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심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노인요양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오윤배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윤배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 박은정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8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사회 각 분야에서 근면성실한 자세로 헌신봉사하고, 광명시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시민대상을 수여하는 조례로 1989년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시민대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 중 개정 전 조례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산업경제과와 기업지원과를 기업경제과로 통. 폐 합하고, 주민생활지원국 평생학습청소년과를 지식정보사업소로 이관하며,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 중 경전철건설 사무를 도시환경국 공영개발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시의 정원 955명에서 877명으로 78명 감축하고, 한시정원 3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금연과 관련한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시의 금연환경 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노인요양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부양할 수 없는 보호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요양센터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노인성 질환자 및 보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나 별지 제3호 서식 노인요양센터 위탁운영 결정서는 시장이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는 결정서이므로 “광명시장 귀하”를 “광명시장(인)”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노인요양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제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님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반갑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시민단체, 언론인,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동료. 선배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병주입니다. 지난 8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8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 본인 외 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월 11일 박은정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보류되었다가 심의한 광명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많은 학생 및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적기능을 가진 대규모시설인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물 개방과 학교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각 학교의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하여 월 500톤 초과 사용 시 5단계 요금인 톤당 요금단가 1,730원의 누진요금이 적용되고 있는바 교육재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톤당 요금단가 850원을 적용하여 그 감면재원이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재 교구 구입비등에 재투자되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부칙 시행일에 대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많은 학생 및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적기능을 가진 대규모시설인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물 개방과 학교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각 학교의 하수도 사용량이 증가하여 월 501톤(㎥) 이상 사용 시 누진요금 5단계인 676원이 적용되고 있어 누진요금이 아닌 1단계 요금단가 톤(㎥)당 482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감면 재원이 교육환경개선 및 교재 교구 구입비등에 재투자되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광명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과 함께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시행일에 대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당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의결과 제2조 내용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로 하며, 제3조제2항제3호 후단에 “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의 경로당은 시설의 관리 유지에 한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아름다운 화음과 선율을 통해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광명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고 있는 시립예술단의 위촉기간을 연장하여 단원의 능력과 자질을 마음껏 발휘하고 사기를 고양시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 등으로 심의결과 예술단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기 변경된 사항으로 삭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에 배드민턴선수단을 추가로 창단하여 집중육성하며 지역체육진흥과 직장체육을 활성화하여 시 위상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참여인원을 동별 10인 이내에서 동별 20명 이내로 확대시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단순하게 집행하도록 제정된 조례이며, 환경부 예규 제325호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제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1회 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하여 환경부 지침으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나,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 돈벌이 수단화로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에서 1회 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의도적 위법사례 유발 등으로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경전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광명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 및 관리를 위하고 광명시 경전철 건설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광명시경전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나 심사결과 금융협약 및 조인식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제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