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심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은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은정의원입니다. 2008년 11월 24일 김선식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이번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 의회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원들의 조사.연구.대안개발 등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해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를 16명 이내로 구성하는 등 위원회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는 있으나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을 새로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두어 그 기능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중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식정보사업소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윤배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 권태진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과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하고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우리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특별관리가 필요한 소송의 경우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승소율을 향상시키며,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집행과정에서 공소제기 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조력과 소송비용을 지원 받아 신변보호 및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내용이나 공무원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활동비용 보조 시 공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될 우려와 의사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등「지방세법」과 불일치한 시세 조례 조문을 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2009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명시지식정보사업소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자료대출 회원증 관리에 대한 인식결여로 분실 및 훼손 후 쉽게 재발급을 신청하고 있어 재발급 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위원장
자치행정위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식정보사업소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중식의장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병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단체,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병주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 박영현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 11월 20일 조미수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11월 24일 나상성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14조 내용을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기업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의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대상을 용도와 규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미관심의 하던 사항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미관심의 대상을 축소하여 미관심의 관련한 건축민원의 경제적인 비용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축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나 충분한 검토 후 논의키로 하여 심사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0호인 광명농악을 시립화하고 지원하여 우리지역의 전통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고 전승 발전시켜 문화 도시의 긍지를 높이고자 농악단의 감독 및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하여 예술단에 농악단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예술단에 농악단을 추가는 사항은 예술단체간의 문제 등이 있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시민회관 전시실 사용요금이 인근 시와 요금을 비교하였을 때 인근 시보다 현저히 저렴하고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한 사람이 적정한 요금을 부담하도록 현실에 맞게 사용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광명시 하안동 476번지 일원 밤일지구에 대하여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26조제1항 내용 중 “시장 또는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제26조제3항 내용 중 “시설의 장”을 “위원장”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를 통보하였기에 우리 시에서도 의도적 위법사례 유발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광명시 서독로 ~ 안양시 충훈터널구간 대로 3-19호선 연장 200m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도로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원안 대로 추진하도록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권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태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회기의 끝 날입니다. 정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 12월 16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는 조미수 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2008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심사결과는 추경의 총 규모, 주요증감내역,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4,585억309만3천원이며, 기정예산 즉 3회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12억6,267만8천원이 증액되어 0.3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43억8,695만7천원으로 0.1 %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0.9 %가 증가한 1,041억1,613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8,429만원이 증액된 882억1,869만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원이 증액된 489억8,241만1천원으로 편성했으며, 보조금은 11억801만원이 감액된 634억2,621만7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외에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는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일반 공공행정비가 2억1,182만8천원이 감소한 292억4,589만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2만원이 감소한 91억5,929만7천원, 교육비는 1억원이 증가한 81억 664만5천원, 문화 및 관광비는 2,500만원이 감소한 231억8,233만5천원, 환경보호비는 13억 5,308만7천원이 감소한 318억9,340만3천원, 사회복지비는 10억4,838만8천원이 감소한 774억 4,448만6천원, 보건비는 1억8,082만3천원이 증가한 75억2,465만6천원, 농림.해양.수산비는 2,370만3천원이 증가한 10억4,259만4천원, 수송 및 교통비는 7억4,371만8천원이 증가한 632억 7564만1천원, 예비비는 19억1,123만4천원이 증가한 61억2,801만6천원, 기타비용은 4,808만8천 원이 감소한 603억3,650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했으며, 이외에 산업.중소기업비와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9,969만8천원이 증가한 18억3,936만9천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5억1,313만원이 증가한 224억9,253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가한 411억8,400만6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억7,357만원이 증가한 21억8,101만3천 원으로 각각 편성했으며, 이외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번 추경은 업무와 사업의 긴급성 및 중요성에 따라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사업집행 잔액과 미 추진 사업비 등을 감액하는 마무리 정리예산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4개 사업에 예산액은 385억5,432만1천원이고 이 중 집행 액은 100억7,975만7천원이며 이월 액은 284억7,456만4천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가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방범용 CC-TV설치, 광명동지역 송전시설 지중화사업 지원, 가리대 마을회관 대체시설매입, 가리대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 사들 갓길도로개설공사, 조형보도교 설치공사비 등, 32개 사업에 210억3,151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수도노후관 개량공사, 소하2동 하수관거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12개 사업에 74억4,305만3천원입니다. 이월시키는 주요원인은 사업기간 부족, 사업 준공일 미도래 등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고,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일반회계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793억4,146만7천원입니다. 계속사업의 주요내용은 광명6동 청사신축, 광명시 메모리얼 파크 건립, 신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 공사, 가학로 확포장 공사 등으로, 2007년까지 564억20만5천 원을 투자하였고, 2008년도에는 예산액 483억9,742만9천원중 55억8,251만9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 투자는 2009년도에 165억7,750만4천원, 2010년도에 235억9,099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및계속비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심성예산은 아닌지, 낭비성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법규에 적합한 편성인지 등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각 상임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열띤 토론 그리고 집행부 측의 최종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예산의 총 규모, 주요증감내역, 조정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09년도 본예산은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4,466억6,765만6천원으로, 이는 2008년 본 예산 보다 752억1,791만8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20.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2008년 본 예산과 대비 10.3%인 312억6,676만2천원이 증가한 3,339억6,781만1천원으로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74.8%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63.9%인 439억 5,115만6천원이 증가한 1,126억9,984만5천원으로 25.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1억원이 증가한 1,036억원으로 31.0%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237억3,205만5천원이 증가한 697억 1,029만 8천 원으로 20.8%, 지방교부세는 28억원이 감소한 505억원으로 15.1%,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 8,025만1천원이 감소한 416억5,326만8천원으로 12.5%, 보조금은 8억8,504만2천원이 감소한 655억424만5천원으로 19.6%,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9%인 30억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일반 공공행정비가 37억929만4천원이 감소한 218억7,781만6천원으로 6.6%를 차지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37억1,210만8천원이 감소한 47억6,546만원으로 1.4%, 교육비는 37억4,010만2천원이 증가한 97억7,236만2천원으로 2.9%, 문화 및 관광비는 34억7,422만5천원이 감소한 113억7,788만7천원으로 3.4%, 환경보호비는 39억4,944만6천원이 감소한 310억8,604만 9천 원으로 9.3%, 사회복지비는 43억6,808만7천원이 증가한 791억9,774만 3천원으로 23.7%, 보건비는 10억6,474만3천원이 증가한 78억8,524만1천원으로 2.4%, 농림.해양.수산비는 1억72만6천원이 감소한 9억2,279만원으로 0.3%, 산업.중소기업비는 13억5,272만 6천원이 증가한 56억8,523만9천원으로 1.7%, 수송 및 교통비는 396억2,580만4천원이 증가한 687억15만1천원으로 20.6%,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5억4,724만7천원이 감소한 278억6,833만 원으로 8.3%, 예비비는 26억9,660만3천원이 감소한 34억3,297만4천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기타비용은 8억9,041만9천원이 감소해 18.3%인 612억40만1천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008년 본 예산보다 1종이 늘어나 총 10종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1억1,232만원이 증가한 17억5,632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8,222만1천원이 감소한 13억6,143만3천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7억1,405만9천원이 증가한 153억2,278만3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6,430만원이 증가한 26억5,53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6억3,610만원이 증가한 52억2,11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1억 3,475만3천원이 증가한 232억9,383만8천원이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45억594만원과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51억5천만원은 새로이 편성되었으나, 이중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수정예산에서 다시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외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74억4,334만원이 증가한 428억5,446만1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0억3,500만원이 증가한 157억2,867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억1,244만3천원을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비에 대한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55건에 177억7,102만9천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동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10퍼센트인 5,540만원을 삭감했고, 그 외에 일반사업비는 특별회계 2건을 포함해 54건에 177억1,562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국별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소관은 1건에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7건에 3억4,161만4천원을 삭감했고, 재정경제국 소관은 3건에 1억6,486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23건에 4억5,679만4천원을 삭감했고, 도시환경국 소관은 2건에 2억 5,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1건에 1억원, 보건소 소관은 8건에 1억920만 원, 지식정보 사업소 소관은 6건에 1억9,696만 원, 실내체육관은 1건에 82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도시환경국 소관인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건에 151억5,000만 원, 건설교통국 소관인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1건에 9억3,40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자본 보조 중 그랜드 스타랙스 12인승 1대와 산타페 7인승 1대 구입비는 12인승 2대를 구입토록 조정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하수질검사 수수료는 지하수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비로, 덤프특럭 구입비는 봉고 더블캡 구입비로 각각 조정했으며, 광명5동의 주민자치센터 음향장비설치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조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과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에 1억 2,4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조정부분과 증액부분은 집행부와 협의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광명시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 기금, 문화예술발전 기금, 체육진흥 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재난관리 기금, 식품진흥 기금 등 총10개 기금으로서 조성총액은 338억 4,312만1천원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고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므로 엄격히 법적 근거와 조례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가 저물어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부디 금년에 원하셨던 일, 못 다 하셨던 일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09년 기축년(己丑年)에는 모든 분들에게 더 큰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1일 열린 제1차 본의의 때 시장께서 언급하셨던 안양시와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 협조에 대하여는 안양시의회에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안양시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등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조미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접수하셨는데 신상발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등에 관한 관련 조항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한 의원은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하고자 할 때 허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상발언은 의제와 관련하여 어느 내용이라도 발언할 수 있으나 국가기관이나 의회 등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조미수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정례회 첫날 본회의장에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신상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은정의원께서 의원총회에서 2009년 본예산을 검토하는 시간으로 1박2일 의 세미나를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민주당 소속 의원과 전반기 한나라당 의장과 부의장께 유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신상발언의 내용이 광명시 정책에 대한 지지나 비판적 발언이 아닌 의원들끼리 1박2일간 예산을 들여 세미나에 합류하지 못한 의원들께 불쾌감을 표시하였으며 당과 당의 분열을 야기 시키는 행위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기에 신상발언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6년 기초의원 선거가 당의 내천에서 공천으로 바뀌어졌으며 올 하반기에는 광명시의회도 교섭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기점으로 저희 당의 강령을 토대로 예산안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며 교섭단체 대표 의원께서는 의회운영위원장과 의장께 함께 합류하지 못 함을 설명을 분명히 이야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 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들며 부끄럽게 의원들이 예산을 들여 세미나에 합류하지 못한 이야기를 의원총회가 아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이 발언을 허락한 의장께도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의회의 운영과 위상을 위해 어떻게 함이 옳았는지 판단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미수의원님이 한가지 모르시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당대표이신 나상성의원께서는 저한테 한번도 정식적으로 와서 못 간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의회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도 잘못된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의장이 중립을 지켜야지.

심중식의장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던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효선 시장님과 이번 정례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광명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자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2008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09년 기축년에는 우리 모두의 뜻과 힘을 모아 우리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존경하는 31만 광명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