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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구본신 의원 발언

14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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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손인암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손인암의원입니다. 광명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서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김선식 의원, 김동철 의원, 손인암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통하여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광명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4조내지6조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10조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련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및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 12조는 사업비의 지원 등 필요한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며, 부칙 제2조는 본 조례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 해주셔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통하여 그 복지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0월 1일 손인암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통하여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광명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정하며(안 제1조) 아동, 보호자, 아동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용어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안 제2조내지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안 제4조 내지 제6조)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안 제9조)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안 제10조)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수당 등 필요한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 내지 제12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광명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위원의 역할)중 제2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손인암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에 따른 보호사례가 2001년 2,105건, 2002년 2,478건, 2003년 2,921건, 2004년 3,891건, 2005년 4,633건, 2006년 5,202건, 2007년도 5,581건으로 2007년말 현재 총 27,275건으로 기 배부하여드린 내역과 같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8년 6월13일 개정된 아동 복지법에 따르면 2009년 7월1일부터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손인암의원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것이 보다 앞서 먼저 조례로 저희가 제정했어야 하는데 하여튼 미처 생각하지 못 한 것을 해주셔서 개인으로 고맙고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여쭙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면 아동들한테 일단 지금 가장 먼저 될 수 있는 것들이 뭐라고 보십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아동위스타트 계장한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화숙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한 것 저희가 이해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일단 그것을 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손인암의원님 지금 아동위원회 조례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예방 및 지킴이 활동을 이것을 제정하시면서 아동위원회 제3조2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손인암의원

동사무소에 아동보호위원이 1명씩 있는데 사실 그분들 제정되어서 위촉되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이 사실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좀더 제도적으로 해서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삭제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물론 열심히 했지만 위원회를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날 행사에 공무심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본연의 임무하고는 상이한 부분이고 또 이분들이 위촉되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했으면 삭제할 것이 없는데 보니까 위촉되고 나서 거의 아동위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활동한 내용이 전무해서 아예 삭제하고 조례에 넣어서 더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님 제 생각은 제3조2항에 아동학대 신고도 아동학대 예방 지킴이 활동도 하고 신고도 하는 것이고 그동안 전무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같이 있어도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역사회에 아동이 학대를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아동들이 있으면 나중에 보호센터로 이관시키고 해서 저는 굳이 이것을 삭제하거나 이러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아동들을 많이 학대하거나 지키지 못하는 아동들을 많이 발굴해서 계속 네트워크로 해서 인적하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많을수록 좋다.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인암의원

아동학대 예방위원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기능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전혀 없는데 중복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로 어떤 일이든지 하나로 법을 만들어 놔야지 중복되는 법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혹시 집행부에서 세분이 오셨는데 아동학대신고센터 알고 계세요?
불이 나면 어디로 신고하는지 알지요?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어디에 신고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확실히 못 하시는데 아동보호위원들도 제가 몇 분에게 물어 보고 어린이집에 관계되시는 분한테 물으면 전부 모릅니다. 그러면 아동이 만약 시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어디에다 신고할 것입니까?
그리고 아동보호신고전화가 1391도 있는데 그런 부분 잘 모르니까 아동보호위원 동에 있는데 그분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을 일원화시켜서 경찰서, 교육청, 사회관계자들이 아동 관계되는 사람들을 그쪽에서 하나로 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부분이지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동에 있는 것을 제가 기능을 그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아동학대예방에 대해서 전무한 실적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놓고 위원회 기능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데 존치를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계장님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담당을 하시면서 아동학대 동에 위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지도감독을 점검하신적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져서 5년 동안 최근에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나 조치가 한번도 안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을 몇 번이나 지도감독을 하셨어요?
신고는 주민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역할을 주어서 많은 다원화가 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원회 하나를 두고 거기에 모든 기능과 권한을 주어서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 이분들이 활동도 많이 하셨으면 여기 있는 분들을 앞으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에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갖추신 분이라면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위원으로 또 위촉하면 되잖아요. 흡수해서 그분이 하면 좋은데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동학대 예방 동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가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학생들 교사들 어린이집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동학대는 아동끼리 학대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동을 성인들이 학대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인들 교육을 시켜야지요.

손인암의원

제가 보았을 때 앞으로 사회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서 결손가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은 굳이 부모가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방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의 학대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 위원회를 제정해서 이 아동을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고 있는 것은 인적자원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보호해서 하자는 것으로 관에서 효과적으로 가자 해서 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의원이 발의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내용이 정말 좋은 내용이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에는 검토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보았을 때 제 나름대로 검토해서 아동학대 동에 있는 위원 한 분씩 위촉한 것에 대해서 역할을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 하나의 위원회에 대해서 권한과 의무를 주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의원님 제 생각에는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제 판단은 각 동에 한 명씩 그 넓은 지역사회에 아동들을 상담하고 지도하고 사실은 형식적인 것인데 한 사람이 그것도 수당 8만원씩 받으면서 한번에 회의에 와서 상담하고 지도하고 신고하고 지킴이 활동하고 위탁하고 후원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각 동에 한 명씩 내가 아동의 수호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학대받는 아이들도 있고 지킬 수 있는 아이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역할을 역할대로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위원회들하고 네트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는 이 조례에 위원들은 아동보호를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든다든지 우리 광명시 아동보호에 대한 정책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고 추진하고 협력하고 이런 위원회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회 굳이 2항을 폐지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것인데 보통 위원님들이 중복되고 필요 없다고 하시면 저야 따라 가는 것이지요. 저는 제 안을 내놓은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발의하신 손인암의원님과 질의하신 조미수위원님께 담당이 답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2항의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 차원에서 볼 때 조미수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서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크게 활동하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역할이 아무래도 조금은 상이하기 때문에 없애는 것보다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항 부분은.,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본 조례안을 시행하면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히 현재 위원회 활동 외에 특별히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인암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구본신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의원

구본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이병주 의원, 김선식 의원, 손인암 의원, 조미수 의원, 김동철 의원 등 복지건설위원회 전원과 자치행정위원회 오윤배 의원, 권태진 의원, 박은정 의원 등 총9명이 서명한 광명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관내 재향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4조에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 협력과 예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6조에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 및 지원대상 사업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성남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의왕시 등 인근 시에서도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때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 시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광명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 전원이 서명하여 주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명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0월 1일 구본신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한 관내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조례안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와 관련하여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안보 및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며(안 제1조) 재향군인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안 제2조)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협력과 예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안 제3조 및 제4조) 재향군인회에 대한 재정지원, 지원대상사업, 지원신청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사항이고 (안 제5조 및 제6조)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 검토 의견은 본 조례안은 구본신 의원이 발의하고 복지건설위원 전의원이 서명하였으며 국토방위업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협력과 예우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시군 및 타 시도 조례 제정사항은 제안서 107쪽 및 108쪽 자료와 같이 9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하고 있으며 시장의 검토 의견 내역은 제안서 112쪽 113쪽 내역과 같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담당 부서의 검토내용을 보았는데 저도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얼마 나갑니까?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1천1백68만3,000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정되면 재향군인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큰 주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 요구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것이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상당히 노후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실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보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 것은 예측되는 것 없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특별히 사업예산으로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지원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숫자는 똑같지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더 주는 것은 없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회단체보조금은 일괄적으로 연초에 배분되는 것이고 앞으로 예상될 수 있다면 건물 향군회관 사실 소유는 국가 것입니다. 국가 재향군인회에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 관련하여 광명시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본 조례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이미 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구본신 의원님께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재향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본신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동 축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선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원

김선식 의원입니다. 광명시 동 축제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서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이병주 의원, 구본신 의원, 손인암 의원, 조미수 의원, 권태진 의원 등 총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우리시 동 단위 광명5동 너부대 축제 철산2동 벚꽃 축제 등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함으로서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화합 도모를 목적을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동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동 단위 축제를 지원함으로 주민화합 도모함을 목적으로 동별 년 1회에 한하여 지원함을 기본원칙으로 정하며 축제비용 지원은 동 축제위원회 지원함을 정하며, 축제위원회 구성은 특정단체 단독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되고 동 단위 다수의 단체와 주민이 참여하여야 함을 정하고 축제추진계획 수립후 보조금 신청 과 보조금 정산결과를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 해주시어 무조건 동별지원이 아닌 축제의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화합을 위한 동 단위 축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동 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0월1일 김선식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동 축제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우리시 동 단위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함으로서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며 주요 제정 조례안은 동 단위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하여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화합 도모함을 목적으로 정함(안 제1조) 동별 년 1회에 한하여 지원함을 기본원칙으로 정함(안 제2조) 축제비용 지원은 동 축제위원회 지원함을 정하며, 축제위원회 구성은 특정 단체 단독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되고 동 단위 다수의 단체와 주민이 참여하여야 함을 정함 (안 제3조) 축제추진계획 수립후 보조금 신청 과 보조금 정산결과를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을 정함(안 제4조)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한 지도감독및 관계서류 검사 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5조) 보조금 반납에 대한 사항을 명시( 안 제6조) 보조금 신청 교부 집행 정산에 대한 준용규정을 정함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8조) 검토 의견은 전통문화 축제를 발전시키고 주민화합을 목적으로 동 축제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선식 의원이 제정발의 한 사항으로 시장의견은 제안서에 기 배부한 123쪽 내용과 같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동 축제 지원 조례」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지금 동에서 하는 축제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에서 지원해 주는 축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동에서 축제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오래된 것이 너부대축제가 있고 철산2동에 벚꽃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태동을 하는 단계에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 광명7동에 도덕산축제가 지금 광명7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덕산축제가 지금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단위에서 비교적 활성화된 축제는 2군데가 있고 앞으로 태동할 데는 한군데가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하안2동 철망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정기적으로 안 되고 간헐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올해 2회를 했는데 주민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 중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시에서.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너부대축제의 경우 직접적으로 너부대축제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문화의 집을 통해서 그쪽에서 주관하는 그쪽에서 공동 주관하는 형태로 해서 간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이렇게 간접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 지역 동 단위에 축제 자체가 활성화가 되어서 특화가 된다고 하면 지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단합을 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제되어야 할 것이 특화되지 않은 축제 이런 것들은 그냥 1회성 행사로 끝나는 특화되지 않은 축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암위원

검토내용도 보시면 축제가 전국에 1,200개가 존재하는데 앞으로도 축제가 늘어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광명문화원에 행사성 경비로 시에서 8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정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된다면 동에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가 주가 되어서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에는 시에서 어느 정도 간접지원이 아니라 직접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지원에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동에서 그런 식으로 특화된 비교적 역사가 있는 그런 축제를 할 때에는 어떤 동 주민자치센터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또 소규모 문화축제야 지금의 형식으로도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그것의 장·단점은 저희가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손인암위원

저도 조례 제정에 서명을 했던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축제가 많이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접지원을 하는 것 보다 어차피 시에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공조직을 통해서 지원해서 주민자치가 주가 되던 아니면 각 동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주가 되어서 단합이 되어서 동네 축제를 한다면 일정 부분에 지원을 공조직을 통해서 해주는 것이 더 투명하고 또 간접지원방식 보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분 저는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광명시에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축제는 너부대축제하고 벚꽃축제가 있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철망산

김동철위원

철쭉꽃축제, 너부대축제에 혹시 시에서 지원한 적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광명문화의 집 프로그램으로 문화원 소속에 광명문화의 집 프로그램으로 아마 처음에 태동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너부대축제가 몇 년 되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7∼8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프로그램으로 처음에 태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지원이 안 되었고 문화의 집에서 문화의 집이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음에 태동되어서 규모가 커지면서 그쪽으로 예산이 조금 더 문화의 집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원이 안 되었고 나중에 근래에 들어서 5백∼8백만원 정도

김동철위원

작년에 5백∼8백 지원되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동철위원

벚꽃축제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벚꽃축제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있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인가 관리사무소 주최가 되어서 개최를 했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없고 축제기간 동안 찾아가는 음악회를 축제장소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해 줌으로서 행사에 간접적인 지원을 해준 사례는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찾아가는 음악회가 그때 8백만원 정도 음악회 개최비용이 그 정도입니다. 무대를 꾸미고

김동철위원

그것은 찾아가는 음악회를 위한 행사비용이지 지원비용은 아니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축제기간에 거기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줌으로 해서 축제에 간접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하안2동 철망산 철쭉꽃축제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도 같은 형태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번 개최한 것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런데 광명시에 물론 문화행사가 많을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축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축제가 일각에서 특히 9월, 10월 들어서 여러 가지 축제가 열리면서 축제가 많다는 여론들이 많아서 물론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축제를 통폐합을 해서 개최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평생학습축제와 오리문화제를 묶어서 같이 했고 금년에 농악대축제하고 구름산대축제를 묶어서 4개 행사를 2개 축제로 묶어서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리고 동별 축제 지원조례안이 발의되게 되면 각 동마다 자기 나름대로 특성을 만들어서 축제를 한다고 할텐데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할지 기준은 정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 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동에서 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금액을 다 줍니까? 기준은 있어야 하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니까 저희가 당연히 예산지원에 관한 계획들은 수립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동에 기능은 과거의 동 기능과 달리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센터가 활성화가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논의들이 자치센터 중심으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전체 축제적인 방향 시에서 전체 축제방향은 특색이 있는 축제 특성이 있는 축제는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시 자체에서 크게 어떤 시의 큰 특성이 없는 관계로 해서 특성 있는 축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런데 축제지원조례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통과되면 각 동에서 어떤 축제를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한다면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원을 해야 하잖아요. 특성이 있다 없다라는 기준 자체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그 사람들은 그 동에서 자기 나름대로 축제가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광명시 18개 동 전체가 거의 매달 축제만 하는 모양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축제가 많아 통폐합이 되는 상태인데 과연 동에서 하는 축제를 자발적인 축제로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이 조례가 없어도 간접적으로 지원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도 없고 얼마로 하겠다는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도 축제가 많다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데.

손인암위원

제가 축제를 지원할 때 간접지원방식 보다 직접지원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보면 축제의 남발의견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축제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나 도에서 국가에서 주최하는 축제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효율성에서 보면 시에서 축제를 이번에도 했고 많이 했지만 예산이 이번에 아시다시피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런 축제보다는 이런 동 축제 주민자치 주민들이 하는 축제로 활성화시킴으로서 동 주민들과 이웃 간에 화합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축제를 하나만 줄이더라도 동 축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축제는 지역주민들이 모여 동네 사람들이 하는 것이 주민자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취지에 맞지 이것이 남발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에 축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서 주최하고 있는 큰 축제 중에 1개라도 축소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제는 대형축제 4개 축제를 2개 축제로 이미 축소를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축소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됩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축소해서 할 때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크게 절감될 수 있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농악대축제하고 구름산 예술제하고 통합하면서 저희가 축제를 하게 되면 무대설치 같은 것이 하나로 되기 때문에 설치비용의 반 정도가 축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한 회당 3천만원 정도 대략 그 정도 감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4개를 2개로 축소를 하니까 6천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4개 축제를 하는데 총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대략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대략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동철위원

물론 인간이 살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좋기는 하지만 광명시에는 축제라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손인암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고 동별 축제가 너부대 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4,5.6.7동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8단지에 벚꽃축제 같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 4동에나 광명5동 같은 데는 축제를 만들라고 해도 명분이 없습니다. 18개 동에서 무조건 한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세워준다고 하면 무조건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부대 축제 같은 경우도 광명문화의집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철망산 축제도 하안동 문화의집으로 해서 나가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철망산 축제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간단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시의 의견은 검토사항에 제출된 바와 같습니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축제가 무분별하게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전국에 1,200여개의 축제가 존재하나 성공적으로 발전한 축제는 그리 많지 않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번 동 축제를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시민의날 행사라든가 동 체육대회 그런 것과 중복이 많이 될 것 같고 동 축제가 무분별하게 남발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설치운영조례라든가 많이 축제조직위원회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저희가 우려를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볼 때 각 동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률적인 축제지원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타의 기능과 다른 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이 검토의견을 이야기했는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1,200개 했다는데 다 단체장들이 만들어냈습니다. 10년 동안 1,200개가 많다고 생각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인천시 부평구에서 동 축제 조례안이 첫 번째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광명시가 두 번째인데 따지고 보면 이런 축제들이 다 단체장들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광명음악축제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고 우리가 알기로는 축제하고 있는 데가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명시 전체가 18개 동에서 어떻게 통합해서 벚꽃 축제를 겨울에 합니까? 때에 맞게 해야지 10월 5일 시민의 날은 그 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벚꽃 축제도 시민의 날에 같이 포함해서 축제를 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뜻이 아니라
선식

김선식위원

중복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별 축제가 지원된 데는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주민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뜻이지 이번에 만드는 광명음악축제 같은 경우는 아까 1,200개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단체장들이 다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닐 것 같고 축제라는 것이 주민들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갖다보니까 축제로 발전적으로
선식

김선식위원

전통문화예술발전 및 광명을 알릴 수 있는 특화 된 축제나 지역축제를 선정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그런 소모성 말하자면 특색이 없는 그런 축제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정회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동에 만들어 낼래도 만들어 낼 수 없는 동이 많습니다. 18개 동에서 많이 나와봤자 10개 동도 안 나옵니다. 축제를 한다고 해도 쉽게는 우리 지역구의 너부대 축제 같은 것은 문화의집에다 위탁금을 줘서 합니까? 직접적으로 줘서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다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뜻에서 하자는 것이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기능들이 문화의집에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의집은 문화의집대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
선식

김선식위원

너부대 축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광명 5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광명5동 사무소에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행사장을 다 꾸며놓은 것 아닙니까? 무대 시설까지 다 해놓은 것인데 국장님 봤지만 얼마나 활성화됩니까? 광명5동 주민들이 다 참여하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의집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조례가 제정된다 라면 그런 류의 축제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뻔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되었습니다. 말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김선식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의 취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은 돈을 준다고 하면 없는 축제도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잘 참고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동 축제란 나름대로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라 하면 소규모 단위의 축제가 주민들이 내용을 만들어내고 주민이 함께 하는 것이고 다만 그런 염려되는 부분 집행부도 있고 김동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염려되는 부분은 시행규칙에다가 제정을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한다면 굳이 주민들이 함께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네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앞서 조례를 제정하신 김선식위원님 1,200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만들어낸 축제입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내용을 거르고 보완 장치를 규칙으로 만들어놓으면 충분히 괜찮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한 대로 의견에 따라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미수위원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김동철위원의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4표,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권입니다. 따라서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4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차상위계층등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석영만입니다. 31p 광명시차상위계층등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0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대상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변경하고, 또한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개정관련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에 따라 추가 발생한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통합 지원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료 수혜 대상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목적 규정 개정(안 제1조)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 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변경 : 노령연금대상자 삭제(안 제2조제2항제4호) 검토 의견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기존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구분하여 통합 고지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월 2만원 이하의 세대 중 차상위계층 및 부가급여서비스를 지원 받는 세대에 지원하는 내용을 정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원 대상에 대한 검토를 요하며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광명시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예산이 증감되는 요인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현재 개정을 하면서 더 추가되는 것이 요양보험료 4.05% 총 1년 예산이 6천만원인데 거기에 4.05%면 약 25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국민건강보험료보다 장기요양보험료가 250만원이 추가로 더 되고 국민건강보험료의 증감요인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6천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매월 450 내지 500만원 정도 사이가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총 혜택 보는 세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세대수는 현재 이 인원은 약 50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것말고 도에서 기존에 시행하는 1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 더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합치면 1,000 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비용도 들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 조례를 제정해도 물론 없는 사람에게는 큰 혜택일지 모르지만 비용의 금액이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세대수도 이것을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해야지 제한을 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현재 복지제도의 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틀 안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더 자꾸 차상위 계층이라는 것까지 지원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폭을 넓히다보면 다른 쪽으로 자꾸 넓혀야 되고 이래서 의료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은 아마 제 개인 소견에는 최소한의 의료지원에 대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 받지 못하는 차상위층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보호라고 생각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외에도 확대한다는 것은 현 틀을 복지 제도의 틀을 깰 수가 있고 지원 기준을 넓히다 보면 국가재정부담이 되고 우리 지방재정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손인암위원

조례를 제정해도 금액이 정말 미미하고 세대수도 미미하면 조례를 제정하면서 생색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치우쳐 가지고 이왕에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피부로 와 닿는 광명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피부로 와 닿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손인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에서 1만원 이하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죠?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연중 거의 도비 50%, 시비 50%
미수

조미수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2007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김문수지사님 계실 때까지는 되겠네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500세대 된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재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석영만입니다. 73p 광명시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재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0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 하안동에 위치한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위수탁협약 체결기간이 2009년1월19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 재위탁 하여 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시설 및 위탁기간은 위탁 대상 시설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은 광명시 철망산길 20번지(하안동)에 위치하여 대지면적 1652㎡이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연면적 1443㎡로 아래 표와 같이 이용되고 있으며, · 층별면적 및 용도 층 별 면 적 주요시설 비고 지하1층 390㎡ 사무실, 경로식당, 지역아동센터, 노인대학 지상1층 390㎡ 시립어린이집, 숙직실, 화장실 위탁대상제외 지상2층 390㎡ 대강당, 사무실, 화장실 지상3층 273㎡ 사무실, 프로그램실 · 위탁 운영자 현황 층별 현황 총면적 위탁사업자 대표자 위탁체결기간 지상2,3층 663㎡ (사)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오인영 2006.1.20 ~ 2009.1.19(3년) 지상1층 390㎡ 대한예수교장로회 광명교회 김만중 2002.11.1 ~ 2008.10.31(6년) 지하1층 390㎡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 조승철 2006.1.20 ~ 2009.1.19(3년) 위탁기간은 기존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기관 운영지침에 따르면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며 대한노인회지회는 93개소의 경로당을 전담관리 및 노인대학, 노인일자리사업, 교통질서봉사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 위탁을 통하여 날로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하안동 지역에서 노인복지업무, 푸드뱅크 사업, 지역아동센터 등의 복지 사업을 추진하며 재위탁을 통하여 하안동. 철산동 지역 주민의 지역주민복지 증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의견은 광명시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재위탁동의안은 지하1층은 (사)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지상 2,3층은 (사)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에 재 위탁하려는 내용이며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 1월 20일 부터 2014년 1월 19일 까지 5년이고 지상1층의 보육시설 시립어린이집은 「광명시 보육조례」 제4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으로 조례에 정한 사항으로 위탁동의 대상의 아니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재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정확하게 건물을 위탁 준 것이잖아요? 내용의 위탁이 아니라 내용의 위탁입니까? 건물의 위탁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건물입니다. 시설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면 하안동 다목적복지관지원에 관한 조례인가 그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의 위탁이 아니고 시설의 위탁인데 시설의 위탁은 한 곳에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분들 단체끼리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시지만 정확히 광명문화의집 광명5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층은 어린이집, 3층은 경로당, 4,5층은 청소년문화의집 건물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 주체를 정해줬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건물의 주체는 있어야 될 듯 싶습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안으로 들어가면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는데 여기는 제가 자주 방문하는 곳인데 말씀들이 각자이십니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지고 그런 측면 속에서 저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봐지고 그러면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에 보면 "1층 보육시설 시립어린이집은 광명시 보육조례 제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책 기능으로 조례에 정한 사항으로 위탁동의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립어린이집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엊그제 심의한 것이
미수

조미수위원

건물을 위탁 주는 것이면 이전에는 대한노인회에 줬습니다. 어느 순간에 위탁조례가 바뀌면서 지층은 복지봉사회에, 1층은 푸른어린이집 대한노인지회가 맡다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명교회가 받으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의 위탁이라면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현황도 잘 아시고 이렇게 된 이유도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지적하신 사항은 같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시설은 리모델링이나 증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정비가 된다면 그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관리주체를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배경 지금까지 거쳐온 배경이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현재는 현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가 내년이나 내후년 안에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입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관리주체를 일원화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담당과장님, 국장님도 제 생각과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 말씀 지적은 맞는데 지난번 회기 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연계가 되는데 지금 거기가 지하에 3개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이 전부 재건축 되고 건물자체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그쪽에 놀이터 그쪽으로 해서 회관 전체를 증축할 계획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을 별도의 시설로 내보내고 그렇게 하고 그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도 리모델링 되어 있고 아파트도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변이 필연적으로 리모델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어린이집이 빠져 나오면 어디가 되었든 간에 규모자체가 대한노인회가 되었든 지역복지봉사회가 되었든 규모 자체가 조금씩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관리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광명5동쪽에도 저희과로 본다면 3개 과에 걸친 시설입니다. 청소년 시설, 노인정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한데 그런 데에도 청소년 쪽이 건물을 관리하는 연령층이 젊은 층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안 나가있고 그쪽으로 일원화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소하동에 다목적복지회관에 노인시설이 오는데는 건물주체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노인정으로 가셨습니까? 동사무소로 가셨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당연히 동입니다. 공무원이 있는데는 공무원이 나가있는데는 건물관리가 공무원들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미수

조미수위원

다목적 복지회관에 어린이집 둘, 하나는 경로당, 4,5층은 도서관 거기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도 공무원이 나가는 시설은 도서관입니다. 그쪽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아직 협의가
미수

조미수위원

제 생각은 건물을 관리하는 측면은 분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체가 해야지 건물이 갖고 있는 효과성을 더 발휘할 것 같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상당히 옳으신 지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먼저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한영기입니다.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0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전부 개정사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폐지 2006. 9. 27 법률 8014호]이 폐지되고 오수.분뇨 관련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할 경우 업무의 효율과 예산 낭비적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 및 처리 등을 하게 하며 분뇨수집.운반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4조) 검토의견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 관련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조례 제명은 「광명시 오수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하며 분뇨처리업무 및 수수료 징수 등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 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 하수도법으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축사는 어떻게 합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축사는 별도로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산업경제과에 있으면 왜 여기에 축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전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선식

김선식위원

산업경제과에 조례가 있습니까? 축산폐수에 대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기존 조례에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이 우리 조례에 말고 국토의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광명시도시계획조례하고 가축건립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히 제재사항이 이미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가 없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처음에 여기에 들어갔던 게 잘못된 것이네요? 책자에 보니까 1992년 이후 2006년도까지 우리는 징수 수수료를 안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6년 동안 징수를 높게 인상한 것입니까? 한번에 올리려고 합니까? 그 동안 물가변동율이 42.15%가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16년 동안 뭐했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때 그때 이것을 시도하다가도 무슨 제한에 자꾸 걸려 가지고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수도요금도 6년인가 얼마 만에 한꺼번에 올려 가지고 별안간에 2, 30%가 올랐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징수료를 한번도 안 올린 것을 한번에 올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올리는 것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안 가게끔 해놨고
선식

김선식위원

16년에 한번 올리려면 최소한 20%이상 올릴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기존에는 18ℓ톤으로 계산하는 방법하고 정화조는 별도로 750ℓ기본 100ℓ얼마 이렇게 구성된 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입니다. 100ℓ ℓ법으로 일원화 시켜 가지고
선식

김선식위원

이번에 인상요인이 생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징수료를 1,000원 냈던 사람이 별안간에 2,000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렇게 되지 않고 단독주택은 큰 변동이 없고 조금 규모가 큰 연립이라든가 이런 데만 조금 부담이 가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난 4대 때 수도를 5, 6년 치를 한꺼번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16년만에 처음으로 징수료를 올린다고 하니 내가 볼 때 20% 이상 오르면 올랐지 과장님 말씀 들으면 안도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단독주택에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문제가 분뇨 통을 운영하는 데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철산동, 하안동 지역은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서 모든 지역이 분뇨하수관거로 분뇨가 다 내려갑니다. 분리업자가 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산동이라든지 하안동은 직관으로 가고 지금 남은 데가 광명동 지역입니다. 옛날 주택 지역 이런 데에 있는 것만 분뇨 통을 청소하는 것이고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업자들도 이것이 영구적인 업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인정을 하는데 16년만에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때 그때 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 반영 못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02년 9월 27일 폐지되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시기가 늦었죠? 국장님이 챙겨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조미수위원님하고 김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 먼저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재활용센터재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광명시재활용센터재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0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재활용센터 재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유가 시대의 근검 절약하는 시민의식 고취와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 확산에 기여하고자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는 재활용센터의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지난 2년간 위탁 운영실적 분석 및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설 운영을 통한 재활용률의 증대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 재 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시설 및 위탁기간은 위탁대상 광명시 재활용센터는 광명시 하안동 110-7 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 660.1㎡토지에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 1층 지상2층에 총 990.3 ㎡이며 지하1층(완제품 보관 창고, 생활용품 전시장) : 313.5㎡ 지상1층(가전 전시장, 사무실) : 303.3㎡ 지상2층(가구전시장) : 373.5㎡ 위탁운영자는 이성춘이고 기간은 2006년 12월 22일부터 2008년 12월 21일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동의안의 위탁기간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2010년 12월 21일 2년간입니다. 재 위탁 사유는 위탁운영 기간동안에 특별한 민원 없이 원활히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 적자운영으로 해지 신청한 재활용센터를 위탁받아 매년 조금씩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재활용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재활용센터 2층과 3층 장애인관련 사무실 및 정보화 교육장 운영으로 몸이 불편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2002년 최초 개소시부터 재활용센터를 관리하여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하는 등 우리 시 재활용센터의 운영. 관리 경력 11년으로 장기 고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재활용센터 위탁자가 제출한 재활용센터 활성화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활용센터 향후 운영계획을 총체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볼 때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는 것보다 현 운영업체와 재 협약하는 것이 재활용센터 활성화 및 사업자 변동에 따른 혼란으로 초래될지 모르는 예측되지 않는 사업의 불확실성 등을 최소화하는데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은 2008. 12. 21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광명시 재활용 센터를 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으로 2년간 재 위탁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재 위탁 경우에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광명시 재활용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층 가구전시장 바꾸었잖아요? 여기 현황에다 지상2층 가구전시장이라고 쓰셨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1/3를 가구전시장으로 쓰고 2/3는 체력단련실로 쓰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총액의 5%가 얼마를 저희가 받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1년에 9천만원 정도 매출이 생겼는데 거기에 5% 정도가 수익금으로 들어오는데 한 달에 40∼50만원 정도씩 수익금이 들어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연 9천 판매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매출이 그런데 운영실태를 보면 이사할 때 보면 가정에서 나오는 가구라든가 가전제품이 나옵니다. 이삿짐 센타에서 돈 나가는 것은 다 가져가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가서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 재활용센타에 전화하게 되면 나와보고 이 물건을 버려야 되는데 돈을 주고 사갈 수 있느냐 협의를 해서 돈을 얼마에 쳐주고 가져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재활용센타를 한다고 해서 많은 이익이 생기고 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직접 돈을 들여 가지고 사서 처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이성춘씨 재활용센타를 가끔가다 방문하면 새마을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 사람이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다가 새마을이 저번에 수탁 받지 않겠다고 해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갈수록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런 단체에서는 이것을 받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자면 임대를 줍니다. 자기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수입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별로 수입이 안 생기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재 위탁 식으로 한다고 하면 무슨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하겠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재 위탁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작년에 손인암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재 위탁 동의를 볼 때 3개월 전에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명시화시킨 게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은 국장님들께서 잘 기억해주셔야지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사무관, 서기관님들 다같이 다시 긴장하고 열심히 마음을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0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20일 월요일은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에 대한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