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원행 의원 발언

36회 제1본회의1995-04-13

조원행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행

조원행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면

최희면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안영희의원외 4인으로부터 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95년 4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대로 4월 13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회 의회임시회 회기는 4월 13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화수 부의장과 오용근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 의장, 부의장 선거는 6월 27일 실시 예정인 4대 지방선거로 인한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제31조에 규정된 의원임기 4년을 77일간 연장 조치해 동조항의 특례규정에 같은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2대 의장단 임기가 '95년 4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용인군의회 의회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와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므로서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겠습니다. 오용근의원, 양승학의원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두 의원에서는 감표위원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최희면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뒷편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되어 있으며 투표순서는 호명해 드린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이름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기표소 옆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존칭은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타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의원, 김화수 부의장, 남용희의원, 박용중의원, 임기현의원, 안영희의원, 조원행의장, 최완영의원, 황신철의원, 양승학의원, 오용근의원 이상 투표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신 의원님들의 명패수를 개함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11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도 11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하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명중 유효표는 9매이고 무효투표는 2매입니다. 유효투표중 조원행의원 5표, 구본설의원 4표입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관계로 용인군의회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최희면의사계장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설의원, 김화수 부의장, 남용희의원, 박용중의원, 임기현의원, 안영희의원, 조원행의장, 최완영의원, 황신철의원, 양승학의원, 오용근의원 이상입니다.
원행

조원행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신 의원님들의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개함해본 결과 11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개함한 결과 11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득표결과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총 득표수 11표 중 유효투표 11표 무효표는 없습니다. 유표투표 중 조원행의원 5표, 구본설의원 6표로 용인군 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6표를 획득한 구본설의원이 용인군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으니 의사계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최희면의사계장

존칭은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타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의원, 김화수 부의장, 남용희의원, 박용중의원, 임기현의원, 안영희의원, 조원행 의장, 최완영의원, 황신철의원, 양승학의원, 오용근의원 이상입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신 의원들의 명패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개함) 투표용지수도 11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개표를 하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11표중 유효투표 11표 무효투표는 없습니다. 유효투표 11표중 박용중의원 3표, 최완영의원 4표, 황신철의원 4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관계로 용인군의회회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 2차 투표도 제1차 투표와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의원, 김화수 부의장, 남용희의원, 박용중의원, 임기현의원, 안영희의원, 조원행의장, 최완영의원, 황신철의원, 양승학의원, 오용근의원 이상 투표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신 의원들의 명패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를 개함해 본 결과 11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개함)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중 유효투표가 11표, 무효투표는 없습니다. 유효투표 중 박용중의원 3표, 양승학의원 1표, 최완영의원 5표, 황신철의원 2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박용중의원과 최완영의원이 되겠습니다. 결선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최희면의사계장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설의원, 김화수부의장, 남용희의원, 박용중의원, 임기현의원, 안영희의원, 조원행의장, 최완영의원, 황신철의원, 양승학의원, 오용근의원 이상입니다.
원행

조원행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면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수도 11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개표를 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11표중 유효투표 10표, 무효투표는 1표입니다. 10표중 최완영의원 6표, 박용중의원 4표로 용인군의회규칙 제8조 규정에 치하여 6표를 획득한 최완영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인군의회 제4대 의장과 제3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구본설 의장과, 최완영 부의장의 당선인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 당선되신 구본설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본설

구본설의원

불초 저를 책임이 막중한 의회의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77일 동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 임무를 다 할까 합니다. 계속 협조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행

조원행의장

이어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최완영의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우선 부의장으로 뽑아주신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중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행

조원행의장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건대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감회가 깊어집니다. 비록 미력한 힘이었을 망정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걸음이 되었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가 있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군수이하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36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