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심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권태진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 도시 광명을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하시는 이효선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태진 의원입니다.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 벌써 2008년도 끝자락에 온 것 같습니다. 못 다하신 일들이 있으시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한파가 우리들의 마음과 피부 속 깊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든 한 해였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희 의원들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힘든 이웃들이 주변에는 없는지 잘 살펴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며,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4기 시장 역점 시책 및 정책과제를 보면 그 첫 번째가 서부 수도권 경제 중심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 내용을 보면 역세권 택지개발, 광명 음악밸리 조성, 정보통신 단지 조성, 소하 테크노타운 조성 등 11가지의 세부사항들이 있습니다.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실적이 어떤 실적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사업과 관련된 음악밸리 조성사업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역세권택지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구 광명음악밸리) 지원2 사업용지(79,198㎡) 지원3 사업용지(31,496㎡) 대상 부지와 관련 음악사업이 불가하다면 그 다음의 대안의 사업은 무엇이며 또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신지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질의 답변을 수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과 계획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책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민선4기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명확한 사업 내용과 향후 계획에 관해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경전철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경전철 사업계획은 2003년 고려개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되었고 2005년 3월에 고려개발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9월 광명시와 고려개발이 협약체결을 앞두고 고려개발에 투자하는 회사 중 현대산업개발이 투자에서 한 발짝 물러남으로 인해 지금까지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광명시에서는 국비 42억원, 도비 2억1천만원, 시비 2백6억원을 2009년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6일자 모 일간지에 보면 경기도는 철도 중심 대중교통정책 추진사업을 통하여 도에서는 시. 군 도시철도 지원사업을 통해 부천 지하철7호선 연장 사업과 용인. 광명 경전철 등에 28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지금의 우리경제 현실로 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투자비용에 비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지면 민간사업 제안자로 선정된 고려개발 또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4개월 넘게 협약을 미루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아닌지 빠른 판단으로 시민과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시장님에 현명하신 판단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의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은 다음 회계 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확정하고 또한 예산의 사용(집행)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제한은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 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총액 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원금상환, 차입금 이자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다른 편성 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 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 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엄연히 법으로 명시된 사항을 이번에 광명시 공원녹지과의 시설 및 부대비 목의 왕재산 근린공원 정비사업 2억원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1천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1억9천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내용과 문화체육과에서는 2008년도 본 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광명심포니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2천6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예산의 집행 관련 규정과 삭감 왕재산 내용, 계수조정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엄연히 본회의에 통과됨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에 3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이 책정되었는데 불구하고 목에도 없는 예산인 광명심포니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에 전용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예산들의 사용을 볼 때 광명시의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필요 없이 분리시키지 말고 4천억원이든 5천억원이든지 몽땅 일괄적으로 세워서 필요할 때 또 필요한 곳에 적정히 사용하면 될 것이고 굳이 힘들게 의회의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분명 광명시의회를 무시함과 동시에 의회 의원들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수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심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4,5,6,7동, 철산4동 출신 문현수의원입니다. 어느 누가 저에게 조선시대 5백년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광해군, 정조 대왕 이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종대왕의 일대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분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분이 참 존경할만한 인물이었구나 이런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출판된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라는 책이 많은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 된 "세종대왕"이라는 드라마의 호응도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영화관에서는 세종대왕시대의 신무기 "신기전"을 소재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세종대왕의 치세가 사회각층의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종대왕은 백성은 하늘이라는 개념을 국가 운영에 실천적으로 도입했으며 백성을 단순히 수동적 개념이 아닌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였고 백성들이 스스로 깨우쳐 한 단계 업그레이든 된 그러한 문화적 수준과 그를 통해 백성과 삶의 기쁨을 함께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실천적 철학은 농사직설 등 각종 서적의 발간, 마침내는 훈민정음의 창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재임하는 전 기간에 걸쳐 인재를 양성했으며 국정 운영을 토론식으로 진행, 인재의 능력을 국정에 반영했습니다. 신하들을 부하직원이 아닌 파트너라고 인식하여 경연을 1898회나 실시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관용과 포용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정책을 반대하는 정적들을 단 한번도 임금의 권력으로 숙청하지 않았으며 유교가 국교인 상황에서도 불교를 무조건 배척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은 사대교조주의가 판을 치는 500년의 조선역사에서 문화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훌륭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재생산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조선의 발전이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시의 모습은 어떨까요? 광명시청의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떤 회의에서든 어느 간부공무원이 의사개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가 토론이 아닌 상명하달식의 지시문화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공무원 조직을 능동적인 조직이 아니라 수동적인 조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2007년 결산시 순세계 잉여금이 536억이나 발생하게끔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포용과 관용, 인재의 적절한 활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임정부시절 나름대로 총애를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광명시민들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 있다면 적절하게 시 운영에 배치하여 그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흰 고양이던 검은 고양이던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그런 지도자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도자의 리더십이 재생산되는 그런 구조를 원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의 그 리더십이 단절되지 않고 재생산된다면 우리 광명의 미래는 보다 더 풍요롭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수직적 리더십이 아닌 수평적 리더십을 통하여 확대간부회의 등 모든 회의절차를 일방지시가 아닌 토론식으로 진행하여 건전하고 건강하며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적으로 채택되도록 진향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전재희, 백재현 전임시장들과의 단절이 아닌 그 리더십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임시장들 시절 능력이 인정되었거나 자질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 시에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 능력과 자질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지역의 서민경제는 더욱더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내수시장의 불안, 소비시장의 위축은 직장을 잃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이며 세금을 못내는 시민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더욱 더 걱정되는 것은 밥을 먹지 못 하는 아이들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며 서민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예산 한푼 없이 광명시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마쳤습니다. 검토결과 선심성, 전시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등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2009년도에 예상되는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선심성, 전시성,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을 긴축하고 이를 내년 추경에 반영하여 서민을 보호하는데 예산을 집중 투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시에서 추진하는 서민보호 시책은 무엇인지도 답변바랍니다. 2006년도 제4대 의회에서는 주민청구조례인 학교급식조례를 의원발의를 통해 수정 발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당시의 의원발의는 집행부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조례안이었습니다. 어찌 되었던 비록 미비하지만 제도적 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도 하지 않았고 조례에 근거하여 어떠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교급식조례를 죽어있는 조례라 부르고 싶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조례에 명시된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시 집행부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만들어진 조례를 죽은 조례로 만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명동에 위치한 어느 학교 분식 집에 몇몇의 어린아이들이 한달 분의 점심식사를 미리 계약하여 먹고 있었습니다. 이유인 즉 학교에서 저학년은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엄마, 아빠는 모두 직장에 나가는 맞벌이부부였습니다. 그나마 이런 정도는 아예 점심을 굶는 저학년들에 비하면 형편이 조금은 양호합니다. 현재 광명시 초등학교 중에 저학년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광명남초등학교, 광명동초, 서면초, 광명북초, 하안초, 광문초 등 6개의 학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면초는 내년부터 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학년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광명동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께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시설의 평준화와 지역 간 균형감을 갖는 교육정책에 배치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어느 복지시설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담당실무 부서에서는 당연히 신속히 보수하여 그 시설이 시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를 불러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하고 그에 대한 견적 및 설계를 통해 해당 담당과인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돌연 회계과에서는 설계자가 아닌 어찌 보면 문제점을 파악하지도 않았고 설계도 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과 관련한 것은 회계과의 권한이며 책임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는 약간의 기분이 상하면 그만이겠지만 설계사무실에 일정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 업체로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것 때문에 특혜니 비리니 하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공무원이 하는 모든 일은 투명해야 하며 공정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광명시는 각종 특혜시비로 얼룩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부여해준 권한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며 이런 문제제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의원님들의 질문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문현수의원님께서 2009년도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선심성, 전시성,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을 긴축하고 이를 내년 추경에 반영하여 서민을 보호하는데 예산의 집중 투입을 요구하면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예산요구된 사항이 선심성이나 전시성 또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사업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동의 기본경비와 여비 등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경비만을 예산에 편성하고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을 조정하여 사업예산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에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전체 예산의 24%인 1/4입니다. 24%인 792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작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42억5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교할 때 중상위권으로 타 시·군에 비해 뒤지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 서민생활 보호와 관련된 주요사업을 열거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서민을 위한 사업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재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이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는 장애수당지급, 장애인일자리사업, 재가복지센터운영,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 서비스지원과 양성평등분야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지원, 건강가정만들기,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이주여성의 한국문화적응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이 있고, 노인분야의 노인일자리사업, 기초노령연금지원, 이동목욕사업, 노인종합복지관건립 등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를 위한 시책으로는 결식아동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운영, 위스타트마을운영, 보육료지원 등 많은 사회복지분야의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현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금의 현실을 볼 때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민들이 생활해 나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복지시책을 발굴하여 추진을 할 것이고 가용할 예산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현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황경식입니다. 문현수의원님께서 실무부서에서 견적 및 설계를 통해 계약을 추진시 회계과 담당부서에서 계약자가 변경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는 광명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공사계약 및 물품의 구입·수선과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을 말씀드리면 공사 용역 물품구입시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특별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을 제외하고는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2천만원 미만 소액인 경우 실무부서에서 의뢰한 설계내역서를 검토하여 그 공종에 부합된 면허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업체 중 현장사항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광명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의 공평성을 위하여 순연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실무부서에서 제출한 견적이나 의견을 들어 적정 업체를 선정하여 한 두 곳으로 집중되지 않게 다수의 업체가 골고루 수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권태진의원님께서 2008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광명심포니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에 2천6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으로 사업계획에 없는 광명심포니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에 전용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찾아가는 음악회는 예총 광명시지부에 위탁하여 찾아가는 음악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토요공연 3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오던 중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과서에서 배운 음악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직접 체험하고 설명해 주어 음악에 대한 산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과중한 학업으로 지친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학교학생들을 직접 찾아가는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의원님의 지적대로 예산이 삭감되어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사업은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한번의 교육으로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기회를 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워 광명예총 위탁 사업 중 사업비 일부를 축소하여 찾아가는 음악회 프로그램에 본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관내 5개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부기를 일부 변경 시행하게 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어린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계문입니다. 권태진의원님께서 예산의 목적 외 전용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이 있는데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시설 및 시설부대비목의 왕재산 근린공원 정비사업 2억원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1천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1억9천만원은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타 비목 예산과는 달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다른 사업에 전용이나 변경을 할 수 없음에도 관련 규정을 연찬하지 못하고 이대로 사용되었음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왕재산 근린공원에 2억원, 현충 근린공원에 1억원, 가림공원에 2억원 이렇게 3개의 공원에 일괄적으로 해서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먼저 왕재산 근린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갖는 중에 왕재산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우회로부터 소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12단지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배드민턴장 정비에 대해서는 그렇고 다음에 배수로 정비가 있었는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지난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능한 사업만 일부 목계단이라든지 조경석이라든지 조경수라든지 가능한 사업만 약 2천만원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예산은 현충 근린공원하고 가림공원에 추가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되었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왕재산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좀더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소음쪽도 검토해 보고 토지주와 적극적인 대화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지식정보사업소장 신순기입니다. 문현수의원님께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미 구성 및 예산 미 편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2006년도 학교급식조례가 통과되어 미비하지만 제도적 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 및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학교급식시설 개선 관련 지원금액 심의, 급식지원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학교별 급식시설 개선사업과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 급식 사업에 대하여는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근거하여 현재 운영 중인 광명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지자체의 식품비 및 식재료의 지원은 막대한 소요예산의 부담으로 지자체 단독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며, 중앙 정부 또는 경기도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식품비 및 식재료에 대한 지원이 추진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급식시설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7개 학교(광일초, 광덕초, 광명서초, 연서초, 하안북중, 광명북고, 소하고)에 10억9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1,262명의 초·중·고등학생에게 4억8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도 4개 학교(광명광덕초, 하안북초, 하안초, 광문고)에 7억2천만원의 급식시설 개선 사업비의 지원과 1,300여명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위해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로도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과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급식시설 확충은 물론 학교환경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동 저학년 초등학교의 일부 미급식 향후 대책입니다. 질문요지입니다. 광명시 초등학교 중 저학년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광명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시장께서 줄 곧 주장하는 시설의 평준화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를 포함한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학교급식과 관련한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해서는 경기도 교육감의 고유사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초등학교 중 1, 2학년 등 저학년에 대해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광명남초등학교 등 모두 6개 학교가 있는 실정으로 저학년 미급식 사유로는 대부분 급식시설 공간이 협소하고 급식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학년 미급식 학교가 광명동에 집중되어 시설의 평준화에 어긋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학교 6개교 중 광명남초교와 광문초교 등 2개 학교만 광명동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별 편중현상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학교 급식시설 개선을 포함한 교육경비사업으로 2007년도 56억원, 2008년도 61억원을 지원하여 왔고, 내년에도 약 77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은 후진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원신청 시 사업별 타당성 검토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으로 교육시설의 평준화, 교육여건 및 환경의 평준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학년 미급식 학교는 광명남초와 광문초가 광명동에 있고 광명동초와 광명북초는 철산동에 있습니다. 하안초등학교는 하안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초등학교는 올해부터 급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지식정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태진의원님, 문현수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권태진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권태진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의원님들 다 모두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절차라고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왕재산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당연히 국·과장님들이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몰랐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해되지 않으며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사과를 듣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재산에 배드민턴장이나 배수로공사는 처음 예산편성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산책로,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목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배수로 배드민턴장은 하나의 피해나가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시장님께서 사과를 하시고 공무원 한 두 분의 질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교육이라든지 예산에 관여된 다른 더 디테일한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수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문현수의원님께서는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시장님 속시원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제가 항상 시정질문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우리 시장님께는 제가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이상은 배우는 것 같습니다. 감사 드리고, 먼저 아까 지식정보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감의 고유사무임은 분명하지만 학교급식조례도 학교급식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단 이런 제도가 운영되지 못 하는 것은 의지 아니냐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실행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더구나 우리 급식조례에는 자치단체의 임무라고 해서 시장은 우수 농수산물 식재료를 지원하거나 그 식품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담아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시장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시설은 둘째치고, 식재료라든지 친환경농수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군포시 같은 경우도 약 17억 정도의 친환경농수산물 구입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 도비 뿐만 아니라 시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구요. 그리고 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우리 조례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 설비, 이런 개선에 따른 지원금을 일부 심의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교육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고 그런데 엄연히 학교급식조례에 이런 위원회 기능을 넣었으면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라도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를 저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설치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 시설과 관련되어서 지금 답변자료에 의하면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대부분 답변이거든요. 그러면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학교는 예산 지원 요청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지요?
시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100% 누구의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련되어서 항상 이것을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만을 갖거나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도자가 발언을 하는데 있어서 와봐라, 와서 봐라 이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런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할 움직임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도립니다. 그리고 수평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말로 해서 통하는 게 아니라 귀가 열려있어야 수평적 리더십을 갖는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귀를 엽시다! 이것으로 시정질문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