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익순 의원 5분자유발언

44회 제2본회의2000-07-05

장익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철

황신철의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담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추진반대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성욱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조성욱의원입니다.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추진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그 동안 수도권의 어느 지역보다도 수려한 풍치로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고 있어 환경친화형 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적의 생태적 환경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수도권 주택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주택정책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로 주거목적의 급속한 난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정부의 준농림지역 완화정책으로 민간기업의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되어 살기좋은 용인이 아닌 떠나고 싶은 용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용인시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과 각종 문화시설이 구비된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또 다시 용인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을 광역도시권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 설정기준이 부적합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우리가 광역도시권에 포함될 경우 지금까지 추진해온 용인시도시기본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으로 40만 용인시민을 대표하는 우리시 의회를 용인시 전체를 수도권광역도시권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본 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동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추진반대건의안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창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 7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날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녹지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고 지나친 과밀화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도시조성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나 용인시서부권에 비해 개발이 뒤져지는 동부권의 개발을 촉진해 주고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동조례안 제34조 제1항 제5호 지역안에서의 일반지역의 용적률을 250%를 280%로 상향조정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 7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4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보다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전의원님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결과보고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조창희 간사위원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먼저 용인시도시계획조례안을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시계획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조창희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2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창희의원...... (의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창희

조창희의원

조창희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조율이 잘 안된 관계로 5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조창희의원께서 제의는 현재 의장단 선거 때문에 임시회가 정회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조율을 해본 바 결정이 없어서 시간을 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처리하로 하였던 제2대 용인시의회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제4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폐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