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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4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8-12-02

손인암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안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안에는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세부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일반 안건 1건 등 총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상정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건이 3건이 있으나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조미수의원이 발의한 것을 먼저 해 드리는 것이 예의라 생각되어서 먼저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위원이신 조미수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조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주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구본신, 이병주, 손인암, 김동철, 김선식, 문현수위원 등 총 7명이 서명한 광명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1월 20일 조미수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학대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시장과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3조, 안 제4조) 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 다.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며 (안제12조) 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집행부 의견은 기 배부된 자료 81쪽부터 87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 의견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타 시 군에도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이미 제정된 데가 경기도와 경상남도 광역단위에서 두 개가 있고 경기도내에서는 김포시가 현재 우리와 같이 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31개 시 군에는 아직도 없네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조미수위원님이 잘 하셨는데 진작에 했어야지 늦은 감이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현재 물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서 파악을 해본 결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에 파악을 해봤는데 경기도 센타의 상담실적을 보니까 27건으로 파악이 되었고 2008년도에는 6건이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연 평균 5건 내지 6건 정도가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하다보니까 노인 학대에 관한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의견으로 냈습니다만 별도의 위원회가 많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정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이 집행부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만약에 통과가 되면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담실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전화를 한다든가 조례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해지면 안 되니까 예산 같은 것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상의 검토는 하지 않았고 아까 상담건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 그런 상담건수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나타난 가지고 있는 파악한 것 통계에 의하면 상담실적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손인암위원님께서 아동학대 조례도 통과가 되었는데 노인 학대도 조미수의원님이 같이 발의했는데 어느 정도 상담실적이 있으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낸 것인데 별도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해지면 안되잖아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노인학대 예방센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노인학대 이것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하는 것이 예산수반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센타를 설치하게 되면 단지 예산이나 필요한 시설 인력 같은 것을 확보해야 되지만 현재는 그러한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 노인전문요양센타를 노인보호전문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그래서 필요하다면 만약에 노인학대 예방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참석 실비 이 정도만 필요하고 다른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노인예방학대위원회를 설치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기능이 거기에 있습니다만 7조에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노인 보호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활동들을 하는데 이런 사항들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고 시정자문위원회를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있었고 시정자문위원회를 활용하면 별도로 예산수반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수

조미수의원

대표발의한 본의원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고 지난번에도 손인암위원께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 광명시가 노인이나 아동 특히 약자 층에 대해서 예방하고 보호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고 특별히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노인의 상담건수는 상당히 아동 건수에 비해서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학대라는 것이 친자녀들이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이런 부분들이 간혹 가다 TV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옆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이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아동과 노인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고 계속 노인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회 1년에 한번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1년에 120만원인데 그것을 시정자문위원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의 사회복지를 전공한 분들도 꽤 계시고 앞으로 층이라는 것이 넓어지는데 특별히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시정자문위원회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시장의 책무"에 보면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어떻게 큰 광범위 속에서 노인예방 보호에 관한 정책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문 받는 것인데 굳이 시정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를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쪽 분야만 크고 활발해지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발의하신 7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가장 큰 기구가 시정자문위원회입니다. 경제복지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야에 사회복지 전문가들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도 그 위원들도 다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유사하고 시장의 자문에 어떻게 보면 더 폭넓게 자문에 응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것은 그냥 의견으로만 받아주시고
미수

조미수의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여러 가지 중복되어 있고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는 않고 더 확대될 것이다 노인학대라는 것은 선진 국가에서 훨씬 확대되는 범위에 있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대표발의하신 조미수의원님께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적고 많고 이것은 크게 차지하는 것이 경미하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의원

본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1년에 한번이라 할지라도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학대예방위원회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 관한 조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지만 요즘 어린이 학대라든가 노인학대라든가 꼭 노인학대 이런 것보다는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많은데 신고센타도 많습니다. 특히 모 방송의 SOS 프로그램에 보면 그것처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진짜 그 프로는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유명무실하면 안되고 예방위원회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를 활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조미수의원님은 불만이 계시는데 그것보다도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해놓고서 활용을 안하고 회의를 한번도 안하고 관심이 없으면 조례에 해놓고도 활용 가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제정을 하면 분명히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조례의 시행과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안 제5조 2항에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에서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이것은 삭제하는 것입니까?
미수

조미수의원

"시장의 자문을 응한다"입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자문위원회가 사실은 기구도 크고 1년에 5번을 합니다. 오히려 학대예방에 대한 의견개진이나 이런 것은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대로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기구도 잘 되어 있다고 하고 1년에 5번 회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시정자문위원회 활용을 하십시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미수의원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 부분에 부연 의견 첨부) ※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어 원안으로 의결된 광명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중 부의안건 책자에 게재되어 있던 제5조 제2항은 잘못 인쇄된 부분으로 삭제됐고 당초 조미수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된 사항임을 복지건설위원회에 위원님 전원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제5조 내용은 시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원안과 같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평재입니다. 79P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0호인 광명농악을 시립화하고 지원하여 우리지역의 전통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고 전승 발전시켜 문화 도시의 긍지를 높이고자 함 주요 개정 조례안은 가. 예술단의종류는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농악단으로 하며 (안 제2조) 나. 농악단은 감독,단무장 각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 단원으로 하고 (안 제3조) 다. 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성인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및 무용단, 농악단의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을 지휘한다로 규정하며 (안 제4조) 라.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55세 이하로 하되“각 예술단의 지휘자,무용단의 안무자, 농악단의 감독을 위촉할 경우 예외로 하고(안 제6조) 마. 운영위원회 위원중 농악단 감독을 당연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안 제9조) 검토 의견은 동 조례는 제145회 임시회의 시 (2008.8.28-9.4) 조례 개정예술단원의 위촉 기간 연장 등의 이유로 2008년9월24일 조례를 개정 공포한바 있으며 농악단을 예술단에 추가하여 농악단의 감독 및 단무장 각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단원으로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번에 조례안 올라왔는데 이번에 예산도 같이 올라왔죠?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10월 달에 예산 수반이 안 되어 가지고 세워지느니 마느니 했었는데 세워줬지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11월 20일날 본회의 하루 열었잖아요? 집행부가 잘못되어 가지고 12월 달에 예산 세우려고 했는데 이 조례를 진작 세우려고 했으면 그때 같이 세웠어야지 예산하고 같이 수반해서 올라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촉박해 가지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예산 안 세워줘도 되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떻게 세워요?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 광명농악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 위원들만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지난 11월 20일 날도 12월 달 예산 세우려고 하루 열어준 것 아닙니까? 사실 의회에서 열어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10월 달에 임시회가 있었는데 한 달 전 일도 못하는 것입니까?. 중장기 계획 한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러면서 예산 안 세워주면 예산 안 세워준다고 하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때문에 실내체육관 야외공연장 22억 세워준 것 두 가지 조례하고 같이 해주면서 이것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해서 안 될 일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해주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법과 원칙을 지키기로 의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립예술단안에 농악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술단안에 뭐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 2조에 예술단의 종류가 있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성인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선식

김선식위원

이 조례가 올라오면서 집행부에서 잘 알겠지만 위원님들도 놀랐는데 아시잖아요? 조율이 안 됩니까? 누구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악단 밑에 성악, 기악, 풍물,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명인데 그러면 국악단을 만들어놓고 성악, 기악, 풍물 몇 사람씩 해서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악단에 30명이 들어가는데 이것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차원이 아니라 조례상에 예술단의 종류에 교향악단도 있고 국악관현악단도 있고 무용단도 있고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도 있습니다. 여기에 농악단을 하나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국악관현악단이니 무용에는 고전무용, 현대무용 이렇게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총괄하는 무용단이 있고 농악단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농악단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농악을 전승 계승 보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악단 하나 그리고 농악단 자체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전수 학교로 하기로 지정이 되어 있고 계속 배출되는 농악인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승 발전 보존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 묶어서 관현악단도 몇 명 넣고, 무용단도 몇 명하는 것은 시립농악단의 취지와는 다른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명농악에 대한 것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국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맥을 달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올라온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2억6백21만4,000원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감독하고 단장 같은 것은 월급제로 나가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상임이기 때문에 월급은 아니고 공연수당, 행사수당 이런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농악도 30명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내년도 30명의 조례를 명시했습니다만 예산은 21, 22명 정도로 했는데 꽹과리 3명, 징 2명, 장구가 4, 소고가 8명, 태평소 1명 이런 식으로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은 없지만 서로가 단원들끼리 알력이 생겨 가지고 위원들이 이쪽 편 들어주면 그쪽에서 요구하고 저쪽 편 들어주면 반대쪽에서 요구하고 우리가 나서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같이 화합해 가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우리 위원들도 고민이 많은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농악은 금년에도 대통령상을 받아왔고 작년에도 대통령상을 받아왔고 국무총리상이니 장관상이니 광명농악이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요건자체가 충족이 되었고 광명농악을 전국에 알리는 그런 충분한 전도사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부의 어떤 불협화음 같은 것이 있다라고 저희도 근래에 들었습니다만 저도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 11월 26일날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에서 시립농악단을 시립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저도 조금도 안 했습니다. 그게 국악이라는 큰 범주 속에서 농악이 차지하는 농악을 시립화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같은 농악인도 국악인이고 여타 국악을 하는 사람도 국악인인데 광명시에서 활동하고 하는 사람들 치고 한 분야를 시립으로 하는데 대해서 국악인을 시립화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은 저는 이 만큼도 안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반대하는 측도 그것입니다. 농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악 밑에 농악이 들어가고 성악이 들어가고 기악이 들어가야 원칙이라는 뜻이지 반대하는 측에서 농악을 시립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발의한 것은 광명농악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명농악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악단을 하는 것이지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국악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는 저희들 조례에 관현악단도 할 수 있고 무용단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농악단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묶어 가지고 하자라는 것은 범위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활성화되어 있고 보존가치가 있고 전승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광명에 특이한 농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악단을 만들자라는 이야기이고 국악단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는 범위가 너무 큽니다. 전문성 있는 광명에 특별한 국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과는 내용이 좀 상이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립예술단안에 들어가지 않는 예술단의 종류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있겠죠. 시립예술단
미수

조미수위원

예술단의 종류는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사실은 국악관현악단이 시립예술단에 들어가는지 부끄럽지만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다 만들어
미수

조미수위원

국악관현악단이라면 국악에 해금, 가야금 이런 것입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지 못한 예술단이 광명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 중에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국악단은 소리 오케스트라
미수

조미수위원

오케스트라하고 교향악단하고 다른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같은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립예술단에 애매모호하게 해놨습니다. 교향악단 이러면 청소년교향악단도 들어갈 수 있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로 근거하는 예술단의 종류라 하면 무엇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 합창단이나 이런 데에서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의 경우에는 상임으로 해서 월급이 나갑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무용단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비상임으로 되어 있는 데는 수당형태로 되어 있고 연습할 때 참석수당 그 형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을 하든가 한 달에 몇 번을 하든가 횟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고정적인 경상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참석하는 횟수에 따라서 나갑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립예술단설치 운영 및 조례를 보니까 97년도에 제정해서 98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6년 계속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저도 의원활동을 10년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저하고 위원회가 이 위원회가 복지로 갔다 자치로 갔다 그랬는데 체육이 일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이런데 저는 앞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성인합창단 같은 경우에 광명시가 지원하고 광명시를 알려야 되고 광명시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졌을 때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성인 합창단 같은 경우에 전공자와 비 전공자간에 어려움, 광명시에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관계 이런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반성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인프라가 구축될 때 말씀하신 예술단을 설치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농악단의 목적이 충현고등학교 학생들의 활성화인 것인지 아니면 전체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농악은 광명농악을 발굴해서 그 동안에 계속 전승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풍물단 같은 형태의 농악단들이 구성되어 있고 각 동별로 전부 풍물단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광명농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전문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충현고등학교를 광명농악 전수학교로 지정을 했죠. 그렇게 해서 배출되는 전문 인력들의 인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광명농악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일반 성인들도 각 동에 계속해서 광명농악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악단이나 이쪽에서 일반인들로 구성된 강사들을 각 동에 파견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프라는 농악자원에 대한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고 체계적인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결국은 우리 광명농악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고 보존을 시켜야 되는 방법으로서는 시립농악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인력들이 결국은 시립화해서 보호를 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떠날 수밖에 없죠.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전문인력들의 배출을 지역사회에 적극 활용하고 키워내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인원들이 몇 년 전부터 전국 대학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성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도 대통령상을 타오고 금년에도 대통령상을 타 오고 장관상이나 국무총리상 등등 많이 수상을 해옴으로서 광명농악을 전국에 알리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고 충분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된 게 광명농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모든 것을 해드릴 것이라는 게 모든 위원들의 생각입니다만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들께서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한 결과 예술단에 관한 일부 문제점이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추후 적당한 시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어 원안으로 의결된 광명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중 부의안건 책자에 게재되어 있던 제5조 제2항은 잘못 인쇄된 부분으로 삭제됐고 당초 조미수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된 사항임을 복지건설위원회에 위원님 전원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제5조 내용은 시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원안과 같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회관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엄원식입니다.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시민회관 전시실 사용요금이 인근 시와 요금을 비교하였을 때 인근 시보다 현저히 저렴하고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한 사람이 적정한 요금을 부담하도록 현실에 맞게 사용요금을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가. 시민회관 전시실 사용요금을 조정(안 별표 1) 하는 사항으로 - 3.3㎡당 300원 ⇒ 3.3㎡당 730원 조정하는 것이며 나. 본문 중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시민회관 전시실 사용요금 인상에 관하여는 광명시 소비자 보호조례에 따라 광명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하기로 검토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사용료인상이 원안의결 되었던 사항이며 전시실 1일 사용료는 전시설 면적 363㎡ 기준 변경 전 3.3㎡당 300원 (약 33,000원)에서 전시실 사용료 3.3㎡당 730원(약 80,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전시실이 3.3㎡ 당 300원에서 3.3㎡ 당 730원으로 인상하는데 시민회관 전시실이 몇 ㎡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363㎡입니다.

손인암위원

1평에 730원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이 몇 ㎡인지 시민들이 대여하는데 복잡하고 예를 들어서 끝자리가 30원씩이라면 불분명해서 거스름돈이나 이런 것도 불편할 텐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처음에 조례검토를 하면서 원래 조례가 3.3㎡ 당을 기준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로 검토했는데 조례를 준용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끝자리가 8만3백원이 나옵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면 8만원으로 정해서 하게 되면 시민들도 편하고 시민회관 전시실을 하루 빌리는데 8만원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누가 계산해 가지고 시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참고로 보니까 분장실 연습실 강좌실 이런데도 시간당 아니면 하루 이렇게 해서 대관료를 받는데 ㎡ 당 어렵게 730원을 하게 되면 몇 ㎡입니까? 이렇게 하게되면 금방 와 닿지도 않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1일 사용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8만원이라고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누구나 알기 쉽게 표기할 방법으로 하지 이런 식으로 하게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문화예술을 위해서 시민회관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때 편의성이 있어야지 몇 시간 빌리는데 끝 단위가 10원짜리가 나오면 거슬러주고 복잡하니까 1일 사용료 8만3백원이면 8만원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 군을 비교해보면 전부다 ㎡ 당 돼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시실이 110평인데 다 쓰지 않고 반만 쓰겠다고 했을 때는 ㎡로 환산이

손인암위원

타 지자체가 그런 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광명시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굳이 타 지자체에서 ㎡ 당 복잡한 계산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반쪽만 쓰게되면 하루에 4만원 꼴이라고 기준을 만들어서 하면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만약 ㎡로 쓰게되면 계산하기 복잡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금방 숙지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1일 사용했을 경우 110평으로 정해져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해주신 대로
병주

이병주위원장

3.3㎡ 당 730원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1일 8만원 그래서 반나절 쓰면 4만원 받고 이렇게 하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알기도 쉽고 ㎡ 당 얼마 이런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관장님, 관리하기도 편하고

손인암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요새 경기침체 되고 그런데 300원에서 730원으로 대폭 인상한 것은 너무 과하게 인상한 것이 아닙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다른 인근 시. 군을 벤치마킹을 해봤는데 저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기도의 단가 평균에 반절도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142%로 상당히 큰데 다른 시. 군에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18년 전에 단가를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간에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현행에는 1일이라고 했는데 개정안은 동계, 하계해서 시간을 정하셨잖아요? 하루가 아니고 반나절만 쓰고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동계, 하계까지 반으로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반이다, 2/3이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분도 있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그렇게 요구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통 전시실은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는데 그렇게 요구하면 우리가 그렇게 대여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시실은 거의 하루 다 쓰던데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보통은 그렇습니다. 한번 대관을 하면 며칠을 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민도 편하고 시민회관도 편한 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1일 8만원 아니면 시간으로 해서 730원 이런 게 편한지?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일 8만원이라고 하면 인식은 빨리 와 닿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 당 얼마 적용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혼자 대관을 하면 괜찮은데 2~3명이 공동으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자기 전시면적 빼고 그런 경우도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와 닿게 하기 위해서는 반나절 하면 4만원 하루면 8만원이라고 해야 와 닿지, ㎡는 잘 쓰지 않아서 용어가 잘 와 닿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150㎡라고 그러면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지 시민들이 와 닿지 않고 거기다가 730원이라고 그러면 계산기도 두드려봐야 알지 잘 모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분장실도 1일 쓰는데 만원이고 연습실 1시간 3천원 이렇듯이 정해서 해놓으면 훨씬 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이것은 단순한 대관이지만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나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 당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손인암위원

전시실 조명시설 사용료를 별도로 만원씩 적용한다고 돼있는데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전기요금은 틀립니다. 4,5,6,9월은 시간당 900원을 부과하고 있구요. 7,8월 달은 시간당 1,300원이고 10월,11월,12월,1월,2월,3월까지는 시간당 1,000원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로 요구했습니다.

김동철위원

대관료를 주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을 별도로 시간당 얼마씩 징수를 하잖아요? 대관료 별도로 조명시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전시실을 이용하는 대관료가 8만원이 아니라 9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명시설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다는 것은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별도로 받습니다. 하다 못해 공연장에서 마이크를 쓰더라도 무상이 아니라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부다 집기 사용료도 1일 얼마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집기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마이크, 피아노, 녹음기 등

김동철위원

그림전시회를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9만원에다가 전기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네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전선권입니다.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광명시 하안동 476번지 일원 밤일지구에 대하여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주요 제정 조례안은 가.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내지 제21조) ⑴ 사업의 명칭, 목적, 기간 및 범위 ⑵ 비용부담 및 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⑶ 토지 등의 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⑷ 환지계획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⑸ 체비지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⑹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한 사항 다.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등을 위한 “광명시 밤일지구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2조 내지 제29조) 검토 의견은 동 조례는 하안동 476번지 일원 밤일지구에 대하여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환지 방식으로 도시 개발을 할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동 조례안 제26조제1항 내용 중 “시장 또는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제26조 제3항 내용 중“시설의 장”을 “위원장”으로 수정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린벨트가 일정정도 해제되면서 중규모라고 그러면 중규모가 어디어디입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전체 광명시가 21개소가 해제가 됐는데 51만평 정도 해제가 됐습니다. 대규모가 17만평 중규모가 34만평에 18개소인데 18개소 마을은 원광명부터 시작해서 원노온사, 밤일, 능촌로 계속 자연마을 20호 이상은 다입니다. 밤일마을 3만평 정도 되는데 대개 3만평 이하가 18개 마을이고 두길과 가리대, 설월 마을은 합쳐서 17만평 정도 되는데 가리대가 약 8만평, 설월 마을이 약 7만평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998년부터 그린벨트 해제의 법적인 뒷받침을 해서 2001년도에 제일 먼저 가리대마을이 해제되고 최고 나중에 2007년도에 됐는데 왜 밤일마을만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그때 당시에 다 도시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래서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결론은 수익이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나오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가 사업시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만 확정하고, 그러니까 지금현재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내 땅은 도로에 들어가고 내 땅은 공원으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 못 했느냐 하면 전부 주민들에게 환지 방식을 다 설문을 했었습니다. 환지방식도 설명하고 수용방식도 설문을 했는데 대규모에서 수용방식을 반대하고 환지방식도 반대를 하다 보니까 개발계획을 수립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밤일마을만 그래도 토지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금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 마을들은 어떻게 개발을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금년도에 공영개발과에서 3억의 예산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벌써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했는데 지금현재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전체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지금현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이 약간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 또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것이 더 주민들의 땅을 가진 분이 이익이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8개 마을 플러스 3개 마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 땅을 가진 분들이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검토해서 3억 예산을 올렸고 이번에 밤일마을은 저번 달 19일날 환지 방식으로 도시계획 지구를 결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주민들은 다 찬성을 하신 거지요? 조례안을 해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 이런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이것은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토지소유자의 64.76% 토지면적의 57.94%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받아서 저희 공영개발 금고에 넣어놨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듣기로 경기도에서 처음이라고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중규모 해제된 576개 전국의 마을 중에서 우리가 처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지만 예산 요구한 것이 전체 212억을 요구했는데 기반시설은 시장. 군수가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시비를 선 투입하고 나중에 체비지를 팔아서 충당하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우리가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어떤 의의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 경기도에서 앞서간다고 하니까 가슴이 설레고 우려를 표하고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이런 내용이 도시개발 사업은 계속 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전 과장이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전에 대단위로 해서 택지개발사업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모두가 구획정리사업이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환지 방법이거든요. 예전에 토지 지가가 비싸지 않을 경우에는 감보율을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모든 용지를 전부 토지 주들이 내놓고 나머지 땅값 도시기반 시설이 만들어서 지가가 상승되는 비용으로 본인들이 찾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는데 예전에 지가가 비싸지 않을 때 만약 지가가 평당 50만원이었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면 50% 감보율을 제하고도 나머지 땅이 백만원 이상의 가치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지가가 비싸니까 500만원 짜리가 천만원이 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동의가 안 되어서 구획정리를 못 하는 건데 18개 마을을 전부다 다녀가면서 주민설명회를 다 가졌었습니다. 유독 지금현재 18개 마을 중에서 밤일부락이 감보율이 그래도 그중 적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50%가 되고 그런데 밤일부락 같은 경우 30%가 넘거든요. 조건이 좋으니까 주민들이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좋아서 그렇고 우선 주민들 동의가 된 데가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밤일마을 하나였다 이런 의미이지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 경기도에 감보율이 낮고 이런 데도 있을텐데요?

김동철위원

밤일부락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에서 소하택지 개발지구를 개발을 하면서 구름산 터널을 뚫고 그 도로를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도로를 내주기 때문에 감보율이 확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고, 다른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감보율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내 땅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니까 밤일부락은 좀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감보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애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 금을 잘 못 그려서 그렇습니다. 좀더 크게 해서 넓게 해서 감보율을 적게 해줘야 되는데 그 지역에만 딱 해주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금을 이렇게 밖에 못 그렸습니다. 잘못 그리다 보니까 감보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땅도 크게 해서 충분히 도시기반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모모 과장님이 금을 잘못 그려서 그렇다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잘못 그림을 그렸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정형화하려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풀어진다고 하면서 전제조건이 주택이 이미 훼손이 된 데로만 찾아다니게 되니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모두다 정형화해서 가지고 올라갔는데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전부다 손가락처럼 끊어졌습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그전에 주택 1호당 천 평방미터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면적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천 평방미터라는 기준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김동철위원

소하동 기존에 주택단지도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택지개발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원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린벨트가 '71년도에 그 부분이 그 당시에는 5만도에다가 내리니까 중앙에서 내릴 때 그 당시 서면사무소 소재지에다가 그것을 내린다는 것이 지적고시하면서 보니까 엉뚱하게 그쪽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사무소 소재지는 그대로 그린벨트이고 논밭에 가서 주거지역이 형성됐던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광명시는 그동안 한번도 주거 구획정리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광명7동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때도 감보율 기억은 못하는데 구획정리사업은 거의 다 50%
본신

구본신위원

이 사업은 우리 광명시도 18개가 그린벨트가 풀려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쪽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무척 찬성을 하시더라구요. 무척 찬성을 하시고 많게는 경기도 576개 중에 최우선 순위라는 그런 사업이니 만큼 본 위원은 진짜 개발사업이 먼저 선결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잘 신경을 쓰셔서 나머지 중규모 지역들도 18개 지역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은 만전을 다해서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것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하여간 저희도 우선 하는 것이 이것을 하나 속도를 붙이는 것이 나머지 마을도 물론 조건은 여기만 못하지만 미리 쾌적한 주거 지구단지가 되는 모습을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속도를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조례는 정말 다 좋은 것이고 다 좋은데 제가 아까 회의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실내체육관 야외공연장을 할 때 예산과 조례가 같이 올라와서 처음에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가 예결위에 가서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는 이것이 마지막으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전제 하에서 했는데 이번에 다시 시민 농악단이 똑같이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주더라도 예산과 같이 올라오게 되면 이런 부분은 절차가 무시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되더라도 예산은 추경에 올려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자꾸 절차를 무시해서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정말 집행부에서는 일을 하려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하셔야지, 저번에 그런 선례가 없었으면 모르는데 선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는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또 이런 게 있으면 위원들한테 한번이라도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어서 같이 올렸다고 사전에 교감을 가지면 좋은데, 무조건 올려서 통과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위원들이 안 해줘서 일을 못한다고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일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듯이 저희 위원들도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일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바램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이 지난 10월초에 공영개발과 조직이 생겨나면서 그때부터 조례를 만든다고 직원들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10월초에 되다보니까 조례가 더군다나 제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작업량이 많고 연구검토가 많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산과 맞부딪치니까 조직이 늦게 태어나서 이런 부분을 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교감을 가졌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1월20일날 임시회가 있었잖아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 지적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구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밤일지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11월19일날 지구지정을 확정하고 관리계획을 확인을 그때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일날 우리 의회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전에 보고 내용이 늦다 보니까 절차를 밟는데 공람기간이나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일찍 제정됐어야 되는데 하여튼 무슨 내용을 하더라도 업무하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은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로 앞으로 그런 상황이 없도록 업무 연찬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19일날 밤일마을이 확정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3조에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26조 1항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시장이 사실은 관계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제26조 제3항에 보면 시설의 장이 아니라 시설장이 왜 필요합니까? 협의회면 협의위원장이지요? 그러면 시설장이 아니라 위원장은, 이렇게 돼야지요? 이렇게 고쳐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미수 간사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26조 제1항 내용 중 시장 또는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제26조 제3항 내용 중 시설의 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사항으로 광명시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한영기입니다.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1월 21 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가. 생활쓰레기의 무단투기·소각·매립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였으나, 나.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에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경기도 자원재활용과-4532,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시행지침 폐지 알림)를 통보하였기에 우리시에서도 의도적 위법사례 유발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고자 함이며 다. 또한 환경부 예규(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폐기물관리법」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예규에 따라 단순변동되는 사항이기에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생활쓰레기의 무단투기·소각·매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폐지하며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환경부 예규(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를 적용토록 함이고 본문 중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동 조례의 개정은 생활쓰레기의 무단투기·소각·매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여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고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지금 과태료 규정에 있는 별표 규정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환경부 예규라든지 변경되면 그때그때 과태료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예규에 의해서 연동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동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것은 폐지함으로서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했을 때와 조금 쓰레기 버리고 이런 것이 감소가 소홀하지 않을까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신고포상금 제도는 그동안 운영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보다 포상금을 돈을 벌기 위해서 꾼들이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막기 위해서 작년부터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한자에 한해서 포상한다고 그래서 금년에는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크게 필요 없는 것으로 느껴서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신고하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스파라치, 카파라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안된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런 분들이 주로 신고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것을 안 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광명에서 사는 사람들 시민을 상대로 했는지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예산만 세워놓고 얼마 안 있으면 예산이 나갔거든요. 전문 꾼들이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6개월로 강화를 시켰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환경부에서 폐지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폐지해도 별문제 없으면
본신

구본신위원

폐지하더라도 관리감독은 공무원이 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영현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박영현의원입니다. 광명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박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1월 14일 박영현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안 제3조, 제5조) 나.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안 제11조) 다. 시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상호 협약체결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2조) 라.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의 융자 알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지방세 감면,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6조) 집행부 의견은 기 배부된 자료 65쪽부터 69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 검토 의견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사회적 기업이 자활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지원생활과장

유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다면 기 알고 계셨던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 광명 지역 자활센터하고 유사성은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던 것을 카피해서 노동부에서 주관한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것이 잘 돼있으니까 벤치마킹 해서 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그간에 광명시에서 국. 도비 받아서 한 일이
공열

김공열주민지원생활과장

그것은 없구요.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전국에서 노동부에서 108개를 인증을 해줬습니다. 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108개를 노동부에서 전국에 인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에서는 우리 광명에 딱 1개가 있습니다. 열린사회 한군데입니다. 거기서 인건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열린사회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 일자리는 어떤 것인가요?
공열

김공열주민지원생활과장

일거리 창출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광명시에 있는 다니엘의 집이라는데 가보면 장애인들이 제빵 기술을 배워서 빵을 팔고 있습니다. 빵을 먹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제빵 기술을 배우는 장애인들이 직업으로 정부에서 주는 보조와 거기에서 하는 이익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좀더 늘리고 그러면서 기업이 조그만 사회단체가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 구성내역을 보면 노동부에서 하는 다른 알콜 중독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병간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사업이면서 사회적인 기반을 바르게 잡고자 하는 기능도 있고 일종의 나눔의 사회입니다. 그것을 가지면서 같이 나누어 가는 것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지원생활과장

사례를 조사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하는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과학기술부의 깨끗한 학교 만들기, 집수리, 청소 등등 다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표준 작업장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지원생활과장

노동부에서 2007년도 1월3일날 제정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너무 좋은 건데 우려가 있다면 지금 대표발의 하신 박영현의원 말씀하신 다니엘의 집처럼 방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의 기업인에서 조금 더 크게 하나의 독립으로 된다면 저희들이 육성할 수 있는 지원을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국도비가 되는 게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지원생활과장

경기도에서 우리시가 처음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조례에 상정된 것이 박영현부의장님이 최초로 하신 건데 아직 운영상의 문제점은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하다보면 위원들이 열린사회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그 후에 사후 관계는 상당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구요. 육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광명시 여건상 많이 사업이 발굴되어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운영상에 보면
미수

조미수위원

조례에 근거하면 제 16조 시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재정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게 우후죽순처럼 생길 수도 있구요. 거르는 장치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약간 우려되는 측면도 있네요?
공열

김공열주민지원생활과장

일단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게 돼있거든요. 강제규정도 있기 때문에 언제 한번은 만들어야 합니다. 이왕 광명시가 처음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12월 1일자로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데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 조항에 제가 검토의견을 냈지만 강제규정으로 있는 것보다 임의규정으로 바꿨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견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광명시조례안을 보면 14조 시장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강행규정보다 할 수 있다 하는 임의규정을 두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월 1일자로 도에서 조례가 공포된 내용을 보면 의견은 큰 맥락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용어상 상당하게 도 조례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14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명시 조례안은 그렇게 돼있구요. 도는 도지사는 재화나 서비스 조달 계획 또는 구매시 사회적 기업 또는 관계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지사는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놨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사회적 기업의 인증기업수가 광명시는 열린사회 한군데인데요? 과장님, 장절리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지원생활과장

저는 직접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은 가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어디가 직접 관련이 됩니까? 관리 감독하는 데가 어디 부서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지원생활과장

노동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아무리 노동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한두 번 확인도 해봐야 되고 잘되는지 우리 시도 봐야지 노동부에서 한다고 해서
공열

김공열주민지원생활과장

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직접 주어서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거기를 자주 갑니다. 열린사회 김○○ 목사님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데 막 훼손하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특정단체라고 해서 눈감아주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서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지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뿐만 아니라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런 것이 전혀 안 돼있더라구요. 오늘 보니까 노동부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확인해야지
공열

김공열주민지원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열린사회와 저희 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한테 위원장님의 그런 고견을 직접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렇게 확인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극장

본 조례 14조에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선 구매" 및 결국은 구매의 문제인데 제14조에서 제정된 조문은 "서비스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인데 물론 노력하는 것이니까 임의규정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극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 조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 등을 관계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수정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찬성, 수정 등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미수간사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 중 "제14조" 내용을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 기업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나상성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상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본의원을 비롯한 이병주위원장님, 권태진의원, 문현수, 조미수, 손인암, 김동철의원 등 총 8명이 서명한 광명시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1월 24일 나상성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건축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 사유는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대상을 용도와 규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미관심의 하던 사항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미관심의 대상을 축소하여 미관심의 관련한 건축민원의 경제적인 비용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축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 제3조(위원회의 구성등) 제1항의 내용 중 광명시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중 미관심의 대상에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은 제외함 (안 제3조제1항) 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둠(안 제3조제2항) 다.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둠(안 제3조제5항) 마. 제3조제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3조제6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함 집행부 의견은 없으며, 검토 의견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건축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지금까지는 근생의 경우 연면적은 얼마까지

나상성의원

지금까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미관지구 내에서는

김동철위원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근생 1000㎡ 이하는 미관심의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 지금은 유효 기간 2년으로 기한이 있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네, 2년입니다.

김동철위원

2년으로 하자고 했는데 "라"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2년으로 하고 현재도 2년입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철위원

연도에 관계없이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승인 시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인데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전에는 어떤 사항이었는데 이 사항으로 변경된 것입니까?

나상성의원

이 내용은 심의를 받은 사람의 유효 기간 등을 한번 건물에 대해서 심의를 받은 것은 2년으로 하는데 심의사항 중 심의를 했던 사항 중 조건부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심의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허가나 승인 시 그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법에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건축법이나 다 조건부 승인 시에는 조건부를 반드시 충족해야만 된다 그런 내용인데

김동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근생 1000㎡ 이하 미관지구는 건축심의를 안 한다는 것이 중요한 쟁점사항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렇게 좋은 것을 나의원님이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집행부도 이런 안을 내셔서 미리 하셨으면 어떠했을까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뒤에 따라서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이것을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전체적으로 개정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법만 되어 있고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사항이 있는데도 늦추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시행령이 아직 안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것이 내려오면 개정하려고 했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전면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생각하더라도 조미수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나상성의원께서 하도록 놔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빨리 빨리 챙겨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건축법에 대한 것은 개정이 되었지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아직 법 조항을 쫓아 가지 못하다보니까 그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전면 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한 것을 알고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전히 전면 개정이 되고 나면 어차피 건축조례에 대한 법조문이 바뀝니다. 그때에 전면 개정을 하려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몇 달 뒤에 전면적으로 개정을 종합적으로 한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두 달 늦어졌다 그러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불이익이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면적을 1000㎡ 이렇게 한 것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건축물에 대지당 얼마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1000㎡, 400㎡, 300㎡ 층고가 높아지는 대지라 하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개정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1000㎡ 이하로 제한을 하되 층고가 몇 층 이상은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을 지금의 생각인데 1000㎡할 때에 대지의 조건에 따라서 미관도 고려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덧붙일 것은 덧붙여야 되는데 충분히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현 조례로 봐서는 그대로 미관을 심의하는 것이니까 건축법과 관계없이 미관도 심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던 것인데 그러면서도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극히 경미한 것이 모법에도 있으니까 심의를 해왔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하는 내용도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는 전면 개정할 때에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나왔으니까 나중에 손을 보더라도 검토가 안되고 즉흥적으로 생각이 났는데 검토할 때에 대지의 조건에 따라서 전면 도로 폭이 얼마인지 그랬을 경우에 별도 조항을 둘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동철위원

다음에 시행령이 내려오면 그때 수정을 하셔야죠. 1000㎡이면 단층 면적 30평이 10층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건축심의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100평씩 올라가면 3층이지만 30평씩 10층이 올라가면 300평이니까 이런 부분은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때 심의하면 됩니다.

나상성의원

국장님도 1000㎡가 건축연면적을 말합니다. 전체적인 연면적이 60평 대지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조권 전부다 따졌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를 받았을 경우에 60평 정도의 1000㎡를 짓는다면 5층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30평을 짓는다고 하면 물론 거의 건물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으면 층수는 올라갈지 몰라도 만약에 100평이면 3층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이 상태로 짓는다면 심의를 안 받으려면 그런데 누가 심의를 안 받고 자기 땅 100평의 건물 짓는데 3층까지만 짓겠습니까? 소규모 60평 미만이라든가 소규모 땅이 있을 경우에는 어차피 층수를 못 올리니까 일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을 받으니까 그런 땅에는 심의를 받으면 먼저 심의위원회에 서류 만드는 것의 비용만 약 3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한번 열립니다. 한 건 가지고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건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그 다음달로 연기가 됩니다. 소규모를 가진 사람들은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많이 보니까 이미 법은 바꾸어서 법은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시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법을 개정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 법은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내려올 때까지는 본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배제해 주고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그 시행규칙에 맞춰서 다시 조문을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의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한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거의 이 내용에 대해서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시행령이 내려와서 같이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나상성의원

기간이 언제 될지도 모르지만 그 기간동안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했는데 광명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싸인을 해드렸습니다만 아무 것도 모르고 솔직한 얘기로 읽어보지도 못 하고 나상성의원님께서 이것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데 집행부가 해야 하는데 집행부가 하지 못해서 나상성의원님이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오늘 검토를 해보니까 이 건축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가 보니까 더 고쳐야 될 것도 있고 덧붙여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이 없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이 은연중에 말씀하신 부분이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래서 제 입장은 이 건축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가 이번에 싸인을 한 것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더 보완해서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올려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실질적으로 나상성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광명시 건축조례안은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내려오면 전면적으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다는 국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나상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과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한시적으로라도 지금 우리 광명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를 해주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에 대해서 미관심의를 제외해 주는 것을 일부 단서조항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작은 면적으로 너무 높은 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통과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위원장님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속기개시)

김동철위원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각 지자제별로 공문이나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내려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시행령이 되면 관보에 게재를 하고 모든 것이 관보에 게재가 됩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몰라도 10월29일자로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제처에 들어가 지금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제한을 하고 1,000제곱미터 이런 것은 거기에 어차피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면 건축법은 개정된 것이고 규칙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르고 이 부분 건축법시행령이 전문개정이 된 것이 2008년 10월29일자로 공포된 것입니다. 10월29일 대통령령 210098호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시행령은 29일자로 전문개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시행규칙까지 내려와야만 우리 건축조례안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규칙까지 내려와야 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조항도 변화가 오니까

김동철위원

그때 가서 수정할 때 하고 이것은 일단 광명시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분들이 소수일 수 있겠지만 해주어서 특별히 나쁜 것이 없기 때문에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해주어야 할 부분이 규칙이 물론 시행령이 내려왔으면 법은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법이 여기서 규칙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이 시행은 되고 있는데 미관지구에 소규모에 대해서 그대로 지자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시행령에, 그래서 우리 지자제에서 범위나 이런 사항을 조절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이 완화되어 있잖아요. 시행령이,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서 조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규칙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이 있어요? 그것이 규칙하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모르지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저희가 전면개정할 때가 있으니까 아까 거론했듯이 높낮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아까 별도의 사석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흔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더 검토해서 전문개정을 할 때 보완을 해보겠다는
병주

이병주위원장

시행령 내려오면 그때 전면개정해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낫지 두 번 일할 것이 뭐 있어요?

나상성위원

언제쯤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규칙이요?

나상성위원

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을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규칙이 마련되어서 내려오는 것.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은 금방 내려올 것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확히 얘기를 해주어야지요.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것을 무작정 기다려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내년에 내려올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내요.

김동철위원

통과시켜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시행규칙까지 내려왔을 때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어차피 시행규칙이 없으면 한번에 전문개정을 해서 그때 가서 건축조례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때 하자는 얘기입니다.

나상성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이 조례를 접수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지금은 상정이 되었으니까 (나상성위원 회의장 나감)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의견에 대해서 광명시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를 하지 않으신 분은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철위원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이병주위원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4명 중 찬성하시는 위원이 2표, 반대하시는 위원이 1표, 기권이 1표입니다. 따라서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2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 했기 때문에 광명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안을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부의안건 145p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1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역세권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명시 서독로∼안양시 충훈터널구간 도로를 개설하도록 심의된 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되는 도로로 대로 3-19로 폭원은 25m∼37m로 주간선도로로 연장은 200m이며 기점은 대로 2-2(일직동 420-10) 종점은 안양구역계로 사용형태는 일반도로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현황 참고사항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사업개요는 전체구간은 시 종 점 : 광명시 일직동 ~ 안양시 박달동, 사 업 량 : 0.72㎞(4차로)이며 광명시 구간 시 종 점 : 일직동 420-10 ∼ 안양시 구역계, 사 업 량 : 연장 0.2㎞, 폭원 25m ∼ 37m(본선 25m), 사업기간 : 2009년 6월 ∼ 2010년 12월,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사 업 비 : 639억원이며 검토 의견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광명시 서독로 ∼ 안양시 충훈터널구간 대로 3-19호선 연장 200m 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도로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충훈터널에서 나와서 연결하는데 지상으로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속도로 부분.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안양천 구간은 지상으로 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에서 박달동쪽으로 충훈터널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충훈터널로 해서 안양을 갈 때에는 자경리쪽에서 가서 교량을 건너서 안양천을 타고 충훈터널쪽으로 올라가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광명역사 우리 서독터널에서 나와 직선으로 안양천을 교량으로 해서 충훈터널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지금 충훈터널이 몇 차선으로 터널이 뚫려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지금 720m 구간을 4차로로 하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4차로로 나와서 합니까? 6차로로 안 하고 왜냐하면 서독터널에서부터 고속철역 옆으로 해서 거기까지 현재 뚫려 있는 도로까지 6차선으로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끝나는 부분부터 충훈터널까지는 4차로로 신설하는 도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안양천 교량까지는 최소한 6차선으로 그대로 반듯이 빼주고 어차피 터널은 4차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갈라지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6차선으로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역세권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와 준 것이고 우리 서독터널은 여러 도로가 그쪽으로 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분석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광명시민 보다는 안양시민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도로가 신설이 되면 그러면 터널을 통해서 석수동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쪽에 새로 재건축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도 이쪽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규모이기 때문에 교량 터널말고 교량 끝을 나와서 터널까지 약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현재 서독터널 지나는 끝 부분에서 안양천 교량까지는 6차선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장래를 볼 때 역세권 활성화에도 그리고 나중에 거기만 증설하려면 힘듭니다. 어차피 주택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도로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모두가 다 긍정적입니다. 우선은 경제성으로 본다면 선 투자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겠지만 넓혀진다면 무조건 긍정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 장래를 봐서 넓히자 하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하면서 주택공사에서 얻는 것입니다. 주택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

김동철위원

강력하게 얘기해서 여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폭을 25m에서 37m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잖아요. 그러면 37m로 하자고 해야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37m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서 교차로 꺾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37m가 되고 주 도로에 폭원은 25m입니다. 그러면 25m는 지금 편도 3차선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도가 엄청 넓어집니다. 2차선으로 하면 3차선으로 할 때는 보도폭이 좁아지고 이것은 향후에도 교통량에 따라서 차도로 확보할 수 있는 광로가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고속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까지 지어놓은 큰 역사인데 거기에 얼마 되지 않는 구간을 2차로로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2차선 도로라고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말씀은 아는데 보도폭을 줄이고 향후에 양쪽으로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폭을 25m로 잡을 것이 아니고 33m로 잡는다든지 해서 넉넉히 확보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도로가 넓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여기에서 25m 37m로 하는 것은 도로 상단 폭 본선은 여기 표시된대로 25m로 일정하게 되고 하단 폭은 법면으로 해서 도로폭이 용지 폭은 27m가 나옵니다.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이고 25m인 경우는 지금 우리 일반도로 철산역 오리로로 가는 자체가 25m도로였습니다. 그래서 6차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5m라고 6차선까지 가능한 도로입니다. 이것은 광역교통계획심의할 때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넓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저희 구간은 200m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나머지는 안양시 구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조미수 간사님께서 정회시간에 정리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 위원입니다.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역세권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명시 서독로∼안냥시 충훈터널구간 도로를 개설하도록 심의된 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정사항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광명시 서독로∼안양시 충훈터널구간 대로 3-19호선 연장 200m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도로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조미수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5일 금요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