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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재완 의원 발언

4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6-02-26

이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숙

김대숙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용인군의 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994호가 공포시행되어 '96. 3, 1.부터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상임위원회설치 및 위원정수로서 운영위원회는 6명,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각각 8명, 7명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임기는 위원장은 상임위원중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임기는 선임 시부터 2년간 단, 보임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2년간은 2대의원에 있어서는 부칙에 의해서 1년반으로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조사등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선출은 위원장은 1인을 두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구 대비표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용인군의 회 당시의 조례를 그대로 두고 특별히 바뀌는 조항은3조 상임위원 직무와 그 소관이 용인군 직제 규칙이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직제 규칙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을 말씀 드리면 운영위원회는 당초에 차례순서가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차례 뒤에 있었는데 운영위원회를 첫번째로 넣고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 사무국을 포함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내무위원회는 본청 국제가 집행부 4개국에서 기획실총무국은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사회산업국, 건설도시 국으로 해서 본청 직제에 다들어 갔고 나머지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하고 지도소 기관은 각각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당초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사항으로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노동복지회관, 읍면동 소관사항을 내무원위회에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읍,면,동 소관 사항이 기존의 위원회 직무 소관과에 없었는데 이번에 누락된 사항을 새로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분야는 예산 편제가 본청과 읍,면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읍,면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소속분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특히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당초 군당시에 사업소 소관을 환경사업소, 상수도 사업소소관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직제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회 활동사항에 빠진 사항이라든가 읍,면,동에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사무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입니다.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의회 사무과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 상임위원회 소관이 각 실과소에서 각 실국사업소로변경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제3조 2항에 내무위원회 직무와 소관에대해서 가)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총무국에 속하는 사항, 다)보건소, 문예회관, 군립도서관, 노동복지회관,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 이중에서 읍·면·동소관을 제외한 나머지 보건소, 문예회관, 군립도서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소관에 대해서 이것을 총무국이나 이런데 넣어서 운영관리 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상 별도로 관리한 소관 부처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것을 할려면 어제도 의사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것도 있지만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야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차제에 그것을 바꾸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김장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각 사업소의 기능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번에 국제가 됨으로 인해서 국장 휘하 과에 과장 휘하 과에 지도 감독 사항으로 들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총무과가 생기니까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직제규칙을 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제 규칙상에 사업소는 본청 20개 실과에 과장들 휘하에서 지도감독 사항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국별로는 어떤 과의 파장을 휘하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 가시는 기획실과 총무국만 내무위원회 소관에 포함시켜도 읍·면 사항만 기획실 소관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총무국 소관에 포함시키든지 하면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 됩니다. 지금 시군단위는 안되고 있는데 참고로 도단위에서는 각 사업소가 국장 휘하 과에 과장들 휘하에서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차제에 군정질의를 통하든지, 총무과하고 협의하셔야 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 검토하는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는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단 읍·면·동 예산분야는 기획실 소관에 들어간다. 물론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속하는 예산을 기획을 하거나 또는 수립할 때 소속 사업이 소속국이나 과에 연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소속과에서 소속담당 연관되는 부서에서 예산을 관장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분야도 기획실에서만 하는 건지 이 내용을 보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 소관이다, 주택과 소관이다, 이렇게 되면 그 예산이 건설과나, 주택과에서 입안이 되고 계획이 서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기획실에서 읍,면에 대한 예산을 관장하느냐 그러한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은 본청 실과소 직제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본청예산과 읍면예산 편제가 구분되어 있는데 읍면 예산은 군에서 읍면장이 위임된 사무범위내에서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 총괄 사항을 본청에서는 편제가 빠져 나가고 기획 실에서 편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 소관에 대해서는 일반 읍면에 위임된 사무 범위내에서의 운영할 사항만 들어가기 때문에 15개 읍면장이 일일 와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15개읍면동을 놓고 기본운영비, 인건비, 전반적인 것을 산정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일일히 나오면 절차상 번거롭고 해서 총괄하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이 담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재완위원

기존 조례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서를 명시하기 위해서 단서를 명시하는 것이지요? 역시 사업 입안 계획은 종전과 같고 예속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단서 조항이 유인이 되지 않고 써 놨는데 이것이 유인을 하는게 빠져 있는게 써놓으신거지요?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제가 전문위원님이 자료준 사항에 대해서 자료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보완해 놓으라 그런 사항으로 써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 본 유인물에 단서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리고 2조에 1,2,3항으로 되어 있는 내무위원회 8명, 산업건설 위원회 7명, 의회운영위원회 6명 그랬는데 이 순서가 의회운영위원회 1번,2번이 내무위원회 3번이 산업건설위원회로 바뀌어야 되는게 맞는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그, 사항은 김장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순서가 맞습니다. 이 조례만을 입안할 때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아침에 전문위원님 한테도 순서 1,2,3번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자료 정리할때 잘못 나왔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김장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2조에 1,2,3항을 수정을 해야지 나중에 정리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 같은데‥‥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수정은 된 건데‥‥ 프린트 미스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완위원

또 한가지 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재임한다. 부칙으로 명기되어 있다고 하는데 부칙이 내용이 없네요‥‥ 부칙 설명을 해 주세요.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이번에 원래 규정상에는 의장, 부의장도 자치법 상에는 2년 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임기도 2년이었는데 이번 그대 의원님들의 임기가 3년으로 줄였기 때문에 2대 의원님들에 한해서 임기를 정하고자 해서 3년 중에서 전반기 1년 6개월, 후반기 1년 6개월 하기 때문에 지난 9월달에 임시의회에서 개정된 사항을 그대로 인용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부칙상은 이번 한번만 쓰면 부칙은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5조의 미흡한 규정을 부칙으로 해서 경과 규정을 둔 겁니다. 부칙 2조가 이 조례 시행 당시 선임된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해 가지고 이 조례시행당시 선임된 각 상임위원회 임기는 이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해서 경과 규정상으로 이번에 2대 의원님이 전반기에 대해서 금년말까지로 재임하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완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만 적용이 되나요?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상임위원회만 되어 있으면 상임 위원장님은 상임위원회 위원과 임기가 같기로 되어 있어요.

이재완위원

의장단은 명시가 안돼 있어요.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의장단은 자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 제42조에 부칙 제3조에 의해서 금년말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하고 상임위원회임기, 상임위원장 임기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의회 위원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용인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판한법률 제4994호가 공포 시행되어96년 3월 1일 부터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에 행정사무처리 사항의 보고와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 해 가지고 군수나 시장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또는 관계 공무원해서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안나왔기 때문에 범위를 조례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범위를 부시장, 시장의 보조기관인 국장, 담당관, 과장급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동법 107조로 해서 104조, 107조는 직할기관, 사업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 예를 들면 우리 문예회관 노동복지 회관이 6급입니다. 그 사람들도 소속행정기관으로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구 대비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현재 군 당시에는 부군수, 군수의 보조기판인 실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가 됨으로써 제정안은 부시장,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이 신설되기 때문에 국장하고 담당관 과장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만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입니다. 용인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및 주요골자는 의회 사무과장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장석영 위원입니다. 현행에서 제정된게 용인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그게 1번에 부시장 인데 2번은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급, 담당관, 과장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을 출석 답변할 수 없는건지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장석영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장님은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에서 당연히 법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의 자치법 37조 1항에 위임된 범위 사항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은 당연히 출석하게 되어 있는거구요. 관계 공무원으로 된 법상에 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조 자치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조는 행정사무 처리 사항의 보고와 질문 응답이 되겠습니다.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의견을 진술하고 답변에 응답할 수 있다. 단체장은 당연히 되어 있는 거고, 또는 관계공무원 해 가지고 시장 이외에도 의회에 나와서 진술하거나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사항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군수 실과장을 부시장, 국장급 담당관, 과장급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장에다가 104조,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 기관장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어제 김장호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말씀한 사항이 있는데 사무지 문서 시행이나 위임사항, 직제규칙사항에는 과장만이 공문 시행이 가능합니다. 모든 집행권자의 재량범위는 과장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장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사항은 계장이 나오면 의회 위상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과장급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완위원

지방자치법 104조, 107조 소속 행정기관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대숙

김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의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2조에 범위에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답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상 우리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는 1,2,3항으로 나누는 것은 법률 용어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이‥‥ 1.부시장 2.시장의 보조기관중 실장, 국장급 하고 줄 바꿔서 3번 담당관 및 과장급 다시 줄 바꿔서 4항으로 이렇게 나가야 같은 직급이 아닌 국장과 과장과 담당관이 같은 항으로 묶는 것은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항목을 만드는데 조례 제정에 맞지 않는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여기서 시장의 보조기관이라고 하면 과장급 이상입니다. 지금 김장호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장, 과장, 다보조기관이기 때문에 보조기관 속에는 국장, 과장, 담당관이 포함이 맞습니다.

김장호위원

보조기관으로 포함이 돼서요.......예,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104조는 직속기관이 아니라 시의 경우는 보건소하고 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이구요. 105조는 사업소해 가지 문예회관, 시도서관, 노동복지회관, 군립도서관 이런 상수도 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아까 의회 사무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할 때 제3항을 조정이 같이 되어야 하는 항이네요. 예를 들어서 관계 공무원 출석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제3항이 아까 용인시 의회위원회 조례안에서 말씀드린 시 시장 지도소와 보건소를 포함한 관계 실과에 속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개정을 하기로 말하여 제 3항도 그때 가서 개정이 되어야 되지요.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의회 직무소관까지 연결되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규정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규정이 답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장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요. 4항에서 소속행정기관소속공무원 중 시 군청에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자 했는데 읍면장이 읍에 부읍장까지도 가능합니다.

김장호위원

읍 면장은 어디에 해당 시키는 것입니까?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4항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시의회 출석의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공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항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회에 있는 공인이면 용인청인 용인시의회만 되는 사항이고 직인은 의회의장 의원 위원장상임위원장 사무국장 직인이 되겠습니다. 인영에 내용은 청인의 내용은 용인시의회 인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각인 공인의 규격은 청인과 공인의 규격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 사항은 군의회 당시의 조례를 시의회로 바꾸고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조 종류에 있어서 용인군의회 의장을 용인시의회 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용인군 상임위원장들이 용인시 상임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운영 내무·산업건설위원장이나 용인시 과장이 국장이 되기 때문에 용인시 사무국장으로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용인시공인조례제정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회 사무과장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 승계되어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종류, 관리 등을 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주요 설명중 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인 직인하면 의장 및 의회사무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장 말씀을 하신 것 은데 상임 위원회는 찍는 직인이 있는 것인지요?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있습니다.

이재완위원

상임위원회는 명문이 없어요?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골자상에는 주요 부분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안 나와서 렇습니다.

이재완위원

그리고 본 조례안 김장호위원이 질의 하신 내용인데 역시 여기에도 수정을 해야 할것 같은데 제2조 상임 위원회 승인 자칫하면 넘어가는 이니까요. 다른 내용은 전과 같고 이상입니다.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이것도 잘 못되었다고 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용인시의회에서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기 위하여 출석하는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가. 의회증인 지급비용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비용은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가 되겠습니다. 나. 비용지급의 예외 해당자는 시의회의원, 시소속 공무원등을 제한 일반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비용의 지급기준은 국내여비 규정준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비용지급 일수의 계산은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체재기간이 되겠습니다. 마. 비용지급의 제한은 허위진술 인정시 운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인군행정사무감사 조례에서 출석공무원을 지난년도에 개정해서 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의회에서 민간인 신분으로써 출석할 경우에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비용은 보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시가 되어서 처음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 (이하"증인등"이라한다. )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1. 용인시의회 의원 2. 용인시소속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으로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은 제외가 됩니다.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정부국내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제정이 되어서 공포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용인시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및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과장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5 3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의 보호및 실비 보상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이 아주 훌륭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단, 조례 이전이기 때문에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알지만 본 조례에 연관된 예산에 반영은 없지요?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666천원이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의회직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구효상사무과장

용인시의회직제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 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국에 하부기관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장은 별정직제에서 국장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분야는 별도의 조직으로 봐서 의회편에다가 하부기관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극장 밑에 의정계와 의사계, 전문위원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계는 의정게장은 지방행정수사로 보하고 문서, 관인관리, 예산편성집행, 의원등록및 직원 관리를 하고 의사계는 의사계장은 지방 행정주사로 보하고 의회운영 본회의 및 임시회 소집운영등 업무 또 전문위원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공무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의사진행 보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직제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제 규정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하부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의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계, 의사계 및 전문위원을 둔다. 제3조(의정계) ① 의정계장을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의정계 분장사무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의사계) ① 의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의사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및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2. 본회 및 임시회의 각종 위원 의사진행지원 및 보조 3.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4. 각종 회의록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5.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 6.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7.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8.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9.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래서 의사계에는 의사 진행과 속기를 포함한 의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용인시직제규칙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및 주요골자는 의회 사무과장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시의회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조직 및 사무분장등 제규정에 적합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시 의회직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의회포상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용인시의회포상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의정 사회발전에 기여할 공적이 현저한 의원, 공무원, 시민이 되겠습니다.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으로 했습니다. 포상절차는 포상예전일 10일 전에 의장에게 상신,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본조례안도 군당시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한가지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제 규칙 4조 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해서 상장은 제외 시켰습니다. 상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5조에 표창장은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했는데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의원및 군민 공무원 해가지고 공무원의 범위도 의회소속공무원으로 범위를 한정 시켰습니다. 6조 감사장에는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해서 단체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해가지고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에 표창을 제한 한것을 감사장으로 대처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용인군의회 포상규칙 제정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의회 사무과장께서 보고 드린 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 승계되어 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는 위원인 안계시면 모두 찬성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시의회포상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용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규칙안부터 5건에 규칙안을 동시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이 시로 변경됨에 따라서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회기의 규격, 배지 규칙등에 관한 명칭이 군의회가 시의회가 되는 사항 군의장이 시의장 조문에 기존에 조례 내용상의 변경사항이 없이 조문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규정에 개정은 규칙안 제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규칙의 개정 해가지고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항 용인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은생략하겠습니다. 제2항 용인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군을 시로 군의장을 시의장으로 하며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용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네번째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명칭변경 사항으로써 이 규칙안에 대해서 5건에 규칙안을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제정한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용인시의회기및의회배지에관한규칙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994호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96년 3월 1일 부터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 승계되어 용인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관한규칙 중 용인군을 용인시 등과 같이 용어 운영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용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이 다 상세하게 잘 되어 있으나 다른 부분은 별도 질의드릴 내용이 없습니다만 2조에 보면 1항에 규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2항 뒷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하단에 용인시의회자를 한자로 표시한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한글을 써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에 가장 대표하는 시의회기에 옛날과 같이 밑에다 한자로 용인시의회 넣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자로 넣는 이유에 대해서 의사과장이 아는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수정발의 동의를 낸다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본회의장에 불이 나가지고 여러가지 명패, 이 기 말고도 명패가 많이 있거든요. 의자 한자는 국회도 아직까지 국자가 나라 '국'자로 한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기 규칙안이 전국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혼자 한글로 할 생각도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전국적인 준칙을 똑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용인군에서만 별도로 하자니까 염려가 되어서 기존 규칙안을 따랐습니다. 그 문제는 이번에 수정발의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제정해 놓으시고 나중에 조례정비를 통해서 조례, 규칙정비를 통해서 논의하셔 가지고 군기만 문제가 아니라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장호위원

시기는 한글로 했는데요.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시기를 따르면 저희도 당연히 따라갑니다. 시기 분야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김장호위원

시기 이번에 통과했어요. 글자도 고딕체가 아니고 명조체로 해서 한글로 쓰기로 했습니다. 용인시 의회기도 명조체로 해서 용인시의회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기 대문에 제가 수정발의 동의를 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구요.
효상

구효상의회사무과장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기가 한글이 있다면 당연히 의회기도 한글이 있다면 당연히 의회기도 한글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용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제2조 2항,3항에 수정발의 동의를 내겠습니다. 2항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과 무궁화 속의 의자를 한자로 표시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무궁화 모형하단에 용인시의회 자를 한자로 표시한다를 한글표시한다와 3항에서는 깃면의 색상은 군청색, 무궁화 모형내의 원형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무궁화 모형과 원형내의 '의'자는 그대로 한자로 두고 용인시의회라고 한자로 쓴 것을 용인시의회 한글로 이앞에다가 무궁화 모형과 원형내의 명조체로 라는 말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명조체로 '용인시의회' 자는 금색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 발의안을 내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수정안 발의 위원이신 김장호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용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수정안으로 제안이유에서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제2조에 한자로 되어 있는 용인시의회 자를 한글로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규칙 제2조 제1항, 2항의 무궁화 모형 하단에 용인시의회자를 한글로 표시한다. 또한 동규칙 제2조제1항 3호에 한자로 되어있는 용인시의회자를 한글 고체 금색으로 한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김장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 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