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기정예산액 8,168백만원이 증액된 71,5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는 6,892백만원이 증액된 64,894백만원 증액분 6,892백만원은 주민세에서 40억, 재산세에서 224백만원 자동차세에서는 10억을 감했습니다. 감된사유는 2회 추경때 주민세와 자동차세 세입을 잡어서 예산서 편성시에 아래 위칸에 잘못기재가 돼서 주민세에26억이 잡혀야 될게 890백만으로 잡히고 자동차에 890백만원 잡어야 하는데 26억으로 편철할 때 잘못 돼서 그것을 바로 잡다 보니까 자동차세에서는 10억을 감하게 됐습니다. 도축세에서는 5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축장이 작년말에 기업조합으로 매각해서 보수하느냐고 4월달까지 도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4개월간 도축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에 5억이 증액된 16,386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당초 예상보다 3,21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내무부 자료를 공시지가에 결국 30%미만 토지는 전부 30%이상 끌어올리도록 지적 계통으로 통보가 돼서 작년에 용인군 평균이 22%에 현실화율이 금년도에 31.7%를 인상이 되다 보니 엄청나게 종합토지세가 늘었습니다. 10월달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겁니다.목적세에서는 1,124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도시계획세에 524백만원이 증액 된 것은 종토세가 늘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도 쫓아 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기정예산대비 6억이 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각 사업장에 정기분으로 5월달에 재산 종업원 봉급에서 사업소세를 매월 특별징수금 주민세와 마찬가지로 50인이상 사업소는 내게 됐습니다. 금년에 경기가 상반기에 좋아서 6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과년도수입은 당초에 군세를 체납세를 556백만원을 징수목표 하였으나 현재 706백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150백만원을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7,069,604천원이 증액된 59,0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6,811,68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은 95백만원 그 중 국유재산임대료에서 84백만원 군유재산 임대료에서 11,343천원이 인상 됐습니다. 사용료수입은 200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거기에서 문예회관 사용료는 2,400천원이 늘은 대신 군 공설묘지 사용료는 만장이 돼서 매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2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총 206,75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증지수입에서는 3억이 증액되었으나 폐기물 수집 수수료 즉 쓰레기봉투 매각대를 금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판단에 착오가 생겨서 2억을 감하게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개발부담이득금 50억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50억에 대한 7% 35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례로 개발 부담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306백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당초에 824억원의 도세목표를 잡았으나 현재 1,000억의 도세가 들어와 있고 연말까지면 1,010억 정도의 도세를 받을 것을 예측해서 그에 30%인 303억으로 계상하여 5,622백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3억이 증액된 28억으로 잡았습니다. 이자 수입이 늘어난 것은 매월 읍.면 실과소에 실제자금 수요액을 판단하여 자금이 남은데는 자금 교부를 하지 않고 감 배정하고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자율이 높은 환매체 금전신탁에 주로 70%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57,917천원이 증액된 21,943,142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서는 201,917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 내역은 목표 매각대에서 245천원, 변상금에서 20,618천원, 과태료수입에서 148,3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당초에 2천만원을 징수목표를 잡았으나 현재 76백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56백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2억이 증액된 5억이 되겠습니다. 2억은 법정 교부세로서 재해복구비로 2억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에 552,505천원이 증액된 39,833,93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391,900천원이 감액된 12,463,89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산출기초는 세출예산에서 실과 금장이 설명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924,405천원이 증액된 27,370,03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산출기초 사항별설명도 실과소에서 사항별설명시 설명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기정재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재원 4,312,474천원이 감액된 2,710,11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은 69,742천원이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증액되었고 부담금에서 4,380,21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담금 감액내역은 수지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부담금으로 당초에 50억을 잡았었으나 계산을 하고 산출을 해본 결과 이익금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거기서 설치해서 기부채납하고 하는 것을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전부 제외하고 나니까 부과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43억을 이번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합계는 기정예산 대비 11,675,63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무과소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에서는 208,30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4,080천원이 증액된 70,210천원이 되겠습니다. 창 봉투제작에 기정에 51백만원 이었으나 현재 부족한 상태라 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체납세, 자동차세 납부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에 1,080천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에서 자동차고지서 우편 발송료가 4개 읍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4/4분기 고지서하고 체납세 고지서를 발송을 하면서 4개 읍면은 후납으로 해서 발송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백만원, 지방세정 전산화 컴퓨터 유지보수비 3백만원 연구개발비는 신설골프장에 세무조사를 해서 마찰이 생기면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하는데 금년도에 지산CC하고 코리아나, 컨트리를 해서 83억을 추징을 했습니다만 이유가 없기 때문에 9월달에 부과를 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이의가 없기 때문에 2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천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것은 보상금 조례에 의거해서 과년도 체납세중에 95년이니까 93년 이전분에 대한 체납세 징수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 11백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고 연말에 종결해서 하면 9백만원 정도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백만원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