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48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08-12-10

손인암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안에는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환경청소과,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제안설명 이전에 손위원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 어제 공영개발과와 도시계획과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속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예산편성을 부적절하게 했다는 표현을 했었고 공영개발과에서는 전혀 잘못된 예산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회계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의뢰를 제가 어제 가서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것이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죠? 환지방식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특별회계라는 말 자체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인데 밤일지구는 환지방식이 아닌 것을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면 당연히 회계의 독립성에 의해서 공영개발과에서 사업을 해야지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에서 특별회계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뭉뚱그려서 특별회계가 있는데 세분화 시켜서 특별회계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 놨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회계를 독립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공영개발과장님 내용이라면 전혀 어제도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서 회계 전문가들 관계되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도시계획과의 소견이 맞다는 그런 내용인데 같은 국의 두 개 과에서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속하게 행안부나 이런 데에 질의를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도 똑같은 회계 부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을 조정해서 할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속기 중단을 요청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기록개시)

손인암위원

저희들도 특별회계라는 그 목적이 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는가를 아시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이것을 조정해 주셔야만 되지 각 과에서 그것도 한 국에서 여기에서는 맞다 저기에서는 틀리다 하게 되면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어제도 여러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특별회계 환지방식으로 하게 되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특별회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놓은 목적이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에 특별회계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가서 전출해서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밤일지구 특별회계는 공영개발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과로 사업비를 올린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또한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게 되면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공영개발과에서는 조례가 제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이 같이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못해준다고 하니까 도시계획과에다가 밤일지구 특별회계를 해 가지고 151억5천을 올렸는데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도 안 되었는데 도시계획과건 공영개발과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공영개발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한 것을 도시계획과에 올린 것이나 똑같이 밤일지구 특별회계로 올린 것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눈 가리고 아웅식이지 예산 편성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예비비로 잡아 가지고 나중에 조례가 되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예비비에서 전출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예비비가 아니라 분명히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도시계획과에 예산편성이 되었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조례 제정 후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이런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되는데 순서를 몇 단계 생략하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시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가 있잖아요? 조직이 승인 나기 전에 어느 조직이 생긴다고 할 때에는 도시계획과에서 공영개발과 조직이 있기 전에 예산을 먼저 그 사무실에 필요로 하는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과인 주무과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런 관행으로 봐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것이 그 동안에 경험을 해 와 가지고 그런데 원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칙은 저도 예비비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회계질서로 봐서 맞는 것 같은데 관행은 지금도 많이 해오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잘못된 관행도 고쳐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옛날부터 잘못된 관행을 계속 인정하게 되면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관행을 저버리면 조직이 다시 설 때에 조직은 만들어졌지만 예산이 없으면 조직이 살아 움직일 수 없잖아요?

손인암위원

민주주의이고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사업 편의성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법이라는 것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관행이다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힘들게 조례를 제정하고 법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상 편의성에 의해서 조례를 안 지키고 법을 안 지키면 누가 만들어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관행이라고 해 가지고 악용할 수가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때는 법 따져 가지고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법 때문에 안 됩니다하고 어떨 때는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그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의회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안을 갖고 왔는데 다 심의도 하지 말고 이 부분에서 알아서 쓰라고 하지 여기에 모여서 왜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예산이 있는가 다시 한번 걸러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급할수록 절차를 지켜서 가야만 나중에 문제가 없지 절차를 안 지켜서 사업이 얼마나 큰 사업입니까? 예산이 151억5천이면 엄청나게 큰 예산인데 절차를 안 지키고 편법으로 올라와서 하게 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가부를 결정해서 표현을 해 드리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당연히 여기에서 심의를 하면서 선심성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지만 저희들의 의무가 뭔가를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없겠죠. 그렇지만 어느 것이 돈의 투자에 효율성이 있다든가 어느 것이 더 급한 사업인가를 가려 가지고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도시계획과하고 공영개발과가 상반된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셔야만이 다음부터 우리가 심의할 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도시국 끝나기 전에 교통정리를 해주십시오. 확실히 어디가 맞다 안 맞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대섭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왕재산 건에 대해서 예산 집행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해주신 예산을 앞으로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 건설을 위해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담당들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 모두 일어나서 위원들에게 인사) 공원녹지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382p에 도덕산에 도시자연공원 편익시설 해 가지고 설치공사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난번에 도덕산 공원 개장식을 하고 나서 그 날 느끼지 못한 것이 야외공연장 위에 벽천까지 올라가는데 거기를 공원에서 즐기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거기가 등산로 대용이 된다라는 것을 조금 검토를 못했었습니다. 그 날 보니까 동절기에 많이 미끄러움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치는 예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눈이 안 왔는데 경사가 심한데다 포장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등산로를 별도로 목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동절기 대비해서 등산로를 만들려고 하고 전년도에도 입구에서 폭포광장까지 가는 부분에 목 계단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면 목 계단을 하면 더 모양이 나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행사에 참여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설계하고 조경한 것이지 전혀 문외한 사람이 한 게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 공사를 하면서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누가 봐도 계단 지금 말씀하신 목 계단이 되었든 안전 장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날도 넘어지는 경우를 봤는데 그렇게 못보고 공사 액수가 2억5천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공사를 앞으로 광명시가 할 부분이 많은데 여러분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도덕산 뿐만 아니라 무슨 공사가 되더라도 임시 해놓고 나중에 예산 세워서 하면 되지 이런 사고는 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그렇다고 보죠?
전에도 말씀들 하시지만 이 어려운 시기인데 알게 모르게 도덕산이나 구름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려운 때일수록 금년, 내년, 후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예산 절감에서 복지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맨 날 하는 것처럼 작년 25억 들였으니까 올해 4억 들여야지 이런 추상적인 예산을 세우지 마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88p에 학교 숲 조성지 사후관리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해주는 것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공사하고 2년 이후부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본신

구본신위원

2년이 된다고 하면 2년 안에도 가령 1천1백만원, 1천5백만원 섰습니다만 여기의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병충해라든가
본신

구본신위원

병충해 예산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산림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직접 관리할 것 아닙니까? 2년 안에만 관리를 해주고 추후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도 학교나 어디에 맡긴다는 것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공사하고 2년 동안은 하자보수를 해서 하자를 하고 하자보수가 안 되는 부분만 저희가 하고 그 이후에는 숲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393p에 국도비 사업인데 산림지리정보 GPS, GIS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산림지리를 위성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산림관리하는 시스템인데
본신

구본신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지리정보 장비는 산림청에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장비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저희 구름산, 도덕산에 산림관련해서 등산로 주변 시설물이나 그런 것의 데이터 베이스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산림의 데이터 베이스를 하려고 신규로 책정된 것입니다. 지리정보 GPS는 산림내의 측량장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 지리정보 GIS는 각종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현지에서 컴퓨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산림시 측에서 1월중에 시달되면 세부사항이 목적대로 맞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국도비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82P에 구본신위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국장님! 국민체육센타 시설 아시죠?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이 만약에 내 집을 짓는다면 그렇게 짓겠습니까? 거기의 소관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내 집 내 돈 가지고 쓰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주차장으로 해서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이 주차장 출입구로 해서 들어가는 문도 없이 도덕산 2억5천, 2억5천해서 5억이 올라왔습니다. 말이 됩니까? 첫 번째 2억5천 도덕산 방문자센타 생태관조성은 어떻게 들어간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생태관은 별개의 사업으로 방문자 센타가 만들어졌으니까 학습관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시설비로 아까 설명했듯이 목 계단으로 해서 동절기에 미끄럼 방지시설로 등산로와 겸해서 이용되기 때문에 등산객들에게 불편이 없이 하자는 내용인데 지적하셨듯이 한번에 공사할 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당초 설계부터 챙겼어야 되는데 수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린애들이 거기에 아까 등산로도 설명을 했지만 초등학생들이 보더라도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지적도 못하고 내 돈 들여서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5월말까지 도덕산, 구름산에 퍼부은 돈이 250억입니다. 도덕산과 구름산에 돈이 계속 보수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돈들이 영세민은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복지시설에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지 자꾸만 이런 데에 돈을 퍼부어서 되겠습니까?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하안지구 시설보수공사에 3억원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1개소인데 표시 안 나는 이런 돈이 3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것의 설명을 해주세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광명지구만 용지를 매수해서 사업을 하고 도덕산 공원은 하안지구도 있는데 하안지구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도덕산에 대해서는 주로 광명 쪽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하안지구에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하안지구는 용지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중에서
선식

김선식위원

우라매 공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사유지인데 그 부분이 사용료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은 보수를 해주자 해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지난 7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구름산, 도덕산에 250억씩 올해 말까지 다 투자가 되는데 앞으로 절대로 구름산, 도덕산은 자연 그대로 내둡시다 했는데 자꾸만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 세계적으로 다 어렵고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하는데 복지 예산이나 서민층에게 써야지 산에다 퍼붓는 것입니까? 그리고 383P 전기요금 공원 인공 폭포에 6개소인데 전기요금도 6천3백만원입니다. 6개소인데 1개소마다 7백씩 쓴다는 것이죠?
이것의 개월 수를 줄이면 안 됩니까?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시민회관하고 안양천변, 하안12단지, 도덕산 2개소
선식

김선식위원

여름 한 철만 하고 몇 개월 줄이십시오. 1년 내내 5개월 빼놓고 7개월을 돌리는 것인데 전기요금이 6천3백만원이면 국장님 이것을 줄여도 되죠?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운영을 최대한 비오는 날이라든지 이런 날은 운영을 안 해서 향후에 절감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공원 등 연간 유지보수관리 1식인데 8천만원인데 어디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별개로 어디 특정 지역이 아니고 공원 내에 있는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원에 있는 등 전체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예비비로 잡아놨다?
공원녹지대 시설물 보수 공사에서 5천만원입니다. 공원유지관리비 1억6백만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8천만원하고 공원녹지대 시설물 보수공사 5천만원하고 공원유지관리비 1억6백만원 설명을 해주세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공원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수시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 이런 화장실 수세식 정화 청소 이런 것은 일원화 해주세요. 청소과에 내가 하겠지만 문화체육과도 보면 안양천변 체육시설의 청소도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놀다가 화장실이 지저분한데 청소하려고 하면 어디에 하겠습니까? 청소과로 하죠. 청소과에서 답변을 "우리 관할 아닙니다 어디로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지 "알았습니다" 하겠습니까? 청소과에서 이런 것은 일원화 시켜 가지고 청소문제는 환경청소과에서 다할 수 있게끔 해야지 거기에서 시설을 하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시 청내 조직 중에서 부하가 걸린 데가 환경청소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도시행정은 환경하고 청소입니다. 그런데 환경하고 청소가 한꺼번에 묶어져있는데는 아마 우리 시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느 한 부서가 있어야 된다 타 시에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 청소과에 공중화장실 팀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조직이 함께 되어야 되는데 환경하고 청소가 함께 있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

공원녹지과 그런 것도 환경청소과에서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5대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몇 번 했습니까? 두 번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조직은 정말 분수해서 하는 것은 이기로 알고 조직을 판단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판단 하는 데까지는 저희들의 몫이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장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할 때 주로 무슨 이야기들을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청소과에 있는 문제를 일원화하자 하면 그런 것을 시장님에게 건의를 안 합니까? 국장님들이 시장님하고 회의할 때 그런 것을 시장님에게 얘기해서 고쳐야죠. 잘못된 것은 말씀 잘하셨습니다. 수원은 공동화장실 전담팀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들여올 것은 들여오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의회 집단에서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해줬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 보면 도시환경국이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많을 것입니다. 7개 부서인데 여기에다가 불만의 소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경전철 때문에 홍역을 치루었는데 경전철이 업무는 조직이 따라다녀야지 사람 따라 다닐 수 없습니다. 경전철이 어떻게 해서 또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 조직이 있어야지 사람이 따라다니느냐 그 조직이 필요한 사람을 갖다가 넣어놔야지 저희가 주장했던 것인데 결국은 다시 넘어와서 예전에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에는 좋은 소리할 때에는 타 부서에서 했고 이제 막 와서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어제같이 채근들을 일만 생겼습니다. 이런 것은 견제할 수 있는데는 바로 의회 아닙니까? 당연히 업무는 조직이 따라다녀야지 업무가 사람을 따라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이 아니게 불만을 토로했는데 사실
선식

김선식위원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청소만 해도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몇 군데로 다 나누어져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일원화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청소과로 묶어서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환경청소과에서 업무만 주어질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이런 사항을
선식

김선식위원

조직을 누가 만들어줘야 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저희 시에 조직을 만드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 위에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이 있잖아요? 건의해서 만들면 되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건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번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를 내용물을 가지고 쪼개달라고 하면 업무의 이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직은 판단해서 만들어야지 누구의 건의가 아니거든요. 조직이야말로 진짜 조직관리하는 데에서 판단을 해서 조직이 만들어야지 누구 건의에 의해서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진짜 힘 센 데만 자꾸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청소에 대해서 석영만 문화체육과장 계실 때 재난관리과, 우리 과, 문화체육과 화장실 관리하는 것을 통합해서 하자고 했는데 사실 공사를 다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고 조직을 만들어서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잘못 되었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 국장님이 해서 잘하도록 만들어야지 예산이 여기에 섰다 저기에 섰다 합니다. 385P에 쉼터 및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해 가지고 8억9천5백만원이죠?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17억이 섰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기간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중간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많이 집행이 되었고 올해는 그 예산이 계속적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김선식위원 이것도 국도비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국도비는 맨 뒤에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그런 인원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점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내년이 더 어려운데 공공근로 같은 것을 써줘야지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타 여건에 의해서 아마 늘어날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숲 해설가 1천50만원 푸른 광명 21에 준다는 것이죠?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88P에 보면 숲해설 안내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 자체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숲 해설가 1천50만원 차라리 이런 것은 푸른광명 21에다가 세워주고 숲해설가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는데 홍보 책자 3백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고 1천50만원 짜리는 푸른광명 21로 예산을 떠 넘겨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예산을 떠넘겨 준다구요?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 숲해설 강사료가 1천5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을 푸른광명 21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얘기는, 그리고 388p 숲해설 안내 홍보물 책자 3백만원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세우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강사료 푸른광명 21에 세워서 줄 것은 푸른광명 21에 세워야지 왜 여기에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인건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강사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결국은 인건비입니다. 푸른광명 21에 했던 숲에 식견이 있는 사람한테 의뢰를 했던 어쨌든 강사들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홍보도 해야 합니다. 이 자체 예산을 푸른광명 21쪽에 예산을 함께 실어 주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86p 원광명 소공원 조성 7천5백만원 지방신문에도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을 지으면서 뿌리까지,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 조성하는 것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원광명 마을 은행나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회화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재민씨 집 작년에
선식

김선식위원

보호수주변 소공원 조성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작년에 11억을 들여서 저희가 땅 매입한 데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도덕산 방문자센터 생태관 조성하는 것이 급한 것은 아니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 내용은 급하다 안 급하다는 아니고 그만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공원이라든지 산림을 찾기 위해서 들리는 길목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생태관을 조성해서 오가는 사람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와서 보고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김동철위원

자연공원 편익 및 안전시설 도덕산에 총 들어가는 공사비가 250억 정도 들어갔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용지 대까지

김동철위원

그러한 거대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설계를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번에 우리가 갔을 때 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꼭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덕산 도시공원 하안지구 시설보수공사 이것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광명쪽 하고 이쪽하고 차별한다고 해서.

김동철위원

그런 것 같아서 세운 것 같은데 알겠고, 다음에 383p 소공원 인공폭포 수조청소 이것을 연간 5회씩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흰 돌을 놓은 데는 안 그런데 대리석으로 한데 대리석은 물때가 끼어서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김동철위원

연간 5회 정도를 해야 한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5회 하는 것은 특별하게 검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유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돌에 색깔이 흰색으로 변하니까 제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김동철위원

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연간 5천2백인데 시설을 할 때 보면 검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일반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회색쪽은 지저분한 것이 안 나타나는데 검은 대리석으로 한 데는 물때가 표시가 나는데 이런 것도 설계할 때 가능하면 유지관리비가 작게 드는 쪽으로 앞으로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경험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금년 예로 해서 운동장 앞에 시설을 예로 봐서 했는데 그동안 지하수를 사용했습니다. 지하수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수돗물로 갈았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에 예를 들어서 세워진 것이고 사실 내년도에 수돗물가지고 도덕산도 수돗물로 연결했습니다. 수돗물로 가동할 때에는 사실 대리석이 도덕산하고 이 부분이 주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경험해 봐서 5번이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금년 예로 해서 5번을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지하수 같은 경우 철분이 많다 보니까 빨리 지저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돗물로 했으니까 내년에 지켜보시고, 다음에 도시공원 청소 위탁관리를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주고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김동철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청소를 깨끗하게는 못 해도 불결할 정도는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돈을 주고 관리합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돈을 많게는 50만원도 주는 데 있고 작게는 20만원 주는 데 있는데 작은 비용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어쨌든 어르신들한테 주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387p 장미공원 조성이 있고 철쭉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철쭉은 저희가 철망산 정상 기존에 철쭉이 많이 있는 곳에

김동철위원

장미공원은?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장미공원은 안양천변에 저희가 서울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안양천변에

김동철위원

구간이 있을 것이잖아요. 전체를 다하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김동철위원

어느 구간에 할 것인지.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둔치에 할 예정입니다.

김동철위원

정해진 것은 없는데 안양천변에 하겠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해마다 가꾸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김동철위원

391p 1억그루 나무심기 1억6천5백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급합니까? 1억그루를 도덕산하고 구름산 쪽에 심는다는 것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도덕산이나 구름산 1억그루 나무심기 경작지나 이런 데를 나무를 심습니다.

김동철위원

경작지요? 시유지에 경작지가 있어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산림내 무단으로 경작하는 데

김동철위원

시유지 땅인데 개인이 무단으로 경작하는 땅에 나무를 심겠다는 얘기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개인 땅도 사실은 저희가 나무를 심습니다.

김동철위원

사용료를 주고 심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그냥 심어 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 사업 자체가 1억그루라는 것이 내년도에 1억그루 심자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산림내 경작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원하게 하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지금 훼손된 부분을 다시 푸르게 하는 복원하고 주택과에서도 공간이 있어지면 푸르름을 더 갖자 해서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광명은 그래도 숲이 많은 도시인데 도비도 많지 않은데 도비가 1/3정도인데 거의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광명은 그러지 않아도 나무가 많고 산이 경관이 좋은데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해야 되는지 의문이 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도비가 오면서 지시부담입니다.

김동철위원

도비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389p 화장실이 있는데 자꾸 화장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체육과, 실내체육관, 공원녹지과 화장실 관리하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기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비슷한데 과 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쭙는데 화장실 정화조 유지관리 용역이라든지 청소 유지관리 이런 것이 시설비에 올랐는데 이것이 맞는 목 편성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용역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다른 데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청소 용역비로 다 똑같이 주었는데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야 맞지 이것을 시설비에 올렸다면 그러면 문화체육과하고 실내체육과는 잘못 된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시설비로 하면 용역비로 함께 이용이 됩니다. 요즘 예산편성지침에, 그래서 이쪽으로 간 것인데 쓸 수는 있지만 저희 오류입니다.

손인암위원

이것을 같은 시에서 과 마다 다 틀리게 하면 일률적으로 사무관리면 사무관리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보더라도 사무관리가 맞는데 시설비에 편성된 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것입니다. 액수를 떠나서,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주기를 당부 드리고, 대개 보면 공원녹지과 하는 일이 공원에 관련된 일이니까 저도 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4년 동안 공원조성 공원녹지쪽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1천억 정도의 예산을 썼기 때문에 물론 공원도 시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시의 재정상태에 비해서 그것이 합당한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출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해도 너무 광명시 재정에 비해서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것은 사실이었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이 최우선 사업으로 물론 복지라고 하는 것은 예외로 두고 그래서 타 시군을 저희가 비교해 보았는데 타 시도 그런 성향으로 갔습니다.

손인암위원

공원도 주민의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간에 시 재정에 비해서 너무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도 계속 도덕산, 도덕산, 구름산, 철망산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했는데 왕재산에 처음으로 투입된 예산은 다른 데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동을 지칭해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철산3동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주민숙원사업은 다른 데 쓰고 하안1동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건의사항은 더 많이 해주고 어느 동은 세금 안 내서 이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이유가 처음부터 잘못 되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바로 잡겠다고 해야 하는데 매일 얘기하면 변명이고 거짓이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언제부터 이것도 관행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 건은 제가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답변도 죄송하다는 얘기밖에 없는데 제가 죄송하다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합니다.

손인암위원

그 죄송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것을 빨리 수습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으면 저희도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해서 어느 정도 수습하는데 이제와 무마하려니까 또 다시 허위로 얘기하고 또 그것을 수습하려니까 허위가 되고 거짓이 거짓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 수습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도덕산 자연공원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었는데 또 다시 왕재산 예산을 도덕산에 또 다시 넣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왕재산 가림 현충공원에 대해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동시에 발주를 주었기 때문에 가림공원에 예산이 투입되었다. 거기까지도 듣고 죄송하다고 해서 인정하려고 했는데 도덕산에 전혀 예산이 투입 안 되었다고 하는데 설계도나 자료에 보면 다 도덕산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거짓을 하고, 제가 개인으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개인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뽑아준 주민의 대표로서 묻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써 묻는데 그렇게 거짓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물으면 잘못 했으면 빨리 빨리 해야지 모르겠다. 다 모르겠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시장님도 모르겠다. 부시장님도 모르겠다. 국장님도 모르겠다. 과장님도 모르겠다. 누가 책임집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손인암위원님께서 저한테 이것을 물었다면 당연히 답변을 드렸겠지요. 손인암위원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아느냐고 전혀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손인암위원님하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손인암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것이 도시환경국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싸인을 하잖아요. 모든 사업부서에 그러면 꼼꼼히 보고 싸인하지 내용도 안 보고 싸인을 합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싸인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이 몇 천짜리도 아니고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제가 질의하니까 그때까지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시니까 국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리고 나서도 빨리 수습해야 하는데 자꾸 물으면 거짓으로만 일관하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제가 개인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심의도 3번째고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간단하게 저번에 질의를 해서 온 내용을 보니까 싸인이 부시장님도 뒤에 싸인이 되어 있고 국장님도 싸인이 되어 있고 그럼 부시장님도 모른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용도 안 보고 싸인했다는 것은 이것도 잘못 된 관행 인정합니까? 과장님 싸인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몰랐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 설계서에 싸인 된 것을 보면 필체가 한 사람의 필체입니다. 한 번 보세요. 필체가 동일한 사람의 싸인입니다.(자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전용을 해서 사용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쓰게 되면 위원들 길들이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예산편성해서 마음에 드는 의원이 있으면 저쪽에 투입하고 이쪽에 껄끄러운 의원이 있으면 예산에서 사업 안 하고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분도 광명시민을 위해서 있고 저희도 광명시민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서로 의논하고 서로 존중하고 같이 해야지 그냥 뭐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손인암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예산심의고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심의를 하느냐 하면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잘못된 부분을 책한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벌을 주세요.

손인암위원

왜 얘기하느냐 하면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론 감사하지만 예산심의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주었는데 또 이렇게 쓸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다시 그런 누는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리고 아까도 여러 가지 도시환경국을 하면서 잘못된 관행이다. 관행이다 하지만 저희도 관행을 바로 잡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감사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감사 때 하라고 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목으로 시설비로 분명히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이런 전례를 얘기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심의가 예산 부서에서 심의하고 그것도 되니까 예산 부서에서 모든 것이 지금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가 다른 것도 사실은 예산 부서에서 어느 기준을 주어서 1차 심의를 하니까 걸러져야 하는데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집행할 때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조건이 같다면 한 금액으로 되도록 부서간 협의를 갖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리고 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싸인을 하는데 한 사람이 전부 싸인해서 국장님 모르셨지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왜 여기에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 싸인이 있겠어요? 다 이런 이런 부분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절차별로 이것을 보고 또 자료를 위에서 또 한 번보고 또 한 번보고 이렇게 해서 투명하고 잘못된 부분에서 찾아내기 위해서 싸인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군데 싸인을 한 사람이 다해서 사업을 집행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국장님이 들으시기에는 감사 때도 아닌데 그것을 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느냐 하지만 앞으로 예산의 목 편성을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예산편성 했으면 거기대로 집행을 하라고 이런 예를 든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하시는 말씀 저도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앞으로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그 전에 시민운동장 옆에 철책으로 된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것을 제거하면 사람들이 아무 데나 올라오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를 집행부에서 들었습니다.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왕재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인데 거기에 전체가 철조망 울타리로 쳐있기 때문에 보기도 싫고 위에서 낙엽이라든지 쓰레기 이런 것들이 밑으로 흘러서 쌓여 있어서 미관상 위생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재작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과장님도 제가 직접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떤가 손인암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세웠던 2억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국장님 과장님께서 주변에 울타리를 제거하고 자연석으로 해서 보기 좋게 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거기 하등에 휀스가 있을 이유가 없는 부분인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려오다 접근해서 낙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로 사람이 왜 가느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제대로 만들어 주면 되는데 왜 사람이 그리 가느냐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지금 우리 실무진하고 그것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여쭙겠습니다. 383p 시설비 및 부대비가 401번 기준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생활권공원 수시 보수관리비 1백25만원씩 60개소 4회 그래서 3억을 계상 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2008년에는 1백30만원씩 58개소에 4회를 했는데 2008년에는 58개소인데 1백60만원이 더 세워졌고 이번에는 60개소인데 어떻게 3억으로 줄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 예산은 그야말로 목적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적인 예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생활권공원 어린이 기능개선에 보면 광명지역에는 똑같이 2억을 세웠는데 철산지역은 2008년에는 2억이었는데 이번에 1억밖에 없습니다. 왜 반이나 줄였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담당계장이 얘기했듯이 금년도에 총 58개 중에서 금년도에 29개소가 되고 나머지가 많이 배치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하안지역 1억5천에서 2억인데 이것은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원이 예를 들어서 5개라면 ㎡당 1,000원 곱하기 얼마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광명지역이 많으면 토탈로 몇 ㎡ 곱하기 1,000원 관리비 하는데 이렇게 산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공원마다 ㎡ 다 있잖아요. 그렇게 산정을 다음부터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공원을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공원내 있는 화장실은 위탁을 준 데가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별도로 다른 것은 화장실청소 용역이 따로 있는데 이것하고 완전히 다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어린이공원이든지 여기에 노인정이 같이 있는데 노인 인력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화장실청소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화장실용역비 시설비로 서있던 것은 지금 공원에 안양천변이라든지 이런 공원에 현충공원에 있다든지 노인들이 못 합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지 지금 소공원에 대해서만 노인인력을 이용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공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월 1백만원, 1백1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은 화장실이 큰 것이라는 얘기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지금 보면 현충공원이나 보건소 위에 이번에 다시 만들어진화장실 이런 화장실은 별도로 청소대행업체에 용역을 주고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것이 청소대행업체보다 재가복지시설에 주고 있습니다. 별도 용역을 주고 여기에 있는 소공원에 있는 것은 노인 인력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위탁관리 65개소는 어르신들이 한다는 얘기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어차피 2억1천을 세웠는데 위탁관리지만 관리감독을 잘해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시 계획부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내용 중 위원께서 서면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7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한영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10월9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에서 보직을 받은 박명우 폐기물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나머지 담당은 변동이 없으므로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9년도 환경청소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과장님 우리가 청소를 청소과에서 대부분 다 하는데 안양천변에 문화체육과에서 했다고 해서 문화체육과가 거기 청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도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고 실내체육과도 야외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다 똑같으면 괜찮은데 용역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과에서 일원화해서 다 할 용의는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환경청소과가 업무가 부하가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만 와서도 안 되고 조직도 함께 개편이 된다면 타 도시에도 이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팀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조직이 만들어져 가면서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요. 우리가 봐도 잘못된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일원화해서 청소과에서 흡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다른 시군에 보면 그렇게 하는 데가 국장님 말씀대로 공중화장실 관리계라는 조직이 있어서 그런 조직이 있어야만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조직을 가지고 저희가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안양천변에 농구시설을 한 곳에 화장실이 있는데 지저분해서 청소과로 전화하면 청소과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그것은 문화체육과니까 그쪽으로 전화하라고 합니다. 청소과에서 네, 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일원화하자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알았으면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7p 푸른광명 21 이번에 인건비 안 올라왔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인건비는 거의 동결이고 호봉이 올라가는 관계로 약간 오른 것만 반영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데 사무국 운영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푸른광명 21 직원들 월급 내역서를 계수조정 할 때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p 협의체에서 제가 알기로 돈 모아지는 것을 가지고 문화혜택시설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 보일러시설이나 김치냉장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현찰로 지급을 해줍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 최초에 조성된 것은 사실 연연이 조성된 것이 1억8천 정도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우리 시에 당면한 과제였습니다. 우리 시에 하수처리장 때문에 그 당시 하수처리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에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우리 하수가 처리가 되고 구로구에 쓰레기가 우리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 당시 우리 시가 150톤 여유가 있으니까 서로 빅딜이 된 사항입니다. 구로구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니까 주민협의체하고 마찰이 있으니까 그 당시 주민협의회 관련해서 구로구청에서 출현한 것이 40억 있었습니다. 그 40억이 기금화가 되지 않고 주민들하고 협의금이니까 주민들한테 바로 나누어주었으면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없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그때 주민들한테 가지 않고 그대로 기금화가 되어서 사실은 주민들한테 갈 것인데도 여태까지 과감히 못 해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조례까지 지난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조례 어떻게 개정되었어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생활안정자금으로 일시에 한꺼번에 어차피 주민들한테 가야 할 것인데 계속 기금화가 되어서 소소한 부분으로 하다 보면 계속 주민들하고 알력이 있으니까 이번에 1차 해결하고자 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럼 그 사람들은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이 있을 때까지 특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렇게 해주면 이제는 매년 연연이 적립되는 것만 가지고 쓰기 때문에 더 투명하고 남들이 보는 시각이 저 사람들은 저기에 살아서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고 보고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위원

이 조례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금년 10월에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그때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2년 정도 있어 보았는데 이 사람들 이 돈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시에서 브레이크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금을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시에서 브레이크 건 것이 아니라 사업하려는 것을 저희 측에서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 할 것이니까 처음에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는데 나중에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법률검토를 하는 것에서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기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지금 나갈 것이 24억 정도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계속 차 한 대씩 톤당 얼마씩 적립되는 것이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그것은 지금 연연이 1억6천에서8천인데 지금 이것이 구로구청에서 한꺼번에 출현한 40억 때문에 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볼 때 조례를 다시 고치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일시에 한꺼번에 나누어주고
선식

김선식위원

나누어주더라도 또 톤당 얼마씩 계속 들어오잖아요. 기금이 적립되잖아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것은 1억6천 정도만 나누면 큰 돈이 안 됩니다. 마을회관에 인건비라든지 부대시설 관리비로 쓰고 실질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현재 나누어주는 체제로 나누어주더라도 남은 돈 24억은 3년이면 다 소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3년만 지나면 소진되게 우리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앞당겨 지급하자는 얘기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굉장한 혜택인데 제가 볼 때 집집마다 문화시설 안 해준 것이 없습니다. 보일러, 냉장고, 김치냉장고 엄청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돈을,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저번에 보니까 청소를 실명제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대로변 청소는 실시했습니다. 11월에.

손인암위원

그래서 401p 청소행정 유공자 시상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1백50만원인데 1백만원 삭감해서 50만원 올랐는데 사실은 실명제를 하게 되면 잘 하시는 분들에게 표창도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늘려서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환경미화원 관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주민들에 대한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포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402p 보면 미화원 표창제작이 있고 선진지 견학도 있고

손인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실명제로 하게 되면 자기 구역을 자기가 책임지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려면 동기부여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포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니까 거의 생색내기용이지 몇 군데 있어도 이래서는 너무 제가 보기에 액수도 미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내가 열심히 내 구역을 잘 해서 주민들한테 칭송을 받거나 아니면 표창을 받을 때 뿌듯한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복지라든가 모든 면에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와 닿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세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보니까 예산도 줄었고 미비하고 형식적으로 올렸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404p RFT(플라스틱 고형연료) 제조시설 설치 사업비가 작년보다 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것이 소하동에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네, 현재 선별장에 설치할 계획인데 총 사업비가 15억 드는데 2008년에 4억5천을 반영했고 2009년도에 10억5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플라스틱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10톤을

김동철위원

올해까지 사업비가 투자되면 10톤이라는 얘기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시설이 지금 착공되어서 내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동철위원

6월 완공이 되면 10톤이라는 말씀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네, 매일 10톤 가량을 생산합니다.

김동철위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작년에는 톤당 105,000원이었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2008년도에 9만5,000원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9만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해서 계약단가입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계약 집행 금액입니다.

김동철위원

작년보다 1만원 정도 떨어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내에서 계약하다 보니까 떨어졌습니다.

김동철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네.

김동철위원

타 시군구는 톤당 얼마 정도씩 처리가 됩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시군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는 거리가 있고 음식물쓰레기 성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동철위원

거의 비슷하지 광명시 사람만 다른 음식 먹고 서울시 사람은 다른 음식 먹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비닐봉투를 쓰는 데가 있고 일반주택지역은 비닐에 담아 배출하는 데가 있고 서울시의 강남구라든지 이런 데는 음식물 통으로 바로 배출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덜 들어갑니다. 그것을 걸러내는 작업비용이 덜 들어가고 저희 시는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르는 작업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타 시군은 톤당 얼마에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우리보다 조금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고 7만원부터 10 몇 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 연간이면 29억4천7백인데 수의계약을 합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찰을 해도 되는데 음식물처리업체가 부실한 업체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서 정상처리해야 하는데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 보고 처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제대로 처리하는지 검토해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가져가는 계약분 다른 시군에 계약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다 파악하고 제대로 처리하는 업체를 골라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골라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마땅치 않고 어느 기준을 정해서 음식물처리를 하는 업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많을테니까 거기를 그 기준에 맞는 업체를 정해서 그 업체들끼리 경쟁입찰을 시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직접 가서 보고 수의계약을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데 이것을 경쟁입찰 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래도 고칠 것은 고쳐야지 제가 보기에 금액 차이가 엄청날 것 같은데 시정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네, 팀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은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100여 업체가 경기도만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전부 부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들이 최소한 10개는 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개 업체들을 어느 기준을 맞추고 그 기준에 맞는 업체를 통해서 입찰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아무데나 버린다. 그러면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지요.
30억이나 되는 돈을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옛날에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그냥 보낸 적이 있잖아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물을 짜서 그 물만 그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옛날에 직관으로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물만,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위생처리장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물하고 그 속에 스러지하고 함께 가고 예전에 처리했던 것은 탈수해서 스러지는 스러지대로 별도 처리하고 물만 하수직관으로 서울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갔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김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수의계약을 해서 줍니까? 수의계약 주는 것 자체가 법에도 어긋나잖아요. 어떻게 큰 돈을 수의계약을 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결탁한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수의계약을 해서 줍니까? 그리고 398p 야생동물보호사업이 있는데 겨울에 동물들 사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야생동물이 부상 같은 것을 당해서 신고가 되어서 들어올 경우 구조하고 치료하는 비용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겨울에 동물들 사료 주는 것은 없어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그 업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날이 정해서 행사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401p 가로청소대행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가로청소대행용역비는 지금 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내년도 되면 11명이 그만 두게 되는데 환경미화원을 새로 채용하지 않고 용역을 주기 때문에 비용이 올랐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환경미화원 정년이 되어서 나가면 다시 안 뽑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지금은 안 뽑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민간용역하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직영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가 직원으로 채용했을 때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간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411p 개방화장식 편의용품 15개소인데 3천6백만원 1식으로 올렸는데 이 안에는 맥도날드도 들어있고 주유소도 들어있습니다. 개인 사업장에 우리가 물품을 제공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대충 15개 업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일반 개인 사업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주유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맥도날드 광명역점이 있고, 경륜장주유소, 행운주유소, 광명 인자동차병원, 오리주유소. 광명 제1주유소, 광명IC주유소, 푸른주유소, 광명연세병원, 누가빌딩, 철산주유소, 극동산업, 노보스텔, 맥도날드 철산역점, 서림빌딩, 가림빌딩, 청각빌딩, 유창빌딩, 태광빌딩, 광명인병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하안 모닝글로리 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위원님들 다 들었겠지만 병원에 그런 것을 주고 주유소에 주고 복지관 같은 데 해주고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개방화장실은 우리가 권유해도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병원 같은 데 환자들이 가지 일반인들이 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왜 지원해 줍니까? 그리고 맥도날드 같은 데 복지관 같은 데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몇 번 지적했는데 이것 아예 없애요. 다른 데 쓰세요. 복지시설 같은 데 주세요.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집행하겠어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마음대로 줄 수는 없고 도 시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시책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서 주어야지요. 개인 주유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경륜장 주유소 거기에 몇 사람이 가는데 얼마씩 지원됩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개방 화장실이 필요한 지역을 선택해서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선식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봐도 1, 2군데 빼고는 다 개인 사업장에 갖다 주는 것인데 더구나 복지관 같은 데 병원 같은 데 왜 줍니까? 예산을 정말 내 돈 같이 신경을 써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이런 돈 3천6백만원이 내 돈이라면 그렇게 갖다 쓰겠어요? 그리고 다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원이 52세대이고 준회원이 13세대인데 1세대당 4천만원이 내년에 돌아갑니다. 너무 큽니다. 나누어주든지 어떻게 해야지 뭉턱 4천만원을 줍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어차피 주민한테 가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냉장고를 사준다면 냉장고 내구연한이 있는데 5년 후에 또 냉장고를 사줄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주어야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주더라도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았을 때 틀림없이 특혜는 특혜입니다. 특택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에 한 세대당 4천만원씩 준다. 나는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더라도 우리 서민들이 보았을 때 목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으로 주나보다 느껴야지 그 도고천마을 다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살아요. 무슨 생활안정자금이에요. 명칭만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지.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돈의 성격이
선식

김선식위원

아는데 한 세대당 4천만원 한꺼번에 돌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1천만원씩 준다든지 2천만원씩 준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한꺼번에 4천만원씩 줍니까? 내가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피해 입는 것은 소하동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절대 안 준다는 소리가 아니라 굉장한 돈입니다. 한 세대당 4천만원 준다는 것, 그 사람들 못 살아서 안정자금 준다면 인정합니다. 다 잘 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봐서 나누어주세요. 국장님 말처럼 언제 주어도 주기는 주는 것인데 많으니까 나누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400p 음식물처리시설 자문단 자문료 7백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말까지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우리가 데려오기 위해서 자문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자문료를 주기 위해서 예산만 7백만원 세웠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네, 학계나 연구원, 현업 종사자들을 모셔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402p 청소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미화원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56명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1천5백만원이 있는데 선진지 보통 어디를 갑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금년에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드려서 좋은데 보내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56명밖에 안 되는데 왜 30명만 세웠는지.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한꺼번에 다 못 가고 금년에 갔다 오고 내년에 가고 반씩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격년제로.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사기진작을 하는데 50만원 가지고 제주도든 어디든 갔다 오면 충족을 느낍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어느 정도는 느낍니다. 만족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본신

구본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분들이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분들인데 격년제로 보낸다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403p 노인일자리 지원에 조끼 및 모자 2천만원이 있는데 지금은 없는 것입니까? 모자하고 조끼가.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모자 지금 쓰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2천만원이 모자 조끼 값으로 과연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없다면 이것이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지금 쓰고 계시는데.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일부 지역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한복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모자 조끼에 꼭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방한복을
본신

구본신위원

방한복이라면 이해하는데 모자 조끼 2천만원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2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구본신위원님께서 물으신 음식물쓰레기 자문단이 지금 음식물사업소에 자문을 구한다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네, 진단을 하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저희가 지난 대에도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했고 무수히 감사원 감사도 받고 많은 사람들 초빙해서 자문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대책회의도 하고 다양한 각도로 회의를 했는데 그것이 새삼스럽게 자문단이 필요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현재 우리가 기술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재상공사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에서 나오기 전에 이번에 못 하지만 나중에 별도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진단내용을, 지금 대충 보면 진단이 저것을 폐쇄를 해야 되는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보수해서 당초 목표대로는 아니지만 탈수만 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안을 가지고 우리끼리는 어느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어 장래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자문에서 나와지는 자료를 가지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전문가 집단들을 통한 자문을 구하고자 해서 자문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기술진단을 주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음식물사업소에 대해서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지금 현 시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그때 국장님 그런 얘기 많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없다. 그때 내용은 조금 더 넓은 데서 기술에 대해서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진단을 하는 사람들도 교수님들도 이론적으로는 우리 설비가 맞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결과치를 가져와도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는 과연 저것을 만든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고철로 해서 고철 값으로 폐기하고 말 것인가 이런 판단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보니까 일괄적으로 청소용역업체 돈이 거의 같습니다. 남부 이런 데에 돈이 일괄적으로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네, 업체별로 개별 계약을 합니다. 구역을 정해서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이것이 왜 똑 같아야 합니까? 월 집행이 저희가 주는 것이 왜 같아야 하는지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서면질의해서 온 것을 보면 대정, 한일, 원진, 남부에 주는데 거의 계약금액이 같습니다.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미세한 것 같고 달라야 하지 않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월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네, 쓰레기의 양이라든지 이것이 다 같지 않잖아요. 지금 동으로 나누어서 주신 것 같은데.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청소구역을 저희가 7개로 나누는데 금액 자체를 비슷하게 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유사하게 나온 것입니다. 7개 구역인데 각각 전체 금액이 비슷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하게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알아듣겠는데 이것도 올바르지 않은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 쓰레기의 양이라든지 일의 정도나 이런 것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철산3동 하나만 비유하면 철산3동 제가 예전에는 4단지에 살았는데 거기에는 재활용을 업체가 가지고 갔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환경이 가져갔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13단지에 살고 있는데 13단지는 단지내에서 소화를 합니다. 저는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역마다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근거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지 비슷하게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안배해서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연구용역비에 청소대행료 원가분석, 대행업소 평가용역을 하는 근거를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네, 그것을 가지고 금액이 비슷하게 나눈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중요한 것은 비슷하게 주려고 용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너무 편중되면 안 되니까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비슷하게 돈을 주려고 용역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형평성을 맞추어 어느 쪽은 넘치고 처지는 것이 없이 형평을 맞추자고 해서 경계 조정이 되고 물량이 많다면 면적이 좁아질테고 이런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그렇지만 저희가 용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 단위를 잘 맞추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만큼의 대가를 주고 또 우리도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잖아요. 국장님.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적절하게 계약금을 나누어주는 것도 맞지만 이것을 다운시킨다든지 절감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단독주택이 어려움이 더 있을 것 같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위원님들이 이해 해주시면 팀장님한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역은 물론 경쟁입찰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는데 저도 목격을 했지만 대개 보면 그 구역에 지난해 하던 업체가 금년에도 하고 있고 이런 폐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업체끼리도 우리 관내 업체니까 업체끼리도 타 구역에 가서는 굳이 하려고 경쟁에 깊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룰이 무너진다면 관내에서 어느 업체는 도산되고 사라지고 하겠지요. 그런 룰이 있어서 서로 큰 경쟁 없이 계속 하던 부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구역을 나눌 때 가능하면 형평성을 가지고 물량이 같을 정도로 구역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을 좀더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어느 업체가 그 지역에서 일하는 것은 알지만 계약금이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억지로 그 금액에 맞추자면 면적이라든지 경계를 조정해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그리고 노인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여기에서 주시는 것이지요. 활동비를.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계좌이체로 드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이런 고민이 제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일자리 사업들이 주민생활지원국에도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 일자리 저번에도 여기 것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보았는데 중복되는 분이 있었는데 여기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20만원 받는데 복지관에서도 또 일자리가 있어요. 그 일자리를 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하셨잖아요.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 것입니다. 공원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일자리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동장님 회의할 때 사실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동장님입니다. 동에서 하니까 동장님한테 일괄 지시를 해서 그렇게 겹치기가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라고 일괄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저는 노인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 D/B로 못 합니까? 알 수 없어요. 복지관에서 주시는 것까지는 확인됩니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것이 됩니까?
교육형일자리, 맞춤형일자리라든지 많습니다.
주민지원생활 파트
네, 알겠습니다. 회원과 준회원의 차이가 뭡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기준이 있지요. 2천년 기준으로 해서 30년 이상 거주자 이게 정회원이구요. 나머지는 준회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가로청소 대행용역비 8억1,645만6천원 내년에 미화원이 11명이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용역비가 늘었는데 올해 예산이 민간위탁해서 3억6,300만원 늘었잖아요? 이게 더 늘어난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도 7개 업체에다가 공히 같이 나눠주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7개 업체를 함께 나눠줄 수 없구요. 환경미화원이 관리하던 부분이 예를 들면 광명3동에도 있고 광명2동에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어느 한쪽으로 앞으로 점점 민간 위탁해야 될 부분은 다른 동으로 1개가 확대돼야겠지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3동이나 2동에서 결원이 됐으면 채워주고 어느 한쪽으로 확대를 해서 일정구간이 민간위탁이 돼야되겠지요.
선식

김선식위원

조미수 간사님과 말한 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나눠줬다고 해놓고 지금 이것도 만약 7개 업체가 공히 나눠줘야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까 얘기한 것은 지금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고 지금 이것은 가로청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이 하던 일을
선식

김선식위원

내년에 11명이 관두면 이것은 어디다가 주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당분간 물량이 많아지기 전까지는 7개 업체로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몇 개 업체에 줄 것입니까? 그 지역에 있는 환경미화원에다가 준다는 것이지요? 관할구역에다가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다른 업체가 반발을 안 합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40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용역이 뭐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이 음식물을 수거해서 2차 처리업체로 갈 때 저쪽에 쓰레기 분리 소각장 선별장 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거기가 함께 그 속으로 도로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포섭해서 지금현재까지 확실한 답은 안나왔지만 음식물 처리장이 부지가 좁다는 것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이 지금 될 수 있는 것이 음식물 처리시설에 옆 부지와 옹벽 해 가지고 높낮이가 덤프차가 그대로 둘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왕에 늘어져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을 확장해서 부지확보를 하면서 음식물 처리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우선은 민간 위탁하는 그 부지로 활용하고 장래에는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확장공사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지가 함께 이용될 수 있게끔 그린벨트니까 그린벨트를 청소 시설로 쓸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계획을 받으려고 건교부에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그쪽에 좀더 확장해서 넓게 해서 그쪽으로 하겠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우선 당장은 적환장 부지도 필요하고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위탁운영비는 뭐지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소하 역세권 지역과 4개 재건축 단지에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이라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시설이 들어가면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산정해서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그 운영비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간사 이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장경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본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사업소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손인암위원입니다. 418페이지 보면 분뇨처리시설 시설진단비용이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용역비를 줍니까?
한국환경자원공사 용역이 8월 달부터 12월31일까지 용역이 된 거지요?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음식물이 지금 자원공사에다가 해서 중간 보고까지 끝나고 12월말 완료 보고가 있을 예정이고 5,200만원 세운 것은 내년도가 5년 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뇨입니다.

손인암위원

한외여과막에서 음식물 쓰레기 12월31일날 용역결과가 보고가 될텐데 그때 당시에 제가 중간발표 때 가보니까 연구진들이 얘기하는 게 한외여과막을 교체하더라도 BOD 숫자를 맞추는 것은 자신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연구진들이 BOD 숫자를 맞출 수 없다는, 가동은 할 수 있지만 BOD 숫자를 맞출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외여과막을 교체했는데 BOD 숫자가 기준치에 못 맞추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까?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지금은 음식물을 기술진단하고 있구요. 옛날에 하수 병합으로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따로따로 하려고 그럽니다. 분뇨는 분뇨대로 나가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나가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음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출물만 걷어서 추출물만 별도로 민간위탁해서 버려지고 지금 한외여과막으로 통과할 것은 분뇨 처리는 정상적으로 되니까 분뇨처리도 최종 처리수가 차집관로로 해서 걸러오면 한외여과막으로 통과돼야 되거든요. 어차피 음식물 처리는 그 날 최종보고는 아니지만 손인암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이 얘기 했었거든요.

손인암위원

한외여과막 교체설치는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한외여과막 교체를 올린 거다 이 말이지요? 음식물 쓰레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예 음식물에 대한 최종수가 걸러갈 때는 최종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음식물 추출물은 그쪽에 통과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희도 우선 최종보고는 안 됐지만 그렇게 저희도 보고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중간 발표 때 들은 얘기로는 한외여과막이 5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9억5천만원으로서 중간발표 때 들은 내용보다는 예산이 올랐는데 추경에 잡혔던 내용인가요?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2007년 3회 추경에 됐고 2007년도에 못썼기 때문에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감해야 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9억5천만원 한 블록에 56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9억5천만원인데 견적서가 있는데

손인암위원

음식물 쓰레기든지 분뇨 처리든지 빨리 정말 환경사업소가 정상화 돼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선식

김선식위원

한외여과막 교체설치 아까 말씀하신 게 2007년도 3회 추경에 세워서 못썼잖아요? 추경에 세웠다가 못 써서 명시이월해서 2008년도 섰는데 올해 못썼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또 들어간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못 쓴 사유가 뭐냐하면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송사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송사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해도 된다면 증거보존신청이 법원에서 돼야 되는데 본안 소송에 한외여과막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증거보존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송사가 끝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하여튼 끝나지 않으면 못쓰네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수질오염물질 오수처리비용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거든요.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당초에는 본예산에 1억2천만원 세웠습니다. 적어서 추경에 1억8천만원을 더 세웠는데 최종안은 1억7,400만원입니다. 올해 2억 세웠기 때문에, 부담금은 안 올라가는데 수치가 높거나 낮으면 한외여과막이 정상화되면 수치가 낮은데 한외여과막에서 못 걸러주기 때문에 탁하게 나갑니다. 수치가 높으니까

김동철위원

근본적으로 한외여과막을 가지고 교체를 안 해봐서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김동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5년 차 되는데 분뇨처리시설은 5년마다 한번씩 기술진단 받게 돼있습니다. 한외여과막 9억5천만원의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한외여과막이 필요하느냐, 진단을 해보려는 생각으로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기술진단은 5년마다 법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김동철위원

최종수를 걸러주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처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수명이 짧습니다. 3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치 효용 면에 비해서는 별로 저도 찬성을 안 하는 편인데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기술진단하면 지금 12월 달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비용은 내년 1월 달에 납부하고 2월부터 5월까지 4, 5개월 동안 실시하고 결과가 나온 대로 기술진단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6천만원 줄었는데 왜 이렇게 확 줄었습니까?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음식물은 올해 5월15일자로 중단했구요. 올해 한외여과막 정상가동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밤일지구에 대해서 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도 세워주는 것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으니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위원님들께 어제 보고 드렸지만 밤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 취락이 해제된 이후로 첫 번째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부터 용역을 시행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4월경에 실시계획을 인가를 하고 7월 달에 환지를 해서 거기 토지소유자한테 그런 계획을 하는데 사업비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212억 중에 우선 2009년도에 150억을 했고 나머지 부족사업비 46억원은 이후 연도에 하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49억7천만원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 돈은 다음연도에 하지만 금년도에 150억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환지 방식으로 했을 때는 해결을 빨리 해서 하는 사항을 먼저 지적하셨고 또 하나는 조례와 예산을 같이 올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2차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현재 이 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가타 감정평가비라든가 기타 모든 사항으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는 저희가 급히 서둘렀는데 조례가 일찍 되지 않다 보니까 같이 올려서 이런 어려움을 드리고 위원님께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사업비 151억이 확보되어야만 빨리 이 부분이 실시인가가 되자마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사집행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그런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본래 도시계획 개발사업의 특별회계에다가 밤일지구의 사업비를 시설비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급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집행을 위해서 요구하게 되었고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이해 가셨습니까? 과장님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과다 공영개발과다 다 저희들이 다 이해가 갔습니다. 다만 151억이라는 돈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든 공영개발과든 사업비 확보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제가 되었는데 도시계획과다, 공영개발과다 옥신각신하다가 정리를 못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어차피 사업은 공영개발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공영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정리를 해주십시오.

손인암위원

어저께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제가 끝까지 이해가 안 가서 이해가 안 간다 안 간다 했었는데 어제 끝나고 나서 여러 군데 자문을 몇 분들에게 받아 봤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안에서도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기와 회계를 달리하는데 전출을 안 한 이상은 다른 특별회계에서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인데 회계의 독립성이라든가 모든 것에 의해서 밤일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데 도시계획과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사업비를 해놓고 나중에 이것을 공영개발과에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논리는 전혀 안 맞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편성 자체가 안된 것이니까 법에 근거가 없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된 다음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밤일 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공포도 안 되었는데 도시계획과에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올라왔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기 특별하게 밤일지구 환지방식으로 한 것이 11월 19일날 결정이 났지만 개발계획 수립하는 예산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도 따지자면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라는 명칭으로 써서 용역을 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절차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시설비로 같이 넣어 가지고 해도 다음에 그 용역비도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면 잘라서 다시 와야 되고 이것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잘라서 오는 상황으로 요구를 했고 이것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조례를 늦게 제정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 이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손인암위원

용역비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공영개발과에서 용역비를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어려움이 시간 계획은 잡아놨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은 있지만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분명히 맞다고 하고 공영개발과에서는 상반되는 논리가 맞다고 하니까 두 군데에서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혼선이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 업무를 인계 받아서 하는 상황은 제 입장에서는 판단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만큼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마무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 지구가 3억원의 예산이 되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일찌감치 조례를 만들어서 밤일지구라는 내용이 앞에서 이름만 바꾸면 되니까 처음에 제정하다보니까 제정하는데 굉장히 법무계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하다보니까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10월 9일날 공영개발과가 생겼지만 그 전부터 도시개발과에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역부족했던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시설비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성립이 안 되었는데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가 기획예산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예산이다 했는데 양쪽과가 상반되다 보니까 그 정리를 분명히 해주고 넘어가야지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인계 받은 저희 과에서 잘못했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공영개발이 안 됩니다. 그것을 전액 삭감해서 예비비로 넘겨주면 예비비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시설비는 해주시고 추경 때 그것은 처리하는 상황으로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못된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명시를 대표하는 언론인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