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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심중식 의원 발언

146회 제1본회의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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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8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조미수의원과 권태진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동철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철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과 광명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1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심사,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심사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08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보건소장, 지식정보사업소장, 관계 부서 담당관,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김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동철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사전에 저한테 동의를 받으시지 않은 사항이므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손인암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인암의원입니다. 제1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0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손인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은 손인암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박영현의원, 김선식의원, 문현수의원, 손인암의원, 김동철의원으로 다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추경예산안, 조례안,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