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심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인암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인암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어온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10월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자 본 위원회는 10월 22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는 박영현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4,572억4,041만5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즉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비하여 7.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89억9,467만6천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는 242억4,450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332억3,918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2008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2.6%가 증가한 3,541억1,067만7천원 특별회계는 30.7%가 증가한 1,031억2,97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동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열띤 토론, 그리고 특히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 과장의 설명을 다시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별도의 협의를 거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기와 타당성이 부족한 회계과 소관 공공운영비 3건 5,1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소하동 다목적 복지회관 주간보호센터 인테리어 공사 시설비 475만원 등 5건에 1억75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은정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은정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3일 박영현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시 사업소 및 동 지도담당 규정의 개정으로 시민회관의 관련 부서가 행정지원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광명시의회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서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회관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고, 시민회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적용 일을 광명시 사업소 및 동 지도담당 규정발령일인 2008년 10월 1일로 소급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윤배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9일 권태진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9월 30일 문현수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10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이나 동 조례안 제5조는 신고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어 지방공무원 법에서 정하는 징계시효 규정에 따라 “부조리신고는 행위 일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제8조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에서 “20만원 이내의 금품. 향응. 알선 또는 부당이득 추정액”은 시장이 조치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가 개정되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나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경기도에서도 예산지원이 불확실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및 시민건강증진 여건조성 등 효율적인 도시 건강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건강도시사업 시행을 위한 제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실내체육관에 지역사회 문화 및 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종합적인 문화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람석 63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동축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차상위계층등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재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재활용센터재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병주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일 복지건설위원회 손인암 의원 외 5명이 서명하여 발의한 광명시아동학대예방 및보호에관한조례안, 구본신 의원 외 8명이 서명하여 발의한 광명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김선식 의원 외 5명이 서명하여 발의한 광명시동축제지원조례안과 10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차상위계층등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및 광명시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재위탁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통하여 그 복지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한 관내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동축제지원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 동 단위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차상위계층등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기존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구분하여 통합 고지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월 2만원 이하의 세대 중 차상위 계층 및 부가급여서비스를 지원 받는 세대에 지원하는 내용을 정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오수. 분뇨 관련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제정 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 제명은 광명시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로 하며 분뇨처리업무 및 수수료 징수 등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재위탁동의안입니다.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위. 수탁협약 체결기간이 2009년 1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 재위탁 하여 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재활용센터재위탁동의안입니다. 고유가 시대의 근검 절약하는 시민의식 고취와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 확산에 기여하고자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는 재활용센터의 민간 위탁기간이 2008년 12월 2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동축제지원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차상위계층등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재위탁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재활용센터재위탁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