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4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2-27

김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길

조명길임시위원장

임시위원장 조명길위원입니다. 연장자인 관계로 본인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선출하기까지 의사진행을 맡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본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부족한점이 많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4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 행정수요에 직접 관계되는 예산인 만큼 심도있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엄중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사봉을 인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길

조명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심노진 위원을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노진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6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셨기 때문에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96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편성사유는 '96년 3월 1일 시승격에 따른 사전준비사업 반영과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해결하고 직제 및 정원 재조정 기타계획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액 계수정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72,272백만원보다 27,660백만원이 증액된 199,93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6.1% 증가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일반회계에 기정예산액 대비 18,371백만원이 증액된 159,749백만원,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9,289백만원이 증액된 40,18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191,530백만원중 지방세 수입이 77,620백만원으로 40.5%, 세외수입은 71,205백만원으로 37.2%, 지방양여금은 4,648백만원으로 2.4%, 국.도비 보조금은 38,057백만원인 19.9%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체수입은 148,825백만원으로 세입예산에 77.7%를 점유하고 있고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의존수입은 42,705백만원으로 세입예산에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별 세출예산은 의회비에 940백만원,일반행정비에 43,871백만원으로 27.5%의 구성비를 사회개발비에 58,262백만원인 36.5%, 경제개발비에 52,499백만원인 32.8%, 그외 민방위비에 649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3,5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3,199백만원보다 8,582백만원이 증액된 31,781백만원으로 세입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의 8종의 특별회계중 증액내용은 하수도사업에서 402백만원 주차장관리 380백만원, 택지개발사업비 7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하수도사업의 8종의 특별회계 기정예산 23,199백만원의 예산중 전용부담금, 택지개발지구정비, 편입용지 토지매입비에서78억의 주된 증액요인이 발생되어 31,781백만원으로 예산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수입예산은 13,094백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8,440백만원보다 942백만원이 증액된 19,382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내용은 기정예산편성이후 '96.3.1 시승격에 따른 사전준비 사업반영과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증수된 자체수입등 세입세출예산조정 및 미반영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 예산대비 16.1% 증액된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건전재정운영기조 확립이 요망되므로 향후 재정운영은 세입추계화 세출예산 지출의 근거인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 지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쟁점사항 소관 실과소에 대한 사항별 설명만 실시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소관 '96 1회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는 당초보다 1,831,099천원이 증액된 11,465,8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비로 1백만원 특수활동비 시정업무 추진 1천만원,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 추진 5백만원, 시정 종합기획 업무추진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해결을 위한 실시설계비 2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비로 4억, 예산운영 경상사업 인건비법정 경비로 시승격에 따라 증원된 인원에 대한 봉급, 상여금, 수당을 835,4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18,500천원, 국장 9,6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직급 보조비 97,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증원된 본청직원 대민활동비로서 6급이하가 되겠습니다. 1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 271,1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 직제와 인원 증원에 따른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기타 수당등 5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법무관리 일반수용비로서 소송사건 변호료 수임료 및 보수인상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고문변호사 수당 인상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예비비중 48억을 삭감해서 1회추경 가용자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조명길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설명에 대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위원입니다. 48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4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사업 시설 설계비와 사업비는 예산편성지침 11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사업을 위하여 시장은 7억 읍장은 6천만원 면장은 5천만원 동장은 4천만원으로 지침상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으나 이것이 지침에 7억으로 주어져서 이에 따른 부족분으로 이번에 시설비 2천만원과, 사업비 4억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전에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읍면장 포괄사업비나 군수 포괄사업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읍면이나 저희 관할 어느지역이든지 주민불편 사항의 사업 성격을 띤 그러한 불편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업을 해서 주민이 편익이 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면장들한테도 소규모 사업비가 29백만원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도 면장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이번이 1회추경에 추가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읍장은 6천만원, 면장 5천만원, 동장 4천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회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방금 송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일시에 다 소요되는 예산은 아니지요.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1년중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데로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실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인데 이자리에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대신 기획실장님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는 당초예산보다 134,038천원이 증액된370,5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항을 목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실운영 요원이 사역인부에서 상용인부로 고용되어 그에 따른 급여 및 상여금 수당등 162,00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시 승격이 됨에 따라 문화공보 담당관실 인원 증가에 따른 기준경비중 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가 4,55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외에 경상적경비 118,208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의 증가된 내용은 용인시를 내방하는 주요 공식 내외빈 등 내방객에게 방문기념을 하기 위하여 용인을 함축적으로 알릴 수있는 기념품을 구입 활용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승격에 따른각종 홍보물과 시정 도서 책자등의 제작비로 4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 승격에 따라 경축탑 6개소, 에드벌른 17개, 아취 2개소등 홍보물 설치를 위한 40,200천원을 계상하여 적극적인 시승격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시군 군보 발행 조례의 개정으로 규칙 및 조례 공포시 반드시 군보에 개재되도록 되어 이에 따른 군보 인쇄비 3,500천원을 계상하여 공보관리비 134,038천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42,700천원이 증액된 380,0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 설치 등과 관련하여 지명정비 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 700천원을 계상했으며 용인시 개청 증축해서 각 읍·면·동 참여 보조비 1개 읍면당 1백만원씩 14백만원과 시 상징표어 공모에 따른 시상금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인시 개청 경축행사의 일환으로 치루어질 불꽃놀이 행사비용으로 1천만원 개청식 식전전후 공연및 시민노래자랑 행사비용으로 51,700천원 개청식전 시가 퍼레이드 경비 1천만원 경축행사시 음향기기 임대료 4백만원 시민노래자랑 시상금으로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열린음악회 무대가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을 대리해서 설명을 해 주신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시 개청식 경축행사 부기에 해당이 되는데 식전후 공연 및 시민노래자랑 51,700천원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김장호위원께서 질문하신 민간경상보조사업 개청식 경축행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중에 사전 행사는 시청 광장 상공에 3항공대 특전전우회, 개청식 축하기념을 하기 위하여 이런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시청광장 특설무대에서는 이벤트 출연진이 전담해서 무대 중앙에서 연주라든가, 북춤 서막알림 등의 행사를 하게 되어 있고 공식행사는 시청광장에서 주로 하게 되겠으며 내빈을 초청해서 개식과 동시에 실전행사를 치룬 다음 식후공연은 광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연농원에서 출연하는 카리타 앙상블등 고적대 형태의 퍼레이드를 하겠고 이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식전후 시민노래 자랑에 대한 51,700천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그 밑에 시가 퍼레이드 경비가 1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시가퍼레이드를 하는데 1천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서 맨 하단에 열린음악회 무대가설 지원 이것도 무대가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김장호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시가 퍼레이드 1천만원과 열린음악회 무대가설 지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퍼레이드 참가단체에 대한 보조가 용인아가씨 출연 퍼레이드와 3군 군악대, 3군 음악대, 자연농원악대, 경찰 악대, 경찰 의장대, 민속촌의장대, 용흥 농악대, 백암중고 농악대, 55사단 차량 무게차, 3군 항공대, 헬기출연, 페러글라이딩 1대등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으며 열린음악회 무대가설 지원에 대한 것은 용인대에서 상반기중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시 승격 경축과 시 홍보를 위하여참가연예인 섭외등은 용인대에서 하고 이에 따른 시설물 설치는 용인시에서 부담해서 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내용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설명이 문화공보실에서 추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총체적인예산을 개략해서 요구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된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이 시 설치에 관련된 읍면장 회의에 3시에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이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을 대리해서 기획 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계속해서 내무과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선거관리 일반수용비에 선거비용 15대 총선 예산이 되겠습니다. 7건에 대하여 21,6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선거경비가 되겠습니다. 1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선거예산 급양비로 도비포함해서 22,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같은 선거비용으로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20천원, 연료비 1,080천원, 차량비2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이것도 같은 선거 예산으로 선거업무보조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6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선거 예산 국내여비 회의참석및 선거 사무지도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여비 16,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선거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에 부담한 군비 프라스해서 3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정감사 인건비 감사담당관실 설치에 따른 일용인부의 인건비로써 6,40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기준경비 시책추진경비로써 격무부서 근무자 격려 간담 2,000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00천원 직책급업무추진비 807천원 감사담당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 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0천원, 관서당 경비는 인원 증원에 따른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18,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로 현행법령집 구입과 추록구입 신문구독료등 5,2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감사담당관실 신설에 다른 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 팩스, 프린터기, 유지비등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기준경비 특수활동비에 총무행정업무추진 5,000천원, 주민봉사행정추진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에 기구변경에 따른 총무과 인원 감소나 관서당경비 감한 내용은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시 설치에 따른 의전용기와 시 승격관련 공인 제작, 행정전화부 유인등 18,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에 행정전화 회선료, 팩스회선료등 11,6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는 급양비는 통신시설설치 야간 급식비로 450천원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 무인자동경보시스템 이전 및유지관리 문서함 이전 및 보수비등 8,500천원을 계상했으며 연구개발비로 4대 중점 업무 운영을 위한 타이컴 용량확장에 따른 1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동사무소 공인 보관함 및 금고 구입으로8,400천원 다음 사업예산 자체 신규 사업으로 시설비등 근거리 통신망 구축과 근거리통신망 구축에 대한 설계비및 시설비 153,8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데이타통신장비구입 660천원 지방행정 종합통신망 접촉장치 구입 다기능 전화기 구입, 이동식 문서함등 77,3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80페이지 무형고정자산 일반전화기 가입권 새로 신설되는 국, 동사무소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1,7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 시 승격관련 인사서식 제작 3,000천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은 목변경에 따른 26,370천원을 해서 다음 페이지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하단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퇴직금200,000천원 이것은 환경미화원 일용직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나 누락분으로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민원실운영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6,40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 특수활동비 5,000천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주민등록증 백지구입 등 5개 항목에 10,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양비 시 승격공부정리요원 급식비 5,652천원, 재료비 시 승격 공부정리인부, 주민등록 전산보조인부등 40,3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화상정보입력 장비구입에40,3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일선 행정조직운영 일반수용비에전야제 불꽃놀이 이것은 공보실에 계상되어 내무과소관에서는 감한 내용으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개청식기념식수구입 나무와 표석에3,100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공부관리에 계산하여 감한 내용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신규사업 시설비 시개청식 행사장 단상가설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설명에 대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문화공보실 63페이지 시개청식 경축행사 127,000천원이 나와있는데 87페이지에 보면 시개청식 행사장 단상 가설이 있는데 다른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기획실장 장종순 문화공보실에 있는 사항하고 내무과 소관에 있는 사항 단상가설은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공보실안에 있는 127,000천원과는 비목상 다른 항목에 가서 계상된 것으로써 기념식및 무대 가설비용은 내무과 소관에 있는 것이고 여기 공보실 소관에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개청식행사 경축행사에 여기 수록된 불꽃놀이 식전 전후 및 노래자랑 또 시가퍼레이드 경비, 음향기기 임대료, 기타 시상금 그 내용과 열린음악회 무대지원127,000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공보실에서 127,000천원은 행사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단상을 만드는 비용입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장

김장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장호위원

질의에 앞서서 기획실장님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출발이후에 의회의 위치나 이런 것으로 미루어봐서 예결특위가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상위 조직인데 여기에 마저도 담당실과장님이 나오지 않아서 대리로 여러가지 질문을 드리기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안스러운마음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그래서 의회과장님 대리로 계속해서 예결특위를 진행해서 예산을 넘어가야 합니까 과장님들 여기 안계신가요.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제가 대신 문화공보실하고 내무과를 설명 드린것은 양해로 구한 두 개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공보실장이 도착해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

내무과장님은 본청에 안계세요.
명길

조명길위원장

오늘 시 설치에 관한 읍면장 회의에 꼭 3시에 참석을 해야된다고 해서 저한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데 아까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못 들으신것 같은데‥‥

김장호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양해 사항으로 되는것이 아니거든요. 양해 사항이 아니라 예결특위에 어떤 의결을 거쳐서 양해사항이 되어야지 집행부쪽에서 양해를 요구하는 통보한 그런 형식이 제가 보기에 정식절차를 밟은그런 서류로도 넘어와 있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결심의를 하면서도 본위원 자신의 위치가 참 우스운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것을 다루고 있는데 기획실장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계속해서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속시원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그런 데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86페이지 아까 내무위원회에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중의 하나인데 개청식 기념식수가 백만원을 세웠는데 지금추경에 3,000천원을 추가시켜 4,000천원 짜리 나무를 심겠다는데 한 그루를 표석을 세우는데 용인시장 윤병희해서 이름을 새기는데, 기정에 400천원이 서있는데 100천원이 추가되어서 500천원짜리를 세우겠답니다. 여러가지로 본 위원도 표석에 대한 금액도 알고 있고 나무는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식수는 당초에 한그루만 심을라고 했었는데 본청 정문 좌측으로 해서 바란스가 맞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에 한 그루만 심으려고 했다가 한 그루를 더해서 두그루를 심는 것이고 이에 따른 표석도 한군데가 된게 아니라 하나씩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장호위원

기념식수는 보통 하나 심는게 아니예요. 두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에 심으면 중앙에 하나만 우뚝 서 있으면 바란스가 맞지 않느냐 해서 양쪽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두 그루를 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한 그루쯤은 용인시의회의장으로 심을 수도 있는 좋은 계획도 있었는데 꼭 시장님이 두그루 다 기념식수를 한다 국회의원도 좋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니 알겠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십시요.
용규

김용규위원

방금 김장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개청식 기념식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3,000천원 증액된 부분의 내역이 한 그루로 나와있고 나무의 수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다가 답변을 듣지 못했고, 질의를 드리는 의미는 용인군 나무가 젓나무라고 하면 기념식수 수종인 젓나무로 할 것인지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나무를 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식수 수종과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계획한 식수 2종은 주목 두그루 되겠으며 수거는 3m내외 폭1.5m내외 표석은 세로 20cm, 가로 60cm로 안에 문구는 용인시 설치 기념식수 그 밑에 1996년 3월 1일로 이렇게 표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공보실장님께서 이자리에 늦게라도 참석하셔서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 열린음악회 무대가설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행사를 한다면 대략 언제쯤 될 수 있는지 장소와 대략 말씀해주세요.
진석

최진석문화공보실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게 들어온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인대학교에서 장소는 용인대학교에서 할 계획이고 개최시기는 금년상반기 중에 개최한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KBS에서 주관이 되기 때문에 KBS 제1TV 일요일에 방송되는 사항입니다.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120,000천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무대가설비 50,000천원 정도를 지원해 줌으로써 용인에 대한 홍보도하고 시민에 대한 자긍심도 높이고 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알겠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장

장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내무과 소관 87페이지 용인 4개동이 2,000천원씩 다과 준비를 시키는데 읍으로 승격되는 수지읍은 다과 준비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동에는 1개동에 2,000천원씩 다과준비 지원금을 세웠는데 읍이나 면에도 면 명칭변경되는 해당 되는데는 1,000천원씩 계상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겠고 수지는 규모가 커서 시 읍승격에 따른 행사 경비가 부족될 때는풀 경비에서 지원해 주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겠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유인물 109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가 당초예산이 3,393,486천원에서 795,187천원이 감이 된 2,598,299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반업무추진비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특수활동비 1,000천원이 증액한 2,000천원 관서당 경비 1,600천원 이것은 증원되는 인원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시승격에 따른 청사안내판 및 실과소 표찰을 시가 되면서 새로 만들려 합니다. 청사안내판 2개 4,000천원, 실과소및 기타사무실 표찰교체 2,600천원, 부시장관사 침대시트 이불을 사는 것으로 7,800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용인읍이 동으로 되면서 본 건물을 본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용인읍에 있는 유지관리비를 본청 유지관리로 내용을 변동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임차료가 있는데 역삼동사무소에 임차료 원래는 4개동이 되면서 중앙동은 읍사무소건물을 이용하고 나머지 3개동은 임차해서 쓸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임차할 건물을 물색했는데 마땅한 건물이 없습니다. 역삼동 1개소만 청수아파트2층 87평짜리 임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1,000천원이 감이 되고 본청 청사임대료도 사실은 일부 사무실로 옮기는 것으로 봐서 720,000천원 세웠었는데 우리가 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현재 차고 문서고 있는 사무실을 헐고 그자리에다 짓게 됩니다. 계획을 변경해서 의사당만 새로 짓고 건물을 최대한으로 기존건물을 보수해서 쓰기 때문에 임대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각과가 신설돼는 과가 있고 변경되는 과가 있고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다기능 사무기 1대, 전자복사기 1대, 냉장고 1대,문서세단기 1대, TV l대, 냉.난방기 1대, 해서 140,000천원이 들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도 다기능 사무기가 1대 4,500천원 총무과가 시정계 발간설용품으로해서 다기능 사무기 1대 본체만 1대, 5,750천원, 온풍기는 대회의실에 새로 놓은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가 15,200천원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21페이지 자산관리 당초에 3,507,000천원에서 8,87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 토지 매입비가 의사당 건립비 차량등록사무실 뒷편이 되겠습니다.379평 정도해서 1,512,000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써 군수님 관사를 작년도에 지었는데 저희가 주방이 적기 때문에 20평방해서 30,000천원 세웠는데 계상해 보니까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불가불 증축을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문서 및 차고 건물 본관건물 증축공사가 550백만원 동청사 개보수가 1개동에 2천만원씩 해서 8천만원 시설비가 3,7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는 의사당 신축하고 청사 증축분에 대한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관사보수해서 3천만원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당 공사비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122페이지 보관건물 증축공사해서 728㎠에 550,550천원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이 전면적 다 식당으로 건립이 되는 건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관사보수는 20㎠에 1,500천원해서 30,000천원 세웠는데 이건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관건물 증축공사 728㎡는 전체가 식당이 아니고 일부는 막아서 사무실이나 창고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만 식당, 주방하고 창고, 홀로 차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본건물 남측 반쪽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있는 부분은 증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리고 관사 보수가 아닌 관사 개축으로 정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예.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명길

조명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사가 군수님 관사지요. 그 관사가 지은지 1년도 안되서 증축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것 아닙니까? 관사가 몇 평입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관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을 김량장리 342번지총 235평이 됩니다. 건축면적은 지하 1층이 27.21평 이거에 차고가 17평으로 되어 있고 보일러실이 3.7평입니다. 1층이 42평인데 접객실이 16평, 거실이6.9평 다용도실이 3.1평 주방이 4.6평, 화장실 기타 계단이 12평 이렇게 해서42평 그다음 2층이 27평인데 방 하나가 5.6평 나머지 방들은 3.2평씩 2개 주방이 4평, 기타 화장실, 계단해서 11.9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층에 6.4평인데 원래는 물탱크실인데 물탱크실이 가히 필요치 않느냐 차라리 방으로 쓰는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방을 만들어서 3.4평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군수님 관사가 10년 20년 됐을 때는 주방을 증축하는 것도 좋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원인은 먼저 협소해 가지고 새로 증축이 된지 제가 볼 때 준공이 1년도 안됐는데 군에서 몇 개월 안돼서 증축, 개축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제가 볼 때는 서민들이 집이 보통 25평에서 사는데 이런 것은 설계할 때 집어넣고 주방도 넣고 다용도실도 넣고 그래야지 더군다나 용인군에서 집행한 공사가 준공된지 6개월도 안돼 가지고 그것을 지금 와서 주방을 늘린다고 그런다면 남이 알아도 웃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생각이 모자랐는데‥‥

이종재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개인이 집을 지었다고 하면 그걸 한번 설계를 해 가지고 몇 번 검토를 해가지고 천년, 만년 살려고 하는 걸 몇 개월도 안되어서 증축, 개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조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심의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편의상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및 계수조정 결과를 심노진 간사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노진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6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6년 2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6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6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120,000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6년 2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96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96년 2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세입세출부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장

신노진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노진 간사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계시면 심노진위원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결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의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동료위원과 실과소장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