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순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포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생략하고, 둘째 주요골자는 실·국의 설치는 안 제2조로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설치하게 하는 것이다. 나. 사무의 분장은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의회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가 되어 있고 다항에 있어서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 안 제7조로 담당관 실·과 밑에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셋째,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제3조 (기획실) ① 기획실에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기본운영계획과 심사분석 2.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3.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 4. 법제 및 행정·민사 소송 총괄 5. 시의회 운영 6. 통계 종합계획 수립추진 ③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보계획의 수립 실시 및 문화예술진흥 2. 관광진흥과 문화재 보존 및 관리전반 ④ 감사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시행정의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2.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및 윤리위원회 운영 3. 민원1회 방문처리 상황의 종합관리 제4조 (총무국) ① 총무국에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②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업무, 공무원후생, 포상, 교육, 시책, 선거 및 국민투표, 행정구역 2. 서무, 의정, 문서, 공인관리, 방위협의회 운영 보완업무 3.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산, 통신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추진 ③ 시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및 자연보호 시설물관리 3. 청소년육성계획 수립추진, 생활체육진흥추진, 공공체육시설 관리 4. 주민등록 업무, 호적업무, 민원서류의 통제, 중계민원 5. 행정서사업 지도 및 여권업무 ① 세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세외수입의 과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세원조사 및 재조사 심사청구 처리 4. 국채, 금융, 수입증지, 국세위탁 징수에 관한 사항 5. 시금고의 지도감독, 기부금품의 모집 통제 ⑤ 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세출예산 경리 및 물품관리 2. 국·공유재산 관리 및 영선관리 3. 기타 회계 및 관재업무에 관한 사항 ⑥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민방위, 병무에 관한 사항 2.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확인 및 실시(총무계획, 을지연습) 3.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집행 (지역방재계획수립) 4. 재난상황 종합관리(재해대책본부 운영) 및 평시보고체계 구축 제5조 (사회산업국) ① 사회산업국에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산업과, 축산과를 둔다. ②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추진 2. 노동단체의 지도육성 3. 수출진흥 및 수출업체 중점육성 4. 공산품의 품질관리, 공장등록 및 제증명 5. 중소기업 육성지도 및 창업지원 ③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서민생활 보호대책 및 구호 2.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 3. 장애자 복지에 관한 업무 4.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 5. 노인, 아동, 부녀의 복지증진 ④ 환경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 환경오염원 분석 및 오염도 측정 3. 배출시설의 설치, 변경허가 및 신고, 특정 폐기물 단속 4.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집행 5.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5. 공중 및 식품위생 관련 업무 전반 7. 묘지, 화장장, 납골당 관리업무 ⑤ 청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소행정의 종합조정 및 시행 2. 분뇨진개수거 3. 공중화장실 관리 4. 기타 청소에 관한 사항 ⑥ 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업에 관한 업무 총괄 2. 식량 및 채소, 과수, 화훼의 생산 및 수급조절 3. 농지관리 및 효율적 이용 4. 경지정리사업 및 농어촌 정주 생활권 사업 5. 농림수산부 국유재산관리 ⑦ 축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축산업 구조개선 및 축산물 수급조절 2. 가축위생 및 가축방역, 축산폐수처리 지원 3. 사료생산 및 낙농에 관한 업무 제6조 (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녹지과, 지적과를 둔다. ②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교통부소관 국·공유재산 및 전문 건설업, 건설기계관리 2. 용지보상 및 지하수 업무 전반 3. 재해(풍수해, 설해)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실시 및 하천유지관리 4. 법정도로 관계업무 및 사도설치허가 5. 하수처리장 계획과 신설 6. 하수도 시설공사 및 공공 하수도 인가 사용료 징수업무 ③ 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건설종합계획 수립 2. 도시토목공사 및 도시환경개선사업, 택지개발 3. 소도읍 개발, 광고물 설치관리, 국토공원화사업 4. 공기업 특별회계 및 상수도 종합계획수립 ④ 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 건축허가 및 준공, 무허가 건물 단속 3. 주택사업 특별회계운영 및 주택 융자금 관리 ⑤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통행정 관련 분야의 기획 및 관리 2. 차량운행지도 및 불법 주·정차 단속 3. 자동차 등록관리 ⑥ 녹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자원 육성 2. 산림자원 보호 및 단속 3. 공원용지 조성 관리 ⑦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관리 및 개발부담금부과징수, 택지소유부담금 및 토지등급조정관리 2. 외국인 토지관리취득 및 소유권정리에 관한 사항 3. 토지기록 전산화시스템관리 및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부여 4. 토지이동, 지적측량 및 공부관리 5. 대행법인 지도, 감독 및 측량자료(기초점)관리 제7조 (계설치 및 사무분장) ① 담당관 및 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기구표, 본청에는 4국, 3담당관, 17개 과 72개 계로 되어 있는 사항이 도표로 된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