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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48회 제8복지건설위원회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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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오늘 하루동안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순서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1.2% 감액된 973억6,137만5천원으로 11억 7,887만6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45억7,235만6천원 대비 0.3% 증액된 45억8,764만2천원으로 1,528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서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홍보비로 100만원 전액 국비로 지원되었으며,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으로 1,428만6천원을 국. 도비 내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89억2,390만6천원 대비 1.25%인 6억1,136만5천원이 감액된 483억1,254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서는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101억7,125만원, 주거급여 28억9,375만원, 교육급여 6억2,600만원을 국. 도비 변경내시 의거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 위탁사업비 12억1,785만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 3,975만7천원, 노인교통비 19억768만1천원을 국. 도비 변경내시 의거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지원비 1억212만8천원을 국. 도비 내시의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89억2,390만6천원 대비 2.3% 감액된 236억4,141만6천으로 5억5,779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서는 지역아동센터운영비 5,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보안솔루션비 5,100만원, 국. 도비 내시에 의한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비 5억3,9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0억1,636만1천원 대비 0.5% 감액된 49억9,136만1천으로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안으로서는 시민운동장 본부석 햇빛 차단장치공사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가리대 마을회관 대체시설 매입 및 매입에 따른 부대경비 15억400만원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노온 정수장 운동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사업비 47억4천만원 중 45억7,474만7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1억6,525만3천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3페이지입니다. 청년 실업자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청년 인턴쉽 사업비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수정예산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원비를 98억52만1천원으로 국. 도비 변경내시의거 감액편성 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13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업무 위탁심사수수료 6,189만8천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를 12억4,565만4천원으로 국. 도비 변경내시의거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청년 실업자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청년 인턴쉽 사업비를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하여 9,90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이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p5)는 수정예산 포함 4,585억309만3천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12억6,267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543억8,69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2억3,649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41억161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9%인 9억8,639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73억6,13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11억7887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46억8664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19%인 1억1,428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21)은 사회복지지원정책분야 (p121) 지역맞춤형 바우처 민간위탁금 1,428만6천원 증액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이며 수정예산(p63)은 청년인턴십사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9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483억1,50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887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25)은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는 국. 도비 변경과 관련하여 6억8,250만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 5억6,625만원등 의 감액 등이며 장애인 복지증진분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 871만4천원 감액 등이며 노인복지증진의 노인교통비 2,227만9천원감액,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지원 1억212만8천원 증액 등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1차 수정예산으로 (p67)기초노령 연금지급 8,884만6천원 감액, 의료 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9,133만4천원 증액 편성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으로 18억3,93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69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p81)은 일반회계로부터 기타회계 전입금 9,133만4천원 및 국. 도비 보조금 836만4천원이며 세출(p85)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 9,080만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6억4,14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5억5,779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33~ p138)은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562만7천원 감액, 아동건전육성 분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5,940만원 증액 보육인프라 구축 분야는 평가 인증 지원금 2,000만원 감액,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1억6,255만원 감액, 영세아 보육제도 민간경사보조 1억1520만원 감액, 종사자 인건비 1억7,159만6천원 증액, 민간 영아기본 보조금 1억8,690만4천원 증액 등이며 보육료 지원 분야 취업여성 보육지원 6억1,171만원 감액, 5세아 무상 보육료 6,572만원 감액, 두 자녀 이상 보육료 5,726만원 증액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국. 도비 변경내시 관련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9억9,13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내역(p141)은 시민운동장 본부석 햇빛 차단장치 설치공사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본예산에 시민운동장 본부석 햇빛 차단장치 설치공사비로 2,500만원을 세웠다가 연말에 전액 삭감 요구하는 사항으로 사실상 1년 간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명시이월 승인요구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가리대마을 회관 대체시설 매입비 15억원 및 가리대마을회관 대체시설 매입에 따른 부대경비 400만원으로 2건이며 문화체육과 소관은 노온 정수장 운동시설 설치 공사 1억6,525만3천원이고 실내체육관 소관 야외공연장 설치사업비 시설비 22억9,100만원, 감리비 1억2,900만원, 시설부대비 1,700만원 3건입니다. 수정예산 관련하여 명시이월(p99)은 청년인턴십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900만원 1건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 이월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 1차, 2차, 3차, 의회 열릴 때마다 계속 추경 올라오는 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이 자주 올라오면 본예산의 의미가 없지요? 정말 중요해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의회 있을 때마다 추경을 올리는데 이번에 보면 수정예산이 1차로 수정했다, 2차 수정했다 누가 보더라도 꼼꼼하게 준비되어서 예산편성이 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준비가 소홀해서 예산을 한 것이라고 밖에 안 보이지, 10월 달인가 의회할 때도 예산을 쓰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반납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도 본예산 때 꼼꼼하게 편성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따져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놓고 안 쓰고 반납을 엄청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추경을 세워서 1차, 2차 계속 수정해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는 특성상 국. 도비 보조사업이 주류를 이루는 관계로서 부득이한 점이 있었고 저희가 일부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변경되는 그런 점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고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 과장님, 내년에는 올해 예산을 심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꼭 사업을 마무리 시켜주시고 사업을 못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사업이 없도록 해주시구요. 내년도에 추경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은 추경에 가급적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은 본예산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사회복지과 국. 도비 내려온 거지요?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지원 맞습니까?
1억 되는 예산인데 어떻게 배분할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중앙 난방하는 데도 지급하는 것을 방침을 정했고, 인근 시. 군에 같은 사례를 파악해서 봤더니 중앙 난방하는 데도 처음으로 난방비가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준다고 해서 저희도 지원할 때 일반 난방 하는데 하고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난방하는 데는 40만원 선이고 일반 지역 난방하는 데는 약 120만원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역난방 120만원이면 우리 시에 시설을 갖고 있는 데는 120만원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난방 지원하는데 말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35페이지 가정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지요? 저번에 국비가 되면서 된 것이지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9개소만 지원을 해줬는데 전체가 19개소인데 9개소만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국.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미 지원 됐던 9개소에 대해서 3개월 분만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감액됐구요. 1억6,255만원 영세아 보육제도 민간경상비가 1억1,520만원 감액인데 감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된 건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종일 시설에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3개월 이후부터 지급되는 건데 종사자가 감소되어서 감액대상이 됐습니다. 영세아 보육제도도 영세아를 대상으로 교사 1인이 2명 이상을 보육하는 가정보육형태로서 영세아 전용시설 1개소가 지정돼있습니다. 그런데 영세아만 보육하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영세아 아동만 보육하는데는 광명시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예. 지정시설 1개소가 돼있었는데 사실상 안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가 3개월이 되어야지 처우개선비를 주는 것은 무슨 근거를 갖고 합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선식

김선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실업대책이란 말입니다. 2차 수정안인가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대통령께서 위기 대한민국 회의가 12월5일날 거기서 지시된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실업이 급증되기 때문에 전문대 이상 대학생에 대한 정원 외 1%를 긴급 채용해서 활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12월5일날 하달됐고 접수된 것은 12월8일날 문서를 접수받아서 시비로 전액 보조했습니다. 1차 적으로 시비로만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광명시에 9명에 대하여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 30세 미만인자 저희시 거주자 대졸 취업 준비생 9명을 인사 부서에서 공개채용으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선식

김선식위원

공개 채용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공개하면 내년 2월부터 취업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채용분야로 한 예시입니다. 저희 시에서 필요할 때, 결정이 안 된 것이지만 예를 들면 전산분야, 홍보분야, 이런 식으로 인원을 채용할 계획인데 확정된 것이 없고 예산만 세워놓고 내년도 추경 때 명시이월로 넘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시 재원이 가용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확보해서 명시이월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가정복지과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이 5,627만원 감액됐습니다. 저소득가정이 없었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3회 추경 지원 중에 예산 부족분이 있었는데 시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내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편성부분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5세아 무상보육지원료가 6,572만원 증액 두 자녀 이상 보육료가 5,726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만 5세아 무상보육료 국.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한건데 아동보육료가 감소됐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증액된 거지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5세아 무상 보육료는 감액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도 국.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한 건데 보육아동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 관장님, 오늘 바쁘신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현장에서 회의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회의를 연기하더라도 시간에 맞춰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은 벌써 시간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회관에도 예산이 2,500만원 삭감한 것도 있는데 좀 일찍 오셔서 저희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해주셔야지, 안 계셔서 제일 먼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여쭤보지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인암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명시이월 된 사례가 몇 개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가리대에 노인회관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대체시설 매입을, 그 보상을 받은 돈을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새로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당초 저희는 구입 대상 지를 약간 언덕 위에 있는 그 집을 구입하는 것이 매물로 나와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노인 분들이 언덕이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다가 노인회 자체에서 그 지역에 매물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아서 노인 분들이 편리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인회장님이 당신이 집을 내놓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1차로 정식 감정은 아닙니다만 감정해본 결과 금액이 그 분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팔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 실정 상 저희들이 나서서 노인회관 건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의견이 절충되는 대로 매입을 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이월을 부득이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매입할 집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언덕 위에 있는데 입구도 대개 불편한 게 거기에다가 무슨 노인정을 하느냐 어르신들이 여기를 왕래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겠다고 해서 담당계장님과 한번 가봤었는데 우려를 얘기했는데 안 사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정말 노인정이면 노인들이 왔다 갔다 잘해야 되는데 겨울 같은데 잘못하면 부상당하면 큰 일나겠더라구요. 집이 꼭대기에 있어서,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지역이 매물이 없을뿐더러 노인정으로 쓸만한 규모 있는 그런 건물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는 이용하는 분 노인 분들의 의견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의견을 협의한대로 그쪽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구요. 노온정수장 운동시설 설치공사는 지난번 추경 때 추가로 옹벽을 설치해서 부지를 추경예산 에 확보해주셨기 때문에 추가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명시이월사업으로서는 아까 김선식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청년 인턴십 사업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청년 실업률이 증가가 되고 있고 실업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1월중에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채용을 한 후에 2월 달부터 채용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획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확보를 한 후에 내년 2월부터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손인암위원

실내체육관 야외공연장인가 그것은 왜 이월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실내체육관 야외공연장은 현재 지난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설계를 마친 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기발주를 해서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서 확보한 후에 1월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선식

김선식위원

시민회관 햇빛 차단장치 설치공사 2,500만원 왜 반납합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처음에는 각종 행사시에 본부석 단상에 햇빛이 강하게 들어와서 햇빛 차단장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축구협회에서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기존 햇빛 차단장치 시설물에다가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위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본부석 전체를 한번 재검토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한 후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 것도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려야지 세워놨다가 안 세워주면 안 세워준다고 그렇게 되는데 예산들을 잘 세워야, 그래서 반납시키고 그러지 말고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다음부터 주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실내체육관에 야외공연장 지출이 하나도 안 돼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지출은 안 돼있고 공사 계약을 위한 사업발주를 해놨습니다. 입찰공고를
병주

이병주위원장

실시설계 용역비 다 나갔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용역 준공됐구요. 야외공연장 설치를 위해서 입찰공고해서 현재 계약이 12월12일 날짜로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철위원

가리대 노인정 짓는 것은 나대지에다가 지을 수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을 수는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기존건물만 가능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지역 자체가 그쪽에는 신축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확정된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신축은 불가능하고 기존건물을 사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모 있는 건물이 그 지역에는 없습니다. 노인회장님께서 당신이 사시던 집을 내놓으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언덕 위에 있는 집을 사는 것을 계약하는 것을 보류했었는데 회장님께서 다시 매물을 거둬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철위원

노인정 짓지도 못하고 건물도 없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현 상태에서는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이 철거 시점이 내년 3월경이 아마 맥시멈으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새로운 건물을 사는 것을 하여튼 노인회 쪽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정도 규모 있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시구요. 시민운동장 햇빛차단장치 반납하는 것은 축구협회에서 이왕에 할거면 새로 지어줘라, 요청 들어와서 반납한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새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김동철위원

본부석 쪽만 뜯어내고 새로 지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규모 있게 새로 짓는다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짓는 것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구요. 그 예산을 가지고 차단을 하려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미관에 저해효과를 가져오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반납하게 됐는데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철위원

햇빛 차단장치는 더 고려할 생각은 없으시지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햇빛 차단장치입니다. 다른 시. 군 운동장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미관상과 조화 있게 잘

김동철위원

새로 짓는 것입니까? 다른 데는 미관상 안 좋아서 반납했잖아요? 새로 짓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여부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계문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과장님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총 예산은 당초 776억9,438만6천원에서 13억5,308만7천원이 감액된 763억4,129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607억2,325만8천원 기타특별회계 156억1,80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2008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13억5,308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보조금 조정에 의거 8억5,220만원을 감액하였고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사업은 지급대상 차량이 감차되어 3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은 환경부에서 저녹스 버너 설치원가를 재 산정하고 30% 자부담을 의무화시키도록 지침을 정하여 2,488만7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은 하이브리드 배터리 수입중단에 따른 수급차질로 국비 1억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하안동 단독필지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4억6,790만원 철산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4억4,000만원 철산상업지역 교통영향 평가 1억원 소규모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1억원 등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중인 사업의 용역비를 명시 이월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광명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이 진행되어 10억3,132만원의 용역비를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추진에 따른 총괄계획가 보수 지급시기가 미 도래하여 총괄계획가 보수 329만6천운을 명시 이월하였고 공영개발과는 2009년4월14일 준공예정인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13억9,5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2009년 10월 완료예정인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환경청소과의 안터저수지 근린공원 조성은 생태계 복원공사로 인한 저수지 내 수질악화를 방지하고자 생태환경모니터링을 병행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절기 식재 불가로 공사기간이 2009년 3월말까지 연장되어 사업비 7억6,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소하동 4-1번지 일원의 열악한 구 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8억원이며 2007년도까지 263억6,800만원, 2008년도에 39억3,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에 32억600만원 2010년에 62억9,200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607억2,32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인 13억5308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15억8,24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인 13억5,308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47)은 대기오염관리 분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억5,220만원의 감액,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 3억5,000만원 감액, 저녹스 버너설치 민간자본보조 2,488만7천원 감액, 하이브리드 자동차 공공기관 보급 1억2,600만원 감액 등을 편성 요구 내용으로 검토결과 국. 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삭감요구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1억8,101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7,357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내역은(p26) 일반회계 전출금 2억7,357만원 증액 등입니다. 검토결과 공영특별회계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설치되었으며 가학동 일원에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 591,000평방미터를 개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2007연도 예산을 편성한 이후 2011년까지 계획하였다가 2009연도 예산편성요구액이 없으며 예산을 일반회계로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환경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 대상은 하안동 단독 필지 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4억6,790만원, 철산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4억4,000만원, 철산사업지역 교통영향 평가 1억원, 광명시 소규모 단절토지 개발제한 구역 해제 용역비 1억원으로 4건이며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괄계획가 보수 329만6천원이며 공영개발과 소관 명시이월대상사업은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용역비 13억9,500만원이고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대상사업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안터저수지 근리공원 조성 사업 7억6,0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은 용역기간이 2008.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13억원 중 집행잔액 10억3,132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환경청소과 감액편성 된 게 13억5천만원 되는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8억5천만원 감액됐는데 국. 도비 변경 내시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정부에서 안 해주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게 아니구요. 이것은 신청해야 되거든요. 신청해서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건데 더 이상 신청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우리 관내에는 해당되는 곳이 화영운수 한군데가 있는데 천연가스로 차량을 운행할 때 연료비를 지원해주는데 화영운수가 천연가스 차량이 감차가 되어서 지금현재 화영운수가 예전에는 천연가스를 거기에 충전소가 없으니까 운반해서 충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충당되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받는 것보다,
선식

김선식위원

국. 도비 보조금을 화영운수 자체에서 못 한다는 얘기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차로 와야 되니까 회사 경영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천연가스 차량이 감차가 되어서 지원금이 자동적으로 감액됐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국. 도비가 나오는 것을 돈을 반납하는 게, 그러면 8억5천만원 반납해야 되는데 화영운수 차고지에 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충전소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거기는 지금 아무 입지가 안 돼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입지가 안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소방법과 공간이 허용치 않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국도비가 8억5천만원씩 반납해야 되니까 내려온 돈도 우리가 못쓰고 있으니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거기에서 공영차고지가 있잖아요. 거기 와서 충전하면 되는데 공차로 와야 되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해서 국. 도비 같은 것은 반납하기 그렇잖아요.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이요. 도시계획과에서 하안동 단독필지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4억6,790만원인데 언제 세운 예산인데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선 예산인데 용역기간이 18개월 정도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공영개발과 명시이월 용역비가 13억9,500만원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 시절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가학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 가학지구에 했던 사항인데 2회 추경에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면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내년 4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하는 사항인데 이월하게 됐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환경청소과를 보니까 주로 환경사업쪽에 쓰여진 예산인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도 마찬가지고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사업에서도 감액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권장사업들이잖아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네.

김동철위원

유해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좀 전에 충전소 설치가 없어서 반납이 되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네.

김동철위원

사실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구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조금씩 노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결국에 가서는 엄청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이 지구를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얼마 살지 못해 지구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하게 고려해서 물론 우리가 소방법이라든지 어떠한 법이 있어서 충전소 설치를 못 한다고 했지만 가능한 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부지를 업체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부지만 확보하면 지원이 되는데 업체에서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화영운수 부지가 광명7동에 있는데 거기에 충전소 하나 정도 만드는 공간은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도와 주시면 제가 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 관계를 지역경제과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치가 끊어지는 유격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합니다.

김동철위원

하여간 도저히 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 본예산 심의가 끝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보면 의회가 열릴 때마다 추경이 계속 올라와서 벌써 4회째 올라왔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히 편성해야 되고 지난 10월 의회가 열렸을 때에도 예산삭감을 많이 요구해서 의회에서 사업 못 한 것을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그냥 준비가 안 되어서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반납하고 지금도 보면 계속 의회 회기가 열리면 추경이 계속 올라와 이번에도 보면 4회 추경에 수정예산이 한번 올라왔다 또 다음에 올라오고 처음에 추경을 올릴 때에는 정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방 수정안을 갖고 와서 2회수정안 갖고 오고 이렇게 예산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못 하면 반납하고 하는 것인지 올해 2009년 예산을 심의해서 본회의 통과되어서 예산에 편성되면 2009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각별히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손인암위원

저희들도 심의를 하다 보면 본예산이라는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수시로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지 본예산 심의를 다 했는데 수시로 작년에 제가 알고 보니까 추경이 4번이지만 액수로도 상당한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이번 얘기 같으면 이것은 저희한테 불가항력의 왜냐하면 기존에 천연가스차량이 있다가 그 차가 폐차해서 대폐차가 될 때 이것을 다시 회사에서 그것은 회사 경영이니까 경유차로 CNG버스가 폐차되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 이해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해서 내년 가을쯤 되어서 또 예산 삭감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환경청소과에서 명시이월된 안터저수지 7억6천짜리 공사가 금년에 끝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원래 계획상은 금년 안에 끝나는 것인데 지금 공사설계변경이 있었고 겨울철 동기 공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내년 3월까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주택공사에 지불하는 것인데 주택공사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아는데 거기 공원에 필요한 사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관리사고 그런데 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안터저수지내 물 속에 수생식물의 식재입니다. 그래서 수생식물의 식재는 지금 조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계를 두고 심어야할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수생식물이, 그래서 내년 봄을 넘겨야만 모든 식재가 완료되어서 사업이 내년까지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실려고 했던 내용 중에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이 같은 경우 금년 안에 예정되어 있으면 금년 안에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하시다 보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원이 수억원을 들여서 공원조성을 하는데 그래도 완고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년에 끝날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것이라면 예산이 시기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주택공사에 전도하는 자금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외형적인 구조물은 다 만들어졌는데 식생이 덜 되었으니까 우리가 주택공사한테 우리한테 있으면 여기에서 이자가 크는데 주공에서 한꺼번에 고지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고지 들어오는 것을 타절을 하고 기성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물은 다 되어 있고 식생은 사계를 봐서 심어야만 성장이 제대로 된다고 합니다. 가을에 심을 것을 봄에 심어서 안 되고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내년 3월까지 공사기간을 잡으면 되는데 지금 금년말로 했던 공사가 안 끝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 이해 가는 부분도 있는데 공사 잘못 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변명으로 일관하면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공사가 잘못 된 것이 아니라
본신

구본신위원

공사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공사기간이 내년 봄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3월말까지.
본신

구본신위원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금년 말까지라고 했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구조물은 다 끝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지만 말씀하실 때에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리뭉실 그전부터 보면 검토하겠다. 아니면 노력해 보겠다는 말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겠다. 안 하겠다. 몇 월까지 하겠다.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여기만 회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산을 가지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쉽게 생각하겠어요? 단 돈 1,000원이라도 꼼꼼히 따져서 정말 제대로 쓰이는 것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하면 확인을 해야지 아무리 세금을 가지고 1,000원을 쓰던 100억을 쓰던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해주셔야지 저희가 모르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대답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시민을 위해서라면 저희나 여러분이나 다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 돈 10원이라도 철저히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더 꼼꼼히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나 잘못 쓰여지는 일이 이번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해도 다음부터는 절대 저희들이 쉽게 안 넘어갈 것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안터저수지 이번에 설계변경하면서 예산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예산 늘어난 것이 전혀 없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김동철위원

구본신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은 안터저수지 올 연말까지 마치고자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계절에 의해서 식생물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울 때 여기에 구조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식생물이라든지 그것이 사계절에 의해서 식재해야 한다면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잡았다는 것에 대한 질타를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공사를 할 구조물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환경이라든지 지금처럼 계절에 따라서 식재해야 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공사기간을 잡아 달라는 얘기로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안터저수지 나왔는데 항상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하면서 뻑하면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업자들 먹여 살릴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검토하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항상 그 금액내에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냥 폼으로 세웠습니까? 10억 했으면 10억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히려 남아야 하는데 87%선에서 끝내야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예산을 더 설계변경해서 더 들어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수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8년도 제4회 총예산안은 1,618억7천901만9천원으로써 기정예산 1606억1천230만3천원 대비 12억6천671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792억6천97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784억7천693만3천원 대비 7억9천279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23억5천33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219억7천940만원 대비 3억7천39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602억5천597만원으로 기정예산 601억5천597만원 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547억9천37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542억376만9천원 대비 5억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사들갓길 도로개설공사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면도로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5천만원, 광명대교 자전거 진입로 설치공사 6천만원, 오리로 도로(서면초교 앞) 및 주변환경 정비공사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예산은 78억770만원으로 기정예산 76억478만2천원 대비 2억291만8천원을 증액하여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23억5천33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219억7천940만원 대비 3억7천391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운수업계 유가연동 보조금 1억2천891만8천원,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비로 2억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33억5천26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133억5천275만6천원 대비 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190억7천194만4천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예산은 411억8천4백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410억8천4백만6천원 대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상수도 공기업 평가 보상금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노후관 개량공사 1억7천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도로과 소로 3-249호선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등 6개 사업 38억2천691만2천원, 재난안전관리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6개 사업 56억1천675만원, 교통행정과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등 6개 사업 66억4천736억3천원을 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비는 도로과 경륜장 우회도로 2차구간 개설공사 외 6개 사업 193억850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총액은 792억697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인 7억9279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47억937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인 5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53)은 도로 개설 공사 분야 사들 갓길 도로 개설 공사 10억원은 신규사업이며, 도로보수 및 보도교 설치 공사 분야 의 이면도로 소규모 도로보수 공사 5,000만원 감액, 광명대교 자전거 진입로 설치공사 6,000만원 감액, 오리로 서면초등학교앞 도로 및 주변 환경 정비공사 기정 7억5,000만원중 3억원 감액 등을 편성 요구 내용으로 검토결과 대부분 감액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8억77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인 2억291만8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p157)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2억291만8천원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3억526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세출내역은 국비 변경내시 관련하여 호우피해 복구비 12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p157)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2억291만8천원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안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차수정예산포함 224억9253만원으로 기정예산 219억7940만원 대비 2.3%인 5억1313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은 (p199)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291만8천원과 국고보조금 지역에너지 개발 지원사업(LED 교통신호등 보급)1억7100만원 1차수정예산 시내버스재정지원 1억1793만2천원, 2차 수정예산으로 국고보조금 화물차 감차보상금 2128만원입니다. 세출은 (p203-204)은 운수업계 유류 유가연동보조금 1억2891만8천원증액, 택시 시설개선지원 운수업계보조금1억6672만9천을 삭감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6672만9천을 증액하는 사항이고 지역에너지 개발 지원사업(LED 교통신호등 보급)을 2억4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그리고 수정예산으로 시내버스재정지원 1억1793만2천원, 화물차 감차보상금 2128만원을 편성 요구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소로 3-249호선 도로개설 공사 토지매입비 7268만2천원, 하안동 걷기 도로 (조깅코스) 개설공사 1억원, 사들갓길 도로개설공사 10억원, 하안1동 가림길 정비 공사 2억8000만원, 조형보도교 설치 공사 22억7423만원, 광덕로 보도정비 공사 1억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비승인 요구 내역은 운수업체 관리로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사업비 50억4010만원, 지역에너지 개발 지원사업(LED 교통신호등 보급) 2억4500만원, 유가연동 보조금 1억2891만8천원, 광명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연구 용역비 5000만원, 옥길동 공영주차장 기본계획용역비 1억5202만5천원입니다. 화물차 감차 보증금 2128만원, 재난안전관리과 명시이월사업비승인요구 내역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용역기간 2008.9-2009.10), 풍수해 보험료 가입 보조 지원금 175만원, 개봉 1 빗물 펌프장개선 사업 분담금 45억6000만원, 철산 1호 수문 이중화 사업 시설비 9억 3300만원, 감리비15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입니다(2009.9월 준공예정),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하수도 특별회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광명시 하수도 정비 계획변경용역 1억309만원,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비 2억1265만원입니다. 수도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411억840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410억8400만6천원 대비 0.2%인 1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자본적 수입(p33)으로 상수도 공기업 평가 포상금8,570만원, 상수도 공기업 평가 포상금사업수익(p21)으로 1430만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분야(p25)는 방한복 구입비 1180만원, 상하수도 업무 연찬회 부담금 25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예산분야(p37)는 노후관 개량 공사 1억7,140만원 증액이며 위공사를 위하여 예비비 8,570만원 감액 편성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건설개량 이월사업(p47)은 노후관 개량공사 1억7,140만원, 하안동 밤일마을 송수관로 배설 부지 토지 보상 2억8,477만원은 토지 보상에 대한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며, 상하수도 업무 연찬회 부담금 250만원은 행사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 되어 있느냐 하면 4회 추경 후반에 되어 있고 공문으로 한번 왔고 수정예산에 왔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에서 자료를 잘못 해서 특별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해서 넘어 갑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도로과 기정예산 대비해서 5억9천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들갓길 도로 개설공사는 10억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사들갓길에 대한 사업비는 전체가 45억인데 도지사님이 우리 시 방문하실 때 상공회의소측에서 사들에 소상공인들 기업활동에 진입도로가 좁으면서 문제가 있다고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건의를 들여서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이 10억이 배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사님이 10억 준 것이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그것을 우리 시비로 잡힌 것입니다. 도비로 별도로 잡히지 않고,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서면초등학교 도로 주변환경 정비공사 기정에 7억5천만원인데 어떻게 4억5천을 쓰고 3억원이 어떻게 감액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당초에 서면초교 서측하고 북측도 방음벽을 나름대로 설치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방음벽을 전면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서면초교에서 서면초교 북측은 방음벽을 설치하지 마라, 왜냐하면 통풍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학교측에서 북측에는 방음벽을 설치하지 말라고 해서 줄어든 금액하고 기존에 방음벽에 지주가 있습니다. 그 철골로 된 지주를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옹벽을 기초를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벽돌쌓기로 위장만 하고 기존 옹벽을 재사용하고 또 고철 값이 당초에 우리가 육교를 철거하면서 고철 값이 싼 가격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설계할 당시에는 고철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예산이 절감되고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3억여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북측을 학교측에서 요구해서 안 하기로 했으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학교측에서 요구가 왔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학교측에서는 단순히 방음벽만 해달라는 요구인데 북측을 막으면 통풍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북측은 하지말고 또 북측에는 교실하고 사이에 복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축소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다른 국에서도 그렇지만 과장님 우리가 7억5천에서 3억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번 10월에도 예산 반납을 많이 했잖아요. 무조건 세워놓고 그런 것을 다 정밀하게 예상해서 세워야지 아까도 시민회관 햇빛가리개 2천5백만원 세웠다가 그냥 반납하고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우세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는데 그냥 세웠다가 안 되면 반납하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국장님 과장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세워야지 무조건 안 되면 반납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사업비로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사업비로 50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노선이라든가 차량 고급화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서비스 평가하면 도에서 하반기에 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재정 지원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4.4분기 같은 경우는 9월부터 11월까지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려면 내년 1월 뒤에나 되어야 저희들이 금액을 확정해서 예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4.4분기는 이듬해 1월 정도에 지급해 왔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로 넣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리과 명시이월 사업비 개봉 1빗물 펌프장개선 사업 분담금 45억6천만원 이것은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개봉 1빗물 펌프장은 서울시하고 광명시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개봉 펌프장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서울 분담금이 얼마고 광명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사기간이 2009년 5월까지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정산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담금도 그때까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내년 5월까지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역서 주세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서면초등학교 주변 환경정비공사 사업 말씀하신 것처럼 육교를 철거하셨는데 육교를 철거하고 평면교차로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이후에 그쪽 교통 상황에 대해서 체크한 적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개선을 하면서 교통소통을 하는 것이 지금 개선해 놓고 나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리를 하고 그래서 교통이 전보다 원활하게 소통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원활한 소통이 된다. 직접 가보셨어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김동철위원

퇴근시간 때 가보셨어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관내 출장으로 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에는 그쪽에 갈 수가 없지요.

김동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그쪽에 전화해서 김선태 계장님이 직접 나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근시간 때 어떻다고 합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시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았는데 연동에 시차가 3초 정도가 신호등 연동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래서 교통 흐름이 어떻다고 합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3초 정도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전방에 파란색이 들어왔는데도 대기시간이 3초 정도

김동철위원

그러니까 퇴근시간 때 차량 흐름이 김선태 계장님이 직접 갔다 왔어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제가 같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김동철위원

퇴근시간 때 얼마나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퇴근시간 때는 아니고 2, 3시경에

김동철위원

이것이 도로과장님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좋게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말 그래도 서면초등학교 앞 도로 및 주변환경 정비 공사입니다. 육교가 설치된지 오래되고 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방음벽 설치한지도 오래 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주변에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도로과 주변환경 개선하는 사업인데 도로과가 주변환경 개선하는 과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 지금 공사명이 서면초등학교 앞 도로 및 주변환경 정비 공사입니다.

김동철위원

지금 도로공사하고 퇴근시간 때 지나가지 못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나가지 못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김동철위원

정체되어서 차가 어디까지 밀리는지 아세요? 제2경인고속도로 종점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거기 뿐이 문제가 아니고

김동철위원

육교 철거하고 과장님 가서 보시면 알지만 부대 앞에서부터 서면초등학교 앞까지 횡단보도가 몇 개인지 아세요? 거기 신호가 몇 개있는지 아세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몇 m 간격으로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다시 측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짧은 구간에 신호등이 10개 11개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10개 11개 있는 것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쉬운 것이 과연 차를 위해서

김동철위원

20m 30m 간격으로 신호등이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20m 30m 간격으로 신호등이 있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해서냐

김동철위원

그런 것들을 할 때 물론 횡단보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만드는 것도 좋은데 신호체계하고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만들 때 육교를 철거했으면 앞에 신호와 뒤 신호를 맞추어서 신호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신호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교통안전시설 관계는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김동철위원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거기에 가장 실권을 갖고 있는 곳이 광명경찰서 교통쪽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동철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고치면 되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짧막하게 해주세요.

김동철위원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이 예산 7억5천 세울 때 학교측하고 협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산세울 때는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아니 학교측하고 협의도 안 하고 학교 방음벽을 뜯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니 예산을 세울 때

김동철위원

여기에서 해주겠다고 선심성 공사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도 학교에서 원하지도 않는 북측 방음벽까지 계상해서 예산을 7억5천을 세웠다가 3억이라는 예산을 반납하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학교에서 어떻게 어떻게 설치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나름대로

김동철위원

과장님 7억5천 예산을 세우는데 학교측하고 협의도 안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산 세우기 전에 협의하지 않습니다. 공사를 시행할 때 협의합니다. 예산 서지도 않은 것 가지고 학교하고 협의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협의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 학교측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러면 월권이 됩니다. 위원님들 심의권한이 있는 것을 사전에

김동철위원

어느 정도 공감대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김동철위원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7억5천 세웠는데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학교측에서 요구가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측에서 요구가 왔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뽑았는데

김동철위원

심중식 의장님이 교장하고 만나 여러 번 이야기해서 건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얘기를 하시지 왜 안 했다고 해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김동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를 해달라 지금 예산에서 줄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높이를 114m로 하다가 114m가 너무 높다 그래서 102m로 높이를 줄여달라고 요구했고 길이도 북측에 커버해서 돌아오면 10m인데 그것을 8m면 되겠다. 북측은 필요 없다. 학교측 요구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교통흐름 관계도 공사 때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체되어서 부대 앞까지 밀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지 먼저 주에 주변정리해서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됩니다. 앞으로도 교통체계 관계도 경찰측하고 협의해서 신호등 관계도 너무 많습니다. 그 관계도 신호등을 줄여가면서 교통흐름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찰측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과장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변명만 하고,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화물차 감차 보증금 2천1백28만원 있는데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입이 세출이 일반회계에 다 맞잖아요. 그런데 특별회계에 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45p 특별회계에 왜 넣었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순수한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런데 특별회계에 왜 또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지출에 따라서 특별회계 세출 사항에 편성한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그것은 예산서가 중복되었습니다. 예산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이 29p 33p 45p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끝났으면 특별회계가 없다든지 무엇이 하나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도로과장님 노점상 허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도 밖이 시끄러운데 실사해서 노점상 자격요건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실사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요일인 어제 우리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려고 하다 대법원에 인터넷이 막혀 있어서 오늘부터 등기를 일단 전세권이 설정되었나 여부를 전부 조사하고 다음에 본인들한테 내도록 요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적해 주신대로 확실히 해서 부적격자를 가려내 허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부적격자 바로 취소해야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충분히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4. 계수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계수조정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4회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차, 2차 수정예산을 포함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