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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14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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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세부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남헌입니다. 광명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1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정부의 변호사비용 현실화 계획에 의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반영하고,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소송사건의 경우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승소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며, 공무원이 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발생한 형사사건의 경우 고문변호사의 조력과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능동적인 공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 수임사건의 소송비용 지급 현실화 및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변경하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송의 경우 “광명시소송심의위원회”에서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형사피소 사건 또는 공소제기된 소송사건에 대하여 1회 500만원 이내에서 변호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도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소송의 연계성과 승소율을 제고하려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12월중 제148회 제2차 정례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공무원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활동비용을 보조할 경우에는 공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될 우려 등으로 부결된 안건이나 일부 문안 등을 조정하여 재 상정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다수의 주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과,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집행과정에서 공소제기 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의 조력과 소송비용을 지원 받아 신변보호 및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10페이지 소송비용지급 기준이 종전에는 어떻게 돼있었습니까? 신청사건이 변론이 있는 경우와 변론이 없는 경우가 어떻게 달랐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청 사건인 경우에 변론이 있는 경우에는 30만원 변론이 없는 경우에는 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변론이 있는 경우 45만원 변론이 없을 경우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켰습니다.

나상성위원

본안 사건에서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150만원 이내로 돼있는데 종전에는 얼마로 돼있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105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법원 규칙으로 하고 다만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있는데 종전에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특별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규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600만원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나상성위원

형사피소사건 또는 공소 제기된 소송 1회 500만원 이내라고 돼있는데 종전에는 얼마였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똑같은 500만원이었습니다. 다른 시군 파악해봤더니 11개소 시. 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3페이지 서면 자문사항은 1건당 5만원이었거든요. 종전에는 자문을 해도 건당 돈을 지급 안 했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건당 지급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월 월정액으로만 지급된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월 3건 이상했을 때 15만원 주었는데 문제점을 분석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2건 자문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당 5만원 씩 지급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많이 상담을 한 변호사는 많이 드리고 상담을 적게 한 변호사는 적게 드리고 월 상한액이 30만원으로 올리는 건데 종전에 20만원이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15만원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15만원은 건이잖아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월 20만원은 월정수당이고 자문했을 때

나상성위원

지금도 수당은 20만원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예. 똑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도 똑같은 20만원 주고 건당 5만원씩 주는데 7건했다 할지라도 30만원만 드리겠다 이 말씀이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 파악해 보니까 최고 주는 데가 50만원으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30만원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상한을 두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최고 상담 많이 한 변호사가 50만원 이상은 가져갈 수 없도록 장치는 해놨네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소송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제 6조에서 두었는데 결국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고 돼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결국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자체 장이 정책을 수반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적 감정이나 사견을 둘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면 똑같이 시장의 입장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6조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할지라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소송심의위원회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만약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대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장님 문제점이 돌출 될 수 있을까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시정조정위원회가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시에서 중요사건이라든가 중요 정책 같은 것을 결정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국장들이 위원이고 부시장이 위원입니다. 저희도 인격체이고 나름대로 공무원 생활 수십 년 했던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불합리한 것을 시장 의도대로 시정조정위원회에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안 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인격을 생각해주셔야지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자기 의견대로 하는 것은 오해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오해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고를 할 때 웃었다고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직원을 대기발령형태로 인사를 한다거나 이것이 결국 인사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결국 시장의 의도대로 다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은 국장님도 업무보고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후배 공무원들을 통해서라도 정말 변화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시장의 입맛대로 시장의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4기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얼마든지 국장이나 과장이 야단을 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시장을 비웃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처분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이 아닌데도 결국 그렇게 가는 것은 결국 저도 공무원들의 인격이나 이런 것을 믿고 싶지만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소송도 사안에 따라서 분명히 소송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데 이 공무원이 자기에게 자기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대응을 안 하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대응 안 해도 될 것을 대응하고 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저는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에 공무원 국장님들 거의 평생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라 인격을 믿고 싶지만 결국 일련의 사태를 보면 그렇지 못한 행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라면 열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송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그래서 설령 모든 것이 시장의 의도대로 가결될지라도 소수 반대제는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어떤가 그랬을 때 부작용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인사위원회에서 시장이 의도한대로 웃는 사람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한 일이 없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하지도 않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인사위원회는 직위해제했을 때

나상성위원

직위해제가 아니라 인사를 그 동안 그 사람이 보직이 있는 주사인데 무보직으로 발령을 내버리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인사위원회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직이 있는 주사를 무보직으로 발령 내는 것은 웃었다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다. 직위해제를 할 때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아까 말씀하신 보직이 있는 주사를 이 사람이 행정적 착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웃었다고 해서 무보직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거친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이 나름대로 지휘통솔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논하는 것은 제가

나상성위원

저도 알아봤는데 과장을 맘에 안 든다고 계장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과장을 계장으로 한다는 것은 강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위원회를

나상성위원

주사가 보직이 있는 주사가 무보직으로 발령을 내는 것도 강등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강등이 아닙니다. 하여간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나상성위원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장이 그런 것을 정확히 알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결국 인사위원회에 공무원 자체가 시장이 의도하는 대로 이것을 하려는데 방법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시정조정위원회에도 시장이 의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6조를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소송심의위원회를 두든지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중요소송의 심의 조정하는 것은 나름대로 시장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소송을 해라 중요소송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소송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일종의 시장이 하는 내용을 견제하는 뜻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위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장의 권한을 억제하는 장치이지

나상성위원

저도 억제하는 장치는 만들어주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럼 찬성해주세요.

나상성위원

저는 대찬성입니다. 단 그것이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는 것이 제가 그것이 결국 시장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저희는 위원회를 가급적 줄이는 입장에 있어서 이런 소송심의위원회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광명시에 국장급 이상 간부들 부시장도 위원장으로 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우리시의 행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소송으로 중요소송으로 지정할까 아닌가를 오히려 민간위원을 위촉해서 별도로 위원회 구성하는 것보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구나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법무사도 한 2명 끼고 거기에 딸려있는 여러 가지 세무직 회계직 이런 사람들도 끼고 변호사도 한두 명 끼고 의회도 하나 끼고 그래서 이것이 중요소송으로 해야 할 사항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구요. 제 5조 2항을 보면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회 에 한하여 5백만원 이내의 변호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법의 확정판결에서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의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해서 시민 NGO 단체에서 의견서를 준 것인데 제가 알기로 변호사에게 일정 수임료는 후불입니까? 선불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착수금을 주고 나중에 성공 사례비는 별도로 약정을 하지요.

나상성위원

만약 후불제로 한다면 그 비용을 담당 공무원이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시에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후불제로 한다면 내가 그 사건에 들어가서 하든지 말든지 우리시는 아무 상관없는데 하여간 내가 이기고 들어오면 5백만원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우리 공무원한테 오히려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공무원들한테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다가 피소가 됐으면 시에서 능동적으로 해줘야지요. 그 직원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돈을 먼저 주고 변호사 선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본인이 변호사 선임 필요 없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혼자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그러면 저희시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줘도 되는데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작년도 9월 달에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할 때 지도민원과에 청경 한 명이 상대방 노점상한테 폭행을 당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점상도 자기도 상해를 받았다 그래서 4주 진단을 끊어서 맞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검찰에 송치돼있는데 결과적으로 직원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폭행을 당했으면서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자기보다 더 큰 진단서를 때 가지고 와서 결과적으로 맞고소를 했지만 어떻게 되면 피의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피의자면서 피해자가 돼 가지고 본인이 혼자 검찰에 다니면서 소송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이런 예산이 있다면 미리 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마침 고문변호사 개정 조례가 심의가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다고 해서 자료를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 김상기라는 직원이 노점들한테 폭행을 받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미리미리 소송비용을 줘서 자기가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나상성위원

저는 시민단체 의견이니까 그런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불제로 한다면 만약 우리시가 먼저 지원해줬다 할지라도 확정판결이 패소가 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급여나 퇴직금 압류할 수 있어서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도 거의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소송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인격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이런 것을 소송심의위원회가 중요 소송 지정에 관한 사항, 제소 및 응소 대책에 관한 사항,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심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심의한다 이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로만 구성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금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중요소송 지정이 돼 가지고 그게 의혹이 있다든가 시가 권한을 남용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중요사건을 중요소송으로 심의조정이 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지 않고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대행이 가능하다면 굳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매년 필요 없는 위원회를 그때그때 폐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항상 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광명시 위원회가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다 이런 위원회는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매년 별도로 위원회의 운영실태 같은 것을 점검해서 지금현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특별히 하는 그렇게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깊이 생각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이 관계는 지난번 의원발의 안건 했을 때도 시정조정위원회를 대행하는 것은 의원발의 안건에서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불필요한 위원회를 당연히 없애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인데 소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굉장히 객관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 중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다가 피소된 공무원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현재 한 명이 있습니다. 김상기 지도민원과 오늘 행정지원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청원경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청원경찰을 노점상 단속에 투입했다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청원경찰과 노점상 단속을 맡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청원경찰법에 할 수 있습니까? 청원경찰법에 청원경찰은 청사방호만 하게 돼있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옛날에 청원경찰 뽑을 때 청사방호도 있고 모든 단속업무에도 포함돼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쪽의 조건으로 해서 뽑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85년도에 주택계장을 할 때 무허가 단속원으로 2~30명을 뽑았습니다. 청경을 그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 당시 그런 임무로 해서 채용한 인원들을 그러면 법이 바뀌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퇴임하라고 그럽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청사방호업무를 시키면 되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도 청사방호 업무가 청경의 임무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뽑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구요. 시민단체 의견 중에 후불제든 선불제든 큰 의미는 없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불제로 하는 게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이겨 가지고 오면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소송비용 써라 오백만원 주는 것과 시에서 적당한 공무집행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폭행 당해서 피소가 된 직원들한테 5백만원 소송수행 경비를 주면서 고생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문제없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선불이 맞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고문변호사 수임료 같은 경우 지금현재 개정안에 보면 50만원이거든요. 약 15만원 정도 느는데 실제적으로 변호사들에 관한 변호사들을 정당하게 지급하는 부분은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의된 부분이 많습니다. 국선 변호사 같은 경우 너무 적게 주니까 국선 변호사들이 변호사 역할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국선 변호사 제도란 것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둔 제도인데 너무 변호사 수임료를 조금 주니까 변호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더 현실화시켜줄 필요는 있습니다. 단 우리 광명시에서 현재 서면 자문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그런 조건에 맞춰서 받을 수 있어야지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난번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에 나중에 다시 할 때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고문변호사들에게 서면 자문을 할 때 먼저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월 3건 이상해야지 15만원 주는 것이거든요. 2건을 하면 한푼도 못 받아갑니다. 그런 예가 너무 많았습니다. 장현준, 윤찬섭, 정기용, 김수섭 이런 변호사들이 2건 이하가 돼서 못 받는 일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건당 5만원으로 해서 대신 하는 대로 하지만 30만원 넘는 것은 시 입장에서 과하니까 멕시멈을 30만원 정도 해서 주자고 고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현재 고문변호사 5명이 계십니까? 월 상한액 30만원 이상을 받아가려면 6건 정도 서면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 5명이면 30건 정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최하 30건인데 30건 정도의 서면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나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2008년도에 116건을 자문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월 10건 안되네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나상성위원

5명중에서 최소 3명은 관내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해주세요? 그동안 관내에 있는 변호사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건했다고 해서 수임료도 못 받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관내 변호사를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든가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라도 제도가 바뀌어졌으니까 최소한 3명 정도는 관내로 해주시고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까 두 명 정도는 관외를 한다 할지라도 관내를 해야 공무원들이 접하기도 쉽고 상담하는 것은 전문 변호사가 아니더라고 가능하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았으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회계과장 민창근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1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국가공무원과 같이 국내출장 여비를 정산할 때 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가용을 이용한 관내(무박) 출장이 대부분이고, 장기교육과정(1개월 이상)에 입교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교육여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는 등으로 국내여비 실비정산제도의 운영상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으로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의 공무원여비규정(국가공무원이 대상)을 준용하였던 국내의 운임 및 숙박비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공무원 국내여비 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지 않으므로 정부구매 카드 사용에 있어서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광명시 지방공무원의 국내출장 여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회계과장 민창근입니다.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1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리대 마을회관(경로당)대체시설 매입대상지 변경으로 제안사유는 소하동 198-3번지에 위치해 있는 가리대 경로당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위치하여 신. 증축이 불가한 지역으로서 소하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 개설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대체시설로 소하동 154-4번지 일원 473㎡(토지 및 건물)를 취득하고자 2008년 5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에 반영하여 의회 승인을 얻어 매입을 추진해 왔으나, 이 지역 어르신들이 위치적 불편을 들어 매입을 반대함에 따라 도로변에 위치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대체시설을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당초 소하동 151-4, 11에 위치한 부지 473㎡, 지상 2층 주택을 소하동 174-4에 위치한 493㎡, 지상 2층 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검토의견은 당초에는 외곽지역에 위치하였으나 변경된 지역은 도로변에 위치하여 이용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소하동 174-4번지는 계획상 도로, 공동주택용지에 속해 있는 완충녹지, 어린이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다음은 소하동 택지개발지구내 시립도서관 건립 건으로 제안사유는 소하택지개발지구, 소하 신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구 집중이 예상되는 소하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지식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권역별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적 정보·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소하동 택지개발지구 내 시립도서관을 신축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하택지개발지구내 근린공원내 대지 1,750㎡, 건물 연면적 7,000㎡(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는 185억4,300만원이며, 사업시기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건립하려는 계획으로 검토의견은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는 택지개발과 역세권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에 대처하고, 소하동 지역에 문화공간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2008년 5월 23일날 추경에 예산을 15억 확보했는데 그렇지요?
그때 예산 확보할 때 뭐라고 확보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예산 확보는 사회과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것만 그때

나상성위원

토지를 변경해야 될 사유가 뭡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당초에 그 건물을 당초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노인 분들이라서 조금 높아서 거기는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다른 대로 해달라고 해서

나상성위원

그때는 노인들의 의견을 안 들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 당시에도 관련 부서에서 들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보면 취득부지 여건,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자료 준 것이 가리대 마을 내에 위치하여 현 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며 규모가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적합함,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내서 관리계획 우리한테 인가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꾸게 된 동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현재 대체부지 소유자가 이창우라는 것 알지요? 어느 분인지 아십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거기 노인회장이라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을 안 한 이유도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되고 예산을 5월 달에 주었는데도 지금까지 사업을 2008년 6월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고 결국 대체부지 마련한 것도 반대하는 이유가 그 당시의 노인회장 땅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부결할테니까 자세히 알아 가지고 와서 하세요? 회계과에서 모르면 내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추진과정은

나상성위원

추진과정은 회계과에서 여기 보면 기존에 있는 151-4번지 우리 시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으로만 되어 있고, 새로 가려고 하는 땅은 그 땅이 일단 대로도 나고 중로도 나고 소로도 나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어린이놀이터 공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소음이나 교통사고 유발 생각 안 했어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지금 소음은 안 납니다.

나상성위원

거기가 도시계획이 그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가 실사용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부지를 변경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새로 매입하려는 토지가 거기 노인회장님 토지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왜 이 땅을 추진을 안 했습니까? 안 판다고 하니까 안 하고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판다고 하니까 이것을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나상성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고 사실이 그렇잖아요. 어르신 불러봐요. 여기에서 한번 내가 물어보게, 당초 이 땅을 팔라고 했지만 안 판다고 해서 못 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산꼭대기에 있는 것을 산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검토를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제 와서 이 사람이 판다고 하니까 그것을 하고 그것이 노인회장이니까 반대의견이 뭐냐고 하니까 노인분들이 반대한다고 하고 노인분들 반대한다는 그 의견서는 제출 받았겠네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해당 부서에서 받았겠지요.

나상성위원

여기에서는 확인 안 해보았어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사회과에서 회계과로 우리가 이 땅을 취득할 것이니까

나상성위원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장님 이런 건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누가 봐도 지금 반년동안 예산 15억 주니까 하나도 쓰지 못하고 사장시켜 놓고 이제 와서 겨우 토지 바꾼다는 것이 노인분들이 반대해서 그 회장이 누구냐 이창우, 그 땅 소유자가 누구냐 이창우 말이 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나상성위원

이것도 안 보았어요? 토지확인이용계획서, 한번도 혹시 안 보았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보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그 양반 소유 땅이 도로로 어디로 다 쪼개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거기에 어차피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땅에 대해서는 그만한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가능한지, 그런데 여기가 정말로 노인정의 위치로 가장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노인정은 어디 들어가든지

나상성위원

그때 당시에 회계과 업무를 국장님이 보셨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보면 매우 적합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그때 당시 우리한테 이 서류를 올린 사람 공무원이 잘못된 것이네요. 이 사람 문책해야지요. 적합하지도 않은 것을 적합하다고 갖고 왔고 노인분들한테 의견도 물었을텐데 물어서 좋다고 해서 여기 부지 마련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투융자심사 그냥 한 것도 아니잖아요. 중기지방재정투융자심사 했지요? 그때도 적합하다고 했고 노인분들이 이상 없다고 해서 했고, 두 번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이상 없다고 해서 했고, 예산 달라고 할 때 이상 없다고 해서 주었지요. 안 했어요? 그러면 3번을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 노인들이 싫어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상황 변화된 것을 볼 때는 거기가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으로 공영개발

나상성위원

지금 땅 사준다는 것이 노인회장 땅 사준다는 것 아닙니까? 말이 되냐구요? 설령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이 되나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상성위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들으면 뭐해요. 또 거짓말인데 1∼2번 들었어야지요.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 예산 이렇게 3번을 들었는데 다 거짓말인데 들으면 뭐해요. 또 거짓말인데, 노인지회장 땅이면 또 바꿀래요? 말이 되는 소리를 갖고 해야 무슨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하지요.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리대마을회관(경로당)대체시설 매입대상자 변경은 나중에 하고, 소하동 택지개발지구내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시간을 갖은 후에 다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하동 택지개발지구내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식정보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앙도서관 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중앙도서관 관리과장 김민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윤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앙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광명시 지식정보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의안 39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중앙도서관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1월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식정보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소하다목적복지시설 내 어린이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공공도서관 설치)에 근거하여 도서관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명칭 등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제한된 공간에 비해 증가하는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서관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호에 의하여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7-37호의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근거하여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장서관리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를 명기하며(안 제1조의2 및 별표 1),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안 제10조제3항)내용으로 검토의견은 소하다목적시설 내 어린이도서관 명칭을 『소하어린이도서관』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7-37호에 따라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의 전체 장서의 100분의 5 이내를 100분의 7 이내로 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식정보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폐기를 5%에서 7% 이내로 한다는 것은 기존에 보관되어 있는 장서를 더 많이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보관할 곳이 없어서 그런지.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서가를 보관하는 실내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상실했다든지 시사성이 떨어진 책들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폐기를 함으로써 더 시사성 있는 지식정보를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로 폐기되는 것들은 책이라고 하기 보다 자료들이 더 많지요. 예를 들어서 잡지.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정기간행물들이 대상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바라고, 도서관 명칭을 소하 어린이도서관으로 누가 지었지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설문을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료 있어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지금 설문 받은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명칭을 몇 개 주고 설문을 받았어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주민들하고 직원들한테 앙케이트를 조사해서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몇 분이나 참여했습니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소하 어린이도서관은 사서직들한테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만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봐요. 금방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저는 옹달샘 할 때처럼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금방 주민들한테 설문 받았다고 하고 금방 공무원들한테만 받았다고 하고 뭐 하는 거에요? 확실히 알고 대답하세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것이 낫지.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알았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소하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린이도서관이라도 특히 어린이도서관이니까 이름에는 교육적인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소하동에 오리 이원익선생을 기념하는 기념관도 있는데 오리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충현 박물관과 연결시켜서 충현 어린이도서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이름을 갖고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주민들이 가장 친근하면서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명칭으로 도서관 명칭을 정했으면 어떨까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주민동의 하나도 없이 사서직 공무원들한테만 해서 이름을 정했다는 것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리대마을회관(경로당)대체시설 매입대상자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사회과 담당이신 석영만 과장님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 회계과장님과 국장님의 말씀으로는 위치변경을 요청한 사유가 경로당을 사용해야 하는 분들께서 거기를 반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말고도 또 여기에 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우선 제일 큰 이유는 이용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위치상 또 지형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옮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지역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월을 시켰는데 그 안에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한 것이 아닌 다른 물건을 찾아보려고 매물을 지속적으로 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매물을 내놨다가도 다시 들여놓고 또 파신다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그러면 거기가 아닌 다른 곳을 찾아봐라 찾아서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파신다는 분이 원래 없었는데 제가 거기에 전체회의를 통해서 이런 의사를 전달했고 파신다는 분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없었는데 그 당시에 현재 파신다는 가리대노인정 회장이 만약 하다가 없으면 당신 집이라도 내놓겠다고 그 당시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팔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치 어르신들이 싫어하는 지역을 빼고는 없기 때문에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위치변경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궁금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을 들었고 담당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요청했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지역도 찾아보았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이외에는 할 데가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문제가 기대 가격은 보통 1천만원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 지역분들이, 실지로 거기를 감정해 보면 가격이 그 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았다가도 저희가 직접 어떤 어르신들이 이 집은 팔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접촉했었는데 막상 살라고 하니까 들여놓고 도로 들여놓고 그런 상황이고 현재도 이것이 우리가 산다면 감정가에 의해서 사게 되는데 가격이 그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이창우 회장님이 2007년도에도 회장님을 하고 계셨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7년부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노인정 첫 번째 부지를 마련할 때부터도 회장을 하고 계셨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그 당시에도.

나상성위원

그때 당시에 이 노인정을 옮길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는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까? 의견을 안 묻고 시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나상성위원

다른 사람은 다 기억하는데, 이것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거쳤지요? 그때 당시에 이것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나를 가지고 논의했었지요? 그래서 적합하다고 했지요? 또 노인분들 이동거리나 여러 가지로, 다음에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했지요? 그때 당시에도 적합하다. 이런 "노인정을 옮기는 것 노인들한테 의견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2008년 5월에 예산심의를 했지요. 15억, 적합하다. "문제 없느냐"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바뀌게 된 것은 저는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되지요. 노인분들이 갑자기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노인분들 체제가 바뀐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의혹을 갖고 오늘 신문에도 의혹 있다. 그런 식으로 기사화 되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매도자가 이창우 회장님인데 그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나상성위원

그것은 알고 지금 어르신들 마음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전에는 괜찮다 그랬다가 최근에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실지로 그 어르신들이 거기를 직접 올라가 보면서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큰 반대가 없었는데 할머니들이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음에 지금 그 어르신들이 반대한 시점은 언제부터 반대를 했습니까? 현재 151-4, 11번지를 반대한 시점이.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2008년 10월18일자로 왔었는데 그전부터

나상성위원

우리가 5월23일 예산 주니까 바로 6월부터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떨어졌습니다. 6월에 사업추진 불가가 떨어진 사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불가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거기를 가지 않겠다고

나상성위원

6월에 그랬다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토지를 사려고 협의를 하고 있을 당시가 그때 불가라는 말입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 문제가 돌출 될 것으로 알고 토지를 안 산 것입니까? 문제가 제기되어서 안 샀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서 토지를 안 샀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대체시설 매입 5월 추경에 확보되었고, 6월에 대상지 매입 어르신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6월에 협의매수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진이 불가할 것 같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서면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했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안 찾아보았는데

나상성위원

한번 보세요. 구두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잘 아시잖습니까? 가장 저희가 결정적으로 이유를 묻는 것은 박은정위원님도 아시지만 여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여기에다 지금 현재 노인정을 새로 지었다고 생각합시다.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이 다시 시행되면 이것을 헐어야 합니까? 안 헐어야 합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를 매입 지정한 것은 짓는 것으로 계획해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나상성위원

어차피 도로로 들어갔으니까 옮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정이 여기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부지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대로 시행된다면 나중에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 근방으로는 노인정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단, 주공에서 개발하든 민간이 개발하든 개발하는 주최측에서 대체부지를 다른 곳에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결국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대체부지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지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 공부상이나 현재 나와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상성위원

그렇지요. 이 상황이 더 열악해질 수도 있고 더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과장님은 예측할 수 있어요?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다고 내가 만약 주공이에요. 주공이 노른자 땅에 노인정 주겠습니까? 사업성이 없는데.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디에 위치하더라도 어디로 갈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예측 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현재 그것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아무데도 매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151-4번지를 사면 여기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여기도 대체부지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요. 그렇지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174-4를 사도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151-4를 사도 여기에 노인정을 못 지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174-4를 사도 노인정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여러분은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속이느냐 하면 151-4번지는 높아서 어르신들이 가기가 힘들다. 여기에 노인정 들어섭니까? 과장님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지 사면 여기에 노인정이 들어선다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상성위원

잘 모르신다면서요. 알아요? 확실히 얘기해요. 지금 현재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거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지금 현재 이 노인정이 당장 철거되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가리대 지역이 개발될 때까지만 노인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석영만 과장말씀은 지금 현재 154-1번지는 지금 현재 있는 동안

나상성위원

임시로 가는데 저 어르신들은 임시도 못 가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나상성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졍경제국장

그런 답변인데요. 석민남 과장 답변은

나상성위원

여러분이 언제 노인정에 가서 임시라고 얘기했어요? 노인분들은 151-4 산꼭대기에 노인정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부지로 마련해 놓으면 주공에서 사업을 개발하면서 대체부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진짜 노인정이 들어서는 것이고 개발 전까지만 갈 데는 다른 데를 마련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갈 데를 마련하는 것이

나상성위원

임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노인정에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지금 이분들은 여기에 174-4번지 땅을 사면 마치 자기들 노인정이 거기에 들어는 것으로 알고 있고 151-4번지 땅을 사면 거기에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임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임시로 얼마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측을 저희가 정확하게 못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과에서 언제 여기 사업추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는데

나상성위원

시장이 엊그제도 그 동네 가서 동 주민과 대화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에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언제 될지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했는데 위원장님! 도시과 한번 불러 주세요. 하는 김에 철저히 분석해 봅시다. 그리고 노인담당도 불러 주세요. 정확히 확인하고 노인정 전화로 확인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도 임시거처 마련하면 또 때려부수고 또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때려부술 때에는 거기만 때려부수는 것이 아니고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임시로 하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 말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고 도시과에서 그 사업 언제 추진하는지도 지금 모르지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가리대 지금 언제 시작하는지 모르지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확정적으로 언제 한다. 이것은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나상성위원

추진계획이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구변경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것이 나와 보고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결정합시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나상성위원

아직 용역인데 사업시행 할 때 이전하는 것이지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당장 경로당이 헐리는데 이분들이 가야 할 데가 없잖아요.

나상성위원

왜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없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분들이

나상성위원

151-4번지 사도 이전해야 되고
윤배

오윤배위원장

어차피 임시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입을 안 하고 임대로 하면 안 됩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 마을회관이 가리대분들의 마을재산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상 여기에 깔려 있는 정서는 그 재산 받는 것은 사실 그분들이 쓸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주인이 사실

나상성위원

임시로 안 가신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노인계장님 거기 임시로 안 가겠다. 확실해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서 대화 안 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몇 연도에 된다면 다시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어차피 도시계획을 해야 하니까 임시로 쓰는 것이니까 임대로 해서 하면 되겠네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노인정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땅값 오르면 대체부지 우리가 사야 하는데 그 돈이 지금 가리대 마을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사지 않고 임대하면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말씀은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개발될지 2년 후에 개발될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임시로 가는 154-1번지는 산 위에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땅도 같이 개발되면 다 철거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위원장님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서 구획정리가 되면 우리 시에서도 조합원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역화 주공에서 하게 되면 보상도 받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저쪽이 되었든 이쪽이 되었든 다 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마련해서 하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 가든 이리 가든 마련은 3월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실지 먼저 가려고 했던 곳은 지대가 높은 곳으로 노인분들의 접근성이 안 좋다고 얘기한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사회과에서 거기를 택한 이유는 왜 거기를 택했겠습니까?
윤배

오윤배위원장

처음에는 왜 거기를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찾다 찾다가 못 해서 그나마 마련해 주려고 궁여지책으로 찾은 곳이 거기고
윤배

오윤배위원장

매입할 물건이 없어서 산꼭대기를 찾았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노인정과 협의해서 찾은 것으로 제가 담당한테 들었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실지로 가서 보고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높다고 다른 데를 구해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찾다 찾다 보니까 없어서 찾다가 못 찾으니까 결국 노인회장이 그러면 내 것이라도 사용하라고 해서 얘기가 된 것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는 과장님 그렇게 설명 안 하셨는데
윤배

오윤배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옮기려고 했던 곳이 높아서 사실 노인들 접근성이 불편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제2의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려는 지역은 하필이면 노인회장이다 보니까 그것이 노인회장 땅 팔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많이 불거지는데 과연 이 주변에 노인회장 말고도 팔 땅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다른 데 팔 사람이 있으면 검토를 한다든지 없으면 이리 가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다른 데를 분명히 땅이 팔게 있는데 이리 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지금 동사무소 확인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노인분들한테 여기 151-4번지 땅을 사서 노인정을 지으면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개발되면 다시 다른 데로 여러분들이 편안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노인정에 설명했어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언제 했어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제가 11월에 나가서 지금 여기에다 지어도 그분들이 계속 주장한 것이 그 위로 안 올라가겠다고 했던 것이 원래 여기에다 영구히 되는지 알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경로당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 여기가 영구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지요. 여기는 언제 될지 모른다. 그것이 평생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여기는 지금 현재 시장이 매우 관심이 있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업이 금방 진행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나 같아도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에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언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되는데 시기가

나상성위원

도시과에 묻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지구단위계획담당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가리대 삼거리 개발이 향후 추진과정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는 연도별로 업무보고 하듯이 연도별로 갈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는 언제 정도에 우리한테 나올 것인지.
이것이 나오면
타당성 결과만 나오면 사업은 빠르게 진행이 되겠네요?
공영개발로 가게 된다면 더더욱 이 사업이 빨라지겠네요?
환지보다 오히려 공영개발로 가는 것이 빠르고 주공이 만약에 공영개발에 참여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전문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따로 따로 의결되는 것이 아니고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따로 따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맞나 확인해 보세요? 법적으로 되는지.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히 의회법무 쪽에 알아보고 잘못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 자체가 하나는 부결시키고 하나는 승인해 주는 것이 법적인 효력을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따로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승인안이 하나로 있는데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승인은 그렇게 하지만 분명히 따로 따로 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따로 따로 하나는 부결하고 하나는 승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네, 그러나 조건부 승인은 안 되고, 승인, 부 승인, 보류 이렇게 3가지 밖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 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가리대마을회관(경로당)대체시설 매입대상지 변경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2월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9일 월요일에는 공보담당과, 감사담당과,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