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재완 의원 발언

4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07-04

이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윤성환입니다. 용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민의 약 75%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로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시설의 운영관리 미흡으로 매년 약 10%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주민들이 항상 맑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우선 조례명칭을 용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용인시간이상수도 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재해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공급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시장은 간이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지금까지는 관리가 소홀했던 농어촌의 흩어져 있는 소규모급수시설이나 약수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을 시장이 지정할 경우에는 관리대상으로 조례에 넣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이번에 개정하는 안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용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획기적이랄까 아니면 농어촌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는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에서 가장 특징있게 변경되는 것이 간이상수도 노후화된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전에는 소규모 급수시설, 간이상수도를 합해서 간이급수시설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만 소규모 주민들이 사용하는 급수시설이나 약수터 같은 작은 시설들은 사실은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을 규정에 넣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점검도 정기적으로 하면서 예산투자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국장님! 관내에는 80년대 초하고 70년대 말, 80년대 후반기에 간이상수도를 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오염도 오염이지만 시설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그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배관 이러한 것이 전면 교체가 되어야 되겠고, 교체시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 갈 것을 대비해서 교체가 되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본위원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인데, 용인시 관내 자연부락에 간이상수도가 전혀 안 들어와 있는 지역은 면단위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동부권에 특히 그런 자연부락이 많은데 그런 지역은 수질검사를 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먼저도 제가 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한 지역도 수질검사를 98년도에 본위원이 자비를 들여서 일곱군데를 했는데 거의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으로서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까지 판정을 받은 곳도 있는데, 특히 농촌 자연부락에는 노인분들이 생활하고 계시고 자녀분들은 외지에 나가서 큰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은 옛날 6, 70년대를 생각하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피부가 빨갛게 올라왔다는 말을 가끔씩 듣습니다. 그러한 것은 인체에 물이 약 7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국장님이 자연부락에도 전체를 수질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한 부락에 3개 마을정도 수질검사를 해 주시고, 이 부락에 물이 많이 오염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간이상수도 설치를 유도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은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있는 부분에 깊이 암반까지 뚫어서 파면 오염되지 않은 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깊이 파서 식수만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때까지는 물을 떠다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이장들이나 면장들한테 지시해서 물에 대한 중요성을 비디오나 그러한 것을 제작해서 많이 홍보한다면 그런 것을 보고는 오염된 물은 먹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에 관심을 기울이셔서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다 소중하니까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2001년도에는 획기적인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지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부의장께서 좋은 질의를 을 하셨는데 제4장 16조에 보면 현재 간이급수시설별로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현재는 저희가 주관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 간이급수시설은 저희가 자비를 들여서 해 주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하는 것은 자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것을 시에서 지정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지정을 하면 관리하는데 저희 협의회로 흡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본 조례 제정이 일정기간이 지났는데 사실은 협의회 구성이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면에서도 상당한 헛점이 많이 있습니다. 점검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같이 한해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물을 못 먹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전무했고, 또 수질검사가 미비한데도 그냥 먹게 되고, 파손되는 경우 복구나 보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확인하게 되면 상당수 있을 겁니다. 이점 유의하십시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지정해서 조례로 할 수 있게 되면 협의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관리와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용인시도시계획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실시, 도시광역화, 환경문제의 심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21세기 도래에 대비하여 71년 전문개정 이후 29년만에 도시계획제도를 전면 개편하게 된 도시계획법을 공포함에 따라 법, 령, 시행규칙에 규정한 시 위임사항에 대하여 시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인시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에 위임하고 있는 지역내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도시계획법으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주거지역을 세분하고 용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전용주거지역을 1종 주거지역조정하고 양호한 연립주택 및 저층아파트 등 밀집지역의 주거환경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제2종 전용주거지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인구 50만이 제한없이 모든 도시가 1종(저층주택지), 2종(중층주택지), 3종(중고층 혼재 주택지)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하도록 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거지역의 최대허용 용적률을 지나친 과밀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적정수준으로 하향조정하게 되어 있고, 일반주거 지역의 용도 세분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편제도 시행후 최초의 도시계획 재정비시까지 새로운 용도지역으로 세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간주를 해서 용적률,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경우에도 도시별 용적률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용적률의 하한선을 설정하였고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계획하에 주거지역에서는 상업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녹지지역에서 녹지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건축물의 입지는 제한하고 도시내의 양호한 농지와 산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과 보존임지는 각각 생산녹지와 보전녹지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형질변경과 준공업지역의 공장건축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매연,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용하는 성능지역제를 일부 도입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첨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고 지나친 과밀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뒷장을 보면 도시내의 양호한 농지와 산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임지는 각각 생산녹지, 보전녹지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했는데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임지하고 또 생산녹지와 보전녹지로 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만 생산녹지와 보전녹지에 건축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용도에 차이가 있고요, 건폐율, 용적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임지를 생산녹지와 보전녹지로 지정 관리한다면 도시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정비때 지정하겠다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재정비때 결과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따를 사항인데요. 저희 도시기본계획안에는 녹지용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시계획구역내 녹지를 100으로 봤을 때 80%는 자연녹지로 지정되는 것이 통상 일반적인 예고요, 지금 말씀드린 나머지는 보전녹지나 생산녹지가 되는 것이 통상 예가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 생산녹지하고 보전녹지에서 행위할 수 있는 용적률이 몇 %입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33조에 보시면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14번을 보시면 33조 1항 14호를 보면 보전녹지지역이 20%, 생산녹지지역 20%, 자연녹지지역도 20% 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용적률을 보시면 34조에 14호, 15호, 16호에 보시면 보전녹지에서는 50%, 생산녹지에서 100%, 자연녹지에서 100%로 되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특히 동부권 면단위 지역에 보면 농지하고 산림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이 많이 따른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존 법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종전에 보전녹지에서 20%, 생산녹지 20%, 자연녹지 20%로 건폐율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도 종전에는 보전녹지 80%, 생산녹지 200%, 자연녹지가 100%였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에서는 조금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용적률이 생산녹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은 거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보전녹지도 줄고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보전녹지도 80%에서 50%로 줄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서부권에 개발된 지역에는 그렇지만 동부권 개발이 안된 지역은 농지하고 산림이 제일 많은데 거기에 불이익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보전녹지는 산의 정상부위에 산림법상 보전임지, 이러한 데가 앞으로 보전녹지가 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고, 생산녹지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지역이 생산녹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기타 그 외에는 자연녹지로 지정되게 되어 있는데 면적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농업진흥지역안에 경지정리를 다 한데는 농지를 보전해야 되는 것이 기정 사실인데 동부권 같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은 별 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용적률도 200에서 100으로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한 부분은 도시계획재정비때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개발이 안된 지역에는 불이익이 안 가게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법에 보면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할 수 없습니다만 개발이 안된 지역쪽에는 불필요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개발 안된 쪽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시행령상에 생산녹지가 하한선이 50%이고 상한선이 100%입니다. 저희들은 상한선 100%로 잡았고 자연녹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역시 상한선으로 저희 조례에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현행 개정된 법령에서 녹지에서는 상한선을 잡았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 개발이 안된 쪽에 역점을 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불이익을 많이 받은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조례는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이 대한민국 도시계획학회라는 곳에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이 나온다면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 조례가 상위법에서 제정조례안이 내려와서 우리지역에 맞게 검토가 되었는데 일단 시행이 되었다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면 잘못된 부분은 조정한다는 말씀이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국장님! 적정하고 타당성 있게 제정조례안 제출하신 건가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저희가 6월 9일 서른한분을 모시고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문회를 열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조례를 제정한 당사자인 도시계획학회에서도 참석을 하셨고 죽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린다면 교수측에서는 자꾸 내렸으면 하는 생각이였고, 내린다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이였고, 업체쪽에서는 높여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거기에서 절충을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잡은 것이 조례안을 잡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성윤석위원입니다. 도시내에 양호한 농지를 생산녹지와 보전녹지로 한다고 했는데 시설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로 이미 잡혀서 옛날에 절대농지로 묶여서 25년, 3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지 몇 년이 되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도시내에 생산녹지, 보전녹지로 묶어서 용적률을 하향시킨다면 이 사람들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타격을 받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 옆 길 하나 건너는 백만원씩 백오십만원씩 가는데 이러한 것을 또 다시 묶어놓으면 30년씩 재산권행사도 못했는데 또 도시내에 생산녹지로 보전녹지로 묶어서 용적률까지 하향조정시킨다면 이것은 절대 재산권 행사도 못할 뿐더러 땅이 있으나 마나 한겁니다. 이러한 것은 과감히 용적률을 올려서 풀어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도시내 양호한 용지라고 해서 계속 몇 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했고 또 묶어 놓는다면 이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으나 마나 한 땅 아닙니까? 그러한 것은 과감히 풀어주고 도시 외에 지역을 묶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시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면 혼재가 되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외곽으로는 사람이 거주해야 되니까 주거지역을 유치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떨어져서 자족기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업지역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쾌적한 주거환경, 삶의 질 차원에서 그 주변을 녹지로 에워쌀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이고, 매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5년마다 재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걸리면 몇 십년씩 빠져 나오지 못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 문제는 담당자 입장으로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발여건과 발전추세를 감안해서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검토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제 입장은 한 번 생산녹지나 보전녹지로 책정이 되면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도 풀려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도 전혀 못하고 여기 가까운 유방1통만 봐도 이것이 묶인지가 32년전에 시설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로 묶였는데 지금도 안 풀리잖아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재정비시에는 지역 여건변화를 봐서 옛날에 경지정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건변화가 와서 도시계획이 시급한 지역이라면 재정비때 감안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갈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안자만의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도시내에 생산녹지나 보전녹지로 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25년, 30년씩 못한데는 재정비때 풀어주시고 다른 데 묶을 수 있는 지역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조례안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6조에 보면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이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종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쉽게 하면 단독주택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종 주거지역은 중층, 연립규모라던지 5층이라던지 중층규모의 주택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3종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중층과 고층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리고 아파트만 죽 있는 지역이 3종으로 분류되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수지쪽에 아파트가 고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3종 으로 보시면 되겠고, 옛날에 주택공사에서 지은 5층짜리 들어가 있는 곳은 2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인시에도 아파트가 20년 이상된 지역들이 몇 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재건축문제가 대두되면 건폐율 문제가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이 조례안대로 가게되면 서민들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돈이 없어서 재건축을 못하게 되는 큰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나중보다 지금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수정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심노진위원

건폐율 부분이......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수지쪽에 25층 내외로 올라가는 아파트단지가 용적률 200% 이하에 해당되는 건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300%다 하는 것은 서울지역 같은데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올라갈 수 있는 정도, 앞으로 재건축할 때는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됩니다. 법은 제정이 되어 있고 시행령도 공포는 안되었는데 도시개발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와서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연결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인지역에서 일반건설로 인한 아파트는 3종 주거지역에서 250%정도면 현재 짓는 것 이상도 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재건축에 대해서 건폐율도 줄어들고 용적률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건폐율이 줄어드니까 재건축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법 시행령이나 규칙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은 못하겠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도시개발법하고 연계를 지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국장님 아까 밖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기존안과 개정안을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이 100에서 200으로 잡혀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을 보면 100에서 250으로 잡혀있고 이것은 개정한 거예요. 종전에 보면 200에서 320으로 되어 있고, 3종은 300에서 400으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을 할 때 이렇게 용적률을 줘서 지을 곳이 없었다면 주지도 않을 거예요. 만들지도 않았고, 아까 국장님은 용적률 300%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필요 없는 법을 왜 거기에서 만들었어요? 필요 없으면 만들지 않았을 것 아니예요. 그리고 종전과 개정한 것을 봤을 때 3종 일반주거지역을 200에서 300으로 건설교통부에서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죽 내려와 보면 계속적으로 잡은 것이 녹지지역에서 생산녹지는 200의 용적률을 잡았는데 우리쪽에서는 50에서 100을 잡았는데 우리가 잡은 것은 전부 타당성있게 잡기 쉽게 잡았더라고요. 이쪽지역에 잡은 것을 중간에 때려잡아서 전부 그러한 식으로 잡으셨어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이것이 6월 9일날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된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녹지지역을 먼저 생산녹지 200%라는 것은 종전 법 규정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정된 내용에서는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지역도 마찬가지로 100%입니다. 이 부분을 100%를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상한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종 주거지역이 200%에서 300%까지인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가지고 거수까지 했었습니다. 서른한명이 참석을 해서...... 그래서 과반수 이상으로 250%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똑 부러지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250%다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하나는 200%, 하나는 250%로 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거수로 해서 250%로 통과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용적률이 건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다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영위원

교수들이 앉아서 전문성으로 해서 거수를 해서 250%를 했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건교부에서는 300으로 잡았는데 왜 300으로 안잡고 250으로 잡았느냐는 겁니다. 300을 잡아줘서 타당성 있게 건축을 해서 우리지역에 300을 잡으면 허가내줄 때 허가권자가 거기에서 300% 가지고는 지을 수 없다, 이 정도 짓는다면 그 정도로 해라 하고 그 때 허가내줄 때 내줘야지. 지금 위험하다고 해서 개구리가 저쪽 뛰어서 죽는다고 뛰지말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상위법도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특히 용인시에서 왜 이것을 줄여서 잡느냐는 겁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답변을 드리면 주거생활이라는 것이 꼭 집만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개념은 바뀌어야 됩니다. 생활의 질,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녹지공간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짓는 것이 대부분 주차장을 지하로 넣고 지상층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는데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적률이 높아서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용적률이 낮아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상한선만이 좋다는 것만이 아니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르는 선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국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예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하겠다..... 그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진짜 환경속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현재 생활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용인시를 봤을 때 녹지공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사람들이 아니라, 아파트에 내려와 있는 사람들이 진짜 녹지를 보고 싶다, 허가내 줄때는 생각도 안하고 내 줬는데 들어 온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일단 지역적인 현황으로 봤을 때 건설교통부에서 잡은 종전 것에서도 줄여서 개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상위법이 내려와서 도시계획법을 만드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여기에서 또 줄였다,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는 토끼집을 지어야 되고 무슨집을 지어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종전에 300, 400 용적률을 내서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이 안 좋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줄여서 현재 몇 % 용적률을 줄여서 하자고 도시계획법을 내려줘서 우리도 도시계획법을 제정하는데 그 마저 상위법에...... 그런데 왜 녹지는 상위법에 최대한 따랐습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다른 것은 상위법을 따르고 왜 이것은 이렇게 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기본계획이나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상업용지가 점유하는 비율은 5% 내외, 주거용지가 점유하는 비율은 10내지 20%내외, 나머지 70% 정도는 녹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것이 녹지이기 때문에 녹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지금까지 제한을 많이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분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최고의 용적률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용적률을 300%를 못 줘서 아파트가 안 된다는 지역은 현재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할 때에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그때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겠느냐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국장님! 재건축시에 이 조례를 바꾼다?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우리지역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그때가서 조례를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인가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조례를 바꾸어 줬으면 합니다. 교수들이 몇 명이 앉아서 거수를 해서 많은 쪽을 따라가서 결정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타당성 있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시겠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집행부에서 안을 잡아서 최종적으로 해서 의회에서 심의요청을 올린건데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5시12분 기록중단

15시23분 계속기록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최종 결정된 안이 이것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담당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시행할 수 있게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협의해서 조정을 해서라도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담당국장으로서 바램이고 건의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심도있게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영위원님께서는 용적률 부분을 지적 해 주셨고...... 위원회할 때 시 의원님들 중에 누가 참석하셨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위원장님과 전문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거기에서 지역의 건축사나 설계사나 그런 분들도 처리하는데 별다른 토론이 없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교수분이 다섯분 참석을 하셨는데 용적률을 낮춰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했고 공무원들이나 건축사들은 높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들도 다 참석을 하시고 해서 장시간 동안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3, 4시까지......
우현

이우현위원

공무원하고 사업자측하고 설계사무소 측에서는 올리자고 했던 겁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저희도 올리자는 것에 대해서 동조를 했습니다.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은 삶의 질 차원에서 낮추자는 얘기였고......
우현

이우현위원

두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어느 선에 기준을 둔 겁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표결에 붙인 결과 공무원과 사업자 측 의견을 감안해서 250%가 되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사업자하고 공무원들하고 설계사무소나 건축사에서 제시한 안이 결정이 된거고, 교수들이나 그 사람들이 제시한 안보다 더 올렸다는 거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사업자측은 250%이고 학자들은 200%고......

이종재위원장

학자들은 200%이하로 하자는 거예요.
우현

이우현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용적률하고 건폐율에 대한거지, 다른 것에 대한 제한을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재정비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거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건영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기히 사업자나 이러한 데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면 저도 건축은 잘 모르지만 전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 정도면 용인지역에 어느 지역에 하더라도 충분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될 것 같습니다. 동부권쪽에 미개발 지역 걱정했던 부분이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인데 이 부분은 많이 반영된 것 같고 생산녹지 부분만 줄인 것 같은데, 여기에다 우리 의견을 달아서 전반기 의회도 오늘로서 산업건설위원회가 마지막인데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고 거기에 개정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는 있는 것으로 달아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건영위원

오늘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으로 하는데 사실 이것이 올라오지 말았어야 해요. 오늘 같은 날 올라오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올라와서 다루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그러면 아까 오전이라도 잠깐동안 전위원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우리가 승인을 해서 통과된다면 건축에 대한 아무 제재없이 하신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건축에 대한 틀이 안 잡힙니다. 우리에게 많은 마이너스가 올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늦게 하더라도..... 이것을 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왜 지금까지 있었느냐는 거예요? 왜 지금 가지고 오냐고요.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안을 잡은 것을 가지고 어제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이의까지 다 받아서 반영한 결과입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내무위원회 위원들도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부결시켜서 다음에 자기네들도 봤으면 좋겠다고......

이종재위원장

그러니까 이우현위원 말씀하신대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다시 개정할 수 있잖아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다음에 심의를 또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30날 전위원님들께 기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이 있습니다"했고 일부 의견을 제시하시는 위원님들께는 설명도 올린 바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이나 공청회나 이러한 것을 할 때 기 의회에 의원 몇 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이러한 부분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니까 이러한데는 모르고 참여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도시계획, 재정비 등을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용인시가 난개발이라고 해서 살기좋은 고장이 이상하게 매스컴에서 나오다 보니까 용인이 살기 나쁜 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공청회를 하기 전에 집행부나 상위법의 뜻이 이러니까 협의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도 파악해서 여론도 듣고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7월 1일자로 개정안을 시행하는 안이 되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옛날 건폐율, 용적률을 다 적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으로 외부에 비춰지면 언론쪽에서 우리 의회를 용인의 환경을 전혀 생각 안하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검토하는 부분도 좋겠습니다만 오늘 올라온 부분은 통과를 시켜주시고 여기에 단서를 달아서 다음에 조금이라도 위원님들이 여론이나 건축사나 설계사나 이러한데에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라고 하면 안을 다시 심의할 수 있게끔 의회에 조례특위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280으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죠.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정안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외 4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출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이건영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용인시도시계획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의 조성도 좋지만 입주자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주고 용인시 서부권에 비해 개발이 뒤져있는 동부권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되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안의 제34조 지역안의 용적률 1항 제5호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250%를 280%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본 수정안을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이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위원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시계획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여러모로 2년동안 협조해 주시고 원만한 산업건설위원장직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