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석영 의원 발언

4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06-17

장석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재위원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용인시환경기본법조례안과 용인시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결정에 따른 청취의건외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먼저 용인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시 마평동 533-3번지외 4필지가 되겠으며 공용의 청사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결정을 해서 동사무소서 짓고자 상정하게 된 것이며 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 부진과 저소득층 밀집으로 동 주민 수에 비하여 낙후된 지역주민들에게 종합적 복지시설 건립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를 동민의 곁에서 신속하게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견청취방법은 지방일간지에 2회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경기일보와 경도일보에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은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를 근접에서 제공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고자 신청된 안건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내에 위치한 동부동 사무소를 마평동 533-3번지외 4필지로 이전 건립함에 있어 도시계획사업 부진과 저소득층이 밀집된 당해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공간과 더불어 문화복지공간을 동시에 갖춘 복합청사시설로 신축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바 시대적인 변화로 보아 제한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부동 533-3번지 위치는 상당히 잘된 것 같은데 면적이 몇 6,151㎡입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면적은 5,441㎡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1,700평되나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작지 않을까요? 약간 경사도가 있잖아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1700평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지주하고 승낙은 다 끝난 겁니까? 그것은 아직 모르시나요, 도시과 소관이 아니라서...... 진행상황을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종재위원장

이종만담당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종만 청사관리담당 이종만입니다. 동부동 청사같은 경우에는 위치선정이나 하는 것은 이우현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검토가 되었고요, 토지소유자는 세분이 5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은 토지매입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의회를 거쳐서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바로 땅 매입에 들어가게 되고 토지매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감정가도 다 나왔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종만 올 4월달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거기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종만 전은 ㎡당 198,500원이 나왔고 대지가 362,5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대지는 몇 평이고 전은 몇 평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종만 대지가 171㎡이고 나머지는 전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나 그런 것은 안 나온거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종만 실시설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현

이우현위원

주차장 공간 같은 것이 충분히 확보될까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종만 거기가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자체를 전면에서 보면 앞면은 보이도록 해서 지하로 주차장을 해서 경사를 살려서 그 위에다 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면에서 보면 앞에는 지하공간이 보이는 거고 뒤나 옆에서 보면 지하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경사인 지형을 살려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이종만 담당 들어가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포곡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다음은 포곡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곡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포곡면 삼계리 588-5번지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727㎡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포곡면은 용인-광주간 4차선 도로확장과 국제적인 휴양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개발이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우리시 읍·면·동 중 제일 많은 지역으로서 주민의식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현 청사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고 부대시설이 미비하여 면민들의 민원방문 많은 불편이 있어 신청사를 마련하여 문화복지시설과 행정시설이 함께 하는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복지혜택과 행정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행정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로는 지방일간지에 4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경기일보와 전국매일에 2회 공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협의매수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급속한 개발과 인구증가로 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많아 청사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 위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위치가 최적으로 판단되어 신청하게 된 안건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포곡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곡면은 개발이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어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위락시설이 있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현 청사와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공간마저 지극히 부족하여 인근 삼계리 588-5번지외 5필지에 행정시설과 함께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독서실 등 복지시설을 동시에 갖춘 복합청사로 건립 이전하고자 하는 것인바 제안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제출의견 내용이 1건에 모현면 왕산리 이원옥씨가 했는데 이 분하고 협의를 못하고 있나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이분은 협의매수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행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설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최후에는 수용방안으로......
우현

이우현위원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은 되어있는 건가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시설결정이 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몇 ㎡입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것이 3,699㎡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꽤 크네요. 협의가 안되었을 수용도 가능하다. 그러면 차질이 없는 거네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현 청사하고 자리가 연관되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 내용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현 청사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조감도를 놓고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종만 위치를 말씀드리면 (도면설명) 이것이 45호국도 광주방향이고, 여기가 에버랜드 들어가는 곳이고 현재 포곡면사무소는 이곳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현 청사를 두고 이쪽 논에 하는군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종만 네, 그래서 이 지역이 현재 기존 면사무소 있는 부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입니다. 단가도 세고 또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이건영위원

이것은 ㎡당 얼마입니까? 총 몇 평이 되는거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종만 10,727㎡입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당 평균 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현 청사는 나중에 우리가 매각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종만 그것은 나중에 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질문은 아니고 포곡면 인구는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요?

이종재위원장

지금 포곡면 인구가 25,000됩니다.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입니다. 동부동하고 포곡면하고 면적이나 부대시설 차이가 많은데 이것 조감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건물위치나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종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동사무소는 부지면적이 1,646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650평 건물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포곡면사무소는 부지면적이 3,662평으로 약 2배가 넘습니다. 건축면적은 95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조감도를 놓고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종만 이것은 토지이용계획서인데요. (도면설명) 아까 말씀드린 국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법상 완충녹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중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서 빼지만 저희가 부지매입을 할 때에는 이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여기는 적용을 해서 완충녹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획부지 면적인데요 진입로는 국도에서 막바로 들어오는 것이 되겠고 전면은 주차장이 설치가 되겠고 다음에 테니스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시설인 파고라라던지...... 동사무소하고 면사무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나중에 복지센터라던지 이러한 것들이 전환될 것으로 대비를 해서 검토를 해서 전시시설이라던지 하는 것을 넣었고 여기는 관광지주변이라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활용계획을 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됐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창희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작성된 의견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창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율된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내에 위치한 동부동사무소를 마평동 533-3번지외 4필지에 이전 건립함에 있어 시대적인 변화로 보아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공간과 문화복지공간을 함께 갖춘 복합청사를 신축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제안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곡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율된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포곡면 역시 급속한 인구증가 등 변화로 보아 현 청사와 주차장이 매우 비좁은 관계로 인근 삼계리 588-5번지외 5필지로 이전 건립함에 있어 면민들에게 행정서비스 공간과 문화복지공간을 함께 갖춘 복합청사로 신축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제안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조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포곡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용인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포곡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윤성환입니다. 용인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조례로서 이번에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용인시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와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구성은 4장 2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은 총칙으로 기본조례의 목적, 이념, 용어의 정의와 시 사업자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장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시책에 관한 규정으로 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환경시설의 설치 및 환경오염의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및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장은 시민참여조항으로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등에 시민이 참여시킬 수 있으며 지방의제21을 추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제4장 지구환경보전시책조항으로 시장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협력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기본법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저희 실정에 맞게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심의를 해 주시면 환경보전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로 중요시 되어가고 있는 용인시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국장님 조례안 제안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장에 보면 환경보전 기본계획 및 시책이 들어있는 내용인데 용인시에 환경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하고, 21세기 환경분과위원회 단체예산 지원된 내용과 시민단체에 환경시민단체에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용인시에는 몇 개의 시민단체가 있는지 아세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제가 보기는 봤는데 3개단체가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시에서 하는 용인의제21 말고.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시에서 지방의제21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리고 알기로는 해병단체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청룡환경인가...... 알았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민은 몇 명 정도 참여시킬 겁니까?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이것은 숫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제21 이것이 확정되어서 운영이 되게 되면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은 거기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아직은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네.
윤석

성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이종재위원장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4장에 지구환경보전시책에 있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협력을 통하여 노력한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하고 계획이 있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도 지방의제21 기구가 확정이 되면 활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도에서 지방의제21과 관련 공무원이 해외에 여행을 하면서 이 추진사항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외에 나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내일 제가 영국하고 독일, 네덜란드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지방의제21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민간인은 참여가 안 되는데 다른 시에는 민간인이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이 조금 늦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용인시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18조에 환경보전기금이 설치가 있거든요. 정관 18조에 환경과 관련된 시민,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에 활동지원하고 대학, 학술단체, 조사, 연구, 기술지도사업 이것은 여기에서 봤을 때는 민간이나 연구실 쪽인데 의제쪽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의제21이 구성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우리가 조례가 규정이 확정이 되어야 그 단체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결정이 되겠고......

이건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3장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제21이라고 했는데 지방의제21이라는 의제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이것이 지방의제21은 약간 생소한 말씀이기도 했을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나오게 되었느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개발은 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존과 개발을 조화있게 맞춰 나갈 것이냐 하는데에 전세계적인 이론이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것이 유엔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리우선언때에 이것이 국제적으로 채택이 되어서 그러한 것을 지키려면 각 지방단위로 실천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이행할 때 자연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실천의지를 세워서 그것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의제21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업무가 주어졌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상위법이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한다 기타 여러 가지 상위법에서 령, 또는 도 조례나 시 조례에 규정을 해서 시정을 펴고 있는데 그 외에 법이나 조례로 할 수 없는 것을 지방의제21이라고 명명을 해서 그 안에 계획을 세워서......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법으로 제정되어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이러한 것이 대두가 되니까 각 나라에 전파를 하고 지방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라고, 저희는 사실은 도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는 이것에 의해서 구성을 했고 저희는 조금 늦은 편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추진계획은 좋은 것 같은데 법적근거나 시민에게 우리 의원자체도 그래요.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이 뭐다 그래서 우리시정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할꺼다 하는데 설명이 애매모호하고 법적근거라던지 아니면 지방조례에 근거를 둔다던지 그래야 하는데 관계조례라던지 근거에 의해서 시정을 펴고 있단 말예요. 조례가 애매모호한 것은 보건복지부 령, 법 그것은 직접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해당 법 속에서 하는데 법을 만들거나 사업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관련근거가......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우리한테 준칙만 내려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대략 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심도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도 조례특위를 구성해서 조례를 정비할 계획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에 맞출 방향을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시에서도 얼른 답변을 못하는데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다면 근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준칙에 의해서 작성된 겁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환경이 대단히 중요한데 제18조에 보면 환경과 관련된 시민, 민간단체에다 지원한다 여태까지 민간단체한테 활동 지원하는 것은 정액보조가 아니라 지원을 약간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시 차원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이것은 이것과 관련해서 확보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과시키면 우리가 지방의제21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겠느냐하는 운영에 대한 것을 예산을 세울 수 있고 또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라던가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내용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러는건데, 별도로 제정할 계획에 있다고요? ○건설환경국장 윤성환 18조 2항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존기금에 관한 조례는 따로.......
조례를 만들면서 환경보존기금설치운영조례를 별도로 한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용인시환경기본조례안을 제정을 하면서 지방의제21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제가 알고 생각하기로는 21세기 환경위원회 조례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환경오염 방지대책의 일환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죠?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기본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9일 11시에 개의되어 99회계년도 세입결산과 경제산업국, 도시국 소관 세출결산을 심사를 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