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양구 의원 발언
신철
황신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욱 내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조성욱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 4월 11일과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동월 1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건축조례로 시행하여 오던 사항으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조례에서 삭제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6조 제2항 용인시미술위원회 위원중 건설환경국장을 시의회의원 1명으로 선정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어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농업기술센터 예찰탑부지, 농업인회관 건립부지, 수지소각장 주변공원화조성 부지매입과, 용인시여성회관 건립규모 및 건축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관리계획변경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건 중 농업인회관 건립부지 매입의건은 삭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조성욱 간사를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내무위원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의 간사의 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 4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4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9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기금운용조례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감면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2000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 4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2000년년 4월 19일과 20일 2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한 뒤 2000년 4월 21일 1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중 1억6,352만5천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동 회계별 계속비사업에 있어서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지방채사업에 관하여도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4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