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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48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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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도로과, 교통행정과, 지도민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오늘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수도과까지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수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병모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주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경 수도과장입닌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노온정수장인수단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9년 본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1317억638만9,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98억2천94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9억4천74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32억9천383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1억3천47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585억8천313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4억7천83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93억2천227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억785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과 주요 세출내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2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9천521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232억9천383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1억3천475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7억7천962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1천953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56억2천752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억8천186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157억2천867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0억3천5백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은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59억7천8백4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1천1백16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과와 정수장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28억5천446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74억4천3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총액은 174억8천96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억3천15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도과 주요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은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예산총액은 253억7천34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인 계속비사업 11건 중에서 광명로-노온사교 도로개설공사 등 3건에 대해서는 133억7천15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내년도 사업을 충실하게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9년도 예산 편성액은 일반회계는 수정예산포함 498억2천942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408억8천867만7,000원 대비 21.7% 인 89억4천74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85억8천313만1,000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28억5천446만1,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54억1천112만1,000원 대비 68.6% 인 174억4천334만원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7억2천867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96억9천366만2,000원 대비 62.3%인 60억3천500만8,000원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인 도시교통사업은 232억9천383만8,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171억5천908만5,000원 대비 35.8%인 61억3천475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광명시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수정예산포함 293억227만4,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184억1천442만1,000원 대비 58.6%인 109억785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로개설공사 분야(p427)는 159억원으로 경륜장 우회도로 2차 개설공사비 45억원, 사들 갓길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5억원, 하안동 걷기도로(조깅코스)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원, 원광명길 도로 개설공사 60억원 등이며, 도로확포장공사 분야(p427)는 44억3,600원으로 가학로 확포장 공사 30억원, 시흥대교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13억원, 금천교 보행환경개선 실시설계비 1억2천만원 등이며, 도로보수 공사 분야(P428)는 20억3천900만원으로 간선 도로 및 이면도로 보수공사비 5억원, 광명대교 자전거 진입로 설치공사 1억5,000만원, 가림터널 보수공사 2억원, 광명시 자전거 도로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노안로 보도 설치 공사 2억5,000만원, 시민의견 예산 반영 사업 6억6,000만원 등입니다. 가로등 관리 분야(p428)는 7억9천375만1,000원으로 가로등·터널·지하차도 등 전기요금 5억8천195만1,000원, 가로등 및 전기시설보수 공사 1억5,000만원 등이며,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p430)는 12억6천647만원으로 도로보수 자재구입 1억원, 설해방지용 자재구입 8천50만원, 파손도로 긴급보수공사 1억5,000만원, 생활민원처리공사 2억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8,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보수공사비 5,000만원, 온신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공사 5억7,000만원 등이며, 도로관리분야(p430)는 1억420만8,000원으로 소송관련 미불용지 매입비 6,600만원 등이며, 차입금 이자로 경륜장 우회도로, 광명로―옥길로, 광명로―노온사교간 도로개설공사등 5억7,4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경륜장 우회도로,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공사, 광명로 노온사로간 도로개설공사 등으로 36억원이며, 도로과 인력운영비는 수로원 인건비 등 2억3천258만7,000원, 기본경비 5천625만8,000원을 편성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자체 시설비 등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됩니다. 도로과 소관 계속비(p749)는 광명로∼노온사교 도로개설공사 사업으로 위치는 광명로―노온사교이며, 사업량은 연장 0.4㎞ 폭 25 미터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52억원입니다.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으로 위치는 옥길동―노온사교이며, 사업량은 연장 1.1㎞ 폭 20 미터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20억원 내용이며, 오리로 확포장 공사는 위치 하안1동사무소―보건소이며, 사업량은 연장 1.3㎞ 폭 25 미터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1억원입니다. 가학로 확포장공사는 위치 서독로―시흥시계이며, 사업량은 연장 2.0㎞ 폭 25 미터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0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121억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101억478만2,000원 대비 19.7%인 19억9천521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6억원 및 도시계획세 15억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232억9천383만8,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171억5천908만5,000원 대비 35.7%인 61억3천475만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입(p84)예산편성내역은 세외수입은 211억1천947만3,000원으로 공영차고지 사용료 7억5천25만5,000원, 이자수입 7억원, 순세계잉여금 35억3천521만8,000원, 도시계획세 15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06억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대행료 16억, 교통유발부담금 5억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0억5,0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중 주정차 위반과태료 8억원 등이며, 국·도비보조금은 21억7천436만5,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운수업체관리분야(p737)는 130억760만9,000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17억8천775만3,000원,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손실 지원 8천2만3,000원,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24억5천289만7,000원, 저상버스 도입지원사업 2억원, 운수업계유류세 보조 85억2천369만9,000원 등입니다. 주차환경개선 분야(p739)는 30억4천900만원으로 소하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주차장 부지매입 28억4천400만원,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유지보수 1억5천400만원 등과 수도권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14억7천420만원,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분야(p740)는 56억4천196만4,000원으로 신호등 및 교통정보센터 전기요금 1억8,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시설물관리 5건 27억8천250만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사업공사 2단계 사업비 17억3,000만원, 고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남부주유소 사거리 1억4천400만원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 3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 등이며,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9천626만5,000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수정예산 (p91)은 노안로 보도설치공사 기정 2억5,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7,000만원으로 편성요구 하는 사항이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하여는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수정예산포함 27억7천962만2,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11억6천8만5,000원 대비 139.3% 16억1천95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주차질서 확립 분야(p441)는 5억2천315만2,000원으로 무인단속 시스템 3차 구축사업1억8천500만원, 주차단속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며,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분야(p443)는 4억4천680만6,000원으로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 용역비 4억314만6,000원 등이며, 옥외광고물 관리분야(p443)는 12억6천317만6,000원으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교체 8천8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제2차 정비사업 10억원, 불법 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운영비 등이며, 지도민원과 인력운영비는 3억3천187만원으로 불법행위 단속인부임 등이며, 기본경비 2억861만8,000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수정예산 (p95)은 인터넷 가상계좌 사용수수료 600만원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56억2천752만4,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112억938만9,000원 대비 55억8천18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재해 재난예방 분야(p451)는 9억9천316만4,000원으로 노온사 저수지 보수 보강공사 8억3,000만원 등이며, 배수펌프장 운영 분야(p454)는 15억2천683만8,000원으로 배수펌프장 등 전기요금 4억585만원, 배수펌프장 여상설비 교체 공사 2억원, 배수펌프장 통합 감시제어시스템 개선사업 1억5천600만원 등이며, 개봉1빗물펌프장 개선사업 분담금 3억9천6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 시설관리 분야(p459)는 2억8천590만원으로 민방위 경보 급수시설관리 운영비2억3천272만원, 하천관리 분야(p460)는 19억966만3,000원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용역 8억원, 소하천 및 구거부지 생활민원처리사업 3억원, 안양천 및 목감천 유지관리 1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2천142만8,000원 등이며 내부거리인 재난관리기금으로의 전출금 7억5천3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기본경비 4천208만1,000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사업인 시설비 등은 검토가 요구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계속비(p 749)는 목감천 자연형 하천 사업은 위치 목감천이며, 사업량은 3.6㎞ (철산동 안양천 합류부∼광명동 광화교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6억원입니다. 옥길천 개수사업은 위치 옥길동 옥길천이며, 사업량은 L= 0.3㎞ ,폭 30-35 미터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 편성액은 157억2천867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96억9천366만2,000원 대비 62.3%인 60억3천500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예산(p120)은 사업수익 77억660만5,000원, 자본적 수입(p140) 60억5,000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하수도사업 비용분야(p122) 58억9천750만4,000원으로 준설원 및 지하수관리원 인건비 4억6천893만9,000원,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부담금 44억원, 직원인건비, 일용인부임 등 일반관리비 6억9천969만1,000원, 예비비 2억5천133만원 등이며, 자본적 지출분야(p142)는 98억3천116만6,000원으로 공공하수도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5억원, 철산 하안동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 기본계획 설계용역 9억원, 철산하안동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 하안동 밤일마을 오수관료 신설공사 6억원, 하수처리시설 분담금 21억 8천359만4,000원, 예비비 51억1천8만2,000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사업비는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은 52억6천730만3,000원이며 수입(p98)은 이자수입 7천541만9,000원, 일반회계전입금 6억6천714만원, 예치금 회수 45억2천474만4,000원이며, 지출(p99)은 일반운영비 1억9천558만원, 재해예방 장비 구입 5천800만원, 예치금 49억6천372만3,000원 등이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428억5천446만1,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254억1천112만1,000원 대비 68.6%인 174억4천3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p17)은 사업수익 342억5천446만1,000원, 자본적 수입(p22) 23억8천407만6,000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상수도사업 비용 분야(p29)는 71억4천572만8,000원으로 배수비 인건비 등으로 8억1천873만9,000원,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연구개발비 1억2,000만원, 급수비 인건비 등으로 13억5천694만5,000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4억7천265만6,000원,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10억9천990만원, 예비비 17억1,000만원 등이며, 자본적 지출분야 (p70) 103억3천523만8,000원으로 철산동외1개동 노후관 개량공사 3억3,000만원, 블록별 TM구축사업비 3억20만원, 소하배수지 설치 공사 39억7,800만원, 소하배수지 송배수 관로 시설공사27억4천960만원, 감리비 4억400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17억원, 예비비 7억8423만8,000원 등이며, 정수장 예산액은 253억7천349만5,000원으로 영업비용 분야(p77)는 230억9천77만5,000원으로 원수구입비 176억924만3,000원, 정수비 관련 인건비 15억4천9만6,000원, 약품 및 자재 구입비 13억9천905만원, 자본적 지출분야(p94)는 22억8천272만원으로 실험실 이전 및 확장공사 비 등 6개 공사에 4억4천650만원, 응집기 패들 교체 시설비 9억5천400만원, 유도 결합플라즈마 발광분광계 1억7,000만원, 가스크로마트 그래프 질량분석기 2억4,000만원, 수질 자동분석기 1억5,000만원 등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설비, 용역비 등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에 검토가 요구됩니다. 수도과 소관 2009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는 2009연도 본예산 심의시 심의할 수 있도록 제출되었으나 명시이월비는 본예산 심의자료로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심의하지 못하고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심의토록 하겠으며 이후부터는 필히 명시이월 대상 서류를 11월21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본예산 심의시 심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승인신청 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예산 및 결산 처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법제26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제30조(예산의이월)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예산의기재사항) 및 제20조(예산안의 제출)규정,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예산안 첨부서류)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예산안 제출시 필히 계속비이월 및 명시이월 대상사업 설명서를 의회에 매년 11월21까지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고 예산을 확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 및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공기업·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예산심의 전에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예산 세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 예산이 금년에 총 얼마입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1천억 넘지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보니까 1천400여억원 되는데 1%만 절약한다면 13억을 절약할 수 있고, 10% 절약한다면 130억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한데 예산 제대로 세웠겠지만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7월 행정감사 때 지켜보겠지만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과 저희들도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만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지 않을까 해서 염려해서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촉구 드리지만 이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 메고 예산을 잘 세우고 알뜰하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구본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꼭 업무에 반영해서 헛되이 쓰지 않도록 2009년에는 더 어려울지 모르니까 우리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여러분이 꼼꼼히 따져서 특히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지 잘 검토해서 2009년 예산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도로과하고 지도민원과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라 따로 따로 묻기 힘들고 노점상에 대해서 이번에 단속 부서에서 용역비가 올랐는데 도로과에서 도로구역 영업물 시설허가를 내주고 있지요. 어떤 기준에서 내주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난번에 조례심의 해주신대로 도로구역내 영업시설물 관리에 의한 조례에 따라서 신청할 당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직계가족 부부 합산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2억 미만인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 합법화를 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허가가 나야지 지도민원과에서 단속하는데 불평불만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해서 금융비용이 2억 이하라면 여기에 전세금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전세금은 금융조회나 부동산에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니까 2억에 전세금이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개인간에 이런 것까지는 조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인암위원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다 합쳐서 금융재산이 1억이다 그런데 전세를 2억짜리 살고 있으면 총 따지면 3억인데 전세금 2억을 빼고 1억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다는 말씀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손인암위원

전세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손인암위원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세를 살고 있는데 거주지에 집주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소지에 살면 다 전세권 설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도민원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허가 난 노점상에서 저 사람은 재산이 2억이 넘는데 허가가 나고 우리는 허가가 못 난다는 불만이 있어서 단속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낼 때에는 형평성에 맞게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하는데 전세는 쉽게 말해서 요즘에 3억짜리 전세를 사는 사람도 있고 5억짜리에 전세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에 전세를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도 금융권 재산이 1억이 안 되면 노점상 허가를 내주었다면 다른 노점상 허가를 못 받은 노점상 입장에서 수긍을 하겠어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런 관계는 앞으로 현재 조례제정 당시에 서울시의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인간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추진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왜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요즘 노점상 문제가 광명시에서 제일 큰 이슈고 항상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용역비를 세금을 들여서 세웠는데도 사실 노점상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더 늘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도부서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래서 도로과에서 이것을 허가를 내주면 그 다음에 단속하고 관계없지만 허가를 내줄 때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만 단속 부서에서 그만큼 일거리가 줄어듭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대로 이런 전세금 부분 노점상들은 자기네들이 옆에서 좌판을 깔고 하기 때문에 거의 자기네들 정보가 공유되어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 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인데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의회하고 원활하게 의견 교환을 해서 빠른 시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불만이 없도록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참고로 그런 불평불만을 사실 신고를 해주면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전세금이라든가 개인간에 부채 채무라든가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인정하게 되면 사인간에 내가 저 사람한테 부채를 졌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사인간 거래하고 제가 얘기하는 전세권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요즘 동사무소에 가면 전세권 설정을 거의 다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 하기 때문에 전세를 계약해서 주소지 이전하자마자 전입신고 하자마자 전세권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전세권 설정하면 그것이 바로 자료로써 나오는데 그것은 조사할 필요도 없는데 전세권 설정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세권 설정을 안 하면 자기 재산 보호를 못 받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더 주무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구역 점용허가 심의위원회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 날도 제가 예를 들어서 40평 50평에 전세를 4억 5억 10억에 전세를 살고 있어도 해당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서 제가 따졌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조례상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례상에 전세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분명히 얘기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조례를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확인하고 넘어 갑시다. 전세금 포함입니다. 저는 전세금 포함이 맞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때 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다시 확인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이번 예산심의를 할 때 짚고 넘어가자고 얘기를 안 한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손인암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점상에 대한 시작이 지도민원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사실 양성화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협조체계가 같은 건설교통국에서 해결하고자 해서 전국에 노점상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은 '90년도 초에 서울시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 다음에 우리 시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예론이나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조사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과장님 만약 조례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세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잘못된 허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잘못된 허가는 다시 정정해서 취소해야 되지요. 마땅히.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잘못 되었다면 취소해야 합니다.

손인암위원

전세금 포함 2억 넘었을 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손인암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노점상은 사실 생계문제로 해서 자기 밥 벌이 하는 것인데 열악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금융재산 2억 밑으로 명시한 것도 단속을 해야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생존권 문제로 인해서 법에는 어긋나지만 베풀어주는 차원에서 그런 것인데 전세금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고 어느 노점상은 아파트 몇 평에 전세를 살고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만약 조례가 명시되었으면 잘못된 허가는 분명히 바로 잡아서 거기에 차순위자가 들어가서 다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꼭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최고가액이 5억 이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통보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판결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지만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점상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안 한 것에 대해서 권고조치도 와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노점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2007년부터 있는 노점상을 실질적으로 다 정비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영업을 해서 생활기반을 닦은 다음에 노점상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정비차원의 사업임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어쨌든간에 지도민원과장님 도로과장님이 생계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자 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스도 제작해 주었는데 개인이 했습니까? 우리가 해주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개인이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얼마입니까? 대충 5백만원 안 됩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하안동은 5백부터 5백50만원이고, 철산동은 7백50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개인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런데 그 날 자산을 조사한 기록에 보면 55만원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박스는 재산에 안 들어갑니까? 5백만원짜리는, 자기 것인데 왜 안 되고, 55만원짜리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전세를 사는데 55만원짜리 전세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박스만 해도 5백만원인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가장 답답한 것이 재산을 실사를 하고 조사를 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 서울시 조례를 준해서 부동산하고 금융재산으로 정한 것입니다. 기타 전세권 임차권 다음에 개인간에 부채나 개인간에 채권이라든지 이것까지는 사실상 행정에 한계입니다.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범위로 서울시에서 정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문제점이 과연 2억 미만에 모든 재산에 대한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에 개정을 할 것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물론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백명 정도 되면 조사하기 힘들지만 몇 십명밖에 안 되는데 조사가 안 되는 것은 조사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조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조사보다 전세권 설정을 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허가 낼 때 전세권 설정한 것을 사본으로든지 갖고 오라고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허가서류를 낼 때 동사무소에 전세권 되어 있으니까 서류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본으로 제출하라면 다 나와 있는데 조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네들 허가받으려면 당연히 이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허가를 받으려면 둘이 야합해서 다운해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동사무소 전세권 설정 허위로 할 수 없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성선설에 의해서 선한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손인암위원

공문서를 위조하면 형사처벌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전세권 설정해서 공문서로 된 것인데 그것을 위조해서 갖고 오면 형사처벌인데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그러면 전세가 평균 얼마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억인데 5천만원 계약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전세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신에 누구는 2억에 들어가고 누구는 5백에 들어갑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앞으로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별도가 아니라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현 시세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몇 년 동안 살다 보니까 주인이 전세금을 안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평균치입니다. 24평이면 1억이라든지 이런 것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과장님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전세권이 있지 않습니까? 월세가 또 있습니다. 점점 복잡해져서 행정에 한계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 사람들이 설사 전세권 설정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관에서 말씀하면 쉽게 해올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네 허가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하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검토가 아니라 바로 한다고 해야지요.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가보셔서 알지만 저는 직접 동네니까 가끔 가보면 원래 조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리를 못 하게 되어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는 조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런데 몇 군데 조리하고 있는데 단속하기 뭐해서 기왕에 해줄 것이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주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 전국에 포장마차든 이런 데에서 조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에서 '90년도 초에 허가를 내준 세종로쪽에 노점상도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허가를 내준 데도 조리를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상 제도적으로 수도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허용이 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
병주

이병주위원장

만약 조리를 하게 해줄 수 있으면 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어려움이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신고를 하는데 지금 가설건축물에서는 못 한다고 하는데 실지 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회 조류에 따르는 것인데 지금 대부분 가설건축물에서도 이미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업허가를 받고 있는데도 원룸아파트에서 조리를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어려운 점이 있어도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따지고 조사해서 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보면 하시는 분 중에서는 충분하게 안 해도 되고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넘겨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신고날짜에 주민등록이전만 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거주나 무엇이 있어야지 그때 주민등록 그 날 가서 그 날 합니다. 내가 가서 신고해서 바로 떼면 주소 바로 이전된 것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 아셔야 합니다. 제3조 재산의 범위 및 재산 가액의 산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 다에 주택 상가 등에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이병인과장님도 계셨지만 제가 이것을 분명히 따졌을 때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따질 수도 없어서 전세금은 관계없다는 식으로 심의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럼 전세금 5억 사는 사람도 포함이 안 됩니까? 하니까 그때 포함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산상 조회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 끝나고 바로 와서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손인암위원님또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변명을 하시든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전세금 관계는 사실상 동의를 받아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리가 어려워 그렇습니다. 전부 실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노점상 때문에 애로가 많은 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투명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더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두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과만 남고 과장님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도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7p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예산 들어가기 앞서서 제 기억으로 올 초 같습니다. 광명사거리 방향으로 광명시청에서 광명사거리 방향으로 광명3동쪽 방향 원래 자전거도로였는데 그 도로를 제가 알기로는 아스콘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해서 보도블럭으로 바꾸었습니다. 올 초에.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최근에 그 보도블럭을 다시 도로로 확장하는 것 맞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당초에 자전거도로가 아스콘이 아니고 특수콘크리트로 했는데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손상이 심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IT통신 교통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통신선을 깔면서 아스팔트를 굴착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굴착하지 말고 자전거도로 부분에 너무 노후화 되고 망가져서 그쪽으로 굴착해서 보도에다 통신선을 묻어라 그러면서 저쪽 아래쪽에 새롭게 된 부분은 인근 부분에 맞게 깔고 금산빌딩 앞이나 이쪽은 앞으로 보도를 굴착하면 나오는 자재를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모자라는 것을 신 재료로 쓰는 것으로 포장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공사한 것이 아니라 통신공사를 하면서 한 사항이었는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뻥 뚫린 경기도라는 캐치플레이즈를 갖고 경기도 전역에 교통환경개선사업을 도 단위에서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에 20여군데 이상이 교통환경개선 대상 지구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시청 앞 삼거리쪽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니까 우선 시책업무추진비 2억5천을 줄테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라 그래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차선을 한 차선 더 확보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반론을 제기하면 지하매설물 공사가 광명3동 방향만 있었고 광명4동 방향은 안 하셨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쪽은 안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즉 지하매설물이 이쪽에는 필요하고 반대쪽에는 필요가 없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통신선로가 교통정보시스템에서 카메라가 있고 정보통신쪽에서 복합적으로 해서 통신비를 많이 절감하려고 자가망 깔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깔아 놓은 것이 아스팔트로 깔라고 하는 것을 자전거 도로가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까는 것이 어느 쪽 방향은 깔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한쪽만 깔았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부분만 깔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쪽은 안 되어 있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때 공사비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우리가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가 한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저를 포함한 보통 상식의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거기를 내려가면서 그 자전거도로를 끊임없이 10여년 동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광명사거리역이 생기면서 포장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잘못 되었다고 얘기한 의원이 저 만이 아니라 계속 많은 의원들이 자전거 탈 수 있는 지형적 조건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 봄에 공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결국 인도로 고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노점상을 대폭 용역을 주어서 올 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그것을 도로로 확장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나가다 들으면 "돈이 또 남아도는구나 또 돈이 남아돌아" 왜 연말에 공사를 하세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안타깝게
미수

조미수위원

연말에 하면 또 돈이 남아 쓸 데 없어서 도로 파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1, 2년 하신 것 아니잖아요. 연말에 공사만큼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 공사 그 한치 앞을 못 보고 해서 다시 도로를 낸다는 말입니까?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들 보다 경험도 훨씬 많은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래서 그때 그것을 아스콘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못 하고 보도블럭으로 했고 보도블럭을 다시 걷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말도 안 되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럴 수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그때 조사를 하고 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한치 앞을 못 보는 것이잖아요. 6개월 뒤도, 국장님 과장님 광명시를 1, 2년 보신 것도 아니고 도로망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를 보면서 우리 안병모 과장님은 어느 도로 어느 샛길까지 아시는 분이잖아요. 어디가 뚫려야 하는지도 알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변명이라고 하면 전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는데 재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교통개선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용역하고 있었습니다. 그 용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그대로 아스콘 특수콘크리트나 이런 것으로 했다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 보도블럭으로 복구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말에 파면 인터넷에는 냉소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와 다 해명을 했고 사업을 하면서 시장님도 강경하게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시는데 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생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어디 도로든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안병모과장님한테 일단 섭섭하고 집행하는 과장 속에서 이런 것 너무 잘 아시잖아요. 1, 2년 아니고, 조금 더 앞서서 보셨다라면 정말 잘 하셨다고 저희가 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데 안타깝고 국·과장님 입장에서 결국 건설교통국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관련된 과들이잖아요. 지도민원과에서는 용역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나가서 도로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면 국장님들의 역할은 코디네이터 역할입니다. 과와 과가 잘 모르니까 그것을 국에서 국장님들이 움직이고 조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에서 이신형내과까지 공사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이 교통혼잡지역으로 도에서 지정되어서
미수

조미수위원

혼잡지역을 경기도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안 했으면 안 하려고 했습니까? 봄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노점상의 문제도 있었으면 확 밀었어야지요. 만일이 시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행정을 하는 분들이라면 거기에 무슨 자전거 다닙니까? 사실 저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지만 제가 잘못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인도로 이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을 과감하게 오히려 공무원들이 이때 상황이라면 밀어 버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도로로, 그것을 또 고치고 고치고 이중의 낭비입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더 연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노안로 보도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도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고 여러 차례 의논도 했었는데 그때 의논할 때에는 한쪽만 하겠다고 해서 2억5천이었는데 수정예산에 3억2천이 추가되어서 5억7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니 심경에 변화가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밤일 터널 있는 데까지 해야 될 것 아니냐 먼저 김동철 위원님 말씀도 있고, 거기서 민원도 생겼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동철위원

구름산 터널 나가는 데까지 한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거기까지는 가야지 원활한 통행이 되지 않겠느냐

김동철위원

공영차고지 있는 데 거기서부터 4거리까지 하겠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 땅 매입을 안 하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할거라면 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생각은 경계만 구분을 하고

김동철위원

인도 폭은 얼마정도로 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최소한 1.5m 이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미터는 돼야 되거든요.

김동철위원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시민의 행사라든지 많은 행사들을 하게 될텐데 인도 폭을 조금 가능한 한 넓게 자전거 도로까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인도 겸 자전거 도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로 구분을 하다 보면 용지가 많이 늘어나니까 겸용으로 해서 구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가능하면 사거리 있는 데서부터 그 위에까지 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구요. 시흥대교 확장공사 구역이 광명시로 돼있습니까? 서울시로 돼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광명시 일부와 서울시가 돼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원래는 이 구간을 주택공사에서 하기로 돼있는 구간이었는데 우리시가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당초에 소하지구 사업지구에서 시흥대교까지 그 부분을 광명시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광역교통개선 계획에 지정이 됐고 시흥대교에서 시흥대로까지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었는데, 그 동안에 주택공사에서 단순히 시흥대교만 10미터 평면 확장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 우리가 소하1동에 10미터 폭 확장하는 것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면 확장되는 것으로 사업이 광역교통계획에 수립됐었는데 실제 재개발 사업추진을 주민들이 포기한 상태이고 거부된 상태에서 시비를 들여서 전부 확장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흥대교도 평면 확장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작년에 궁여지책으로 해결을 한 게 주택공사에서 소하1동구간을 확장을 해라, 시흥대교 구간은 작년에 우리 시에서 확장을 하겠다, 그런 의견에 의해서 광역교통개선계획이 경기도에서 입안을 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 소하1동구간 확장하는 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200억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현재 우리 시에서 사업비가 있다 하더라고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 수립이 불가능합니다. 당초에는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그래서 단순히 시흥대교를 우리가 확장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 준공 시기에 맞춰서 우선 그 부분을 빨리 30m로 시기에 맞춰서 확장해야 주민들의 교통통행에 서부간선도로하고 연결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소하로 구간하고 서울시에 건영 길 구간은 대한 주택공사에서 확장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에 맞춰서 우리시도 시흥대교에 전면 보수 재 가설을 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해서 강남순환 도시 고속도로와 택지개발 준공시기에 맞춰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30m 교량으로 확장 가설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재건축 주유소 있는 데서 다리까지 공사비하고 우리가 공사하고자 하는 공사비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소하로 공사하는 것에 추정사업비가 296억이구요. 우리가 교량에 대해서 추정사업비가 용역비까지 총 해서 34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50억 정도 더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본 위원 생각은 전에 백재현 시장 때도 거기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게 되면 용적률을 높여서 재건축 해주겠다고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랬다가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어떤 형태였는지는 몰라도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서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거의 안 들이고도 구간을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제가 보기에는 아낄 수 있는 돈이라고 보거든요. 주민들과 협의만 잘 해서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우리 시에서 용적률을 더 주겠다고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내용들을 왜 안 하시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굉장히 낙후돼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셔야지 편리성만 가지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편한 쪽으로 돈을 더 들여서 다리 공사를 하겠다 이런 발상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돈이 들어가는 게 입주민들 재개발하는 그 사람들 부담이구요. 돈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구요. 그것은 이미 전에 도시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추진해서 용적률 상향이 아니라 인센티브 조항으로 하면 주거 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까지 가능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그것은 아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확장할 수 있다라고 광역교통개선 계획을 수립한 상태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지금현재 주공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296억 투자해서 소하지구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할 때까지 과연 준공할 것이냐, 지금 답답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재개발을 논의해서

김동철위원

그 지역이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가 쓰러져 가는 집들만 모여있는데 아닙니까? 어차피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하던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재건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용지 매입비 안 들이고 할 수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용지매입비 안 들인다고 하면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부담 준다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그 대신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용적률 상향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잖아요? 그러면 시 예산은 절약하면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할 수 있는 건데 하다가 정책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김동철위원

그 이후에는 노력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재개발 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고 절차를 밟는데 주민들이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했던 것이고

김동철위원

그것은 한참 전 얘기이고 그 이후에는 노력을 안 하셨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정책이 바뀌었는데 참 답답합니다. 340억 비용은 기존교량 문제가 있거든요. 1979년도에 교량이 가설돼서 2등교입니다. 모든 게 교량이 노후 되어서

김동철위원

교량은 문제가 있다면 광명시 구간은 얼마 안되고 서울시 구간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원칙적으로 부담한다든지 교통영향평가해서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면 되는데 이쪽을 개발을 한다면 용지매입비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전에 추진했는데 그게

김동철위원

그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한 것이잖아요? 할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돼요? 뭐가 안 됩니까? 바꿔서 하면 되지 과장님은 절대 항상 대화를 해보면 무조건 첫 번째 안 된다 부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포기를 하고 정책이 바뀌어서

김동철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340억 든다는 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방 쪽에 도로 개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공에서 하는데 주공에서 공사하면서 140억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투입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데 예산 확보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340억 다 들어가지 않고 주공에서 140억 받으면 공사하는데 조금 문제가 적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거든요. 주공과 우리 시와 사업변경을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가로등 및 전기시설 보수공사 1억 5천만원 있는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관내 전체 가로등에 보수입니다.

김동철위원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금액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일정규모 이상일 때는 관내 입찰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의 금액은 상한선이 얼마까지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보통 2천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하구요.

김동철위원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보통 2천만원이 아니고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이하이면 관내 수의입찰을 합니다.

김동철위원

1억5천이니까 경쟁입찰을 부쳐야 되겠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어떤 때는 200만원 될 때도 있구요.

김동철위원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쪼개서 줍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관내 가로등이 3천에다가 터널 분까지 하면 4천 개 있거든요. 그런데 한두 개 고장났을 때는 긴급 보수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긴급보수 같은 경우 수의계약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줘야 되겠지만 광명시 전체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 세웠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어느 구간구간을 쪼개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1억5천만원 비용이라면 우리 관내 가로등이 3천 개가 있습니다. 고장나는 게 어느 시기에 고장나는 게 아니라 어느 도로에서 어떻게 고장나고 군데군데 고장이 나면 그것을

김동철위원

그것은 긴급 보수구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 세운 것이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긴급보수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입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금천교 보행환경개선 실시설계 1억2천만원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 겁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당초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해서 설계비를 우선 우리 시에서 반영을 해달라 공사비에 대해서는 반반씩 부담하자 그렇게 추진이 됐는데 공사비 부담관계 때문에 나름대로 확인해보니까 사실상 우리 시에서 서울시 시설물이고 서울시 행정구역에 있는 시설물에다가 우리가 부담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서울시와 유선협의를 했고 그래서 정식으로 문서로 서울시에서 부담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용역관계는 광명시민들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용역은 우리가 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난번 서울시에서 답변자료가 왔었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서울시에서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구두로 하고 유선협의입니다. 금천교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구요. 금천교 밑에 보도교 철골 부분은 금천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서 온 것은 금천구에서 사업비 부담을 못 한다고 왔습니다. 전혀 할 수 없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올 중반부터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답변을 받은 것처럼 확정된 것처럼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문서로 온 것은 아니고 구두로 대화를 한 거지요.
본신

구본신위원

문서로 보고만 하고 유선으로 통화만 하셨다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서울시와 협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안 되면 국장님, 국장님이 안 되면 시장님 정치적으로 풀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수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도로계획안이나 나와있는 것 있습니까? 1억2천만원 세운 것 중에 인도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도로를 확장할 건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현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기반시설 관리본부 입장에서는 금천교를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지론입니다. 별도의 보도교 시설은 해도 그쪽에 넘어와서 연결이 안 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29억이었지요? A안 B안 C안 이래서 검토해본 것 있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29억원은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당신들이 투융자 심사나 이런 것을 안 받고 세울 수 있는 게 30억 한도랍니다. 29억원을 한번 구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29억원은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세웠단 말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서울시에서 금천교 전체를 확장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에 말씀하셨던 29억이라는 얘기는 다 빼고 광명시 안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금천교 자체를 인도교나 차도를 넓힌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일단 내년에 1억2천만원에 기본계획 용역비가 성립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를 해서 어느 게 바람직 하느냐 타당성까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픽스를 시켜야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진행되는 과정을 어렵더라도 위원들과 상의를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된다, 안된다, 저희들이 보니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들리니까 하겠다, 안 하겠다 확실하게 대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손인암위원

428페이지 시설비에서 시민의견 예산반영 사업해서 6억6천만원 올렸는데 시민의견 사업비면 어떤 의견 사업에서 어떤 시민의견 사업을 하겠다, 세부적인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하게되면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해마다 불특정 개별 민원 이런 것으로 해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많은 혼선이 오기 때문에 해마다 기획예산과에서 정식으로 시민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손인암위원

지금 의견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것을 나열해야지 저희들이 그것이 타당한가 심의를 하는 거지 뭉뚱그려서 해놓으면 예산서가 작년보다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경륜장 사거리 털보 고물상 외벽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만들어왔는데 올해는 뭉뚱그려서 하면 시민의견이 어떤 의견이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심의를 할 수 없잖아요? 작년에도 시민의견 사업에서 특정인의 불법 사업장을 환경미화를 해줬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그런 의견이 왔으면 어떤 의견이 있어서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저희가 보고 이런 의견이 왔구나,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얼마인지 그냥 해놓으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병주

이병주위원장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든지

손인암위원

427페이지 사들갓길 도로개설공사와 32억 사들갓길 도로개설공사가 시설부대비로 3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35억이 시설비가 32억이구요. 부대비로 해서 3억

손인암위원

4차 추경에 사들갓길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10억 올리셨지요? 심의 다 거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10억은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지사님이 방문하시면서 거기에 건의를 하니까 시책업무 추진비를 10억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 편성한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할 때 용역을 먼저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하는 게 정상인데 이것을 보면 용역비 없이 사업비만 올라와서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전에 용역비를 반영해주셔서 추경에 해주셨습니다.

손인암위원

차후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오셔서 갑작스럽게 사들갓길 도로개설공사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4회 추경 본예산에 갑자기 올릴 정도로 급한 사업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여기 이 지역이 전체 사업비가 45억이 추정되구요. 추경에 1억을 해주셔서 용역은 진행 중이구요. 10억에 대해서는 상공인 그러니까 그쪽에 물류단지에다가 방문을 하셔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서 처음으로 그린벨트 해제된 데 지역에 진입로를 전체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이라서 그 지역은 아무래도 차량통행이 많고 그러니까 진입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급하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드려서 도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부터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들갓길 도로개설공사 불법 아닙니까? 콩나물재배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들여놓고 제조업하고 하는 건데 도로개설공사를 해줘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불법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도지사님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다는 아니구요. 콩나물 재배사로 해서 하는 사람도 있구요. 다수가 그렇게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 입장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지 모르나 우리가 특히 사들이라는 마을에서 하는 소상공인들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들을 하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구요. 시설부대비로 3억 세우셨는데요? 여기만이 아니라 국장님, 다른데도 부대비를 많이 세우더라구요. 행안부 지침들을 보면 30억 이상까지는 0.36%로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32억에 0.36%면 1억2천만원인가요?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대비만이 아니라 다른데서 부대비가 엄청나게 많이 1%씩 잡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부대비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는 특정되지 않는 비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구요. 대부분이 보면 여기 시설부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용지매입이 필요한 경우에 감정평가 수수료라든가 용지매입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설부대비 요율은 공사하는데 필요한 요율에서 준건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넣다보니까 기준 비율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안동 걷기 도로개설 차도 다니는 겁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차까지는 일부 다니구요. 일부는 조깅코스로 한 쪽은 차가 다니기는 어려운 지형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하안동 체육관에 트랙이 있어서 조깅 코스가 있고 인라인 타고 그러는데 그 트랙이 너무 좁다 보니까 안터 저수지와 안터 쪽으로 해서 하안 배수지 거기서 원형으로해서 돌아가는 회주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일부 구간은 안터에서 하안 생태공원 쪽 차도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설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28페이지 보면 구본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로 우리시가 아니라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시키기 불가능한 거잖아요? 처음에 금천교는 우리가 훨씬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실시설계를 하더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됐으면 좋은데 안 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확인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도 도움을 요청하고 전 장관님도 도움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변에서 주셔서 서울시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가보기도 했고 하안동에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하안주공 카페 거기서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을 답사해보고 다녀봤는데 사실 진짜 불편하더라구요.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28페이지 광명시 자전거 도로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 2억인데 국장님, 과장님 몇 년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광명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수립용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춘회 국장님이 총무국장님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4년 전, 꽤 됐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게 있다니까요? 본회의장에서 설명 한 번 들은 적도 있구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요.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 전체 이용계획 도로가 나왔었다구요. 어디는 산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책적으로 경륜장 하는 것 이런 거 하니까 자전거 이용시설이나 자전거 도로 정비 계획은 분명히 도로과 업무 소관입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어떤 정책이 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도 가져가고, 문화체육과도 가져가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얼마 전에 자전거 도로 계획을 한다고 용역회사한테 서비스해서 자전거 도로 계획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위원님들 발의로 해서 자전거 도로 정비에 따른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해주셨습니다. 전면 개정된 조례에 맞춰서 자전거 도로 이용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이전에 기획 쪽에서 한 게 있고, 도시 쪽에서 한 게 있구요. 그것도 이것을 할 때 다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획기적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해주신 의지대로 계획하려고 그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 안에서 자전거 도로 이용시설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지역이 넓어진 것도 아니고, 4~5년에 비해서 주택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닌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정리시키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도 활용하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조례를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많이 바뀌었지요. 새로이 제정된 조례에 맞춰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전에 계획 수립한 것은 조례와 동떨어지거나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조례를 위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전면 개정해서 민간참여나 위원회라든가 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든가 이런 조례를 그대로 시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방법상의 문제지요.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을 평가하고 만들어내면 되지 용역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했던 내용들을 거르고 보완시키면 되지 않을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보완하는 과정에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면계획에다가 도면에 그림을 그려서 한 거지요.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미수

조미수위원

이 내용을 통해서 점검을 하자구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관계에 대해서 어제 목감천 거기도 제방 포장공사를 다해놨거든요. 위원장님도 오셨는데 거기 일부가 자전거 도로로 돼있습니다. 목감천 변 상류에서부터 안양천까지 순회로 하게 되면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전의 것들을 조금 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참고로 함으로써 복합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세워야 되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제가 아까 사들 갓길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용역비를 찾아봤는데 없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추경에 저희가 세워줘서 용역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언제 추경에 세웠는지, 몇 차 추경에 세웠는지 자료를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추경이 아니구요. 그린벨트 내 그린벨트 연계도로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린벨트 연계도로 용역 그린벨트가 해제된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기본계획을 하는 게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입니다.

손인암위원

2008년도인데 2007년도 예산을 쓰면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되는 연결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2007년도 예산이라는데 예산을 안 썼으면 2008년도에 썼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전에 준비한 거지요? 해제가 되면 중간에 마을과 마을에 마을연결도 안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저희가 위원회가 바뀌었지만 2008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2008년도에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찾아보지도 못할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을 하려면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도 보니까 심의를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 제대로 절차를 지켜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지 보다 보니까 추경에 10억이 올라왔는데 4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데 용역비를 세워야만이 되는데 용역비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나, 저희가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2008년도 예산서를 계속 도로과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인해봤는데 어디에도 이 예산이 없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2007년도에 그린벨트 연계도로 거기에 포함돼있는 예산을 착각했습니다.

손인암위원

처음에 과장님 말씀에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있지만 설명에 전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차후 아시는 담당님 계시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손인암위원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저희도 위원이 돼 가지고 조미수위원님처럼 3선 위원도 있지만 대부분 예산안을 세 번 다루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면 전혀 모르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좀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면 제대로 해서 의문 나는 점이라든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저번에 며칠 전에도 다른 회의에서도 심의할 때 과장님이 제가 질의하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내가 공부한 내용은 그게 아닌데 너무 큰소리로 자신 있게 얘기하길래 다시 확인해보니까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행정 전반에 대해서는 여기 3~40년 된 분들보다 전반적으로 잘 모르지만 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보다보면 더 깊이 있게 알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얘기를 할 때 과장님이 답변 못하고 국장님이 내용을 잘 숙지를 못했으면 담당 계장님들이 뒤에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무조건 그렇다고 얘기하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인암위원

용역비 용역이 실시중이라는데 그 용역 계약해서 실시한 내역을 주시구요. 어떠한 예산으로 용역비 계약해서 실시중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2008년도에는 미끄럼 방지 시설공사가 있는데 2009년도에는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추가로 경찰서에서 요구한 게 없기 때문에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전년도와 금년도 한 것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의한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작년에 용역을 줄 때 서독터널과 가림터널에 안전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가림터널은 잘못됐다고 2억을 세워서 하고 서독터널은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하자발생 부분만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가로등 및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에 가로등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긴급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5천만원이 그것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자재를 공급해줍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일부 자재를 구매해서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인건비와 장비 대만 나갑니다. 그리고 고가 작업차가 있는데 단순히 안정기나 램프 망가진 것은 우리 자체 인력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교통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내년에는 광명시에 저상버스가 도입됩니까? 몇 대나 할 계획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2대가 계획돼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난번에 저상버스 도입 때문에 충전소가 마련이 안 돼 있어서 하시기가 어렵다고 그런데 내년에는 충전소가 마련됩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내년에 경유버스 2대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그러면 경유버스를 도입할 수 있었던 문제네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은 되지 않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됐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문제는 충전소가 마련이 안되어서 저상버스가 도입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하게 되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잘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내년에는 경유버스가 오는데 왜 금년에 안 했나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가스 LNG 버스를 목적으로 예산편성 했었구요. 검토 과정에서 충전소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이 취소가 됐구요. 내년도 지금현재 본예산 2억은 충전소 확보가 어려워서 경유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경유버스가 됐던 LNG 버스가 됐던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저희들은 찬성하고 장애우들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충전소가 확보돼있느냐고 물어본 것은 금년에 안된 이유 중에 하나가 충전소가 설립이 안 되어서 못했다고 그랬는데 충전소 없이 경유버스가 할 수 있는데 왜 금년에 안 했느냐 이겁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 사업비구요.
본신

구본신위원

저희들 숙원사업이라서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충전소가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충전소 마련됐나 봤더니 충전소가 아니라 경유버스 도입하려고 2억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금년에 안 세운 것은 핑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2007년도에 저상버스가 우리 시에 배정이 돼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스충전소가 설치가 안 돼서 반납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합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는 안 세워져 있다가 다시 확보해서
본신

구본신위원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금년에 안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충전소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금년에 충전소 마련됐느냐고 그러니까 충전소 마련 안 돼있는데 경유버스를 도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안 한 게 핑계가 아니었느냐 이 말입니다.

김동철위원

작년에 경유 저상버스를 하지, 왜 안 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파악해서
본신

구본신위원

별도 파악이 아니라 과장님은 그렇다 치고 국장님은 답변하라고 그랬잖아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가스충전소 확보가 안돼서 반납하고 이번에 하는 것으로 다시
본신

구본신위원

작년에 경유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데 안 한 이유를 말씀하라니까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저상버스 지원이 LNG 차량만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유버스는 2009년도부터 경유버스에 대해서도 저상버스 지원을 가능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경유버스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국장님, 과장님 뭐 하러 있습니까? 계장님 보고 하라고 그래야지, 최소한 개인적으로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데 이런 답변을 국장님, 과장님 지금 언성 높여가면서 이렇게 답변하려면 국장님, 과장님 여기 뭐 하러 나오느냐구요! 좋기 얘기해서 이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업무숙지를 전혀 안 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들 열 받게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는데 사기 저하되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답변을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임암위원님

손인암위원

741페이지 버스 승차대 신설 및 교체에서 보면 30개소인데 천만원씩 해마다 많이 와 있는데 승차대가 광명시에 전체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277개소입니다.

손인암위원

저희들이 버스 승차대를 가보면 그전보다는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1대 만드는데 천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작년에는 설치할 때 얼마씩 주고 하신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지역에 따라서 규격이 틀립니다. 이용객이 많은 데는 좀 규모를 크게 하고 그래서 천만원 내외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손인암위원

개당 작년에는 얼마씩 하신 것입니까? 제가 저번에 받아보니까 859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구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은 시에서 판단합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거기서 교통사고를 매년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을 대상으로 이 기관에서 기본설계라든가 판단해서 사업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한곳이 지정됐는데 4거리 그러면 1년에 한군데씩 합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2군데입니다. 내년에는 한군데로 책정됐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버스 승차대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A타입 B타입 해서 A타입은 1200만원이고 B 타입은 800만원 그래서 구역별로 설정해서 하는데 외곽지역은 B타입으로 해서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800만원이 맞습니다. A타입은 1,200만원으로 비쌉니다. 여기 내용은 평균적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하안1동에 5단지와 현대 아파트 주민들이 숙원 사업 중에 하나가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왔던 것인데 마을버스 추진을 노선을 확장을 해달라고 시장님 초두순시 때 하안1동에 주민들이 질문했을 때 독산역까지 가는 마을버스 노선을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서울시 구간이 조금 있는데 내가 금천구청장님과 친하고 잘 알기 때문에 버스만 투입할 사람이 생기면 곧바로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한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지금까지 검토가 되지 않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검토를 않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에 보면 마을버스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선으로 운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일반 버스와 중복될 수 있는 정류장 수가 제한이 돼있습니다. 3개인가 4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5단지의 경우는 그런 규정을 따진다면 시내버스 노선과 정류장과 중복이 규정을 위반해서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 구간에 대한 신설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물론 법적으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불편함을 겪고 있잖아요?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섬에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한번 하려면 요즘처럼 어려울 때 매일 택시탈 수도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것은 수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주민들 전체가 데모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체 주민 한세대도 안 빠지고 전부 서명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물론 정류장이 몇 개선이 중복된다면 정류장을 피해서 할 수 있잖아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줘야지 아침에 그분들 출근하는데 출근 시간대에 막히면 독산역이나 철산역 한번 가는데 40분씩 걸립니다. 택시타면 5분이면 갈 거리를, 마을버스를 개설해달라는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노선관계를 검토해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어른들이 데모하러 오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막았습니다. 빨리 해결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지금 올해에 비해서 유류세가 전체적으로 내렸습니다. 500원정도 내렸는데 그러면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가 조금 내려야 되는데 왜 올랐는지 이유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유류세가 내리게 되면 내린 만큼 리터 당 보조금이 조정이 됩니다. 내렸는데도 더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청소년 할인 손실지원에 대해서 2008년도에 도비만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왜 시비를 넣는지?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시비를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31개 시. 군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부담을 하면 그 부담한 것하고 균특세가 같이 묶어 가지고 저희 시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버스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시비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2008년도 예산에 보면 도비만 5,900만원 돼있는데 올해는 시비까지 8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늘어났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거기서 일부는 시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시비가 분담금이지요. 금액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5,900만원이 똑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공영주차장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2억을 줬거든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옥길동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을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용역 기간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래서 2009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셨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740페이지 교통정보센터가 저희지역에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경찰서 내에 교통정보센터가 있는데 2007년도 7월 달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 정보센터 전기요금을 저희가 줍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시설과 유지관리보수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2008년에 신청한데가 몇 군데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2008년도에 실적이 10건에 16면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신청되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예. 주택지역인데 철산이 있고 광명동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741페이지 버스정류소 관리 중에서 이번에 공공운영비로 버스환승 거점정류소 통신료 및 전기사용료 이게 없었던 예산이 맞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신규예산인데 07년도 7월1일날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시행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서 도에서 31개 시. 군을 대상으로 환승이 많이 이루어지는 구역에 정류장을 설치 지원해줬습니다. 정류장에는 어떤 시설이 있느냐 하면 버스의 도착 예정시간과 버스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단말기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관내에는 5개소입니다. 철산역에 2개가 있고 광명4거리에 3개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부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언론인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09년도 본예산 설명을 위해 이 자리에 배석한 지도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도민원 1팀장 이종각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도민원 2팀장 김양수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도민원 3팀장 홍병기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도민원4팀장 이용권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도민원 5팀장 신영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고생 많으시죠? 일선에 나가서 싸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시설비에 보면 간판정비사업이 있지요? 중장기적으로 총 얼마나 서있지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총 48억8,500만원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48억 중에 시범적으로 10억을 편성해서 세 군데 하려고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하안9단지 상가를 시범적으로 하고 하안사거리와 광명사거리인데 시청 내려가면서 백재현 의원 사무실부터 광명사거리까지 양방향입니다.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0년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8억8,500만원을 한번에 편성하기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진행하면서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보고 받기에도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광사모라고 하는 단체 행사에 갔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오고갔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당시에도 예산 심의하면서 왜 9단지였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과장님 답변도 그랬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9단지 것은 빠졌다 이러더라구요. 지금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아닙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내가 알기로는 하안사거리 일부, 9단지 상가 전체, 광명4거리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왜 9단지 것이 빠졌느냐고 그러느냐, 위원님이 몰라서 그런다고 가서 알아보라고 이럽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밖에서 나올 수 있는가 안타까워서 제가 확인 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이번에도 광사모라고 모임이 있는데 친목성격의 행사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주 접촉은 없었지만 저희가 듣는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초부터 9단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검토 과정만 생각했지 최종 결정된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노점상 단속하기 힘들잖아요?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광명4거리 내려가다 보면 시장 쪽으로 자전거 도로 없애버리라고 그랬더니 자전거 도로 뜯어만 내고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도로 넓히는 것 있지요? 시장 쪽까지 나나약국 앞까지 자전거 도로를 잘라내면 노점상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도로과장과 상의해서 그것만 잘라내면 노점상이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볼 때 거기가 굉장히 노점상 다 모여있는데 그렇게 하면 노점상 들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교통개선 사업으로 해서 시민회관에서 이신형 내과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사거리까지 아주 길게 하면 자전거 도로 있는데 좌판을 깔아놓고 하는데 제거할 수 있고 검토를 지금 금년에 해서 본예산에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한번 국장님이 가보세요? 저는 매일 다니다시피 해서 노점상들이 보면 눈에 보이더라구요. 그것만 잘라내면 노점상 들어설 자리도 없고 노점상과 싸울 일도 없고 그것을 연구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445페이지 무기계약자 단기계약자도 보통 몇 년씩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단기계약자도 그분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110만원 정도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분들은 연장근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단기계약자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단기계약자에 대해서 기존 무기계약자가 있습니다. 주. 정차 단속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못 미치지만 내년부터 현실화되는데 기간제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난번에도 시민회관 예산을 다룰 때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달 월급이 110만원 가지고, 과장님도 애들이 있겠지만 애들 학원비만 해도 보통 60∼70만원씩 나갑니다. 내가 볼 땐 이분들은 학원이 아니라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데 힘든 급여라구요. 지금 무기계약자는 올라왔는데 우리 시에서 어렵고 그런데 이런 분들도 연장근무도 시킬 수 있으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110만원가지고 어떻게 한 달 생활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무기계약자 근로자가 평균 얼마입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평균 170만원정도 됩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기본급만 110만원이잖아요? 수당 합치면 170만원 정도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43페이지 무인단속시스템 3차 구축사업인데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위해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시설비와 부대비인가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자동식이 8대, 반자동 3대 그래서 11대 설치했고 금년도에 반자동 3대와 보시면 차량 탑제해서 이동하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2대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도에서 2대 도비 사업비가 나오고 4대를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광명 개봉교에서 광명사거리까지가 광명시 관문입니다. 그런데 양방향이 가구의 거리가 돼있고 상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3차선을 거의 다 차가 끝 선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차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개봉교에서 개봉4거리까지는 거기는 시스템이 다 돼있습니다. CCTV가, 가보시면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 광명만 차가 양방향으로 차지하고 있으니까 통행하는 차들이 지장이 많습니다. 특히 가구거리에서 가구점 하는 분들 중에 한 80% 정도는 관외 분이고 나머지 20%만 관내에 사는 분들입니다. 불편함이 많습니다. 주차를 단속하는 CCTV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가구 사업을 하는 건데 자기들이 주차시설을 정비해서 할 수 있다면 가장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무인단속 카메라를 해서 계속 그쪽을 지적한다 해도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보통은 승용차는 5분으로 하고 있는데 상. 하차는 10분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감안해서 하려고 합니다. 대신 고정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44페이지 어렵지만 불법 광고물 과태료를 받으시지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나간 일반보상금과 지도민원과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수수료를 받은 것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게 맞아야지 보상금을 세우는데 일정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을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내에 소진이 되어서 추경에 8천만원 세웠고 총 9,500만원을 집행해서 지금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11월초에 소진되어서 내년 1월 달 예산을 쓰면 보상 받아가는 상태인데 당초에는 현수막까지 했었는데 현수막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벽보와 전단만 하는데 9,500만원 집행했는데 거기에 수거해온 것 중에서 매수를 세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발행한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3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부과시키고 거둬들이는 것까지 지도민원과에서 합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입장이 다른데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2차 정비사업, 제1차 정비사업은 아시다시피 철산역 제가 지역구 의원이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반발도 심했구요. 결국은 원래 3층까지는 안 하는 것을 3층까지도 간판을 하는 것으로 하고 몇 군데는 사실 손을 못 대셨습니다. 못 댄 빌딩이 몇 개있습니다. 저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정비된 거리는 동의를 드리지만 이게 쉽지 않는 사업이다, 첫 번째는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것이구요. 저희처럼 불황이 많은 데는 너무 자주 자영업자들이 바뀝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음 사람이 와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더라도 간판의 문제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보이느니 안 보이느니 저희들이 "곳간에서 인심 난다" 고 사업이 잘되면 모를까 사업이 안 되면 간판의 크기에 따라 수입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다양한 내용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쉽게 되리라고 판단되지 않구요. 두 번째는 이런 민원 속에서 정확하게 법 절차를 갖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층까지는 안 되고 4, 5층은 띄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일정정도 암묵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하시더라구요. 하셨구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사업집행의 어려움은 있지만 인근 시를 보면 특히 안양시가 안양 1번가 쪽에서 정비를 깨끗하게 한 상태이고 저희가 한다면 광명사거리는 안양시 같은 형태로 할 것이고 하안사거리는 군포시 같은 경우로 할 것입니다. 형태는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고층빌딩이 있구요. 안양 1번가 거기는 5층 이하 정도, 그래서 그 형태로 갈 것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자부담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게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면 서울 인근 시 같은데 하는 것을 보면 50:50 부담을 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 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철산동도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다른 데는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따르는데 저희는 전액 시비로 하려고 그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도 어려움이 있구요. 대개 부정적인데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시범적으로 해야될 사업은 앞으로 소하택지개발 한다든가, 철산동 재건축 하는데, KTX 역사 주변에도 상가 들어서면 처음 허가 나갈 때부터 규격화시켜서 하려고 그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새로운 데 저희가 만드는 도시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시가지의 간판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과장님, 다음에 하면 어떻습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이 사업은 해야 합니다. 지금 도에서 2006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받았는데 한번하고서 지원을 안 해주더라구요. 다른데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지도민원 4팀에서 3명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 인원도 보강시키고 계도 늘려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간판 광명이 뉴타운 되잖아요? 광명에 보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쪽은 존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는 상가
선식

김선식위원

양산부인과 그쪽부터 사거리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존치 지구가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거기 구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 위에는 하지 말라구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위에는 아니고 이신형내과 그쪽에서부터 밑으로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
임암

손임암위원

444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관리에서 게첨대가 몇 개나 됩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63개입니다.

손인암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신설 10개소하고 교체도 10개소해서 예산을 많이 썼는데 게시대 만들면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갑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10년 이상 갑니다.

손인암위원

교체를 작년에도 보니까 신설 10개, 교체 10개인데 63개소 해서 올해도 보니까 11개소를 교체해야 되고, 교체는 11개소, 이전보수는 5개소가 있는데 보니까 비용이 1개소 교체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보수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도 게시대 같은 경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잘만 사용하면 1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매년 교체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올라오다 보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일부 바람 영향도 많이 받고, 사고로 인해서 지나가는 행인한테 손상을 입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손인암위원

63개 게시대 중에서 언제 설치 된 내역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도민원과 고생들을 하시지만 예산도 잘 쓰여지도록 과장님, 계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부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수도과 하기 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계장님을 모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계장님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몇 % 깎였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작년에 동장님들이 100%되었고, 부시장, 국장, 과장이 80%, 시장님이 67%되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인근 자치단체는 보통 얼마 정도씩 삭감이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지금 보면 8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전체 다?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시·군별로 다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해해요. 평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별로 제가 알기로 100% 세워 주는 데가 꽤 많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그런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 정도
본신

구본신위원

있나 없나 정확히 말씀해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그것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파악한 것이 왜 없을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지금 저희가 몇 군데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잘 안 알려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작년 대비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 예산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1백만원 올랐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 예산은 지침이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세운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이것은 도에서 인구 내지 면적을 가지고 산출해서 그것을 시·군별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통보를 해주더라도 가이드라인 ±가 있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지금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액수를 정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이 있어서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액수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손인암위원

± 없이.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네, 정해서 내려옵니다.

손인암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 정도를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시민들 고통분담 차원에서 10% 정도 삭감해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는 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작년보다 1백만원 올랐으면 %로 따지면 어느 정도 오른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총 금액이 올해 5억8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억8천1백만원입니다.

손인암위원

안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장님들 업무추진비 100% 승인해 드렸고, 시장님은 67%, 각 실국장은 80% 그렇게 해서 총 예산이 5억8천이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아닙니다. 삭감을 해서 4억3천9백 정도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을 2008년도 예산을 가지고 쓴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번에는 5억8천1백만원으로 예산을 올렸고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네.
미수

조미수위원

각 과에 보면 시책추진업무비로 해서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는 시책추진업무비를 지난해 의회에서 시장 몇 %, 각 동장, 실국장 다르게 삭감했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비를 각 과에다 산재해서 진짜 실국장들이 쓸 수 있는 것 시장이 쓸 수 있는 것 과장이 쓸 수 있는 것 그렇게 해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올해 것 말씀입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그렇게 분리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실과에서 그냥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그것은 관여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실과에 되어 있는 것 국장 과장이 쓰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실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실과에서 같이 함께 쓰는 것 국장님도 쓰고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그렇게 보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시장, 부시장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기관운영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그것으로 쓰시는 것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시장님이 내년도에 7천9백20만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부시장님은요?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5천6백10만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들은요?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3백30만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월?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연 3백30입니다. 동장님들은 인구 3만 미만은 6백60만원, 8만 미만은 7백90만원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427p 보면 시책추진업무비로 해서 이것은 도로과가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년도 예산이 0인데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있었습니다. 앞에 것은 국장님이 쓰시고 밑에 것은 과에서
미수

조미수위원

예산과에서 책도 만든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책추진업무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작년에 썼었을텐데 전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정책적 사업이 달라졌다고해요. 부서 단위 사업들이, 그러나 추진업무비 같은 경우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아마 프로그램이 예산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아서 표기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잘못 되었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보세요. 452p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대비해서 엄청나게 증가되었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7백20만원, 그런데 다른데 가면 또 감액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시책추진업무비가 일률적으로 같다라든지 동결되었다든지 10%대로 올렸다든지 이것이 맞는데 이것이 프로그램의 잘못인지 아니면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이렇게 많이 오를리 없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감액된 데도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전체를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2009년도 본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유석희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오식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도현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석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451p 긴급구조훈련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언제 어디에 붙이는 것입니까? 10개소인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소방서하고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수막을 각 동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게첨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453p 노온사저수지 보수 보강공사 8억3천만원이 있는데 어디 어디 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노온사저수지가 2007년 12월에 한국농촌공사에서 농업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에서 D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뚝에 그라우팅하는 것하고 여수로하고 방수로를 보수하고 그 밑에 그라우팅을 해야 합니다. 금이 가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수문 도로쪽에 있는 것이 작동이 안 되고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수하는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물이 지금도 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시작되면 빨리 해서 해주세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설계용역까지 완료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예산만 승인되면 바로 될 수 있나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것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저수지를 보강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455p 배수펌프장 환경개선부담금이 2개소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배수펌프장이 7개 있는데 전체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하안배수펌프장하고 소하배수펌프장하고 2군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다른 배수펌프장은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배수펌프장의 규모에 따라서 내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456p 배수펌프장 영상설비교체공사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펌프장에 2003년도에 상황실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프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CCTV하고 카메라 이런 것이 2003년도에 설치되었는데 현재 작동이 안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상시 우기철에는 배수펌프장에 들어갈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데 기능이 저하되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확인하려면 전화통화나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에 관련된 시설들은 우리가 일이 있어서 비가 많이 와서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계속비에서 753p 국도비 사업이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목감천 자연하천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물가상승 대비해서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106억에 대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예산 집행할 것을.
선식

김선식위원

2010년에 더 증액될 수도 있어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것은 당초에 106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160억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비 70% 보조가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왜 늘어납니까? 총 사업비가 106억인데 160억까지 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정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되는 시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국비도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이 됩니다. 우리 시비는 15% 정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142p 긴급하수도 준설장비 임차료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준설을 하는 장비를 임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사용을 일부만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여름에, 준설기 저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준설기도 모자랄 정도의 물량이 발생했다면 타 준설장비를 보유한 업체에 임차료를 주어서 준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 시에는 장비가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더 추가로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철산 하안동 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 기본설비 용역비가 9억입니다. 이것은 지점이 어디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하안동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 철산동은 뉴타운지역을 제외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안동 같은 경우 주택공사에서 오수관 우수관을 다 분리했는데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서 접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수관으로 오수만 나가야 하고 우수관으로 빗물만 나가야 하는데 건축하는 분들이 큰 관 오수관에다 가정하수를 연결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전체 조사해서 그런 것을 분리하려고 하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애초에 분리했어야지 돈 9억씩 들여서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잘못 되어서.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용역비만 9억인데 만약 하려면 예산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선식

김선식위원

용역이 끝나야 압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왜냐하면 오접 된 부분이 많고 또 어떤 부분은 하수관이 깨져서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추측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하안동 밤일마을 오수관로 신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왜 밤일부락만 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밤일부락 입구부터 하안동 단독필지까지 하수관이 묻혀있지 않습니다. 오수관이, 그래서 밤일마을 입구부터 단독필지 하수관이 시점부분까지 700m 정도를 연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천 개천으로 오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냄새도 그렇고 오수 우수를 분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공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진작 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143p에 오타가 났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봉고 더블캡을 덤프트럭으로 기재를 잘못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돈 액수는 그대로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3p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아니라 채수병 구입입니다. 이것도 명기를 잘못 해서 죄송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계속사업비 안 물었으면 얘기 안 할 뻔했네요.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452p 지역자율방재단이 있는데 회원들은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구성되어 있는 회원들은 통장님 아니면 반장님들 위주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위급할 때 대비해서 조직되어 있는 식구들이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분들에게 만날 모자, 어깨띠, 신발, 조끼 사 드려야 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한번 임명되면 교체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는 자율방재단 활동한 것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회의를 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율방재단 활동을 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이것이 평상시에 재난이나 수해가 발생했을 때 투입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어깨띠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만들어 가지고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는 보충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수시로 매년마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53p 노온사저수지 보수 보강공사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온사 저수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한 결과 D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D급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판정이기 때문에 보수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9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개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수지 둑이 있습니다. 저수지 둑에 대한 보수하고 그런 문제이고 여수로라고 해서 물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넘치는 물길이 여수로하고 방수로를 보수하는 그라우팅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복통이라고 해서 물을 제방에서 빼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방 밑 하단에 그 부분도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서울연립 철산4동에 있는 서울연립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몇 개 구입을 했잖아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철거가 안 되어있고 재난 방송 장비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단말기 박스가 있습니다. 훼손을 시켜 가지고 박스를 만들어 훼손된 것을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서울연립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산장연립을 했습니다. 서울연립은 위에 꼭대기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예산은 잘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설해나 수해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전에 특히 수중펌프기라든가 양수기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갑자기 물난리 나 가지고 양수기를 가져가면 작동이 안 되어서 아예 물을 빨아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던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우기철 되기 전 봄에 동하고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를 전량 보수하고 있습니다. 보수한 이후에는 보수 방법도 매년 보수하고 신규로 양수기를 사기도 하고 해서 계속 주민들이 비 올 때 우기를 대비해서 지급하려고 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정비를 철저히 해서 잘 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항상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아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태경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내년도 노온정수장 인수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차질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시로 되는 것입니까?
수도과에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입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6명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4P에 보니까 2명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배수비가 있고 정수비가 있고 세 항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도민원과는 110만4,600원이고 여기는 1백8만2,310원 왜 다른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 분들 토, 일요일날 연장 근무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동절기에 계량기 동파 이런 문제 때문에 긴급 누수 수도관이 터진다든지 비상 근무를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수도과는 기본급 수당까지 다해서 총 수령 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240, 2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윤양현 네
선식

김선식위원

지도민원과에 보니까 17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도민원과는 힘드니까 물론 수도과도 힘들겠지만 왜냐하면 내년에는 다들 어려운데 이 사람들 기본급도 적은데 학원비 내고 그러면 빠듯합니다. 혹시라도 국장님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장근무를 더 시킬 수 있으면 더 시켜 가지고 먹고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약수터유지관리비가 21개소인데 한군데마다 10만원입니다.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1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시험성적표를 붙이고 게시판에 하는데 그것이 고장났다든가 대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것을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 시에 수도 누수 된 것이 몇%나 됩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유수율이 88.9%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유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누수복구수선비 해 가지고 2억이 올라왔습니다. 100개소입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그것은 대략 100개소 정도를 추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누수가 어떤 데는 수시로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1년에 평균을 잡아 가지고 계상 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노온정수장을 받으면서 그 안에 사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바꾸는 것입니까? 81P부터 계속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업무용 노트북, 전자 복사기 전부 교체하는데
세희

신세희노온정수장인수단장

인천시에서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인수 인계를 받는데 개략적인 저희 비품이나 모든 것은 두고 가는데 그 부족 분에 대해서는 추가 매입하고자 예산편성 한 것인데 책상은 쓸만한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렇고 그 중에 연한이 되었던 컴퓨터라든가 저희들 사무용품 필요한 것하고 추가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운영하는 주방용품을 편성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앞으로 노온정수장 쪽에서 일하시는 분 총 정원은?
세희

신세희노온정수장인수단장

총 정원은 43명이고 현재는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92p에 보시면 정수시설 기술진단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진단하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노온정수장인수단장

수도법 제47조에 의해서 수도시설에 대한 것은 환경부령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 전체에 대한 건축물이 되었든 일반 기계 시설이 되었든 전부 기술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개선사항을 점검해 줍니다. 2005년도에 인천에서 한번 실시를 했기 때문에 5년이 도래되는 내년에 실시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70p에 소블록 TM구축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을 5년에 한번씩 수립해 가지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블록을 고립을 시킵니다. 블록이 38개소로 나누어있습니다. 그것을 고립시켜 가지고 그 구역 내에 물 흐름 수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체크를 해 가지고 새벽 시간대에는 물을 거의 안 쓰니까 정체가 되어 있고 아침, 저녁으로 많이 쓰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특히 심야 시간대에 수압이라든가 유량이 많이 흐르게 되면 직접 실시간으로 컴퓨터 모니터링 해 가지고 씁니다. 분석해서 누수 되는 것을 찾아 가지고 확인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 시 군 구도 많이 하셨습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을 하면 현저히 유수율을 확보하는데 좋아질까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상당히 좋아집니다.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노온정수장단장님! 노온정수장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세희

신세희노온정수장인수단장

만 20년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저희들이 인수과정에서 보면 20년을 물 관리하다보면 노후된 기계 설비 교체할 것도 많고 제가 직접 가보니까 20년 전에 했던 것이라 애초에 설계부터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텐레스로 해도 될 것을 플라스틱이나 일반 철로 되어 있습니다. 녹이 슬어 가지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앞으로 노후 설비라든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노온정수장인수단장

저희들이 패드 교체라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패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부 교체를 하려고 9억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내년에 바로 교체를 할 것입니다. 장기계획은 기술진단용역 결과에 나온 것에 의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당초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이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녹이 슬어 가지고 덩어리가 떨어져있던데
세희

신세희노온정수장인수단장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뭔가 특별하게 설치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다들 그것을 정수장마다 몇 십억 들여서 정수시설 해야 된다고 현장방문했을 때 추진이 되었는지 저도 대충 넘어가서 뭔지 몰랐는데 우리가 앞으로 저희들이 인수를 2009년 1월부터 받지 않습니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희

신세희노온정수장인수단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계장님, 언론인,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예산담당을 참석시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부서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겠습니다만 재난관리과, 도로과를 이야기했는데 730만원이 업무추진시책추진업무비가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어디는 또 그래서 제가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앞서 말씀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시장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러셨고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갑자기 여쭤보시는 바람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어차피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올해는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상관없이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그 다음에 필요시 총괄적으로 같이 쓰는 것으로 편성을 하게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손인암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시장님, 부시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배당된 한정된 액수에서 그 분이 쓴 것을 통 털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쓰게끔 해놨다는 말씀이죠?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국, 과장님이 제일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국장님은 더 그렇고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있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공직생활 잘해보셔서 아시지만 가능합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그렇다고 해서 막 쓰시지는 않고

손인암위원

눈치가 보여서 쓰겠습니까? 쓰더라도 뭉뚱그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의회 같은 경우도 의장의 업무추진비 각 상임위원장, 부의장 이렇게 있지만 뭉뚱그려서 쓰라는 것과 똑같고 뭉뚱그려 놓으면 아무리 눈치를 안 본다지만 과장님들이 쓰겠습니까? 시장님은 눈치를 안 본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은 눈치를 보고 당연히 그렇지 제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타 시 군도 몇 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도 국장님이나 크게 부담을 안 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시 군의 시책업무추진비 책정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시흥 이런데 제가 파악을 했는데 정확히는 답변을 안 하는데 95%이상 하는 것으로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삭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잘 편성을 해주셔서 시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과장님이 쓰려면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서 돈을 써야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로 협의를 하셔서 국장님이나 협의하셔서 필요하면 쓰고 사후에 국장님에게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현금으로 쓸 수는 없고 카드를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과에서 쓰면 됩니다. 국장님이 필요하시면 국장님이 쓰시고

김동철위원

국장님이 쓸 때는 누구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결재가 아니고 우선 필요하니까 쓰고 그런 식으로

김동철위원

누구한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어떤 시책으로 쓰셨다 보고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누구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결재는 국장님 전결로 할 수도 있고

김동철위원

국장님이 쓴 것을 국장님 전결로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한 단계 위로 결재를

손인암위원

이런 게 안 하다가 올해 갑자기 했는데 지금까지 하던 방식이 뭐가 불편하고 잘못되어서 도입한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그것이 아니고 너무 구분을 두다 보니까 한쪽으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필요한데도 사용을 못하시고 하니까 총괄적으로 쓰시게끔 한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국, 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데에 쓴다면 그 과의 형평성에 맞게 이것을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예산이라는 것이 올해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안을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도 예산보다 세분화를 안 시켜놓고 두리뭉실하게 시민의견사업 해 가지고 한 목에 한꺼번에 올려 가지고 시민의견사업에는 뭐뭐가 있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하나로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그것을 하나로 다하게 되면 다른 것도 다 하나로 뭉쳐버리지 왜 따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국도 마찬가지로 국의 과를 구분하지 말고 한 과에다가 예산을 5백억을 줄 테니까 과에서 필요한 만큼 쓰시오 그러지 이런 내용이라면 이것의 부기를 나누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어쨌든 그 시책에 필요한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쪽에 어차피 필요한 분들이 쓰시게끔 열어놨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누가 제안한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제안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쓰시게끔 열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병주

이병주위원장

사무국 전문위원들은 얼마 쓸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의회 쪽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들 세분이 쓸 수 있는 것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전문위원들은 구분된 것은 없고 의회 의사운영비 의정활동업무추진비로 해서 1천7백이 서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들 하나도 못 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써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손인암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이것이 있으면 만약에 5억8천1백만원의 예산이 섰다고 하면 국 과장님들 카드를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문위원도 카드로 1억을 쓰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이라면 정해진 게 없는데 마찬가지로 그 카드로 업무추진비로 해서 의회에서 1억이든 2억이든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의회 쪽은 따로 업무추진비를 해놓고 다른 국은 맘대로 쓰게 하느냐구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회사무국을 말씀하신 거지, 집행부에서 1,700만원 주지말고 거기다가 포함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과장님들도 카드가 있으니까 천만원을 쓰든 2천만원을 쓰던 상관하지 말라는 거지, 그것을 안 풀어주면 예산을 못해요.
미수

조미수위원

운영방식이 왜 바뀐 것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충분히 질의한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을 마치고난 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