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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14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9-02-09

조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돼있으나 2월6일에 이번 제1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심사 중 질의답변 중지된 광명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과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안 심사와 2009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 일부변경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월6일 이번 제1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계속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전과 변경 후를 대비했습니다. 광명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을 광명시음악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본문 중에서 각종 축제를 음악축제로 바꾸고 3조 대상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를 1개조씩 앞당기는 사항이 되겠구요.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10조에서 3항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도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음악축제 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꼭 필요한가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축제를 했었는데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일관성 있는 축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축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정통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고자 합니다.

김동철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음악축제를 해오면서 별 무리 없이 잘해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음악축제 문제 때문에 각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분분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과연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그것도 의문스럽구요. 앞으로 지자체 선거가 1년 5개월 남아있는데 그때 가서도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사항인데 이 조례를 만들어놓게 되면 이 조례가 폐기되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축제 예산을 세워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조례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라는 법은 없구요. 축제 토론회 개최 시나 시민단체에서도 음악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돼야 된다고 거기서도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음악축제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동철위원

각 지자체별로 많은 축제들이 있잖아요. 음악축제라는 것은 어느 지자체든지 대부분 축제형태가 됐던 음악회가 됐든 이런 형태를 통해서 많은 단체들이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특화가 돼있지 않아서 우리 광명시민이나 일부 사람들만의 잔치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외부에서 우리나라 각 다른 도에서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국내에 관심 있는 학자라든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오고 외국에서까지 심지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음악축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꼭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그런데 조례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 꼭 필요한 조례인지 진정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조례를 더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만의 브랜드 있는 특화된 축제도 없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함평 나비축제라든가 가평 잣 축제 사무국설치를 해놓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구가 반드시 있어서 우리도 제대로 되게 추진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계속해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2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축제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을 넣었어야 맞는데 그냥 축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이것만 넣은 거지요?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1조에 보면 음악축제 (이하 "축제"라 한다) 여기서 나온 축제는 음악축제를 의미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손인암위원님과 저와 몇 가지 같이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식으로 해서 지금 조례를 상정한 축제 추진위원회에 조례는 음악축제를 위한 조례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지금 음악축제 추진위원회 설치조례안을 가안을 다시 참고로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광명시 여러 축제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다양한 축제들이 광명시에 만들어질 수 있기에 저는 이번에 그냥 그대로 상정한 광명시 축제 추진위원회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 내용 중에는 음악축제 다른 축제를 넣어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전체 안이 사무국과 감사의 기능 같은 경우 음악축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므로 저는 광명시축제추진위원회조례를 보류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께 안을 내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위원들이 안 자체를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지금 한두 개 안을 고칠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구들 것을 보면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른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계속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조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금년에 음악축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음악축제가 10월 달에 실시되는데 작년에 이런 기구가 없이 축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좀더 추진이 내실 있고 축제 자체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전문기구가 없이 막연하게 추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류시켰다가 다음에 회기에 추진한다고 그러면 시기가 자꾸 작년에도 예를 들면 주최 선정 문제를 문화원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문화원에서 못한다고 그랬다가 또 문화원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과정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정통성이 있고 내실 있는 축제가 이어졌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좀더 효과적인 축제 추진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전문 설치 기구를 지금 만드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늦어지면 모든 준비 단계가 자꾸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축제 자체도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는 현재까지 다른 축제는 운영상 크게 앞으로 보완을 하게 될 수 있지만 문제될 것은 없고 현재까지 음악축제 추진에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주최 기구 설치가 된 다음에 전문적인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이왕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축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주셔야 원활한 축제가 추진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구요. 아까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 관련해서는 상당히 내용도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후에 저희가 개정을 한다든지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은 음악 축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음악축제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예산이 수반된다고 그래서 사무국을 삭제했지요?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무국장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보니까 이게 상설기구로 추진하느냐, 비춰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삭제를 시킨 것이고 사무국은 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더라도 사무보조는 어디선가 해줘야 되거든요. 사무보조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한시적인 거지요?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라고 해서 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얘기도 많이 들었고 하니까 지금 저는 이것을 보류시켜서 다음 회기 때 전체적으로 축제 추진위원회를 다루자는 것이고 위원님들 중에 이 얘기가 못마땅하다고 하면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반대토론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11조에 보면 사무국을 두고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는 지출을 한다고 돼있거든요. 사무국을 두고 국장을 두고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는 것 이것은 연간 얼마나 될 것으로 추측이나 예산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타시군 비례하면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사무국 임대료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게 되면 국장 인건비를 얼마정도 계산했을 때 1,500만원이 훨씬 더 들것 같은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6개월 끝나고 나서 정산하려면 최하 7개월 정도 가야 되고 7개월 동안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사무국을 7개월만 임대했다면 7개월 후에는 사무국은 1년 내내 임대료가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어떻게 정산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지금 그것을 물어볼 사항이 아니고 지금 보류냐 아니면 수정안을 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광명시음악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11조에 보시면 사무국을 두게 돼있습니다. 사무국을 두게되면 사무국 임대료라든지 사무국에 사무국장이라든지 간사, 서기를 두게끔 조례안이 돼있는데 사무국 같은 경우 한시적으로 둘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연간 임대료가 나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구요.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를 150만원 정도 잡는다고 하더라도 7~8개월이면 그것만해도 국장 월급이 제가 보기에는 150만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 250만원 줘야 되는데 이것만해도 7개월이면 1,500만원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경상적 경비 지출이 돼야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불 보듯 뻔하고 지금까지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무국 지원이 없어도 잘 진행해왔다고 했는데 제 11조 3항에 보시면 사무국이 수행하는 기능 중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축제관련 전문단체나 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지금까지 위임해서 했잖아요? 조례안이 없어도,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까지 그 외에 많은 경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이 조례안을 굳이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본 위원은 정말로 의구심이 가구요. 별도의 사무국을 만드는 것이 비상식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구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 자체를 부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을 원하신다고 반대토론을 내셨습니다. 손인암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손인암위원입니다. 광명시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질의응답을 해본 결과 3조에 광명 음악축제라든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여러 사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일부 인정을 해서 유인물을 나눠주신 대로 수정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그랬기 때문에 광명음악축제에 올해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 동안 논란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폐지해야 된다고 논란이 많았지만 작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올해 잘 하라고 예산을 통과시켜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광명음악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해서 의결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수정내용은 유인물로 드렸으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반대, 보류, 수정의견에 대해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 1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반대, 보류, 수정 의견 3건이 나왔습니다만 표결을 하는 과정에서 과반수가 안 넘었을 경우에는 두 가지 안으로 압축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수하지 않는 분은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조미수위원의 보류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손인암위원의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6명 중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 1표, 보류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 1표,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4표,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4명이므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미수 간사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광명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광명시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광명음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 중 “광명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를 “광명음악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의”로 수정하고, “광명시축제추진위원회”를 “광명음악축제추진위원회”로 수정하고 제3조를 삭제하며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제3조 내지 제15조로 수정하며, 제17조를 제16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16조(평가) 위원장은 축제행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원재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협조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신태송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석영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화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평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엄원식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서여선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현재 주민생활지원국 직제는 4개 과 2개 사업소로 편성돼있으며 정원 79명에 현원 83명의 직원이 주어진 업무 역할 속에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36건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별 주요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실시 외 7건, 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내실화 외 7건, 가정복지과 양성평등 보편화를 위한 여성정책기반구축 외 5건, 문화체육과 문화탐방 및 향토사 보급확대 외 2건, 시민회관 효율적인 시민회관 운영 외 1건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외 1건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타 세부사항에 해서는 해당 과장 및 사업소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김지람 총괄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미현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민병인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윤영덕 고용안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9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들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위기가정이 발생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무한 돌봄 긴급지원 일자리 창출이 저희업무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들은 간략히 설명 드리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신태송 과장님이 오신 게 개인적으로 고맙고 감사드리구요. 지금 앞서 말씀을 하신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을 시키면서 취업 같은 것도 조사하십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증을 받는 것도 있고 시간을 인정해주는 것도 있는데 90% 이상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90% 이상 취직이 됩 니다. 다만 취직을 시켰을 때 본인이 들어가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이 마음에 들어서 가는데 여건이 안 좋아지면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공공근로 사업 계속 돈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최초에는 13억8,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나중에 25억~ 26억 정도까지 확보됐는데 그것을 다 쓰지 못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21억 500만원을 지난해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번에 17억3,500만원 정도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기존 시행하고 있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계획에 집어넣는 건데 공공근로 분야를 지금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난해 지출된 수준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실무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변경내시 내려온 것보다 더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참고적으로 일 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평택시나 이런 데는 쌍용자동차 때문에 도하고 시. 군이 같이 테스크포스까지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고 안산 같은 경우 시화공단 있는 데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고 그래서 그런 데는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이 실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물론 지금 백만원이 넘어가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80만원 내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일자리라도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그분들이 안 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최근에 만난 분이신데 64세인데 그만두시게 된 것입니다. 용역회사가 문제가 생기면서 그만두면서 취업센터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더라구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좀더 확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기 가정 무한 돌봄 지원사업에 있어서 양육자가 있으면 위기가정 무한 돌봄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까? 아들이 있거나 딸이 있는데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부양하는 분들이 있으면 일정소득을 포함시키게 돼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한 돌봄에 긴급지원과 거의 같은 기준인데 최저생계비에 150% 범위까지 해당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면 4인 가구가 132만6,609원이거든요. 100% 까지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비수급 빈공층이라고 할 수 있는 100%에서 150% 범위 내에 이분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120%까지는 의료특례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없으니까 150%까지면 198만9천원 그러니까 200만원이 됩니다.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실직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가정이 와해될 위기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무한 돌봄 사업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네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경기도에서 지금 내려온 것을 보니까 지원실적이 5위입니다. 저희들은 홍보를 여기 부서에 모든 것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수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임시회의 하면서 무공수훈자 회장님이 저희 위원장님과 저를 만나고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가셨는데 담당 부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거기도 찾아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저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조례가 제정됐는데 기존에 참전 유공자 중에서 연금을 받거나 그런 분을 제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31개 시. 군에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는 11개 시. 군입니다. 참전유공자 모두를 주는데,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미망인 유족회 여기까지 포함해서 주는 데가 3개 시. 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시. 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7~8개시는 지금 유공자 참전자만 주고 나머지는 그것도 안 주고 미세하게 지원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하는 것과 참전유공자까지만 확대하는 것 연금을 받던 안 받던, 그리고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세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참전 유공자는 제가 보니까 가장 적게 연금을 받는 분이 19만원이더라구요. 그리고 많이 받는 분은 300만원 이상 받는 분이 있습니다. 1급장애로 받는 분들은,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 사항은 자료검토하고 있구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선식

김선식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업무보고 때 우리 광명시 1월20일까지 조기집행한 게 16.2%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상반기에 60%에서 90%까지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조기 집행한 게 실질적으로는 총 예산은 46억이 되는데 공공근로에 들어가는 자재비입니다. 장갑사고, 낫 사고 그런데 천만원은 바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집행했고 1건이 남았는데 예비비 성격입니다. 현충탑 공원과 호국 유공자 공적비에 시설관리유지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해도 되고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 위기가정 무한 돌봄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을 조기에 집행해주세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의장님 말씀 이해를 하고 그런데 공공근로는 총 예산을 4분기로 나눈 이유는 그 사람들이 9개월까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기 집행하다 보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13억8,900만원이라면 일시에 그만큼 일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눈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반기에 정부 방침도 그러니까 그렇게 당겨서 쓰시구요. 295페이지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라고 그래서 인원이 20명입니다. 누가 선발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 받고 나중에 선발하는데 고용위원회에서 하는데 비진학 청년
선식

김선식위원

요즘 보면 40대, 50대 그런 분들이 직장에서 실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도 대상이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여기 보면 간호 조무, 제과제빵, 미용 이렇게 돼있더라구요. 그러면 올해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둡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난해 했던 것이구요.
선식

김선식위원

올해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원하는데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는 간호 조무 학원하고 조리학원이 2개가 신청했는데 2개가 아마 지정이 다 될지 모르는데 일자리 원하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광명시에 있는 것은 2개밖에 없으니까 타지역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더라도 우리가 교통비, 식비를 지원해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젊은 층보다도 가정에 실직자들이 많으니까 중년층에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실직자들 포함되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에 보면 900가구가 있습니다. 재산이 1억3,500만원 월 소득이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150%까지 월 소득이 있어도 150%가 안되면 지원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900가구라고 그랬는데 광명시에 재산이 1억3,500만원 미만인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내가 볼 때는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아까 4인 기준은 130만원 정도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뺀 것입니다. 100%에서 150%까지인데 900가구만 되느냐 안 되느냐 말씀인데 저희들은 이 돈을 대략 지난해에 지원해준 기준으로 나눴을 때 900가구인데 더 되면 이게 지원요청을 합니다. 지금 발굴을 위해서 한빛 방송도 계속 자막방송이 나오고 있구요. 지방지, 지역지, 광명소식지, 현수막, 동사무소 각종 회의 등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료 못 내고, 수도료 못 내고 이런 분들은 명단을 내려보내서 그 사람들을 별도로 동에 사회복지사들한테 조사를 하라고 했구요. 학교 같은 데는 수업료 못내는 애들, 병원 같은 의료비 못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저희들한테 통보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85페이지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제가 보면 어머니들이 아르바이트라고 그러나 식당 같은데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직업소개소를 나가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수수료가 굉장히 법정 수수료가 아니라 그 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당 5만원이라고 그러면 5천원 정도를 뗍니다. 어려운데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세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분기 당 지도점검을 하고 있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수료 요율을 높여서 받는 데를 지도 점검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조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직업소개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요식업 조합에서도 이런 말씀하신 것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료직업소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새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혹시라도 1월 달에 점검을 많이 해주세요? 직업소개소뿐만 아니라 식당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소개받고 왔느냐고 이것도 한번 암행감사를 해주세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석영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영애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인복지담당 유석희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활주거복지담당 홍병기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애인복지담당 김유숙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사시설팀장은 이규노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인사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9p부터319p까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는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갖고 있는데 자격요건에 미흡한 것이 차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세대주 그러니까 가장은 사망한 상태고 엄마가 세대주가 되어서 이끌어 가는 모자가정이 되는데 차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는 여건에서 알아보았더니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차량은 말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녀들한테 동의를 안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차량말소가 되지 않았다든가 차량말소가 되었다면 수급자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것이 왜 그렇지요? 우리 행정이.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아까 금년부터는 생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생업용 차량 중에서도 전방조정 자동차라고 하는데 이것이 자동차 앞부분과 핸들중심까지 거리가 자동차길이 1/4이내의 차량을 말합니다. 그것이 베스타, 그레이스처럼 앞이 짧은 차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가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자가용 때문에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가용을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을 뿐이지 그것을 폐차 말소까지 시켰는데 이 양반이 기초생활 지금 보장을 못 받는 것은 제도에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폐차 시켰으면 당연히 본인에게 차량소유권이 없으니까 그것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유인즉 그 사람 자녀들이 두 분인가 있는데 출가를 한 딸도 있고 출가하지 않은 딸도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 정부 차원의 정책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잘못 되고 있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식으로는 차량말소가 되어 있으면 차량소유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당되어야 하는데.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기간 조사신청해서 책정하는 기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일로부터 생계비나 이런 것은 지급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말소가 되었다면 그것은 책정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처음에 이런 자체는 사실 우리 지역구 주민인데 전혀 한글도 모르고 해서 제가 도와드렸던 부분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차량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차량 소유를 물었더니 차량 추적해 보니까 전에 사망자 친구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도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차량을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차량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 상태라고 보면 방금 전 말씀하셨듯이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폐차 입고증까지 제가 갖다 드렸습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하나 주시면 저희가 상담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 일은 쉽게 넘어갈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당사자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머니도 시원치 않고 아기 하나가 중학교 3학년인데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305p 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서 200명을 30만원씩 지급해 주는데 지급 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만약 3월초에 자녀가 입학을 하는데 지금쯤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손인암위원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현황 파악을 다해서 이번 주에 하도록

손인암위원

보니까 지금 신입생들 교복을 산 사람도 있고 매스컴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교복의 문제점도 나왔는데 지금 정도는 돈이 지급되어야 그 사람들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나간다고 하셨지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국민기초생활 대상자가 전세금 얼마, 통장에 얼마 그 대상자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최저 생계비 이하여야 하고 부양 의무자들의 능력이 미달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사항인데 현재 재산은 올해 3천4백만원 작년에 3천1백만원에서
선식

김선식위원

전세금 3천4백만원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재산액이
선식

김선식위원

통장이고 월세고 다해서 3천4백만원이어야 한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금융재산은 별도입니다. 기본은 3백만원이고
선식

김선식위원

전세금이 얼마, 통장에 돈이 얼마 전체적으로 얼마가 대상자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재산은 3천4백만원이고 금융자산은
선식

김선식위원

그것도 구분되어 있어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금융자산 얼마에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1백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선식

김선식위원

금융재산이 어떻게 1백20만원만 되지요?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주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최영애 꼭 재산이 얼마다. 금액이 얼마라고 정할 수 없는 것이 재산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재산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월4.17%로 계산하면 그것이 월수입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금융은 그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6.26%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최저생계비 얼마라고 계산되어서 나오는 것에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 3천4백이라는 기본재산을 마이너스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굳이 재산이 얼마고 금융재산이 얼마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최저 6천만원 이하 정도면 가능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아까 구본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인천 초등학생이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서 지금 그 얘기 같습니다. 구본신위원님도 그 지역에 차 하나 있다는 이유로 대상자가 안 되는 것이었는데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다시 새로 되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겨울에 추운데 구석구석 가면 밥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빨리 찾아서 해주고, 309p 조사계획수립 및 생활보장 심의 및 의결 2009년 1월중인데 다 파악했어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1월중에 못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왜 1월로 했어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먼저 하려고 했는데 다른데 안건을 받아 보니까 미루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런 것을 빨리빨리 예산집행을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예산집행은 평소도 하고 있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안건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자 책정하고 지급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도 계속 지원되고 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차상위계층 2009년 10월은 무슨 뜻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일제조사를 말씀하시는데
선식

김선식위원

이것을 1월에 하면 안 됩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평소에도 차상위층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제도나 무한돌봄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급자수 보다 많은 4,000 가구 이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제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매년 정례적으로 하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니까 9월에 해서 2010년 1월부터 다시 한다는 뜻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수시로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작년 10월에 한 것을 또 올해는 2월까지 또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2009년 10월에 해서 기본안이 나오면 2010년부터 다시 재조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자주 가는 편인데 이번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점심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봉사자들도 티켓을 사서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 좋은 제도도 있는데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먹는 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급하게 밥을 먹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밥을 먹고 나서 담당자와 관장님을 찾아뵈었는데 평균 1일 250명에서 300명이 점심에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법을 먹는 속도가 저도 빠른데 저는 더 급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간을 확대할 수 없냐고 관장님한테 여쭈었더니 앞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뜰을 어떻게 해서 자체 계획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이하 국장님 이하 담당팀장님 거기 할 수 있게 일이 편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절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에서 과장님 식사한 적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좁고 장애인들이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간이 협소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련 건축법규나 이런 법규 내에서 최대로 확장될 수 있도록 행·재정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감사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제가 재활용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재활용센터 2층 체육시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고 제가 보는 판단에는 2번 방문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방문했었는데 장애인복지관보다는 훨씬 더 없었고 장애인복지관 쪽에는 아늑하다 운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데 제가 마음이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하안3동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쪽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과장님 얘기를 드리면서도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시작했는데 사실 장애인체육관 보다는 활용도나 공간 면적에서 쳐지는데 사실 그 지역이 장애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나름대로 하루에 약 8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구를 최근에 샀기 때문에 그것이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상태 봐가면서 교체도 하고 또 필요한 기구를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더 바램은 2층을 거기 있는 분들이 그 옆에 재활용센터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다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사실 단체와 단체간에 소유권 사용권이 걸려서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와서 거기를 들렀습니다.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도 어수선하고 체육시설도 어수선하고 그 밑에 보니까 재활용센터가 1층에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상태가 건물 용도에 비하면 미약해 보이고 2층 창고까지 점용하고 있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장애인시설로 새로 꾸밀 수 있는가 검토했었는데 문제가 재활용센터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청소과에다 얘기해서 거기 실질적으로 밑에 재활용센터 활용가치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2층에 창고까지 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조정해서 거기를 장애인시설로 멋있게 꾸며서 쓸 수 없냐고 얘기했더니 거기에서는 얘기는 죄송하지만 시설 자체가 재활용센터 예산으로 재활용센터를 지었는데 재활용센터를 장애인시설에서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얘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재활용센터를 다른 데로 옮겨주든지 하면 훌륭한 장애인시설로 탈바꿈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예산 자체를 재활용센터 예산을 확보하고 도비까지 지원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불변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위도 면적이 아주 좁고 아까 조미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체육시설도 어수선한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돈을 조금 들여서 전체적으로 아늑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2층에 재활용시설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잘 안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장애우들이 거기를 많이 활용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감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옆에 점심 드시고 그런 것들 감독에 있어서도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께서 장애우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와서 식사하고 하시는 것,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청소 누가 하느냐고 여쭈었더니 없다고 합니다. 가끔 되면 재활용센터 대표가 자기네가 한다고 합니다. 자기네가 청소도 하고 하는데 자기네도 워낙 재활용을 정리하고 수거해서 갖다 주기 때문에 빌딩 자체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지금 재활용센터라고 합니다.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층에 올라가서, 하여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건물관리를 정확히 어디가 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위탁받는 데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동사무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지난번에는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관이 있거나 민이 위탁을 받는데 그럴 때에는 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번에는 말씀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숫자가 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위탁하는 업체가 관리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알겠고, 다음에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느 신문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어디인지 뚜렷이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여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기관지나 이런 것 때문에 경로당 쪽에서도 아마 공기가 안 좋잖아요. 공기청정기를 가능한 데는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여건이 재정상태가 충분하지 않지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바램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시 수입이 나아지고 경제가 나아지면 그때 검토해서 더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공기청정기 예산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작년인가 재작년에 에어컨 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노인들 해주면 좋아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같은 데는 저희가 해주기 시작하면 이것저것 다 해주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자구노력을 하고 꼭 필요한 것 못 하는 것을 잘 선별해서 해주는 것이

김동철위원

지금까지 해주는 것들은 자구노력해서 할 것들을 해준 것이지 에어컨 같은 것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가 더 필요합니다. 에어컨 노인들 틀어놓으면 감기만 더 걸립니다. 공기청정기는 겨울철이라든지 봄·가을로 날씨가 덥지 않을 때에는 문을 닫아놓고 생활하게 되면 에어컨 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기청정기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노인정에 공기청정기를 하나씩 사주자는 것입니까?

김동철위원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난번 에어컨을 놓아 드렸는데 그것보다 공기청정기가 그분들한테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석희계장님하고 홍병기계장님 저희하고 얼마 전에 예닮 마을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와 음식물쓰레기 건조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검토했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엘리베이터는 양로원에 들어갈 수 있는 어르신들은 거동이 가능하고 웬만한 활동이 가능한 분이 양로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하 등급 3등급 이하는 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2층까지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건조기는 법인에서 공동모금해서 당시에 자체적으로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법인에서 자구노력을 해라 그리고 법인 전입금이 거기에 지금 잔고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하고, 엘리베이터는 현재 여러 가지 검토해 볼 때 필요하지 않다. 다만, 지하층을 활용할 경우에 지하층이면 3개 층이 되기 때문에 그때 지하층을 건축허가가 난다든지 다른 증축이 된다든지 하면 그때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고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나쁠 것은 없겠지요. 그런데 2층 건물에 설치하면 운영비나 관리자 지정, 안전사고 이런 것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설치해서 더 불편할 수도 있고 예산만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다행히 어르신들 중에 2층에 올라가는데 남자 할아버지들이 2층에 많이 거주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법인에서 엘리베이터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아마 지하층이 현재 53㎡ 약17평밖에 허가가 안 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보면 지하층이 100평이 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150평됩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여건이 되었을 때 엘리베이터는 검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검토해서 여건만 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시장님이 당선되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광명은 미래도시라고 했는데 미래도시의 정의를 내려주세요? 잘먹고 잘사는 것이 미래도시인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으면 미래도시인지 그것을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보면 기초수급 자가 계속 늘어서 예산이 많아집니다. 예산은 예산일 뿐인데 학생 돕는 것도 60명에서 70명으로 올랐고 전부 올라갔고 노인복지에서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시대에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 예산은 예산일 뿐이지만 제가 헷갈려서 그러니까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미래도시라고 말씀을 한 것은 광명시가 계속 변화 발전해 가는 뜻에서 미래도시라고 한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사실 이 사업이 국가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이고 노인복지 업무도 그렇습니다. 국가나 우리 시 자체로는 이 사업을 다 수행을 못 하기 때문에 국·도비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었습니다. 2006년 5,947명에서 2007년에는 5,669명, 2008년에는 5,28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400명씩 수급자 수가 줄었고, 노인복지 예산은 우리가 시 자체 메모리얼파크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짓다 보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늘어 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연금이나 다른 기본적인 수당 이런 것 주는 것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110억에서 금년에 150억으로 늘었습니다. 40억이 늘었습니다. 그와 같이 점차 복지예산은 노인 또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은 계속 지원이 강화되고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수급자가 줄은 것은 투명해지다 보니까 금융자산 소득조사 등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 전문직들이 어느 정도 이 업무에 대한 정착이 되고 또 이런 것은 상호 네트워크가 잘 되다 보니까 부정 수급자들이 없어져서 줄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가 이 기준에서 점점 입주자도 늘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소하동에 임대아파트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늘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안양보다 수급자 수가 안양이 1.36%고 우리가 1.8%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영구임대단지가 있기 때문에 안양에는 영구임대단지가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 시가 많은 것인데 임대주택단지가 소하동에 들어섬으로써 아무래도 수급자 수는 현재보다는 증가 추세가 있을 것입니다. 인구 느는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알아들었습니다. 사회복지는 해도 해도 표도 안 나고 끝이 없는 것이니까 잘해서 제대로 필요하신 분들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도시락배달사업 도시락배달을 드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주로 노인층
미수

조미수위원

수급권자가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미수

조미수위원

수급자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저소득층 아동들, 장애인
미수

조미수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도시락배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없다를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은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소득층에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일정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에 결정적인 기준은 소득기준에 의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 재가복지하고 도시락배달서비스하고 다른 것이지요? 재가복지는 재가복지대로 하고 도시락배달사업이라고 지역복지봉사회에서 따로 예산이 되어 있지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장애인 광명복지관에
미수

조미수위원

도시락 사업이라고 해서 광명장애인복지관에 따로 있고 지역복지봉사회에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광명복지관하고 지역복지봉사회
미수

조미수위원

도시락이 두 군데가 있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재가복지는 밑반찬 서비스가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사업의 주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 결연 맺는 것이고 다른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된
미수

조미수위원

밑반찬 서비스는 없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시락 배달 사업이 또 따로 있죠?
도시락 배달사업은 장애인, 차상위 계층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을 철산3동의 사회복지사에게 모시고 갔습니다. 이 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이 분은 자기가 수급권자라는 것을 숨기고 싶어하시는 분입니다. 발산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더 이상 어려워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것을 처음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분이었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국은 같이 이야기가 되어서 그 분을 철산3동 동사무소에 모시고 갔는데 복지사랑 이야기하면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 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해서 밑반찬 서비스를 다 받는 것이 아니시더라고요. 이 분 같은 경우는 받으셔야 됩니다. 이 판단은 누가 하느냐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정확히 세 번 받아 드셨다고 합니다. 철산3동이니까 지역복지봉사회에서 했습니다. 어느 기간이 되면 다른 분으로 로테이션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 밑반찬 서비스를 받을 분이 있고 안 받을 분이 계시고 장애인도 받을 분이 있고 안 받을 분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자세히 조사되어 있지 않다 지금 말씀하신 재가복지를 받는 분과 밑반찬은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잘 관리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주로 재가복지는 복지관의 자체 특성에 맞게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조금 주고 자체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도시락 배달이나 다른 것은 저소득층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밑반찬 재가 복지센타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준의 선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좋은 기준이나 꼭 가야 될 사항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알았던 분이고 이쪽에 마인드도 있으시고 어려움도 있으신데 이 자리에 계시면서 재가복지와 도시락을 체계적으로 체제를 잡아주시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드리기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용진 아동위스타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보육정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양성평등담당은 14시 30분부터 회의실에서 각 시군 여성정책담당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저 대신에 김명옥담당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자제에서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자제에서 예산이 많아서 지원을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대학교 가기 전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제에서는 힘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자제에서 한다고 해서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중요하다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 정도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항은 좀더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저 출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보육교사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가적인 문제는 좀더 고민을 해보고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특별히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금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에 대한 것은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아 넷째아인 경우에는 지원금 50만원, 100만원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보건소에서만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있는데 두자녀 이상 보육료로 연령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세 자녀일 경우에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두 자녀 이상이니까 세 자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당연히 세 자녀가 받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세 자녀인데 두 자녀하고 세 자녀가 텀이 지면 이것을 못 받습니다. 담당계장님에게 듣고 싶습니다. 3명인데 둘이 있고 셋째 아이가 텀이 있으면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준형

이준형보육지원

그런 것은 없고 우리 시에서 받는 것을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두 자녀 이상에서 세 자녀까지 지원을 하는 것은 세 자녀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일부 시 군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일부 시 군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셋째아 이상은 보육료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는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텀이 있어 가지고
준형

이준형보육지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군요?
본신

구본신위원

시행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세 자녀 이상이 저도 조미수위원님처럼 이해했던 부분이 몇 년 몇월 몇일 이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0살 먹은 자녀도 있고 하나를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22년전 부터 시행되는 제도라면 지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근간에 10년이나 15년전에 시행한 사업 같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굉장히 10살 차이 이상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형

이준형보육지원

보육료 지원대상은 보육아동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이 있는 것이지 나이가 있지 형제간의 그런 연령차나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갑자기 보육료 아동대상이 3세 이상에서 다 보육을 3명이 다 보육을 할 때 그럴 때는 보육료를 받는데 두 아동은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셋째는 보육이면 이럴 때는 못 받는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두 아동은 보육대상이 아니고 학교 한 아동이 보육대상인 것입니다. 이럴 때는 셋째 아이가 보육료를 지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만일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준형

이준형보육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형제간에 나이 차이 되는 것이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첫째 아이도 보육료 지원을 받고 둘째 아이도 보육료를 지원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첫째 아이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형제간에 두 사람이 다 같이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가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니면 둘째도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조미수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이야기네요?
준형

이준형보육지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혼동됩니다.
준형

이준형보육지원

위원님께서 연령차를 두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 나이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형제간에 두 사람이 다 보육료 지원대상이 되어야만 둘째 아이도 지원이 대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첫째 아이는 첫째 아이대로 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되면 비율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둘째아 이상일 때는 보육료 지원이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지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죠?
준형

이준형보육지원

5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개인적으로 자세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보편화를 위한 여성정책기반 구축인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앞서가서 하더라고요. 여성들이 자연 생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경우에 자연생리를 통해서 일주일이라든가 텀을 둬서 부득이하게 자연적 현상 때문에 내가 참여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운영하는데는 할인을 해줍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자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이라든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수영장과 헬스장들을 주고 있는데 위탁을 주니까 관에서 직접 운영하면 당장이라도 해오겠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바램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작년에 어린이집 저희가 위탁 선정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점도 있었는데 제가 다시한번 우리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지역사회와 매개가 되어서 일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경로당이 함께 있는데는 어르신들에게 봉사도 할 수 있고 유기적 관계가 있는데 전혀 아이들과의 유기적 관계가 없는 일들의 수행을 맡아서 하는 일들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장님 중에서 평통협의회 위원이 되신다든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 과다한 시간을 뺐기신다든가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이 되어서 활동하신다든지 저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사회에 연관이 되어서 어디에서 보니까 보훈회관에 철산2동 어린이집과 교사들이 와 가지고 재향어르신들에게 재롱잔치 모습을 보여주신다든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봄, 가을로 하는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은빛 어린이집에 이런 것들이 연계 매개체를 통한 유기적인 활동들은 필요하지만 어디에 위원이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육정보센타는 언제쯤 예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준공이 2010년 8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미수

조미수위원

2011년 초쯤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소방서 자리에 옛날에 시장 관사 그것을 저희들이 헐고 주차장으로 소방서가 활용되는데 소하동이 생기면 소방서가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산3동에 있는 소방서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시장 관사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거의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나중에 전체를 검토해볼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측면 속에서 어린이집 터를 굉장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철산1동에도 두산위브 어린이집에 하나 부탁을 했는데 두산위브 공공 어린이집에 500세대일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내놓는데 그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놓을 수도 있고 안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 속에서 사실은 철산3동에 시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하안1동에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한빛 어린이집하고 안현 어린이집이 있는데 위치적으로는 다르고 다만 지금 한빛 어린이집이 지도상으로는 철산3동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세대수가 재건축 조합의 세대수로 1,000세대가 더 늘고 있고 아이들이 조금 더 공간 확보성을 위해서는 저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현상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널널하게 어린이집을 더 짓고 거기에 보육정보센타 가장 중심인 철산3동에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평재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홍래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숙자 예술공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형배 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철원 학예연구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화체육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질의응답보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구요. 각종 많은 체육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앞으로 적게는 1백만원, 많게는 1억원을 들여서 행사하는데 보험을 요소요소에 잘 들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운동하는 선수 내지는 시민들이 참여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 체육대회 날 하다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보험제도를 체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회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는 탈도 많고 말도 많아서 잘해보고자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7월 달에 사무감사도 있는데 제발 잘하셔서 그때 특위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고생 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광명농악 올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보류해서 잘 중재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노력한 결과가 얼마정도 됐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백방으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는 줄 알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광명 농악에 저희들도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엄원식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손인암위원입니다. 시민회관 리모델링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가서 몇 차례 해보니까 확실히 음향도 좋아지고 시설이 좋아져 가지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다들 흡족해하시는 것을 보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구요. 아무리 좋은 비싼 돈을 들여서 조명이나 기계, 통신을 만드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런 분야를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미흡하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그 문제는 어떻게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시설은 많이 향상됐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인력이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음향 한 명, 조명 한 명해서 2명 정도는 전문 기술자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향 같은 경우 통신직에서 운영하고 있고 조명 같은 경우 전기적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당장에 조명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행정지원과에 충원요청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도 구조조정상태에서 직원 충원은 어렵고 그래서 계약직으로 해서 8급 상당의 수준 급여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조명을 요구했구요. 추후에 앞으로는 음향도 충원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 못 하면 비싼 장비는 그만한 부가가치를 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명이라든가 음향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용을 못하다면 이것은 정말 대표적인 낭비사례가 되지 않나 싶으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챙겨주셔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372페이지 보면 운동장에 고무칩 충진 및 잔디 브러싱 작업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언론이나 이런데서 고무칩 충진이 고무 폐타이어 알갱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람물질이다,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초등학교도 인조잔디 구장이 많이 확산되다가 환경 문제로 인해서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이런 고무칩으로 인조잔디를 깔지 못하게 돼있나 봅니다. 그런데 굳이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인체에 해로운 것을 광명시를 대표하는 시민운동장에 문제가 되는 것을 해야 되는지 대안은 없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현재는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돼있구요. 그 대신 부족하면 조금씩 충원해주는데 환경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돼있었고 인체에 해롭다고 초등학교 운동장도 올해부터는 사용을 금지시킨 그런 고무칩 같은 것은 정말 광명시에서 관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광명시의 명예라든가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각별히 앞으로 제고 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운동장 조명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올해 보충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현재 운동장에는 연습장으로서는 조명은 괜찮구요. 그런데 정상적인 국제 규격 그러니까 시합 같은 것을 할 때는 좀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있는 게 150룩스 정도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정규 게임을 하려면 200룩스 이상은 나와야 되는 모양인데 연습 경기는 문제없고 실질적인 정규 게임을 할 때는 조금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의회에서 늦게 끝날 때 가보면 제가 봐도 상당히 어두운 것 같습니다. 이왕 돈을 들여서 잔디구장도 깔고 조명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국제 규격에 맞춰서 시민들이 연습을 하던 운동 선수들이 연습을 하던 게임을 하든지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기왕에 다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명이 좀 어두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용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객들한테 필요하다면 빨리빨리 상반기에 여론수렴을 하셔서 10월 달에 고무칩 충진 및 잔디 브러싱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맞춰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민운동장에 인조 잔디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인조잔디도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매일 사용하면 남들 몇 년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잔디상황이 저희들이 계속 가끔 확인하고 뛰어보면 맨땅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용을 많이 한 거지요 사용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녁때는 일반인들이 들어가잖아요? 원래 축구 외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축구화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일반 운동화를 신고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개방해서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시 깔 때도 됐고 아까 손인암위원님이 말했듯이 고무칩이 바람물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수명이 다됐으니까 최첨단 잔디로 깔면 고무칩 없어도 됩니다. 그것으로 바꾸면 그런 것도 환경문제나 바람물질 그런 것 신경 안 써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관장님과 어차피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깔아야 합니다. 고무칩 깔 필요 없고 바꿀 때도 됐습니다. 노면이 들어가고 나와서 울퉁불퉁하고 그렇습니다. 수평이 안 맞아요. 어느 정도 침하가 다 됐고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구요.
여성 축구단은 제 생각에는 특별히 여성축구단만 그래도 광명시를 대표하는데 유료로 들어가 있는데 84회면 168만원 정도 되네요? 여성축구단이 재정이 어렵던데 관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텐데 축구협회에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조례로 돼있기 때문에 일부 30% 감면해주고 나머지는 징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이 단장님으로 계시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인암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민회관 고쳐놓고 보니까 장비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채용하는 것은 먼저 관장과 논의했는데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우선 현재 있는 직원이 벤치마킹을 하든지 배우는 안도 검토를 하고 있구요.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무칩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새로 인조잔디 구장을 교체할 때는 당연히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조례도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실내체육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실내체육관 가족물놀이 축제장 운영은 결국은 만들 수가 없어서 큰 튜브 같은 것으로 하신다고 그런데 그러면 실내체육관 들어가면 앞에 대리석 마당 주로 아침, 저녁으로는 거기서 배드민턴을 많이 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라인 타고 배우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고 물 뜨러 가는 사람들 그런데 공간이 가능합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정확히 확정되면 결재를 받겠습니다만 현재 풀장이 3개인데 하나는 유아풀장은 체육관 행사 때마다 음식하는 뒤쪽이 되겠구요. 청소년 풀과 가족 풀을 20미터 곱하기 15미터인데 현재 국기봉 앞에 광장, 거기에 설치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전체적으로 광장을 봐 가지고 1/4 정도만 점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운동하시는 분이나 인라인 타시는 분이나 배드민턴 치시는 분과 여타 이용하는 분은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탈의실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탈의실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휀스를 쳐서 밀폐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탈의실 매점 용품 대여
미수

조미수위원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하십니까? 입장료를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것이 관건입니다. 작년에 목포에서 한 사례를 보니까 평화광장에서 한 달에 사용했는데 1인당 5천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에서 장소, 전기, 수도, 몽골텐튼 등 7종 시에서 홍보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첫째는 시민들한테 목적이 가까운 장소에서 저렴한 이용료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비가 설치비와 운영비에서 한 2억4천 정도 들어갑니다. 3동을 운영했을 때, 종사하는 사람이 28명 정도 되고 그래서 풀이 3개정도 되고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데 2억4천 정도 들어가는데 요금을 적게 받으면 돈이 부족하고 그래서 운영체계 때문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료 수입이 8천원에서 7천원 정도 받더라도 40 곱하기 7천원 곱하기 650명 하루에 그럴 때는 1억8,200만원 정도 되구요. 매점 수입이 3천에서 3,500만원 정도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7천원, 8천원 받으면 2억2천 정도 수입이 되구요. 그래서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주최측과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운영 업체가 어디라고 말씀해주셨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광명시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교통장애인센터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설은 여러 가지 기술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시설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법적 검토가 약간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법적 검토가 지금 완료가 돼야 예를 들면 거기다가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단체에다가 줄 수 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책 안이지 위원님들이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대로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책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이 법적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법적 검토가 완료가 되면 그 기반 위에서 세부 시행계획이 추진될 것이고 추진되면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운영업체 공모해서 장애우들이 어느 단체나 어느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와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여성회관 운영위원을 의원 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수영장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는데 이게 진짜 전문단체에서 수영장을 경영하는 데와 그렇지 않는데는 문제가 있더라구요. 노하우들이 분명 있으십니다. 그래서 청소년 연맹도 했고 새마을지회가 몇 년 동안 하셨지만 끊임없이 적자 속에서 시에서의 지원 지금은 사단법인 광명시 체육진흥협회인가 단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하시더라구요. 지원의 폭이 굉장히 줄었구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문단체들한테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애우들한테 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고 굉장히 저도 저의 애들 데리고 여름에 뚝섬유원지를 가거든요. 지난 여름에도 세 번 갔습니다. 거기서 광명시 시민을 몇 분 만났는데 거기 뚝섬유원지 수영장 풀이 없어졌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법적 근거를 통해서 잘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것보다는 노하우가 있는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가족 물놀이 축제장 운영에 대해서 7천원에서 8천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 가지고는 가격 경쟁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3인 기준으로 봤을 때 2만원이 훨씬 넘는데 인근 예를 들면 안양 체육관가면 거기 수영장은 굉장히 잘해놨는데 천원씩 밖에 안 받습니다. 1인당 성인이 그런데 광명시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까지 가시더라구요.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해 놔 가지고 여기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어머니들이 굉장히 가시는데 천원씩이면 부담 없는데 이용하는 시설도 잘해놓고 모든 편의시설도 잘해놓고 그런데 여기 7~8천원이라고 그러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1월 달에 운영업체를 공모해서 아까 말씀하신 교통장애협회 어디에서 위탁받아서 하게 되더라도 이분들이 장애우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맞춰줘야지 적자가 나면 안 될게 뻔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실내체육관이면 광명시의 재산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시에서 한다고 인식을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천원 넘으면 1인당 마지노선이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단계까지는 안 갔구요. 지금 법적 검토가 끝나야 거기서부터 세부 시행계획이 작성돼 가지고 다시 논의가 될 사항이거든요.

손인암위원

안양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꼭 보세요.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하루 연인원이 하루에 6~700명되면 연 2만5천에서 3만명 되는데 이 정도가 직접 가서 즐길 수 있고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도 있고 또 첫 번째 하는 행사의 세부적인 법적 검토 사항은 관에서 하시겠지만 행사답게 향후에 계속 추진해나가려면 우리 시에서 보조가 나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손인암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단체는 천원 내지는 합니다만 제가 공짜로 하라, 얼마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시민들이 돈을 적게 내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 앞으로 이 축제 장이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보는데 이것은 관장님이나, 국장님 잘 검토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위원님 서울시 한강 둔치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존에 다 풀장이 돼있고 놀이만 그때그때 설치되는데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성인 5천원 학생 청소년이 3천원 그런데 우리는 시설이 민간인이 설치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원 정도는 어렵고 보조를 안 해준다면 5천원에서, 6천원 선은 받아야 그 사람들이 적자를 안 보고 수지가 맞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예를 들어서 한강 둔치나 이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앞으로 여기 어떤 분이 가실지 모르지만, 실내체육관에 가시는 분들이나 그분들과 비교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시간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한강둔치를 가실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것은 시간도 절약해야 되고 예산도 절약해야 되지만 사실은 없는 분들 자녀들 이 가까운데서 활용할 수 있어서 축제의 장이 그래도 광명에서는 다른 데는 5천원씩 주고 가더라도 그래도 싸면 좋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둔치가 5천원 하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더라도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첫 번째 할 때는 적자가 날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가면 반드시 분명 흑자입니다. 그 뒤에 시설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주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