 5명∼6명이고, 남녀 혼합인 데는 7명∼8명 정도입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직장운동경기부에 배드민턴을 추가로 창단하는 것에 찬성하고, 지금 검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약 8억7천
선식

김선식위원

배드민턴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3억5천에서4억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선수가 현재 우리가 4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억5천에서 4억 정도로.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을 추가로 하는데 전용구장이 없잖아요.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전용구장을 하나 내주세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운영상에 문제겠습니다만 현재 대부분 직장운동부가 운동을 하게 되면 보통 9시부터 5시까지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6시까지 1시간은 정리를 하고, 그런 것을 운영하는 운영자측과 협의해서 안정적으로 연습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조례를 보면 72p 14조 2항에 4호를 보면 개정에 전지훈련(국내)은 단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전지훈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행과 같이 시장이 다해서 승인을 얻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단장이 시장님이 아닙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니까 국내 전지훈련은 단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고 해외는 시장이 그러니까 이것을 국내고 해외고 다 시장으로 현행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전지훈련이 1박짜리 가까운데 가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시장이 이것을 승인하고 이래야 하는 것은
선식

김선식위원

보고만 하고 시장이 승인해 주면 되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먼저 안은 지금 14조 1항에서 보면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해놓고 모든 전지훈련을 시장이 다 한다고 하면 그것도 맞지 않고, 검도단이 만약에 어디 제천에서 시합을 한다면 제천에 가기 전에 하루 전에 비슷한 팀하고 전지훈련 연습하러 가게 되는 것으로 이런 것을 일일이 하는 것은 오히려 선수단 운영에 절차나 이런 것을 거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질의가 아니라 과장님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기에는 문제점도 있고 운영상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회기 중에 현장방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이라든지 지금 건의하고 있는 것들 우리 일정 속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9월1일 추가로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늦지 않나 싶을 정도로 찬성하는데 지금 배드민턴부가 창설되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을 것이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국민체육센터에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시 배드민턴부가 와서 계속 거기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거의 뒷전으로 밀려서 그분들이 운동하는데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은 주민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를 국비를 받아서 지은 것인데 시 배드민턴부가 마땅하게 연습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계속 연습을 하면 주민들이 가서 내가 이용하겠다고 하기에는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근방에서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것이 생겨서 좋았는데 지금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물론 학교 배드민턴부도 있으니까 같이 훈련한다든지 보완책을 찾아서 학교에 협조요청을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배드민턴부가 거기에서 사용하더라도 일정 시간에는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처음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9시부터 5시까지 직장운동부가 하는데 6면 중에 우리가 4명이 하게 되면 사실 6면 중에 2면 정도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또 전지훈련을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고무적인 것은 광북고등학교에 현재 의견을 고등학교가 전용 연습하고 있는데 직장팀이 생길 때 같이 하는 것도 그 학교에서는 좋다고 실무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시민들 이용시설을 직장운동부가 독점하다시피해서 비판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도와 드리고 싶어서, 직장 배드민턴부가 생기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3억5천에서 4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선수 구성한다면 선수를 그냥 못 데려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안 됩니다. 스카웃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냥 누가 여기 옵니까? 안 오지요.

손인암위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금메달 딴 사람을 데려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스카웃을 하면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래도 전국대회 나가면 우승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선수를 데려와야 하는데 그냥은 안 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비용 추계를 여기에서 한 것은 선수단을 운영하는데 1년간 들어가는 비용을 추계를 한 것이고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애초에 구성하려면 계약금 소외 말하는 스카웃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카웃 비용이 많을수록 우수한 선수들을 스카웃 할 수 있는 것이고 비용이 적게 책정될수록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여기에서 다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나름대로 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스카웃을 하는데 어느 레벨에 있는 선수들을 스카웃 할 것인지 별도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선수들은 배드민턴팀이 있는 자치단체 확인해 본 결과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국가대표급이나 상비군 수준에 있는 선수들은 약 7천만원에서 9천만원 정도 또 이번에 배드민턴 우승한 삼성전기 소속팀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직장팀에서 스카웃 하기에는 무리한 비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일반 기업에서 상비군이나 이런 팀들은 그렇게 될 것이고 이번에 고양시 같은 경우 장미란 선수를 스카웃 해올 때 그리 많은 비용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포상금으로 7천2백만원인가 책정해서 역도연맹에서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포상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하기 보다 일단 창단 해놓고 그런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함께 해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8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참여인원을 확대시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지도위원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를 “지도위원 수는 동별로 20명 이내”로 확대 조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 본문 중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어느 동이 숫자의 제한 때문에 활동하기 어려우세요? 어느 주민자치센터가.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광명5동은 현재 저희가 10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21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1동이 10명인데 또 16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철산3동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사람들을 더 끌어 모으려고 해도 안 되고 있고 해서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실비를 보상합니까? 아니면 사업이 있으시면 사업비를 줍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냥 월정액으로 동별로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특별히 위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분들이 청소년선도활동을 한 달에 2번 정도 실제 나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는데 국장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 단체가 보통 많지 않습니다. 각 동에 저희가 지금 조례로 한 청소년지도위원도 있지만 언제 어느 시간에 이분들이 활동하는지 모르지만 또 우리 해병대도 청소년육성 지도 계도 이런 차원에서 활동하고, 자율방범대도 하시고, 최근에는 대한노인지회에서 아이들 여아들 성폭력 사건 이래서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더 좋은 쪽으로 선도가 안 되고 청소년에 담배 피는 아이들 많고 한마디하면 반격하고 이것이 사회현상도 있지만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시간들이 중복되지 않고 이것만 목매달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총체적인 것들을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지금 10인 이내에서 실비로 10만원 정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20인 이내로 하면 우리가 실비도 더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나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더 해주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실비 1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냥 식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저녁에 봉사활동하고 식대 보조해 주는 것 괜찮은데 10인이 하던 것 10만원 해주는 것과 20인 이내로 하는 것을 10만원 해주는 제가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분들이 하는데 돈을 사실 내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밥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예를 들면 실비라고 하는 것이 사용의 목적에 어느 정도 맞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희들 예를 들면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 보상을 안 받고 회의하는 단체입니다만 10명이 하는데 10만원 드리다가 20명이 하는데 10만원밖에 안 준다는 것은 제가 보면 정확히 20명씩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조례에만 20인 이내로 해놓고 운영하다 보면 물론 20인 이상하셔서 우리 청소년선도를 위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예산하고 병행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직 시기장조라고 생각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개정하는 취지 자체가 동에서 10인 이내로 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보고대로 어느 동은 10인 이내로 되어 있지만 그 보다 오버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10명으로 맞춘 데도 있고, 또 6에서 8명 사이에서 위촉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업이 각자 다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회의를 하려고 하더라도 부득이 못 참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원이 안 되어서 회의를 못 하고 선도활동을 하려고 해도 인원이 안 차서 못 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 인원을 20인 이내 정도로 해서 폭을 넓혀 주면 일이 있어서 못 참석하더라도 그 위원회에 지도위원회 활동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그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비 지원하는데 있어서 동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별로 지원되는 단체도 있고 지원되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그 사안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해서 일단 동에 구성하는 형태를 봐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추후에 운영형태를 봐서 증액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면 일부 더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병행해서 예산 지원액을 늘린다는 것은 아직 운영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82p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동별이 맞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동별이 맞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왜냐하면 무슨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는 사무소의 개념이고 자치센터는 과거에 동사무소라는 사무실의 개념이고 이것은 기관의 개념으로 봐서 동이 맞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볼 때에는 주민센터가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부터 바뀌었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한영기입니다. 광명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8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 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폐지사유는 「광명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단순하게 집행하도록 제정된 조례이며, 환경부 예규 제325호(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의견은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 조례 안 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한영기입니다. 광명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8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 지급 조례」폐지 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폐지사유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하여 환경부 지침으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나,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등 돈벌이 수단화로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의도적 위법사례 유발 등으로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의견은 우리시에서 2004년1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으나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 지급 조례」폐지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은 지금 환경부 지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는 다 포상금제도를 없애는 것이지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네, 작년에 거주기간제한을 두었습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해야지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시행하고부터 신고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한 건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4분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완길입니다. 광명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8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광명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 및 관리를 위하고 광명시 경전철 건설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광명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조례안은 “사업시행자”, “분담금”, “지체상금”에 대한 정의 내용이며 (안 제2조),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 명시로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경전철 건설관련 건설분담금,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등이며 (안 제3조),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출내역 명시로 경전철건설에 따른 보상비 및 건설보조금, 기타 필요 경비이고(안 제4조), 경전철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검토 의견은 제3조내용중 “광명경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라 되어 있는바 “광명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로 제명과 일치 할수 있도록 특별회계 고유명칭에 대한 명확성이 요구되어 수정검토를 요하며, 제5조 제3항 관련하여 세입과 세출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를 둘수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관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채용의 내용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준용규정의 검토와 이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조항 신설 에 대한 필요여부 검토를 요하며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이상으로「 광명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지금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고려개발하고 금융권하고 저번에 조인식을 갖기로 했는데 날짜가 미루어져서 조만간 조만간 계속 그랬는데 아직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전에 연기사유 때에도 밝힌바 있듯이 지금 고려개발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금융권하고 지금 금융사정이 과거에 비해서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려개발에서 제안한 사업하고 또 협상에 의해서 정해진 내용하고 상당 부분 고려개발에서 수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현대산업에서 지금 조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추석이 되면 그때까지는 완전히 해결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구두약속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추석 전후로 해서 하겠다는 예측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손인암위원

그런데 경전철이 추석 전후에 고려개발하고 금융권하고 조인식을 갖고 나서 이 조례를 올려도 되는데 급하게 조례를 올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경전철사업이 한가지 사업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인허가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개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례는 조례대로 진행되고 기타 나머지 인허가사항들이 예를 들면 교통환경영향평가, 개발제한관리구역승인, 사전재해영향평가, 문화재시굴조사 등 해서 13개의 인허가 사항들이 있습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은 승인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금번에 부득이하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손인암위원

저희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지금 계속 일을 해왔잖아요. 제가 이 조례안이 올라와 몇 몇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구해 보고 여러 동료 위원들하고도 충분히 얘기해 보아도 지난번 전반기 복지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 모 어린이집에 차량을 지원해 주면서 담당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민간어린이집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면 형평성 문제를 따지니까 틀림없이 한 달 안에 법인으로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달 후에 법인이 된다고 하니까 예측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건부로 했었는데 사실 법인으로 아직까지 되지도 않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신 분은 승진해서 모 국장으로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도 고려개발이라든지 금융권하고 깨끗하게 협약이 되고 또 광명시하고 고려개발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전혀 일적으로는 늦지 않다고 전문가들이나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이구동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지 몰라도 그 약간의 문제점보다는 우리가 협약이 되기도 전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줌으로서 더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고 예측되고 있고 또한 저희가 경전철사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협약을 먼저 하시면 그 다음에 언제든지 저희는 이것을 임시회를 열어서 통과시킬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의 순서가 물론 일의 다급함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순서가 맞지 않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것이고, 또한 조례를 보니까 문구도 광명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보면 광명 경전철건설사업 특별위원회로 올라왔는데 건설하고는 경전철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특별회계지 건설사업이라고 하는 문구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또한 여기에는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인데 이쪽에는 운영을 운용으로 썼는데 이 말이 운영이라면 조직이라든지 기구 따위를 통 털어서 운영 경영하는 것을 말하고 운용은 약간의 축소된 돈이나 물건 등을 기능을 부려쓴다는 말뜻인데 말뜻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했었고, 그리고 5조 3항을 보면 제3조 및 제4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3조면 세입에 관한 것이고 4조면 세출에 관한 것이데 세입과 세출 운영·관리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면 고용 회계사를 채용해서 전담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이것이 선뜻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 운영·관리는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것이지 별도로 공인회계사를 채용해서 세입세출을 맡긴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2조 2항에 보면 분담금이란 광명경전철 건설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대한주택공사에서 분담하는 금원을 말한다고 했는데 주택공사하고 지금 만약에 다른 데서 분담금이 들어온다면 주택공사 외 다른 데서 분담금은 전혀 없는 것인지 분담금이란 광명경전철 건설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의 분담금을 말한다고 써놨는데 그러면 분담금은 주택공사 빼고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한시적으로 이렇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첫 번째 광명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내용에 보면 시(市)자는 생략하고 광명경전철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발견되었지만 제목대로 인용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명칭입니다. 조례상에 명칭이고 그것은 저희가 착오를 했고, 건설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협약서에 보면 13조에 우리가 당초 1천1백85억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1천1백85억 국비 시비 다음에 주공에서 하는 분담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설 보조금 관계고, 다음에 예산편성 및 운영조례 이것도 많이 검토했는데 다른 시군에 의정부나 용인도 비교를 했는데 사실 운영으로 할 것인지 운용으로 할 것인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운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조례상에 그렇고 의정부나 용인도 똑같이 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꾸려고 했다가 운용으로 하는 것이 예산의 운용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관계는 이것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도 담당하는 업무영역에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3개월에 한번씩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정산왔을 때 회계담당에 대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역할이 있어서 그 내용을 세밀히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수입 지출 정산이 왔을 때 그에 대한 타당성여부 정당한 신청에 대한 것인지 그런 사항들이 없어서 채용은 아니고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위원회를 두듯이 자문위원으로 두는 사항입니다.

손인암위원

그렇다면 공인회계사를 자문위원이라든가 경영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문구에 보면 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는 것은 고용이나 채용을 뜻하지 자문을 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둘 수 있다는 표현이 채용이다 아니면 지정을 한다 그런 자문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인데 저희 집행부에서 의미는 뜻하는 것은 자문하는 쪽으로 둘 수 있다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고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손인암위원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하는데 이 문구대로라면 세입세출운영 관리를 위한 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채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경영자문하고는 100% 틀린 것이지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한 것 분담금 관계는 순수한 주공에 대한 619억 분담하는 그 내용이 되어서 분담금을 넣었습니다. 재정지원하고 지방비 분담금 국고 합해서 운영하는 관계 세입관계 그 관계하고 지금 제5조에 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은 관리감독 할 때 전문기관에 있는 회계부서 전문위원이 참여해서 결산관계나 운영을 위해서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채용해서 쓴다는 것보다는 심의나 예산집행 할 때 전문위원을 두어야 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넣었습니다. 월급을 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인암위원

문구상으로는 누가 읽어보더라도 둘 수 있다고 하면 고용하거나 채용한다는 것이지 저희가 조례안이 왔으면 이 문구대로 해석을 해야지 임의대로 해석하면 나중에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조례안을 시급하게 올렸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시 입장에서는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하게 되면 그동안 설계해서 설계시공이라든지 준비하는데 조례안이 결정이 되어야 나머지 관계도 설계라든가 설계시공관계 준비를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순서대로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결정되어서 만약에 잘못 되었을 때 폐지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예산관계도 내년에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시기적으로 10월 되면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는 회기 안에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조례를 빨리 제정해 달라는 얘기인데 위원님들이 아까 전제를 한 것이 이것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고려개발과 금융권하고 같이 합의해서 조인하고 광명시하고 고려개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언제든지 임시회를 열든 아니면 추경을 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이것을 분명히 약속을 해 드리는데 굳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그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 그것은 신경 안 쓰더라도 그 부분에서 합의되면 언제든지 추경이라든지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고려개발하고 투자하는 금융권하고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먼저 조례부터 사업을 해야 하니까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누가 보아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빨리 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그렇다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25일 고려개발 사장을 불러서 현재 진행사항을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행정절차를 순서대로 해가는데 지금 협약서가 종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과정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 내용은 현대산업하고 해서 금융권 문제 1∼2군데 은행에 문제 관계되는 것은 지금 접촉 중에 있고 지장 없이 그 안에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협상은 9월 안으로 하반기 정도 그때까지는 하도록 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되어서 아까 다른 예도 들어 주셨습니다만 조례안이 결정되어서 폐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진행되어야 하고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계획에 따라 행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든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려개발하고 금융권하고 협의해서 조만간 된다고 사업자 말인데 그 사업자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또한 고려개발에서는 조만간 해결된다고 하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만약에 또 그렇다면 이런 것이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했으면 위원들이나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라면 고려개발측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분들이 진행사항을 와서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금융권에 투자하는 금융권의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었으면 모르겠는데 진척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고려개발 사업자 말만 듣고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 말만 믿고 조례를 빨리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소재 그리고 의회에서도 거기에서 계약도 안 된 것을 조례부터 통과시켜 주면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례를 통과를 안 시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선 갖출 것을 갖추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사업하기 전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준비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해야지 금융권하고 지금 고려개발측 얘기만 듣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데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고려개발하고 금융권하고 협의가 안 되었는데 조례는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미리 예측되는 것이 있고 한데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는데 저희 행정기관측에서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한꺼번에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있는데 위원님 생각도 전적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를 하고 다른 인허가 사항을 같이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추진일정 관계 때문에 이번에 냈습니다.

손인암위원

과장님 만에 하나 지금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집행부에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려개발하고 금융권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무산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야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협약을 하기 전에는 100%될 수는 없는데

손인암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 조인식 무산되지 않았어도 믿고 가는데 갑자기 조인식 한다고 해서 다 초청해 놓고 3일 전에 갑자기 취소시키는 것은 굉장한 결례입니다. 고려개발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훼손된 사건입니다. 또한 광명시에 대한 이미지도 엄청나게 훼손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전례가 없으면 저희들도 믿고 하겠는데 조인식 한다고 외부인사 초청해 놓고 갑자기 무산시켰는데 또한 더불어 사업자 얘기를 100% 믿어서 집행부에서는 일을 이렇게 인허가사업부터 추진해서 의회에서 했다 나중에 만에 하나 고려개발하고 금융권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을 때 누가 이런 부분에서 책임질 수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날짜까지 정했다가 의원님들한테 통보하고 안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한데 그때도 고려개발하고 현대하고 같이 참여를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 알아 들었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조례 제정사유에 보면 안정적 재원 확보라고 했는데 어떤 재원입니까? 구체적으로.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경전철사업에서 들어가는 것이 정부지원금하고 대한주택공사 분담금하고 민간사업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정부지원금은 지방비하고, 국비 주공 분담금은 주공 분담금, 다음에 민간사업비로 이렇게 3가지 사항이고 기타 나머지 잡비사항들이 있는데

김동철위원

이런 돈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들어와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운영조례는 우리가 건설보조금하고 기타 경비 이렇게 했는데 건설보조금하고 기타 나머지 잡비나 이런 것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수입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이것을 관리할 수 없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물론 당연히 공사가 시작되게 되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은 지출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지금 시기상 문제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 예산편성 시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런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이번에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집행부에서는 금번에 했으면 하는데 그래야지만 모든 추진일정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 관계 세입관계는 지방비하고 분담금하고 우리가 세입을 잡아 놨다가 경전철사업에 들어가는 세출로 해야 하고 국고나 모든 재원을 수입을 잡아 놨다가 세출로 경전철 건설하는데 사업비로 나가고 중간역할을 하는데 이 조례에 꼭 필요합니다. 조례 할 때 참고적으로 의정부나 용인 관계 조례 한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세간에 말들이 사실 많습니다. 경전철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국장님 고려개발이나 금융권에서 설명하실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동안 많이 접촉하면서 일을 해왔으니까 틀림없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네, 그 관계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고려개발이나 현대하고 금융권 지금 고려개발에서도 만약 현대 금융 관계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금융관계를 물색하고 있고 거의 확정되지 않아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거의 다 확정적으로 합의되어서 9월 안으로 협상하도록 답변도 받고 했습니다만 저희는 확실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결정되어서 나중에 폐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주셨으면 내년도에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고 예산관계도 우리가 운영도 시기적으로 이번 회기에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머지 일정을 맞추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사실 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경전철사업을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세권 소하택지 지구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입주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고속철역에서 광명시청까지 오는 주 매인도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교통수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환경 문제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기 싫지 않느냐 교각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전철이 생김으로서 운행이 되어야 할 버스나 그런 데서 나오는 공해가 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도 그렇고 대체교통수단으로서도 그렇고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면 견해를 달리하는 위원들이 계시니까 의논해서 좋은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부연설명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해주세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앞서 손인암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명시와 컨소시엄을 한 고려개발과 조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듯 하니까 그때 우리가 집행부를 최대한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부결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명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어 계류중인 안건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경로당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등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 중 처리 절차와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당시 본 위원회 토론결과 환경개선사업비 검토 등을 위해 보류되어 현재 본 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입니다. 따라서 당시 대표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이번 회기에서는 곧바로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오늘 진행 절차에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곧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때 지난 회의에 144회 회기 때 좀 염려를 했습니다. 경로당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에 대한 경로당 보수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경로당이라는 것은 아파트 단지에 중심으로 경로당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또 염려를 했던 것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셨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특별히 보완한 것은 없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조례안에 3조 3항에, 2항에 3호에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에는 그것을 소유가 공동주택소유이기 때문에 광명시장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경로당에서 요청이 왔을 때 사업예산 요청이 왔을 때는 과다한 예산이 들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것은 박은정의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저희하고 합의하기를 단서 조항을 거기에 넣어서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만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유지관리비는 도배, 장판 지금도 아파트 경로당에는 도배, 장판, 화장실 보수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의 증개축 이럴 경우에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더 이상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박은정위원님하고 협의가 된 것이 단 공동주택 단지내의 경로당은 시설물이 관리유지에 한하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협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2조에 보시면 경로당 설치가 나왔는데 당초에 조례안은 광명시장은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 인구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 조항을 넣는 것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은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 20㎡와 회원이 20명 이상이 활용할 수 있으면 설비가 화장실, 전기 시설, 휴게실, 사무실 이것만 충족이 되면 신고 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만 임의조항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경로당설치운영지원조례안 조례 자체가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가 약 20개 지방자치 정도가 됩니다. 왜 이렇게 많지 않느냐 하면 노인관련법이 노인복지법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안 하더라도 경로당에 지원에 따른 예산확보라든가 이러한 것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저희 시 집행부에 의견이 조례에 나중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손인암위원입니다. 광명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조례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중 2조 내용 중 "광명시장은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인구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해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제3조 2항 제3호 후단에 "다만 공동주택단지내의 경로당은 시설의 관리유지에 한한다"로 수정안을 말씀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광명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중 2조 내용 중 "설치해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며 제3조 2항 제3호 후단에 "다만 공동주택단지내의 경로당은 시설의 관리유지에 한한다"를 추가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조례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1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 1일 월요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주요사업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