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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심중식 의원 발언

147회 제1본회의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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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2008년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교육 퇴직자예정공무원퇴직설계과정에 참여하고 계시므로 오늘 본회의에는 의회사무국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치행정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본회의 진행을 보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8년 11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나상성의원과 박영현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구본신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의원

구본신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처리할 일반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08년 11월 20일 오늘 하루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 청 국장, 보건소장, 지식정보사업소장, 관계 부서 담당관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구본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구본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오윤배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윤배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시 노온정수장의 관리운영권을 2009년 1월 1일부터 광명시에서 인수하여 운영함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시 노온정수장의 관리운영권을 2009년 1월 1일부터 광명시에서 인수하여 운영함에 따라 공무원 정원 44명 증원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광명역세권사업지구 내 공공청사 용지매입 건으로,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에 계획되어 있는 공공청사용지 1,343㎡를 매입하여 향후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으며, 철산동 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 건은 철산동 449번지 1호에 공공도서관, 철산3동 주민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어린이 건강증진센터 등 공공업무 시설 11,862.48㎡를 복합적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고,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증축 건은 하안동 683번지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푸른 어린이집은 준공 된지 17년이 경과되어 건물 균열 등 시설물 노후화로 1,200㎡를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하였으며, 소하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광명소하택지개발사업 상업지구내 공영주차장 부지 중 4개소 7,715㎡를 매입하여 주차난 해소 및 상업 지역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종합민원실 안에 우리 지역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전시하여 저가 판매로 시민편익을 제공하고, 관내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통한 홍보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내 고장 산품 전시.판매장 232.7㎡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허가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