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숙 의원 5분자유발언

42회 제1본회의2000-05-22

김대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철

황신철의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충석의원, 이건영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성윤석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성윤석의원

성윤석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의거 시장, 부시장, 행정국장, 도시국장, 건설환경국장, 행정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환경사업소장의 출석을 5월 22일과 26일 양일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성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윤석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0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6월 22일부터 6월 28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자료 및 보고 요구사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 현지확인기관 및 장소선정사항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2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욱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조성욱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동안 용인시에서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등 각종 불합리한 조례를 발췌하여 시민생활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 개정함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방침을 구현하기 위하여 금일부터 12월 31일까지 7명의 위원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이재완의원, 성윤석의원, 이건영의원, 조창희의원, 조성욱의원, 김지홍의원, 양충석의원 등 7인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선서대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윤석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성윤석의원

성윤석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강환 시장님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릴 사항은 45번 국도에서 지장실간 도로확포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인대입구에서 포곡면 전대리간 333호 지방도개설공사는 2000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이 편성되어 설계용역 및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공사와 연계하여 45번 국도에서 신설되는 333호 지방도와 연결시켜 용인시내 교통소통의 원활과 동 지역의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3개 통 3㎞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해소되는 등 동 구간에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 견해를 갖고있는지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정당시에는 나름대로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관리하였다고 생각되면서 너무 광범위하여 지정되어 오랜 기간동안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등 해당 주민들의 권리침해가 많아 이에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하수개발에 따른 폐공 사후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인구증가와 개발로 인한 지하수의 개발이 불가피하였으나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공 및 과거에 개발되었다가 사용치 않은 폐공에 대하여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하수의 오염은 한 번 오염되면 치유가 불가능하므로 물 없이는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깨끗한 지하수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주변에서는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것이 여러 곳에 목격되는 바 대책이 요구됩니다. 관내 지하수개발업체 현황과 지도감독 실태 및 지하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성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국 소관은 감사원 감사중으로서 우리가 시정질문하는데 답변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6월 정례회에서 하시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건영의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4월 7일자 건축허가 제한공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용인 서북부지역과 같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합리적인 도시발전 및 형성을 위한다는 의도아래 향후 1년간 건축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공고한 바 있습니다. 수지·구성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과 집단민원의 발생사유를 본 의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서북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려면 건축허가 제한 공고를 해당지역에 한하여 발효시켜야지 동남부 전역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남부 전지역은 그러지 않아도 수변구역이다 뭐다해서 여러가지 제약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실정인데 건축허가까지 제한한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소폭의 예외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 내에는 개인주택이나 겨우 짓는 정도지 무엇을 하겠습니까? 타 시군에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편의를 위해 각종 규제를 조금이라도 풀려고 애쓰는 마당에 오히려 완화는 커녕 강화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시의 내부검토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제한공고일 후 토지형질변경허가라든가 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등 개별법에 의해 허가를 득한 것도 건축을 규제한다는 모순점이라든가 그 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동남부권 주민들이 건축허가 제한공고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알게 된다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건축허가 제한공고를 서북부지역에 한해 발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급이상 고령 명퇴자 사후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97년 I.M.F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용인시에서만 6급이상 직급의 명퇴자가 수십명이 나 발생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본인들이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 자의로 명퇴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 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시에서는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몇몇은 명퇴후에도 나름대로의 진로를 찾아 큰 문제점 없이 생활하고 있지만 몇몇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십년 이상 다년간 공직에 몸담아 일하던 분들의 현 생활이 비참해진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부 투자기관에서는 퇴직 후까지도 사원관리를 해주는 복지정책을 실시해 직원들의 사기와 안정을 도모해 주는데 시에서도 그러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시에서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실업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6급이상 명퇴자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퇴직후에라도 공직에 있었던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생계대책을 마련해주는 등 개별적인 사후관리를 해주실 용의와 또다시 제2의 구조조정이 실시하면서 되면서 전과 동일하게 하향식 조정을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이건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이종재의원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의 악취 완화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34회 임시회를 통해서도 악취 억제대책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려 증설사업과 처리시설의 개선 및 처리장주변 차폐수 식재 등으로 악취를 감소시켜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처리장 주변을 공원화하여 견학차 방문하는 분들에게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는 참으로 좋은 방안이라 공감을 하였습니다만 그 이후 사업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궁금하여 거듭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언제쯤 어느 정도의 규모로 차폐수를 식재하여 공원화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규모쓰레기를 처리하는 소형소각로가 용인시에도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다이옥신배출 규제장치가 없어 환경오염의 한 요인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잦은 고장과 민원 등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등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약 350개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바 현재까지의 지도점검 및 운영현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미래에는 공해없는 맑은 세상을 위하여 40만 시민이 함께 살수 있는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환경분야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신설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곡면의 인구는 약 2만5천명이며 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만2천명이 둔전지역에 편중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초등학교는 관내 면 중에서도 유일하게 1개소 밖에 없어 급증하는 학생수를 감안할 때 초등학교의 신설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영문리 지역에 초등학교의 부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영문지역은 향후 20년 후에나 적지라고 생각하며 둔전지역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이격해 있어 어린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과연 적당한 장소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초등학교의 부지선정과 결정이 전적으로 시의 소관 업무가 아님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예상되는 주민의 불편과 민원 해결차원에서 관련기관과 협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이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조성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예강환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수행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37만 시민여러분과 오늘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급격한 개발과 인구의 급증에 따른 행정수요의 폭증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재한 공공시설을 합리적이고 유기적인 연계구축을 위한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97년부터 시작, 2001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부지에 대한 실시설계와 공사발주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나 금년도 예산에 한푼도 반영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용인시의 책임행정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종합행정타운 계획으로는 시청과 의회를 포함해서 10개 관공서가 들어온다는 것이었는데 용인경찰서 문화원만이 입주의사를 표명한다고 하지만 그것마져도 불투명한 상태로 현재까지 종합행정타운의 유치기관을 파악하지 못하고 향후계획이 수박 겉핥기식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민의 민원처리와 복지향상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말뿐인 것으로써 지금 현재 본청이 좁아서 중앙동사무소에 건설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그리고 외곽지에 교통과, 보건소 등의 직원 201명이 근무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은 고사하고 업무처리에 유기적이고 효율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행정타운 건립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설치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의식변화로 양지면소재 장례예식장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예식장 진출입의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않아 많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구 국도인 접속지까지 갔다가 U턴해 오는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교통신호기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수지지역 토월초등학교 앞 도로 역시 교통신호기가 없어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시 교통사고가 많고, 앞으로도 매우 염려되는 지역이며, 또한 기흥지역 한성아파트앞 우회도로 역시 노면폭이 넓은데도 교통신호기가 없어 보행자들이 위험과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으로서 많은 주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되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재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의원

이재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용인시정이 이미 또 우리 의회에서 도출된 사안입니다만 현재 많은 시민들이 궁금히 생각하고 알고자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또한 사업자체로 봐서 당면 주요사안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사안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도시기본안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안건은 그 추진사업이 상당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확정되고 있지 않아서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계획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향후사업의 방향을 상세히 밝혀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서북부지역 종합개발안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종합개발계획안을 설명할 당시 본의원이 주민공청회를 가져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였는데 이후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내 준도시지역의 취락사업추진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본의원이 의회에서 수차례 질문도 했고 촉구도 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시정질문하게 된 배경을 집행부에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준도시개발사업은 집행부에 수차에 걸쳐 질문을 한 바 있고 또 여러 형태의 사안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또한 생활권에 이르기까지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촉구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그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