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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148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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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에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공영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의 총괄적인 보고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위원이 있어서 잠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손인암위원입니다. 저번에 권태진의원이 시정질문 한 내용도 있지만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예산 전용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강하게 원래 심의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집행부나 동료의원들이 설득해서 오전에는 심의를 안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를 했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심의하게 되겠지만 왕재산 공원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와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저도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여쭤볼 때마다 조금 있으면 한다, 한다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 해놨으니까 산림계에서 알아봐라,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나는 모른다, 국장님도 모른다, 시장님은 두 차례나 저를 만났는데 다 어떻게 된 거냐, 몰라서 시장님은 저한테 물어보고 이런 경우가 왜 발생했는지 또한 예산이 목 편성해서 무슨 사업에 대해서 설계비 및 부대비를 편성했으면 전용할 수 없는데도 집행부의 견해는 물어볼 때마다 오락가락하고 위원들이 얼마나 수준이하이고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데 모른다고 그랬으면 2억의 예산 중에서 1억9천만원 어디 가고 천만원만 예산이 집행됐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결재하고 보고 받았을 텐데 모른다, 모른다, 시장님도 모른다, 부시장님도 모른다, 국장님도 모른다, 과장님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 그러면 담당계장님만 혼자서 일을 1억9천만원을 설계변경 마음대로 해서 썼는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올해 도시환경국에 여러 각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심의한들 뭐하겠습니까? 나중에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지휘 감독한 책임이 있는데도 예산은 작년에 서서 공사 계약이 5월17일날 돼서 착공이 6월2일날 됐는데 아직도 왕재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부다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또한 대답하면 전부다 변명하시는 게 설득력이 없게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여튼 심의를 앞두고 유감을 표시하면서 정말 과연 심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럽습니다. 위원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오늘 예산 보고에 앞서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실은 그 자리를 면피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진실 되게 제가 사과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문입니다. 먼저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과장님은 개별인사보다는 일괄 인사를 도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도시환경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2008년 당초예산보다 240억1,390만 7천원이 증액된 847억1,23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도시개발 정책사업 항목에 개발제한구역관리,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광명시 세계측지계 전환사업, 광명시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6,534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1억 3,169만4천원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 회계 전출금으로 7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주택행정운영 항목에 건축 및 설계도면 심사, 건축 시설물 안전점검,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전기요금 지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로 13억1,126만원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7,39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사업의 일반운영비 등에 1,360만원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비에 32억600만원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2,667만3천원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및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전출금으로 6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는 광명경전철 건설 공사비 및 사업지원비로 250억8,100만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개발계획 검토 용역비 3억원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5,8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의 효율적 조성 항목의 도시자연공원 조성과 시민 휴식공간 확충, 도심속 생활권 공원 확충 관리, 테마 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 쉼터 및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사무 관리비, 재료비 등에 수정예산액 포함하여 57억2,138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1억1,96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자연환경보호 항목의 자연생태계 보호, 근린공원내 방문자센터 운영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2억9,759만7천원 청소관리 항목의 쓰레기 종량제 추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쓰레기 감량화 추진,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위탁금,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일반보상금 등에 257억2,905만5천원 대기오염관리 항목의 대기오염 측정소 관리,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유지관리,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자본보조 등에 24억8,643만 9천원 하수도관리 항목의 수질오염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토양오염 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에 6,304만9천원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23억6,270만7천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소각장 건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8억3,56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분뇨처리 항목의 분뇨처리 폐기물 용역, 수질오염물질 오수 처리비용, 처리시설 유지보수비, 기계. 전기 소모품비, 수질 관리 약품 구입, 수질측정 수수료,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 협잡물 운송료, 한외여과막 교체 설치, 분뇨처리시설 기술 진단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에 16억7,421만8천원 행정운영경비 항목의 일반직 및 청경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2억5,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본예산 84쪽~87쪽까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2차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청산금 수입 7,443만3천원, 이자수입 1억5,1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7억5천만원 지난 년도 수입으로 청산금 수입이 5,295만원 등 2차 수정예산액 포함하여 총153억2,27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이자수입 7,43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 등 총 26억5,53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서 이자수입 2억3,3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9억6,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2,810만원 등 총52억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5억원 도비 보조금 594만원 등 총 45억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서 당초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1억5,0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50억원 등 총15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차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및 선진사례 비교시찰 여비로 1억7,278만3천원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 151억5,000만원 등 2차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총153억2,27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토지매입비 26억 5,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로 1억7,11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 5,000만원 집단취락지구인 구석말, 자경마을 도로개설 사업비로 50억원 등 총 52억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총괄계획가 보수 1,540만원 총괄계획팀 전문가 수당 200만원 사업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1,242만원 예비비로 44억7,612만원 등 총 45억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사업비로 150억 예비비로 1억 5,000만원 등 총 15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차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본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예산 편성액은 일반회계는 1차 및 2차 수정예산 포함 847억1,234만2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606억9,843만5천원 대비 39.4%인 240억1,390만7천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51억7,278만3천원 이며 수정하여 153억2278만3천원으로 수정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액은 52억2,11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액은 26억5,530만원이며 신설되는 2개의 특별회계로 도시재정비 촉진특별회계 예산액은 45억594만원, 밤일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액은 151억5천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2차 수정예산 0원으로 수정편성 되었습니다. 기금은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소관 부서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액은 83억4,703만9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91억1,577만9천원 대비 8.4%인 7억6,874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지리정보시스템유지보수 분야(p363)는 1억3,549만5천원으로 지리정보 시설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7,672만1천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 광명시 세계 측지계 전환사업 연구개발비 2억원 광명시 민원공간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1억원 이며 도시계획과 인력운영비 750만원, 기본경비 1억2,419만4천원이며 내부거래 재무활동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밤일지구 사업비) 67억5천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 연구개발비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대한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액은 153억2,278만3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은 86억872만4천원 대비 78%인 67억1,405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p84 ~p85)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67억5,000만원, 잉여금 수입 82억9,400만원, 과년도 청산금 수입 7,443만3천원 등이며, 세출(p717)은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0억원 과 예비비 1억5,778만3천원, 선진도시계획 및 개발사례 비교 시찰 1,500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수정예산은 주요내역은 세입은 (2차수정예산p47) 153억2,278만3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000만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2차수정예산 p51) 수정예산 153억2,278만3천원으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0억원을 삭감하고,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 151억5,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151억7,278만3천원 대비 1억5,000만원을 증액 수정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하안동 476번지 일원 밤일지구에 대하여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하여 금번회기 시 조례 제정안을 심사하였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환지 방식으로 도시 개발을 할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를 요합니다. 이어서 밤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신규 특별회계이며 예산 편성액은 151억5,000만원으로 세입(p84 ~p85)은 이자수입 1억5,0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50억원이며 세출(p733)은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 150억원과 예비비1억5,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며 수정예산으로 밤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수정예산은 0원 이며 본예산편성 요구 세입 및 세출예산액 각각 151억5,000만원을 전액삭감 수정요구 하여 예산편성 심의할 대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액은 52억5,221만1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5억8,500만원 대비 102%인 26억3,61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p84 ~p85)은 이자수입 2억3,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49억8,810만원 등이며 세출(p725)은 집단취락지구 구석말 및 자경마을 도로개설사업비 50억원,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5,000만원, 예비비 1억7,110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액은 26억5,53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5억9,100만원 대비 66.9%인 10억6,43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p84 ~p85)은 이자수입 7,430만원, 순세계 잉여금 15억8,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이며 세출(p721)은 26억5,530만원 전액을 토지매입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13억8,523만9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25억5,294만9천원 대비 45.7%인 11억6,771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주택행정운영 분야(p369)는 13억1,126만원으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11억5,000만원 등이며 주택과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6,977만9천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99억9,627만3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60억7,351만3천원 대비64.6%인 39억2,276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관련 업무추진분야 1,36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p373)는 32억600만원으로 신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32억600만원 도시개발과 인력운영비 300만원, 기본경비 2,367만3천원, 내부거래인 재무활동으로 광명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45억원광명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22억5,000만원 편성 요구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계속비 이월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신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총 사업비 398억원으로 소하동 4-1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112,120평방미터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기금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예산은 125억7,200만6천원이며수입(p74)은 이자수입 3억3,565만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2,500만원, 예치금 회수 74억8,048만5천원이며, 지출(p75)은 125억7,200만6천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54억3,9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경전철건설 분야(p377)는 250억8,100만원으로 경전철 건설사업공사비 250억10만원, 광명경전철 지원비로 7,100만원 등이며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우선해제 취락20개소) 개발계획 검토 용역비 3억원 공영개발과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5412만4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경전철 사업비에 대하여는 2년 이상에 걸쳐 계획된 사업으로 계속비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수정 예산 포함하여 58억4,099만1천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69억8,735만5천원 대비16.4%인 11억4,636만4천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자연공원 조성과 시민휴식공간 확충 분야(p381)는 9억4,391만1천원으로 도덕산 방문자 센터 생태관 조성 2억5,000만원,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편익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 2억5,000만원,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하안지구 시설보수 3억원 등이며 도심속 생활권 공원 확충관리 분야(p382)는 16억6,449만4천원으로 공원관리기동반 인건비 1억2,701만2천원, 공원전기요금등 9,831만6천원, 생활권공원 수시 보수관리비 3억원, 생활권공원 기능개선 4억5,000만원, 하안동 소공원 기능개선 1억5천만원, 공원녹지대 시설물 보수공사비 5,000만원, 공원유지관리 1억60만원, 도시공원청소위탁관리비 2억1,060만원 등입니다. 테마 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경관조성 분야(p384)는 3억7,186만4천원으로 꽃묘생산 및 꽃 식재 관리 인건비 1억2,544만3천원 등이고 쉼터 및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 분야(p385)는 8억9,595만8천원으로 원광명마을 보호수 주변 소공원 조성 7,500만원, 가로수 전지작업 6,000만원, 근린공원 녹지대 잡목제거 및 수목이식공사 7,500만원, 장미공원조성 1억원, 철쭉특화단지 조성 사업 1억 등입니다. 쾌적한 산림환경 분야(p387)는 8억1,198만1천원으로 산불방지요원 인부임 등 3억3,756만1천원, 병충해약재 등 재료비 구입비 6,000만원, 도덕산 및 구름산 산림 내 수목식재 관리사업 8,800만원, 구름산 산림욕장 노후시설물 교체 및 정비사업 1억5,000만원 등이며,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1억6,651만원, 숲 가꾸기 사업비 1억3,797만3천원 등이며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 7,119만5천원, 기본경비 4,840만9천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수정예산은(p85) 왕재산 근린공원 정비사업 2억원을 예산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사업 시설비 등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 등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17억7,453만8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338억4,359만3천원 대비 6.1%인 20억6,905만5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으로 자연환경보호 분야(p397)는 2억9,759만7천원으로 푸른 광명 21 실천협의회 지원 1억9,171만1천원, 근린공원내 방문자 센터 운영 7,669만8천원 등이며 쓰레기 종량제 추진 분야(p399)는 5억1,919만원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3억9,600만원 등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p400)는 152억4,424만6천원으로 청소업체 용역비 103억1,333만원, 철산상업지구, 가로청소 대행 용역비 8억1,645만6천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29억4,737만5천원, 수도권 매립지 생활페기물 반입비 6,528만원,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 1억6,0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7억3,150만원 등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 분야(p403)는 12억9,385만1천원으로 재활용선별장 잔재 폐기물 처리 1억7940만원, RPF(플라스틱고형연료) 제조시설 설치사업비 10억5천만원 등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분야(p405)는 86억7,176만8천원으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83억원, 바닥제 수도권매립지 반입비 1억7,625만6천원등 입니다. 대기오염관리 분야(P406)는 24억8,643만9천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8억8,484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광명동교체) 1억4,000만원, 저녹스 버너설치 1억6,800만원 등입니다. 환경청소과 인력운영비(P411)는 23억6,270만7천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22억8,272만5천원 등입니다. 기본경비 7,578만2천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6,401만6천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 원금 및 이자 6억7,167만5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이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위탁금 등의 사업비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예산은 25억6,508만1천원이며 수입(p84)은 이자수입 1억516만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6,401만6천원, 예치금 회수 28억6,500만원이며, 지출(p85)은 마을회관 관리인 등 인건비 3,693만9천원, 일반운영비 2889만4천원, 생활안정자금으로 회원세대 4,000만원씩 20억8,000만원, 준회원세대 13세대 2,400만원씩 3억1,200만원 예치금 7,831만8천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생활안정자금으로 회원 및 준회원세대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19억2,893만8천원으로 2008년예산 21억2,524만6천원 대비 9.2%인 1억9,630만8천원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편성내역은 분뇨처리 폐기물 용역 4,950만원, 수질오염물질 오수처리비용 2억원,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억611만8천원, 전기요금 2억4,000만원, 수질약품구입 5천만원, 한외여과막 교체설치 9억5,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시설진단 비용 5,200만원, 인력운영비 1억9,133만6천원, 기본경비 6,338만4천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한외여과막 교체설치 공사비는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2008연도로 명시 이월되었으나 2008 회계연도 종료 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 2009연도에 신규로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가 요망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위원들이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의회를 무시한 처사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예산 845억원을 예산 총액을 모두 드릴테니까 과별로 시장 및 국장으로부터 지침 받아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들께서 결정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은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예산을 거부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오전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종종 저희들 고민하게 만들어주십시오.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라도 고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쨌든 간에 예산 전용으로 인한 도시환경국에 다시한번 손인암위원께서 확인하시고 국장님, 과장님 오늘 2시간 시간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왕재산에 예산 2억 세워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처음에 손인암위원이 그것을 전에 국장님, 과장님에게 전부다 질문했을 때 과장님도 모르시고 분명히 국장님도 모르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맞죠?
지금 알고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어제 김종식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쓰다보니까 현충근린공원에 썼고 가림공원에 썼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었는데 나중에 오늘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도덕산 도시공원에다 썼더라고요. 어제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쓴 것의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라도 정확히 설명을 해줘서 저희들은 어제까지 분명히 도덕산 도시공원에다가 10원도 안 썼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자료를 검토하니까 분명히 그 안에 도시자연공원에 썼습니다. 이 돈의 액수가 적고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반드시 어디 어디에 쓰라고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대로 써야지 그것을 전용해서 쓸 때는 사전 설명을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전 설명을 했으면 넘어갈 일입니다. 어제까지도 모른다고 하고 과장님, 국장님도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 저희들은 어디서 답을 얻어야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 과장님들 확실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반성을 하시고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 의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에 서 가지고 다 아시는 것이니까 짤막하게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대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심의해 주신 예산을 그 예산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도 답변을 하실 때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어떤 각오라든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우선은 변명이라든지 사과에 앞서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저희가 관행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이 사실 예산안 편성지침이라든지 예산 회계법에 보면 정상적인 이것이 예산에서 다루어지지 않아야 될 것은 아니지만 서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가져져야 되는데 그 동안에 잘못된 점의 관행을 계속 답습해서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것을 죄송하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하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 분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들 다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의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39%나 인상되었습니다. 240억원이 인상되었는데 과장님들도 다 있을 때 말씀드리는데 지난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추경 그 당시에 예산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죠?
물론 우리가 심의해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서 연말에 가서는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기금, 기금도 수정안이 몇 번씩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준비를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11월 20일날 임시회 열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서 임시회를 열어 가지고 뭐했느냐 관리계획승인 받아 가지고 내년 예산 세우려고 하루 열은 것 아닙니까? 의장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 때문에 임시회의를 열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들 다 준비가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물며 이번에 다시 수정 예산안을 해서 세웠지만 조례하고 예산하고 또 올라오고 주민생활지원국에도 이야기했지만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옵니까? 10월달 임시회의 때 조례 통과시켜 가지고 12월 달에 본 예산에 올라오면 되는 것이지 그런 예산을 안 세워주면 위원들이 예산도 안 세워준다고 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해 가지고 임시회 했는데 11월 20일날 하루 관리계획승인 받아 가지고 예산 세우려고 이런 것들이 준비들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 닥치면 하고 건설교통국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를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 과장님들이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진짜 쓸 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세워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하려고 240억이 증액되었겠지만 앞으로 서로 손발이 맞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자고요.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 과장님들 잘 들으셨죠? ("예"하는 과장님들 있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별하게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은 예산이나 큰 예산이나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심사숙고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을 할테니까 나머지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사과를 하신 관계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도시계획과 200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담당이 4명이 다 있는데 도시정비담당에서 지구단위계획담당만 명칭이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손인암위원입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2차 수정예산에 51p에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가 151억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특별회계에서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당초 예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영개발과에서 밤일마을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같이하다보니까 불합리하게 되어서 수정예산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억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은 150억이고 수정예산이 된다고 하면 내년 3월에 예산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됩니다. 이자 금액까지 같이 합쳐서 151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공영개발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그때 하는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양과에 관련된 것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공영개발과가 지난 10월 9일날 공영개발과가 생겼는데 이번에 2건이 함께 올라왔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있겠지만 10월 9일날 공영개발과가 생기면서 그 업무 자체가 환지 개발 방법에 의하여 도시개발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조례가 10월 9일날 하면서 함께 만들어졌기 때문에 함께 올라왔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사업비 예산의 세입에 그것은 각종 세금에 도시계획 재산세라든가 이런 데 보면 도시계획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입니다. 그 동안에 도시계획세가 걷어지는 대로 각 파트별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등등 이렇게 해서 몇%씩 프로테이지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세가 나누어집니다. 그 동안에 적립이 되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환지 개발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보면 그 예산이 공영개발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처음에 도시개발과에서는 공영개발과로 일반회계로 전출을 잡아 가지고 특별회계가 그 예산이 공영개발과로 가서 환지개발 사업을 하는 특별회계로 다시 편성된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환지 방식을 함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밤일지구를 특별회계를 만들어야만 하잖아요? 환지방식 특별회계로 하면 공영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쓸 수 있느냐 하니까 과장님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를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세입이 들어오면 우선은 도시계획과에서 적립이 됩니다. 각 사업과로 다시

손인암위원

사업비로 세워놨지만 도시계획과에서 공영개발과로 전출을 할 수 있어도 사업은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쓸 수 없는 것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전출을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공영개발과에서는 조례하고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례가 같이 올라오면 예산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공영개발과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삭감을 했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사업비로 해서 올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더구나 쓸 수 없는 것을 차라리 전출금을 세우지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사업비로 돈을 세워놨으면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 밤일지구도시개발특별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면 전출해 줄 수가 있는데 현재 조례제정이 이번 본회의 때 하다보니까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5억 예산을 우리 과의 시설비로 세워놓고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성립이 되면 그 후에 전출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손인암위원

예산을 사업비로 해서 쓸 수 없는 예산을 도시계획과에 세워놓은 것은 근거가 없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특별회계가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한 다음에 효력이 발생되니까 조례 제정이 공포가 안되어 있어서 특별회계를 만들 수 없으니까 전출금으로 잡으려니까 전출금을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일부러 사업비로 썼다가 나중에 전출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비를 잡아놓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예산편성은 아닌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쓰지도 못할 사업비를 151억5천만원을 잡아놨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예산을 세워놓으면 추경이 언제 내년도 바로 초에 서면 전출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차라리 이런 내용이라면 나중에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밤일지구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공영개발과에서 추경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이 정상적이지 공영개발과에서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것의 방법을 찾아 가지고 편법을 써 가지고 도시계획과에다가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러면 처음부터 공영개발과에서 예산을 올리지 말고 이렇게 올리지 수정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처음부터 공영개발과에다가 예산을 151억을 올리지 말고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비로 해서 처음에 올리지 처음에 이렇게 안 올리고 다시 수정해서 올린 것이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밤일지구 예산이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특별회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밤일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 줘야될 사항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복되어서 설명 드리면 밤일 특별회계 설립이 되어 있으면 전출해 주면 되는데 특별회계가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잘못 세워져서 수정 예산을 제출한 것입니다. 밤일지구 특별회계는 전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한 것을 환원시켜 가지고 725p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예산이 없습니다. 시설비가 없어지고 다시 우리 시 예산으로 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다시 세워놨다가 전출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과장님 설명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 과에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도시개발사업비로 해서 세워놨다가 나중에 특별회계가 생기면 거기에 전출할 것을 미리 예상해서 예산에 세워놓는 것은 근거 없는 예산 아닙니까? 일을 빨리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렇지 아닙니까? 순서가 있어서 절차를 밟아서 순서대로 일을 진행해야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편법으로 하는 것은 근거나 이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오해를 하셨는데 이 재원은 일반 세금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세금이야 세금입니다. 도시계획세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세를 가지고 적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원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공영개발과의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것을 다시 회수해서 도시과에서 총괄관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도시계획세가 현재 도시개발과에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계획세가 도시계획과에 쓸 수 있는 세가 이것을 밤일특별회계지구에 한번에 여기에다 다 주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여러 군데에 나누어줘야지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일괄적으로 한쪽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이라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환지 개발로 하는 방식도 있고 재개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세를 각자 줄 수 있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전체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 환지 같으면 도시계획세 45%까지만 쓸 수 있고 그 이상은 못 줍니다.

손인암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계속하는데 과장님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예산에 대해서 수정예산이 들어온 것은 처음부터 예산이 왔으면 모르겠지만 처음에 공영개발과에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조례와 예산이 같이 와서 예산승인을 못해준다고 하니까 부랴 부랴 다시 수정예산을 만들어온 것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특별회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추경예산에다가 다시 올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서 올리더라도 가능한 것을 굳이 전출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올리는 것은 정상적인 예산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지금 지적했듯이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환원을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로 세출 편성했다가 다시 적립 몫으로 돌아간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하고 세출 편성하고 함께 되다보니까 특별회계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도 예산이 정상적인 예산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넘어갈 것인데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처음부터 공영개발과 조례를 다루지 않았으면 깊이 있게 모르는데 공영개발과 조례를 다루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 못해준다고 하니까 부랴 부랴 수정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온 것이잖아요? 처음부터 갖고 왔으면 저희들이 그런가보다 하고 하는데 갑자기 수정예산이 급히 급히 올라와서 좀 심도 있게 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예산이다 생각을 하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선진 도시에 관련해서 개발사례 비교시찰에 1천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선진도시계획 및 개발사례비교시찰은 요즘에 보면 세무과에서 외국 연수 가는 것도 반납해 가지고 언론에도 올라왔었는데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시점에 가 가지고 꼭 봐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어디 가서 공부하고 배운다는데 저도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너무 요즘에 어렵고 제가 다니다보면 시민들이나 동네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들 근심걱정이 쌓여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도 솔선수범하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아끼는 것이 주민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동감을 하는데 당초 한 목적은 철산지구하고 하안지구를 지구단위를 하고 있고 공영개발과에서 밤일마을에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뉴타운 사업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직원을 3명 정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 계획을 하고 있는 실무자 7급 정도의 직원들이 갔다오면 안목이 넓혀져서 경기가 안 좋아서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갔다온 것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해주시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밤일지구에 용역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밤일지구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로 다 넘어간 사업인데 용역이 2010년도 초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원래 사업을 보면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용역결과를 보고 사업비를 책정한다든지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하잖아요? 이것은 2010년도 상반기라고 하면 용역기간이 아직도 용역을 줘 가지고 비싼 용역비를 주고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서둘러서 특별회계를 만들고 조례 제정하고 여기에다가 돈을 150억이나 편법으로 밤일지구도시계획사업비를 세워놓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고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타당성이라든가 기본계획이 아니고 실시설계입니다. 사업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환지계획까지 다 가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사업추진 하는 과정이지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집행하는 것인데 집행에는 실시설계도 있고 환지도 있고 환지라는 것은 지적을 다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 말씀에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용역을 주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잖아요? 용역이 안 나왔는데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용역을 줬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을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예산을 세워야지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데 예산부터 계상 하는 것은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용역결과가 다 나와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면 거의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시기가 계속 늦어집니다. 구획정리사업은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미 기 결정되었습니다. 지적을 어떻게 쪼개느냐 공공시설은 어느 쪽에다 어떻게 나와지느냐 이런 계획을 하는 환지까지 지적하고 만드는 것이니까 사업은 이미 하는 것이고 예산이 수정에서 회수되는 150억도 바로 실질적인 공사비가 아니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용지가 매수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사업을 하는 것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안동에 밤일부락 주민들은 때로는 다시 저 사업을 할 동안에 외부로 나가야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분들이 나는 임시 사업이 될 동안에는 기거할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땅값하고 건물에 대한 보상비의 요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획정리사업으로 한다고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답을 구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이미 사업은 구획정리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면서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 용역이 끝나거나 지금 현재는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밤일지구는 사업을 한다고 확정이 났잖아요? 실시설계 용역기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이 땅값이라든가 건물을 당장 나가겠다면 돈이 없으니까 150억을 세운다는 것이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 돈은 구획정리사업이나 체비지가 있어 가지고 체비지가 그 사업이 용지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체비지가 생기기 전에는 초기 사업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먼저 선 부담을 다시 체비지를 매각해서 돈은 우리 시에서 회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지리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에서 지리정보시설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무엇이고 프로그램유지보수비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비는 어떤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고 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개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새로운 자료가 변경되면 입력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활용 시스템이 있고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은 금년도에 준공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발 프로그램을 다시 업 시키는 그런 비용인데 이것은 연간 개발비에 10~15% 정도의 단가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시스템이 달라지는 것을 업 시키는 유지보수비이고 뒷장에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관리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하드웨어적인 부품이고 운영프로그램에 유지보수비로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연간 공개입찰 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여기는 저가로 낙찰이 안 됩니까? 민원정보통신과 같은 데에서는 낙찰자가 많아 가지고 저가 낙찰로 되었는데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프로그램들이 있는 (주) ITY라는 데서 하고 있는데 공개입찰 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광명시 민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구축 위에 있는 2억원 짜리 전산개발비는 측량법 개정에 따라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민원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구축은 민원인들에게 조금 더 서비스를 주고자 하는 특수시책 쪽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민원의 서비스가 주목적이고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미수

조미수위원

전에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런 것을 주셔서 받았습니까?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구체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인공위성에서 찍어서 스크린 터치나 뭐가 나와서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항목별로 자기가 필요한 데 항측도면 보고 싶으면 항측도면 스크린에 찍으면 나오고 도시계획 확인원을 보고 싶으면 도시계획 확인에 대한 것도 찍으면 나오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으면 토지에 대한 정보도 찍으면 나와서 확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와 가지고 공부를 떼기 이전에 자기가 우선 확인해 가지고 떼지 않고 확인만 하고 갈 사람은 확인하고 가도 되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적은 돈 가지고 시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들에게 참고사항으로 주신 사례를 보면 양산 시청, 김해시청, 김제시청 이렇게 있습니다. 31개 시군구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평택하고 파주하고
미수

조미수위원

많이는 안 했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여러 군데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한 대가지고 되겠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한 대를 해놓고 더 필요하다면 하려고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10명이 모여있으면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한 대를 해놓고 기다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소프트적인 기 메모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 TV만 설치하면 두 대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처음에 하는 것 보다 비용이 덜 들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비가 5천1백만원이 듭니다. 두 대라도 한 대 가격입니다. 장비하고 설치비가 약 4천9백만원인데 두 대를 한다면 4천9백만원 정도가 추가되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례와 함께 올라와서 했으면 일하시기 편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좋은 마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본의 아니게 상황들이 이렇게 되어서 앞서 손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특별히 말을 안 하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긴장하고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수정예산 51P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기사항이 전출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51P에 보시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 해서 공영개발과로 줄 것이잖아요? 그러면 틀리고 맞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부기사항에 있어서도 부서· 정책·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에 시설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줄 것이잖아요? 밤일지구 도시계획사업특별회계로 해서 시설비가 아니라 밑의 것처럼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당초에 전출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회수해 간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도 저는 이상합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전출금으로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특별회계가 안 되어있습니다. 밤일마을 특별회계가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는 세출 편성은 추경으로 가야겠죠.
미수

조미수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처음에 전출금도 저희가 당초에 했는데 저쪽에서 대비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손인암위원

366P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7억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올라왔습니다. 수정예산을 보면 갑자기 67억5천이 150억으로 되었습니다. 차액이 80 몇 억되는데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67억 부분은 도시계획 징수액 중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교통특별사업회계 도시재정비 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을 제외한 도시계획세 중에서 45%를 도시계획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받은 돈이 그 돈이 67억5천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태 가지고 150억 기존 적립된 금을 보태서 150억을 밤일지구 특별회계로 150억을 전출해주려고 당초 계획을 한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67억5천만원을 전출했으면 전입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전입되는 데가 없어서, 설명을 들으니까 알았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10억이 전출금으로 올라왔는데 작년도에는 사업 실적의 내역이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손인암위원

올해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일반회계에서 결산결과 3개 잉여금에 5%를 보상재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5% 해당 금액이 10억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은 10년 이상 되는 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신청 시 검토해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지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업이든지 바쁠수록 옛날에 돌아가라는 말이 있고 아무리 바빠도 합당한 절차를 지켜서 집행을 해야지 오늘 심의를 늦게 한 이유도 예산이 목마다 섰지만 어느 부분이 더 급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예산을 빼 가지고 다른 데에 쓴 것도 어떻게 보면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오전에 정말 항의의 표시로 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절차를 지키고 투명하게 해야만 시기가 다소 늦더라도 해야지 이것을 너무 빨리 급하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 편법으로 해서 하려고 하면 나중에 되어 가지고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고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되도록 이면 일을 하실 때 앞으로라도 절차를 지키고 급할수록 서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법 절차가 문제가 없더라도 어떤 관행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을 앞으로는 고쳐주십시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고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돈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홍기록 주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형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재건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시설사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서 369P부터 370P까지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369P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올해 2008년도에는 23억을 계상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차 적으로 올해의 23억에 반이 되는 11억5천만원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고 부족 분이 있었을 때는 아마 추경에 일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사업의 신청이 적었을 때에 반납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정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손인암위원

작년에 예산 섰던 것은 거의 다 사업의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정상으로 잘 진행이 되어서 12월 안으로는 모든 것을 100% 맞출 수 있습니다. 20일까지 다 맞추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광명시에 대부분 주택이 공동주택인데 자꾸 노후화 되고 그럼으로서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시에서 더 지원을 늘리면 늘렸지 반으로 줄이게 되면 제가 저희 지역구도 보면 대개 아파트 단지인데 20년 넘어가는 주택이 다 있다보니까 관리비로서 충당하기가 부담스럽고 공사가 크다보니까 그런 것을 공동주택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놓은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대개 보면 사업을 하는 단지에 가보면 시에서 규제를 많이 해서 사업하기가 까다롭다라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좀더 규제를 완화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렇게 하게 되면 11억5천이 많은 예산도 아닌 것 같은데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금년 예산에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니까 금년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 예산 23억을 책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이 38억이었습니다. 예산은 23억밖에 없는데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 민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동의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가진 것은 23억이지만 38억 신청한 단지를 모두다 오픈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펼치는데 실질적으로 38억을 요구했던 부분이 32억까지 오히려 나중에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신청하는 부분에서 금년에 2억8천 예산이 남았습니다. 23억 중에서도 그래서 2억8천은 2단계로 해서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녹지를 훼손하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동의에 무척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손인암위원

대상을 넓히라는 것은 주차장은 주민들 동의가 얻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에 진행이 몇 군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을 해준다는 취지가 있다면 외벽 도색을 자부담 70%해서 시에서 30%를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외벽 도색 같은 것은 반대할 주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차가 한 대있는 사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놀이터를 하려고 하면 우리 집 앞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의 합의를 이끌기에 힘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기가 쉬운 품목으로 대상을 늘려 가지고 해주면 시민들도 좋아할 것인데 예산을 50% 깎아 가지고 올리니까 주민들이나 현장에 가서 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소장이나 아파트 동 대표 대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규제가 너무 까다롭고 돈을 시청에서 받아서 쓰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차피 지원해 줄 것이면 관리감독만 철저하게 하고 대상을 넓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조례 제정의 이유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저희도 그런 건의를 직접 많이 받았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도색 같은 부문 세금인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개인 공동주택도 결국은 세대 세대 하면 개인 집이니까 개인 집에 주택을 도색을 해준다는 것은 단독주택의 주택을 도색 해 준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분명히 있는 말씀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취지가 만들었던 조례 제정한 이유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밀집되어서 생활하시는 공동주택 분들은 계속 세금만 납부했지 혜택을 받는 것은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이런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 분들 같은 입장에서는 계속 20년 동안 23년, 25년 동안 아파트에서 나는 세금만 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하나도 안 해 줬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분들의 불만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자부담을 80~70% 높게 해서 도색을 할 때 20%를 시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광명시 뿐만 아니라 먼저 공동주택 조례안이 통과된 다른 도시에서도 아파트 도색이라든가 다양한 대상을 넓혀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주차장만 해야겠다 주차장이 진척이 안되면 다른 사업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넓게 보시고 지원을 해줘서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타 단지의 사례를 분석하고 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 작년에 1천만원 섰는데 올해는 5백만원인데 왜 용역을 줘야 됩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작년에 저희도 1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신문공고료이고 대집행 용역비를 1/2씩 반납을 해서 불법건축물의 대집행이 저희가 행정대집행 법에 의해서 계고를 하고 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경미하고 작은 안전의 문제가 없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만 건물 높이가 높다든가 특수 시설물일 때에는 거기에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용역을 줘서 용역사로 하여금 집행을 하고 일단 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로 하여금 다시 회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불법건축물이 대형이 되는 것이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았습니다.

손인암위원

370P에 신문공고료가 110만원에서 3회를 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50%나 줄어들었습니다. 2개 사에서 3회 660만원인데 올해는 왜 그렇게 50%를 절감해서 했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저희 예산에 맨 처음에 올렸던 것은 660만원으로 해서 공고를 필요로 하는 것은 신문공고를 해야 되는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미리 절약했습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작년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위해서 23억을 세웠는데 몇%나 썼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2억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2009년도에 신청 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올해는 신청을 받았는데 27억6천입니다. 여기에 27억6천이 되는 것이 공동주택은 전부다 행위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27억 중에서도 반 정도가 행위허가를 못 받으면 사업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올해 경험을 해 보니까 28억 들어와도 반 밖에 못할 것이라고 예상으로 예산을 11억5천으로 세웠다는 것입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올릴테니까 그때는 잘 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고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신호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들과 같이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373P부터 374P에 유인물을 중심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촌마을 32억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이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뭐뭐 입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도로라든가 공원 공공시설물 그런 부분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김동철위원

대부분 토지보상비라는 얘기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주민들이 주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진입하기 위한 주변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용되는 주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이 도로라든지 공원시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하니까 주택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우리가 그 비용을

김동철위원

매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분할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390억입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대로 하면 진작에 벌써 반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문화재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사금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밀 조사를 하느라 늦어져서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실질적인 건축물에 대한 사업은 못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주택과에서 보니까 신문공고료를 작년에 110만원에서 2개 사 3회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를 줄여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줄였느냐 했더니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였다 하는데 도시개발과는 작년이랑 똑같이 올라 오셨네요?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해서 결정고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전선권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 경전철 사업 언제 됩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지금현재 실시협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내용은 5월19일날 기획재정부에 민투 심의가 끝나서 바로 실시협약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금융시장 동향을 보고 드리면 2005년 3월 달에 회사채 AA-등급이 4.48%였습니다. 그런데 민투심의 2월18일날 협약할 때는 6.27%가 됐습니다. 회사채 수익률이, 그런데 현재 2008년 11월26일 현재 8.78%입니다. 그래서 민투심의에서 경전철의 적정이익이 7.4%를 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현재 7.4%가 상외 하는 8.78%이기 때문에 금융협조, 금융사 이런 내용이 같이 컨소시엄이 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려개발 컨소시엄에서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에서 9월19일자로 빠진다는 통보를 했고 나머지 금융사들도 현재 이러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해서 현재는 금융 약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협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실시협약도 못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채권단에서 일단 몇 개회사가 빠진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지금현재 우리한테 특별히 몇 개회사라고 공문 온 것은 없구요. 지금현재 현대 산업개발이 9월19일자로 고려개발 컨소시엄한테 빠지겠다는 내부공문을 받았고 나머지 산업은행 외에 7개 금융 사들이 지금현재 참여를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저희한테는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채권단에서 못하니까 언제 확정된 게 없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문제는 제가 조금 더 설명 드리면 경전철 사업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정식 명칭을 말씀드리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보면 경전철을 민간사업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 시에서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안이 왔단 말입니다. 고려개발에서 제안이 왔는데 일단은 채권단에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 금융시장 불안 때문에 그러면 막연하게 250억 세워놨다가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것을 이 예산을 실시협약하고 나서 세워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250억 1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국비 42억 도비 2억1천만원 그리고 주택공사에 광역 교통개선대책에서 619억 협약한, 착공 후 3개월 내에 하는 206억을 합쳐서 250억 1천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국비도 국회에 올라가 있고 도비도 가내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실시 협약 안에 의거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국비는 따서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시에
선식

김선식위원

협약실시 이후에 세우던가 해야지 막연히 내년에 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채권단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국비나 도비가 오면 일단 세출에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주택공사와 협의가 된 것이 착공을 하면 주공부담금에 1/3을 저희한테 주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세출 편성에 국비와 도비가 오니까 순수 시비로 4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40억을 굳이 편성할 필요 없다, 주택공사에서 오는 206억은 착공이 되면 주택공사에서 우리한테 들어오기로 돼있으니까 주공 분만 우리시비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지금 금년 4월23일날 주공과 협약했습니다. 광명시장과 주택공사하고 619억에 대한 부담금을
선식

김선식위원

주공과 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고려개발이 손을 놓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위원들이 봤을 때는 협약 실시한 다음에 세워주는 게 원칙이지 내년에 되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 세계경제가 더 어렵다는데 집행부에서는 국. 도비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알아서가 아니라 항상 보면 예산 같은 것도 반납시키고 자꾸만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고려개발이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안을 내놓던가, 내년 몇 월까지 이런 안을 하고 경전철을 못한다든가 이렇게 나와야지 자꾸만 거기에 끌려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의 민간 투자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제3자 공고해서 5절 7항에 위험부담원칙 내용이 있구요. 지금현재 상황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갑자기 금융불안이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민투법 제 47조에 보면 공익을 위한 처분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경제력이라든가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법인데 우리가 않는다는 처분,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를 고려개발로 처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우선협상 대상자를 우리가 배척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서 47조 2항에 보면 사업 시행자한테 주무관청인 광명시장이 손실을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 KDI로부터 실시 협약안이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수익률 7.4% 세 후 6.9%라는 수익률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장이 일방적으로 안 한다는 통보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하면 민투법 제47조 2항에서 공익을 위한 처분에서 주무관청은 당해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가 이것을 만약에 우리 시에서 못하는 게 아니라 고려개발에서 못할 때는 우리 시에서 고려개발한테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47조 2항에 의해서 처분으로 인해서 처분이라는 것은 민투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민투심의를 다시 받아서 광명경전철이 광명시장이 안 한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민투심의 변경심의를 해서 처분을 내렸을 때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주무관청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굉장히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못 하는 게 아니라 고려개발에서 못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고려개발 측에서 민투 심의를 요청하면 우리가 민투 심의가 정당하다고 민투 심의를 올려야 합니다. 올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처분을 받으면 47조 2항에 의해서 주무관청은 당해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것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대한 상사 중재원이나 법원에 그런 보상 요구할 가망성이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 시에서도 고려개발에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우리 시도 고려개발한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주무관청은 그렇게 못합니다. 민투법의 맹점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광명시가 못했을 때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민간 투자법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무관청인 광명시장은 그 사람들한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 민투법의 맹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시민들이 자기들이 경전철 들어온다고 해서 재산상의 이익이 있고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자기가 오른다고 해서 3천만원 더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6천만원이 더 떨어졌다 그럴 경우 피해보상을 어디서 신청해야 합니까? 그러면 주민들 농락한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국가에서 할 일을 민간자본을
병주

이병주위원장

시청해서 안 한다고 그러면 고려개발은 시청에다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시는 뭡니까?
협상할 때 그런 것을 잘 보고 하셔야 지요?
선식

김선식위원

집행부에서 시기를 정해서 언제 실시협약을 할건지 우리시가 고려개발한테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우리가 끌려 다니고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경전철을 못한다든가 표현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무조건 고려개발한테만 기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전 과장이 설명했듯이 민투법이라는 것이 저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투법 탄생이 예전에 민간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투자를 안 할 때 유치를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유치하려고 할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면 민투법 읽어보면 민간기업이 많이 유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저쪽에서 잘 진행이 안되니까 광명시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한다, 하지 않는다 해제통보를 하면 우리가 그 동안 저쪽에서 추진한 비용을 광명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정식 명칭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을 주무관청인 광명시, 국가에서 못하는 것을 민간 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에 모든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우리시도 이제 분명하게 고려개발한테 입장 표명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떻게 해줘야지 계속 끌고 나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런 여지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어느 날까지 결정 못하면 없는 것으로 하자, 그것 역시도 우리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그것이 47조 2항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공익을 위한 처분입니다.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 공익을 위한 처분인데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 지정이 됐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고려개발이, 승인. 확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46조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아까 처분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민투법에 심의입니다. 거쳐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이나 그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광명시장입니다. 당해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한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았습니다. 378페이지 보면 그린벨트 내 우선해제 지역 용역비가 3억이 섰습니다. 20개 마을인데 처음 용역 실시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목적은 그린벨트 우선 해제가 2001년부터 그린벨트가 해제가 전체 21개 마을이 광명시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밤일마을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위원님께 설명 드렸고 나머지 20개 마을은 현재 그린벨트 해제되어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면 어느 땅은 도로에 걸리고, 어느 땅은 주자창, 어느 땅은 공원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 사업은 안 하고 지금현재 건축허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20개 마을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지금현재 도시개발을 해야만 땅 주인들한테 이익이다, 이렇게 불합리한 것은 고쳐보겠다 하는 내용의 용역을 해서 20개 마을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찾아보자는 내용이고, 이 20개 마을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공공시설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은 시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그런데 마을 밤일만 해도 우리가 76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3만평인데 밤일마을이 20개 마을 중에 큰 마을이고 대규모 마을이 3개 마을이 있는데 대개 3만평 이하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전체 주민설명회도 받아보고 지금현재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이 된 내용을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지 주민들한테 설득해서 지금 환지 방식이나 여러 가지 도시개발 방식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개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뜻에서 3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7개월 정도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개회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1개회사에서 20개 마을을 다 검토를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용역비가 굉장히 싼 것 같은데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쌉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바로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밤일과 같은 그런 사업을 해서 완전한 도시계획을 마무리지으려고
선식

김선식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주민들이 호응할 때는 다시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다시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광명 경전철에 대해서 지금 보면 민투법 제47조 몇 항이니 해서 제가 보기에는 고려개발에 두둔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광명경전철 MOU 체결 이런식으로 해서 시 홍보, 곧 될 것처럼 해놓고 지금 와서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이병주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광명 경전철을 보고 예를 들어서 집을 투자했던 분이나 이런 분들의 피해가 지금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고 또 공사도 보면 오리로 확장공사하면서 중앙으로 광명경전철이 지나가게 돼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늦어지는 것들이 은행이 이러니까 몇 조에 의해서 이런다고 보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내막을 모릅니다. 마치 누가 개인이 해서 안 되는 것처럼 단체장이 안 되는 것처럼, 이것은 개인이 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을 홍보를 충분하게 해서, 최소한 지금 위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난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이런 조례 해달라고 할 때는 하고 현황 돌아가는 것을 위원들한테도 한 말씀도 안 해주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저희들입니다. 광명경전철이 어떻게 되가느냐 이런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줘야지, 아까 김선식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것을 보면 마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이유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고 민투법도 안 읽어보고서 지난번에 여기하고 체결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난항이 있는데도 지금 와서 민투법이 어떻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도 이런 확인을 안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까 전선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지금 금리나 사실 외적요인이라고 보았어요. 불가항력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어쨌든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얘기는 지금 현 경제상황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할 의지가 없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렇게 지지부지하면 이 사업을 끊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표현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 시가 이것만한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궁금한 사항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에서 동 단체장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이용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일부 언론에서는 내년 초에 첫 삽질을 한다. 또 내지는 지역 정가에 돌아가는 소식을 들어보면 광명 경전철은 물 건너갔다는 말씀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좋습니다만 내년에 하려는 의지가 약 한 것도 같고 제가 보면 과연 내년에 하게 된다면 최소한 우리 내부적으로 광명 경전철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기한을 주어서 최대한 하겠다는 답변도 없이 매일 넘어 갑니다. 이 얘기 아마 다음 달에 질의하면 똑같이 넘어 갈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경제사정으로 봐서 죄송하지만 그런 답변으로 가야할 부분이고 우리가 의지를 꺾은 것이 아니라 지금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생겼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47조2항 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 3월까지 못을 박아서 우리가 못 한다고 해도 우리가 손실을 물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늦어진 이유가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 금융기관 이라든지 설명 듣기에는 곧 타 회사에서 들어와 하면 내년에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들 답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함께 참여하기로 했던 현대산업개발은 이미 포기하고 고려개발에서는 모회사인 대림산업하고 함께 콘소시엄으로 한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려개발측에서, 그런데 지금 제일 요인은 금융권에서 우리하고 가계약한 것을 보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현 금리상태에서, 그래서 금융권에서 쉽게 승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절차가 무시되었기 때문에 아까 지적했던 그런 것인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열렸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 조합원들 아파트 조합마다 경전철 유치 확정이 되었다고 하고 부동산이라든지 아파트단지마다 광명시 경전철 유치 확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왜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프랑카드를 걸었냐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강력하게 계도를 하고 분명히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치 확정도 안 되었는데 앞에 프랑카드 걸고 아파트 단지마다 걸었는데 시에서는 다른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라고 금방금방 철거하더니 그것은 철거를 안 하고 그냥 놔두더라구요. 시에서 홍보할 일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파트를 산 사람들 나중에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계도했으면 어느 정도 피해보는 것을 줄일 수 있었고 그것을 제가 예측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계속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예를 들어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에서 운영설치조례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은 여기 과장님은 아니었지만 9월중에 분명히 된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급할수록 돌아가야지 절차를 지켜서 가야지 절차를 무시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 아까 밤일지구 도시특별회계 그 부분에서도 절차를 지켜서 가게 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공영개발과 사업비를 올려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절차를 무시해서 사업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법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피해를 보는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굳이 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의회도 마찬가지고 법을 준수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저번에 조례하고 사업비가 같이 전입금이 같이 150억 올라와서 의회에서 이런 경우 앞으로 절대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고 하니까 수정예산에서 전입금 150억 삭감했잖아요. 공영개발과에서, 과장님 맞잖아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네.

손인암위원

삭감했는데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수정예산으로 올린 것이 도시계획과에 올렸는데 도시계획사업비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밤일지구는 특별회계 설치해서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못 하고 공영개발과에서 특별회계 만들어서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사업비를 올렸는데 나중에 사업을 도시계획과에서 못 하니까 추경에 다시 전출금으로 해서 공영개발과로 보내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 된 것을 아까 지적했지만 절차를 지켜서 가야 하는 것이 경전철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때 저희보고 설치조례를 빨리 해달라고 과장님 국장님 했지만 저희들이 해달라고 했는데 절차가 잘못 된 것이다. 먼저 고려개발하고 금융권하고 협약을 맺은 다음에 우리는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모레 일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고 법을 준수해서 행정을 해야지 그런 것을 안 지키고 하게 되면 나중에 잘못 되면 누가 그것을 책임을 지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도 경전철 조례를 만들어 주었으면 나중에 의회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밤일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사업을 하려는 것도 예산을 정당하게 세워서 정당하게 해야 되고 처음부터 두리뭉실하게 조례와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온 것부터 잘못 되었는데 잘못 되었으면 그때부터 다시 고쳐서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잘못 된 것을 또 다시 두리뭉실하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 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밤일지구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도시과에 기 그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에 밤일지구 우리가 20개 마을이 되면 20개 마을에 각자 지구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늦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 제정이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에서 공영개발과 같은 과에서 했으면 같이 되는데 같은 과에서도 밤일지구라는 명칭을 붙여야 합니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밤일지구라는 것을 떼다 보니까 위원님께 걱정을 끼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그대로 설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 특별회계에서 하고 그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처음부터 공영개발과에서 잘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도시계획과가 갑자기 이것을 떠 안은 꼴이 되었습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10월7일 공영개발과가 정식으로 생겨서 이 업무를 10월21일 인계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촉박했고 그래도 저희들이 공영개발과에서 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체 75억 오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운영하는데 밤일지구라는 내용은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손인암위원

도시계획과하고 공영개발과하고 과가 틀려서 하지만 밤일지구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맥락은 알 것 같은데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한참 얘기했던 것이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150억 1억5천만원 올렸는데 사실은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전출해 주어야 할 돈이잖아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공영개발과에서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네, 가능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그 상황이 꼭 도시과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체 총괄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앞으로 계속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밤일지구만 저희가 하는데 그 운영은 추산만 집행을 하게 된다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어차피 특별회계를 만들면 공영개발과에서 하게 되면 도시계획과에서 돈 150억 1억5천만원을 전출해 주어서 공영개발과에서 갖고 그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특별회계인데 밤일지구 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인데 그 총괄은 도시계획과에서 앞으로도 영원히 합니다.

손인암위원

총괄은 그렇더라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마다 해서 이것을 전출해서 공영개발과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그것은 예산상 큰 무리가 없습니다.

손인암위원

아까 분명히 도시계획과 과장님은 잘못 되었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앞으로도 총괄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밤일지구 특별회계나 또 다른 18개 마을 20개 마을이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면 그 마을을 하는 과가 다시 그것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총괄은 도시계획과에서 계속해야 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일정 수입을 그쪽에서 운영해서

손인암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영개발과에서 전입금으로 150억을 책정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왜냐하면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과에서 잡아서 공영개발과에서 밤일지구를 하니까 도시계획과를 삭감시키고 공영개발과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계속하는 상황입니다. 몸통이 도시계획과입니다.

손인암위원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도시계획과장님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셨는데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다른 과 예산이라고 해도 그 과에서 필요한 일이라면 그 과에 추산만 해서 품위를 해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암위원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올라왔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공영개발과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산이 그쪽에 있는데 예산을 전출해서 받아서 써야지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도시개발특별회계 원래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인기 과장을 불러 대질심문을 해야 되겠는데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그것은 제 의견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인기 과장님께서는 자기가 맞다고 하는데

손인암위원

다음에 추가로 하고 양측에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 도시계획과 과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맞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해제할 때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이지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네.

김동철위원

이번에 새로 용역비 세우는 것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다른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새로 세운 용역비잖아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네.

김동철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도 거기에 밤일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하면서 거기에 제한할 것 인센티브 줄 것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환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안 된 것이고 지금 현재 1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어느 지역에 무엇을 못 하고 그런 것을 만들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밤일뿐만 아니고 전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용역검토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다른 지역들도 지금 다가구밖에 못 짓게 되어 있잖아요. 4층 이하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지금 현재는 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4층 이하 3층 이하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도로, 도로저촉, 공원, 주차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우선해제지역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취락개발방안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서 주민들 설득해서 어떤 방향의 도시개발사업이 이 마을에 좋겠다는 방안을 이번에 모색해 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취락지구 풀린 지역들 보면 그것을 많이 원합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광명만 전혀 허가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지구단위 수립을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하면서 저희가 중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김동철위원님하고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 저희 광명시가 서울의 위성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드타운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다고 자기 재산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광명이 이런 자연환경과 더불어 함께 친환경적인 그런 마을이 되었을 때 저희가 굉장히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광명시가 그런 도시로 가지 않는 한 어렵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이 크게 손실되면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도시를 아름답게 잘 가꾸는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힘을 써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근간에 안목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세출예산서를 보면 일단 전략적으로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자 이러면 민투법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으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지혜를 모아서 살아남을 수 있게 전략적으로 잘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전철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 조례가 제정되어서 되어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세출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그것은 앞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회계자문수수료 다른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회계자문 수수료 같은 경우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이 내용은 수수료 하면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인데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출을 세운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회계자문수수료 어디를 받아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조례가 되었다면 그 조례에서 받아서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세출만 잡은 사항입니다. 세입은 안 잡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되었다면 다른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럼 과장님 경전철사업이 특별회계로 해야 됩니까? 일반공사비로 해야 됩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앞으로 경전철사업은 우리가 회계자문으로 해서 일정 기성에 의해서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해서 일정 기성도 거기에 맞추어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경전철 특별조례
병주

이병주위원장

경전철특별회계조례가 제정되어야지요. 그래야 나머지 감리비, 실시용역비가 나가야 되지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그것은 조례 제정 전이라도 그것은 이 감리비하고 회계자문수수료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 돈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세출만 아직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세출만
병주

이병주위원장

저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조례제정 해달라고 했을 때 감리비용이 들어왔습니다. 조례가 안 되어서 감리비용 전액 삭감했는데.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협약이 지금 재무적 투자든지 건설투자든 협약이 되면 바로 우리가 실시협약되면 실시계획 인가나 도시계획결정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되면 회계자문이나 책임감리나 책임감리는 실시설계한 것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를 지금 실시설계 거의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감리용역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를 일실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경전철특별위원회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어 경전철 사업비 250억을 세워도 쓰지 못 하잖아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그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조례 제정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조례는 앞으로도 제정해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만들어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세입이 들어와 사업 시행자의 돈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부담 우리 시비 부담 여러 가지 돈이 합쳐져서 경전철사업비 불변가 4,242억을 계속 예산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가 되어야 하고 지금은 우선 협약에 의해서 세입 잡고 세출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수수료나 회계자문수수료, 실시설계에 대한 감리계약 의뢰 수수료는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면 우리가 시장이 의뢰를 하면 시장이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출을 잡은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하고 전혀 상이한데 어쨌든 과장님이 맞다고 하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영개발과로 오면서 사실 사업하신 것이 마음만 앞서서 계획만 엄청 세웠지 하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니까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작년에 급량비 3백60만원 세워서 자진납세해서 20% 삭감해서 3백36만원 사용했는데 8백만원으로 갑자기 올랐는데 왜 그렇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우리 직원이 작년에는 9명이었는데 올해 정원이 16명입니다. 정원이 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작년에는 몇 명 곱하기 얼마 되었는데 그 밑에 한 줄만 더 쓰면 되는 것을 왜 묻게 만듭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과장

직제가 개편되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영개발과로 바뀌면서 직원이 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동안 위원들의 질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부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