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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14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12-02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권태진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권태진 의원입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을 비롯한 손인암의원, 박영현의원, 문현수의원, 이병주의원, 오윤배의원, 박은정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하고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4조에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시가 승계하며 시는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안 제6조 제7조는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시장은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발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안 제9조 제10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며, 안 제11조는 시장은 시유 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 디자인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12조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16조는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업무는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셔서 광명시 지방공무원들에게 직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명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여 국가와 우리 시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광명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권태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권태진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하고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시가 승계하며, 시는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안 제3조, 제4조)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시장은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발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안 제6조, 제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함(안 제9조, 제10조) 시장은 시유 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 디자인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안 제11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업무는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안 제16조)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은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4조에「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광명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광명시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우리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4조에「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본 조례안은 광명시 지방공무원에게 직무발명에 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 중에 이런 발명 외에도 제안을 해서 특이한 사항이라든지 특별한 자원을 요구하거나 하는 사항 우리가 모집해서 발명 아닌 다른 제안에도 포상금주는 제도가 있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지금 제안으로 거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로 처리하고 있고 우리가 먼저 공무원 전체적으로 뉴패러다임으로 해서 받은 적도 있고 777건이 들어와 우리가 시상한 사례도 있는데 주로 행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발명 그런 것은 사실상 우리 행정공무원이 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여기에 권태진의원이 발의한 것은 기술직이나 특이한 그런 직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발명을 크게 한 것은 없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개청 이래 공무원의 어떤 창의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특허권을 획득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여태 한번도 없다는 얘기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조례하고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의 내용이 거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조례하고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경우 양쪽 조례에 근거해서 2번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훌륭한 제안을 했다든지 해서 특허권을 취득했을 경우 양쪽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발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연구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광명시가 공무원이 무엇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기반조성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명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내용을 보면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두 조례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에 저는 이 조례안에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현수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광명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에 대해서 규정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발명을 하지는 않지만 정말 앞으로 어떤 분장사무가 점점 세밀화 되어가기 때문에 발명으로 인한 것도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저는 통과하기를 원안 발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남헌입니다. 부의안건 5p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정부의 변호사비용 현실화 계획에 의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고 특별관리가 필요한 소송의 경우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승소율을 향상시키며,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집행과정에서 공소제기(고소)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조력과 소송비용을 지원 받아 신변보호 및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수임변호사 보수지급기준 상향조정과 소송사건의 착수금의 예외 규정 조정, 승소사례금 지급기준 변경 등 고문변호사 수임사건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현실화(안 제4조)하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송의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추(고소) 되는 경우 등은 “광명시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5조)과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소송의 연계성과 승소율 제고(안 제8조)하려는 내용으로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30,000천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며 검토의견은 다수의 주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과,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집행과정에서 공소제기 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의 조력과 소송비용을 지원 받아 신변보호 및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소를 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형사피소라고 하는 것이 민법상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민사에는 해당이 없고 이것은 형사사건으로 해서 주로 단속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단속과정에서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단속업무 관련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폭행시비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안 때리면 되잖아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불가피한 사유가 송사에 휘말릴 사유가 있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일례로 시에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전에 우리가 아주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정문을 저희가 막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 들어오려는 사람하고 막으려는 사람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사실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억지성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치면, 그랬을 때 공무원은 자기가 상대방을 가해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이 고발하니까 결론적으로 입건이 되잖아요. 입건이 되었을 때 공무를 집행하면서 자기도 상대방에게 다친 것도 억울한데 고발까지 당하면 누가 조력을 해주어야지요. 변호사라든가 이랬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이내에서 변호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이 나중에 결론이 판결결과 공무원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변상을 하고 공무원이 잘못이 없었다. 그러면 소송 수행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형사고발건이 들어가면 경찰에서 조사하지요. 거기에서 판명 나지 않아요? 사소한 시비거리 아닐 때 거기에 중대한 폭행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상대방도 계속 주장하면서 검찰까지 기소가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경찰에서 그런 것이 없으면 대부분 예를 들어서 폭력행사를 했다든지 이런 증거가 없으면 대부분 무협의 처리로 끝나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지금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을 정상적으로 공무집행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상대방한테 위해를 가했다는 식으로 억지성 누명을 쓰면서 고소가 되었을 때에는 시에서 보호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하는 것인데 아직 타 시·군에서도 지금 하는 데도 있고 조례를 개정한 데도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방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공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공권력이 잘못하면 공격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5호에 제2항 이 단서조항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공권력은 최대한 방어적인 측면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방어적인 측면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 옛날부터 하고 있는데 공권력이 무슨 주민들한테 공격을 합니까? 여태까지 그런 일은 없었는데 상대방에서 공격했다고 했을 때에는 누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지원금이 필요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자기가 고발당하면
현수

문현수위원

노점상 단속하거나 할 때 노점상 중에 내가 공무원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했던 분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었을텐데 어떻게 공무원이 대응했어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본인이 본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기억이 없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처리되었지요. 무협의 처리되었던 어쨌든 합의를 했던 그렇게 처리 다 된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본인이 아무래도 비용을 지출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최근 3년간 공무원 형사피소 이런 사건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형사피소 사건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최근 3년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거의 없는 것으로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지도민원과에 그런 다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문에 집회가 들어왔다. 그러면 집회장소 신고된 장소에서만 집회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장실을 침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다 보면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시의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할 일이 아니고 경찰에 집회신고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가 되고 경찰이 와서 당연히 저지선을 해서 합법하게 해주어야 하지 우리가 데모진압까지 집회진압까지 할 일이 없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인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시장실에 들어와 기물을 파손하면서 했을 때 직원하고

나상성위원

파손하면 파손한대로 신고해서 해야지 두드려 패서 신고해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사건화가 안 되었지 직원들이 때렸다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집단민원 하다 보면 그랬을 때 그것이 사건화가 되면 공무원은

나상성위원

그런 건이 3년간 어떤 건이 있어요? 실지로 경찰 조사에서 다 무협의로 나왔잖아요. 광6 재건축 같은 경우도 누가 나와서 내팽개쳤다 어쨌다 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에 사건조사 경위에서 전부 무협의로 나왔지 지금 그 사람이 형사피소된 것이 1건이라도 있어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예상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최근 3년간 그런 건이 1건이라도 있었어요? 수많은 일이 있었고 저도 압니다. 광6 재건축이 2층 시장실 로비에서 모 모 계장이 와서 자기들을 내팽개쳤다고 해서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찰에 고발해서 갔지만 형사피소된 적이 없잖아요. 왜냐 경찰에서 조사해 보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요즘 법이 안 때렸는데 때렸다고 해서 피소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피소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이 예산 많지 않은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을 적법한 행정을 하는데 거기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노점상은 용역 주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금 노점상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고

나상성위원

제일 많은 것이 노점상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불법집회 또는 억지 민원을 가지고

나상성위원

설령 시민이 시장실에 와서 생선을 엎고 예를 들어서 분뇨를 뿌렸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해야지 그것을 두드려 패서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두드려 패는 것이 아니지요. 상대방이 스스로 예를 들어서 넘어져도 시 직원이 밀어서 넘어졌다. 이것이 억지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시장실 앞이나 현관 앞에 CCTV 예산 올라왔는데 CCTV 달아서 때렸나 안 때렸나 파출소는 우리 시보다 더 많습니다. 파출소 가보셨지요? 파출소는 우리 시보다 더 많으니까 CCTV 달아서 다 하잖아요. 우리도 달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파출소는 내부에 있는 CCTV고

나상성위원

우리도 시장실 앞에 달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다는 것은 다는데 시장실에서만 꼭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나상성위원

청내 다 달면 되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청내 뿐만 아니고 현업부서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형사피소까지 변호사 선임해서 할 정도의 건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보면 5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해 본적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환경사업소 관련 그런 큰 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지금 아직 진행중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제5조가 신설되어야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조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사실상 중요 소송이라고 해서 이것은 없었는데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실상 교통정리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만약 5조가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5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소송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변호사한테 주었습니다. 그런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고문변호사에게 줄 수가 없어서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전문적인 변호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왜 고문변호사한테 주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전문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비용 때문이 아니고?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어차피 5조가 없어도 소송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업무는 전문변호사한테 수임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사실상 그런 근거규정이 없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같은 경우 근거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소송 업무를 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설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포괄적이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데 왜 5조를 신설함으로써 동기가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5조를 왜 신설했는지 그리고 5조 신설한 것도 이해도 안 가지만 이것을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설치운영을 하되 광명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라는 조항을 둔 것도 매우 고무적이고 이례적이고 그렇다면 이 조례를 아예 광명시 소송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이 업무를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하지 왜 소송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업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했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5조가 없으면 오히려 더 변호사를 수임하는데 있어서 더 포괄적인데 왜 줄이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4조를 1항을 보시면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과 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시·군·구 단위별로 지급한다가 지금 현 고문변호사 조례 4조 1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커다란 사업이 소송이 걸렸다든지 법규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소송에는 고문변호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로펌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고문변호사에 관한 소송비용에 대한 별표 조항에 의해서 소송비용을 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소송비용을 정해서 몇 개 로펌하고 정해서 경쟁해서 별도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은 수입비용 때문에 5조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전문적인 특수성 때문에 5조를 신설한다는 것이고 국장님은 고문변호사는 수임료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소속한 로펌에 수입을 해주려고 해도 소송비용에 한계 때문에 5조를 신설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분 얘기가 엇갈리는데 어떤 것이 참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말한 것이 참입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은 업무숙지를 해야 하고, 그렇다면 당초에 고문변호사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어디나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우리 시가 두는 이유는 사실은 고문변호사 없어도 변호사 수임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 조례가 없어도 고문변호사를 두는 제도는 무엇 때문에 두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고문변호사 제도를 왜 두어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조례 1조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둡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송사에 대해서 법률지식이 부족한 공무원 보다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 하고 평상시 일을 할 때

나상성위원

일상적인 행정업무에 있어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두는 것입니다. 소송업무를 수임해주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두는 것은 당초 목적이 아닙니다. 아시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고문변호사를 두는 목적을 수임에 목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사가 매우 위험합니다. 고문변호사를 두는 것은 일반 행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것을 고문을 하고 자문을 받아서 일을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문변호사는 관내 공무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변호사로 하여금 고문변호사를 두는데 우리시는 대부분 과거에는 관내가 주였는데 요즘에 관내에 한 두 분 나머지는 외부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광명시 고문변호사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만 업무가 과중되니까 일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서 대형급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써서 이제는 변호사 수임료까지도 그런 사람에게 밀어주기 식으로 하려는 당초 고문변호사를 두는 것은 우리가 법률적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두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변호사 수임 어떤 특수업무에 고문변호사에게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특수성이나 사업의 양이나 이런 큰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수임해야 하는데 5조가 없어도 그 변호사는 우리가 얼마든지 수임할 수 있는데 단 하나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에게 그런 큰 건을 수임하려면 수임료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수임료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변호사 사무실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펌에다 우리가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석을 가진 사람들이 합동으로 소송사건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내 변호사가 많지 않습니다. 관내 변호사에게도 저희가 자문을 구하지만 요즘에는 통신이 발달되어서 모든 자료를 팩스로 넣어 주고 그것에 의해서 전화로 자문을 구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가서 직접 만나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내 관외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이 실질적인 관내 변호사들하고 한번만이라도 식사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직접 한번 보았는데 고문변호사를 안 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하다 안 하는 사람들 왜 안 하냐고 물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관외에 있고 자기만 혼자만 관내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자기한테 와서 물으니까 일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고문변호사가 우리 시 5명이니까 관내에 반이라도 있으면 서로 나누어서 일을 보는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못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내에 있어서 너무 많이 물어서 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돈이 안 되는 시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은 돈이 안 되고

나상성위원

그분들 부탁이 관내에 있는 변호사는 3명이 되었든 4명이 되었든 이분들을 다 고문변호사로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만 해주니까 그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끝나면 고문변호사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지청장 출신 변호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자문한 내역이 몇 건이나 있는지 보세요. 큰 건뿐입니다. 농협 건이나 이런 것뿐입니다. (권태진 간사, 오윤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금 고문변호사 제도 자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상성위원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고문변호사라는 이름만 우리 시에 두었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아까 이런 큰 건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고문변호사 했으면 큰 건을 하나씩 주어야 하는데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5조를 신설해야만 그런 사람에게도 이런 큰 건을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힘든 여건 속에서 자문을 해주고 유권해석을 해주신 변호사들에게도 큰 건 하나도 못 받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큰 건을 해서 자기 승소율이 있어야 큰 건을 접수하지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큰 건을 바랍니까?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5조 신설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신설을 안 해도 지금까지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5조를 신설하는 이유가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쓰레기처리시설 같은 경우 고문변호사 능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5조가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특수업무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례에 명시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는 중요 소송이 지정되면 그것은 별도로 소송비용을 수가와 관계없이 별도로 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하려면 5조 신설 안 할테니까 고문변호사 하지말고 특수업무 큰 건만 하면 되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조례에 만들어 놓는 것이

나상성위원

오히려 이것은 더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의구점과 의심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고문변호사의 당초에 고문변호사 제도에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 고문변호사를 두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5조 신설하는 것은 반대하고, 그리고 고문변호사를 두는 지금 현재 제도를 약간은 개선해서 우리 시에 행정을 도모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자문을 받고 또는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편안하고 고문변호사에게도 업무를 서로 나누니까 더 유리하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송사에 휘말릴 때 광명시가 주로 원고가 많이 됩니까? 피고가 많이 됩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피고가 많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의 피고가 되는데 주민들이 송사를 광명시를 상대로 많이 거는 이유는 어쨌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욕구는 점점 높아지는데 반해서 행정서비스를 제자리걸음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휘말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금 소송이 많이 걸린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그것이 옛날에 광명시내에 연립주택 같은 것을 지으면서 땅을 도로로 만드는 조건으로 연립주택을 지어요. 그것은 자기가 도로를 만들어야 연립주택을 짓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기 땅을 도로로 내놓고 연립주택을 짓는데 그 도로를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도로로 만들어 놓고 그 땅을 시에 귀속을 해야 하는데 안 되었어요. 안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몇 십 년 지나서 내 땅을 시에서 무단으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 취한 것을 내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서비스가 잘못 된 것이 아니라
현수

문현수위원

기부체납은 준공할 때 준공검사를 할 때 기부체납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었을 것 아니에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모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 기부체납을 해서 우리 시 소유로 했다면 문제에 휘말릴 일이 없잖아요. 다만, 기부체납을 안 해놓고 행정을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소송을 거는 것이잖아요. 광명6동 최승권단지도 그런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남의 땅인데 기부체납 조건으로 조건을 걸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도 잘못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어떤 잘못된 행정 때문에 일어났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좀더 보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이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5명의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로펌에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문료를 조금 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유지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5조를 신설해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로펌 하나 지정하면 그 사람이 광명시에 커다란 사건은 그 사람이 가져가니까 결론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우수한 로펌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5명 고문변호사 둘 수 있으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중에 한 분 정도를 로펌으로 해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금 해촉을 할 수 없지요. 그것은 나중에 고문변호사 임기가 끝났을 때 로펌이 가능하다면 그때 가서 해야 할 일이고 현재는 고문변호사 5명이 다 위촉되어 있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사실상 로펌에서 고문변호사료 받고는 여기 안 옵니다.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개인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송사에 휘말렸을 때 승소 사례금이라든지 착수금 이런 것을 자문료 외에 별도로 하잖아요. 로펌도 그런 것 주면 왜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금액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윤배 위원장, 권태진 간사와 사회 교대)
현수

문현수위원

일반인들이 하는 것처럼 많이 주고 하려고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개인 변호사들도 시에서 이것저것 자문하고 뭐 하면 자기 시간 뺏기고 돈이 안 되니까 이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펌에서 하여간 저희들이 나중에 임기가 끝났을 때 시도는 해보겠지만 쉽지는 않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변호사들께서 5명이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익도 안 되고 시간낭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맡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시간낭비라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 시간낭비라고 합니까?

박은정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여쭙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이 경력이나 이력 때문에 맡는 것 같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긍심 차원에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떤 관의 일을 맡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차후 개선문제 그와 별개 같은데 변호사들이 자긍심을 가질 때 확실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하는 것으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처우개선 하자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와 별개 같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처우개선이 주입니다.

나상성위원

5조만 빼면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5조는 소송을 중요소송이 있을 때 로펌하고 접근해서 소송비용을 더 주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5조를 만든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6조를 보면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고 했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각종 위원회를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자꾸 축소하기 위해서 시의 웬만한 일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통과시킨 발명 보상 조례에도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끔 조금 전에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소송심의위원회를 또 설치 운영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소송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 업무가 하나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희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나름대로 저희도 연구해서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선해서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들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시의 고문변호사 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것은 무마해 나가면서 우리 시에 소송사건을 원활하게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내놓은 것이니까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원안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는 신설이 안 되어도 현행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단,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만 우리가 산정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까지 수정을 내기에는 매우 지금 현재 열악하니까 집행부에서 다시 이것을 조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부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나상성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가 꼭 사건이 있어서 하는 것 보다 미리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5조도 보면 형사사건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본인이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발생하는 부분들은 미리 보완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더 보완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완해 주면 되고 지금 제가 보았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권태진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칙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하지 않으신 분은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태진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나상성위원님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6명 중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3표,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3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원덕입니다. 부의안건 29p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세법과 불일치한 시세 조례 조문을 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과 불일치한 사항 개정으로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안 제21조제5항) 법인세할ㆍ소득세할의 수정 신고 기한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서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하기 전까지로 변경함(안 제22조제1항)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사실상의 자동차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되는 상속인 순위에서 호주승계인 삭제함(안 제37조제2항) 조례에 주행세율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주행세율을 개정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 규정에 의한 세율에 준하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주행세에 납세담보규정 신설함(안 제43조제2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지방세법과 불일치한 시세 조례 조문을 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원덕입니다. 부의안건 45p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9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함(안 제2조, 제4조)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자동차로 인정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단서조항 신설,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근거 법률명칭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10조)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 구체적인 근거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정비,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분리 정비함(안 제12조, 안 제12조의2)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2009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이 조례는 위에 상위법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세수나 이런 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장애인들한테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자동차 2대를 가지고 잘못 된 것이기는 한데 편법으로 하던 분들이 무슨 말씀 없을까요?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감면 받는 차량이 2685대가 감면을 받고 있는데 1가구 2차량으로 해서 편법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지식정보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앙도서관 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중앙도서관관리과장 김향숙입니다. 부의안건 71p 광명시 지식정보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중앙도서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식정보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도서관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제139조에 근거하여 도서관 보유 자료의 대출 및 반납업무 수행에 있어 자료대출회원증을 발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이 자료대출회원증 관리에 대한 인식결여로 분실 및 훼손 후 쉽게 재발급을 신청하여 무료발급 받음에 따라 자료대출회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재발급 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자료대출회원증 재발급 시 유료화함(안 제3조) 자료대출회원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 결정금액을 명시(안 제3조제2항)하는 내용으로 자료대출회원증(RF 카드형) 초등학생이상 2,000원이며, 검토의견은 자료대출회원증 관리에 대한 인식결여로 분실 및 훼손 후 쉽게 재발급을 신청하고 있어 재발급 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식정보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원가가 얼마입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2,050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에서 만듭니까? 따로 만드는 데가 있습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을 사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이름만 입력시킵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저희가 RFID카드를 사용하는데 카드 하나에는 1,500원이 들고 거기에 색을 넣기 위해서 칼라리본 들어가는 것이 장당 550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는 2,050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1년에 자동대출 회원증 발매수가 얼마나 됩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보통 한 달에 중앙 같은 경우 200건, 하안 같은 경우 300건 그래서 500건 정도가 재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재발급수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재발급이 2007년 같은 경우는 총 재발급수가 4,982건이었고, 2008년에는 8,704건입니다.

박은정위원

올해는 배로 늘었네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하안도서관에서 기존에 바코드 형식으로 하던 것이 RFID로 바뀌다 보니까 재발급한 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감안한다면 순수한 것은 한 달에 500건 정도 됩니다.

박은정위원

2007년에 약 5,000건이면 한 달에 약 500건 정도 되네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렇게 바뀌면 자료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해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시민들이 내가 2,000원을 내서 처음에는 무료로 해주고 재발급 할 때 2,000원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그에 대한 불평이나 원성 내지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지 알아 보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재발급할 때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해서 재발급을 할 때 수수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설득력 있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하고

박은정위원

서울과 경기도는 그런 것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처음 발급할 때 이제부터는 수수료가 있다는 것을 이용자들한테 다 알리고 보관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도 재발급 하면 수수료가 그 전에는 5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관을 잘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낭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새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 시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개인이 보관을 처음에는 무료로 해주었으니까 개인이 보관을 잘못 해서 분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사전에 안내를 잘 해주세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평균 한 달에 500매 정도라면 재발급 받는 사람들이 약 예산으로 따지면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한 달에 1백만원 해서 1년에 1천2백만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최초에 발급을 받든지 예를 들어서 1년만에 분실했다든지 너무 짧은 기간에 분실해서 재발급을 할 때에는 재발급 수수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년만에 훼손이 되어서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자동으로 훼손된 것은 주민등록증도 자동으로 육안으로 보았을 때 고의성이 아니고 훼손된 것은 받고 재발급 해줄 때 돈을 안 받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지금 주로 분실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주민등록증 다루듯이 잘 하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경각심이라는 것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재발급 하면 수수료 10,000원 받기 때문에 분실율이 떨어진다. 제가 보았을 때 그것은 아니고 주민등록증은 자기 개인 신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알아서 잘 보관을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런 것이 재발급을 수수료를 통해서 아이들 대부분 아이들이 분실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런 제도를 둠으로 인해서 재발급 받고 다시 책을 대출하거나 해야 하는데 2,000원이 아까워서 못 하는 아이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2,000원이면 아이들이 떡볶이를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들보고 2,000원 줄테니까 재발급 받으라고 하면 어디 가서 사먹고 안 할 것입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런데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출증이 보통 가족들이 다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 것을 빌리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가족이 다 있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만 대출카드를 갖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오히려 분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층이 어린이들인데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대출이용 어린이들이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제도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도서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용은 언제든지 와서 하면 되고
현수

문현수위원

책 대출할 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자료를 대출할 때만 필요한데 저희가 이 제도를 두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 잘못에 대한 관리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쓸데없는데 돈 낭비를 관리를 잘못해서 분실된 부분까지 저희가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다 무료로 발급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해주자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지금 내년 2009년부터 시행할 것인데 그러면 2009년에는 2008년에는 어쨌든간에 하안도서관이 그것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지만 200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평균 500건의 재발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줄었다는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줄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2,000원 아이들한테 물리는 것이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면 실제적으로 재발급 사례가 확 줄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또 하나는 대출 책을 대출해간 수는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나와야지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대출 이용자는 줄어서는 안 됩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야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는 것입니다. 잘못 되면 도서대출 이용하는 사람들 수가 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리고 저희 생각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분실한 사람들은 연말 안에 다 만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문현수위원님 우려하는 것도 있겠으나 저는 반면에 어려서부터 자기 것을 관리하는 좋은 습관이 길러지지 않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이 제도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5일 금요일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