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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4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0-22

손인암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10월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이송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현

박영현위원

손인암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행

박영현위원님께서 위원장에 손인암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박영현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인암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인암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인암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장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막중한 자리에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식

김선식위원

박영현위원을 추천합니다.

손인암위원장

지금 김선식위원님께서 간사에 박영현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김선식위원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영현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현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예결위에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에서 통보된 내용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해당 국. 과장님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들은 후 바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 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들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은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드린 예산서와 예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 사항에 대한 해당 과장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소하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주간보호센터를 짓는데 어제 상임위에서 예산을 인테리어 설치비로 신발장과 요양보호사의 안내데스크 비용으로 475만원을 요구했는데 예결위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우선 삭감한 이유는 총 공사비 안에 인테리어비가 약 4억5천만원이 편성돼있는데 왜 데스크와 신발장 예산은 별도로 요구를 했느냐 이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것은 신발장과 데스크는 정수 물품이고 자산취득성 경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야 된다 하는 주택과의 실무 부서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주택과에서 인테리어비에는 데스크와 신발장은 포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해라 하는 협의에 의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큰 사업비 안에 이것도 인테리어로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만 총괄부서인 주택과에서 평소 이런 것들이 자산취득비 물품성 경비이다 보니까 감사 때 자주 지적이 되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데스크가 안내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신발장은 이게 어떻게 인테리어에 포함이 안 됩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기준이 고정된 시설은 인테리어 시설비에 포함이 되는데 이동 가능한 움직이는 시설은 물품으로 본다는 기준에 의해서

김동철위원

신발장이 붙박이식으로 고정식이지 건물 지으면서 신발장을 따로 사다가 요새 그런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하여튼 고정식으로 설계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데스크도 마찬가지지 설계할 때 고정식으로 설계가 들어가는 거지 무슨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의 바램은 예산은 그런 원칙 기준에 의해서 요구를 한 건데

김동철위원

고정식이 아니라서 못한다고 그러면 고정식으로 하라고 그러세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어제 지적 받아서 기술파트와 협의를 했는데

김동철위원

요새 신발장 고정식으로 안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2~30년 전에나 신발장 사서 놓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된다니까, 옛날 고정관념에서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설계에 반영이 안 돼있는 거지요? 그래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 총 4억5천만원인데 그 업체에서는 475만원 들어가는데 이 정도 못 해준데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업체는 아직 정해진 상태가 아니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다가 반영하면 되겠네요? 이게 설계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됐고 인테리어 하기 위한 예산이 4억5천만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4억5천만원에 반영해서 하면 되잖아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어제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드려서 했는데 실무 총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에서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행하게 되는데 그 부서의 의견에 이런 신발장이나 데스크 같은 것은 인테리어 4억5천 비용에 포함해서 정수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반영을 해준다면
현수

문현수위원

주택과 의견이 잘못된 것이지요?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까? 어제도 체육센터 출입구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도하고 주차장 들어가는 길과 사람 들어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구요? 4,500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공사하고 얼마 들어가느냐고 하니까 10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4억5천만원 선 상태에서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통합해서 줘야 원칙이지 그래서 감사에 어떻게 지적받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참 김동철위원도 그런 지적했지만 같이 포함을 시키세요? 안 그러면 문현수위원 얘기처럼 줄 때 같이 포함해서라도, 과장님 주머니에서 돈 나가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김동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된다, 고정식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 주택과에 4억5천 인테리어 비용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주택과장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삭감시키면 주택과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주택과에 반영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합당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뒤에 심의를 보류하구요. 주택과장 오라고 그래서 주택과장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이런 의견들을 전하고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손인암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의견대로 다른 예산 심의를 하고 이따 과장님과 차후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평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공영차고지 상부에 건립된 관계로 완벽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층의 경우 검도장의 경우는 기둥이 있어서 경기장 기능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구요. 에어로빅장도 면적이 굉장히 협소해서 성인 대상으로 강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샤워장과 검도장, 에어로빅 2개소가 설치돼있으나 샤워기가 3개밖에 안되구요. 3개씩 추가로 설치가 가능함에도 아직 그런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5층은 다목적구장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기능은 충분합니다만 각종 경기 개최 시에는 관람석이 없어서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비 4,500만원을 들여서 설계한 다음에 국민체육센터의 이름에 걸맞게 기능자체를 상당히 많이 개선해서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출입구가 지난번 설계할 때 북 고등학교 쪽에 길이 나는 쪽에 주출입구와 입출입을 분리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만들어져있는 상태를 보면 주 출입구가 한 군데 밖에 없는데도 사람 다니는 인도와 차도를 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설계를 하고 이럴 때 돈 들여서 하는 것을 분명히 1층이 필로티로 해서 가는 것 같으면 인도를 따로 만들고 출입구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따로 하면 되는데 인도도 위험하고 차도도 삼거리 길이 돼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광명시에 뭐를 만들면 중간에 왜 자꾸 기둥을 넣느냐 이겁니다. 지난번 문화원 지을 때 지하에 가보면 중간에 기둥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한다고 그러면서 중간에 기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청에도 중간에 기둥을 넣어서 잘 사용을 못한다고, 물론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디자인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지만 우리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잘해야 된다고 전에 복지건설위원장인 권태진위원장님과 몇 번을 찾아가서 주출입구하고 분명히 갈라서 해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시설 개선 공사한다고 올리면 자꾸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시는데도 그런 말씀을 속이 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저는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위원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준공이 된 게 언제지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9월16일 날부터 정식으로 개관했습니다. 준공은 정확히 모르는데 7월29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철위원

올 7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몇 개월 됐지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동철위원

3개월 됐는데 벌써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개선공사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처음부터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까? 무조건 국민세금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밖으로 유출되었을 때 광명시 공무원들에 대한 광명시민들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종전에도 박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도 그것을 전문가 아닌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 반영을 하지 않고 안일하게 편안하게 용역에 맡겨서 나온 대로 설계해서 하고 문제점 생기면 설계변경해서 하고 개선공사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주민들의 세금이고 내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함부로 쓰시는 건지요? 맨 처음부터 설계해서 하는 것과 나중에 추가 설계하게 되면 부셔야 되고 엄청난 비용이 더 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하더라도 솔직히 이것은 하게 되면 틀림없이 신문에 기사거리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3개월 된 건물을 인테리어 고친단 말입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준공 2년 내에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일이 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저는 이런 시설 자체가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3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같이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주 경기장이 아닌 주로 연습하는 시설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을 청취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든 빨리 소비해야 되니까 모든 부분을 그때부터 서두르게 된 것 아닙니까? 설계도 서두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견 청취는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재 만족하지 못하는 시설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다시 추가공사를 하든 주민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인암위원장

간단하게 의문 나는 사항만 물어보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관장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실내체육관은 91년도에 착공하여 93년도에 준공하여서 현재 1일 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체육관 야외무대에서는 크고 작은 공연을 계속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우천 시에는 공연을 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명, 음향 무대와 633석의 실내공간 60여명이 동시에 공연할 수 있는 실내공연장을 설치하려고 종합문화예술 체육회관으로 거듭나고자 이번에 설계를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에 4월 7일날 1억3천의 실시설계를 하여 현재 10여 차례의 관계자 회의를 거쳤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야외공연장 리모델링하고 같이 하려고 했으나 현재 실내체육관 여건상 야외공연장을 먼저 실시한 다음에 6개월 시간을 두고 실시해야만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겨울철에 공사 터파기를 해야만 공사가 더 질도 좋다고 하여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혹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에게 설계도를 가져다 줌)

김동철위원

바닥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건축면적이 998.14㎡입니다. 연면적이 1,132.40㎡입니다.

김동철위원

단층으로 설계가 되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김동철위원 자리로 와서 도면을 보면서 답변) 여기에서 여기 구간은 지하로 들어가고 공연장하고 1층의 관람석 반은 지하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1층이 되겠습니다. 폭이 14m, 길이가 8m 현재 시민회관 공연장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클 것입니다. 관람석은 633석인데 700명 이상이 앉을 수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이번에 시민회관은 보수공사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45억입니다.

김동철위원

이것은 비교를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 시민회관 리모델링은 45억 들여서 하는데 약 24억 들어가는 것이죠?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도 체육센타 문제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하고 나서 우리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거의 다 그런 경우입니다. 이번에 이 설계는 국장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설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현재 4월 7일날 설계를 시작해 가지고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체육회 그 분들하고 5,6번을 협의를 했습니다. 17일날 까지도 그 분들하고 최종 심의를 해 가지고 무슨 뜻이냐 하면 이용자들에게 맞춤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에게 충분하게 우리가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요구조건을 다 100% 들어주고 이것을 하고 나서 금방 바꾸는 것이 아니고 10, 20년을 쓸 수 있고 시민들이 최대한도로 편안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게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걸작으로 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김동철위원

본위원은 이것이 예산이 많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시민회관 리모델링하는데 45억이 드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많다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해 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저도 이 시설을 해야 된다면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집행부 말씀처럼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설계를 이번에 하셔 가지고 국민체육센타 처럼 불과 1년도 안 가서 또 다시 설계변경해서 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예산을 다시 살리고 싶은 의지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회라는 곳은 입법기관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법의 위반 아닙니까? 공유재산변경계획은 의회에 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승인도 얻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 버렸지 않습니까? 예산은 자체가 이미 위법소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 자꾸 해달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똑같이 법률을 어기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입법기관입니다. 어쨌든 의회는 입법기관인데 의원들에게 법을 어기자고 같이 동조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절차상에
현수

문현수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되었습니다. 의원들을 같이 똑같은 법률위반자로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요구하시면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정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들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변경계획안 동의안 때문에 충분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변경계획안의 동의를 해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예산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해 주지 않을까
선식

김선식위원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해줬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올라왔습니다. 변경계획안을 승인해 주고 예산을 삭감해주기를 저희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일단은 법률적으로는 위반이 된 것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여기에서 어떤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여기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들로 하여금 똑같이 법률위반자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에 올리시든지 그래도 충분합니다. 11월달에 추경 올린다고 임시회 요구한다고 하던데,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다 해주자는 것은 원칙입니다. 공유재산변경을 안한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했습니다. 과정은
선식

김선식위원

이번에 하면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하면 예산은 다음 회기 때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승인 후에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려면 전에 임시회의 때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의회 동의를 받으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에 반영할 때는 원칙상으로는 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같이 상정을 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뭐가 시급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회관을 리모델링 하면서 6개월 정도 금년 12월 25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만 그러느라고 공연자체도 6개월 정도가 실내에서 열리지 못하는데 실내체육관 역시 리모델링이 거론되면서 거기도 리모델링을 해야 될 처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연공간이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별개의 공연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것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라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되었는데 그런 절차의 문제라면 추경할 때는 집행부의 판단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 예산에
현수

문현수위원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것이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법에는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이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어저께 논의가 많이 되었던 내용이라 크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지금 문현수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어기지 않게 도와주는 것도 집행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도 집행부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 해주는 것이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워낙 공연장이 생기는 것은 누구든지 반대하는 의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했듯이 공유재산변경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심의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중기지방재정심의를 안 거치고 의회에 보고도 안한 상태이고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가지만 문제가 잘못되어도 의회에서 위원들이 해주게 되면 저희들의 판단을 영원히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데 한가지만 잘못되어도 될까 말까한데 법이 한군데가 아니라 공유재산변경계획도 편법으로 해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투융자심사 서면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전에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서면동의하고 일반동의하고 다른 점은 없습니다. 회의를 열 수 없으면 서면동의를 받거나 회의나 별도 조직을 해서 받거나 효력은 다 똑같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동의는 똑같은 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편법으로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만 편법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시기 자체가 추경예산에 상정을 하다보니까 같이 제출을 한 것인데 행정사항에서 관리계획하고 추경예산하고 동시에 하는 것이 크게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손인암위원장

중기지방재정법 심의는 11월 달에 되어 있는데 올해 안 받으셨죠?
엄연히 상위법이 중기지방재정법 심의를 11월중으로 심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이것이 올라와야 맞는 것인데 절차를 무시했으니까 위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내체육관을 해주자 안 해주자 이 문제는 정말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시급성을 이야기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입법기관에서 법을 중시하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측면에서 입법의 잣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잘못되어 가지고 올라온 예산안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자꾸 논의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심의할 때 위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 가지고 한동안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내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소규모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필지는 18개 필지로 2,805㎡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유지가 903㎡로 32%, 국공유지가 1,902㎡ 68%가 됩니다. 저희 시에서 당해 지역은 목감천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과 단절된 토지로서 무질서한 도시화의 확산을 방지하고 거의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당초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이 상실된 지역이며 일반주거지역과도 연접되어있는 개발이 완료된 침수 예상지역으로서 광명시에서는 여기밖에는 침수예상지역이 없습니다. 안양천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생기면 침수지역이 없어지므로 침수예상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서 시민의 사유재산 침해요인을 해소하고 우리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침수예방을 위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전에는 1차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침이 단절토지라는 것이 없어 가지고 해제는 못했고 그 당시에도 해제토록 권고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침이 개정된 것은 2007년 5월 29일날 그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의 재난에 대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침을 개정해서까지라도 추진해야 될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뉴타운사업과도 연계해서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세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위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거기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다 해도 시유지 땅이 사유지가 어제는 26%이고 시유지가 74%라고 했는데 사유지가 32%라고 말씀하시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주유소 부지가 그렇게 됩니다. 주유소 부지가 26% 다 하면 32%가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굳이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하더라도 뉴타운개발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의 해제를 해줘야 되나 그래서 반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무허가 주민들은 공원 조성을 하면서 임대아파트로 이주를 시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해제를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이것을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듣고 꼭 해제를 해야만 앞으로 뉴타운 개발을 하는데 부지로서는 큰 땅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차후에 해제가 되었을 때 이 땅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라든가 목적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어제도 김동철위원님 말씀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뉴타운 사업에 들어간다고 어제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검토를 해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토지 자체가 부정형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앉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로다가 공원이 옮겨지고 기존에 이 안에 공원 지역을 일부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토지가 부정형이기 때문에 주거시설 용지로서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린공원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공원으로 개발을 못합니다. 개발계획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용도로 쓰든지 간에 해제가 안 되면 그린벨트 보존을 해야 되는데 1차 해제가 되어야 우리 시에서 필요한 재난대비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근린공원도 불가능합니다. 해제를 전제로 해야 개발이 되고

김동철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가 뉴타운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만약에 해제가 되면 포함시킬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변경시켜서 포함
현수

문현수위원

남부주유소는 어떻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거기도 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린벨트 해제가 된다면 남부주유소도 현재 사업상 이득은 좀 있겠네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남부주유소도 배치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한쪽 편에 남부주유소 뒤쪽에 공원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개발제한구역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해제가 되면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건축행위를 못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해제를 시킨다 하더라도 땅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득을 볼 수 있어도 주유소로서 확장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유류 저장탱크 용량을 늘린다든지 유류 이런 것을 저장할 수 없겠네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저장할 수 없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완전히 계획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린벨트 해제 시에 바로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할 것입니까? 포함시킬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변경절차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변경하기 전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현재 개발제한구역이니까 못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시키고 나서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시간적 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건축허가가 가능하지 않느냐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목적이 뉴타운사업 지구에 포함을 시키자는 목적 하에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주민들의 요망도 있지만 뉴타운사업에서 불량지구를 개설하자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하지 말아야죠.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현재 땅 부지도 국공유지가 68%가 됩니다. 사유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도 23명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그린벨트
현수

문현수위원

공동소유도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공동소유 필지가 하나 있고 개인소유 필지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동소유는 어디 필지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주유소 있는 단절토지 내에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오씨종산 그 밑의 동네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크게 말씀드리면 중규모 대규모 22개 마을을 다 해제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하천계수로 인해서 주거지역과 연접해서 붙어진 지역입니다. 지침을 만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별도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들 때도 상당히 건의가 되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주거지역하고 붙어있는 땅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개발해야 될 사항이지 거기에 그린벨트를 보존할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해제하여 연계해서 장기적으로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던 중 주택과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주택과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에 대해서 주택과 담당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담당시설사

성동준 주택과 시설사업담당 성동준입니다. 소하동 다목적복지관 경로당 내부 이번 추경에 470만원 예산 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장하고 커텐하고 책상인데 신발장인 경우 붙박이로 저희 시설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이나 커텐은 시설비가 아닌 자산취득비로 물품구입 차원에서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데스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내하는 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주택과 계장님께서는 책상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책상하고 커텐 그리고
담당

업담당시설사

성동준 신발장입니다.

김동철위원

신발장하고 책상하고 커텐하고 3가지인데 커텐은 어차피 부착이 불가능하니까 그렇고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택과에서 고정된 인테리어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지적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세워야 된다고 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발장은 고정할 수 있지요.
담당

업담당시설사

성동준 네.

김동철위원

감사에 지적 안 되지요?
담당

업담당시설사

성동준 네.

김동철위원

데스크는 고정할 수 없습니까? 굳이 책상을 갖다 놓아야 되는 것입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성동준 일반적인 책상을 제가 말하는 것이고 안내데스크 같이 일정한 장소에 움직이지 않는 고정식은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도면을 못 본 상태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동철위원

지금까지 주택과 계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데스크 안내하는 어디든지 건물에 들어가면 안내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건물을 짓든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설계입니다. 안내 데스크는, 그런데 그것을 고정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되니까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고정해서 인테리어 할 수 있지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요양 보호사 데스크인데 제가 아까 안내 데스크로 잘못 말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요양 보호사 업무를 보는 책상입니까? 요양 보호사가 안내 데스크에 앉아 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알겠고, 이것이 안내 데스크가 맞습니까? 업무 보기 위해서 놓는 책상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죄송한데 아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안내 데스크로 생각을 했는데

김동철위원

지금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말이 됩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가 동네에서 회비 걷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성동준 계장님 아까 시설비로 신발장은 할 수 있다고 했지요?
담당

업담당시설사

성동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물론 사회복지과로 다시 가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과 의견과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신발장은 어쨌든 시설비라는 목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나머지 그것이 데스크가 되었던 책상이 되었던 커텐이 되었던 이것은 자산취득비에 하나의 부기로 들어왔으면 여기 보니까 다목적복지회관 주간보호센터 물품구입비 해서 다 들어와 있네요. 여기에 책상 하나 집어넣고 커텐 넣었으면 아무 문제는 것이잖아요. 예산편성하는데 왜 신중하지 못 합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과 잘못입니다. 왜 목을 책상 이런 것들을 인테리어 공사라는 목에다 시설비 목에 집어넣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다른 부서와의 목 편성하는데 있어서 잘못 되었고 단지 시설비로 편성한 이유는 보통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면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시설비로 시설설계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다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부기에 인테리어 공사하니까 아니 인테리어 공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또 들어오냐고 당연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부기를 명확히 해서 향후에는 어느 목에 어느 부기에 예산을 편성을 하든 철저히 신중을 기해서 의회에서 이런 논란이 안 되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주택과 시설사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박영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박영현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137p 공용운영비 전기요금(본청) 3천만원 삭감, 상하수도 요금(본청) 7백만원 삭감, 도시가스 연료비 1천4백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174p 소하동다목적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인테리어공사 4백75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197p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비 4천5백만원 삭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박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현 간사께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박영현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