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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익순 의원 발언

1회 제1본회의1996-03-01

장익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완

이재완임시의장

이재완의원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여는 제1대 용인시의회 개원에 앞서 성스러운 이 본회의장에서 사회를 맡게 되어 본인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내정자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의사계장내정자 김선용입니다. 보드리겠습니다. 금일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장으로부터 의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용인시시기조례안을 비롯한 4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장호의원외 14인으로부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임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단및상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장호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의원

의장단및상임위원회구성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호의원입니다. 지난 95년 12월 6일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어 금일부터 용인군의회가 용인시의회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의장단과 동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인군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가 그간 용인군의회를 성실히 운영하여 동료의원들로부터 신임이 두터운바 잔여임기인 96년 12월말까지 유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임시의장

김장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호의원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임은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유임되신 장익순의장께 의사봉을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신임 1대 용인시의회 장익순 의장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봉을 인계 받으시고 아울러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익순

장익순의장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희 용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이 오는 생명의 소리가 온누리에 가득한 오늘 용인시 의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제1대 용인시의회 개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오늘 제1대 용인시의회 의장으로서 개원사를 하게 된 것을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77년전 일제식민통치하에서 주권회복을 위하여 우리 조상들이 독립만세를 외친 3.1절입니다. 작금의 일본의 태도를 보면 종군위안부 문제와 이케다외상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몰염치한 행동을 계속해옴으로서 그 어느 해 보다도 3.1절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극일정신을 새삼 생각하게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과거사가 있는 반면 우리는 오늘 새로운 도약을 기하는 용인시에 승격됨과 함께 뜻깊은 제1대 용인시의회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15명의 시의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사명감하에 용인시민의 자긍심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대 용인시의원으로서 후배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야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선구자적인 긍지와 보람을 갖고 용인시의 발전과 도약 그리고 용인시의 미래상을 구현하는데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등시 건설에 함께 하고 일등시 의회를 구현하는데 지방자치발전에 초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용인으로서 21세기와 연결된 우리 고장을 물려주는 자랑스러운 선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에 이 개원식이 우리 의회가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시민복지증진과 우리 고장 발전을 다짐한다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3월 1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3월 1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승학 의원과 김대숙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일 상정된 조례규칙안은 경기도 군포시 등 5개 도·농 복합시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일부터 용인군이 폐지되고 용인시로 발족됨에 따라 본시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안이며 또한 이 조례규칙안은 지난 제45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금일 회의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그리고 토론은 생략을 하고 가부를 묻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이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의회공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공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시기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기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시민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민의날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공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사무위임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동리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동리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시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0항 용인시수입증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수입증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1항 용인시국내여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국내여비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2항 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4항 용인시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5항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6항 용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7항 용인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8항 용인시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9항 용인시공수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수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0항 용인시가로망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가로망등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1항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2항 용인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3항 용인시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건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4항 용인시의회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5항 용인시의회기및의원뺏지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규칙안은 수정안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기및의원뺏지에관한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금일부터 용인시로 승격되는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과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의원, 공직자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제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