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46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08-10-21

손인암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명시의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어제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환경국 4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 출석대상 공무원 불참 등의 사유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거부, 심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심사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제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계문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총 예산은 당초 803억2,373만1천원에서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액 및 수정예산액을 반영하여 26억2,934만5천원이 감액된 776억9,43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는 4,470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주택과는 1,16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개발과는 2,845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공원녹지과는 1억8,700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환경청소과는 15억2,472만1천원을 감액하고 수정예산으로 1,734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환경사업소는 12억3,081만5천원을 감액하고 수정예산으로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측량장비 유지보수비의 용역 계약 후 집행잔액 1,551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하안동 단독 필지 지구 및 중심상업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광명시 야간경관 도시 조성 기본계획수립, 철산동 일반상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의 용역 계약 후 집행잔액 1억2,234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는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 500만원과 신문공고료 66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개발과는 뉴타운 사업 관련 경기도에서 총괄계획가 보수 도비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329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총괄계획팀 관련 전문가 수당 2,254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협의회 참석수당 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985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가로수. 녹지대 관리 등 3개 사업의 시설비 집행잔액 3,056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청소업체 용역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2억7,604만9천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8억6,505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9,336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억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정예산으로 안터저수지 근린공원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납부액 1,73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는 분뇨처리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수질오염물질 오수 처리 부담금, 유지보수비, 소모품비, 약품 등 재료비, 일반운영비에서 6억7,868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 처리사업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 수질오염 물질 오수처리 부담금, 음식물 처리 협잡물 운송료, 시설유지 보수비에서 5억2,896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정예산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0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620억763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5,328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2394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6억6,40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470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관리계획분야 하안동 단독 필지 지구단위 계획수립 5,000만원 감액 소규모 단절토지 개발제한 구역 해제 1억원 신규 철산상업지역 지구단위 계획 변경 연구용역 비 6,000만원 감액 등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5억4,04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 500만원 감액 및 사무관리비 신문공고료 66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0억4,04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45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재정비 촉진 관련 총괄계획팀 전문가 수당 2,254만4천원 감액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3억5,24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8,700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자연공원 조성과 시민휴식공간 확충 분야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 신규 6억4,004만7천원을 신규 산림해충방제 소나무류 가지 마름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037만3천원 감액 등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 예산 포함하여 329억3,55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2,472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은 1734만2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자연환경보호 분야 안터저수지 근린공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9,367만1천원 감액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분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34,92만원 감액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분야 청소업체 용역비 및 음식물쓰레기민간위탁처리 민간위탁금 11억4,109만9천원 감액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비 5,304만원 감액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분야 어르신 환경 봉사대 실비 보상금 1억3,465만원 증액 쓰레기 감량화 추진 분야 재활용 선별장 잔재 폐기물 처리비 6,000만원 감액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 감액 1억9,336만6천원 감액 등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예산은 수정예산서 63쪽의 내용으로 안터저수지 근리공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1,734만2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포함 11억3,08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3,081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은 660만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분뇨 처리 분야 분뇨처리 폐기물 용역비 1억3,266만원 감액 수질오염물질 오수처리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2,600만원 감액 분뇨처리 시설 유지 보수비 4,700만원 감액 수질관리 약품 구입 재료비 1억1,832만원 감액 공기압축기 설치 시설비 1억2,000만4천원 감액 청사 및 처리시설 전기 요금 1억만8천원 감액 음식물 처리 분야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7,920만원 감액 수질오염물질 오수처리비용 2억2,956만원 감액 음식물 처리 협작물 운송료 7,020만원 감액 음식물처리시설 유지 보수 시설비 1억5천만원 감액 등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이며 수정예산 내역은 수정예산서 67쪽의 내용이며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 66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9억74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2.2%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인 13억7,288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 세출예산 내역은 별도의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 예산서 책자로서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지출분야 예산편성은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1억395만원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이나 자금전체가 넘겨 질 수 있도록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신데요. 어제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예.
미수

조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추경이니까 과장님들 나가지 마시고 앞으로 한 분씩 나오셔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사업소, 부서 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환경국 부서 중 도시개발과를 먼저 진행한 후 직제 순에 의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호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신 이병주 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소관 업무 관련 2008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무리 예상을 못 했다 하더라도 2,200만원씩 삭감한 건데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감이 없으신 거죠? 안 그렇습니까? 1년 넘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1월 달에 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도 한 마디 하셔야겠네요? 2,200만원인데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당초에는 인원을 전문가 분을 초빙해서 매주 회의를 할 때 조언을 듣는 건데 3명으로 계획을 했던 건데 저희가 지정했던 전문가가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어서 다분야로 자문을 할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한 분을 덜 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 못 하는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본 예산을 잘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모르는 거지요? 부서 실무진에서 몇 명을 쓸지 이런 것을 판단한 건데 이런 것을 국장님이 코디네이터를 해주셔야 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다음부터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더욱이 상생관계에 즐겁게 일하겠는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내년에는 800만원만 예산을 올리십시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전문가 초빙을 했는데 다방면으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타 직종에 한 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 분은 선임을 안 하고 한 분이 다방면으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본예산에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소규모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두 번 상임위에서 와 가지고 부결되어서 세 번째 올린 건데 똑같은 부분의 예산을 올려서 삭감되거나 부결된 것을 재 예산을 올릴 때는 위원들과 한번쯤 상의를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러고 나서 올리게 되면 만약 예를 들어서 한번 삭감되고 부결된 내용을 다시 올릴 때 위원들과 다시 교감을 드린 다음에 올리게 되면 모양새도 좋고 해주든 안 해주든 모양새가 좋을 텐데, 무턱대고 계속 부결되면 다음에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위원들도 이것을 심의하는데 부담 갈 수 있고 서로서로 집행부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번쯤 예산을 추경에 올릴 때는 위원장과 위원님들과 미팅을 가져서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꼭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 아무 교감도 없이 그대로 올려서 입장이 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삭감되거나 부결되면 다음에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좀 미팅을 가진 다음에 올리면 서로서로 더 효율적인 일 처리가 되지 않나 앞으로 주의 부탁드립 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사과 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한가지 이해를 구하면 이것은 해제됨으로 해서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해서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지 세 번 올리게 된 사항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사심 없이 양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여기를 해제함으로써 저희시의 건전한 발전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재정비 촉진계획이나 반영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린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 년을 농사를 지은 학온동 쪽에는 해제가 안 되어서 지금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불편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도 소유는 하고 있지만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 해제해주거나 안 해준다고 해서 당장 불편한 게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느냐구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제지침이 돼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다 그릴벨트 해제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두었을 때 우리시의 발전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 토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는 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공유지로 돼있거든요. 그러므로서 우리 시의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해제를 해서 우리 시 기반시설이나
병주

이병주위원장

광명시 발전하는데 뭐가 불편한 게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돼있으면 개발 사업이 불가능하구요. 계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녹지로 관리해야 될 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위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대상 토지로는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올라온 것은 아까 손인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구요.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2회 추경 때 사유지 지주되시는 분이 의회에 와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미울 수가 없고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보아서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서 지금 목감천에서 현재 침수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거든요. 이번 뉴타운으로 해서 이 부분이 포함되어서 개발이 안 되면 저희한테는 영원한 숙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했던 일반 사유지 토지로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정말 하고 싶지 않는데 이번이 아니면 영원한 숙제로 비켜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씨종산 밑에 무허가 촌이, 그래서 이번에 해제가 되어서 뉴타운 사업에 포함되어서 그 부분이 공원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의 이주대책을 뉴타운 쪽으로 하는 이 방향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고민까지 해야 되나,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참고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거기가 몇 가구가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70세대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듣기로는 말씀하신 26%를 차지하는 사유지 있는 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계속 민원을 넣으면서 이것을 해제해달라 넣었던 것 같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방향으로 했을 때 그때 담당국장께서 이국장님이신지 그전에 강국장님이셨는지, 어느 분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당과장께서는 제 생각에는 안 과장님인 것 같거든요. 이것이 법적으로 어렵다, 해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다라고 했고 계속 이것이 저번 백재현 시장께서 법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반려를 했다가 이효선 시장께서 들어와서 계속 당연히 26%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풀려야지 개인사적 재산을 행위하는데 있어서 편한 게 있으시겠지요. 계속 하는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해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계속 본예산에 넣으시고 추경에 넣고 이런 것이잖아요? 이 일련의 과정 속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의원들, 오래된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러면 저희는 담당국장과 과장은 해석을 잘 못한 것이고 잘한 것이고 여기는 잘 못하고 잘 한 것이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제가 법문에서 본 것은 단절토지는 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법문이 언제 개정됐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예전에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2007년 5월29일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2007년 5월29일이니까 그전에 아마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민원도 제기하고 이랬을 때는 이 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계속적으로 민원이 국토해양부에 건의가 되고 현실적으로 부합이 안 됐거든요. 단절된 토지거든요. 목감천이 개수하면서 단절된 토지이기 때문에 이런 토지는 해제를 해주게끔 추가 지침을 만들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이것을 챙기지 못하면 담당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 드린 게 잘못된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광명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주셔야만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올린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70세대로 소규모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이것이 아니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허가로 있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2년 된 무허가가 아니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토지 모양이 혹시 정형화가 됐다고 그러면 예전에 도시개발과장 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조그만 사업으로 해서 구상을 해봤었는데 토지자체가 정형화가 안 돼가지고 그게 안 나오더라구요. 마침 뉴타운 사업이 되니까 이번에 기회거든요. 거기에서 빠진다고 그러면 영원한 미제로 남아야 합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개인사유지가 23명이 있습니다. 26%이고, 실제 해제가 안 되면 국공유지도 활용을 못하게 됩니다. 국공유지 전체 면적이 74%가 국공유지입니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해제가 안 되면 국공유지 74%도 우리 시에서 효율적으로 개발을 못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올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위원님 질의하세요.
본신

구본신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본예산, 추경 이렇게 올라올게 아니고 법이 바뀌고 했으면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오히려 이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개인 감정이 앞섰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인 분이 왜 위원회에 찾아와서 부탁을 하며 이런 문제는 저 개인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만히 계셔도 된 땅을 왜 그렇게 했는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상임위원들이 결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주택과장 홍종돈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힘쓰시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가 천만원이 섰다가 500만원 삭감됐는데 불법건축물이 지금 전부다 증가되고 있는데 제가 다녀보면 그전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음식점도 보면 불법으로 면적도 넓혀서 하는데도 눈에 많이 띠고 개발제한구역에 가봐도 좀 허가 없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용역비를 증액은 못 시킬망정 집행해야지 50%나 삭감하는 것은 불법건축물을 용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연초에 예산을 할 때는 우리직원들이 못할 건물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놨던 것인데 그 동안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요즘에도 아까 지적하셨듯이 음식점도 64개소에 발견해서 조사를 해서 42개소가 전부다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손인암위원

저희가 보면 불법건축물이 그린벨트 지역을 가보면 옛날보다 많아지는 것을 눈으로 보더라도 많아졌는데 직원들이 지금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단속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낫지 공무원들이 가서 업무하랴, 민원인들과 그쪽에 있는 분들과 실갱이하고 이런 것보다는 용역비를 줘서 용역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고마운 말씀인데요. 저희가 용역을 집행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00만원을 남겨두는 것은 사실은 예측된 것은 아닌데 전혀 없었는데 예측 외에 생겼다고 그러면

손인암위원

기정액이 컸는데 집행하고 남아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기정에 천만원 있는데 500만원을 삭감하면 누가 보더라도 형식적인 거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전선권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는데 목이 뭡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가학지구를 도시개발 사업 용역비 13억9,500만원이 특별회계에 있었는데 공영개발과가 되면서 일반회계로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무것도 못하셨네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계약됐는데 일반회계 예산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별도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했는데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사항으로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대섭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저는 10년 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도 있구요.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경륜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늦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셔야 지요? 진짜 안타까움이 꽤 많습니다. 어제 우리가 길들이기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광명시 분위기가 다 가라앉았습니다. 저희들인들 상생해서 같이 일을 안하고 싶은가요? 광명시 공무원들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광명시의회 의원들도 광명시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요. 국장님, 왜 이런 거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법이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은 챙겨주지 못하고 다같이 활기차게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서포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분위기 전체가 가라앉는, 국장님도 느끼시는 거잖아요? 왜 이런 것이지요? 답답합니다. 다같이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해야 되는데 시나 의회나 즐겁지 않고 힘들고, 무겁고, 사회적 분위기도 있겠습니다만 돌파구를 뚫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려우시더라도 국장님들께서 조금 힘 좀 내주세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조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인 업무를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이고 이 건은 제가 변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지난 2회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되지, 하면 참 좋았는데 그런데 일이 법이 시행되면서 내년 9월까지 마쳐라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3억 짜리 신규사업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법 시행이 되면서 내년 9월까지 이 사업을 마치라는 이런 명제가 붙어있었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회 추경에 다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었는데 그때는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너무 나태해졌습니다. 시장한테 할 말들을 하시고 그래야 지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번 추경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재활용센터 의회 동의안도 3개월 전에 미리미리 맡아라 그랬는데 급작스럽게 맡고 준비가 안 돼있다구요? 조미수위원님이 깊은 틀에서 얘기한 거니까 국장님들이 잘 헤아려서 과장, 계장 일 안 하면 일 잘하게끔 끌어야지요?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한영기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손인암위원입니다. 요즘에 과장님 항상 거리청소가 지저분하다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환경미화원 실명제를 추진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언제부터 추진하실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20일까지 실명제를 부착해서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인암위원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구요. 감액된 내용에 보면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감액을 많이 시킨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주로 계약집행 잔액이구요. 연말까지 경상비 같은 것 쓰고 남은 것을 예상해서 미리 감액함으로써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삭감을 했습니다. 내버려두면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본예산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손인암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서 잔액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예산편성이지 처음부터 과다하게 해서 예산을 많이 절약하게 되면 좀 다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번에도 재활용센터 동의안을 할 때 의회에 민간사무위탁을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을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제 심의를 안 했는데 한가지 문제만이 아니라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아까 조미수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도 주민들을 위해 일 하고,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데 서로 상생해서 조화가 돼야지만 시민들한테 더 일을 잘 할 수 있고 시너지효과가 있는데, 이런 일 처리를 하는 부분에서 의회에서 힘들게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제정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일을 잘 안 하는 것 아니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몇 분 회의장에 늦게 와서 했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총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가지 예산이 삭감된 것을 계속 올리는 것도 문제이고, 이런 동의안을 좋은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지키려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재발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위탁건은 3개월 전에 상정하지 않으면 심의 안 하겠습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꼭 지키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234p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1억2천1백만원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동별로 뒷골목 청소하는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인건비가 10월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2달치를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세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요. 노인 일자리 창출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장경이입니다. 환경사업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수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의 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병모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난 10월9일 인사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온 김주학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경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정수장인수단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8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안은 1606억1천230만3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84억7천49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602억6천300만5천원 대비 182억1천392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19억7천940만원으로 기정예산 242억2천933만2천원 대비 22억4천993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601억5천597만원으로 기정예산 351억478만3천 대비 250억5천11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542억37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333억471만9천원 대비 208억9천9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경륜장 우회도로 2차 개설공사 70억, 하안동 걷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억원, 가학로 확포장공사 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파손도로 긴급보수공사 1억5천만원, 가로시설물 정비공사 4천만원, 염화칼슘 파쇄장비 4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서독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예산은 76억478만2천으로 기정예산 101억478만2천원 대비 2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19억7천940만원으로 기정예산 242억2천933만2천원 대비 22억4천993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광명시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3억2천141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납부시스템 구축비로 7천5백만원, 혼잡지역 교통개선사업비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8억1천411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3억1천56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13억4천882만4천원 대비 3천319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불법광고물 철거비 3천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33억5천27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135억468만원 대비 1억5천192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광명5동 공원길 옹벽보수공사 5천만원, ALTS교체공사 3천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예산은 190억7천19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96억9천366만2천원 대비 93억7천830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보조금 8억7천6백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속비 사업비 이월금 32억8천905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75억6천598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광명동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속비 사업 18억8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06년 하수처리 시설분담금 국·도비 정산금 4억6천76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65억1천235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예산은 410억8천4백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54억1천112만1천원 대비 156억7천288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 5억3천510만4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시설투자적립금으로 1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0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총액은 1004억5,63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89%증가하여 159억6천39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784억7천69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22%가 증가한 182억1천392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 제3회추경 세출예산 안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42억37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8억9천90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49∼p251)은 도로시설 관리 분야 경륜장 우회 도로 개설 2차 공사 토지매입비 60억 및 시설부대비 10억 신규, 소로 3-249호선 도로개설 토지 매입비 6천500만원 증액, 하안동 걷기 도로 개설공사 실실 설계비 1억원 신규, 가학로 확포장 공사 토지 매입비 60억 증액, 가학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10억원 및 시설부대비 10억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 도로보수자재 구입비 4천500만원 감액, 파손도로 긴급 보수 공사비 1억5천만원 감액,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파쇄장비 전액 삭감 4천500만원, 진공흡입 준설기 5,000만원 신규, 서독로 연결 도로 개설관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60억원 신규 등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6억47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55)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5억원 감액 등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및 제2차 수정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19억7천94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4천993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입은 69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내역은 (p383∼p385)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5,000만원 신규, 운수업체 관리분야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3억2천141만9천원 증액, 주차환경 개선 분야 위반차량 인터넷 실시간 납부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7천500만원 신규, 예비비 28억1천41만9천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6천188만3천원 전액 감액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안입니다.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억1천56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천319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59∼p261)은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 불법광고물 철거비 3천50만원 감액 등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3억5천27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5천192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65∼p268)은 광명5동 공원길 옹벽 보수공사 5,000만원감액, 배수펌프장 관리 시설비 4천599만5천원 감액, 목감천 자연형 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 1억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 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410억8천4백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7% 증가하였으며 156억7천288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 세출예산 내역은 별도의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서 책자로서 상수도 사업 수익분야 급수공사 신설공사 수입 6천433만9천원의 감액 및 개조공사 수입 2천592만원 감액이며, 상수도 사업비용 분야 (p27∼p43)예산편성은 영업비용 중 인건운영비 7억4천344만4천원 감액 등이며,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수입분야 (p51)예산편성은 자본잉영금 수입 5억3천510만4천만원 증액이며,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지출분야 (p55∼p57) 예산편성은 가동설비자산 노후관 교체공사 등 9천256만6천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의 소하배수지 설치공사의 부기 변경, 기타자본적 지출 시설투자 충당금인 적립금 163억원 신규, 예비비 8천878만9천원 증액 등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90억7천18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7%증가하였으며 93억7천830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 세출예산 내역은 별도의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서 책자로서 하수도 사업비용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74만5천원의 감액이며,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수입분야 (p26∼p27)예산편성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국고 보조금 8억7천6백만원 감액, 공사 부담금 타회계 공사 부담금 4억3천만원 감액, 이월금 수입 117억8천430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지출분야 (p28∼p29)예산편성은 가동설비자산 시설비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비 1억원 증액, 광명동 일원 하수관거정비 공사 계속비 사업 18억8천5백만원 감액, 기타자본적 지출 반환금 4억9천258만3천원 증액, 예비비 65억1천235만1천원 증액 등을 편성요구 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과장님들 국장님 계시는데 우리가 어제와 같은 일이 없도록 특히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나 처신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직제순에 의해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우리 과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도로파손 긴급보수공사에서 기정이 3억인데 1억5천을 삭감했는데 이유가 도로보수 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여기 여러 위원님 계시지만 관내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보수해야 될 데도 있는 것 같고 도로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3억이라는 돈에서 50%를 삭감했다는 것은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주민들의 도로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파손도로를 긴급보수하는 보수비가 있고 다음에 이면도로에 대한 포장을 하고 유지보수하는 이면도로 포장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억이라는 예산은 주로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소규모 파손도로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파손량이 적어서 긴급보수하는 소규모 파손도로는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못 하는 것이 지금 보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서 대형 트럭들이 도로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보수 할 데가 늘어나면 늘었지 이렇게 해서 50%나 삭감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파손이 지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면도로 보수비로 4억5천이 있고 소규모 파손도로는 3억이 있습니다. 총 7억5천을 가지고 관내 도로보수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손이 되면 즉시즉시 보수하는 사항으로서 즉시 보수사항이 전년대비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지금 1억5천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손인암위원

그 밑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파쇄장비 예산이 4천5백 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보면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사업에 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80억 정도가 사업에서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다 투자를 하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삭감할 바에는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소진시키고 해야지 도로과 뿐만 아니라 80억 정도 되는 예산을 부서별로 삭감해서 지금 다른 사업에 투입하려고 삭감했는데 좋게 생각하면 예산을 절약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규모가 너무 큽니다. 역으로 따지면 일을 많이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파손도로 긴급보수공사도 구석구석 다니면서 정말 어디가 보수할 데인가 철저히 파악하다 보면 이 많은 50%를 삭감하지 안하고도 물론 조금은 삭감 요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액수가 너무 크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한 4천5백이라는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파쇄장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예측을 전혀 못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본예산이 얼마 안 있으면 있을 것인데 예산을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면 전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세웠다가 삭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 지금 건설교통국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을 보면 계획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각 부서별로 세운 느낌이 드는데 지금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총액이 1,004억6천만원 되는데 기정예산 대비 18.9%가 증가되었고 또 일반회계예산에서 784억7천만원이 기정예산 대비 30.22%가 늘어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 이해하겠어요? 도로과 같은 경우도 지금 본예산 기정 대비해서 208억 예산이 늘었습니다. 도로과 예산이 542억인데 기정예산 대비 208억 이것이 무엇입니까? 계획 편성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인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파손도로 긴급보수공사비 1억5천만원 감액했고 진공흡입 준설기가 신규로 5천만원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서 다루어져야지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에 이번 추경 감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76억인데 기정예산 대비 25억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 계획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생활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 시장님 국장님들 혼내지 않나 봐요. 아니 어떻게 예산 감액 한 것이 이렇게 많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당초 예산 다룰 때 아까 도로파손비라든가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 소진되고 남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도로파손도 긴급보수가 있고 기정예산에 파손보수비로 충분해서 긴급보수는 조금 감액해도 관계없다고 분석해서 했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 추경예산이 무엇입니까? 불가분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각 못 했던 것 급한 것이 추경예산인데 무조건 감액시켜놓고 본예산을 잘 세우면 추경예산 사실 얼마 안 올라와야 원칙입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9년 예산에는 계획 편성을 잘 하세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각 과별로 해서, 아니 33%가 늘어나고 25억 전액 감액 키기고,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소로 3-249호선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소하1동 동양아파트 있는 쪽입니다. 배포해 드린 도면에 안양천변 좌측 소로 3-249호선이라고 해서 빨간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다음에 하안동 걷기도로(조깅코스)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황색라벨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실내체육관에서 5단지쪽으로 해서 하안배수지로 해서 안터쪽으로 해서 안터저수지 있는 쪽으로 한바퀴 도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거리상으로는 몇 m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2,600m 정도 됩니다.

김동철위원

다음에 가학로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 60억 이것이 처음 본예산에 세울 때 153억인데 이것이 감정가액이 늘어서 더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도로과에서 이런 도로 개설을 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일부 일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가 이번에 200억 이상의 돈이 증액되는 것은 다른 국에서 불용액으로 나온 것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로과에 부족한 용지매입비나 이런 것을 추경에 확보해 주는 형태입니다. 여기 가학로 같은 경우 총 303억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비가 213억 정도 추정하고, 공사비가 77억, 설계비가 3억, 기타 부대사업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80억이 확보되면 앞으로 67억 정도가 2009년 본예산에 또 추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예산이 작년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세웠는데 돈이 생기는대로 추가로 세운다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도로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과에서 예산이 절감되거나 불용이 된 예산 같은 경우 대부분이 우리 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도 200억이 넘는 추경이 추가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서독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기정예산이 없다가 60억을 세웠는데 이것이 토지매입비입니까? 총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서독로의 경우에는 60억 예산 세운 것이 전부 빚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전부 차입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흥시에서 목감 장연에 대한 택지개발을 하면서 광역도로사업으로 해서 안산 가학간에 도로 6km 정도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설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역개발기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그 예산을 반납을 하기 위한 사항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반납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기 기채로 해서 돈 얻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반환하는 것으로 해서 세워서 반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리고 걷기도로는 언제쯤 완공시킬 예정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우리 안양천에 보면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은 전부 있는데 건강이 아무래도 걷기만한 운동이 없다해서 실내체육관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동이 되고 할 수 있도록 또 통행로로도 쓰면서 걷기코스로 해서 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겸해서 했는데 자전거도로 보다는 걷기도로로 해서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일단은 용역을 추경에 세워 주시면 금년 동절기 내년초까지 해서 전부 설계해서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 완공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무슨 용역을 세우신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설계용역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세운 다음에 실시설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어떻게 일을 거꾸로 하세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 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실시설계가 후에 되는 것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이것이 실시설계입니다. 이 용역이
미수

조미수위원

하안동 걷기도로 실시설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지금 김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내년 본예산에 무슨 용역을 세워서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시설비입니다. 용역을 해서 공사비가 나오면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하안동 걷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설명하시면서 지금 원래는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자전거도로 광명시 전체 자전거도로 계획에 한 코스였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제안을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다 그 보다는 걷는 것이 더 좋겠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제안한 것은 자전거도로 걷기 복합으로 해서 도로로 개설하고 일부는 농로로 사용해야 합니다. 뒤쪽으로 안터에서 5단지 밤일쪽으로 해서 도로로도 사용하면서 결국 도로를 개설하면서 걷기도로까지 해서 겸용으로 해서 하안배수지쪽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체육관하고도 연결되지 않고 그런 것을 걷기 좋은 코스로 개발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겸해서 걷기도로로 해서 겸용으로 개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시면 아까 김선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정액 대비해서 예산액이 늘어난 것이 경 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경륜장 우회도로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다음에 소로 토지매입비, 하안동 걷기공사 실시설계 1억, 가학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213억, 가학로 확포장 공사에 1억, 가학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이런 식으로 다 들어왔는데 이 주요사업이 저희가 돈이 추경에 되니까 이것을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되지만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랬을 때 전에 연말에 연초나 결국 이것 안 세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추경 때부터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과에 208억이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광명시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이것을 내년 본예산으로 한다면 본예산 세울 때까지 이 일을 안 하고 우리 도로과 입장에서 충분히 합니다. 2회 추경에도 30 몇 억을 세워 주셔서 저희는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죽으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연말에 세워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넘기면 전에 지적하신대로 일 안 했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 다른 과에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한 것을 형편에 맞추어서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도로과로 많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서면 이 돈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하고 감정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예산 없이는 진행을 못 하니까, 그리고 또 3∼4개월 딜레이가 되고 이것이 다른 데에서 재원이 남은 것을 결국은 돈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하는데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충분히 이해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일을 안 했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안동 걷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내용에 비해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은 그렇다고 쳐요.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이것은 당연히 도로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안동 걷기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한번 짚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을 추경에 세우세요? 제 생각은 그러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원님한테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토목공사를 할 때에는 사실 동절기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같은 것을 동절기 기간에 해서 추경에 세워주시면 겨울에 일 안 할 때에 설계라도 해서 이른 봄에
미수

조미수위원

토지매입비 하면서 또 토지매입자들 만나러 다니고 바쁜 일들이 있으시지요. 되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걷기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겨울에 설계해서 봄에 공사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설계를 용역을 주는 것도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되었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2동 걷기도로는 체육관 뒤에 지금 과장이 설명한대로 돌아가는데 그 뒤에 공원조성안이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 같이 공원조성계획과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들어가야만 같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월3일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노온정수장에 체육시설이 완공되면 거기에서 하려고 했다 되지 않아서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온정수장 체육시설이 광명시에 많은 시민들이 다중 체육시설로 되어 가는데 하안동 공영차고지 버스종점 있는 데부터 정수장까지 가는 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도시설이 없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도로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부분을 저는 이번 추경에 올라올지 알았는데 안 올라왔는데 저번에도 담당 직원하고 얘기를 한바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 과장님이 볼 때 안 급한지 몰라도 내년 봄부터 당장 시민들이 그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행자 도로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본예산에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 직원 22명이 바쁘고 또 기술적으로 어렵고 이런 업무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는 저희가 예산에 용역을 주어서 집행을 하는 대형공사가 있고 웬만한 공사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조사 측량해서 직원들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노안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보행자 통행량이 하루에 10여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가 지금 하안동 단독필지에서 밤일 입구까지는 보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일부터 노온정수장까지 보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은 많이 들고 용역을 줄 정도는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3억 정도 그래서 자체적으로

김동철위원

그것이 한쪽으로만 보도개설을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한쪽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보행자가 다니는 정도에서는

김동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루에 10여명 다닌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고 체육시설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러면 광명시민이 행사를 하게 되면 수 만 명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래서 밤일까지는

김동철위원

지금 사람이 안 다니니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밤일부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용역 들어가 도시개발사업하려고 예산까지 서있는데 향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한쪽만 하시면 금액도 얼마 안 든다는데 양쪽을 다해서 확실하게 해주어야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년 전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하안1동장이 그런 건의를 했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교통량을 검토하고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해놓고 예산낭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온정수장에 체육시설을 하니까 여기에 한쪽이라도 하자 한쪽이라도 해서 이용객 증가추세를 봐서 추가해야지 무조건 추상적인 생각으로 하면

김동철위원

그러면 이번처럼 시민의 날 행사나 대규모 축제를 거기에서 여러 차례 해야 되는데 축제 기간에 사람이 얼마나 이용한다고 보세요? 몇 명이나 온다고 추측하세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김동철위원

최소한 몇 천 명이 올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아는데

김동철위원

그러면 축제 기간에 오는 사람들은 상시통행인구는 사람이 많이 산다고 하더라도 단시간내 통행하는 숫자가 작지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통행량이 급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한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거기에서 내려오면서 반대편으로 통행하는 것이 통행 습관상 이용이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당장 급하니까 한쪽을 하고 또 한쪽을 물론 미리 해놓는 것도 좋겠지만 그 한쪽을 미리 해놓고 실지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구름산 터널쪽으로 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한다면 해놓자마자 또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밤일까지 되어 있는데 연결을 해서 노온정수장까지 연결하면 작은 돈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반대편에 터널공사가 나오면서 훼밀리 주유소 앞에서부터 적어도 구름산 농원있는 데까지는 가감선차선 이런 것이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설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한쪽을 내년에 설치하고 구름산 터널공사에 맞추어서 또 구름산 터널하면서 가감선차로가 양쪽에 생깁니다. 그쪽에서 구름산 터널공사 하면서 거기도 교통개선되고 정리가 되면 또 연결하는 것을 추가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김동철위원

하여튼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쪽에 양쪽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7∼8억 가지면 할 것 같은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했다가 부수어야 합니다.

김동철위원

어디를 부수어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구름산 터널이 풍천 장어집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감선차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감선차선이 들어가면서 기존도로 폭이 조정됩니다.

김동철위원

교차로가 그냥 평면 교차로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런데 보통 2차선 2차선이 만나면 2차선 2차선을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회전차량이나 좌회전차량을 감안해서 가감선차선을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도를 만들어야 구름산 터널하면서 그 구간은 다 철거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이것은 차후에 논의해서 하지요.

김동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적극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9일 인사발령에 의거 교통행정과장으로 보임받은 김주학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파악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p부터 385p입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계장님들 편안하게 하시라고 과장님 국장님만 계시고 밖에 나가서 편안하게 계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수정예산안 33p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행정착오가 무엇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광명역 홍보를 위해서 1, 2, 4, 7호선 홍보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당초 2천만원 편성했고 계약금액이 1천9백80만원 되는데 이것을 3회 추경 편성과정에서 계약금액을 감안해서 감액을 해야 하는데 행정착오로 37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갈 돈은 1천9백80만원인데 1천6백30만원만 남겨두고 감액을 했습니다. 착오가 있어서 원래대로 2천만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기 쉽게 행정착오라고 하는데 처음에 도로과장님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하는데 계획 편성이 항상 잘못 되어 있습니다. 행정착오가 아니라 착오도 큰일날 착오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알아듣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편성 계획을 잘해서 잘 세우세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추경은 불가분할 때 추경을 세우는 것이지 모든 것을 본예산에 다 세워서 추경에 세울 예산은 확실히 위원님들이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추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3억2천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유류세는 재원이 주행세로 하는 것인데 연초에 편성할 때에는 추정치를 편성을 합니다. 하면서 하반기에 중앙에서 시도별로 안분을 하고 또 도에서는 시군별로 안분해서 확정되어서 내려 오는 사항입니다. 확정되면서 3억2천1백40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동철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운수업계는 택시, 버스 그리고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택시, 버스, 화물입니다.

김동철위원

지금 광명에 운수업계가 몇 개나 됩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버스업체가 마을버스 포함해서 2개사가 화영하고 자경운수가 있고, 택시는 8개사가 있고, 화물은 16개사가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버스, 택시, 화물별로 보조금이 각각 얼마씩 나갑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택시는 리터당 36.42원이고, 버스는 리터당 316.5원이고, LPG화물이 182.5원입니다.

김동철위원

디젤은.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경유 화물이 287.73원입니다.

김동철위원

이것은 이따 끝나고 각 회사별로 금액이 얼마씩 지원되는지 그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2.4분기까지 나갔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김동철위원

그리고 385p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비가 6천3백61만원인데 거의 반환되었습니다. 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전혀 안 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집행잔액입니다.

김동철위원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실무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예산액 집행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여기에서는 봐서 사업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 예산이 6천3백61만원인데 반환이 6천2백68만8천원이니까 사업을 거의 안 한 것으로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여기에서 기정예산은 반환금을 세웠는데 반환하지 말고 시 세입으로 잡아라 자체 세입으로 잡으라는 공문이 와서 이것을 다시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리고 전산개발비에서 인터넷 실시간 납부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도민원과에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담당자가 참석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위원장님 담당자가 답변하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계시는데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이든 추경이든 하면 계장님들이 배석을 하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배석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들을 위해서 배석하는 것보다는 국·과장님들이 모르는 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계시는 것인데 어제 언론에 보니까 의회에서 마치 계장님들 담당자들 일을 못 하게 여기에 불렀다 말았다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못 하게 의회에서 방해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국·과장님만 있어도 우리 질의에 국장님이 물어보는 것 답변하고 과장님이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계장님들 업무 봐야지요. 그런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우리가 묻는 것을 지금처럼 잘 모르시니까 담당 계장님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하라고 편의를 봐주는 것인데 위원들한테 이것을 일하려고 하는데 불러대니 어쩌니 저쩌니 화살을 돌리면 다음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본예산이 조금 있으면 하겠지만 계장님들 안 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계장이 배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인암위원

그것은 위원들도 집행부 편의를 봐주느라고 이렇게 한 것인데 언론에는 이렇게 얘기해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단지 지각한 문제만 부각되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요새 위탁동의안이라든지 우리가 현장방문 나갔을 때 담당 과장님이 현장방문에 오지도 않고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주의를 주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마치 위원들이 그냥 일도 못 하게 한다. 일을 못 하게 하는데 미집행 미수금 예산을 반납하는 예산이 이렇게 많고 서로가 상생해서 존중하고 해야지 어제 같은 일도 서로가 반성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실수를 안 하겠다면 금방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마치 계장님들이 참석하는 것은 의회에서 발목 잡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병주 위원장님이 계장님들 나가고 국·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받자는 취지인데 그렇게 되면 서로가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혼자서 공무원이 한자리에만 정수동 국장님은 지적계에만 오래 있어서 지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달인이지만 순환보직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일에는 모를 수도 있고 또 과장님들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얘기를 듣자는 것은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서인데 역지사지로 의회를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가 서운한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직원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손인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인터넷 실시간 납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지도민원과에서 신청이 온 것이기 때문에 담당이 와있다고 하니까 설명을 듣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결국 우리가 계장님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도와주러 왔잖아요. 설명을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을 하는데 금액이 의외로 많이 들지는 않네요.
담당

담당지도민원

네, 기존에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약간의 미션만해서 설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이것을 구축함으로서 세금 납부율도 높아질 것 같고 민원도 많이 해결될 것 같네요.
담당

담당지도민원

네.
미수

조미수위원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도민원과 사업 같은데 왜 교통행정과에 들어와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시스템은 지금 과태료납부는 지도민원과에서 교통 관계에 주정차 잘못된 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민원과인데 예산은 교통행정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결국 주정차 단속은 지도민원과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도민원과가 되어야 되잖아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예산은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넣었다. 그런데 일이 편하려면 결국 이것은 지도민원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핑퐁이 아니라 이 일을 쉽게 쉽게 하려면 지도민원과로 가야지 인터넷 실시간 납부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미가 맞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행정의 효율성으로 본다면
미수

조미수위원

결국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인데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효율성으로 본다면 지도민원과에 있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교통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특별회계는 주정차단속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으로 예산편성 체계상 세운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다음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비가 2억5천이 있는데 어디 소통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도로과에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구간이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이신형내과 앞까지 연장은 402m 정도 됩니다.

김동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신형내과 신호등까지 인도를 좁혀서 한차선 넓히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넓혀서 실질적으로 교통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거기 가서는 다시 좁아지잖아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도에서 교통혼잡지역을 지정을 시군마다 하는데 우리 지역을 도에서 조사해 보니까 시민회관에서 이신형내과 앞을 지정하는 것이 거기가 많이 정체되니까 현재 자전거도로를 조금 줄이고 도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네.

김동철위원

저쪽 반대편쪽도 한 차선만 늘어납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사거리 내려가면서 우측만 늘어납니다.

김동철위원

거기에서 거기까지 늘어나도 이신형내과부터는 다시 좁아지잖아요. 실질적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사거리 크로앙스 때문에 차가 항상 정체되는데 그 구간 넓힌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내려가는 데부터 정체되니까 거기만 조금 확보해 주면 잘 빠질 것입니다. 도에서도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하면 좋아질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이신형내과까지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보았을 때 예산이 거기까지 확보되었는지 모르지만 나나약국 앞까지 하면 노점상이 들어설 데가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자전거도로를 없애라고 했는데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나는 잘라서 없애라고 한 것인데 시에서는 파헤치고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상 용역비 들여서 할 필요 없이 그것을 잘라 버리세요. 나나약국 앞에까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전거도로로 다시 보도블럭 깔아서 그 위에다 노점상을 합니다. 그것만 잘라내면 노점상 할 데가 없습니다. 사람이 통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것을 없애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돈을 조금 들여서 아주 잘라 버리세요. 그러면 노점상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KTX 광명역 관련 홍보물 제작 삭감 3천만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역비하고 제작비를 나누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작비는 3백만원 용역비는 2천만원 세웠는데 용역을 하면서 제작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역 홍보철탑 유지관리비 꽤 많이 삭감 시켰네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24시간 운영목적이었는데 야간에 할 경우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 장애 이런 문제하고 에너지절약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3월부터 10월까지는 07시부터 19시까지 하고
미수

조미수위원

정확히 차량 운전자 저녁에 운전하는데 시야에 문제가 더 많은지 에너지절약 측면이 더 강한지.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차량 운전자 교통 장애가 더 강합니다. 민원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전광판이 비치면 차가 운행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전광판을 운영 안 하고 주간에 하는 것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본예산에 세우셨으면 안 됩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금년 4월에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시군에서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시일이 늦나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시작기간이 2009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세워서 4개월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3월부터는 시행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384p 주차환경 개선에서 견인차보관소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통신공사, 견인사무소 임시사무실 설치공사 감리용역 비용을 감액 시켰는데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1, 2년 하신 분들이 아닌데 정확하게 알맞은 예산안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광명역 홍보 철탑유지관리비가 있는데 홍보탑이 추석 때는 쉬는 것입니까? 9월15일 1시부터 꺼져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켜져서 전화를 하려다 말았는데 유지관리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왜 꺼졌을까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7시부터 야간에는 켜지 않습니다. 켜면 교통 시야에 지장이 있어서 켜지 않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대낮이었는데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낮에는 안내용으로 우리 시 홍보하는 사항이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보았는데 완전히 꺼졌던데요. 그리고 3회 추경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콜택시사업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지금 부실하다 못해 파산 직전에 있는 것 아세요? 우리가 수억을 예산을 주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예산지원 해주는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 3명이 하다가 첫 번째 하던 사람도 못 하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다른 사람도 못 하겠다고 또 넘기고 세 번째 넘겨서 아주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모르세요? 지금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콜택시사업이, 전화해도 안 오고, 그리고 콜택시 지나가는 것 세우면 안 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데 가서 영업하려고, 물으면 콜 받고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빈 택시가 가도 서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국장님 저희들이 9월인가 임시회 때 경전철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부결 시켰는데 그때 국장님이 추석 지나고 나면 즉시 협약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국장님 말씀대로 해주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확실히 파악을 한 다음에 말씀하시고 또 업무파악도 잘해서 저희들 보다 거의 20∼30년 더 하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거꾸로 하는데 되겠습니까?
본신

구본신위원

경전철사업이 지난 9월 중순까지 하다가 미루어진 계기하고 아까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완길 전 교통행정과장님께 의심스러워 물었는데 곧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질의하는 것이 언제 되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하루에 몇 번씩 민원인들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시민들이 현실입니다. 국장님이 진짜 되는가 아니면 지금처럼 죄송합니다 하고 또 넘어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9월 안으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동안 사업자측에서 와서 은행 관계가 어렵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지금 연말까지는 타결되기는 힘들 것 같다. 곧 타결해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 처음에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행이 안 되어서 뭐라고 할말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미국 금융위기가 되어서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이 수익자 보존사업이 아니면 전부 손을 놓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서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계속 그렇게 하지만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 상태인데 우리 시 입장은 시민이 편리하도록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가야될지 걱정이 됩니다만 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상태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원과 집행부가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답변은 곧 될 것처럼 말씀을 하고 현실적으로 된 것은 없고 시민들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사를 가야하나 집을 팔아야 하나 이것이 쉬운 얘기 같지만 당사자인 시민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금융회사 2개가 빠져서 곧 체결된다고 일부에서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도 나가서 여차 저차해서 지금 경전철사업은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막무가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대변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고려개발측에서도 사업주가 금융기관이 산업은행이 빠지고 다른 은행이라도 대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시행자측에서도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빠른 시일내 결과물을 위원님들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수시로 일어난 상황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그것도 제가 피부로 느끼는데 제 지역구고 거기에 살고 있는데 주민들이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분명히 적자가 뻔한데 나중에 1년 하다 안 되고 고려산업에서 손을 들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자기 세금으로 다 할텐데 어떻게 하느냐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수 십 명한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답변을 내가 못 드립니다. 한다 못 한다.

손인암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경전철사업이 결렬되었다 아예 못 하게 되었다면 광명시에서 손해보는 부분이나 그동안 들어갔던 기 투자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고려개발하고 그 관계 그동안 했던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들어갔던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고려개발하고 일을 같이 했는데 예산을 저번에는 서로 위약금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렬되었을 때 안 한다고 했을 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지금 시점에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손인암위원

예를 들어서 고려개발에서 우리 광명시 일이 아니라 고려개발 회사측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무산되었다. 추진 못하게 되었다면 그동안 광명시에서 추진하는데 행정력이나 금전적으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부분은 고려개발에서 보존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광명시가 잘못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개발에서 금융권 투자자를 모으기로 했는데 못 모았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분명한 과실이 고려개발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 광명시에서 기 투자한 금액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계약조건에도 보면 원인자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도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도 하고

손인암위원

지금 입장에서는 이것을 늦출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느냐 아닌가를 떠나 만약 6월12일 고려개발하고 협약하려다 미루어진 것이 4개월이 지나 올해를 넘기면 추진할 때 2003년 변동가격으로 4천2백42억인가 들었는데 지금 물가변동으로 하면 상당히 공사비가 추가되었는데 자꾸 시간이 늦추어지면 지금 소하동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입주 시점이 가까워지는데 공사를 할 수 있을지 민원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촌각을 다투는 입장인데 광명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것을 할 때와 결렬되었을 때 여러 가지 예측해서 대응해야지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대응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384p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2억5천 성립전인데 지금 미리 이것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시민회관에서 이신형내과까지
병주

이병주위원장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고 해도 예산을 집행했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병주

이병주위원장

공사 금액 나갔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사중이니까 계획은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2차 추경에 세웠으면 좋았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납 자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저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하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까 설명대로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도민원과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p입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5천만원이 있는데 3천50만원을 삭감하신 것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됩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기정에 5천만원을 했는데 증감사유로는 2008년 6월 17일 옥외광고물업무 시 군 담당회의에서 불법광고물정비 자진신고기간을 정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강제철거를 보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민방위교육훈련에 보면 소화기 구입하는데 선거법 위반이 되어 삭감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포그액 소화기를 생활민방위대장들에게 통장들이 민방위대장들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 비치할 수 있도록 구입할 계획으로 했으나 선거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구입해서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었었는데 예산을 세우고 나서 집행을 하려다보니까 법이 그 사이에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강화가 그 당시에도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세밀하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손인암위원

이것의 예산을 세울 때 검토를 철저히 해서 했으면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집행을 못한 것이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하게 이것의 검토를 거친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예산을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후에도 보면 애니 쉴드 구입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전액삭감 했는데 예산은 꼭 필요한 데에 써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집행도 못하고 다시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정을 해야 되고 선거법 위반 이런 것은 적극 검토를 한번 누구나가 다해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검토조차도 안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시정되어야 되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을 세울 때도 철저히 검증을 거쳐 가지고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267p에 목감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에 1억씩이나 삭감했는데 처음에 예산책정을 잘못한 것이죠?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1억을 삭감해 가지고 다음 장에 보시면 1억 증액으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밑의 하단에 시설비에서 1억을 삭감했고 밑에 감리비로 해서 1억을 목 변경해 가지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초에 집행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당겨서 금년도 말에 집행을 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시기를 앞당기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시설비에서 1억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사업을 당겨서 하시려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태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08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3.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2008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어제 집행부의 사정에 의한 제 불찰로 인해서 일정을 변경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된데 대해서 당사자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생활지원국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공열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화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실내체육관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0.39% 인상된 3억9,293만9천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해당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161 ~ P163 까지입니다. 기정예산 48억4,186만 3천원 대비 5.6% 감액된 45억7,235만6천원으로 2억6,950만7천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서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5,6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일반운영비 242만9천원, 편형아동투자 바우처 1억35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맞춤형 바우처 1억 5,849만원, 현충일행사 집행잔액 360만원, 보훈회원 위문 구입비 1,64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165 ~ P176, P379 ~ P380 까지 입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503억511만3천원 대비 0.6% 증액된 506억2,237만6천원으로 3억1,726만3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 사안으로는 (예산서 P165 ~ P176 까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향상을 위하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 2,375만원,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 구호비 3,300만원, 유가보조금 지원비 2,82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의료비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 장애수당 4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 2,389만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 2,243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1,629만원, 소하동 다목적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업무용 차량구입비 및 물품구입비 9,813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 및 자체사업계획 의거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7,164만원, 예닮마을양로원 촉탁의사 인건비 1,147만원 국도비 변경내시 및 자체사업계획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379 ~ P380 까지 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의 향상을 위하여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지원 6,040만원, 예비비 3,307만원, 2007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4,822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 사업비 4,595만원 국도비 변경내시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179 ~ P163 까지입니다) 기정예산 271억3,734만7천원 대비 10.8% 감액된 241억9,921만3천원으로 29억3,813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2009년 개원예정으로 인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5,957만5천원, 국도비 내시에 의한 보육시설 확충 사업비 1억3,00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 등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1억1,456만3천원,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 25억8,739만1천원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195 ~ P198 까지입니다) 기정예산 111억1,891만8천원 대비 9.5% 증액된 121억7,800만9천원으로 10억5,909만1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광명문화원 문화교육사업비 4백만원,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비 8백만원,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부 창단으로 물품구입비 5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지사기 중.고등부 축구대회지원 유치 2,400만원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1,940만원, 시설개선가능여부 검토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테니스장 관람석과 시립족구장 그늘막 설치 비용 및 개보수비용 2억 7,000만원, 노온정수장 내 체육시설 유휴공간활용 공사비 7억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205 까지입니다) 기정예산 50억9,472만4천원 대비 1.5% 감액된 50억1,636만1천으로 7,836만3천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시민회관 대공연장 내부시설 개선 공사로 인한 휴관으로 냉동기 및 보일러 미가동 재료비 486만3천원, 대공연장 내부시설 개선공사 시설비 6,400만원, 시민회관 안내책자 제작비 350만원, 보일러 교체로 인한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209 ~ P210 까지입니다) 기정예산 13억9,281만7천원 대비 165.3% 증액된 36억9,540만6천원으로 23억25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에 따른 야외무대 설치 실시설계비 2,000만원, 2009년 리모델링과 중복되는 실내경기장 정문 제작 설치공사 등 시설비 4건 6,0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천후 야외공연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용으로 2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헬스기구 등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후 구입하여야 할 자산 취득비 5,388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며 끝으로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금년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이병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0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수정예산포함 총액은 1,003억2,96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38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85억9000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4,468만8천원 증액되었으며 수정예산으로 4595만1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5억7,23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6,950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61 ~ p163)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중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5,600만원 신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민간위탁금 중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에서 1억5,849만원을 삭감하여 보편형아동투자 바우처사업 1억3,55만4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실직자 고용안전도모사업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2억5천만원을 감액편성을 요구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포함489억2,86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6,90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은 4595만1천원의 증액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67 ~ p176)은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지원금으로 2,375만원 증액,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3,300만원 증액,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 4억5,000만원 감액, 장애인 의료비 2억5천만원 증액,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서 7,164만원 감액,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금 2,389만2천원 증액,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 2,242만8천원 증액,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1,629만7천원 증액, 소하동 다목적 복지관 주간 보호센터 업무용 차량 2대 4,650만원 신규, 소하동 다목적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물품 구입비 5,162만8천원 신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9,076만2천원 증액 편성 등을 요구한 사항으로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은 수정예산안 57쪽 내용과같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 기정예산대비 4595만1천원의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7억3,96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25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379~ p380)은 의료급여 사업행정비 지원경비 6,040만2천원을 증액 편성을 요구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1억9,92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3,813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79 ~ p191)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비 4,931만5천원 증액,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4,000만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교사 인건비 4,930만8천원 감액, 위스타트 가족캠프 문화체험활동비 1,500만원 신규, 보육교사 수련대회 경비 2,677만7천원 감액, 보육정보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경비 4,957만5천원 감액, 보육시설평가 인증 자체사업경비 4,205만원 감액, 보육시설인증제 참여 시설 보조금 3,505만원 감액, 시립보육시설 개보수비 7,000만원 감액, 보육시설 확충사업인 기자재 구입비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등 1억3,000만원 감액,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중 어린이집 아동시설 투척용 소화기 구입 및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 등 1억 1,456만3천원 감액, 소하동다목적 복지회관 어린이집 집기 구입비 3905만원 신규, 보육시설 종사자 시간외 근무수당 6,552만원 감액, 보육시설운영비 지원경비 3,748만9천원 감액, 종사자 인건비 지원경비 2억5,322만8천원 감액,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경비 2억2,914만원 감액, 보육료 지원경비 24억6,254만원 감액 등을 편성요구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1억7,80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5,909만1천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95~ p198 )은 생활체육시설관리분야 국민체육센터 분야, 시설개선공사 실시 설계비 4,500만원 신규,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2억7,000만원 증액, 노온정수장 운동시설 설치공사 7억4,000만원 증액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일반회계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0억1,63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36만3천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05 )은 쾌적하고 안락한 문화공간 조성 분야 대공연장 롤 스크린 설치공사 등 6,400만원 감액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6억9,54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2,58만9천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09 ~ p210) 은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통한 체력증진 분위기 조성 분야 실내경기장 정문제작설치 및 실내경기장 천정 트러스트 벽체청소 시설비 6,053만원 감액, 야외공연장 설치 공사비 등 24억3,700만원 신규편성요구와 헬스 장비 5,248만1천원 전액 감액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 어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를 특히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 메세지를 보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인암위원께서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손인암위원입니다. 이병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와 같은 불상사는 있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국장님이 10분 늦었다고 그래서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요즘에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민간사무위탁 조례를 해서 위탁만료 3개월 전에는 의회에 재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기간이 지나도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건이 한 건이 아니라 몇 건씩 있어서 과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지켜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한번도 아니고 몇 번씩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괜히 국장님이 어제 공교롭게 늦게 오셔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는 주민생활지원국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동의를 받으려고 경전철 같은 것도 조인식이 안 돼있는데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온다든가 조금 이따 심의를 하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올리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한번에 올려서 그 예산이 삭감되거나 부결되면 다음에 올릴 때는 위원님과 같이 미팅을 했으면 좋은데 한번 부결된 것을 계속 올려서 이번에도 보니까 세 번째 올리는 예산도 있는데 세 번째 예산을 올릴 때는 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한번씩은 미팅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해주십사 라는, 사전에 한번 정도는 인지를 해서 하면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 상생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집행부도 시민을 위해서 있고 위원들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냥 설명도 없이 무작정 해주면 말고 하면 좋고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위원들도 사실, 우리들한테 한번 정도 상의를 해서 했으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정말 해줘야 되겠구나, 이러면 좋은데 그런 서로가 대화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심의할 때 계장님들은 나가시고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오늘 언론에도 보면 계장님들이 일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지만 사실 집행부 국. 과장님이 전부다 업무파악을 못하니까 집행부 편의상 계장님들이 참석을 하시는 거지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국. 과장님들이 전부다 답변하면 계장님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업무보는 게 효율적이지요. 여기 보면 일을 못 하겠다고 언론에도 나와있는데 사실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장님들이 잘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지, 우리가 발목잡기를 하거나 집행부 길들이기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도 여기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그 조례에 맞게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여기에서 본예산도 있겠지만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 추경에 올릴 때는 위원회에 한번 정도 미팅을 가지면서 하면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 위원회를 위원장님은 말씀을 간단하게 하셨지만 대표해서 상생의 길로 서로한테 존중하는 차원에서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차후에는 서로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으셨을 줄 알고 국장님, 과장님 사실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했지만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도 주민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서로 무슨 일이 있으면 한번 정도는 논의해서 하면 저희들도 편하고 공무원도 편하지 않습니까? 부결을 두 번, 세 번 된 것이 또 올라오고 그러면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이지 그런 것 정도는 한번 정도 저희들한테 올려도 좋은지 상의를 하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저희들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올리십시오, 그러면 통과시키겠다 그렇게 돼서 하면 좀 좋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올려놓고 해주면 그만이고 아니면 일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들리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업소,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직제 순에 의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건설교통국 국장님과 과장님 있을 때 얘기 드렸는데 주민생활지원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뭡니까? 국장님, 과장님, 잘 들으세요? 예산이 계획하고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체가 잘못 됐다구요. 지금 아까 건설교통국 자체 예산이 1004억인데 기정예산대비 30%가 오른 182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같은 경우 총 542억3천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208억9천만원이 됐다구요. 본예산대비 40%씩 올랐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가정복지과 보겠습니다. 기정이 241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 29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것을 보세요? 무조건 올렸다가 수정예산도 그렇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10억 정도 올라왔고 추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가정복지과 예산을 들어주셨는데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이 271억이고 추경에는 29억 정도를 삭감해서 241억 정도 되는데 저희예산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시비를 빼고 나머지 복지 예산의 경우는 국도비에 의해서 변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국비의 경우는 지나치게 적게 책정했다가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많이 책정했다가 수요에 의해서 삭감해서 변경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시비예산이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수정예산의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왔다 그래서 그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추경이라는 것이 불가분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진짜 필요할 때 세우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본예산에 올리세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이번에 23억 올렸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해서 설명 드린다면
선식

김선식위원

공사내역을 아는데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넣어야지요? 왜 추경에 넣습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를 오셔서 그런데 지난번 때 논의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부득이 하게 된 것이구요.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와 연계를 해서 편성을 하게 된 점이구요. 노온정수장에 운동장 설치하는데 따른 7억4천만원 역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하는 김에 더 그렇게 해서 토지를 확충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의견제시가 있어서 그런 것을 반영한 사업이구요. 저희 파트에서는 추경예산을 많이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시설 사업비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편성하게 된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아까 위원장님과 손인암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공무원들이 자세들이 안 돼있단 말입니다. 1년 예산을 세우면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상의를 하겠지만 너무나 차이나는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진짜 아까 뭐라고 그랬지만 이것은 말이나 되느냐구요? 과장님들 내년 예산만큼은 국장님, 과장님 잘하셔서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예산이 없도록 해주세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말씀 잘 들으신 것으로 알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공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생활지원과 당면한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병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앞서 저희 두 계장만 배석을 했습니다만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기 가정 무한 돌봄 사업비 도비 사업 내시로 해서 내려왔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위기가정 무한 돌봄이라면 그동안에 제도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긴급지원에서도 위기를 탈출 못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사항으로 대상자는 국기초 150% 이내에 있는 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 긴급지원은 일회성이었으나 이제는 8회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돌봄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의료비 주거비, 긴급 지원과 같습니다. 연장해서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위기탈출이 안되거든요. 최근에는 더 경제 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방치할 수 없어서 도에서 기간을 연장해서 법에 좀 벗어나지만 지원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에 이런 게 몇 케이스나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긴급지원이 오늘까지 130가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한 지원을 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에서 계속 내년에도 하시겠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도에서 20억을 확보해서 시. 군 별로 안배된 것이거든요. 내년도에는 200억 정도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민간위탁금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이 증액됐고 지역맞춤형 바우처가 삭감했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상당히 난해한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보면 정부를 상대하다 보니까 시시각각으로 변경하는 것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자료를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수당이 완전히 많지는 않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주관하는 부서는 저희가 아니구요. 경인 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30명 돼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30만원 중에 저희는 5만원 부담하고 노동자에게 25만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못 하겠다고 해서 300만원 감액시킨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석영만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174페이지 소하동 다목적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있는데 저희는 본예산에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4억5천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간보호센터 공사비용에 6,800만원이 인테리어 공사로 했는데 470만원 정도가 다시 추가로 올라온 것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현재 공정이 거의 80% 이상 진행되고 있고 설계 예산에 다른 사항들이 점검해본 결과 위탁자가 지정됐는데 거기와 우리 과에서 점검해본 결과 요양사들이 안내하는 데스크와 필요한 신발장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안에서 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누락된 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소하동 다목적 회관을 지을 때 8,800만원이라는 인테리어 비용이 원래 책정돼있는데 도서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해달라고 해서 설계를 해서 4억5천이라는 것은 예산이 들어갔지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런데 전체 중에 1층 어린이집 2층 경로당 주간보호센터 어린이 도서관 전부다 같이 해당되는 건데 여기 4억5천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해줘야지 별도로 인테리어 왜 들어갑니까? 200만원 400만원 이런 게 뭐 하러 해줍니까? 여기 이것을 하면서 200만원 400만원 가지고 4억5천만원 하면 안 해주겠어요? 그런데 뭐 하러 하느냐구요? 도면까지 다 빼왔어요. 이렇게 많아요? (도면을 과장한테 보여주면서) 최 현대식으로 원래는 8,800만원으로 될 수 있는 것을 4억5천만원에 추가공사비를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만원 400만원 왜 들어가느냐구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하러 줍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 변경된 것은 큰 인테리어 쪽에 반영된 것이고 이것은 미처 그런 것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인테리어 발주를 주면 여기에다가 그런 것까지 해서 해달라고 해야지요? 별도로 왜 여기 부서에서 돈을 들여서 구입을 왜 하느냐구요? 잘해주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어느 업체인지 선정이 안 돼있습니다. 제가 소장님을 다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비용이 4억5,200만원입니다. 인테리어 전 층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최현대 식으로 그런데 200만원 400만원 왜 하느냐구요?
미수

조미수위원

계약이 안 됐다니까 일리 있으시네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인테리어를 여기서 따로 하고 우리가 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구요? 돈이 수억 들어가는데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일단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발주하고 발주가 안 됐으면 그때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누락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한 건데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고 설계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 돈은 협의가 되면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사업자 선정하는데도 못하게 해놨습니다. 소장한테, 전 층 다 인테리어 잘 하고 있는데 뭐 하러 별도로 해줍니까? 그러니까 만약 선정되면 그 업자한테 빠진 것 추가로 해달라고 하세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예. 계약이 안 된 상태니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예산에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계수조정 때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인테리어 업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다가 충분히 추가로 해달라고 하시는 게 낫지 뭐 하러 여기다가 따로 해서 얼마나 많은 금액입니까? 그것을 할 때 저하고 협의를 하세요. 제가 도와 드릴테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화숙입니다. 예산서안 172p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저번에 보육심의를 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는데 너무 고생 많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84p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올해 예산이 섰다가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2007년 7월13일 노유자시설 신축협약 체결을 가정복지과하고 재건축조합하고 체결해서 노유자시설 대체 신축건물 3층에 보육정보센터를 설립해서 입주할 계획으로 2008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된 내용은 홈페이지 서버구입 발주가 완료된 상태고 홈페이지 구축해야 되는 내용으로 진행되어 있는데 재건축사업이 아직 건축허가 자체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보육정보센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기자재 구입비는 감액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손인암위원

예견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예견하지 못 했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그리고 188p 101인 이상시설에 6백만원 세웠다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보면 101인 이상 시설에 6백만원이 액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원계획이 없어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세우지를 말았어야지요.

손인암위원

답변이 너무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왜 세웠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우리 광명시에 100인 이상 시설이 없는데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담당 계장이 교육중이라 참석을 안 했습니다. 담당자가 참석했어야 하는데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아 봐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저번에 50% 이상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해서 보면 보육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시설 수가 감소해서 감액을 했다고 사유가 써있습니다. 사실 100인 이상 시설에 보육 아동 수가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예견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몇 살 몇 살 나이가 파악되어서 몇 명 몇 명 보육아동 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몇 명 다 있듯이 예견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예측해서 계획 있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하는데 그냥 계획 없이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해서 하는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 되었고 아까 조미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0인 이상 시설이 제가 알기로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다 하는지.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는 1인당 1만원씩 세웠는데 어린이집별로 보험 가입하는 것이 틀리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반납되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도 보험회사별로 보험료가 다르듯이 이것도 당초에는 1만원씩 계산했는데 어린이집별로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발생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손인암위원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차후에 담당이 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 100인 넘는 데가 없어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광명3동인가 룸비니가 100 몇 명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이 안차서 이것 잡을 때에는 룸비니 어린이집 정원이 120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이 안차서 그래서 이것을 책정할 때에는 100인 이상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것이 정원이 안차서 100명 미만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등해서 한 것으로 그때 편성할 때 제가 그것으로 기억하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확인하시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룸비니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룸비니 어린이집이 100인 이상 시설 할 수 있는 만큼 규모가 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정원이 120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쪽에 정원이 차는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할 때에는 101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25만원씩 편성했는데 거기가 100명이 안 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 자체는 정원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불공평하게 저는 여기 위원회 4년 동안 없다가 다시 왔지만 40인 미만 시설은 기준을 10만원 주는 것이잖아요. 한 집 당, 그러면 41인∼70인 시설은 15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71인∼100인 시설에는 20만원을 주는데 101인 이상 시설이라면 30만원 정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30만원 곱하기 1개소 곱하기 12월이면 3백60만원인데 6백 이것도 또 이상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마 위원회에서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편성할 때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오늘 담당이 안 계셔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듣는 것 이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제출이라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손인암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관심사들이 위원들끼리 사실 다릅니다. 다 자기 개인적 역사적 삶도 있었고 저는 특별하게 여성이고 그런 삶 속에서 또 경험도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내용을 갖고 저는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받아 드렸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한테 부탁입니다.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 이종석 계장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셨습니다. 저는 과정을 압니다만 그래서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장소가 마땅치 않다. 조금 천천히 하자 의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나 결국은 시행착오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보육정보센터가 광명6동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철산동 중심으로 저희 광명시가 이상하게 시청이 철산3동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매카가 되는데 철산3동에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면 철산3동에 보육정보센터가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없어도 잘 살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책임한 얘기도 됩니다만 지금 12단지에 저희가 어디까지 계획이 왔는지 모르지만 도서관 부지가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보육정보센터가 있는 것도 저는 괜찮을 듯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장소에 대해서 그런데 안 되는 것이지요. 벌써 다 되었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조미수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급적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 도서관 부지에 보육정보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지금 계획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우리 나름대로는 광명6동 재건축조합에 사실 궁여지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 우리 조례상에도 보육정보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사안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 노유자시설내에 일부 공간을 마련해서 보육정보센터를 넣으려고 추진했습니다만 광명6동 재건축조합에 건축 상태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아서 못 들어갔는데 사실 거기에 마련한다는 것은 임시적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노인정 한켠을 줄여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은 지금 하안도서관 옆에 다목적 노인회관 그 옆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별도 건물을 건축해서 그 1, 2층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3층은 보육정보센터를 그쪽으로 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 회기 때 조미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안 1동에 소재한 한빛어린이집이 주변이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현재도 노후 되어서 새고 있습니다만 거기 리모델링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리모델링
미수

조미수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하는 것이 리모델링 공사 옆이 푸른어린이집을 대체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축하게 되면 먼저 거기를 건축을 하면 이쪽 한빛어린이집 입주가 빠르기 때문에 한빛어린이집 원아들을 그쪽으로 일단 이전시켜 놓고 한빛어린이집을 증·개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놓고 그것이 되면 다시 이쪽으로 원 위치를 시킨 뒤에 푸른어린이집 아이들을 그쪽으로 원 상태로 입주를 시키고 그쪽 지금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는 데와 푸른어린이집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안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층에 별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보다는 상당히 넓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교육정보센터를 입주시키게 되면 그쪽도 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중심가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보육교사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큰 강당이 있어야 하는데 광명6동은 시설이 너무 좁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종석 계장은 사실 평생학습원을 생각했습니다. 츄라이 했던 것 같은데 전혀 평생학습원 안에 한 공간을 낸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광명6동으로 했는데 저는 가능하다면 12단지 안에 함께 하고 강당이 있지 않겠는가 12단지에 몇 층에 설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인데 그쪽에도 도서관과 문화원도 있으니까 그런 큰 강당과 함께 하는 것인데 과장님 시간이 되면 13개 시립어린이집을 꼭 방문하세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직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못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하고 이하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담당 계장한테 여쭙겠습니다. 13개 시립어린이집을 방문 다 했습니까? 그것만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상하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퇴임할 때 제가 시립어린이집 개·보수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십사 하고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안 되었고 다시 4년만에 돌아와 리모델링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기에 적절하고 했다면 좀더 편한 공간에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81p 등·하교길 안심서비스가 무엇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신규사업이고 학부모에게 아동 등·하교길 상황을 핸드폰으로 문자 메세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실버 경찰들은 어디 사업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실버 경찰은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각 초등학교에 두 분씩 배치하는 것으로 예산은 저희 국에서 지원해 주고 사업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사업비를 여기에서 경찰서로 주어서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경찰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경찰이 아니라 할머니들이 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할머니들이 하는데 아이들이 그때 당시 사회적인 여건이 안양에 아이들 2명이 이웃사람한테 유괴되어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럼에 따라서 낯선 사람이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것을 할머니들로 해서 감시하게 한다는 것이 광명 경찰서에 사업으로 들어와 그것을 채택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이 광명시만 몇 개월치를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장들하고 경찰서하고 하는 관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1개 시군구 실버 경찰 주관이 담당 국이 하고 있는지 경찰이 하고 있는지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신 것이지요. 정확히 어느 과가 주셨어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협의 자체는 그때 우리가 선정하도록은 사회과에서 선정했었습니다. 조원덕 과장 있을 때,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추경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립어린이집 14개 평가하면서 47분이 등록해서 치열한 경쟁 끝에 했는데 밤 10시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심의할 때에는 상대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절대평가로 해서 문제점 같은 것 있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류심사 과정이라든가 사전에 1차적인 심사기능을 거치고 나서 2차로 면접을 하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서류심사 등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1차적으로 대상자 여부를 가리고 2차로 인터뷰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그래도 소수 인원을 가지고 심층 있는 면접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왜 묻느냐 하면 사실 손인암위원님하고 권태진위원님이 들어갔는데 솔직히 한 사람이 47개 어린이집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번까지는 보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나 제 생각인데 국장님도 그렇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이런 것을 미리 한번은 시스템으로 걸러주고 나서 평가를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어린이집 선정 과정에서도 끝났지만 불협화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해도 되는데 예민하기 때문에 잘못된 시스템들은 보완하고 고치면서 하면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하더라도 14개 어린이집을 선정하는데 47개 심사결과 봐야 하면 저부터 판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집중력이 안 되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다음 번에는 공감대가 갈 수 있는 평가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보육심의위원회가 되어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에 대해서 떨어지신 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리라고 생각되는데 김선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많이 심의하는 것은 힘든 부분인데 보니까 47개 중에서 보았을 때 자료나 와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30% 정도는 누가 보더라도 아니다. 기준에 모자란다는 생각이고 그 중에서 25분 정도가 거기 배수 안에 들어서 경쟁한 것 같은데 항간에 떨어지신 분들도 여러 가지 아무래도 서운한 말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공정했다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개중에 보완할 점은 상대평가에서 처음으로 절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보완할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느 심사든지 100% 완벽한 심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분위기를 보았을 때에는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선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다음에는 좀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하는 보완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병주 공무원님이 우리 광명시 조례를 위반했을 때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 징계책임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죠.
병주

이병주위원장

있어야죠? 맞죠? 보육정보센타설립및운영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광명6동에다 건물 3층에서 하라고 했습니다만 사정상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소요경비 1억6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정상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가 건축이 현재까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고 다시 건축이 되면 혹시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계획이 후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된다면 그 계획을 계획해야 되겠죠. 그 기간이 약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올해 안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노력만 하지 말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향후 업무보고 할 때 4월부터 6월까지 홈페이지를 완전히 구축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센타장 및 종업원 공개채용을 해서 5명을 뽑았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뽑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뭐 하러 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보고는 그런 계획이고 광명6동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저희 못지 않게 그 내용을 다 아시고 계신 사항인데 저희도 거기가 저렇게 늦어질지는 저희들도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쪽에 대체로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저희도 예상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 저희가 그쪽 사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정보센타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저희들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다로 하면 우리를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법을 못 지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구조를 보육정보센타설치운영 할 수도 있다라고 만들어주려고 했더니 2월 14일날 집행부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여야 한다"면 해야 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정보센타는 설립할 것입니다. 단지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사업기간은 분명히 10월 달까지 완료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쪽이 아직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고 왜 고칩니까?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크게 할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같은 맥락인데 예산을 삭감한 것이 보육정보센타운영에 대해서 6,7가지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설치되면 어떤 예산으로 집행할 것입니까? 여기에서 삭감을 해버리면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편성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그때 지어서 그쪽으로 이전위치를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할 수 있지만 애초에 미리 저희들 말을 듣고 서로 되었으면 저희들도 따질 일도 없고 서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굳이 의회를 고발한다고 까지 하면서 "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된다고 해서 그때 얼마나 싸웠는지 아십니까? 정회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2월 14일날 그때 당시에, 두고보겠습니다. 보육교사수련대회 8천8백만원 어디에다가 8천8백을 주고 시행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수련대회는 지난번에 강화수련대회를 갔습니다. 강화청소년수련관으로
병주

이병주위원장

반납도 2천2백만원인가 한 것이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 잔액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수련대회는 1박2일로 가면 1인당 계산하면 명수 정확하게 나오는데 차이가 나봐야 몇십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야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자체가 청소년수련관은 공공수련관이기 때문에 숙박비가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삭감된 부분이니까 칭찬해 주십시오 절약했으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어느 분이 누가 집행한 것입니까? 8천8백만원 혹시 빛나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근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있는 것은 시에서 보조금이 아닌데 당연히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어느 단체에 줘서 그냥 니들이 해라 이렇게 안 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믿으십시오. 감사에서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릅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때 교육 갔을 때 손위원님께서 직접보시고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직접 말씀을 해주십시오. 노인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교육을 왜 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직접 보셨으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손인암위원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보니까 의회 앞에 버스가 두 대있어 가지고 인사를 갔더니 보육시설 수련대회를 마침 가시는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가서 인사하려고 차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의 다 어르신들인 것입니다. 의아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하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시에서 집행을 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노인 분들을 모시고 갔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교사수련대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육교사수련대회는
병주

이병주위원장

보육교사가 가야 되는데 왜 노인 분이 가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그런 일없습니다.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184p에 있는 보육교사 수련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보육교사들하고 시설장들이 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01인 이상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룸비니 어린이집 정원이 160명인데 현 원 기준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때 당시에 룸비니 어린이집은 100명이 안 되어서 그 시설 지원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보육교사 수련대회 간 것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명가고 어디 어디 간 내역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는 계획을 800명했었는데 참여된 것이 529명입니다. 인원도 조금 덜 갔고 시설 자체가 강화도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으로 갔기 때문에 타 시설보다 숙박비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손인암위원

이병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갑자기 말씀드렸다시피 보육심의위원회를 하다보니까 보육에 종사되시는 분들을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저도 접할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영유아 육성사업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위탁 공고를 해야 되는데 위탁공고를 안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그분이 매년 똑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지루해서 왜 똑같은 교육을 올해도 듣고 내년에도 듣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얘기를 하려고 자료 준비해 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되고 이 자리에서 감사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그만하겠지만 보육 어머니를 상대로 하고 아이들을 상대로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들이다 보니까 말이 제일 많이 나는 것이 어머니들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도 이번 기회로 인해서 배우기도 많이 배웠지만 다니면서 이렇게 민원이 많은 것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일하실 때 좀더 세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평재입니다. 문화체육과 2008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195p에 문화의거리 보수정비에서 천만원을 세웠다가 7백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도로과에서 그쪽 부분을 정비하면서 문화의거리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197p에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비가 올라왔는데 국민체육센타는 준공이 엊그제 났는데 시설개선공사를 위해서 설계비가 올라왔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체육센타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시설을 지으면서 지었기 때문에 실제 가보면 관람석도 없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센타는 명칭에 걸맞게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엊그제 준공식 했는데 다시 설계비가 4천5백이 올라왔으면 설계비 해 가지고 공사를 또 하려면 공사비는 또 얼마나 올라오겠습니까? 이것이 준공되어서 몇 년 되어 가지고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본인도 알다시피 엊그제 되었는데 처음부터 지을 때 설계를 잘해서 잘 지어야지 주민 공람도 하고 의견도 들어서 해야지 세금을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에게 욕먹을 짓입니다. 준공 된지 엊그제인데 실시설계를 4천5백이면 공사비는 최하 몇억에서 몇 십억 가까이 들어갈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손인암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국민체육센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을 받아서 말 그대로 동네 체육시설로 사용을 하고자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정규 경기나 그런 경기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연습시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규모에 맞게 건축한 것인데 그 후에 오픈 되는 과정에서 여론들이 관중 관람석이라든가 시설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자체가 실내체육관 외에는 별개의 실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시민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 하에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처음에 추진했던 분들하고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지 누가 보더라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시설비 및 개보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기정액에 1억6천이었는데 추경이 기정액 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온 이유가 특이한 예산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시립테니스장 관람석 설치와 휀스설치가 추가로 들어가고 시립테니스장이 1억3천, 광명시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이 그늘막하고 벤치하고 사물함 15개

손인암위원

처음에 기정액에 1억6천을 세울 때는 뭐뭐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2억7천이 더 올라왔는데 처음 1억6천 가지고는 무슨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무슨 시설 때문에 2억7천이 올라온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은 맥락인데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배수지 시설에 현재 상태로 테니스장과 족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놓고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테니스장 시설자체는 거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몇 군데 한 두 군데 빼고서는 테니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규모 있게 테니스장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각종 대회를 하고 시 단위행사 체육대회를 치루고 경기도 단위행사 이런 것들을 유치해야 되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람석이라든가 시설을 좀더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서부터 계획을 이런 사항들을 다 반영을 해서 했으면 더 좋았는데 아시다시피 배수지에 테니스장과 족구장을 설치한다는 것부터 상당히 어렵게 추진된 사항이고 처음부터 관람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놓고 하면서 그 시설을 하게 되면 그만큼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때 당시에 각종 법령에 저촉된 부분들하고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공기를 빨리 오픈을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손인암위원

예산은 꼭 계약해서 올린 만큼 들어갑니다. 예측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해야지 쓰다가 모자라면 또 올리고 이러면 추가경정 예산이 본예산보다 월등하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는 이런 것은 정말 특이한 예산이고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시설을 하다 보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올렸다는 이런 부분도 설득력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올려서 했으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1억6천에서 조금 추경에 올렸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올리는 부분이라든가 주민체육센터 시설개선공사 설계비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노력을 해서 처음에 추진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예산요구해서 하는 게 계획이 잘못되어서 모자라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추가로 더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추가되는 시설이라고 보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장

막상 하다 보니까 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가시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미리 예측할 필요 없이 당연히 했어야 지요? 부대시설이 당연히 필요하지
선식

김선식위원

손인암위원께서 국민체육센터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을 관리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위탁 줬지요?
선식

김선식위원

그때 현장방문 갔는데 잘못돼서 4,500만원 예산을 들이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차량 출입구와 사람 출입구가 구분만 돼있지 통로를 차량과 사람이 같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에 대문이 없습니다. 사람 들어가는 것은 이만하고 차는 큰데 거기 들어가면 주차장입니다. 지난번에도 교통행정과에 얘기했는데 들어가는데 벽을 뚫어서 대문을 하나 만들어줘야 한다 어떻게 내 집 들어가는데 주차장으로 해서 큰 시설이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없고 주차장으로 해서 지난번에 올라가서 배드민턴 장도 가보니까 사람이 서서 구경할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내 돈 들여서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냉 난방비가 2대와 컴퓨터 3대를 산다는데 이런 것도 계산을 안 해놓은 것입니까? 입주할 때 다 이런 것을 계산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세울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국민체육센터는 3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픽스가 되어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이 한정되어서 내려오고 우리 시에서 보조를 제공해서 거기에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지금 설치된 데 주차장과 겸해서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그런 30억 규모 외에 추가로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것들은 계획이 되지 않은 것으로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먼저 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때 계산을 못하고 추경에 이런 게 들어오느냐구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사무실이나 센터 장 방이 없었는데 휴게실과 창고를 사무실과 센터 장 방으로 만드는 바람에 다시 필요하게 됐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실시설계하면 목이 나와있는 것입니까? 용역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돈이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추가로 한 10억 정도
선식

김선식위원

알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립예술단체 지원육성 지구촌 아동회화전 개최하시는 어르신을 잘 아시는데 돌아가셨더라구요.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없앨 것인지 두 번째로 광명시장배 초중고 축구대회가 몇 회 째입니까? 세 번째 생활체육 보급육성에 100% 삭감인데 어떤 것을 하려다가 100% 삭감되신 건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지구촌 아동회화전은 지구촌 교류회장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하려고 그랬는데 유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해서 전국 및 지역단위 체육대회에 개최비로
미수

조미수위원

도에서 함께 하는 것을 유치하려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개최한 실적이 없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예 시장 배 초중고 축구대회는 도지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몇 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계장님 이번에 9월 달 10월 달 행사를 하신다고 제가 봐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회에다가 몇 월 며칟날 위탁을 주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계약날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도 안 세워줬는데 거기에 벌써 위탁을 줍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위탁을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국민체육센터는 저희 당초 계획에는 준공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준공되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계획으로 잡았고 시설이 거의 다 되면 오픈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화체육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현재 여건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가장 그야말로 적합한 것이 체육회가 적합한 단체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일단 위탁해서 개관에 따른 준비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먼저 체결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센터 장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해서 미리 해서 추가로 인건비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었으면 좋은데 만약 우리가 삭감을 시키면 국장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구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정상 미리 위탁을 줘야 되니까 예산을 안 세웠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음 추경에 올릴 테니까 참고해주십시오? 이러면 위원들이 알아서 해줄 건데 먼저 센터 장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 인건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주면 누가 물어낼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센터 장이나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은 당초 계획을 할 때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0% 되지 않고 모자란 부분입니다. 좀더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 바람직한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상외로 한 2개월 분은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체육인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엄원식입니다. 시민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잘하고 계시지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공은 12월25일까지 예정으로 있는데 5일 정도 앞당겨서 12월20일까지 준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관리감독을 잘해주십시오? 소재라든지 원재료를 제대로 쓰는지 그런 것을 자세히 보고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실내체육관장 서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실내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도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회계과에서 했는데 논란이 많이 되어서 예산 편성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이 되어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이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오지 않은 예산 반영을 해서 갑자기 추인해달라고 하면 의회에서는 특히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법 절차를 무시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저도 야외공연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옛날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속담이 있느냐 하면 급하면 실수가 많고 절차를 무시하기 때문에 급할수록 절차를 잘 밟아서 꼼꼼하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도 아니고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도 않는 이런 예산을 올려서 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예산을 올렸으면 위원들이 법을 어기라는 것이잖아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재정 투융자 계획이나 이런데 시기적으로 일치감치 해서 진행이 돼야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은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미리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같이 상정해서 지난번 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야할 것이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 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이것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 규모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내체육관 리모델링과 구분을 해서 야외 무대 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손인암위원

내용은 잘 알고 저도 절차를 잘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 분명히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고 상위법에 대해서 위배되는 예산을 했는데 나중에 감사에 100% 지적될 것 아닙니까? 도감사나 감사에서 이것을 어떻게 그냥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그러면 융통성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위법에 분명히 위배되고 투융자 심사 안 받아서 하고 23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급하다는 이유로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차후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편성 전에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동시에 하는

손인암위원

공유재산 계획 심의는 통상적으로 예산이 심의를 통과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먼저 예산과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이것까지는 편법으로 어느 정도 묵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의가 안 됐으면 예산 자체를 우리가 심의를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것까지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만 지방재정 계획에 분명히 중기지방재정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의회에도 보고를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투융자 심사도 안 받은 것을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난 10월초에 반영을 했구요. 투융자 심사도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함께 동시에 해서 지난 10월 16일 날인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인암위원

심의하기 전에 의회에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보고를 전혀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면 법령을 위배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분명히 실내체육관에 저는 야외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절차를 거쳐서 해야 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그 조례를 잘 지켜주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잘 지켜줘야지 저희도 집행부와 마찰 없이 상생해서 일을 해나가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위원들한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례로 경전철에서도 조인식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아니다, 먼저 사업자가 금융권하고 협약서를 맺은 다음에 조례를 해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랬더니 그 때 담당 국. 과장님 하는 말이 추석전후에는 분명히 된다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지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좋다, 그러면 조인식이 되자마자 임시회를 열어서 추인을 해주겠다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차가 무시됐기 때문에 절차를 따진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절차를 완전히 생략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불과 2달 후면 되는데 굳이 2달 빨리 하려고 절차를 무시하고 하게되면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본예산에도 올리면 다해줄 것입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실내체육관 여건상 내년에 현재 시민회관이 공사 중에 있구요. 실내체육관이 밖과 안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공사장의 혼란과 시민들 이용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려다가 이번에 먼저 금년 11월과 12월 달에 공고하고 입찰 해서 착공해서 겨울철에는 땅 터파기가 더 좋답니다. 그래서 해서 되면 바로 지상으로 올라가는 철골 같은 시설을 하려고 먼저 분리한 것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위원님들 보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꾸 해달라고 하면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한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었고 다음에 필요한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10월초에 반영을 했고 투융자심사도 지난 17일 전부 받았습니다. 필요한 절차들은 다 밟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 전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동시에 이번 회기에 상정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인암위원

필요한 부분은 다 밟았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다 읽어 드렸잖아요. 33조에 보면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것이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안 했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위원회에서 물론 동시에 올렸습니다만 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 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꼭 필요하다고 관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아까도 했지만 이것을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일을 해야지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법을 통해서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지 이렇게 만약에 편법 아닌 편법을 써서 하게 되면 어떤 민원인이 와서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누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아까 관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민회관이 내부공사를 해서 6개월간 공연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이 이것을 동시에 하게 되면 또 거기도 1년 이상을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야외공연장을 먼저 하자는 것이 집행부측의 의견입니다.

손인암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빨리 하다 보니까 동시에 제출되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계속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이 한번 삭감된 것을 계속 올리는데 그것을 올리기 전에 의회하고 한번 미팅을 가진 다음에 올리면 서로가 예산을 안 세워주었다고 해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위원들 입장도 왜 부결시켰는지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에 계속 올라와서 삭감된 것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면 올리기 전에 한번 의회하고 미팅해서 위원들 생각을 들어서 올렸으면 위원들의 생각이 무조건 부결이라고 생각하면 다음에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위원들 설득하면 위원들이 해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올리면 예산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법으로도 무리가 있어서 이것이 특이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이라도 위원들하고 만나 간담회식이나 아니면 와서 이만저만하니까 사업에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무 얘기도 안 하다 이렇게 예산에 올려서 해주십시오. 급합니다. 올해 땅 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정말 그렇겠어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와서 한번 위원장이나 아니면 위원들하고 얘기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저희들도 머리 맞대고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절차가 무시되어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예산을 올리면서 한번도 얘기를 안 하고 와서 예산을 해야 한다면 만약 국장님이 위원이라면 판단하겠어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죄송한데 이 실내체육관이나 공연장 문제는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공감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물론 사전에 상의 안 드린 이번 추경에 계상하면서 사전에 협의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 집행부측에 사정 자체가 시민들에게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시급감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질의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체육시설 노온정수장 준공되면 매면 거기에서 행사할 수 있는 횟수를 몇 번 정도 예측을 합니까? 이번에도 시민의 날 행사를 하려다 못 했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나면 행사 자체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행사를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행사장과 시민운동장 행사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분산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면에서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운동장 시설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놀지는 않겠지요. 조기 축기회도 있고 또 조기회 대항 축구대회도 있을 것이고 트랙이 만들어지면 학교 엘리트체육에서도 계속 활용할 수 있고 아마도 예측컨대 운동장이 만들어지면 아마 운동장 시설은 놀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김동철위원

저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관은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그런 좋은 시설을 거기에다 만들면서 지금 보면 거기 차량으로 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보도로 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안 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난번 확대간부회의시에 거론해서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도로과에 질의했었는데 한쪽 면만 하안사거리쪽에서 노온정수장 가는쪽 우측으로 한쪽만 일부 구간만 지금 인도가 조금 있습니다. 없는 구간만 일부를 3억 정도 들여서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10월1일 확대간부회의시 거론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볼 때에는 양쪽 다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도 다음 확대간부회의에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를 거기에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들어 줌으로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관계 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 계획부터 집행에 철저한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4. 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조미수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4p 시설비 소하동다목적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인테리어 공사 4백75만원 전액 삭감, 197p 실시설계비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 4천5백만원 전액 삭감, 209p 시설비 야외공연장 설치 22억9천1백만원 전액 삭감, 감리비 1억2천9백만원 전액 삭감, 시설부대비 1천7백만원 전액 삭감, 215p 연구용역비 소규모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1억원 전액 삭감 이상과 같이 심사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