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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14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08-29

박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은정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박은정의원입니다. 광명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박은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8월 25일 박은정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사회 각 분야에서 근면성실한 자세로 헌신봉사하고 광명시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시민대상을 수여하는 조례로 1989년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시민대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 중 시장이 시의회 의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시의회 의장 추천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심사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관련 부서 의견은 공정한 공적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심사 직전에 위촉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공포 금지시킴으로서 심사위원을 불필요한 외압으로부터 보호하며, 수상자 결정 시에 심사위원 명단을 동시에 공고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4명"으로 개정하는 안이나 당초 조례에서 "시장이 추천하는"을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대부분 우리 위원회 조례는 시의회 의원을 위원회에 위촉 또는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당초 조례는 "시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어 이는 올바른 표기법이 아니므로 집행부 의견이나 개정안을 참고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시장이 추천하든 의장이 추천하든 관계없다고 저는 보는데 시상 부분에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7가지 항 시민봉사 부문, 문화예술, 체육, 교육. 학습.언론 부문, 지역경제, 효행부문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10년 동안 지켜봤지만 줄곧 특정 단체에서 시민대상을 독차지할 정도로 만약에 그런 단체가 시민대상 후보를 내지 않으면 아마 광명시에 시민대상을 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특정단체는 시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는 일련의 그 단체의 활동이라고 보고 만약에 이런 것은 향후에 단체로 시민대상을 주면 어떻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정말로 봉사하는 사람을 발굴하고 찾아서 우리가 시상은 대상을 해주고 새마을, 바르게 이런 데에서는 단체에서 활동한 내역은 단체로 대상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시민대상을, 개인만 주지 말고 단체를 줘서 명단 중에서 지금까지 시민대상 탄 사람 중에서 그런 단체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이번 기회에 이것을 수정합시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작년 것은 이미 시민대상 모집공고가 나갔습니다. 6개 부문인데 6개 부문이 나가 가지고 이 달 말까지 접수를 해서 심사단계가 닥쳐올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나중에 내년도부터 하려면 내년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하고 지금 현재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진짜 그렇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공적조서를 보면 단체에서 활동한 내역을 빼면 정말로 시민대상 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광명시에는 시민대상을 탈 사람이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지 않으면 탈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어차피 박은정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수정을 한번은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조례를 만약에 개정을 하면 지금 현재 접수된 시민대상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심사위원을 의장이 추천할 수는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먼저 조례에 보면 시장이 시의원님들을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통상 공문을 보냅니다. 시의장님에게 이것도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명단을 받아서 여태까지 그렇게 심사위원을 위촉해 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번 지금 현재 공고해 놓은 이번 시민대상부터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이번부터 의장이 추천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

내년부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이런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한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타당하면 제 말씀을 반영해 주시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심사위원은 아까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한 것처럼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매년 공적심사위원회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사하기 전날 밤 저녁에 선정을 해 가지고 밤에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8시 아니면 9시 내지 10시쯤에 해서 이른 시간에 시간이 짧은 이른 시간에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심사위원이 미리 선정이 되어 있을 때는 수상 후보자들이 나름대로 자기 주변 지인들이라든가를 통해서 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전날 하는 것이고 따라서 또 위원들을 선정을 할 때에는 시장님이 선정을 하는데 나름대로 시장님이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시의원 4명은 시의원은 분명히 시의원 4명을 시의원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이 이야기했는데 종전에도 시의원 4명을 선정할 때는 시장님이 사전에 의장님에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확실치 않는데 전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이고 시의원 4명은 의장님이 추천을 해 가지고 하는 인원을 가지고 명분을 그렇게 끌어왔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했고 명분으로 해놨을 때는 시의회에서 의장님이 4명을 선정할 때 나름대로 의장님 개인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의회의 협의체를 통해서 위원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전에 여기에 선정된 위원이 다른 사람이 결과적으로 운영위원들이 참여하고 운영위원들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다 개개인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꼭 의장이 추천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시장이 나름대로 주로 시민 대상이 상당히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지금 임기하신 분들은 벌써 3년째 들어가는데 지난 2년 동안에 한번 참여하신 분은 이번에는 빠지시고 새로 위촉하는 그런 것은 시장님이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수상후보자들이 공정한 상태에서 수상 후보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고 전날 시간을 전날 위촉을 하는 것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시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4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봐도 뭔가 적당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은 시의회 의원 4명과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6명 등 그런 식으로 고치는 것이 오히려 조문이 더 간결하고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수정안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박은정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에 "시장이 추천한 시의회 4명과"를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4명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할 때 논의도 하고 했었지만 문맥상에 부드럽기는 시장이 추천하는 이 문구를 빼버리고 "시의회의원 4명과 학식과 덕망있는 분을 시장이 추천하는 그런 식의 방식을 취했으면 전체적인 문맥이 더 부드럽고 당연히 위원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장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이 추천을 빼버리고 "시의회의원 4명과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6명" 그 뒤의 문구는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은정의원

권태진위원님 말씀 답변하기 전에 같은 내용으로 집행부에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말씀을 듣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집행부 내용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이 문구가 시장이 추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이 추천하는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굳이 시장이 추천하는 그 문구가 빠져도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고 의장이 추천한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은정의원

저도 개정을 하면서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구 안에 의회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말이 들어갔을 경우와 그냥 원안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것을 뺐을 경우와 상황이 똑같은지 안 같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시의장이 추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을 때는 시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의장이 추천을 하면 의회의 협의체에 협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절차가 의장이 개인 독단적으로 추천을 합니까?

박은정위원

상의를 해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심사위원에 대한 인적 사항이 사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보안은 지킨다고 생각이 되지만 수상 후보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믿겠지만 수상후보자들은 공정한 심사를 할 때 자기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을 때 사전에 유출이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그랬을 때는 모든 것을 설명할 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의회에서 오히려 더 부담이 가는 것이지.

박은정의원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신 것들이 있고 제가 다른 생각이 있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하는 분들과 같이 상의를 하실텐데 거기서 보안이 지켜지시잖아요? 보안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장님과 상의하신 국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상의하신 것을 보안을 지키고 하시는 것처럼 의장님께서 하실 때도 의장님 이하 담당의원님들하고 같이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각 위원장님들과 상의를 한다든지 혹은 부의장님과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보안이 유지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집행부나 의회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질문 드린 것은 시장이 추천하는 말이 대신해서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말이 제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그대로 가는 것과 지금 집행부나 권태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시의회의장을 빼자했을 때에 결과물이 같으냐 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금 의장님이 추천하는 4분이 의원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추천할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시장이 4명의 의원을 추천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시장이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시장님이 4분을 예를 들어서 문현수의원을 찍는 것이 아니고 의장에게 4분을 추천해 달라고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이죠.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 시의회에서 4명을 선정해주는 것과 시장이 4분을 추천해 주십사 하는 것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똑같으냐 이것입니다. 제가 해석하는 것은 시의회에다 4명을 추천해 달라면 당연히 시장이 추천하는 문구를 빼버리면 우리가 유권해석 하듯이 시의원 4명 추천해달라면 당연히 의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4분을 정당하게 절차에 걸쳐서 4분을 추천해 가지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똑같으냐 이것입니다. 시장이 굳이 4명을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시장이 지금까지 의원 4명을 이 심사위원회에 위촉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문구에 보니까 "시장이 추천하는" 이 문구는 부적절하고 내용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고 조문 상에 그냥 "시장이 추천하는" 이것만 삭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시장님께서는 시의회에 4명만 통보해주면서 의장님에게 부탁해서 4명만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 한 분 한 분 선임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의원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주신 것에 따라서 제가 답변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문현수위원 이제까지 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위촉 받으면 시장이 맞는데 한번도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임의로 의원을 선출해서 위촉한 적은 없잖아요? 대부분 의회의 의장이 추천을 의뢰했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구상에 시장이 의원을 추천한다는 말이 격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 문구만 수정해서 삭제를 하면 이 조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부가 요구하는 안으로 통과되었을 경우도 그냥 박은정의원이 조례 개정을 했던 그 취지에 맞게끔 갈 수 있느냐를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한다면 취지에 맞게끔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의장이 추천하게끔 기존에 우리가 끌어왔던 형식대로 하겠다 그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맞는 것이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시장이 추천한다는 문구만 없으면 박은정의원이 이 조례개정안을 냈던 의원을 의장이 추천해야 된다 이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집행부 의견도 받아들여서 그 안으로 수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굳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이 내용을 복잡하게 안 넣더라도 시장이 추천하는 내용을 빼버리면 현행 방식대로 하신다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심사위원은 추천하는 시의원 4명과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시장이 추천하는 문구를 빼는 것입니다.

박은정의원

제가 참고로 위원님과 국장님, 과장님 등 여기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자 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이 추천하신 경우를 뺀 경우를 여러 개 예를 들어 드렸고 경기 양평군에는 까맣게 되어 있죠?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5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예를 보시고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교육청, 경찰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각 1명 여기에도 다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시장이 교육청에 누구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장이 추천해 줍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뺀 것이 거기도 하나의 독립된 기관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넣어야지 "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2명 및 시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경찰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1명" 이렇게 고치자고요. 왜 시의원만 시장이 추천하고 교육청, 경찰서 과장은 시장이 추천 안 합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시장이 추천하는 것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시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명 시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경찰서 과장급 간부 공무원 1명" 좋잖아요?

박은정의원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시장이 추천하는 문구가 있으나 없으나 시의회 의장님께서 추천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문맥상 매끄러움을 위해서 권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시장이 추천하는 문구만 빼서 수정 합의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대상 선정을 언제 하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9월 달에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9월 몇 일 정도에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9월 중순경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법적으로 공포하는데 몇 일 걸립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보름 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가 이 부칙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적용을 올해는 안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공포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 공표가 법적으로 공포시기가 맞아떨어진다면 심사위원 선정이 시민대상 선정이 공포한 뒤에 있다면 이 조례가 원안이 통과되든 수정안이 통과되든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이제까지 우리가 시민대상심사위원을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을 때는 의장님에게 동의를 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까지 위촉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공포되건 공포 안되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대상 관련되어서 어차피 이야기 꺼낸 김에 공적심사위원들의 기준에 있어서 2006년도에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시민대상 선정하기 하루 전날 밤 10시가 되어서 행정지원과에서 "내일 심사위원으로 되셨으니까 나오십시오"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 5분도 안 되어서 전화가 옵니다. 제가 공개된 것입니다. 엄청 시달렸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솔직히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게 모든 것을 전권을 위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행정지원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부터 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전화가 왔으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 시민대상이 권위가 실종되었다고 봅니다. 시민대상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왜 시민대상 할 때 각 동에 공무원들이 자기 동 사람 만드려고 공적을 만들어냅니다. 서로 자기 동 사람 만들어내려고 그게 하나의 공무원의 실적이다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우리 시민대상이 권위가 상실되어 있으니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시민대상을 탔는데 공적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시민대상을 박탈할 수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조례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적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잘못되었다 하면 그 사람 공적이 한가지 가지고 들어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들어왔을 경우에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상을 줄 자격이 있다 해서 심사해서 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럴리는 없지만 만에 하나 어디 한가지가 허위로 되었다 내가 봤을 때는 허위로 되었다고 했을 때에 본인의 양심상의 문제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공적이 있는데 어느 한가지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박탈하고 하는 것은 상을 주는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를 할 때 사전에 공적 조서도 들어오면 그것을 미리 점검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단 절차를 거친 것은 사실이라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박은정의원

발의한 대표의원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 4항에 "심사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4명과"를 "심사위원은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4명과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권태진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집행부에서 설명을 들은바 원문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이라는 문구만 빼자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도 문맥상 매끄럽고 아무 문제가 없으나 본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심사위원은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4명과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안 그대로 위원님들 생각에 수정안으로 가셔도 되겠지만 발의한 제 생각은 원안대로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권태진 간사께서는 수정안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광명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시민대상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의 위원 중 "시장이 시의회의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시의회의장이 시의회의원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나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초 조례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을 삭제하는 수정안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광명시시민대상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진묵입니다. 오늘 상정한 이 조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네트워크로서 부처가 일부 통합이 되고 중앙정부에 이어서 지난 5월 1일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우리시의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드립니다만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8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 시 조직을 정비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산업경제과와 기업지원과를 기업경제과로 통폐합하고 주민생활지원국 평생학습청소년과를 지식정보사업소로 이관하며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중 경전철건설 사무를 도시환경국 공영개발과로 이관하는 내용이며,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우리 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955명에서 877명으로 78명 감축하고 부칙에 일제강제동원 업무, 과거사정리 업무, 복식부기 업무의 한시정원 3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유사. 중복 또는 기능이 쇠퇴하는 조직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부칙 경과 조치에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현 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작은 정부 작은 정부 이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큰 정부입니까? 광명시는 지방정부도 큰 정부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인용을 한 것은 행안부 지침, 경기도 지침을 인용한 것입니다. 작은 정부인지 큰 정부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나라 광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노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은 다양한 서비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만큼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안들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방정부가 해야 될 것이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 뿐만 아니라 우리 광명시도 우리 주민들에게 해야 될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늘어나는 업무도 있지만 쇠퇴하고 그런 업무도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늘어난 업무가 있을 것이고 줄어든 업무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해서 정원 감축안이든가 증감안을 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두서없이 행자부 지침대로만 갖다놓으면 제가 중앙통치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제 스스로가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명시는 복지, 문화 이런 선진국형 행정서비스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있는 것은 사실이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에서 하던 업무가 광명시로 이관되어 온 업무들이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만 계속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보도는 제가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다고 봐야되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현수

문현수위원

감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든 자연감소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78명이 다 자연 감소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78명중에서 우리가 추정한 것입니다. 78명 중에서 73명이 금년 안에 해소가 되고 나머지 5명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중앙정부에서 인력감축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 절감이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절감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절감이 물론 감축되니까 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지사의 지시도 아니고 광명시장의 지시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246개 지자체를 모두 대상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내려보내는 지침입니다. 거의 다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저희가 피해를 보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중앙정부에서 페널티 부분 운운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페널티를 법적에 근거하지 않고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부세라는 것이 법적으로 무조건 줘야 되는 교부세가 있을 것이고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교부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교부세도 중앙정부에서도 초법적인 그런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 수요라는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수요액을 판단하고 지출액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갭이 생깁니다. 부족한 액을 그것을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내국세의 19.24% 가지고 거기에서 몇 가지 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내국세 19.24%중에서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도로사업 보조금을 뺀 나머지가 특별교부세이고 4%가 그 중에서 나머지 96%를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그것을 가지고 각 시 군에서 올라온 기준재정수요하고 부족액하고 지출액 하고 해서 나머지 부족액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이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수요액을 감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을 때는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안주고 페널티를 준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페널티를 주든 안 주던 중앙정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액적용 대상하고 지방교부세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19.24%를 다 주는데 그것을 산정을 할 때 기준재정수요액을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안 줄 수는 없는데 페널티 운운할 때 제갈 봤을 때는 특별교부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특별교부세가 아닙니다. 보통교부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겠습니다. 100원이 필요한데 기준재정수입액은 80원 밖에 없다 그러면 20원을 교부세로 나누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20원은 다 나누어주지는 못하고 전체는 중앙정부에서 다 못 주니까 거기에서 교부액을 산정을 해서 89%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데 기준재정 수요액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안부에다 우리 시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기준재정수입액은 이 정도이다 그 갭이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를 달라는 이야기인데 수요액을 산정할 때 우리 스스로 수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안을 소홀히 하고 그것만 필요하다고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는 안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노력을 안한 자치단체에는 나름대로 페널티를 주고 노력하는데는 예산을 많이 쓸려고 하는 인건비를 많이 쓰려고 하는데 예산을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행안부에서 노력하는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노력하지 않는 곳에는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노력합시다. 대신 어떻게 노력하느냐 일률적으로 감축안을 가지고 오지 말고 행정수요를 정확히 조사해서 그래서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감축안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일률적으로 만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우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 중에 그것 때문에 부결된 데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및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법에 되어 있다 할지라도 초법적으로 페널티를 주느니 안 주느니 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 법이라고 한다면 감축하자는 것입니다. 대신 그냥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행정수요를 조사하고 그 대상자인 노조와 협의해서 합의하고 이런 구조로 의논해 보자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제가 몇 번 노조하고 협의를 했고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렸고 또 노조에서는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공무원 수도 훨씬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우리와 감축인원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정부에서 새 정부 들어오면서 일률적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양직렬이라든가 또 필요 없는 직렬 이런 데에 결원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별반 필요치 않아도 업무가 잘 돌아간다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해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서로 해야 되니까 이것과 반대하는 노조입장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의회 의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중재를 하려고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했으면 그런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부하신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거부라기 보다는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각 시 군이라든가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고 행안부라든가 경기도의 상급기관에서도 하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 시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합해 볼 때 78명을 해야 되겠다 대신에 우리 직원들이 이번에 감축으로 인해서 절대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상위직급을 만약에 비율대로 저희가 감축하게 되면 상위직급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줄여야 됩니다. 6급 같은 경우에는 엄청납니다. 5급도 5명인가 3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다 나름대로 고민을 해 가지고 상위직급 가능한 한 줄이고 밑의 사양직렬이라든가 거의 없어지는 직렬 이런 것에 치중을 두고 이번에 고민 고민 끝에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조금 있다 하고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기구및정원조례조정계획을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78명이 감소된다 하면서도 감원인원은 내년도까지 하게 되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다른 데보다 상당히 조건이 왜냐하면 노온정수장에서 44명의 정수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결원인원 플러스 44명 정원을 따진다면 불과 5명만 상반기에
영현

박영현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로 노온정수장 사업소를 우리가 인수를 하는데 거기에 정원이 44명은 어떤 정원이 가는 것입니까? 정원 44명이 거기로 이관된다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거기에 기능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을 보니까 2009년도 노온정수장 인수에 따른 필요인력 44명과 금년도 행정환경 수요에 따라 증원할 계획이었던 11명과 전자여권 발급업무, 기초노령연금제도업무, 광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등 추가행정수요에 따른 55명의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조직개편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감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실제로 짤린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민감한 사항으로 말썽이 많은지 확실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항상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제까지 우선 공무원들 무슨 개혁을 먼저 합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내부에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78명을 감축을 하는 노동 강도가 강해지는 것 아니냐 그만큼 빠지는 대신 다른 사람이 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이 있고 저희가 신규자를 39명을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표를 수리해야 될 것 아니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렇게 되어서 하게 되면 과가 없어지는 과가 있고 다시 합쳐져 가지고 고쳐지는 과가 있고 다시 사라지는 과도 있고 한데 무보직으로 있는 분들은 그러면 6급은 보직을 다 새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원감축을 하게 되면 12명의 무보직이 남아있게 됩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담당을 신설하고 폐지하는 그런 사항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언제라도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그 담당 무보직을 보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 2006년도 정부에서 주민생활지원팀제를 새로 해 가지고 계장님들이 한 분씩 다 늘어난 것이 있잖아요? 동에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늘어나듯이 기구가 개편이 되면 무보직도 다 해줘야지, 실제로 문현수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복지에 많은 수요가 있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탄소를 감소시키자 해서 환경청소과에 폐기물 같은 것을 실제로 담당해야 될 과가 생기고 하는데 모든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그런 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인 인원감축은 없다고 하니까 큰 우려를 안 하겠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진짜 제대로 된 분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정원조정문제에 대해서 직렬별. 부서별 18p에 광명1동, 철산2동, 광명2동, 광명7동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정원 직렬 광명1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산, 사서되는데 광명2동은 행정, 보건, 간호, 광명7동도 행정, 보건, 주로인데 철산2동에 보면 행정, 보건, 기존에 간호가 있었는데 약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약무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1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철산2동에 보건, 약무, 간호하니까 보건지소 같습니다. 철산2동사무소가 보건지소 같은데 광명지방공무원정원규칙내용을 보니까 보건소에는 행정, 의료, 보건, 간호직이 있고 보건사업소에 행정, 보건, 의무, 간호가 있습니다. 보건사업소에 행정을 빼버리고 약무를 이쪽으로 보건소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철산2동에는 약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보람약국하고 은행약국하고 약국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병원도 많지 않고 그런 동네인데 행정 하나에다 보건, 약무, 간호 직렬을 넣다보니까 느낌에 주민들이 볼 때는 보건지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정을 해주십시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규칙이고 복수직렬이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더라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분이 5급을 받아가지고 동장직을 할 때 다음에 다른 분이 바뀌시면 간호직이 오고 보건직이 오고 행정직이 하나도 올수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행정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나 정도는 줄여줘야 되지 기존에 있는 것만 행정, 보건, 간호인데 거기다 약무까지 넣으면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소에 보건사업에 행정이 있는데 그것을 빼고 약무를 집어넣으면 오히려 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이 철산2동이기 때문에 민감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약무직이라는 것이 보건직하고 간호직 그 지식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무직이라는 것이 거의 의사수준으로 다 보건 같은 것을 다 배운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직하고 유사 직렬 약무, 보건, 간호는 한군데로 몰아 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4복수를 만들 때 약무를 넣고 빠진 것을 넣었습니다. 행정, 보건 플러스 간호, 약무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의 정리를 해주세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여기서 정리할 것이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정을 하시면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여기서 정리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규칙과 조례를 갖고 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인데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의사를 받든지 별도로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이 부분에 정리를 꼭 해주십시오.

박은정위원

권태진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약무직이 한 분이시죠? 그 분이 의약분업 된 이후에 그 전에는 약무직이 정확하게 할 일이 있었지만 의약분업 이후에는 약무직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무직이 있기는 하나 약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이고

박은정위원

그 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따로 있으시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정확히 지금 그 사람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분이 방문보건업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분이 조정을 꼭 해야만 불가피하게 조정을 해야만 이 분이 존속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다면 괜찮기는 하고 철산2동 다른 동으로 이 분이 가시겠다고 하면 권태진위원님과 다른 생각을 다른 위원님이 할 수 있기는 하나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잘하고 계시고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모든 직렬은 다 상위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급에도 약무직이 있으면 5급에 대한 약무직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지 약무직에 대해서는 그 직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직을 시키든가 본인이 전직을 하든지 현재 5급 있는 자리로 그렇지 않으면 그 직렬도 상위직급에 직렬에 있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저희가 인사 부서에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꼭 약무직 뿐만아니라 다른 직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다 되죠.

박은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다른 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근무 연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라면 서열이 있다고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승진은 당연히 모든 것을 판단해 가지고 승진을 시키지 예를 들어서 약무직을 복수직으로 했다고 이 사람을 동장으로 승진 발령 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면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호직이나 그 외에 다른 직의 근무연수라든가 직급이라든가 들어오신 횟수라든가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당연히 그런 것을 인사할 때 그런 모든 것을 참고해서 합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약무직 6급을 굳이 한 급 올려 가지고 동장님으로 진급시키는 것에 대해서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진을 시키고 안 시키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좀더 잘 파악을 하시고 정확하게 보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느 규정을 맞춰 가지고 바란스를 맞춰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다른 데는 2,3가지 직렬인데 여기는 4가지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약무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자연감소가 금년 안에 73명 정도라는데 지금현재 결원이 몇 명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8월 13일 현재 33명입니다.

나상성위원

결원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육아휴직, 장기휴직

나상성위원

육아휴직이 몇 명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파견근무, 장기휴직, 육아휴직, 유학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육아휴직은 끝나고 돌아오면 집에 가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애를 낳으러 가서 낳고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직을 안 준다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정원 외에 정원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정원 외에 정원은 몇 명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인사담당 강응천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육아휴직자자가 별도 정원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33명이 현재 결원인데 육아휴직, 장기휴직, 파견, 유학 등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정년퇴직 자연감소

나상성위원

정년퇴직은 몇 명 정도나 보고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33명중에서 지금 현재 19명 육아휴직을 빼면 됩니다. 아니면 전출 간다든가 타 기관 전출 일방 전출입니다.

나상성위원

전출은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통계를 안 냈습니다.

나상성위원

14명 중에서 전출과 정년퇴직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나머지 19명은 향후에 19명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돌아오면 시점이 2009년 말까지 육아휴직은 대개 1년간이고 현재 5개년 연평균 육아휴직을 통계를 내봤습니다. 12명 정도가 항상 매년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나상성위원

계속 결원이 연 평균 12명 정도는 있을 것이다?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그렇게 판단하고 여성 공무원 수가 현재 37.6%입니다.

나상성위원

결원이 연평균 12명 정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19명이지만 사실은 자연감소로 봐야 된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정원은 정원이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정원은 아닙니다. 정원 상에는 보직을 했을 때

나상성위원

이 분들은 언제 보직을 할 것인가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불가능하고 육아휴직 제도가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종전에는 만 3세에서 만 6세 취학 전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육아휴직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 정원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많이 가야 됩니까? 그 만큼 많이 안 가면 문제가 생겨버리네요? 권장을 해야 되겠네요?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인력운영상에 현재 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을 감으로 인해서 동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체 인력을 바로 바로 보충을 하려고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복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의 공무원을 충원해서 최소한의 배치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우리시가 만약에 행안부 지침대로 정원 감축을 하려면 주민들이야 행정에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육아휴직을 많이 가야 되겠네요. 혹시 동사무소 근무를 해보셨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10년 이상 근무해봤습니다.

나상성위원

동사무소 육아휴직자들 많죠?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동에 1명 내지 많으면 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결원이 동사무소 거의 동사무소는 1명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면 얼마나 행정수요가 딸리는지는 경험해 봐서 아실 것인데 대체 인력을 쓰면 그것이 주민과 소통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10년 정도 계셨으면 잘 아실 것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시는 더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 노온정수장 인수는 언제까지 다 하실 것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2009년 1월 1일자입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노온정수장은 지금 현재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급이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4급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시는 몇 급으로 받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지난주에 경기도로 4급으로 직급협의 신청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직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개편에는 노온정수장은 4급이라는 이런 것 하나도 안 나왔는데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노온정수장은 다음 회기 때 이번 정원조례와 기구조례가 원안 통과가 된다면 바로 146회 10월 중순경에 있을 것으로 예정하는데 노온정수사업소로 그 이유는 수도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가 기술적인 노하우가 현재 없습니다. 7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향후에는 상하수도 사업소로

나상성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경전철 협약했습니까? 실행협약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안 했는데 여기에 조직개편에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이 노온정수장은 경기도에서 결정도 안 되었는데 다음 회기에 넣는다고 가져 왔고 경전철은 실행협약도 안 했는데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그 사유는 경전철협약체결전이지만 경전철 협약을 체결했다든가 여러 가지 경전철 업무를 할 때 현재 1개 담당 가지고는 상당히 업무가 복잡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경전철 협약이 왜 안 되는지는 아십니까? 소문을 들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소문만 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기구가 아닙니다.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인원이 남잖아요? 잘라야죠. 정원이 남아서 감축했는데 2개 담당이 남았는데 당연히 잘라야죠.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경전철이 폐지가 되었다 했을 경우에는 신규 업무가 있습니다. 신규업무자체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월 임시회 때 11명을 증원시키려고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권업무에 4명, 기초노령 업무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11명을 늘리려고 준비를 했다가 행안부의 인력감축 계획이 내려온 바람에

나상성위원

19명 정도가 신규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78명에 19명 플러스 해야 되고 신규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발생하면 어디서 잉여인력이 될 것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신규사업은 이미 예측을 벌써 해놓고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수도사업소는 어떻게 예측했습니까? 노온수도사업소는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광명시하고 인천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인수시기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측을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임용시험 치른 자가 금년에 계획해서 치룬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39명입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2년간 임용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원이 없을 때는 당연히 임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나상성위원

임용시험 해준 사람을 잉여인력으로 놔둔 것이나 다름없네요? 나중에 신규사업이 생긴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임용해서 쓴다든가 돌릴 수가 있네요?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정원을 늘렸을 경우에는

나상성위원

만약에 2년 동안 정원을 안 늘렸을 경우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별도 정원입니다. 다 임용을 해야 됩니다. 별도 정원이면 쉽게 말하면 별도 정원이 초과 현 원입니다. 초과 현 원이 해소될 때까지 인원 충원을 못 합니다.

나상성위원

정부가 실업자 구제해준다고 60만개 일자리 만든다고 해놓고 시험 치러 놓고 2년 동안 임용을 안 하면 행안부에다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그 부분은 광명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상성위원

인력을 줄일게 아니라 임용해 놓은 사람 청년실업자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시험을 치러놓고 합격을 해놓고도 실업구제를 못하고 있는 이 정부에서 오히려 행안부에다가 우리는 39명이라는 임용시험 치룬 자가 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면 이 숫자는 빼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해야지 어떻게 정부가 60만명 일자리 만든다고 해놓고 시험 치러 놓고 2년 동안 기다리라고 하면 청년실업을 구제하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2년을 기다리게 될지 2년 안에 결원이 생기면 임용을 할 것입니다. 2년 동안을 못 박아놓고 그 사람을 임용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이면 5명의 결원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4개월 남았는데 뭐 하러 정원을 줄입니까? 그냥 가지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이 정원은 처음부터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정원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중앙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뿐만 아니라 246개 단체가 다

나상성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서별 직렬 같은 것도 시장 권한이잖아요? 행안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나름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 인사는 시장 권한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을 우리시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잉여인력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것을 하는데 아파트 재건축해서 행정수요 반드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지 않아요? 노온정수장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

나상성위원

노온정수장 하면 더 늘어나죠. 만약에 경전철 사업을 한다고 하면 현재 2개 담당 가지고는 힘들다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행정수요가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기구가 없는데 그것을 기구가 생길 것으로 생각해서 사람을 줄이자 하니까 감축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기구가 있어야 결원이 생기는 것이지 기구가 없는데

나상성위원

기구가 없는 것을 경전철 같은 경우 실행협약도 안 했는데 만들어오고 수도사업소는 내일모래 당장 결정할 것인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경전철 업무를 그러면 누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나상성위원

거기서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협약하면 설계도 들어가고 시설관계 이런 것도 사전에 공무원들이

나상성위원

협약이 금방 진행될 것 같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예측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바로 될 것 같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요.

나상성위원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은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구요. 지금현재 경전철 사업을 고려개발이나 광명시에 줄다리기 같으면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려개발에 대한 투자사업단과 고려개발과 현재 마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예측을 못하고 고려개발도 예측을 못하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기구조례와 여기에 경전철 관련 업무를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전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업무로는 벅차고 경전철을 제대로 처음부터 챙겨 가지고 경전철 업무를 수행을 한다면 별도로 공영개발과에서 시설직들이 이 업무를 담당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상성위원

다음 임시회에라도 노온정수장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올라오면 되잖아요? 실행 협약하는 것 봐서, 경전철 업무를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금 직제를

나상성위원

노온정수장 건도 지금 다음 임시회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경전철 업무도 실행협약하면 다음달에 올라오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올리는 이유가 뭐냐구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경전철업무를

나상성위원

경전철업무가 올스톱이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업무를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행협약서 다 작성해놓고 서로 싸인 못해서 중단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업무를 더해야 합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정지해놓고 그냥 있어야 됩니까?

나상성위원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고려개발이 할 일이 남아 있는 거지, 우리시는 이미 다 실행협약서 양측에 협의해서 갖춰놓고 서명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교통행정과에서 전철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전철업무가 포함돼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업무추진력이 약하고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도 없기 때문에 이 업무를 경전철업무는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지금 직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당장 할 일이 없다고 그러면 인력은 배치를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공영개발사업소 그대로 존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로 가서 하면 되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업무를 그리로 넘겨줘야지요?

나상성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리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기구설치조례를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만 하면 되지, 이미 경전철 업무를 보는 부서가 있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교통행정과인데 업무추진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철업무 중에서 경전철업무만큼만 빼서 공용개발과로 넘기자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향후 경전철 업무는 지금현재 하고 있는 팀이 약하면 어떻게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토목입니까? 뭡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토목. 전기, 기계 다 포함이 되지요.

나상성위원

고려개발에서 전체적으로 해오면 행정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우리시가 할 일이 아닙니까? 턴키방식으로 개발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하고 행정적인 지원밖에 없잖아요? 기술적 검토는 어차피 우리가 다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시설 하나 짓는 것도 설계 하나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나위원님은 교통행정과에 그대로 놔두고 기구설치조례에서 그 업무를 그냥 교통행정과에 놔두자는 얘기입니까?

나상성위원

실행협약을 한 이후에 개편을 실시하자 이 말이지요. 저는 그 의견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자꾸만 경전철 업무가 추진이 안 되고 더디고 나름대로 추진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빨리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인력을 보충해서 경전철 업무가 되든지 안되든지 좀 밀도 있게 추진을 하자고 이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분리시켜서 공영개발과에 넣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인력을 배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정리합시다. 지금 정원을 감축해야 되는 첫째 원인은 행안부 지침이구요. 두 번째는 잉여인력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저는 광명시 인사담당으로 오고 나서 물론 공무원들이 노동 강도가 약해져서 업무량이 줄어들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한 10개월 동안 근무해보면서 우리 조직이 비대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동료들한테도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원이 많은 게 일하는데는 물론 좋습니다.

나상성위원

줄이자구요? 행안부에 인센티브 적용한다는 지침 때문에 해야 되고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지침에 인센티브라든가 페널티 때문에 해야 되고 향후 정밀조직 진단

나상성위원

두 번째 너무 잉여인력이 많아서 해야 되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나상성위원

만약 행안부에서 지침이 없었다면 잉여인력이 남아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한 데는 경기도내에서 안양시가 최근에 했습니다. 저희는 2007년도 3월30일날 정밀 조직진단을 7천만원 들여서 했기 때문에 불과 1년 사이에 또 할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경기도 31개 시. 군에서 행안부 안대로 정원을 감축한 시. 군이 몇 개 시. 군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지금현재 행안부 안 대로 공포된 데만 10개시입니다. 평택시는 1차, 2차로 나눠서 감축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17개시가 현재 저희처럼 의회에 상정을 시켜놓은 상태구요. 그 중에서 부천시가 현재 7월 달에 부결이 됐습니다. 안산시와 과천시가 현재 상임위에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을 거부하는 경기도 내 시가 용인시, 화성시, 안양시입니다. 안양시는 금년 1월 달에 정밀 조직진단을 해서 17명을 스스로 감축하는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지방교부세의 감액을 주로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지만 한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 재정 투. 융자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이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감사원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사 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 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태만이 판명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이구요. 보통 운영 절차는 소관별 감액 자료를 내면 감액자료를 취합해서 당해 지자체에서 의결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감액을 합니다. 행안부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아니구요. 보통교부세 감액을 그래서 산정하는데 만약 행안부에서 시키는 대로 감액 안 하면 감사원에서 감사 나옵니까? 이것도 감사지적사항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기구정원 규정에 보면 감사부분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사지적사항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행안부가 정밀조직 진단을 해서 그래도 이행을 안 했을 경우는 감사를 하겠지요.

나상성위원

우리시는 행안부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권고한 숫자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하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복지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경제성장, 경제발전은 그런데는 관심 없고 오직 분배에만 전념한 정부인 것처럼 좋은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들어서 노인 복지라든지 아이들 보육예산이 엄청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10년 전에 정부에서 이미 너무 적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그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이라든지 복지 예산에 투입을 너무 저조하게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정부에서 늘어난 게 과다하게 포장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일정 정도 공무원 수가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예산이라든지 그런 노인복지 예산, 이런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밖에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에 공무원 수는 OECD 30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인구 천명 당 공무원 수를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행안부 지침에 무조건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실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
담당

인사담당

강응천 81명을 당초 책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우리시의 인구가 줄어든 이유는 재건축, 재개발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81명에서 78명으로 다시 3명이 줄어서 78명이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노조 지부장님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가장 민감한 상대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논의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셨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감축과 관련되어서 노조와 협의를 했다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협의를 했습니까?
학주

석학주공무원노조지부장

협의 내용은 78명을 전부 감축하는 안을 가지고 시 측에서 협의를 해왔구요. 저희는 합리적인 방법에서 감축을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이 묵살되고 78명을 무조건 감축을 하는 그 안을 고수하기 때문에 협의는 했지만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78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라면 노조에서는 그 정도는 양보할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학주

석학주공무원노조지부장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노조입장에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학주

석학주공무원노조지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측에서는 78명 전원을 감축해도 어떤 직위 상, 직권 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을 포함해서 파견. 교육을 포함하면 30명 정도 되고, 중요한 것이 신규자 39명입니다. 신규자 같은 경우는 10월이면 임용을 해줘야 되는데 2년을 임용을 안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만약에 복직을 하게 되면 현재 직원이 나가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 정원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별도 정원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경우는 시정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추진단에서 얼마 전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1명이 사망한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 측에서는 그렇게 시정추진단을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측은 행안부 지침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행안부 6월20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조정 인력, 즉 정원 외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지역 경제 살리기로 운영한다 그리고 정원감축과 조정인력의 활용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조정인력은 지역 경제 살리기와 신규 수요 분야로 전환 재배치하겠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우리 시에서 이것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결국에는 어떤 형태에 따라 틀리겠지만 시정추진단과 같은 형태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학주

석학주공무원노조지부장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만나 뵈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는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페널티문제인데 사실은 시민의 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페널티 부분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의 감액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두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일방적인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한 자치권을 가진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확한 검토 없이 행안부의 지침을 그냥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후퇴시키는 행위이며 지방의회 의결을 강요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주어진 권한을 우리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방의회에서의 행안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존하기보다는 지방의회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를 지켜 가야하는 그런 방향에서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이것이 감축이든 증원이든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행안부의 지침의 기준에 의한 78명 이 이상의 정원을 감축해야만 초과1인당 2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78명 정원감축안은 행안부에서 주장하는 인센티브 대상도 아니며 또한 페널티 대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또 반대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현수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모든 국가의 사무나 업무는 조례나 법칙에서 위임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공무원 정원을 줄인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업무에 대해서 확실한 개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세세한 업무가 많이 편성되고 늘어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은 거기에 마땅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안부의 법에 맞추어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널티를 받는 것에 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보직도 있는 그런 사항에 맞추어서 시의 적절한 과의 배치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찬성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또 찬성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영현위원님이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는 지난 행안부에서 이런 경험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예산 10% 절감, 그때 어땠습니까? 행안부의 강요된 실적에 맞추기 위해서 반납되지 말아야 될 예산을 다 반납한 이런 사례를 저희는 봤습니다. 이 정원감축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입니다. 실적을 강요하는 것이고 우리 시 집행부는 그 강요에 의해서 그 실적을 맞추는 실적 행정의 하나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자치권을 존중해야 될 우리 의회는 당연히 부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칙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현위원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문현수위원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방청석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들림)

나상성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그런 행동은 여기 의회인데, 그런 모습은 노조에서도 보여주면 안되지요. 여기는 신성한 의회인데, 의회에서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어떤 사안이든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노조가 의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매우 불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여러분 편도 있고 여러분 편 아닌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도, 그래도 참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조가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런 행동을 하면 안되지요. 정중히 사과하세요. 관철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대단히 안 좋은 모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은 4표, 반대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은 2표입니다. 따라서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4명이므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기에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미란입니다. 먼저 연이어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봉사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을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8월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시민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금연과 관련한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시의 금연환경 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 및 어린이 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 운동 일환으로 시에서 지정한 거리,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등으로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을 실천하는 업소를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하고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며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내에서 발행되는 언론매체에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으며, 문화. 체육행사 등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금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금연활동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예산수반 사항은 2008년 연간 예산액은 1억5,220만원이며 검토의견은 시민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금연과 관련한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시의 금연환경 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4조 (금연권장구역의 지정)제1항 제5호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는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로 소방 관계법 등에서 흡연 등이 제한된 구역이며 동 조례 제2조(정의)의 금연권장구역이나 금연 환경 조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건강도시 선포에 맞추어서 만든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일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시만 있는 조례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타 시. 도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경기도 김포시에서 다 올해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안양시도 비슷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전체적으로 6개 시. 군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만드신 것 같은데 검토보고에서 보면 검토의견에 4조에 금연권장구역의 지정 제1항 제5호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이런 것은 기존에 다 돼있어서 요즘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따로 넣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타시군 조례를 참고했던 것은 사실이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서울특별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난 5월 달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 사항이 법령에 건강증진법 이외에 시민들의 결정에 규제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다 받아서 했던 내용입니다. 서울시 조례 내용에도 이 내용이 포함돼있고 저희가 검토할 때는 이 내용 자체가 소방관계법에 그 내용이 조금 명시돼있다고 할지라도 목적 자체가 소방관계법에서는 화재 예방이 주가 되는 것이고 저희 조례에서는 금연환경조성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른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아도 무난하다고 판단해서 가능하면 금연권장 구역은 많이 확대하면 할수록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금연권장구역이라는 데가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거기에 대한 처벌조항은 만들 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흡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있거나 이런 것은 못되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민의 합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금연환경 조성을 해나가기 위한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일종의 선포 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조례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안 되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희는 맞추어서 저희 건강도시 사업 중에서 금연 사업이 가장 저희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봉사단체 같은데도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시민운동 일환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금연권장구역 중에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것을 보면 학교정화구역 학교보호법 상 절대 정화구역이라고 하는 게 광명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학교에서 반경 50미터 이내에 구역을 학교정화구역이라고 지정을 하구요. 그 학교 정화 구역 안에 학교에서 모든
현수

문현수위원

절대 정화구역에 보면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시설물도 있잖아요? 일반 건물도 있고 호프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런데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먹는데 금연권장구역이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말 그대로 이 조례에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명시했구요. 만약에 그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모든 것이 40개 학교에 학교 정화구역을 다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것은 아니구요. 일부를 시범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면 시민사회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시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이런 데는 이미 의원 발의된 조례에 의해서 흡연 및 음주를 못하게끔 해놨지요?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광명시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 공원 관리조례에서 행위제한을 해놨고 금번에 조례는 권장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강제성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의원 발의된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같이 포함돼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 조례에서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흡연을 못하게끔 하는 것으로 명시했는데 저희는 조금 적극적으로 금연권장구역 어린이 공원에 권장구역으로 표시판을 다 제작해서 붙이면서 그 자체에서 흡연이 미안한, 뭔가 잘못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노인요양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광명시노인요양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8월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노인요양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많아지고 맞벌이 등으로 인해 노인들을 부양할 수 없는 보호자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및 서비스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노인요양센터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노인성 질환자 및 보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요양 센터의 입소 및 이용 대상자에게 급식 및 요양서비스 제공,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여가 프로그램 운영 및 재활서비스 제공 등 노인요양센터 등의 기능을 정하며 요양센터의 입소 및 이용대상자의 순위를 정하며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협약 체결 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 협약의 방법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 협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요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예산수반 사항은 2008년 연간 예산액은 31억3,975만6천원이며 검토의견은 노인요양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별지 제3호 서식은 시장이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는 결정서이므로 "광명시장귀하"를 "광명시장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노인요양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노인요양센터가 제가 위원회를 바꾸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데 지금현재 있는 것은 뭡니까? 조례가 없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하였구요. 이번에 노인요양장기보험법이 바뀌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노인요양센터 1,2층 사용하고 있는 것 말이지요? 내용은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확인했습니다. "광명시장 귀화"를 "광명시장인"으로 수정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른 내용은 잘돼있는 것 같습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현재 일부시설을 위탁 주는 게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인력에 대해서 위탁 주고 있습니다. 식당도 위탁을 주고 있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전문위원님, 민간사무위탁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우리 조례를 위반하고 준 것이잖아요? 식당을 언제부터 민간 위탁한 것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식당은 올 2월부터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그 조례를 2007년도에 만든 것인데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 위탁된 사항들을 전부 점검해서 일괄적으로 통과시켜줬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동의를 안 받고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사무민간위탁 시 조례 자체는 구차한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센터가 생기면서 이런 조례가 초창기에 바로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운영되었어야 되는데 그 때는 조례 없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었고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맞추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는 광명시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될 법이거든요. 지역사회 법인데 그것을 집행해야 될 공무원들이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수반사항이 "해당 없다"고 그러는데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31억3,900만원의 예산수반 사항이 해당된다는데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향후 예산지원 안 해도 되네요? 그렇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 내용이 지금 조례가 늦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계속 새롭게 더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이 조례 내용에 뭐라고 돼있느냐 하면 설사 기존에 예산이 집행됐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해도 제 18조에 (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요양센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내용에도 집어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수반이 따라 오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는 의회심의를 받을 때 철저한 자료를 축적해서 가져오셨어야 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꼬투리 잡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준비된 자세로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좀 신경을 못썼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가 향후에도 이 외에도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향후에도 그럴 때는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오십시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박영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현

박영현

노인요양센터 이것 가지고는 우리시가 수요 충족을 못하지요?
영현

박영현위원

이런 것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향후에 하나 더 설치를 한다면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지금 노인 장기 요양법으로 변경이 되면서 예전보다 노인 보험에 지급액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1인당 지급액수가, 등급별로 1명당 140만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민간 노인 요양센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시에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광명시 노인요양센터가 인근에 시보다 훨씬 낫다고 해서 입소문이 많이 나서 서로 들어가려고 그런데다가 요번에 노인 요양법이 시행되니까 더 그럴 것 아닙니까? 혜택도 더 많이 받고 수혜를 받으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조례를 잘 만들어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소장님, 한번 어디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노인 전문요양센터는 저희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이 주관되어서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업무도 도 노인복지과에서 시 사회복지과로 공문이 와서 사실 그 공문을 저희한테 이첩해서 예산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괄 계획은 사회복지과에서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 그린벨트 내에 하다 보니까 보건소가 그 운영을 위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소장님, 7월1일부터 노인장기 요양법에 의해서 조례가 설치되고 했는데 개인이 하려고 하시면 개인도 여기에 맞추어서 설치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개인이 이런 노인요양시설이든, 주간보호시설이든, 사회복지법인이든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그것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법령에 의해서 저희는 저희 보건소에 지금 만들어진 노인요양센터 설치운영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입니다. 개인과는 별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개인한테 위탁을 줄 수 없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개인이 별도로 이런 시설을 만들고자 할 때는 그 법령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해야합니다. 이것은 법령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은 설치를 지금 시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사항을 담은 내용입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권태진 간사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광명시노인요양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별지 제3호 서식은 시장이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는 결정서이므로 "광명시장 귀화"를 "광명시장인"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노인요양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노인요양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1일 월요일에는 도덕산 도시공원조성 공사현장 외 6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