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인암 의원 5분자유발언

14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02-06

손인암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3세대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3세대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손인암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인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이병주의원, 박영현의원, 오윤배의원, 김동철의원, 박은정의원, 구본신의원 등 총 7명이 서명한 광명시3세대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월 29일 손인암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가. 3세대 가정의 정의를 규정하며(안 제2조) 나. 3세대 가정으로 효도대상자가 광명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고 효도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로 지급 시 기를 정하고(안 제3조) 다.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월 30,000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항이고(안 제4조) 라. 지급신청 및 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 검토 의견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3세대 가정으로 효도대상자가 70세 이상으로 우리 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을 때 신청에 의 하여 효도수당으로 3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으며 집행부 의견은 37쪽부터 39쪽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8p에 보니까 65세 이상 확대에 따른 비용부담이 36억4천4백인데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손인암의원이 발의한 70세 이상은 우리 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5년 이상 70세 이상 3세대의 가구는 정확하게 다 세지는 않았지만 산출 근거에 의해서 726세대가 나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몇 명으로 안 나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세대로 나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월 3만원씩이면 대충 얼마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연 2억6천1백36만원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기초노령연금이 65세 이상 확대되었을 때는 국비가 70%, 도비 6%, 시비 24% 네요?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모든 자치단체가 279개가 맞습니까? 제 기억으로 그 정도 되는데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제가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현재 시행하고있는데 전국을 다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청주시하고 익산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또 한 군데 시흥시에서는 제정을 해놓고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행을 안 하는 이유는 잘 모르십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제정을 한 것은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미수

조미수위원

광역시는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광역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손인암의원님께서 제정한 내용 중에 제6조 3항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이것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허위라는 것은 서류로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고 주기 때문에 이것은 극히 예상을 어떤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의 표현을 손인암의원님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 2세대가 살고 있고 3세대라 하면 위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 것인데 저도 바로 옆 동에 사십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 그냥 동거로 해서 같이 안 살고 이러면 3만원 받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는 소득공제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꽤 많고 분양의 문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확인이 있는지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서류 상으로 해야지 현재 사실확인하고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사실 확인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우려는 됩니다만 모든 것이 거의 서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서류로 지급을 하고 서류 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만약 사실 조사를 하게 된다면 행정력이나 수시 조사를 하고 하다보면 이 시행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이런 일을 할 때는 원칙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도 법 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항이 있어 실제 사실 조사를 해서 없을 때는 말소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허위로 주민등록에 올려놓고 실제로 산다 안 산다는 나중에 사실 확인은 행정적으로 필요할 때는 할 필요도 있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따질 문제이지 지금 사실 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 안 한다는 원칙론 외의 일이고 원칙론에 일단 서류가 되어 있으면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사실조사는 행정적으로 별도로 해야 되는 업무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취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별개로 가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상되는 우려와 염려에 대한 걱정입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조사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세민 관내, 관외 실질적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하듯이 주민등록도 마찬가지이고
미수

조미수위원

동의 드리는데 특별히 손인암의원님께서 발의한 3세대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의원발의 하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나누고 형평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본 것이고 그 다음에 3세대가정 지급시기에 제3조 "3세대가정으로 효도대상자가 광명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를 한다면 효도대상자가 내일이라도 옆 동에 살고 있는 어머니를 내일부터 동거인으로 해서 함께 사는 것이 5년 이상이 아닌 것이잖아요? 효도대상자가 이 지역에 5년 이상 살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등록상으로 광명시 5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기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3조 1항에 보면 3세대가정으로 효도대상자입니다. 이 수당은 노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효도대상자가 받는 것입니다. 효도대상자라 하면 우리가 주로 하는 세대주입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아닙니다. 세대주일수도 있고 어머니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효도대상자의 정의를 보시면 효도대상자가 70세 이상이 누구냐 하면 내가 아니고 어른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효도대상자의 정의에서 보면 효도대상자가 누구라고 해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논하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효도대상자가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2조 1항에 보면 대상자를 자식으로 봐야 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아들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효도대상자가 아들, 딸인데 애매모호 한 것인데 3세대 가정이 5년 이상을 광명시에 같이 함께 주민등록 5년 이상이 아니라 효도대상자가 광명시에 5년을 거주하고 있고 내일이라도 서류 상에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공유되어 있으면 충분히 이 조례로는 어느 시기가 되면 효도대상자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3조 1항에 보면 맨 앞에 3세대 가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의를 3세대가 같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3세대가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본신

구본신위원

3세대 5년 이상은 용어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조미수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이 3세대 가정으로 해놓고 예를 들면 부모님 세대를 옮겨놓고 5년 이상이 지난다고 하면 부모님이 동거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주민등록상에만 그렇게 나와있었고 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 방안을 제시하자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조사는 행정업무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행정 업무이고 제 생각에는 지급시기에 3세대 가정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인암의원

3세대가정이라고 해서 3세대가 같이 5년 동안 그러니까 조미수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내가 광명에 있는데 부모님이 옆에 있는 것을 모시고 와서 산다하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범위가 좁아져서 700 몇 세대이지 그렇지 않고 3세대가 그냥 5년 동안 거주 안하고 1년 된다든지 한 달된다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하면 3세대 사는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범위를 제한해서 나중에 예산이 늘어나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예산도 처음 시기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수반되다보니까 범위를 최소한도로 하다보니까 3세대 가정으로 5년 이상 거주를 또한 70세 이상 이런 것을 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취지대로 좋은 파급효과가 있다면 예산도 앞으로 넉넉하다면 지급대상을 넓히고 월 3만원을 조금 더 넓힐 수 있고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3세대가정 지원조례를 만든 취지는 광명시에는 지금 구조가 고급주택이 없고 아파트라든가 저 평수인데 저 평수에서 몇 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얼마 안 되는 돈이나마 지급을 함으로서 어르신들이 손자나 손녀들에게 학용품 값도 줄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많이 지원해 주고 싶고 대상자를 늘렸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5년 이상의 70세로 제한을 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손인암의원님이 만드신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너무 동감하고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광명시가 갖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 한계 내에서 세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어제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만 무공수훈자 대표께서 무공수훈자가 왜 여기에서 제외되느냐 월남 참전에 대해서 7월 1일자부터 지방자치에서 3만원 이상 수당을 드리기로 한 것에 대해서 상이군경, 무공수훈자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700세대로 파악했지만 신청주의의 원칙에 따라 보면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제도라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지키지 않는 저희들의 양심의 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있고 기초노령수당 건 때문에 어르신 중에 많은 분들이 집을 정리하십니다. 저 꽤 봤습니다. 집 때문에 8만원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이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못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억울하게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수당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처럼 효행에 따라서 주는 수당이 기초노령인데 그 분들은 사실 안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재산 액이 있어서 국가가 주는 것을 못 받는 것을 불평등하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을 정리하시는 분들을 지역 사회에서 2분 정도 뵀는데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되고 3세대라는 것은 쉬운 세대이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3세대 가정이 5년 이상 주민등록상으로 실제 살든지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등록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좋은 취지지만 염려와 우려가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시기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전국에서 시행하는 것이 두 군데 있고 앞으로 하겠다는 곳이 시흥시입니다. 우리시가 이 취지나 필요성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 시기를 조례에 보면 2009년 7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기를 늦추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흥시는 최근에 조례를 제정해서 3세대 가정이라고 했는데 청주하고 익산은 4세대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세대가 얼마나 되느냐 청주시가 58만 인구 되는데 250가구가 됩니다. 그렇게 적은 게 괜히 생색성만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 실무자도 4세대로 해서 인원이 적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조례에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되고 3세대로 우리시가 너무 일찍 시작하다보면 지역 주변 지자제간에 어느 시에서는 그것을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러다 보면 지자제간에 수당성 이런 것들이 다 차별화가 되다보면 시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형평성과 차별성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도 앞으로는 다른 시 군도 계속 이런 것들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시행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고 시행 시기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청주시가 4세대이고 익산시는 어떻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4세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흥시만 3세대입니까?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취지는 3세대는 바람직하고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례 만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시행 시기는 예산의 관계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연성만 줬으면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쯤으로 바라고 계십니까? 그 동안의 광명시에서 30년 동안 공직자를 하셨던 두 분으로서 저희의 예산과 함께 언제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인근 시 군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인근 시에서도 시작하면 그때 가서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인암의원

다른 데에서 4세대로 하신다고 하는데 4세대는 익산이라든가 청주가 도농으로 해서 농촌 지역이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서 4세대만 살면 거주 기간이 없고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몇 세대 나와있지만 저희는 한정되기 위해서 거주기간이라든가 나이제한을 둔 것이고 그리고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재산만 기준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한정된 샘플에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확대한다고 해서 효 문화 장려를 지자제에서 그것 때문에 중복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제가 예산이라든가 봤을 때 예산 수반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2억3천이고 어떤 지자제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빨리 빨리 시행을 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제도를 해서 행정을 해야지 다른데 해놓는 것을 보고서 나중에 뒷북을 치면 그것이 과연 지자제에서 다른 데 하는데 발맞춰서 하겠다 저는 세 번째라고 했지만 광명시에서 처음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더 더욱 광명시가 많은 지자제 중에서도 앞서나가고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지 다른 데 세 군데에서 하니까 그리고 이 조례가 작년에 지방자치 최우수 조례로 해서 선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많은 지자제가 이런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효 문화 확산과 마찬가지로 맥을 달리하는 이야기겠지만 저 출산에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프랑스식으로 우리 국가에서 의료라든가 교육을 전액 지원해 주면서 출산 장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효 문화도 마찬가지로 광명시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평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3세대가 같이 삶으로서 불편한 점도 많은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서 장려하고 격려를 해준다는 것은 정말 당장 이것을 시행을 해야지 시행 시기를 늦춰 가지고 다른 지자제하고 맞춰서 하고 본인 견해와 맥을 달리한다 생각을 하고 저도 예산을 심의하는 입법 의회에 있어서 광명시 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100억이다 200억이다 몇 십억이다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에 제한도 많이 안 되는데 제가 하자고 하면 저 이 자리에서 합리성이 떨어지겠지만 2억6천이라면 얼마든지 광명시 재원으로서 시행을 빨리 하더라도 충분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늦출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취지는 100% 동감을 하고 좋은 취지라면 빨리 이것을 추진해야지 취지는 좋은데 취지에는 동감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늦춰야 되겠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좋다라고 봐지고 오히려 우리나라 정책이 수당을 주는데 오히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광명시의 3세대는 주차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해준다든가 광명시의 공공기관에 수용자 시설을 무료로 해준다든가 이런 식의 형식이 되어야지 수당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세상에 현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심의 문제입니다. 제도는 괜찮지만 그런 염려와 우려를 표하는 것이고 효도라는 것이 잘해서 수당을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인데 현실적인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흥시와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입구조가 다릅니다. 그런 것에 우려를 표하는 바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좋은 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광명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앞에 목적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정착 또 효친 문화 확산 상당히 좋은 제도로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3세대 가정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에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실무진에서 볼 때는 발의하신 손인암의원께서는 저희가 중복되는 각종 수당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 실무진에서 볼 때는 제도가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발전시킬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당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문화의 효친사상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은 좀더 보안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는 사항이고 해서 조례 제정 취지는 상당히 좋고 또 만들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장수 수당이라든가 기초노령 이런 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으로 현재 타 시 군 경기도에서도 시흥시가 제정해놓고 시행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은 될 것으로 보는데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시행은 조금 시기를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본 조례안의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시행시기가 결정되면 예산은 확보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손인암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한 광명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 광명시가 갖고 있는 예산이나 지금 되어지는 어르신들에 대한 수당도 있기 때문에 시기가 늦춰졌으면 하는 개인적 바램입니다.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기회에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시기를 늦추자는 것입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보류가 아니고 다음 시기에 다시 의원님께서 상정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동료의원이 발의했던 것을 저도 같이했습니다만 예산이 2억6천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추측인 것이지 이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이 좋은 법안을 발의해 놓고 큰돈도 아니고 2억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가능한 일인데 시기를 늦춘다는 것은 그렇고 아까 발의했던 대로 올해 7월 1일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찬성 반대의견에 대해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하지 않으신 분은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신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조미수위원님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6명중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4명, 반대하시는 위원은 1명, 기권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4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광명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석영만입니다. 61p 광명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신설되는 공설장사시설(봉안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격,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및 사용기간 등을 규정하며 공설묘지의 만장으로 필요가 없어진 광명시공설묘지설치조례 및 광명시 공설묘지사용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공설묘지를 완전정비하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하며(안 제5조) 나.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규정하고(안 제13조) 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며(안 제14조 및 별표 3) 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 요건을 규정하고(안 제15조) 마.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과 연장사용가능 횟수를 정하며(안 제16조) 바. 공설장사시설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 검토 의견은 공설묘지의 만장으로 필요가 없어진 광명시공설묘지설치조례 및 광명시 공설 묘지사용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공설묘지를 완전정비하고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메모리얼파크 (봉안당) 설치사업이 2009년 4월 준공예정으로 있어 신설되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등 공설장사시설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5조 화장 장려금 지급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71p에 보면 상위법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얼마만큼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다른 시 군에서 하는 경우를 보면 화장하시는 분에 대해서 10만원에서 15만원씩 주는 시 군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저희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법에 화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지자제의 의무조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명시를 한 것이고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면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당장은 화장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지만 광명시는 당장은 하지 않겠다 근거만 마련하고 당장은 시행은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저희 시에서는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인력을 자체 인력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갖고 있는 인원으로?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우리 공무원 자체 인력 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빨리 설립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저희 지자제에서 장사시설이 있는 데가 꽤 많죠?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대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사회과장을 벤치마킹을 시켜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우리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과장이 현지를 몇 군데 다녀왔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메모리얼 봉안시설이 경기도내에 광명시 포함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되는 것이 현재 대부분이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보통 규모에 맞게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4명이 적정인원이고 현재 하고 있는 시는 성남, 수원, 부산, 이천, 하남, 평택, 화성 시가 봉안시설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불러주신 지자제 7개시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거의 다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강병철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성남 같은 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직영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67p에 18조 제3항 이런 것은 아예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이 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65p에 장사시설설치운영 13조를 보면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해놓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은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로 한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아까 염려했던 부분들이 사망을 언제 하실지 모르지만 연로하신 분들을 광명시로 퇴거만 할 수 있다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포괄적이라면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것 말고 다른
본신

구본신위원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다 받는데 실질적으로 장사시설을 이용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힘든 일을 우리 시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해놨지만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광명시에 거주자가 나중에 봉안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연고가 있는 다른 분들의 퇴거를 이런 데로 해놓는다고 하면 무조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살면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구 자체를 13조를 보면 전국 누구라도 퇴거만 여기로 되어 있으면 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원칙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면 거주로 우선 봐야지 그 사람이 실제로 거주한 사람을 가려내야 되는 것은 차후적인 문제입니다.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되어 있으면 일단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사실 조사를 해서 확인하기가
본신

구본신위원

사실조사가 제도적으로도 위장 전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장 전입을 어디까지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거주 이런 항목이 각 분야에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서류 상 거주했다고 보고 하지 그 사람들 실제로 3년 이상 거주냐 2년 이상 거주냐는 그것까지 여기에서 어떻게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 자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대상이지 확인은 업무대상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 광명시에서 부모 자식들만 있어도 모실 수 있고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물며 1년으로 해놓는다고 보면 제도적인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민등록만 만약에 옮긴다면 다른 법에 사실 조사를 통해서 주민등록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조사를 강화하면 되지 여기에 어떤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면 염려 안 해도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63p에 제2조 조항에 의해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에 보면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장. 봉안시설. 장례식장" 등 4가지를 넣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화장장이 없잖아요? 이 문구를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장사시설이라 함은 법에 용어 정의가 나와있어서 그것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화장장이 없지만 용어정의를 우리 조례에서 법에 있는 것을 빼고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 조례 문구만 보고 화장장이 들어선 것 아니냐 저는 알아들었는데 이것을 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신 우리가 여기 시설을 장사시설이라고 넣지 않고 봉안당 메모리얼로 명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규정을 정하는 것이지 장사시설을 장사시설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메모리얼 파크로 했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4조에 사용료 및 관리비 여기에 안 나와있는데 사용료가 50만원, 1백만원 과장님 설명할 때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70p에 별표 3에 있습니다. 개인이 봉안될 경우 관내 거주하는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50만원, 관외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면 광명시에 사는데 우리 부모님이 지방에 사셨다 광명시가 아닌 다른 시 군에 산다 그랬을 경우에 그 분을 모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1백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66p에 15조 1항 6호에 보면 "시정발전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사망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인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규칙으로 만들어 놓을 수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이 조항은 포괄적인 조항인데 우리가 예측 못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정발전이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시의원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거기에 들어가는지 규칙으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냐 애매모호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포괄적인 조항을 일일이 열거하다보면 만약에 열거해서 빠진다하면 어떤 사항이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이 발생되어서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놓는 것이
선식

김선식위원

그때 그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때 그때 달라지는 것이고 규칙을 마련해놔야지 이 사람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인데 왜 안 넣어주느냐 할수 있으니까 규칙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담당과장에게 이 사람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왜 안 넣어주느냐 규칙이 있으면 자격이 안 됩니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이 포괄적 단서 조항을 넣어놓은 것인데 "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현격한"이라는 용어를 넣었습니다. "현격한"이라는 용어는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갈 수 있는 우리가 예측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꼭 "현격한" 사항이 나왔을 때 대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규칙에 안 만들어놔도 된다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규칙을 만들면 분야가 예측을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장래를 불확실한 예측을 못하는 특수한 경우의 발생에 대비한 단서조항이지 예를 들어서 확인해 가지고
선식

김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농악의 발전을 위해서 시 발전에 기여했다 문화에서 특별하게 해서 시에 공로를 했다 이것을 누가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격한 공적이라고 시장이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공로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인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현격한 제3자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시를 위해서 엄청나게 인정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라고 시장이 인정을 했다 두 가지가 완비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 단서조항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문화예술로 시를 발전한 사람 규칙을 만들어놓으면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문화예술 거기에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고 도의원도 들어갈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규정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상에 해당이 되겠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공상이라는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시의 어떤 보상활동이라든가 시의 어떤 일을 수행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이럴 때는 조건상으로는 고려 대상은 아니지만 시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가 일반인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뭔가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우리 시에서 봉안시설이 있지 않느냐 이랬을 때 시장이 판단하여 인정할 때 이런 것은 무료로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나의 제가 생각을 할 때 가정을 얘기한 것인데 그러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을 대비해서 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68p에 24조에 "시장은 사용이 폐지된 공설묘지의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78p에 매. 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가 나열되어 있는데 공설묘지 매장. 화장. 개장신고라든가 납골 증명, 공설묘지의 사용허가, 수수료 징수 이런 것은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지만 관리라든라 이런 것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규정에도 없는데 광명시사무위임조례에 위반될 조례하고 상반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공설묘지관리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여기서 관리라는 용어는 현재에도 시에서 공동묘지를 관리했고 기존의 설치조례와 사용관리조례가 있었는데 이 용어를 관리라고 하니까 동에서 다 관리하는 것같이 생각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이 용어는 현재 동에서 공동묘지에 대한 매장. 개장. 필요한 증명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78p에 보면 개장신고라든가 납골증명, 사용허가 징수 이런 것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지만 사용이 폐지되었으면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개장신고로 폐지되었는데 할 수 없고 납골증명을 할 수 있지만 사용허가라든가 징수가 폐지된 데에서는 필요한 사무가 아닌데 폐지된 공설묘지 관리는 이런 관리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례 24조와 상반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법에 근거가 없는데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어떤 사항이 지금 현재 공설묘지에 개장을 해 가면 거기에 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관리상의 현재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이 조례에서

손인암위원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 나중에 광명시에 공설묘지가 몇 개있지 않습니까? 동장에게 위임만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은 문구가 간단한 문구가 아닌데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조례를 법에 근거해서 명확한 문구 한가지를 만들고 조례를 하면서 띄어쓰기 조례도 정확하게 문구 한 자 한 자에 중요한 것인데 24조 같은 경우에 법에 근거가 안 되는 문구를 조례가 넣는데 법에 근거 없이 조례를 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게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책임소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야지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용어를 선정해서 다른 것의 더 적당한 용어가 있다면 여기에 쓰면 되겠습니다만 현재 실제로 공설묘지에 대한 개장. 화장. 묘적

손인암위원

공동묘지의 관리라 함은 포괄적으로 나중에 가서 폐지된 공동묘지의 관리 위임사무를 한다고 하면 공동묘지의 잡초라든가 모든 나중에 장마철에 토사 문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위임한다고 포괄적인 것인데 그런 것을 봤을 때 광명시에 사무위임 조례에는 아무 데도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위임 사무하고 조례하고 법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지 않고 위임할 수 있다로

손인암위원

위임할 수 있다면?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앞으로 규칙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전부 손 봐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폐지된 공설묘지를 동장에게 관리권을 넘긴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근거 규정만 만들어 놓은 것인데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따로 정리해야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다 없다를 명확하게 하게 되면 책임 소재가 되는데 할 수 있다하면 대개 동장에게 위임한다고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동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정해야 될 부분으로 할 수 있다로 해 놓은 것이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규정을 만들어놓으면 이것에 의해서 나중에 동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따로

손인암위원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학온동이나 노온사동에 공원묘지가 있는데 매장 신고는 시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에게 하게 되어 있는데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장사시설 위탁하는 직원이 4명으로 충분합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토요일, 공휴일 날 다른 시 군에 가보니까 공휴일 날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루에 2구가 올 수 있고 3구가 올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조치를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으면 일을 하다가 어떤 날 많이 밀리면 우리 과 직원들이 투입되고 해야 되겠죠.
선식

김선식위원

부서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현재 4명으로 하고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하면 더 증가 시켜야죠. 현재 4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하다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정원조정을 해서 다시 늘려야 됩니다. 인원은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15조 2항에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중 만90세 이상의 사망자는 무료로 한다" 다른 시 군에도 있습니까? 없죠?
왜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경로 효친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병주

이병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87세, 88세 되었는데 광명시의 조례는 90세 이상은 무료다 자식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여기에서 돌아가시면 무료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료라는 것은 산 자가 책임지는 것이지 죽은 사람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다 산 사람의 몫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료로 해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시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오랫동안 사신 분에 대한 하나의
병주

이병주위원장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데 이런 문구를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이상 살고 90세 이상이 되어야지 1년 이상 90세 무료다 그것은 어패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을 가정하면서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례의 항입니다만 현재 90세 이상 생존자가 355명입니다. 그 중에 1년에 90세 이상 돌아가신 분이 87명인데 87명중에 화장하는 율이 경기도는 65% 입니다만 우리시는 75%로 잡아도 작고 화장하신 분이 봉안이나 자연장이나 할 것을 40%로 보고 봉안하신 분이 광명시로 할 것이냐 지방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볼 때 55%로 보는데 설문조사 한 것을 보면 1년에 현재 90세 이상 되신 분이 사망하신 분은 봉안시설로 갈 인원은 약 14명 정도 됩니다. 더 사망자 수가 늘어난다고 90세 이상이 많아진다고 해도 30명 이내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하나의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조항으로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좋은 취지인데 염려되는 것이 구본신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90세 되었는데 90세 이상은 주민등록을 다 여기로 옮기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옮겨도 1년 이상 거주해야
병주

이병주위원장

1년 이상이면 다 무료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비현실적인 문제가 실제적으로 대두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개정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른 시 군은 무료가 없는데 우리만 전액 면제잖아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1년에 14명이 봉안 시설에 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손인암위원

68p에 조례하고 상반되는 것을 어떻게 문구를 바꾸든지 아니면 달리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위임사무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했을 때 동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는 사무가 광명시에 사무위임 조례에 있는데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에 위반되게 이것을 동장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공설묘지 관리를 맡기면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를 동장에게 맡긴다고 되어 있는데 동장에게 만약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은 원칙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을 따로 정하게 됩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는 사항이지

손인암위원

24조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시장은 사용이 폐지된 공설묘지의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보면 국장님이 설명하는 내부적인 것은 누가 설명을 들어봐야 아는 것이고 이 문구를 해석하다 보면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동장이 한다고 하면 문제가 커지지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줬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에게 위임이 필요한 사항은 따로 별도로 정해서 위임시켜야 됩니다.

손인암위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해서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동장이 위임하는 사무에 대해서 전혀 그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평재입니다. 광명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축제 추진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축제의 정통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일관성 있는 축제 추진을 위한 추진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여 시민들의 욕구와 현실에 맞는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통한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가. 광명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명시축제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안 제1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4조) 다. 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안 제11조) 검토 의견은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손인암위원입니다. 다양하게 많은 축제가 생겼는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3조에 보면 "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해서 여러 지자제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자제 축제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는데 다른 지자제 단체는 지자제 단체의 이름을 넣어서 만약에 마산시다 그러면 마산시의 축제를 통괄할 수 있는 모든 축제를 심의대상으로 하고 각 어떤 지자제에서는 이름을 나열해 가지고 어떤 축제 어느 축제를 심의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광명에서 보면 굳이 광명음악축제를 심의대상으로 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두 가지를 해놨는데 이것을 굳이 광명음악축제는 요새 논란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이 부결되었다 삭감되었다 다시 부활하고 이런 과정인데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데 광명시에서 필요한 여러 축제를 다해야지 타이틀 1번에 광명음악축제 이것을 넣다보니까 다른 축제도 나열해서 했으면 괜찮지만 광명음악축제를 하기 위한 축제 조례안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광명음악축제에 대한 논란이 많으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표현으로서 타이틀에다가 집어넣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포괄적으로 모든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축제를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집행부 견해는 어떻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축제가 주로 시에서 하는 것이 오리문화제, 평생학습축제, 구름산 예술제, 농악대축제, 음악축제가 있습니다. 음악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들은 해당 관련 전문적인 단체에서 축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음악 축제는 아직까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문화원에다가 줘서 운영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해 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축제 조직위원회를 설치해서 음악축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음악축제가 되어 있고 개최해 가면서 음악축제를 업무량이라든가 시행해 보면서 나머지 축제도 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2조 기능에는 모든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넣어놓고 우선 음악축제에 대한 전문적인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축제 위원회에 제3조에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인암위원

11조에 보면 사무국을 둬야 되고 간사를 둬야 되고 사무국장의 임기가 2년이고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임금문제라든가 간사 또 사무국을 두게 되면 그런 비용이 굉장히 수반되는 것인데 과연 광명음악축제를 지금도 비용의 효율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축제 사무국까지 둬 가지고 직원을 두고 함으로서 비용 증가되는 부분 지금도 이런 사무국이 물론 사무국을 둬서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사무국이라든가 간사 이런 분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보다야 광명음악축제가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을 본위원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러한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것을 광명음악축제를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굳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요즘에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이 제반되고 인건비라든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시기적 문제로서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1조에 축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했고 강제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무국 운영 관계는 축제의 위원님들이라든가 모든 단체장이라든가 위원들로 구성된 축제위원회에서 사무국 국장을 둬야 되는지 여부는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쟁점이 될 사항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사무국장을 상설로 둬 가지고 봉급을 줘 가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음악축제는 사무국을 둬서 사무국장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없는 것이 음악축제이고 음악축제 같은 것은 광명음악축제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추세이기 때문에 사무국장도 사무국을 설치해서 사무국에서 계획 세워서 추진한다는 이런 상설기구가 아니고 음악축제를 한다면 진짜 전문가 음악을 음악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전문 업체가 되었든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의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좀더 우리 나라에서 유수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방향을 선정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결정되면 사무국은 그 축제추진운영위원회가 운영을 하는데 그 기간동안에 위임사무를 맡아서 조성하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도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거기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축제추진위원 중에서 누가 해도 되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임명을 해도 되고 상설기구가 아니고 수시로 축제추진위원회의 보조역할을 하기 위한 사무국 운영할 계획으로 넣기 때문에 그러한 상설기구라고 명시를 안 하고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축제사무국 상설로 두면 거기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기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음악축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발전이 안 됩니다. 이것은 축제추진위원회 구성도 그러한 보조금 민간 이전 경비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중심기구가 없으면 추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설기구로 설치할 계획은 아닙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장이 임기 2년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국이고 이런 것은 없지만 그 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시적으로 사무국이 설치가 안 되는 것이니까 평소에는 임금을 안 주다가 축제가 있을 때만 임금을 지급하는가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것입니다. 축제를 추진하게 되면 임박해 가지고 가동이 될 때 언제부터 사무국을 설치한다 사무국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조항에 넣은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사무국장 밑에는 직원이 없습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에 따라서 한, 두 명 보조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선식

김선식위원

이 조례보다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이 축제 조례가 혹시 누구 자리 하나 주려고 그런 소문이 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장이나 과장님도 그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 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지 않나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 월급을 거기에서 조정할 것이고 기간도 조정한다는 것인데 누가 보더라도 뚜렷하고 선명해야 됩니다. 시장이나 위원장이 욕을 안 먹지 여기서 얘기하지만 막상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여기에서 말한 것과 집행하는 것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 가지고 시장님이 욕을 안 먹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제3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광명음악축제 하나 말고 시가 주관하는 축제가 있으면 같이 묶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상당히 사전에 검토했던 내용인데 지금 오리문화제는 문화원에서 하고 구름산 축제는 예총에서 하고 평생학습축제 이런 게 있는데 현재까지 오랫동안 추진해온 전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고유의 오리문화제는 오리문화제 성격에 맞는 것을 문화원에서 개청과 동시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리트와 여러 가지 노하우 그동안 쌓은 축적된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축제를 관장하는 것은 규정을 바꿔놓으면 지금 오리문화제는 문화원에서 하고 구름산 예술제는 예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현재 뒤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특성 있는 축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지껏 추진해오던 틀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현재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2호를 넣은 것이고 우선은 음악축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음악축제를 한다 명시가 나온다든가 2호에 포괄적으로 넣은 사항으로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런 맥락이라면 광명음악축제는 문화원에서 주관했잖아요?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게 일관성이 없이 안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른 것도 시에서 주관하면 되지요?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것은 잘 되고 있으니까 틀을 흔들면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 되고 있다는 게 국장님이 어떻게 단정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실무진에서 볼 때는 현재까지 구름산 예술제와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 됐다고 확실하게 구름산 예술제가 성공리에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나름대로 개성 있고 전통성 있게 축제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구요. 시민한테 의견을 들어봤어야 지요? 추진위원회 설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광명음악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화원에서 했지 광명시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름산 예술제도 넣어야 되고,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사무국장을 두면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도 있는 것이거든요.

손인암위원

구름산 예술제나 평생학습축제도 축제추진위원회가 조례로 설치되면 사무국에서부터 사무국장도 되고 간사가 선임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광명 음악축제가 그동안 논란이 돼있는데 전문성을 강화해서 잘 추진하기 위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둔다면 농악축제나 구름산 축제나 평생학습축제도 지금 잘 됐지만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같이 관장을 하다 보면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게 많지요? 지금도 잘하지만 이것이 더 잘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축제사무국이 생겨서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면서 달랑 광명음악축제만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이 조례는 광명 음악축제를 위한 사무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더라도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위원장이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광명시에 여러 축제를 축제사무국이 이왕 생기게 되면 전문성을 강화해서 지금까지 잘 문제가 없던 축제들도 더 발전시키고 더 장려를 하고 시민의 호응도라든가 효율성 문제라면 더 권장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나 주위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광명음악축제만을 위한 축제사무국으로 비춰지는 조례보다는 포괄적으로 광명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축제를 하는 축제사무국도 당연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선은 한번에 모든 것을 흔들면 나름대로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음악축제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나중에 구성되어서 앞으로는 점점 발전시켜 나가려면 모든 축제도 관장할 수 있으면 그래서 필요하다는 사항을 넣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계속 발전시켜서 해나갈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2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있으나마나합니다. 김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축제사무국을 만드는 거니까 한꺼번에 다같이 묶어서 손인암위원이나 위원장님은 다 묶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2호를 넣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음악축제로 사무국을 두고 하다 보면 점점 발전하다보면 2호를 넣는 이유가 나중에 한번에 다 할 수 있는 묶어놓자는 뜻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김선식위원님, 저희가 1~2년 의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축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기 것이 되면 굉장히 놓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전체적인 방향을 흔들어주고 해줘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서 우리가 예전에도 평생학습축제와 오리문화제 축제를 함께 하려고 했을 때 함께 했다구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어려움이 있고 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축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축제 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운영방향을 틀고 말씀하신 손인암위원님과 위원장님의 얘기에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철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국장님은 사무국장이나 별도의 직원들을 두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 조례가 통과되어서 위원장이 두겠다면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질의답변 할 때 저희가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가정해서 있을 수 있겠지요.

김동철위원

가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사무국장을 월급을 주는 사무국장이나 간사를 둔다고 할 때 막을 방법이 있느냐구요?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한다면 둘 수 있겠지요.

김동철위원

해놓고 나중에 둔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과 돈이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사무국에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도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있습니다. 12조에 보시면 운영비의 편성, 집행 및 정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축제와 관련된 물품을 제조도 할 수 있고, 용역도 줄 수 있고, 구매도 할 수 있고 모든 권한을 사무국에 다 주고 있단 말입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악축제는 사무국에서 기획해서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김동철위원

이 조례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정회하고 하자구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인암위원

광명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보면 그동안 광명음악축제가 논란이 있으니까 올해 예산이 통과되고 그래서 잘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은 충분히 집행부의 뜻을 저도 수긍하는 바인데, 축제위원회가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한정되어서 한 축제나 좁게 협의적인 게 거의 없고 포괄적인데,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게 홍성군, 성남시, 태백시, 서귀포시, 마산시, 남양주시 등 쭉 있는데 그런데 보다 보니까 마산시 예를 들어보면 마산시 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축제를 총괄한다 해 가지고 마산 시민의날 축제, 만날제,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마산 어시장 축제, 그밖에 시가 위탁하는 문화체육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축제를 두는데 집행부 의견대로라면 축제가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기능이 틀려서 축제사무국에서 이것을 하기에는 과부하가 걸린다고 말씀하시지만, 축제사무국은 세세하게 그 부분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축제사무국에서 지도감독하고 약간의 방향성만 잡아주면 되지, 어떤 농악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농악보존회나 농악단체에서 하더라도 축제사무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방향제시라든가 만나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서로 하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는 축제사무국을 이왕에 둔다고 하면 축제추진위원회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앞을 봐서라도 만들 때 제대로 만드는 것이, 광명시에 여러 가지 난립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앞으로 축제가 동 축제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동 축제가 동에서도 많이 축제 예산이 올라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올텐데 그런 것도 축제위원회에서 사무국에서 한번씩 협의를 거치면서 하게 되면 더욱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축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명 음악축제만 잘하기 위해서 축제사무국을 둔다고 그러면 다른 축제는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충분히 저는 포괄적인 조례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조례를 만들고 나서 상설사무국을 만들어서 사무국장이라든가 간사 서기나 한시적으로만 축제 있을 때 잠깐만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이 원한다면 상시 기구를 둘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상설로는 안 하고 지금까지 음악축제를 할 때 3월부터 10월까지 음악축제가 끝나면 마무리까지 12월 보고서 작성 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상설로 운영은 안 합니다. 그래서

김동철위원

이 축제 위원회는 축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광명음악축제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안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음악축제가 몇 월 달에 있습니까?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 정도 준비를 합니다.

김동철위원

6개월 동안 사무국을 둬야 한다는 것이네요? 간사나 사무국이 공무원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민간인은 당연히 급여가 나가야지요? 지금까지 백재현 시장부터 축제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하면서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됐다고 보는데

김동철위원

나름대로 잘했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나름대로 축제가 잘 됐는데 굳이 지금 와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다가 지금까지 주어서 음악축제를 했는데 음악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이 집행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1년마다 구성하기 때문에 일관성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축제위원이 2년 정도 임기가 있으면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김동철위원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국장이나 간사나 서기가 이것을 민간인으로 두고자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간사, 서기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김동철위원

사무국장만 민간인 1명을 둔다?
어느 한 명을 국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는 있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무국이 굳이 필요하냐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민간인에 대한 예산 자체를 축제위원회를 줘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직들은

김동철위원

이번에 음악축제에 세워진 예산이 4억5천만원인데 14조에 보시면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4억5천 범위 내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시에 다른 예산 범위 내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축제행사 예산 범위 내에서지요.

김동철위원

16조에 보시면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는데 이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 위원님들 통상 위원회를 개최할 때 수당을 주는 게 있는데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내가 보기에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사무국장을 굳이 민간인으로 둬야하면 6개월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축제나 이 축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축제까지 여기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축제사무국장이 상설 상근 사무국장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다른 행사를 다 넣어서 한다면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고 많은 인원을 넣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만 해도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김동철위원

이것을 급여를 두는 사무국장을 둬야 되는데, 사무국장 하려면 월급이 1~2백만원 줄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사무국장까지 굳이 둬야 되는가!, 음악축제를 한다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돈을 쏟아 부으려고 합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보완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김동철위원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수년동안 잘해왔잖아요?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추진과정에 잘 된 것도 있지만 문제점 때문에 이것을 만들게 된거지요.

김동철위원

사무국 두는 것은 빼면 좋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문제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광명시 축제 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서 이것을 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 모든 축제를 다 집어넣는 게 맞는거구요. 말씀하신 대로 광명음악축제를 위해서 이것을 내실 있게 한다면 타이틀을 광명음악축제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게 되면 그게 딱 맞는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광명음악축제를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많아서 주안점이 된다 그러면 조례가 광명음악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하면 간단하니까 의회에서도 논쟁의 꺼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올해 예산이 서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의를 달 사람이 없는데 지금 제목이 광명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그러면 광명시축제가 음악축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 지자체 사례도 보듯이 모든 지자체에서는 관장하는 축제에 관한 것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상설 쪽으로 축제 추진국도 있어서 축제를 주관하는데서 같이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축제사무국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을 광명음악축제 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해서 하게되면 아무 문제없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만든 의도가 음악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2호를 넣었습니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을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음악축제만 해놓으면 수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장이 같이 여기서 집어넣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타이틀에서도 광명시축제추진위원회는 모두 광명시에 관한 축제를 포괄적으로, 다른데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는 축제에 관련된 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축제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축제 재원확보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축제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다른 지자체에도 축제추진위원회가 있는데는 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게끔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라는 것을 만들 때 한정해서 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만들어야지 지금 조례가 당장 음악축제로 만들어서 한다면 축소해서 만들면 나중에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것을 검토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축제를 기존에 이미 전문단체에서 해왔고 기능자체도 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악축제만 하는 것보다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서 조례를 추진한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포괄적인 것은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축제추진위원회 기능에는 들어가 있고 다만 필요할 경우 축제 대상을 안 넣으면 그것도 별도 사항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정해진 것은 음악축제를 넣고 나머지 2호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2호에 따라서 나중에 필요하면 포함시킬 사항이 있으면 포함을 하고 확대시킬 사항이 있으면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이 광명음악축제가, 대답을 문화원에서 했다고 그랬지요? 맞습니까?
문화원에서 증인이 왔을 때 통장만 빌려줬다고 그랬는데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예산을 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특위 할 때 원장님 불러다가 할 때 자기들은 통장만 빌려줬다고 했는데 문화원에서 주관했습니까? 아까 문화원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본인들이 안 했다는데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통장을 빌려줬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우리는 거기에 관계도 없고 통장만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속기록 보세요?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했는데 과장님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책자를 똑바로 만드세요? 14조가 2개씩 겹치고 그럽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분명히 문화원에서 통장만 빌려줬습니다.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위증죄로 사무국장을 고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음악축제만 관련해서 하지 말라는 거지요. 시에서 주관하는 게 이것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에서 힘들어도 힘들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힘들게 없습니다. 관리감독만 하면 됩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음악축제가 6개월에서 7개월 소요가 되고, 농악축제도 준비기간이 2개월 정도됩니다. 구름산 예술제가 2~3개월, 평생학습축제도 3개월, 오리문화제가 3개월 이런 것을 전체를 가지고 운영하려면 추진인력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상설사무국장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6개월 동안 그것만합니까? 뭘 못한다고 그럽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합으로 하게되면 축제 추진위원회 기능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직접 다룰 수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단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 축이 되는 거지 주체가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리문화제나 구름산 예술제 이런 것을 직접 다룬다고 그러면 기능자체도 틀리고 기술적인 면도 틀리고 추진과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음악축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건데 새로 나중에 들어갈 것이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축제를 전체 전문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중심체 역할을 하기 위한 위원회이지 여기서 축제를 다루기 위한 위원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축제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다룬다고 그러면 성격도 틀리고 기술적인 면도 틀리고 업무량도 방대하고 이것은 사실상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고 보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손인암위원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히 조례가 광명시음악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사무국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제정해놓으셨고 사무국의 기능을 정확히 나열하셨고 감사까지 두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의 정확한 조례 명칭은 광명시음악축제 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구요. 축제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이라고 그랬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제가 정회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축제 추진위원회로 가고자 했을 때 이것을 수정의결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수정할 안이, 그렇다고 지금 이것을 광명시음악축제 추진 설치운영 조례안으로 한다면 주제 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감사도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의결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데를 손을 대야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정확한 조례의 기능에 따라서는 음악축제 운영조례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명칭을,
병주

이병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광명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중지하고 토론과 의결은 이번 회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한영기입니다. 광명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9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등을 개발하는 자로부터 납부 받은 부담금을 별도 계정의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향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안 제1조)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정하는 사항이고(안 제3조)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의 세출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안 제4조) 검토 의견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르면 30만㎡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8항에 의하면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토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해서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할 때에는 거기에서 사람이 오니까 쓰레기가 발생되니까 쓰레기처리시설을 개발하는 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 법이 시행되면서 소하지구하고 역세권하고 발생되는데 사실 거기에다 쓰레기처리시설을 만들라고 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당초에 비용부담으로 하라고 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그 비용을 저희가 주공하고 거의 가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산출한 것은 223억 정도 완전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면 주택공사에서 그 비용 223억을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하다가 우선 우리가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용역보고 할 때 보면 지금 자원화 되는 것을 감량시설로 보수해서 사용하자 하는데 혹여 그것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할 때에는 이 비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별도 노력 없이 이 비용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넣어서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청소시설 시설비에만 쓸 수 있게 특별회계를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현재 광명시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으로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일반 용역업체에서 하는 비용이 1백억 정도가 되고, 음식물처리시설에 22억 정도, 소각장에서 80억 정도인데 구로 전입금을 빼면 30억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연80억 정도 들어가는데 아직은 구로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더 많으니까

김동철위원

구로에서 들어오는 돈 빼면 우리는 30억이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네.

김동철위원

그러면 연간 152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지금까지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런 예산이 처음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택지개발하면서 법이 만들어져서 광명시에서 지금 소하택지지구하고 역세권에서 처음 들어오는 돈이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네, 그동안 들어온 것이 없었고.

김동철위원

그것이 223억 정도 들어온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네.

김동철위원

지금까지는 연간 150억 정도 드는 예산을 거의 우리 시비로 썼겠네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네, 일반회계에서

김동철위원

어차피 개발자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한꺼번에 사용하지는 않고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유지관리하거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이것은 시설을 할 때 건설비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정도만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자수입도 그대로 적립되고 일반운영비로 쓴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이 금액은 전혀 시설하는 금액 외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어떤 시설을 만들 때까지는 특별회계 통장에 그냥 있어야 되겠네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소각장에서 주 기능하면 소각로 같은 것이 있는데 교체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그것은 대외적으로 보면 유지관리지만 사실은 소각로 교체한다고 할 때에는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니까 다시 개선하는 것으로 봐서 그런 데에는 써질 수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우리 시에서 다른 시에 주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다른 시에 주는 돈은 별도로 없고 수도권 매립지에

김동철위원

성남 하수처리장에 가는 것 돈 안 줍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하수특별회계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223억의 비용을 받으면 어차피 이것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설치를 안 하고 비용을 받으면 지금 폐기물설치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을 갖고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우리 시설하고 수요가 바란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앞으로 입주해서 이런 비용이 와서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가서 하게 되면 늦잖아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부지선정이라든지 해서 해야지, 그러면 223억 분담금을 받아서 어차피 설치를 안 하고 돈으로 받으면 우리 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것으로 보면 소하역세권하고 소하지구에서 발생되는 양이 지금 현재 우리 시설가지고 소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나오는 것이 우리 소각로 내구연한은 20년으로 보는데 사실 열 속에서만 24시간 지나기 때문에 그것은 20년까지 안 갑니다. 그것을 교체해야 된다고 나올 때는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손인암위원

223억 비용의 분담금을 받으면 지금 설치계획이 없다면 이것을 장기간 예치시키고 어디에 쓸 일은 없는 것이네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지금 현재는 없고 우리가 음식물처리장이 만약에 먼저 우리가 저쪽에서 용역을 주어서 그것이 전혀 못 쓰고 다시 지어야 된다고 판단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다행히도 감량화시설로 개선되면 써진다고 하니까 감량화시설 쪽으로 개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자원화에서 감량화로 바뀌는 것이네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손인암위원

이 돈을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폐기물 어차피 처리시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시설을 지어야 된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해야 비용이 덜 들어가지 그때 가서 나중에 하게 되면 더 들어가고 지금 음식물 환경사업소에서 보면 어차피 자원화가 안 되어서 감량화가 되는데 저번에 저도 용역 보고회 3번인가 가서 들어보니까 연구원들이 말하는 것도 명쾌하지 않고 그랬을 때 광명시에서는 어차피 음식물처리시설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을 하나하나 추진해서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그것도 그 날 용역에서 나온 것으로 끝을 내지 않고 다시 전문가 집단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 용역서를 검토 의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처리시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회계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223억이라는 돈이 향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처리시설을 건립을 할 수 있고 지금 보면 현재 시설을 가지고 충분합니다만 향후에는 할 수도 있는 여지가 발생하는데 223억이라는 산출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소하택지지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산출해서 그것을 산출하려고 하면 그 쓰레기 양을 소각하려면 얼마만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역산해서 산출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가협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더라도 몇 년을 추정해서 어떻게 해서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건설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본인 자부담으로 처리시설을 건립하는 것만 그 사람들이 의무가 있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거기에 설치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받아내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면 223억이 향후에 효율적으로 써진다면 오히려 비용부담으로 받는 것이 좋은데 지금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지 못하고 나중에 양이 늘고 추후에 대비를 안 한다면 오히려 우리 시가 큰 부담을 갖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적절하더라도 향후를 생각해서 비용으로 부담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증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폐기물에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해서 맞추어서 향후 얼마를 증설하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폐기물에서는 법이 덜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런 것을 물을 때에는 향후 몇 연도에 증설해야 한다. 이런 답을 못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법이 그런 부분까지 산입해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특별회계로 묻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우선 먹기는 곶감이라고 그냥 돈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했을 때 이 돈 가지고 못 짓습니다. 물가상승하고 재료비 상승하고 앞날을 보았을 때는 금방 223억 들어온다고 하면 앞으로 철산동, 하안동, 소하택지개발, 역세권개발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각장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까? 1일 얼마지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1일 300톤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1일 300톤인데 지금 구로하고 반반하잖아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추정하기는 2012년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 오버되면 20톤 정도가 오버될 수 있습니다. 1일, 그런데 이것을 20톤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소각장을 증설할 수 없고 소각장 증설은 환경부로부터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20톤 정도가 부족하면 수도권 매립지로 보낼 수밖에 없고 지금 제도상에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그것을 받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만약 오버되면 현재 사용하는 소각장에 롤을 하나 이 돈으로 설치하면 안 됩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증설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설이 가능하면 거기에 증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환경부로부터 증설 자체를 못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거의 20년 정도 쓰면 롤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때 설계변경하면 더 크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오버가 되면 그때 설계할 때 설계는 1일 100톤이면 실지 200톤짜리를 만들면 되지.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러면 증설이 되기 때문에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우리가 300톤을 만들어 놓고 구로하고 빅딜을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 150억 예산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사전에 쓰레기 양을 추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큰 것을 만들었느냐 이런 질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로 낼 때 2차선, 4차선, 6차선 신경질 나지요. 사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통량이 없는데 도로 먼저 넓힐 수 없으니까 비난은 받지만 그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우리 소각장 가동율이 얼마나 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가동율이 80%정도 됩니다.

김동철위원

24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네.

김동철위원

앞으로 소하택지개발하고 역세권에서 80톤 정도의 쓰레기 발생한다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소하택지하고 역세권에서 43톤 정도 나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충분하네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현재는 당장 증설할 이유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20톤 오버라고 하지만 지금 보면 재활용 리사이클하는 회사 대표나 관계자를 만나면 재활용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쓰레기 100%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활용해서 많이 쓰면 쓰레기는 소각한다든가 폐기할 수 있는 쓰레기는 점점 줄어든다고 보았을 때 지금 예측하고 또 5년 후에 예측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생활에 정착화가 되면.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97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월 28 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사유는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심의회 구성 및 교통소통 대책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 중복 및 위원회 간소화를 위하여 「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은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는 도로굴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대행하며(안 제7조), 본문 중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은 7조1항은 제2조에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업무이관만 그쪽으로 하는 것뿐이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소통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조례개정 이후 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통에 관한 사항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임무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자문위원회 그동안 한번도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교통소통자문대상이 대형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대형공사가 없어서 못 했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워낙 많고 난립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위원회 정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선

구본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102p에 참고사항으로 경기도내 30개 시·군을 써놨는데 11개가 지금 조례가 되어 있고 19개가 조례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거기는 우리 시도 교통소통자문위원회를 구성했음에도 한번도 실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대부분 정한 시는 큰 공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한 것이고 지금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1개 차로 이상을 막고 공사를 하는 대형공사 101p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안 정한 데는 시행령에 따른 조례를 안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문제가 있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30개 시·군중에 11개만 조례가 제정되었고 19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시행령에서 정한바대로 대형공사가 없을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이것은 조례제정으로 안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겸직을 하는 것으로 했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로굴착 점용에 관한 조례에서 교통소통업무도 할 수 있게 했는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1개는 되어 있고 19개는 안 되어 있어서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05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월 28 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2008년1월3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상위법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 개정 조례안은 2008년1월31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전부 개정되어 제32조에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에 대하여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1조 내용 중에서 “시행령 제31조”를 “시행령 제32조”로 개정하고자 하며, 본문 중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2008년1월31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 에 따라 단순한 인용조항을 변경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9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9일 월요일에는 조례 심의 및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