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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진연 의원 발언

217회 제1재정문화위원회2016-12-01

이진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연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간 계속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정된 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번 회기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8일간의 상임위 일정 중 7일 동안 조례안 7건과 동의안 4건, 관리계획안 1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고 상임위 마지막 날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처리, 둘째 날인 내일도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처리가 있겠으며 셋째 날인 12월 5일 월요일부터 12월 9일 금요일까지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마지막 7일차인 12월 12일에는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휘입니다.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위탁운영 조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차장 이용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부설주차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대상을 확대코자 합니다. 영상문화단지에 있는 주차장 869면을 추가로 본 조례에 포함시켜서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또한 관리운영 부분을 보완코자 부설주차장 위탁운영을 신설했고 청사 부설주차장 규모 및 여건에 따른 무료운영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대한 면제표지의 발급횟수 및 매수제한을 신설했습니다. 연 4회, 전에는 발급횟수가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연 4회로 제한을 하고 언론사 같은 경우도 언론사별 2매로 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코자 합니다. 체육시설 내 문화시설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2시간을 감면하는 조항으로 본 건은 종합운동장의 경우 체육시설 이용자는 그 입장권이 있으면 면제가 되는데 거기에 부속되는 박물관 같은 경우 입장하신 분들은 감면조항이 없어서 그 문화시설 이용자도 감면하는 거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정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중 두 자녀는 20%, 세 자녀는 50%를 감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영상문화단지 내 아인스월드 입장권을 소지한 차량에 대해서 1회 주차 1,000원을 받던 것을 면제하는 것으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운영시간,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 상단에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문화시설 주차장 중 복사골문화센터와 부천시시민회관, 송내어울마당이 각각 유료 운영시간이 달라서 그 문화시설주차장 운영시간을 10시부터 18시까지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별표3을 참조해 주시면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 하단에서 세 번째 공원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원부설주차장이 당초에는 최초 1시간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을 부과하고 1일 주차 6,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영상문화단지 부설주차장을 같이 관리함으로써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최초 1시간은 300원, 이후 30분마다 300원으로 하고 1일 주차요금을 4,00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는 3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2건은 반영하고 1건은 미반영했습니다. 부서 협의결과에도 큰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선우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선우혜숙입니다.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대상에 영상문화단지 부설주차장을 추가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상문화단지 부설주차장을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그에 따른 관리 및 요금 부과기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의 경우 규모 및 여건에 따른 무료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청사 주차장의 경우 주차면이 적어 사실상의 유료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차요금 감면조항의 정비 및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주차요금 면제표지 발급횟수를 제한하고 언론취재용 차량에 대한 면제표지 발급 매수를 언론사당 2매로 한정하였으며 시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세 자녀 가정과 두 자녀 가정에 대하여 각각 50%, 20%의 감면혜택을 추가하고 다자녀가정 차량에 대한 우선주차구역을 구분·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위법령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관련 조항에 있어 “다자녀 가정의 구분 표지를 부착 또는 소지한 차량”을 “다자녀 가정의 구분 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문구를 정비하여 다른 감면대상 차량에 대한 문구와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영상문화단지의 주차장을 이제 시가 운영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어차피 시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 영상문화단지 관리근거가 우리「부천시 주차장 조례」가 있고 여기서 다루는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문화단지에 있는 주차장은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만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조례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공원에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조례에 넣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2018년까지인가요? 그게 언제까지예요? 거의 다 됐을 텐데, 아인스월드가.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일단은 개발, 아인스월드가 기부채납하고 일정 부분 20년인가 우리가
강진

서강진위원

거의 다 됐을 텐데.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다 돼 가죠?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어쨌든 그런데
강진

서강진위원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검토해 보시고, 그런데 여기 조례상에 이것 똑같이 해 주면 좋을 거 같은데, 어느 곳은 30분을 기본으로 하고 매 10분 단위로 현재 주차장 조례가 돼 있잖아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여기 공원주차장의 경우는 최초 1시간으로 하고 30분 단위로 요금을 징수한다라고 지금 개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그거는 호수공원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간에.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형평에 주차장 조례하고, 부설이든 간에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야만 형평에 좀 맞을 거 같고 혼란스럽지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것 왜 10분 단위로 30분 줄였냐고 그러면 최초 30분이든 1시간이든 나중에 1분, 2분만 지나가도 1시간 요금을 부과해야 돼요. 이 주차장 조례가.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10분 단위로 줄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5분 단위로까지도 줄이자 그렇게 했다가 너무 수입이 적다 그래서 다시 10분 단위로 개정을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걸 1시간 단위로 조정을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그 1분, 2분 때문에 1시간 요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차장 조례와 동일하게 30분을 기본으로 하고 10분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어쨌든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더 보완해서 다음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그걸 수정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지. 이걸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또 올라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정해서 수정을 해도 문제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어느 정도 좀 통일을 기하려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같이 다 통일을 시켜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정말 연일 감사준비하고 또 감사 받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상동 영상단지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보면 문제점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외부차량이 월정주차를 해서 우리 관내 차량이 주차를 못하는 사례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 부천시 공영주차장은 우리 부천시 관내의 차량을 우선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주차를.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호수공원 쪽 주차장 보니까,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이유도 상동 호수공원에 있는 주차요금 기준하고 지금 야인시대 세트장에 있는 주차요금 기준하고 달라서, 야인시대 쪽이 훨씬 쌉니다.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몰려서 그래서 호수공원 쪽은 조금 내리면서 야인시대 세트장 이번에 추가로 한 거는 좀 올리는 그런 체계로 해서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니, 그거는 동의하는데 외부차량이 우리 부천시 공영주차장에 월정주차를 해서 우리 부천시 관내차량이 주차를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좋은 예로 아인스월드 같은 데 주차현황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인천 차가 거의입니다. 우리 부천시 관내에 관광버스도 많거든요. 그런데 관광버스들이 주차를 못해요. 노상주차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도 타 지역 주차를 공간이 남을 때는 받아주지만 공간이 부족한데, 우리 관내 소속된 차량도 주차를 못해주고 외부차량을 받아주는 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의견을 같이 해서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그건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 우리 관내에 있는 차가 수용이 안 되고 외부차량 때문에 관내에 있는 차가 못 댄다고 했을 경우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내부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일단 관내 차가 우선 하고 남을 경우에 외부차를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세부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지금 정말로 이거는, 우리 아파트 주변 보면 대형차들이 막 주차를 해 놓는데 그분들 애로사항이 주차할 데가 없다는 거야. 우리 영상문화단지 아인스월드 주차장 제가 알기로는 한 80%가 외부차량이에요. 그래서 그런 외부차량은 자기 관내 가서 주차하게 하고 우리 관내차량이 우선주차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이런 안을 제시합니다.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지금 감면차량 있잖아요. 감면주차 대상자.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우리가 노인복지 조례가 통과돼서 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거든요. 그 노인 감면차량도 굉장히 많을 건데 그 내용이 싹 빠졌어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그거는 전에 주차장요금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신 분은 2시간까지 무료로 하고 그 이후에 더 하시는 분은 이 기준에서 50%를 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런데 노인복지 조례에는 종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십사 하고, 이상입니다.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20%, 50% 감면을 해 주시잖아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다자녀가정이라고 증명을 하나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다자녀 기준이 막내를 기준으로 해서 15세 미만일 경우 다자녀로 기준을 정하고 일단 스티커, 이제 그분들한테 스티커를 발행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병권

박병권위원

그럼 신청을 받아서 서류로 등본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스티커를 받아서 차에다 부착해야 되는 거죠?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럼 차량으로 해서 해 주네요? 그러면 차에다 부착하면 차량으로 해 주는 것이지 다자녀가정의 아빠나 엄마한테 개인적으로 나가진 않잖아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저희는 사실 차량에 부착 또는 제시했을 경우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도 명확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자녀로 해서 차량에다 부착하면 이제 다른 분들이 몰고 다녔을 때 그것이 올바른 건가, 아니면 그렇다고 개인이 소지하고 다녀도 또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그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해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스티커를 사실은 차량에다 부착했을 경우 그 사람이 다자녀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그것까지
병권

박병권위원

그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확인해서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그거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그게 좀 그래서 일단은 차에 스티커가 붙여있으면 통과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죠. 그게 모순점이 있는 게 다자녀인데 차가 없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스티커를 다른 사람이 붙이고 다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진연위원장

차량이 있을 경우에 발급
병권

박병권위원

차량이 없으면 발급 안 하나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그렇죠. 이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거니까요.
병권

박병권위원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거니까 다자녀가정 1대만 되는 거죠?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이진연위원장

1대만 되는데 그 차량의 소유자가 있어야 된다?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그렇죠.
병권

박병권위원

아빠든 엄마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아인스월드에 2시간 무료주차가 되는 거죠?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아인스월드에
병권

박병권위원

입장권을 가져오신 분들.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지금 우리 개정안에, 사실 전에는 아인스월드 이용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0원, 하루종일 대더라도 1,000원을 받게끔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시정책과에서 영상문화단지를 관리를 하는데 좀 부담이 되니까 면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의견을 받아서 현재 이 안에는, 아인스월드 이용자 중 그 증이 있으면 면제하는 걸로, 1,000원을 면제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럼 하루종일 면제?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종일면제라는 거죠?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사실 거기 이용차량은 거의 아인스월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면제해버리면 거기 수익률은 이제 적자가 날 거 같은데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좀 이해가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주차장의 임대권을 아인스월드한테 위임해서 연 얼마에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게 오히려 편할 거 같은데요. 아인스월드 오신 분들은 무료로 하고 관리는 우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급여는 우리가 줘야 되고 주차는 무료로 하고. 차라리 “너네가 다 해라, 관리도 하고 연 얼마를 부천시에 기부해라” 이게 관리도 편하고 그게 나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아인스월드 오신 손님 무료로 드릴 거 같으면.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공공적으로, 시의 건물은 건물이지만, 아인스월드가.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든가 출자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닌 민간인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전혀 안 받는다 이거는 조금
병권

박병권위원

지금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조금 논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받을 바에는 그 전체를 그냥 아인스월드한테 임대를 주는 거예요, 주차장까지. 그 관리권까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 연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 거죠.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그런 방안이 있고 그 이후에 제출한 다음에 토론이 좀 됐었는데 당초대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인스월드 오신 분들에게 무료로 하는 건 좋아요. 어찌됐든 그래도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위원

수정할 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9조제1항제5호 중 2시간 및 체육시설 내 문화시설관람권을 소지한 경우로서 관람시간 2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9조제1항제5호 중 2시간을 2시간 및 체육시설 내 문화시설관람권을 소지한 경우로 관람시간 2시간으로 한다”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같은 조 제1항 7의2. 영상문화단지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아이스월드 관람권을 소지한 경우를 삭제하고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 중 영상문화단지 부설주차장의 캠핑장이용자 란에 아인스월드 이용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은주

김은주위원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인스월드는 그냥 민간이 운영하는 거고 그 운영에 따라서 저희 부천시에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저희가 주차장 요금을 이쪽 입장하는 분들만 면제해 준다는 건 다른 지역 상권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다가 관리해 주고 운영해 주는 건 부천시가 부담하고 이익은 아인스월드가 가져가는 건, 그걸 또 조례까지 굳이 넣는 거는 아닌 거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리고 또 수정을 해 주시면 그걸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할 것들이 좀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 “다자녀가정의 구분표지를 부착 또는 소지한 차량”을 “다자녀가정의 구분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안 제9조제1항7호의2 “영상문화단지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아인스월드 관람권을 소지한 경우”를 삭제하고 별표 3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표에 아인스월드 이용자 일주차요금 1,000원을 추가하고 시간주차요금을 최초 30분에 4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으로 통일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기록중지

10시51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원미도서관 소관 북부도서관 신축, 회계과 소관 역곡어울마당 부지매입 등 총 2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원미도서관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휘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괄로 첫 번째는 북부도서관 신축 건입니다. 소재지는 도당동 132번지에 있고 면적은 5,000㎡입니다. 두 번째, 역곡어울마당 부지매입 건입니다. 역곡동 97-1 외 10필지로 토지 1,703㎡, 건물 1,556㎡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북부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당지역은 주택지구 밀집지역이지만 타 지역에 비해 문화적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며 북부도서관은 34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시설개선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시설 보강 및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을 신축하여 쾌적한 도서관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및 문화서비스 환경에 대한 수혜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역곡어울마당 부지매입 건입니다. 역곡지역은 원도심지역으로 주민들을 위한 주민복합시설이 전무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복합문화센터 건립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원도심 역곡지역에 역곡어울마당 조성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심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7쪽 세부사업계획입니다. 북부도서관 신축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9년 9월입니다. 소요예산은 15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7,317㎡가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기존은 3,146㎡를 신축할 경우 5,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사업비 내역입니다. 150억 중 공사비가 127억 5000, 용역비가 19억, 기타 2억 6000 정도 됩니다. 8쪽, 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된다면 2017년 11월에 공사 착공 및 2017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착공 및 준공하고 2019년 9월에 북부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역곡어울마당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이고 소요예산은 7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역곡동 97-1 외 10필지입니다. 매입재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1억 정도,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71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16년 10월에 역곡어울마당 건립계획안을 확정했고, 15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1/4분기 안에 도시관리계획 절차이행을 완료하고 2017년 3월에 부지매입 예산을 반영하고 2017년 4월에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을 해서 금년 안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선우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선우혜숙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첫 번째, 북부도서관 신축입니다. 현재 도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북부도서관을 신축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현 북부도서관 청사는 34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시설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주택밀집지역인 지역 특성상 타 지역에 비해 문화적 환경이 열악하여 신축 후 지역의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할 목적이며 현 부지에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5,0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복합문화공간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식정보서비스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역곡어울마당 부지 매입입니다. 향후 역곡어울마당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복합문화주민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안으로 역곡동 97-1번지 일원 총 11개 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71억 원이 예상됩니다. 역곡어울마당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지 매입 후 지하2층, 지상4층의 규모로 2021년 준공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공공시설 및 수영장, 기타 노인여가시설과 보육관련 시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위원

서헌성입니다. 북부도서관 온통 시비로만 신축하실 계획이네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서헌성위원

국비나 도비는 전혀 생각이 없으세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북부도서관.

이진연위원장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원미도서관장 박우철입니다. 북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북부도서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개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헐고 지을 때는 국비가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서헌성위원

그런가요?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

도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네. 도비는 방침에 따라서 일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부담이 상당한데 150억을 고스란히 우리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되는 건가요?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네. 시비로 전액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재부나 아니면 경기도 특별조정금 각 10억씩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가능하다는 건가요?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

그 말씀을 여쭤봤더니 아까는 안 된다고 하셔서 전혀 안 되는가 싶었죠. 특별조정교부금은 가능하다?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아예 특별조정금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그것도 안 되는 게 맞나요?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네.

서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계시는지 테스트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방법이 없나 같이 논의하는 차원에서 여쭤봤던 겁니다. 어쨌든 국비, 도비가 원천적으로 안 된다 이런 거네요?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

그리고 이게 실제 공사기간이 2017년 말부터 2019년까지죠?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

2018년, 2019년 두 해 정도 공사를 하는 건데 그때는 북부도서관을 활용하지 못하겠네요?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

그 기간 동안에는 대체건물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거기에 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비정규직센터나 거기에 입주해 있던 그런 기관들은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가게 되나요?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그거는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입주해 있는 기관들은 별도의 조치를 해당부서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

아직 협의는 안 했네요?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해 동안 그 지역에, 거기는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장님 지역구인 여월동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당연히 도당동이니까 우리 원미구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곳인데 2년 동안 그 도서관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신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마땅히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대책은 없는 거죠?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오정도서관이 내년 2월에 개관을 합니다. 오정도서관이 개관을 하면 일부 이용자들이 오정도서관을 이용하고 그리고 최대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게 안내를 해서 분산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맹호

민맹호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북부도서관 신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대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 건축면적에 관해서 조금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지금 지하1층이고 지상3층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하2층, 지상2층으로 해서, 지상이 좁으면 증축하기는 쉬운데 지하 증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한 번 신축할 때 지하2층부터 시작해서, 지상을 1층 낮추고 지하를 2층으로 해서, 총 4층은 동일합니다. 현재는 지하1층이고 지상3층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앞으로 인구가 증가할 요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신축할 때 지하2층부터 시작해서 지상2층 총 4층으로 해서 활용하면 앞으로 더, 도서관을 증축했을 시에는 그 2층에서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하2층부터 건축해 가자,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처럼 도당동 지역이 수요자가 늘고 또 문화시설이 그동안 없었는데 그게 확보가 되면 이용 층이 많이 늘 거라 생각은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 지하층을 확대하는 거는 내년에 전체적인 타당성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지금 우리가 제일 후회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세대도 지하주차장 시설을 너무 안 해 주니까 전부 다 1층부터 주차장을 신설해서 좋은 공간을 다 정말로 주차장 공간으로 해서 세월이 흐르면 그것도 그냥 상가로 변경해서 세 주고 세 주고 해 줘서 실제로 주차에 엄청 애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건축을 할 때부터 장기적으로 보고 임시방편으로 해서 피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하2층부터 시작해서 건축을 하면, 필요하면 지상은 올리기가 쉬우니까요, 증축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시든 어떻든 간에 본 위원 생각은 지하2층부터 신축해 가자 그런 의견입니다.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지상을 1층 낮추고 지하1층은 더하고 그럼 총 건폐율은 똑같죠, 4층이니까.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울마당 부지매입 있잖아요. 필지가 10필지인데 이것은 기간 안에 이렇게 다 매입할 수 있나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그게 소유자가 좀 여러 명인데 아마 집안 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다 의견통일이 안 돼서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추진했었는데 협의매수가 의견이 좀 달라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재결을 거쳐서 이제
병권

박병권위원

강제매입하려고 그러나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이분들 사전에는 몰랐잖아요. 사전에 여기에 역곡어울마당이 들어선다는 것은 인지를 못하신 분들이죠?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우리가 협의매수 때문에 수차례 만나서 매각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래서
병권

박병권위원

이렇게 10필지로 많은 분들이 계시면 의견이 각각 달라서 이게 엄청 힘든데.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의견이 100% 통일이 안 돼서 부득이 시설결정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이 그렇지 결론적으로는 그 수용권을 내린다는 거죠?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아무튼 소유자 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잘 협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위원

역곡어울마당 부지는 지금 공가라서 사실 재산가치가 없기 때문에 협의매수에 응하겠다는 사람도 좀 있긴 하죠?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퍼센티지로 한다고 하면 50% 이상은 협의매수를 좀 원하고 있는데 일부 소유자

정재현위원

그러면 이것 투트랙으로 갈 건가요? 협의매수 되는대로 협의매수 하고 아니면 전체를 도시계획 시설결정해서 수용절차를 진행할 건가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어차피 투트랙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설결정하면 또 협의매수에 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서

정재현위원

일단 역곡지역의 수십 년 된 민원이잖아요. 공가로 수십 년째 방치돼 있고 불법건축물로 방치된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 변화의 가능성을 주지 않았다는 건 일종의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속히 협의매수건 빠른 절차, 최대한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리고 원미도서관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북부도서관 신축이 최대의 면적인가요? 지금 고려한 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법률상 최대의 면적인가요, 아닌가요?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법률상 최대의 면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서관 건립 봉사인구 대상 대비해서 도당동 지역이 한 4만 8000명

정재현위원

지금 적정면적을 뽑은 거죠?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대면적은 아니라는 거죠?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지금 국비 얘기를 하는데 도서관으로 신축하면 국비는 안 될 거 같지만 복합문화시설이나 다른 용도까지 고민하면 국비도 가능은 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문화시설로 할 경우에

정재현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방식을 열어놓고 사고하고 용역에도 열어놓고 사고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안에 갇히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렇게 해서 국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 더 증축을 대비하고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해서, 어차피 오늘 논의는 이걸 신축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 주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최초의 자리니까 그렇습니다만, 역곡어울마당도 마찬가지로 매입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계획을 최초로 결정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결정을 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 진행절차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시민과의 논의과정 속에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둘 다 건물이 들어설 겁니다. 부천시에 이런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로 배경사진 찍는 건물, 저 건물 보고 배경사진으로, 엽서도 거기서 판매하고 건물이 너무 예뻐서 엽서도 좀 만들어서 제작해서 팔고, 유럽 가면 맨날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 정도의 건축물이 하나 정도는 나와 줘야 되지 않나, 마을 깊숙이에.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최소한의 건축비를 가지고 누구나 있는 건물을 똑같이 만들 건가, 아니면 건물을 배경으로 저 건물 때문에 도서관에 올 수 있는 일도 좀 생겨봤으면 좋겠다, 어울마당에, “저 건물 보러 역곡역에서 북부시장 거쳐서 왔어.”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정책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리고 상상시장을 거쳐야 역곡어울마당이 보이거든요. 어차피 매입부서이긴 합니다만 설계 당시부터 그런 고민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북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부지도 좀 넓고 그래서 잘만 하면 명물건축물이 될 거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특히 요즘 도서관 신축이 많습니다.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고강도서관 신축문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토론회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물 자체가 이슈가 될 만한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용성도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도서관만 한다고, 같이 복합건물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고 또 국비도 지원받아서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것 맡아만 놓으면 뭐해요? 예산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자금조달이 문제잖아요, 제일로.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계획은 좋은데 우리 부천시에서 모든 도시계획을, 사업계획을 전부 발표만 해 놓고 그러고 나서 하지를 못하고 그냥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주변의 지가만 상승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계획을 세우면 그냥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것하고 예산은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런 게 여기 올라와야지 하겠다고만 전부 해놓고, 이것 말로만 해도, 주변에서 여기 뭐가 들어온다더라 한번 해 놓으면 지역의 지가만 올라가고 하지 못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해야 된다는 것 전제로 하지만 기왕에 계획을 하려면 예산확보 문제도 거기 계획수립에 확실히 넣어주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예전 말 있잖아요. 개똥참외 맡아놓듯이 맡아만 놓으면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먹을 수 있도록 맡으셔야지. 그런 계획수립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획돼 있어요?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전체적으로 타당성용역 하고 그 다음에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기한 내에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확보를 하세요, 계획수립 했으면. 그거 해 놓고 그냥 안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해요.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해봤더니 신축이든 개축이든 국비를 지원받은 곳이 있네요?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과거에는 개축이랑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에서는 국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서헌성위원

바뀌었나요?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최근에는 그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헌성위원

그게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법이나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

바뀌어서 그런가요?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네.

서헌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재현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의원

부칙을, 이게 유효기간이 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칙조항을 삭제해야만 정상적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칙조항을 삭제하자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발의하는 분이 앞에서 이름도 안 대고 인사도 안 하고······.

웃음소리

서헌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경고 좀 주십시오.

웃음소리

이진연위원장

정재현 의원님, 바른 자세로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의원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정재현입니다.

이진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선우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선우혜숙입니다.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1월 9일 정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지원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상위 법령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화 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부칙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일자리경제과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며 정재현 의원님 질의 답변 후에 일자리경제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현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현 의원님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해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에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을 하였고 제9조, 제10조, 제14에 규정돼 있는 사용료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양도·인도 또는 전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8쪽에 제9조 사용료 관련된 조항입니다. 2항에 “제4조에 따른 회관 및 복지관과 그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자체가「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사용료나 수수료는 조례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료를 정하도록 돼 있는 이 조항은「지방자치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선우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선우혜숙입니다.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에 있어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권고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17조(손해배상)과 관련 사용자의 배상책임 부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민법」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자기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18조 시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공유재산에 대한 양도·인도 또는 전대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사용료의 현실화입니다. 조례 제정 시 규정한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자 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위 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에서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은 명확히 하였으나 프로그램 수강료 및 강사료에 대한 규정은 없어 차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은「민법」제32조 및「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기업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부천시 산하 출연기관입니다. 그동안 산업진흥재단은 우리 시에 임대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5항제2의2호 개정에 따라서 2016년 7월 12일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며 그래서 금번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면대상은 산업진흥재단이 사용하는 전체 건물이고 8,023.06㎡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203동과 401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현황은 6쪽에 있고 2017년 1월 1일부터 무상 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선우혜숙전문위원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 출연기관인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은 관내 중소기업 지원 및 부천의 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 설립된 부천시 출연기관으로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받으면, 어차피 다 위탁금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산업진흥재단이.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공유재산 사용료를 지원하게 되면 별도로 시에서 지원해서 다시 납부하는데 납부하게 되면, 옛날에는 상관없었는데 요즘에는 부가세 10%를 정부가 가져가버립니다. 그럼 1100만 원을 지원한다면 1000만 원밖에 못 가져 오니까 그래서 아예 감면처리를 해서, 어차피 예산은 줬다 받는 거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을 그만큼 삭감하면 되는 거잖아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예산을
강진

서강진위원

그만큼의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을 그만큼 삭감해서 예산을 세워야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세라믹은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등과 함께 부천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이며 반도체, 전자, 기계, 에너지, 바이오 등과 접목하는 첨단소재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런 부품소재산업이 집적화된 도시로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원천소재 개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을 협약해서 우리 시로 유치하게 됐는데 경남 진주에 본원이 있고 분원은 이천에 있고 수도권에 부천을 센터로 하는 데인데 2015년 4월에 부천테크노파크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런 측정이나 검사, 인증, 분석 등 기업이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부천의 기업들은 좀 일원화해서 간접지원을 통해서 할인도 해 주고 근거리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고 또한 이번에 창업을 하셨을 때는, 창업보육센터를 같이 이번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5항에 의하여 특정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세라믹기술센터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게 되어서 이번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형기술지원센터와 패키징기술지원센터도 이런 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은 2017년 1월 1일부터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대부 공유재산으로 당초에는 측정, 검사, 인증하는 기술지원센터는 부천테크노파크 203동 3개 칸을 썼는데 유상으로 그동안 했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번에 창업보육센터가, 내년 1월 1일부터 창업보육, 1인창조기업, 시니어기술창업센터를 같이 구축하는 추가기능을 유치하게 되어서 이것은 쌍용테크노파크 301동 11개인데 금형센터가 오정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 유치하게 됐고 그래서 총 2개 센터에 7,100㎡이고 이를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선우혜숙전문위원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보고입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대상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술지원센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르면「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지정한 특정연구기관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근거로 설립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은「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으로 부천시에는 2015년 업무협약을 통하여 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사업, 세라믹 관련 정책지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술지원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도 똑같은 내용 같은데 그런데 여기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이쪽 업체들한테 다 감면을 해 주는 거잖아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부천업체들은 30 내지 50% 정도 감면해 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받았던 건데 이제 감면해 주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받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치할 때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또다시 받고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 감면에 동의해 주신다면 이제 임대료 지원 없이 바로 그냥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 해도 상관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을 지금 지원하던 것을 이제 안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줬다가, 부가세 국가가 가져가고 나머지 받으니까 그런 똑같은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건 확실한 거예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어차피 그 업체들한테 우리가 받아야 했던 걸 안 받는 건 아니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그거는 감면, 우리가 일부 지원하면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측정, 검사, 인증 이런 각종 수수료를 관에 있는 것들 100원 받으면 우리는 50∼70원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간접지원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감면해 주는 것도 좋은데 세외수입이 자꾸 줄거든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자꾸만 주기만 하면 어떡할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또 혜택을 줘야 될 건 줘야 되지만 이게 무조건 감면해 주는 식은 맞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줬던 것, 우리가 운영하는 어떠어떠한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당연적으로 다시 줬다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우리가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건 당연한데 이런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이건 기관입니다. 업체가 아니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유치할 때 그런 충분한 유리한 조건이 아니면 유치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렇게 유치할 때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오는데 그 감면 정도는 어디든 다 해 주는 거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유인책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유인책이 돼도요, 보통 그렇잖아요. 들어와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면 또 우리들도 얻는 게 좀 있어야지 맨날 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세외수입은 어려운데.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그게 어차피 기업들한테 수혜가 가는 거고 기업들이 100원 낼 걸 예를 들면 50원밖에 안 내면 간접지원이
강진

서강진위원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거나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세입이 또 들어온 게 있잖아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어떤 부가가치로 경제 이익이 발생됐을 경우 그런 것이 유치가 돼야 되고 지원을 하고 그러는 거지 무조건 주기만 하면 되는 건 좋은 건 아니다 이거예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우리가 따져보면 현재 1억 정도가 우리 세출이 감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1억 정도 우리가 줬던 걸 다시 받는다라면 그건 뭐 똑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세금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 이익이 됐겠죠. 그런데 1억 원 어치 세입 들어올 게 안 들어오는 것이 돼버리면 우리는 손실이잖아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R&D기관도 우리 예산 지원했다 다시 받습니다. 절차상에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R&D기관 모두 임대료를 지원했다 다시 받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확실한 거예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R&D기관은 안 내주면 오지를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확실한 거라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자꾸 어렵잖아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돈만 지원해 주고 그냥 감면해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야죠. 그냥 달라고 해서 주는 건 좋아요. 줌으로써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참고로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지면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서 창업하고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대요, 연구소 주변에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효과도 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 우리가 창업보육센터 같은 거 하나 만들었다가 실패한 예가 있었잖아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아니, 국가기관이라서요, 우리나라에 여기밖에 없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거기 말고 예전에 우리가 원미구청 자리 한번 했었어요. 그렇게 했다가, 기업 전부 다 갖다 해 놓으니까 조금 할 만하면 다 빠져 나가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 키워놨으면 부천을 위해서 일해 줘야 되고 부천에 공장을 하나 설립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제 조금 가르쳐 놓고 지원해 주고 나면 싹 서울로 빠져나가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여기 지원받으려면 부천에 본사를 둬야 되는 조건을 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해 주라 이거예요. 예전에 실패한 예가 있었습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도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좀 관리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김문호출석위원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